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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9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나.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27.(화)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구미시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수의(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장제1절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이내에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검증기관(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 받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사업부서(도시계획과/확인 필)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국토연구원에서 발급한 이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름]
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hp:fwSpace/>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hp:fwSpace/>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hp:fwSpac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과업이행요청서, 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등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사.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공고문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11 입찰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도시계획과 (☎054-480-5405)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3)
라.<hp:fwSpace/><hp:fwSpace/>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구미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구미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_구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9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나.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27.(화)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비 고
구미시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수의(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 135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장제1절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이내에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검증기관(국토연구원)
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 받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사업부서(도시계획과/확인 필)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국토
연구원에서 발급한 이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름]
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
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적격심사세부
기준, 과업이행요청서, 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등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사.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공고문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11 입찰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도시계획과 (☎054-480-5405)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구미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구미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구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hwpx =====
구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구 미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064" leader="7"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37212" leader="7" type="2"/>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3212" leader="7" type="2"/>1
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3212" leader="7" type="2"/>1
4. 과업수행기간 <hp:tab width="32412" leader="7" type="2"/>2
5.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3212" leader="7" type="2"/>2
6. 예정공정표 <hp:tab width="34012" leader="7" type="2"/>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7664" leader="7" type="2"/>3
1. 과업수행기준 <hp:tab width="32412" leader="7" type="2"/>3
2. 참여기술자 <hp:tab width="34012" leader="7" type="2"/>3
3. 착수계 제출 <hp:tab width="33212" leader="7" type="2"/>3
4. 감독 및 보고 <hp:tab width="32412" leader="7" type="2"/>4
5.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31612" leader="7" type="2"/>4
6. 공정보고 및 수시 업무조정회의 <hp:tab width="18812" leader="7" type="2"/>5
7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 <hp:tab width="25608" leader="7" type="2"/>5
8 보완사항 <hp:tab width="36008" leader="7" type="2"/>6
9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hp:tab width="26408" leader="7" type="2"/>6
10 기타 <hp:tab width="38412" leader="7" type="2"/>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7664" leader="7" type="2"/>7
1. 기본원칙 <hp:tab width="35612" leader="7" type="2"/>7
2. 수행절차 <hp:tab width="35612" leader="7" type="2"/>7
3. 재해피해 현황분석 <hp:tab width="28412" leader="7" type="2"/>9
4. 재해취약분석 <hp:tab width="32412" leader="7" type="2"/>9
5. 기타지원 <hp:tab width="34916" leader="7" type="2"/>13
6. 성과품 내역 <hp:tab width="32516" leader="7" type="2"/>14
Ⅰ. 과업의 개요
과업지시서
과업명
○ 구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과업의 목적
○ 재해취약성 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초조사로써,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 우리시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으로 도시방재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과업의 범위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관내
○ 범위 : 구미시 전역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과업의 내용
○ 재해취약성 분석
- 취약성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 대상재해별・지표별 관련 DB구축
-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등급부여
-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및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 기타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 기타 전문가 의견수렴 지원 및 국토연구원 검증지원
예정공정표
구 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4
6
8
10
12
재해취약성
분석
계획
분석계획 수립
자료조사
기초현황조사
취약성분석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분석 조사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지원
성과제출
행정절차 지원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일반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 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검토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착수계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일정계획, 보안각서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재해취약성분석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우리시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작업 장소는 우리시와 과업수행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한 항목 등은 주요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것을 토대로 재해취약성분석 지침내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방향이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추가 과제가 필요한 경우와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법률제·개정에 따른 변경요인이 발생 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평가 및 분석결과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하자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사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정보고 및 수시 업무조정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착수보고, 중간성과보고, 최종성과보고를 시행하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시와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1회 업무진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업무방향 조정 등을 보고 협의하여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
○ 과업수행자는 준공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성과품 제출일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자료, 각종 공간정보 및 평가결과 등의 용역 성과품은 우리시의 소유로 하며 모든 용역 성과품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으며, 준공시 용역수행 중 취득한 관련자료 일체를 파기한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준공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성과품 제출일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누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유지 및 수시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 성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우리시는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에 제반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향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시 감독자 등의 과업참여와 운영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과업수행 및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규정 및 기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기타
○ 본 과업은 재해취약성분석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적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청구 시 해당 성과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적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리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본원칙
○ 재해취약성분석은 가장 최근 우리시 행정구역전체에 대해 인구센서스 집계구단위(폭우재해는 해당 시·군 인구데이터의 100m 격자)로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집계구는 인구센서스 조사 시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주변 도로, 하천, 철도, 산능선 등과 같은 준 항구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구획한 공간 단위구역으로, 보통 읍면동 1/23 크기이다.(통계지리정보서비스)
○ 단,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성분석 지침에 따라 분석단위를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 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여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한다.
