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665]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6544만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 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6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
공사내용
석축 등 정비공사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은 허용하지 않음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982,000원
71,982,000원
65,438,182원
6,543,818원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6.(월)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2:00
2026. 10. 30.(금) 13:3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과 (☎062-613-4652)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1,387,999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1,387,999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국민연금보험료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7,999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07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 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6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

공사내용 석축 등 정비공사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은 허용하지 않음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982,000원 71,982,000원 65,438,182원 6,543,818원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26.(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2: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3:3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과 (☎062-613-4652)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1,387,999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387,999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1,387,999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07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공내역서[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건축) F: 금액 : 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1BB42F303171DA0DE1DC3B22B31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B42F303171DA0DE1DC3B22B318C AV: 7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 F: H: J: K: L: N: 51BB42F35B1758428D13ABC06AAD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B42F35B1758428D13ABC06AADF3 AV: 7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광주 B: 25-18-12 C: M3 D: 23 F: H: J: K: L: N: 56973263F9175CC0DA117EC089F036B82562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973263F9175CC0DA117EC089F036B8256216 AV: 8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1.7 F: H: J: K: L: N: 51BB12B3BC1753074B1E2A0FD311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B12B3BC1753074B1E2A0FD31154 AV: 8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1 F: H: J: K: L: N: 51BB12B3CE17DE1066117ECC90F2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B12B3CE17DE1066117ECC90F20C AV: 8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09.8 F: H: J: K: L: N: 51BBF2D3F317B030AA13427C2067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BF2D3F317B030AA13427C20678B AV: 91
A: 표면 마무리 B: C: M2 D: 108.1 F: H: J: K: L: N: 51BB12A3F11750DFD71A7D1F9F7D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B12A3F11750DFD71A7D1F9F7DFB AV: 83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1 F: H: J: K: L: N: 51BB12A3F11719441614FB7790CB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B12A3F11719441614FB7790CB19 AV: 8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57 F: H: J: K: L: N: 56973263F9177FA056170EC6BA779001524E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73263F9177FA056170EC6BA779001524E36 AV: 8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0.4 F: H: J: K: L: N: 51BB3283B01777EC6515A5F394E1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B3283B01777EC6515A5F394E1FE AV: 8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056 F: H: J: K: L: N: 51BB3283B0175B0B151D10D3A922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B3283B0175B0B151D10D3A92290 AV: 8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스틸난간 "TYPE-B" B: FB50*8t*2줄+50*8t@600+30*6t@100, H:1200 + Ø38 C: M D: 16.5 F: H: J: K: L: N: 51BBF2D38817E80E6E1799065AEC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BF2D38817E80E6E1799065AECDD AV: 90
A: 메쉬형 휀스설치 B: W2.0×H1.8, 시공비포함 C: M D: 20.3 F: H: J: K: L: N: 51BBF2D36D17A9EA8416983188CC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BF2D36D17A9EA8416983188CC62 AV: 92
A: 메쉬형 휀스출입문 설치 B: W1.0×H1.8, 시공비포함 C: EA D: 1 F: H: J: K: L: N: 51BBF2D36D17A9EA8416983188CC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BF2D36D17A9EA8416983188CC61 AV: 9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1.1 F: H: J: K: L: N: 51BB22A35D1723415110FB0F0108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B22A35D1723415110FB0F010899 AV: 9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4.4 F: H: J: K: L: N: 51BB22A35D172341511456BFBA3D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B22A35D172341511456BFBA3D47 AV: 9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5.2 F: H: J: K: L: N: 51BB22A35D17236C611B09C38FA0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B22A35D17236C611B09C38FA002 AV: 97
A: 기존바닥면정리 B: C: M2 D: 5.6 F: H: J: K: L: N: 51BB22A35D177B50A71EA22B24FA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B22A35D177B50A71EA22B24FAE8 AV: 9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6 F: H: J: K: L: N: 51BB92735C175C3F3D1576515362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B92735C175C3F3D1576515362E4 AV: 9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D'1 (150*45*1.6t,분체도장) B: 0.800 x 1.800 = 1.440 C: EA D: 1 F: H: J: K: L: N: 51BB92732017CDC9FF1C320E469F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B92732017CDC9FF1C320E469FBF AV: 104
A: SD'2 (150*45*1.6t,분체도장) B: 0.800 x 1.900 = 1.520 C: EA D: 1 F: H: J: K: L: N: 51BB92732017CDC9FF1C320E469F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B92732017CDC9FF1C320E469FB1 AV: 10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F: H: J: K: L: N: 569722436D17BD998416FBFD8B8B262D5E5A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722436D17BD998416FBFD8B8B262D5E5ADC AV: 153
A: 도어핸들 B: 레버형, 철문용 C: 조 D: 2 F: H: J: K: L: N: 569722436D17BD994E1B46C44C24B0A917C6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722436D17BD994E1B46C44C24B0A917C6F5 AV: 15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N: 51BB92735C170428131CF6DF4478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B92735C170428131CF6DF44783B AV: 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2 F: H: J: K: L: N: 51BBD28382178C3ED318724DB37B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BD28382178C3ED318724DB37B4B AV: 10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5 F: H: J: K: L: N: 51BBB2432417D2326215C88AB156E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BB2432417D2326215C88AB156E6 AV: 14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6 F: H: J: K: L: N: 51BBB24335175382531F3A87E201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BB24335175382531F3A87E20133 AV: 1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6 F: H: J: K: L: N: 51BBB24335175382531F3083AE2D9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BB24335175382531F3083AE2D97 AV: 1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7.2 F: H: J: K: L: N: 51BBB24335175382531ABFFB69AE1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BB24335175382531ABFFB69AE1D AV: 15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64.9 F: H: J: K: L: N: 51BBB2533E171533FA1D0B3FDA25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BB2533E171533FA1D0B3FDA25DF AV: 11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공 사 B: Q: 010108
A: 시멘트 B: 건재상, 30포이상 C: 포 D: 8 F: H: J: K: L: N: 56973263F9175CC0E418E474329DEB4C0BA84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73263F9175CC0E418E474329DEB4C0BA849 AV: 15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6B2022320174C56C216A03487B1CC64E0798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2022320174C56C216A03487B1CC64E07982 AV: 15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 F: H: J: K: L: N: 51BA12D308178864911DEA644FE3B0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1BA12D308178864911DEA644FE3B0 AV: 158
A: 벽돌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천매 D: 0.057 F: H: J: K: L: N: 51BA12D30817E2E86515E5C2EB2093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1BA12D30817E2E86515E5C2EB2093 AV: 15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토목공사 B: Q: 010201
A: 토목공사 B: C: 식 D: 1 F: H: J: K: L: N: 500DE2339B1769E9F41CA1374AAF0BBB046F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DE2339B1769E9F41CA1374AAF0BBB046F10 AV: 16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03. 시방서[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석축 등 정비공사].zip =====

