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공사-13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hwpx =====
우편번호 : 34103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홈페이지 : http://kimm.re.kr
공사 입찰공고 • 공고관리번호 : 제2026-공사-13호
- 공
사
명 :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
• 수 요 기 관 : 한국기계연구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기계연구원 구매자산실 (☎ 042-868-7731)
○ 공사관련 문의사항 및 설계서 열람 등 :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 042-868-776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26-공사-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기계연구원장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제2026-공사-13호
1.2. 수요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1.3. 공 사 명 :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케이엔제이 아산공장(증축동 옥상온실 및 건물 내부)
1.5. 공사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주 공 종 : 기계설비공사
- 공사범위 :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냉온수(STS) 배관, 급수·급탕 배관, 발전기 연도, 동파방지 열선, 자동제어, 순환펌프·팽창탱크 설치 및 시운전) 1식
※ 가스엔진 발전기·흡수식 냉온수기·냉각탑·열교환기 및 온실 냉난방·스마트팜 설비는 별도 공사이며, 세부 공사범위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릅니다.
1.7. 추정금액 : 559,702,000원【(추정가격) 508,820,000원 + (부가가치세) 50,88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및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59,702,000원(100%)
559,702,000원(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위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4. 이 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5,911,965원, 국민연금보험료 7,811,3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6,832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3,782,342원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른 고지).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3. 이 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2,018,371원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시공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간편인증(네이버인증서·카카오인증서·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관급자재 및 별도 공사에 관한 사항
5.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없음
5.2. 계약상대자는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가스공사 및 증축동·옥상온실 공사의 일정에 맞추어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계 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도 공사의 지연 등 수요기관의 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계약: 불허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입찰참가자는 공사현장(㈜케이엔제이 아산공장) 여건, 증축동 및 옥상온실 공사 일정, 기존 설비 및 별도 발주 공사 현황, 자재 양중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도면·시방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파일로 제공하며, 그 밖의 설계서 열람은 아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설계서·도면 열람문의 :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담당자(☎042-868-7762)
7.4. 설계서·도면 미열람 또는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5. 제공된 도면·시방서는 이 입찰 참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8.2.4.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4:00 ~ 2026. 10. 30. 14:00
9.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5: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A값 제외 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아닌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12.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100분의 30 이상)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2.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수요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전용계좌(고정·선금·노무비·일반)를 개설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가 제12.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직접지급·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5】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연구원은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4】를 제출받습니다. 채용여부 허위 신고 시 계약취소 등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www.kimm.re.kr → 윤리경영 → 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아래 홈페이지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알리오(http://www.alio.go.kr)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4】
영 입 현 황 확 인 서
당사는 한국기계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연구원 정규직 이상 퇴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영입(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성 명
생년월일
연구원 재직 시 근무부서
영입(고용)일자
비고
※ 연구원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제외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기재하여 제출)
년
월
일
계 약 자<hp:tab width="3676" leader="0" type="1"/>주
소<hp:tab width="2808" leader="0" type="1"/>:
<hp:lineBreak/>
<hp:tab width="448" leader="0" type="1"/>상
호<hp:tab width="2808" leader="0" type="1"/>:
<hp:lineBreak/>
<hp:tab width="448" leader="0" type="1"/>대 표 자<hp:tab width="2804" leader="0" type="1"/>:
(인)
사업자등록번호<hp:tab width="644" leader="0" type="1"/>: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붙임5】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lineBreak/>
<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026-공사-13 입찰공고(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pdf =====
우편번호 : 34103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홈페이지 : http://kimm.re.kr
공사 입찰공고
- 공고관리번호 : 제2026-공사-13호
- 공
사
명 :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
- 수 요 기 관 : 한국기계연구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기계연구원 구매자산실 (☎ 042-868-7731)
○ 공사관련 문의사항 및 설계서 열람 등 :
(☎ 042-868-7762)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26-공사-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기계연구원장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제2026-공사-13호 1.2. 수요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1.3.
공 사 명 : 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케이엔제이 아산
공장(증축동 옥상온실 및 건물 내부)
공사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
1.5.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1.6. - 주 공 종 : 기계설비공사 -
공사범위 :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냉온수(STS)
·
배관, 급수 급탕 배관, 발전기 연도, 동파방지 열선, 자동제어,
· 순환펌프 팽창탱크 설치 및 시운전) 1식
※ 가스엔진 발전기·흡수식 냉온수기·냉각탑·열교환기 및 온실 냉난방·스마트
팜 설비는 별도 공사이며, 세부 공사범위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릅니다.
추정금액
1.7.
50,882,000
1.8.
: 559,702,000 ( ) 508,820,000 】 원 + ( 부가가치세)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 추정가격 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업 종 1.9. 원
추정금액 및 비율
559,702,000
원(100%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559,702,000
원(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스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기계설비·가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
·
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
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
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 」
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금액은
73 19 .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4.
