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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593]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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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342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337,589원
446,050원
44,359원
1,130,224원
-
-
-
1,958,222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
나. 사업내용 : 고구마 저장고 큐어링 시스템 추가 보완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삼산면 녹산길 130-75(고구마연구센터 나동 저장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
추 정 금 액
45,454,546원
4,545,454원
50,000,000원
0원
50,000,000원

☞ 관급자재대: 0원(도급자 관급: 0원, 관급자 관급: 0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531-3866) 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337,589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446,05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44,359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130,224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고구마연구팀(☎061-531-386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0. 26.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 공사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342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337,589원 446,050원 44,359원 1,130,224원 - - -

합계
(A값)
1,958,222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
나. 사업내용 : 고구마 저장고 큐어링 시스템 추가 보완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삼산면 녹산길 130-75(고구마연구센터 나동 저장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

추정금액 45,454,546원 4,545,454원 50,000,000원 0원 50,000,000원

☞ 관급자재대: 0원(도급자 관급: 0원, 관급자 관급: 0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531-3866) 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337,589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446,05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44,359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130,224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고구마연구팀(☎061-531-386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0. 26.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실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xlsx =====

[시트: 갑지]
A: 심사자 C: 담당 E: 팀장 G: 과장 I: 설
계 년 월 일 J: 서기 2026년

월
일
A: 2026년도 J: 위치 : 해남군 삼산면 녹산길 130-75 고구마연구센터
A: 공 사 명 :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
B: ◇ 공 사 개 요
B:
-큐어링 시스템 및 자동제어 장치
C: * 장비설치공사
C: * 급수배관설비
C: * 설비공사
C: * 전기 및 전기 제어 설비
C:
○ 총 공 사 비 : I: 금오천만원정
C:
○ 도 급 액
: I: 금오천만원정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큐어링 시스템 구축공사 ]
A: 비
목 D: 수량 E: 단위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00
C: 간 접 재 료 비 D: 1.00
C: [ 소
계 ] D: 1.0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00
C: 간 접 노 무 비 D: 15.00 E: % G:
직접노무비 * 15.0%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 G: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 G:
노무비 *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3.595 E: % G:
직접노무비 *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4.75 E: % G: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13.14 E: % G:
건강보험료 * 13.14%
C: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D: 3.11 E: % G:
(재료비+직노) * 3.11%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 G: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09 E: % G:
노무비 * 0.09%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C: 기
타
경
비 D: 4.60 E: % G:
(재료비+노무비) * 4.6%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D: 5.00 E: % G:
계 * 5%
A: 이
윤 D: 15.00 E: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공
급
가
액 E: 식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 G: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E: 식 G: 만원단위이하 절사
A: 총
공
사
비 E: 식
B: 100A