===== 건축공사 시방서.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목 차

0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 ·

5

03 건축공사 시방서 · · · · · · · · · · ·

9

1. 가설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
3. 조적공사
4. 금속공사
5. 미장공사
6. 창호공사
7. 도장공사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01 사업개요
과업의 명칭

  •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사업부지 내 별관 및 석축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과업내용
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옆)

나. 과업내용: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사업부지 내 별관 및 석축 정비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개요
구
공

분
사

내
명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공 사 기 간 29일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41-2 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 지구 건 물 용 도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159.00 ㎡ 건 물 구 조 조적조, 경량철골조 건 축 면 적 68.29 ㎡ 연 적 116.05 ㎡

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116.05 ㎡ 건 폐 율 42.95 % 용 적 률 72.99 % 면 각 층 바닥면적 용 층 별 기 존 철 거 합 계 지상 1층 56.58 56.58 - 지상 2층 59.47 59.47 - 합 계 116.05 116.05 -

비 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2 01 사업개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기타사항

재료의 사용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 업종별 업무내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함
구분
비율
(%)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금속창호·지붕 철근 건축물· 콘크리트 조립공사업 공사업 20.77 10.96 60.93 도장·습식·방 구조물해체· 수·석공사업 비계공사업 6.10 1.24 합계 100

▮ 안전관리 추진 프로세스 운영
1. 특별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및 평가(분석)
❍ 주요 지적사항

  • 공사현황판 설치

-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 작업구획 정리 및 안전 구획 테이프 미흡 - 침하, 낙하물, 수직보호망 불량 -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 비계 설치 상태(안전난간대 등) 미비 - 소화기 방화수 설치 미비 - 비계 고임대 설치 및 고정상태 불량 - 전선 콘센트 불량 및 피복 벗겨짐 - 현장 주변 자체정리 정돈 불량 -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 천장 배관 작업 시 사다리 안전조치

❍ 비계 설치 불량, 전선·콘센트 불량, 소화기 미배치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경미한 사항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사 감독 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3

01 사업개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 공사 현장 안전관리 세부적 프로세스 작성·안내 필요

2.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설계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미설치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 2 시설 이용자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 배치

안전관리비(보행자 안전 통행로, 통제 신호
수 등) 검토하여 필요시 내역 반영
※근로자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4 소화기 또는 방화수 설치 미비 임시 소방시설 검토하여 필요시 내역 반영

❍ 공사 착공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발주처(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
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이용자 보행로 확보 작업자와 시설 이용자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시설 이용자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지도 비고

❍ 공사 진행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시설과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
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
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
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
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비고 4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01 사업개요

3. 안전관리 주체별 이행사항
❍ (발주청) 해당 안전시설 반영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공사설명서에 명시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시설(시설장, 관계자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 (공사 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시설 관계자) 시설 이용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요구

5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01 사업개요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
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고시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
협약서에 따른다.

4. 관 급 자 재
(1) 관급자재는 전량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
재 사용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난 및 유출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 보고하여
야 한다.

5. 자 재 승 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실시협약한 제품으로 견본품
(KS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단, 제조회사의 부도 및 생
산 중단된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공 할 수 있다)

6.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전기, 통신 등)로 타 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 제 반 수 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
담으로 한다.

8. 공사장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7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01 사업개요

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
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 100㎜)제출 한다.
(가) 보수공사
(나)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 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사진(75㎜× 100㎜)을 각 2매씩 제출한다.
(가) 고정자산 부속도면
(ㄱ ) 최종 전체 설계도면(구조 및 설비 포함) - CAD도면최종

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법에 명
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 면허소지자로서 계약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2.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
다.

13.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
여야 한다.

8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14. 하 도 01 사업개요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5. 각종서류의 제출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가. 각종재료 품질표시확인서
나. 사진첩2부, 사진2부(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16. 감 독 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03 건축공사 시방서 01.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4.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5.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및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또는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2.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총칙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1.2.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
종류 별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
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규정에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몰탈을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몰탈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몰탈을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
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품질관리 검사
3.5.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 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치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항 ~ 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위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재
가. 시멘트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다. 물
물은 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가.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3. 조 적 공 사

03. 조적공사
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
2.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3 벽돌쌓기
2.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2.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2.4 방수․방습
가.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나.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2.5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2.6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4. 금 속 공 사

04. 금속공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2.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3.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시공
1.1.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및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철사다리공사
2.1 시공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
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라.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고정한다.
3. 기타의 금속제품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공법 모두 공사시방에 따른다.

05. 미 장 공 사

05. 미장공사
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2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몰탈,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3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 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4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
가지 보호한다.
2. 시공
2.1 바탕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몰탈(이하 몰탈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
2.1 바탕
가. 바탕
1)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4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몰탈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몰탈을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몰탈을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2.2. 배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06. 창 호 공 사

06.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2.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3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3.1.3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1.4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에 따른다.

