===== ★입찰공고문_2027년 자원회수시설 소모성약품 단가구매사업.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
(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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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자원회수시설 소모성약품 단가구매사업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12.31.
라. 추정금액 : 380,6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총액계약, 계속비, 적격심사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부가가치세 별도)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백분율 적용)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 입찰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VAT포함)하고 계약체결시 상기 방법으로 단가계약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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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2일(월) 18:00까지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다. 입찰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4:00 ~ 2026년 11월 03일(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380,60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
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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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12.23.) 제4조
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2>)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0.495%미만)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기업의 수지정된
10개사 미만
10개사 이상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별로 적격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 개찰이후반드시공지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
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
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격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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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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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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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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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국가계
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
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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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본입찰과관련된일체의소요비용은입찰자의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김세민 Tel)032-741-7055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환경관리팀
대리
등 사업관련 안내)
이수영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Tel)032-741-6385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대리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첨부 : 1. 구매규격서
2026년 10월 26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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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규격서(소모성약품).zip =====
===== 1. 구매규격서(소석회슬러리).hwpx =====
2027년 자원회수시설
소모성약품 단가구매사업
문서번호:
개정번호:
구매규격서
쪽 번호 :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석회(액상) 구매에 적용한다.
구매 개요
가. 품
명 : 소석회슬러리(Calcium Hydroxide, 액상)
나. 성분 규격
구분
성분항목
단위
규 격
1
Ca(OH)2 함량
wt%
13 이상
2
입도 No.500 통과율
wt%
99 이상 통과
3
침전부피
wt%
99 이상(6시간정치 후)
4
염산불용분
wt%
0.2 이하
다. 시험방법 :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에 의함
라. 구 매 량 : 2,200톤/년 (예정수량으로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27.12.31. 까지
바.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평화대로 119번길 19,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사. 납품방법 :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지정탱크 주입
아. 납 품 량 : 약 25 톤/회
3. 계약자 준수사항
가. 발주처에서 약품 납품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량, 일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시마다 계약상대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에는 국가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물품에 대하여 분기 1회 임의로 시료채취 후 국가공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분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험성적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반품조치를 하며, 불이행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약품품질에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유효하다. 물품의 품질분석결과 규격 미달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절차에 따라 재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 납품 지연이나 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구분
계약불이행건
횟 수
1회
2회
3회
1
납품 지연
주 의
경 고
계약해지
2
품질분석결과 규격 미달
경 고
계약해지
※ 계약해지는 납품 지연 또는 규격 미달 품목에만 적용한다.
사. 약품의 운반 시, 해당 약품의 운반에 적합한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투입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아. 약품을 검수함에 있어 수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납품량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내 계근대에서 측정한 계근량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입회하에 계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시스템상 검수 ‧ 검사 및 입고처리가 완료되어 통보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 공급된 약품의 대가는 발주처 대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만료일까지 다음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또는 제3자와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최종 납품수량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의 보증금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보증기간은 납품일부터 90일로 하되, 최종 납품수량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구매규격서(암모니아수).hwpx =====
2027년 자원회수시설
소모성약품 단가구매사업
문서번호:
개정번호:
구매규격서
쪽 번호 :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모니아수 구매에 적용한다.
구매 개요
가. 품
명 : 암모니아수(Aqueous Ammonia, NH3․H2O)
나. 성분 규격
구분
성분항목
단위
규 격
1
NH3 함량
wt%
9이상 10미만
2
증발 잔류물
wt%
0.05 이하
다. 시험방법 :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에 의함
라. 구 매 량 : 175톤/년 (예정수량으로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12.31. 까지
바.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평화대로 119번길 19,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사. 납품방법 :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지정탱크 주입
아. 납 품 량 : 약 5 톤/회
3. 계약자 준수사항
가. 발주처에서 약품 납품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량, 일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시마다 계약상대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에는 국가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물품에 대하여 분기 1회 임의로 시료채취 후 국가공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분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험성적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반품조치를 하며, 불이행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약품품질에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유효하다. 물품의 품질분석결과 규격 미달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절차에 따라 재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 납품 지연이나 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구분
계약불이행건
횟 수
1회
2회
3회
1
납품 지연
주 의
경 고
계약해지
2
품질분석결과 규격 미달
경 고
계약해지
※ 계약해지는 납품 지연 또는 규격 미달 품목에만 적용한다.
사. 약품의 운반 시, 해당 약품의 운반에 적합한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투입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아. 약품을 검수함에 있어 수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납품량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내 계근대에서 측정한 계근량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입회하에 계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시스템상 검수 ‧ 검사 및 입고처리가 완료되어 통보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 공급된 약품의 대가는 발주처 대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만료일까지 다음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또는 제3자와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최종 납품수량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의 보증금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보증기간은 납품일부터 90일로 하되, 최종 납품수량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