이 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5,911,965원, 국민
연금보험료 7,811,35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782,342원입니다(계약예규
원, 건설근로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 제 조제 호에 따른 고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준
2.6. 776,832 93 2 ). 72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3.
이 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2,018,371원입니
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
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 」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
【 】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시공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
다.
4.1.3.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간편인증 네이버인증서·카카오인
증서·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이 입찰은
7 . ( PASS )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관급자재 및 별도 공사에 관한 사항
5.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없음 5.2.
계약상대자는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 가스공사 및 증축동 옥상온실 공사
· ·
의 일정에 맞추어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계 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도 공사의 지연 등 수요기관의 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계약: 불허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입찰참가자는 공사현장( 케이엔제이 아산공장) 여건, 증축동 및 옥상온실 공사
㈜
일정, 기존 설비 및 별도 발주 공사 현황, 자재 양중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도면 시방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파일로 제
공하며, 그 밖의 설계서 열람은 아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설계서· 도면 열람문의 : 한국기계연구원 시설보안실 담당자(☎042-868-7762)
7.4.
설계서 도면 미열람 또는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
게 있습니다.
7.5.
·
제공된 도면 시방서는 이 입찰 참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2.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 」 「 」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8.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9
3 38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제 항제
7
1 1
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
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4:00 ~ 2026. 10. 30. 14:00
9.2.2.「
국가계약법」 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9.2.4.
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
9.2.5.
표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5: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A값 제외 낙찰하한율 89.745%)
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10.6.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
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및 제
39
4 , 44 9 15
6
11.2.
( , 「 , ) 」 4 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이 아닌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3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8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12.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도급금
28
2 (
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100분의 30 이상) 및 같은 법 제29조제2
항에 따른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
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2.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하
·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 조 하도급의 승인 등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절차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42
( )
에 따라 사전에 수요기관(한국기계연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
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27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27
4 ' ' 2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수요기
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전용
계좌 고정·선금·노무비·일반 를 개설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이용
이 공사는
9 2 . 30 ( 13.2. ) . 3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가 제12.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직접지
·
급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52
1
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
【 】
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붙임5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연구원은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붙임4 를 제출받습니다. 채용여부 허위
신고 시 계약취소 등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
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동 신고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기계연구원 홈
페이지(www.kimm.re.kr
윤리경영
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아래 홈페이지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알리오(http://www.alio.go.kr)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76
2 1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5
4.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4 1 2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15 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대표 . . .
○○○ 인
(
)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PQ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붙임4】
영 입 현 황 확 인 서
당사는 한국기계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연구원 정규직 이상 퇴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영입(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아
성 명 생년월일 래 - 연구원 재직 시 근무부서 영입(고용)일자 비고
※ 연구원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제외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기재하여 제출)
계 약 자
상
주 호 : 대 표 자 : 년 월 소 : 일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붙임5】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026-공사-13 시방서_기계설비공사.pdf =====
콘텐츠
공사시방서(2차 실증 온실 다중분산발전 시스템 및 옥상온실 기계설비공사)····· 2
자동제어 시방서·········································································· 48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10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보온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특기시방서
5-1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 22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로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것
마.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 평가 수행
(기준 제19조 제4항)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작성,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작성,
기계설비 안전확인서를 작성후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
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
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
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
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
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
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
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
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
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
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
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1주전~목요일(D-3)
현
장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일요일(D-day)
금요일(D-2)
발
현
⇒주 ▪내부검토 후 ⇒장 ▪사업·안전관리자
청 현장에 승인통보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
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
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
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
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
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
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
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②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
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
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
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
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
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2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
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
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
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
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
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3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4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
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5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
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
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
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
로 커버 시공한다.