3. 알루미늄 창호
1. 1. 일반사항
1.1. 1.1 적용범위
1.1.1.1.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AL.창호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1.1.2. (2) 본 시방서의 자재는 단열바, 내열성열교환기 Gasket, Accessory와 KS규격,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1.3.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특
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한다. 또한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1.4.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업체에서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1.2 참조규격
1.2.1. 1.2.1 한국산업규격㉿
KS D 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질별기호 KS D 02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대기부식 시험방법 KS D 025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피막사상성 시험방법

KS D 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새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두께 시험방법

KS D 83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저항성시험방

법
KS D 83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KS D 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 시험방법

1.3. 1.3 제출물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3.1. 1.3.1 시공 상세도
1.3.2. 1.3.2 구조 계산서
1.3.3. 1.3.3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
1.3.4. 1.3.4 견본품
1.3.5. 1.3.5 품질 보증
2. 2. 재 료
2.1.1.
2.2. 2.1

재료

2.2.1. 2.1.1 알루미늄 압출 재질
2.2.1.1.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 합금형재의 A 6063 S - T5를 기준으
로 한다.
2.2.1.2.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2.2.1.3. (3) 특수부분의 Profile은 담당원및 시공주와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
용한다.
2.2.1.4. (4)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2.2. 2.1.2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

2.2.2.1. (1) 색상 및 광택 : 발주자의 Spec.
2.2.2.2. (2) 3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2.2.2.2.1. Prime(하도) : 5 ~ 10 마이크론
2.2.2.2.2. Color(Base) : 20 ~ 30 마이크론
2.2.2.2.3. Clear(상도) : 10 ~ 20 마이크론
2.2.3. 2.1.3 단열바
Mullion과 Transom에는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2.2.3.1. (1) 밀도는 1.27 g/cm3 을 넘지 않아야 한다.
2.2.3.2. (2) 열전도율은 0.16 W/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2.3.3. (3) 탄성계수는 2300 N/㎟ 이상이어야 한다.
2.2.3.4. (4) Vicat VST/B50에 의한 열변형온도는 93℃이상 이어야 한다.
2.2.3.5. (5) 전단력에 잘 견디도록 Wire가

보강된 제품이어야 한다.

2.2.4. 2.1.4 가스켓
내열성열교환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2.2.4.1. (1)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강도 유지
2.2.4.2. (2) 60 ~ 80 A 의 Shore 경도 유지
2.2.4.3. (3) 고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2.2.4.4. (4)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2.2.4.5. (5)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2.2.4.6. (6)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2.2.5. 2.1.5 부속재료
2.2.5.1. (1) 가스켓재료 :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2.5.2. (2)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알
루미늄의 신축성과 사춤부위의 위치에 알맞는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
록 한다.
2.2.5.3. (3) Accessory :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5.4. (4) 고정, 연결, 접합 및 보강 철문 : 도면에 명기된 제품 혹은 설계사에서 요구
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5.5. (5) 하드웨어 : 모든 Hard ware와 Fitting은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2.2

제품제작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
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
어야 한다.
2.3.1.1. (1) 압출된 FRAME 및 SASH의 내.외부 PROFILE을 기계를 사용하여 결합 시킨
다.
2.3.1.2. (2) FRAME 및 SASH는 AL.절단기를 사용하여 AL.BAR의 끝부분을 45˚절단하
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이나 모양대로 절단 한다.
2.3.1.3. (3) FRAME과 SASH의 필요 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VENT는 1SET당
하부에 2EA씩의 배수구멍을 6m/m 이상으로 뚫고 측면에 각각 공기유통을 위

한 구멍을 뚫는다.
2.3.1.4. (4) FRAME은 측부에서 150m/m 지점을 시발로 750m/m 이내 간격으로
4x20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고 구멍에는 Drainage Cover를 부착하여,

COVER는 빗물은 외부로 유출되고 외부 풍압력 작용 시 COVER 구멍이 닫히는
SYSTEM으로 한다.

3. 3. 조 립

3.1. 3.1 조립일반사항
3.1.1. 3.1.1 CLEAT 작업
TRANSOM과 MULLION의 연결부위에는 접착제를 바른 상태에서 반드시T‐CLEAT 삽입하여
부재를 결합하고, 부재결합후 내.외부 표면에 묻은 접착제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 낸다.
3.1.2. 3.1.2 코너클림핑 작업
FRAME과 SASH의 45°CORNER 재단면 및 중공 부위에는 별도의 AL.CORNER CLEAT에
GLUE를

바른 후 "ㄱ"자형 REINFORCEMENT와 함께 조립을 하고 다시 CORNER

CRIMPING MACHINE을 사용하여 CRIMPING을 한다.
3.1.3. 3.1.3 손잡이를 포함한 각종 HARDWARE는 창호의 개폐 종류와 크기, 형태에 따라
MECHANISM을 산출하여 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3.1.4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을 사용하
여야 한다.
3.1.5. 3.1.5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AL. 또는 SUS 재질이어야 한다.
3.1.6. 3.1.6 FRAME의 중간 부분에는 SASH와의 2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MIDDLE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분은 VULCANIZED된 CORNER

GASKET을 사용한다.
3.1.7. 3.1.7 SASH의 내부에는 FRAME과의 3차 밀폐를 위해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REBATE SEAL GASKET을 취부한다.
3.1.8. 3.1.8 SASH의 외부쪽 홈에는 유리를 지지할 내열성열교환기 재질의 GLAZING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위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접착한다.
3.2. 3.2 유리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내열성열교환기 GASKET를 사용한다.
3.2.1.1. (1)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GLASS SUPPORT와 GLASS
BLOCK을 위치 시킨후 유리를 얹어 놓는다.
3.2.1.2. (2)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 시킨다.
3.2.1.3. (3) BEAD 결합이 끝난 후 INNER GASKET을 나무주걱을 이용하여 BEAD와 유
리 사이의 홈에 취부한다

07. 도 장 공 사

07. 도장공사
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몰탈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 토목공사 시방서.hwp =====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시
방
서 [토 목]

2026. 09.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일
반
시
방
서 --------------
5