[시트: 공종별집계표]
A: 집 계 표
A: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큐어링 시스템 및 자동제어 장치 B: C: M: N: 01 O: P: Q: R: 1 S:
A: 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2. 급수배관설비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3. 설비공사 B: C: D: 1 N: 010403 O: P: 0104 Q: R: 3 S:
A: 4. 전기 및 전기 제어 설비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내 역 서
A: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장비 설치 공사 Q: 010401
A: 히팅유니트 B: 12KW C: 식 D: 2 N: 42AD74B75CA8F60CF3975C5BAB06A2BBC8B1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0CF3975C5BAB06A2BBC8B1E AV: 121
A: 초음파 가습기 B: 5L/h C: 식 D: 4 N: 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C AV: 122
A: 차압팬 C: 식 D: 3 N: 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D AV: 123
A: 천장송풍기 B: 0.2 ~ 0.5 m/s C: 식 D: 2 N: 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B AV: 124
A: 순환송풍기 B: 0.2 ~ 0.5 m/s C: 식 D: 2 N: 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0C7EF7573F5C0FAF8FDCD48 AV: 125
A: 흡기/배기팬 C: 식 D: 2 N: 42AD74B75CA8F62F33375A016503A6B64265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33375A016503A6B642657 AV: 126
A: 온도센서 B: 측정온도 : -19.9~60℃ C: EA D: 5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74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745 AV: 127
A: 습도센서 C: EA D: 1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74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747 AV: 128
A: CO2센서 B: 0~5,000ppm, ±50ppm 또는 ±5% C: EA D: 1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74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748 AV: 129
A: SUS에어타이트댐퍼(모터) B: 220V ON/OFF C: 식 D: 2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3E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3E4 AV: 130
A: 메인컨트롤판넬 C: 식 D: 1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3E60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3E60B AV: 131
N: 58A034F6C85FF81A36BF2FE8D5C6E29491BD572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A034F6C85FF81A36BF2FE8D5C6E29491BD5729 AV: 152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DE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93DE1 AV: 133
B:
N: 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82D9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4EFBC01A39882D9A AV: 134
N: 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75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754 AV: 136
N: 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75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75B AV: 137
N: 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64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64C AV: 138
N: 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64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2AD74B75CA8F62F22C765F5890FFA123C64D AV: 139
A: [ 합
계 ] N: TOTAL
A: 2. 급수배관설비 N: 45FE7E7CECF8CD667127089A0901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5FE7E7CECF8CD667127089A09016 AV: 177
A: 배관용스테인레스관 B: 15A C: M D: 36 N: 45FE7E7CECF8CD4B5DC7B797290F9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5FE7E7CECF8CD4B5DC7B797290F9 AV: 178
A: 스테인레스 용접티 B: 15A C: EA D: 1
A: 스테인레스 용접엘보 B: 15A C: EA D: 3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15A C: EA D: 1
A: 원터치 볼밸브 B: 6mm C: EA D: 4
A: 원터치 호스니플 B: 15A*6mm C: EA D: 4
A: 호스 B: 6mm C: M D: 6
A: 알곤가스 B: 99.90% C: 병 D: 1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2 AV: 180
A: 3. 설비공사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E2C7D04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E2C7D04 AV: 183
A: 우레탄 판넬 B: 100MM C: M2 D: 24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E2C788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E2C788A AV: 184
A: 앵글 B: 50*50*4T C: M D: 8
A: 차압용 댐퍼 B: 1100*800*200 C: EA D: 4
A: 구조용각관 B: 50x50x2T C: M D: 26
A: 지게차 C: 식 D: 1
N: TOTAL
N: TOTAL
Q: 010403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2 AV: 180
Q: 010403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2 AV: 180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1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B61 AV: 181
A: [ 합
계 ] N: 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E3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42AD74B75DB8549E61B7CAF64A0BF2F3C4E3B AV: 182
A: 4. 전기 및 전기 제어 설비
A: 배선(F-CV) B: 10SQ*3C C: M D: 30
A: 배선(F-CV) B: 2.5SQ*3C C: M D: 79
A: 배선(F-CV) B: 2.5SQ*3C C: M D: 49
A: 배선(CVV-SB) B: 1.5SQ*3C C: M D: 48
A: 케이블 트레이 B: 150*100 C: M D: 22
A: HORIZONTAL ELBOW B: 150*100 C: EA D: 2
A: VERTICAL ELBOW B: 150*100 C: EA D: 2
A: HORIZONTAL TEE B: 150*100 C: EA D: 1
A: 방수후렉시블 B: Ф22 C: M D: 8
A: 방수후렉시블 B: Ф28 C: M D: 30
N: TOTAL
A: [ 합
계 ]

=====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 고구마 큐어링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 공사 』

  • 본 과업지시서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이하 ‘갑’)의 주관 하에 “고구마 큐어링처리 실

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 공사”를 ‘을’에게 의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하는데 있다.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 고구마 큐어링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 공사 』
○ 공사장소 : 해남군 삼산면 녹산길 130-75 고구마연구센터 저장고
○ 사 업 비 : 50,000,000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과업내용 : 기존 저장고 고구마 큐어링 처리 기능 확보를 위한 보완 공사

  • 본 과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큐어링 설비 제작 및 설치
  • 송풍·가열·가습·환기 설비 설치
  • 온·습도 및 CO₂ 측정 설비 설치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및 터치스크린 제어반 설치
  • 전기 및 제어공사
  • 시운전 및 성능 확인
  • 사용자 교육 및 준공자료 제출

○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기존 저온저장고의 시설을 보완하여 고구마 수확 후 품질 유지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한 큐어링(Cur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나. 고구마 수확 후 적정한 온도·습도 및 환기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와 저
장 중 부패 및 감모를 최소화하고, 큐어링 작업 이후 안정적인 저장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기존 저장고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송풍, 가열, 가습, 환기 및 온·습도 측
정설비 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2. 장비 규격서
○ 품명 및 규격 세부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전기 온풍기 12kW, 380V 3상 60Hz 식 2 초음파 가습기 5,000cc/h 이상 식 4 차압식통풍시스템 100T이상 판넬/송풍기 식 1 온도센서 -19.9~60℃ / DC4-20mA SET 5 습도센서 0~99.9% / DC4-20mA SET 1 CO2센서 0~5,000ppm SET 1 컨트롤 판넬(제어판넬) 7인치 터치스크린 외 식 1