○ 재해취약성분석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탑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수행절차
○ 재해관련 기초조사에서는 발생유형과 피해액, 인명피해 등 우리시의 재해 피해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재해의 검토절차는 재해취약성분석 지침 [별표1]에 따르며, 재해현황 분석,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취약성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재해유형을 결정한다.(단, 폭우재해는 제외한다.)
○ 재해취약성 자료 구축 및 분석에서는 선정된 재해유형의 분석지표를 재해취약성분석 지침[별표2]에 따라 구축하고, 메뉴얼에 따라 분석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 후 전문연구기관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안)에 대한 검증 의뢰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된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지역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을 작성한다.
<그림>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절차
3. 재해피해 현황분석
○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 등 우리시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등 간접 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특성을 분석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
가. 취약성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 폭우재해는 우리나라 기상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한다.
▶ 그 외 취약성 분석대상은 우리시 재해발생 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지역 전문가(도시·방재·수자원·기상 등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 1인 및 전문가 2인, 지역주민 2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 제외대상 재해 유형을 결정한다.
나. 대상재해별・지표별 관련 DB 구축
▶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생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우리시 또는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지표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한다.
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현재 기후노출은 인근지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 및 분석한다.
▶ 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 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한다.
▶ 미래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8.5, 제어적분 200년 정보, 일평균정보를 가공하여 향후 30년간 자료를 구축한다.
▶ 미래 도시민감도는 시가화밀집‧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 지구 등 미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하여 미래도시민감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라. 분석등급의 부여
▶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분석지표 간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분석지표를 정규 분포에 의한 Z-score법을 이용하여 분석 후 표준화지수로 변환하여 각 지역의 분석값을 산출한다.
▶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등 분석 구조에 따라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 Ⅳ 등급 (Ⅰ등급이 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현재 기후노출(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미래기후노출(Ⅰ~Ⅳ)과 미래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 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미래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현재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와 미래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를 중첩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중첩하여 높은 등급을 반영한다.
마.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도시·방재·수자원·기상 등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 2인 및 전문가 3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취약성등급 조정 과정을 거쳐 우리시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바.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
▶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취약성, 미래취약성, 도시종합재해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책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향 제시한다.
-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의 대응방안으로 활용한다.
- 재해 취약성 등급을 고려한 토지이용제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제한, 건축물 설치제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활용, 방재시설 강화 등에 대응방안으로 활용한다.
5. 기타 지원
○ 데이터베이스 검수
- 구축된 분석지표 및 분석결과등 전반적인 DB구축 결과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축된 DB에 대해서 검수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 구축 항목에 대해서 시점별로 정기적으로 검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업무지원
- 과업 추진과정상 발생되는 우리시의 요청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작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과업추진 과정상 기초자료 및 분석과 관련 된 각종 산출물에 대해서는 추진 시점별로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에 있어 과업기간에 관계없이 검증 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성과품 내역
항 목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재해취약성
분석
자료조사 결과
식
1
CD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보고서
부
5
도서
UPIS 및 KLIP 탑재를 위한 전산자료
식
1
-
【붙임1】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구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대표)<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684"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동의거부시 사업참여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2】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구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군사기밀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개인정보수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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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입찰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구 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