3. 특
별
시
방
서 --------------
15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광주공원 노안복지관 별관 하부 추차장 경계부 노후된 석축을 제거 하여

안전한 시설물(옹벽)을 설치 하여 이용자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시설 사용의 편의성에 문제가 없는 공간 조성 함 에 있다

나. 공 사 명 및 위 치

1) 공 사 명 :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정비 공사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옆)

3) 과업내용: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정비 사업』 사업부지 내 별관 및 석축 정비

다. 공 사 개 요 1) 구조물 보강공사(축조실 블록옹벽)

  • 연장(L) = 15.0M , 높이(H) = 1.5~4.0M
  • 구조물 터파기 : 70 ㎥
  • 구조물 되메우기 : 5 ㎥

- 외부반입토량 : 65 ㎥ 2) 포장 복구 공사

  • 콘크리트 포장 철거 후 복구(콘200+보150) : 19.7㎡

3) 배수시설 공사

  • 측구수로관(300×300) : 16.0M , 집수정(600×600) : 3EA, (900×900) : 1EA
  • 우수관(D300) : 20.5M , 우수연결관(D200) : 5.5M

4) 기존 구조물철거 시설공사 마. 공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반입해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불 도 우 져 19 TON 대 1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 대 1 모우터 그레이터 3.6(일반용) 대 1 덤프트럭(토사) 15TON 대 1 탄댐 로울러(자주식) 10-14 TON 대 1 진동로울러(자주식) 10 TON 대 1

램
머

80 kg 대 1 무한궤도크레인 10 TON 대 1 무한궤도크레인 25 TON 대 1 아스팔트디스트리뷰더 3800 L 대 1 콘크리트진동기 45 D(3.5HP) 대 1 공기압축기(이동식) 3.5 ㎥/min 대 1 공기압축시(이동식) 10.3 ㎥/min 대 1

물
탱
크

5500 L 대 1 에 어 호 TM (3/4")*38*50M 대 1 바이브레이터 봉상 후 렉시볼 대 1 바. 사 용 기 준

1) 환
율 : 2026년 05월 5일 조달청발표 1$당 1,507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06 월호 조달청 가격 적용 및 시중 거래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건설협회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산정

4) 단가,일위대가 :국토교통 실적대가 ,건설연구원 시중단가 우선적용 이외항목 품샘 적용

사. 설 계 변 경 조 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토목이 진행되어야 건축공사가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공사기간산정은 건축공사의 공정기간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자. 보 안 대 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일 반 사 항

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한국공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타 건설부 관련법규 및 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본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의 지시에 따른다.

2.2 적 용 기 준 2.2.1 적 용 기 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2.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도로교통법 8) 도로운송차량법 9)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0)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11) 기타 상기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2.2.3 계약당사자

본 시방서에는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을‘갑’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을’이라 한다.

2.2.4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5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 발주자의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공사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발주자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2.7 신고 및 제출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감독원을 경유신고 또는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신고 또는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을 경유 또는 제출한다.

2.2.8 지시사항의 엄수

갑의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면 이때 을은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2.2.9 직원의 신고

을은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 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0 직원의 적격

갑은 을이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 할 수 있다.

2.2.11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을은 공사 착공 전에 전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PERT\CPM) 및 관급자재의 월별 사용예정표, 월별 기성예정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 중 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2 소음방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당시 시공에 의한 소음, 진동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2.13 작업시간

공사는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2.2.14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을이 행해야 한다. 또한 을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갑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2.2.15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2.16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7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에 지휘, 요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3)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시설물,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5) 공사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면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8)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갑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갑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18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2.19 가설구조물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갑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2.20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 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보수 되어야 한다.

2.2.21 재료의 반입

갑의 지시에 따른 장소에 재료의 적하 또는 공사장내의 반입은 반드시 하역기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 투하해서는 안된다.

2.2.22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2.2.23 공사기록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재료(검사보고서, 사전, 품질 시험성적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2.2.24 기계기구류

1) 갑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술한 조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여를 받은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보관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기계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운전해야 한다.

2.3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 2.3.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1) 공종에 따라 갑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2) 급 변동된 물가 상승 시 갑의 승인을 받아 증감 할 수 있다.

2.3.2 측 량

1) 을은 시공 측량 후 야장과 계산부를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시행상 수위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위표를 만들어 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위표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2.3.3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여건과 표준도에서 제시 된 제반 조건이 불일치 시에는 갑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3.4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현저한 시공방법 변경시에는 예외임.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을이 부담하는 재질,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갑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형상관측.

5)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6)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보수.

7)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8) 토사 또는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9)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0)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등의 자료 작성.

11)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2.3.5 사고예방

공사시행중 을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2.4 공사 일시중지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

2.5 설계변경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를 기준하여 변경 조치한다.

1) 시공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상 현저한 계산착오가 있을 때.

3) 관급자재의 수량 및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갑의 부득이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6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갑이 계약하여 지급하여 준다.

2) 관급자재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장까지 을의 부담으로 운반한다.

3) 을은 항상 관급자재에 대하여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과 월별, 주간별 보고를 갑에게 하여야 한다.

4) 갑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을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제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6) 관급자재의 양도 장소는 갑이 지정하고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규격 및 품목별로 보관하여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에게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을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을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도면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을의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2.8 공기연장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었을 경우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갑의 권리 예규에 준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갑에게 제출하여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2.10 준공검사

1) 갑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와 함께 갑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11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갑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시공일반 2.12.1 시공장비

1) 을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갑이 승인한 공정표 상의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종 및 용도 ▷ 규격 및 성능 ▷ 투입대수 ▷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2 재료시험

1)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12.3 기 타

1) 시공중 을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을은 기초 굴착 후에 암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추진기지 터파기시 설계지반과 상이할 경우에는 시공중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추진공법을 재검토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 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제반재료 시험을 위한 재료실험실을 운영한다.