※ 상기 규격은 기본 요구사항이며, 현장여건 및 장비 제조사의 표준사양에 따라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장비별 세부 시공 지침
가. 온풍기 및 가습기 설치:

  • 고습(95% 이상) 환경에서 작동하므로 모든 체결 부위는 녹 발생이 없는

SU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방청 처리한다.
  • 가습기의 급수 라인은 부식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식성 재질(SUS) 배

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나. 차압식 통풍시스템:
  • 저장고 내 적재된 고구마 컨테이너 사이로 공기가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

록 송풍기의 정압을 충분히 확보한다.
  • 흡기/배기가 연동하여 내부 CO2 농도가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 시 자동 환기

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다. 제어반(Control Panel) 및 전기공사:
  • 제어반은 큐어링 모드(고온/고습)로

전환할 수 있는 UI로 터치스크린을 구성 한다.

○ 자동제어 기능
가. 온도센서의 측정값에 따라 온풍기의 자동 운전 및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
다.

나. 습도센서의 측정값에 따라 초음파 가습기의 자동 운전 및 정지가 가능하여
야 한다.
다. 송풍기는 인버터를 이용하여 풍량 및 운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라. CO₂ 농도가 설정값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배기팬이 자동 운전될 수 있어
야 한다.
마. 터치스크린을 통해 온도, 습도, CO₂ 등의 현재값 및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장비 이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정지 또는 경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시운전
○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 모든 장비의 제작·설치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다.
가. 온풍기 정상 운전 및 온도제어 확인
나. 가습기 정상 운전 및 습도제어 확인
다. 송풍기 및 인버터 운전상태 확인
라. CO₂ 센서 및 배기팬 자동운전 확인
마. 온·습도 센서 측정값 확인
바. PLC 및 터치스크린 작동 확인
사. 자동·수동 운전 전환 확인
아. 비상정지 및 이상상태 확인
○ 시운전 중 발견된 문제점은 계약자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후 재시운전
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각 개별 장비의 작동뿐만 아니라 가열·가습·송풍·환기 및 자동제어
가 상호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4. 납품 및 검수
○ 납품장소: 해남군고구마연구센터(해남군 삼산면 녹산길 130-75, 나동 저장고)
○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를 완
료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설치상태, 장비규격, 작동상태 및 시운전 결과를 기준으로 검수한다.
○ 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 또는 시공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하자이행조건
○ 납품자는 물품 구매 규격서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만약 납품된 제품(파손, 규격미달)을 납품하였을 때 납품자는 규격서와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 만약 기간내에 구매자와 계약한 내용을 이행 못 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 있다.

6. 계약자의 의무(유의서)
○ 납품자는 운반 및 하차 시 제품이 파손될 경우 납품 업체는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 납품한다.
○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기타 이견 발생시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치
않을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지시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시방서.pdf =====
시방서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방함

제 1 장 일반사항

1. 공사 개요
공사명: 고구마 큐어링 처리 실증 시험을 위한 저장고 보완 공사
목적: 고구마의 큐어링(아물이 처리) 및 장기 보관을 위해 온·습도, CO₂ 환
기, 차압 통풍 설비를 일체화하고 정밀 시공하여 최적의 농산물 저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제어 시스템 제작, 자재 반입, 현장 설치, 전원 및 제어 배선
공사, 배관 공사, 시운전 및 검수 전반에 적용한다.
3. 주요 법령 및 기준
제작·설치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시중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Ÿ

한국산업표준 (KS 규격) Ÿ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Ÿ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Ÿ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규정

4. 시공자 의무 및 현장 관리
시공자는 착공 전 현장 여건을 정밀조사하고, 공정표 및 승인 서류를 작성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습 및 온열 환경이 지속되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선관,
케이블, 단자함, 금속재는 내식성(SUS304 또는 방수 IP65 이상) 자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발생하는 현장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시공자에게 있다.