5) 을은 공사시행전, 공사시행중 현장여건에 맞는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3. 특별 시방서

3.1 일반사항 -------------------------------------- 17

3.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 17

3.2.1 적용규정 3.2.2 관련도면 3.2.3 도면보관

3.3 공통사항 -------------------------------------- 17

3.3.1 작업소요면적 확보 3.3.2 사전조사

3.4 토 공 ---------------------------------------- 17

3.4.1 적용기준 3.4.2 준비공 3.4.3 구조물 터파기 3.4.4 관로 터파기 3.4.5 구조물 되메우기 3.4.6 관로 되메우기 3.4.7 과다 터파기 3.4.8 안전예방 조치

3.5 콘크리트공 ------------------------------------ 21

3.5.1 적용기준 3.5.2 제출서류 3.5.3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3.5.4 받아들이기 3.5.5 검사 3.5.6 콘크리트 치기 3.5.7 양생 3.5.8 시공이음 3.5.9 시험 3.5.10 기타

3.7 거푸집 ---------------------------------------- 25

3.7.1 적용기준 3.7.2 일반사항 3.7.3 거푸집

3.11 포 장 공 ------------------------------------- 33

3.11.1 적용기준 3.11.2 보조기층공 3.11.3 프라임 코트 3.11.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3.11.5 텍코우트 3.11.6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3.13 축조식(중력삭) 옹벽 설치공사 ----------------- 43

3.16 철거공사 ------------------------------------- 50

3.14.1 일반사항 3. 특 별 시 방 서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3.1.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3.2 적용규정 및 관련도면 3.2.1 적용규정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제 규정 및 시방

3.2.2 관련도면 ▷ 본 공사와 관련되는 도면일체. 3.2.3 도면보관

1) 을은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2) 을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준공 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3.3 공통사항 3.3.1 작업 소요 면적 확보

1) 을은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을은 공사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3.3.2 사전조사

1) 을은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을은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3) 을은 맨홀폐쇄, 토사퇴적, 시설물 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조사가 미시행 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갑에게 제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4 토
공

3.4.1 적용기준

▷ KS F 2311 : 현장에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 KS F 2312 :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4.2 준비공 1) 시공측량

을은 공사 착수 전에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시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구조물 터파기

1)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굴착 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 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갑에게 알리고 갑이 승인하는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배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7)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갑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갑과 협의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3.4.4 관로 터파기

1) 관로터파기는 관부설에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관부설전에 반드시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존관과 교차되거나 연결되는 부분의 터파기는 기존관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 구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관 1본의 길이 전장에 걸쳐 상부 토압이 흐트러지지 않은 지반에서 균일하게 받쳐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5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원칙적으로 토사를 사용한다.

2) 구조물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 시작 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4) 되메우기는 진흙투성이의 표면 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 각 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플레이트 콤팩트나 진동로라 또는 다른 적정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6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항시 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 표면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도면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2) 터파기 구간 내에 관배열이 완료되고 관접합이 끝나기 전에는 접합부분을 제외한 구간에는 관 중심선까지 되메우기가 허용되나 되메우기 상태는 느슨하게 하여 관체에 이상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 도중 관체에 이상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0-20㎝ 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 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플레이트 콤펙트 (혹은 램머) 로 다져야하며 관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3.4.7 과다 터파기

1) 을은 갑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관로 중심선 및 관로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 하여야 한다.

2) 갑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및 관로의 터파기 부분은 갑이 인정하는 양질의 토사로 도면의 바닥높이까지 밑채움 하고 다져서 소정의 허용 지지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3) 밑채움으로 인정되는 토사는 강자갈이 함유되어도 허락되나 그 최대 크기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3.4.8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선으로부터 0.1㎝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 반경이나 안전 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토공에 있어서는 도면에 표시는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장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에 즈음 하여는 지하수 유출,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 중 비탈면에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에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공 3.5.1 적용기준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4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양생방법

▷ KS F 2502 기성 콘크리트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 KS F 4009 레미콘

▷ KS F 2403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 KS M 3805 지수판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 기타 KS 관련규정 3.5.2 제출서류

을은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사용 계획도(매 타설 구조물도 및 물량 산출근거)

▷ 철근 품질증명서 ▷ 철근상세도 및 수량 ▷ 사용골재 시험자료 ▷ 기타 갑의 요구사항 3.5.3 콘크리트의 등급

콘크리트 배합은 레미콘으로 설계되었으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최대 골재치수는 다음과 같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휨강도) (㎏/㎠) 슬럼프 (㎝) 최대골재치수 (㎜)

적
용

240 15 25 구조물(옹벽, 암거 등) 210 15 25 맨홀,집수정 등 구조물 180 8 25 콘크리트 도로, 농수로,배수관로 기초 160 8 25 버림콘크리트 3.5.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받아들이기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3.5.5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갑의 입회하에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 공사 완공 시 제출한다.

3.5.6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관련된 타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철근, 거푸집, 기타 관련 구조물의 배치에 관해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물로 축여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처넣어야 한다.

나)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 속에 파묻어야 한다.

다)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처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마) 버켓(Bucket), 호퍼(Hopper)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3)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갑의 승인한 방법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주입되도록 해야 한다.

다)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7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콘크리트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비닐, 가마니,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 간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5)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증발을 막는 막양생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증기 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서중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온도가 30℃이상 특히 공사 시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자체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 갑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는 시공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나)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위하여 난방장비와 덮개자개를 제공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화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기타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3.5.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굳은 콘크리트에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5)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굳는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3.5.9 시험

1) 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종
류

시 험 방 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KS F 2403 KS F 2405 KS F 4009

2) 공시체 시항은 원칙적으로 100㎥에 대하여 1회 이상, 1일 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공 시 체 번 호 경 화 일 수

용
도

1 . 2 3 . 4 5 . 6

현장양생
7일

시험실양생 7일 시험실양생 28일 현장 참고용 시공 관리용

검
수 용

3)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이 20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재
령

설계기준 강도에 대한 시험결과비 7 일 강도 28 일 강도 75 % 100 % 3.5.10 기 타

상기 시방에 명시한 규정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진다.

3.7 거푸집(유로폼) 3.7.1 적용기준 ▷ 건설부 재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7.2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 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은 구조로 해야 한다.

4) 을은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시공전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한 구조 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거 푸 집(유로폼)

1)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미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면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갑이 승인하여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 사용을 금한다.

3)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이나 자국이 남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를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갑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부 재 면 의 종 류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kg/㎡) 확대기초의 측면 35 기둥, 벽, 보의 측면 50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3.7.4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 ( KS)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58 일반 구조용 갈헝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E F 8001 강관 받침 기둥 ▷ KS F 8002 강관 비계 ▷ KS F 8003 강관 틀 비계 ▷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제 (5) 면목 다)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제작, 조립도

주요구조부재(벽, 슬캔브, 기등, 보 등)에 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도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재 및 거푸집 패널 구성 ② 동바리 및 · 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③ 중간보조판(Filler) 설 치 위 치 ④ 간결재 및 각종 매입철물의 위치

⑤ 개구부 및 드레인 위치, 방수턱 및 방수홈 설치위치, 각종 면목 설치위치

⑥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⑦ 공동주택에서 "붙임 1"의 "거푸집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구조계산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유로폼 및 대형거푸집 제작, 조립도

유로폼 또는 대형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구조계산서가 포함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치도

라)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긴 결 재 (2) 면 목 4) 시공 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행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 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7.5. 자재 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가) 거푸집널 (1) 재 료

①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유로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하거나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 mm코팅합판으로 6회 사용한다.

② 기초는 유로폼을 20회 사용한다.

③ 지중보는 12mm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④ 매설 거푸집은 6회 사용한 12mm 합판을 사용한다.

⑤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상용부위 7층이상 공동주택벽 공동주택

주
택

복도난간 (외 부) 6층이하 공동주택벽 발코니턱 지붕난간 (내 부) 적용재료 유로품 코팅합판 코팅합판 합 판 코팅합판 철제거푸집 코팅합판 철제거푸집 사용횟수 20 회 6 회 6 회 3회 6 회 15 회 6 회

단, 18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대형거푸집을 사용한다.

(3) 측벽의 바깥면과 전,후면 외곽벽면의 바깥면

(4) 엘리베이터실에서 벽체의 바깥면이 유로폼으로 시공되는 경우 그 벽체의 안쪽면

나)띠장 및 동바리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속재료 가) 긴결재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형 폼타이를 사용 한다. 철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지수판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에 명시된 수팽창 지수재로 한다.

3.7.6 시공 1) 일반조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20210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나)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빔 설치용 개구분 등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나)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 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 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라) 공동주택의 측벽 요철거푸집은 다음과 같이 제작, 조립한다.

(1) 시공층의 요철무늬와 아래층의 요철무늬가 올바르게 되도록 한다.

(2) 외측 요철거푸집이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조립방법으로 하며,아래층의 폼타이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측벽 요철거푸집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철판두께는 6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0.5mm, 7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1.2mm,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1,6mm 이상으로 한다.

② 절곡부위는 선명하게 접으며, 이음새는 합판이 닿는 오목부분에 오도록 하며,평나사못을 15c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들뜨지 않게 한다.

③ 철판과 합판의 고정은 평나사못을 20cm 이내의 간격으로 작아 고정한다.

④ 합판 뒷면 장선은 45×90mm 이상의 각재를 간격 3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장선 뒤의 띠장은 45×90mm 이상의 각재 2개를 사용한다.

마) 공동주택의 대형거푸집은 다음과 같이 제작, 조립한다.

(1) 대형거푸집은 무비계공법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한다.

(2) 대형거푸집의 면판은 HS D 3503의 SS400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한다. 단, 코팅합판 및 합성수지를 거푸집의 면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리브문양의 거푸집은 두께 2mm 이땅의 강판을 프레임에 용접하여 제작하거나, 프 레임 위에 합판을 고정하고 두께 1.2mm 이상의 강판을 부착하여 제작한다.

(4) 리브가 없는 부위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두께 3.2mm의 강판을 프레임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요철현상이 없도록 프레임의 정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용 접하여 부착한다. 용접 후 용접부위의 철판 정면은 사상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수평 및 수직프레임 용접시 용접으로 인한 프레임 자체의 굴곡 및 뒤틀림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C-Cramp 및 쐐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로 용접한다. 또한, 상호 교차되는 부분은 최소한 두면 이상(한면에 20mm 이상) 용접한다.

(6) 거푸집의 상부에는 @ 22mm 이상의 냉간압연환봉으로 제작된 거푸집 인양용 양중 후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부착비계는 거푸집의 뒷면 프레임상단에 120∼150cm 간격으로 용접하거나, 볼트 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또한, 부착비계의 간격은 수직 180cm 이하, 수평 180cm이상으로 하되, 4단 이상으로 한다.

(8) 작업발판은 폭을 50cm 이상으로 하고, 90∼110cm 높이로 2단 이상의 안전대를 설 치 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이 서로 만나는 코너부위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에 각종 자재를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부착비계의 외부 및 측면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l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아)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차)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선(#8철선을 벽돌 7단 높이 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 속에 매입하여 벽돌쌓기 공사에서 줄눈 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3) 박리제 바름

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고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5) 검 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6)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20210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kg f /cm2 건축공사 : 설계기준강도의 100% 토목공사 : 140 kg f /cm2

다만, 평균기온 10'C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존치기간 평균기온 20℃ 이상일때 4 일 7 일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일 때 6 일 9 일 (1) 동바리 존치기간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 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켄버보, 차양, 지하주 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회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5) 동바킴 상부에는 30cm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다)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 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 새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1. 포장공 3.11.1. 적용기준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1.2.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담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포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는 것을 실제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부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80mm(3") 50mm(2") 40mm(″) 19mm(″) No. 4 No. 10 No. 40 No. 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적용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리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5.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11.3.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1.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휘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 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리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위 입도범위 체의 크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비고 BB-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BB-2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적용 BB-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7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름값(1/100cm)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 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합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 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설 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7.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 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휘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 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휘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10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10-14TON이상의 탠덤로울러, 8-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9.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 시 또는 종료 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휘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1.5. 택 코 팅 1.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1.6. 표 층 공 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 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60 45-65 35-50 18-30 10-21 6-16 4-8 적용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1)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휘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취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리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리원이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3-12. 중력식블록 시공시방서