제 2 장 장비 시방서 (공종별 시공 및 제작 기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전기 온풍기 12kW, 380V 3상 60Hz 식 2 초음파 가습기 5,000cc/h 이상 식 4 차압식통풍시스템 100T이상 판넬/송풍기 식 1 온습도/CO2센서 DC4-20mA 식 3 컨트롤 판넬(제어판넬) 7인치 터치스크린 식 1

1. 센서 및 계측기기 설치 공사
온·습도 센서:
기류가 정체되지 않고 저장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벽면/덕트 취부
형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DC 4-20mA 차폐 케이블(Shield
Cable)을 사용하며, 금속 전선관 내에 전력선과 분리 배선한다.
CO₂ 센서:
이산화탄소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하부에 정체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바닥
면으로부터 약 2m 이하 높이의 기류 정체 구역에 IP65 방수 케이스 형태
모듈을 고정 설치한다.

2. 전기 온풍기 및 난방 설비 공사
내식성 확보: 고습 환경에서의 부식을 차단하기 위해 외함 및 히터 블록 일
체는 SUS304 스테인리스 재질을 확인 후 납품·설치한다.
전원 및 안전 배선:
380V 3상 4선식 전원 공급 라인은 규격에 맞는 굵기의 N2XB(또는 동등 이
상) 케이블을 적용하고 접지 공사(제3종 접지 이상)를 철저히 시행한다.
전열 제어반 내 마그네틱(MC)와 온풍기 내부 차단 온도 세팅의 바이메탈 과
열 방지 센서를 연동하여 2중 안전 차단회로를 구성한다.

3. 대용량 초음파 가습기 및 수처리 배관 공사
가습기는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메인 제어반의 온·습도 제어 신호와 연
동하여 자동으로 On/Off 되도록 인터록 회로를 구성한다.
급수 및 노즐 배관:
무화 입자(1~5 μm)가 응집되어 물방울로 떨어지지 않도록 물방울 맺힘 방
지 기능이 탑재된 노즐 배관 라인을 설치한다.
저수위 시 히터 및 진동자의 단소(소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로트 센서 및
급수 솔레노이드 밸브의 연동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4. CO₂ 연동 자동 환기 시스템 공사
전동 댐퍼 시공:
벽체 매립 또는 덕트 연결 부위에 모터라이즈드 전동 댐퍼를 설치할 때는
기밀 패킹 셔터를 적용하여 댐퍼 닫힘 시 열 및 습기 유출을 차단한다.
환기 팬 연동:
CO₂ 농도가 설정치(예: 1,800 ppm) 도달 시, 비례 제어 신호에 의해 전동
댐퍼가 완전 개방된 후 약 600 CMH 방습형 환기 송풍기가 즉시 동시 구동
되도록 구성한다.

5. 가변 차압식 통풍 시스템 공사
고구마 큐어링 및 저장 중 저장고 내부의 온도 및 습도 편차를 최소화하고,
적재된 팔레트 내부까지 균일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차압식 공기순환 시
스템(Pressure Differential Air Circulation System)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시스템은 가압벽(Plenum Wall), 고정압 송풍기, 순환 송풍기 및 자동제어장
치로 구성하며, 저장고 전 구역에 균일한 공기 흐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제어반 내 차압 풍량 제어용 인버터 드라이브(20 Hz ~ 60 Hz 제어 범위)를
탑재하여 미세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세팅한다.

제 3 장 검수 및 시운전
1. 종합 시운전 및 성능 검수
시공자는 모든 설비의 시공 완료 후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최소 48시간
이상 연속 종합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 항목을 검증받아야 한다.
온·습도 복합 연동 테스트: 온풍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동시 작동하여 목표
설정값(온도 34~37℃, 습도 90~95% RH)에 정상 도달하고 온습도 편차가
온도 ±1.0℃, 상대습도 ±5%~7% RH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차압 통풍 순환 테스트: 차압 흡입 유닛 구동 시 파렛트 적재 박스 내부로
기류 및 가습 미세 입자가 균일하게 수렴·관통하는지 확인한다.
CO₂ 자동 환기 테스트: 센서부에 임의 테스트 가스 주입 시, 댐퍼 개방 및
배기 팬 동시 연동 구동 상태와 환기 후 정상 수치 복귀 여부를 검증한다.
안전 시스템 테스트: 온풍기 과열차단, 가습기 단수 시 저수위 차단 및 경보
시스템 동작을 확인한다.

2. 준공 제출 서류
공사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정리하여 책자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Ÿ

준공 검사원 및 준공 사진첩 (공정별 시공 전/중/후 사진)

Ÿ 시스템 운전 조작 및 유지관리 메뉴 Ÿ

하자이행 보증증권 (보증 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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