3-12-1. 개
요

급속한 산업화 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개발및 발전에 따른 물수요의 급증및 부족 , 인구 밀집지역의 홍수피해예방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종합 수자원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자원 하천의 장기적인 변화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하천 난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태적 본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매미,루사등 초대형 태풍에 의한 제방 및 옹벽파괴로 인해 더욱더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이 강화하고 하천 본래의 성질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주변 자연환경 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공법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연형 하천공법 이란 콘크리트와 같은 토목재료와 더불어 살아있는 나무나, 풀, 또는 돌이나 흙같은 자연재료를 조화롭게 응용하여 하천형태를 원시적 자연에 가깝게 만들고 치수및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공법이다, 최근의 친환경 국토이용,도시 계획 주거단지 및 도로건설시 콘크리트옹벽이나 돌쌓기, 돌망태, 석축 대용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식생 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고 생태통로및 도심열섬화 현상을 방지하며, 블록간의 조립으로 제방사면및 구조물 안정성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중력식옹벽블록 축조공법은 본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3-12-2. 공 법 적 용 범 위

가.본 시방서는 중력식옹벽블록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것이다.

나. 공사적용범위 1) 하천 호안 제방 옹벽 공사. 2) 농업용 수로 제방 옹벽 공사. 3) 도로 절,성토 옹벽 공사. 4) 철도 측방 절개면 옹벽 공사. 5) 저수지, 댐, 유수지 옹벽 공사 . 6) 공원 및 아파트 단지조성 옹벽 공사. 7) 전원주택및 골프장 절,성토 옹벽공사 8) 공장부지 조성 옹벽 공사 9) 긴급 수해 응급 복구 옹벽 공사

다. 주자재인 블록 과 부자재인 시멘트.모래.석분 골재 등이 포함하는 공법으로 블록을 축조하여 고정핀 으로 이루어진 옹벽구조물이다.

라. 중력식옹벽블록 블록은 배면토의 유실과 흘러내림을 자체 높은 중량으로 막아주는 조립 결합식 공법으로 별도의 구조체 도움 없이 자체 지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마. 전면블록이 엇갈림 인터로킹 방법으로 서로 연결이 되도록 고안되어 옹벽구체 형성의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다.

아. 기초 토질은 현장 원지반의 토질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 토질면이 성토부인 경우 블록 축조후 구조물의 침하나 전도, 뒤틀림등 구조물에 대해 우려가 발생하므로 필히 충분한 다짐 또는 철근콘크리트 기초등 현장 상항과 맞추어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기초 시공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콘크리트 또는 원지반위에 잡석 다짐후 구조물 축조 시공한다.

3-12-3. 공 법 의 기 본 개 념 1) 중력식옹벽블록 공법의 기본 개념

어소식생옹벽블록은 옹벽자중이 높아 자체 중량에 의존하여 토사의 유실과 흘러내림을 막아주는 옹벽구조물로서 블록 상호간 엇갈림 인터로킹 결합으로 배면토압으로 인한 전도나 붕괴에 대해 별도의 도움 없이 자체 지탱할 수 있도록 블록 제작 및 시공 공법 입니다.

2) 보강토 옹벽 공법 과의 비교

중력식옹벽블록공법은 지오그리드 보다 신율이 낮은 자체결합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지오그리드를 이용한 보강토 옹벽에 비하여 벽체의 변위를 줄일 수 있으며, 배면 유효길이가 짧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중력식 옹벽 공법은 지오그리드를 이용한 블록식 보강토 옹벽공법의 대체공법으로 기술적인 안정성확보와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토공사비 절감 50%) 매우 경제적 효율적인 공법이다.

3) 콘크리트 옹벽 과의 비교

벽체는 수평토압에 대하여 저항하며 전면의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벽체 전면(노출면)의 경사는 1:0.02로 하고 벽체와 기초의 연결부에는 헌치를 설치하며 저판은 옹벽에 상면토사를 유효하게 작용시키며 활동,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여야하므로 필요이상의 토공사 절개부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공간을 만들고 일정높이(H=4M)인경우 단면, 경제성,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중력식 옹벽 공법은 높이가 H=10M이상도 가능한 조립식 옹벽구조물로서 블록상호간 고정핀으로 고정시킬수 있으나 철근 보강재 이용하여 고정시킬수있는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기존 옹벽공사시 토공사의 50%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친환경 미관확보를 완성하는 경제적 공법 이다.

3-12-4. 재 료 1) 블록 제품 제원 (치수 및 허용치) 크 기 구 분

치
수 (mm)

중량(KG) 길이(L) 폭(W) 높이(H)) 대 형 옹벽블록 1000 700~750 500 650

※ 허용치 : ± 10mm 이내(가로,세로,높이) 중량은 ± 10KG

블록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280 이상 이어야 한다.

■
중력식옹벽블록

중력식옹벽블록은 블록의 결합 및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옹벽블록입니다

3-13 중력식옹벽블록 시공순서 1. 사 전 공 사 준 비 검 토 1) 현장의 토질 조사는 이루어 졌는가

2) 블록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 하였는가

3)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 대책을 강구 하였는가

4) 설계도가 현장의 조건과 적합한지의 여부

5) 블록, 철근등의 자재는 요구된 자재조건을 만족하는가

6) 설계나 구조계산은 전문 기술자가 확인 하였는가

7) 기타 부속 자재는 충분하게 반입 되었는가

8)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 기술자들은 본 공법의 시공 경험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9) 시공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는 적합한가

10) 블록의 보관 쌓기의 높이는 블록 자중을 고려하여 적재 하였는가

11) 축조 높이를 계산하여 자중이상의 단으로 쌓아 보관하지 않았는가

12) 블록의 외관은 10M 이내의 거리에서 육안 관찰하였을 때 틈이나 균열등 기타블록의 형태 및 모양, 색상에 확인 하였는가

13) 고정 철근 보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지형이 평탄한 곳에 나무를 고여 쌓아서 변형을 방지하고 접거나 구기지 않도록 한다.

14) 고정 철근은 햇빛이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랜시간 동안 방치할 때는 커다란 천막이나 마대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2. 기초․ 속채움 잡석 준비

1) 기초형식은 설계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기초는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초공법을 적용 할수 있다

2) 기초 잡석 및 속채움 잡석은 배수가 자유롭고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의 자갈이나 쇄석을 사용한다.

3) 쇄석 잡석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분이 많이 묻어 있는 쇄석은 물로 씻어 내고 사용한다.

3. 토 사 (보강토) 검토

1) 보강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면 현장토를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전에 현장토의 사용여부를 설계자나 감독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현장토내에 φ150㎜ 이상의 암석이나 유기질, 또는 긴 나무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분이 많이 포함된 흙은 현장내에서 어느 정도 말려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을 때 현장이외에서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반입되는 흙의 상태를 사전에 현장감독관이나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다 짐 1) 보강토 다짐은 1단쌓고 충분히 다진다

2) 블록 뒷면에 약 50㎝ 정도는 다짐시 블록이 전면으로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서 다져야하며 다짐장비는 램머나 소형 로울러등 1Ton 미만의 장비로 다진다.

5. 기타자재 1) 철 근 2) 부직포

부직포는 일반의 것을 사용하고 배수 부분이나 바닷가나 하천변 등의 옹벽에 사용하여 보강토와 배수골재층의 혼합을 방지, 보강토층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여건상 적용할경우 감독관이나 설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배수 유공관이 필요로 할 경우(감독관과 협의사항)

옹벽 설치 후 비탈면 사면부 상단부 또는 옹벽천단부는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우수 시 빗물이 고여 블록 배면부에 침투할 경우 적은량은 배수 층으로 인해 옹벽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태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신속히 빗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법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구배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 없는 경우에는 현장상황에 따라 측구의 집수지점 높이를 현장에 맞게 하여 구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신속히 빗물이 빠져 나가도록 한다.

6. 시 공 순 서 1) 기초 터파기

  • 기초 터파기는 굴착기 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며 과다 터파기 된 부분을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충분한 다짐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한다.
  • 기초 터파기는 설계에 표시된 깊이로 하며 터파기 폭은 블록, 배수시설 및 기초설치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반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지력을 갖도록 기초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기초지반을 보강, 치환 또는 개량하고 이물질 (나무뿌리, 큰돌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한 후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터파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평이 되게 굴착한다.
  • 터파기 된 원지반이 설계 내구력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적당한 다른 재료로 변경 설치한다. (감독관 협의추진)

2) 기초콘크리트 타설

  • 하상 상태, 기초 지반, 경사각도, 옹벽 시공 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입을 결정한다.
  • 설계에서 제시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며 하상이 불안정할 경우 (연약지반)필요한 사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감독관 협의사항)
  • 기초구배는 하상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줄 경우 단위 부재 높이(블록높이 H= 500㎜)만큼 단차기초를 주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는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21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상부 구조물이 크게 좌우 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기초가 블록의 저면과 완전히 접촉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한다.
  • 기초 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하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서는 안된다. (외부온도가 1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 덮게를 깔아 원할한 양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중력식옹벽블록 설치 가. 기초 콘크리트 부

  • 블록설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규준틀 또는 측량기준점(선)을 만들어 설치장소에 정확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 면이 일정한 경사를 가질 때 콘크리트를 채워 수평레벨을 맞춘 후 블록과 기초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의 첫 단은 옹벽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일렬정돈이 되도록 꼼꼼하게 기초 토대 위에 설치를 한다.

나. 잡석 기초 부

  • 첫단 블록과 기초 잡석 중간에 틈이나 밀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접촉시킨다.
  • 첫단 블록의 수평과 선형이 잘 맞은 상태를 확인하고 상단블록과 하단블록 앞턱(배수 잡석 채움 구간)에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첫단 블록위에 있는 흙이나 잡석은 빗자루나 기타 도구로 깨끗하게 쓸어낸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4) 보강토 다짐

  • 보강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면 현장토를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에 현장토의 사용여부를 설계자나 감독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현장토내에 φ150㎜ 이상의 암석이나 유기질, 또는 긴 나무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분이 많이 포함된 흙은 현장 내에서 어느 정도 말려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을 때 현장이외에서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반입되는 흙의 상태를 사전에 현장감독관이나 감리 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천단 콘크리트 ( 마감 부)

  • 블록 축조를 반복하여 설계에 명시된 높이의 옹벽이 완료 되면 배면부 다짐면 위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T=20 -30㎝ 슬래브식으로 타설하여 물 이 통과 되지 않는 불투수층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무근타설이나 ,와이어메쉬 또는 필요시 철근배근 할 수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중간단 배면 슬래브 타설시 충분한 양생을 한 후 콘크리트 강도를 높인다.

블록 축조 종료 후 천단 마무리 콘크리트 타설시 물구배를 전면 벽체 최상단에 맞게 타설 한다. (우수 시 전면부로 물 이동 유도)

8. 검 사

(1)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 시공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블록의 적층 상태 및 뒤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3-16.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 및 인력 소규모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위하여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측구수로 설치 구간 철거 시 인력 소형브레카 철거 실시하며, 인접지 배수 및 시설물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반드시 시공측량 줄눈표시 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 승인 후 철거 실시 , 설게도서 외 철거 시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기존구조물 철거 시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 기존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 등) 철거 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철거 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 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기존 PE하수관(오수관) 철거 시 관내 침전물은 반드시 분료수거하여 별도 처리 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 처리물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