1.2.6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보온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
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2.2. 자재
2.2.1 보온재료
2.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보
온
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기타 보온재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2.1.2.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
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
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
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2.3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
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2)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5
30
35
40
40
45
50
55
2.2.6 발열선
2.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
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
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
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
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
(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
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
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
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
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
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
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
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
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
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
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
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22) 배출가스 연도로 사용되는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재 두께는 도면을 참조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2.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정수,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4)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6)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3.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Ÿ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Ÿ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Ÿ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3.1.2.3 단체 표준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3.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3.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 (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
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
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
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필요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
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
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2 자재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종 금
주
철
관
속 강 관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탄
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 ○ ○ ○ ○ ○ ○ ○ ○ ○ ○ ○
○
○
○ ○ ○
관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강
금
관
동
속
관 속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
*1
)
○ ○ ○ ○ ○ ○ ○ ○ ○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분
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①
○
①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 ○ ○ ○ ○ 관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연
일반 공업용
납및
납합금관
KS D 6702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관 비 금 KS D 3564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
②
○
*1)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①소변기
계통은
제외
②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KS M ISO
22391-1
22391-2
○ ○ ○ ○ ○
관
○
○
체계 ㅡ
PE-RT
일
반
용
비
플
라
스
틱
관
금 속
콘
크
리
트
관
관
도
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1
)
○
*1)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1종,
2종 배관
구분
○ 배수용
1) 배관 종류별 배관재의 사용은 사용 유체의 종류 및 사용 압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표 2.1-1 배관의 재질 외의 배관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배관재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배관재료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급수,, 급용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
질 등을 용출, 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배수, 통기용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
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종
주
철
관
금
규격 강
증
기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 ○ ○ ○ ○ 비고
속
관
관
동 관 비 금 관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
9-6322
○ ○ ○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
5-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
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플
라
스
속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틱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 ○ ○
○
○
KS M
3415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 ○ ○ ○ ○ ○ ○ ○ ○
도
관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증 규격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2.2 배관 부속품
3.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게
이
트
밸
청동
제
형식 규격 증
냉
온
수
냉
각
수
◯ ◯ ◯ ◯ ◯ ◯ ◯ ◯ ◯
기
0.5 MPa 나사식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고
온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 ◯ ◯ ● ◯ ◯ ◯ ◯ ● ◯ 비고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주철
제
이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브 게 0.5 MPa 솔더형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사용 KS B 2350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KS B 2361 ○ ○
리프트
청동
제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크
밸
브
◯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플랜지형
체
주철
제
크
스윙 KS B 2350 ○ ○ ○ ○ ○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콕
청동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61
○
스윙 밸 브 ○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플랜지
형
○
관받이
형
○
원통
형
수평형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수도용
분수전
○ ○
○
○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수도용
공기밸브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반용
수도꼭지
○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3.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
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3.2.2.3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
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3.2.2.4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
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
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2.2.5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
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3.2.2.6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
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
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2.2.7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3.2.2.8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3.2.3 접합재료
3.2.3.1 종류와 규격
(1) 접합재의 종류와 규격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
로 한다.
기계적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
로 한다.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
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3.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
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기
타 인서트 철물의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2 행거, 서포트 및 입상관 지지 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서포트는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3.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수격 및 유동압력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
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3.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
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3.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2.5 계측기 및 기타
3.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3.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
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
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3.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3.3.1.1 배관 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
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
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
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
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
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
다.
3.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
하지 않도록 한다.
3.3.2 관의 무용접 접합
3.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
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
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단, 관 종류별 접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
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3.2.1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
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
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
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
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
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
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
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
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
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
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
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
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
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
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
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
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3.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주철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
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강관
염화 비닐관
연관
동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
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
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
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
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
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2.4 분지배관의 연결
가지관 연결은 공장제작 이음부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연결 방법을 사용 시 강도와 방식성능이 저하되
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
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
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
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
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
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
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
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
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
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
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3 관의 용접 접합
3.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
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
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
0~2 125 이하 a
α
t b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a
α
t
b
a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
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
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
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등
65 mm 이상 규격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배관의 강도가 약화 되거나 유체
의 흐름이 저하 되지 않는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
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
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① 원칙적으로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mm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
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용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TIG용접은 내, 외면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퍼지가스의 종류 및 순
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
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
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
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
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수 주철관 이형관 직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수
평
배
관
1개에 1개소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
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
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행거
서 포 행거 행거
볼 조인
서
트 트 플렉시 조인트 서 서 포 트 트
행거
행거
블 건물의 포 행거
서 포
트
(평면도) 신축이 (평면도) 음부 건물의 포 음부 신축이 트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입면도)
인트
서 포 트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트
트
(입면도)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3.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
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에서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 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5)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4.2 자 재
4.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
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4.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
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4.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4.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
미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
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4.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4.2.7 풍량조절댐퍼
(1) 댐퍼 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의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
로 한다.
(2)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3)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다.
(4)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 등으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5)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댐퍼는 수동식, 중력식, 전동
식 등 기능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날개폭은 최대 250mm, 길이는 1,200mm 미
만으로 제작하고 1,200mm 이상은 분할하고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6) 스파이럴 덕트의 경우는 버블타이트댐퍼 또는 버퍼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4.2.8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
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
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4.2.9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
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덕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덕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
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4.3.2 판의 이음
(1)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형
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
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4.3.3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
제가 도포된 팩킹 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
리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2)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 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4.3.4 댐퍼
(1) 댐퍼를 천장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건
축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천장 점검구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6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만
들며 그 주위에는 석면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 상세에 준하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
하지 아니한다.
제5장 특기시방서
1. 메탈히터 동결방지 시스템
1.1. 적용사항
1.1.1 적용제품
1) 개
요 :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배관의 동결방지 2) 제품명 :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1.1.2 적용기준
1) 관련법규
① 화재예방, 소방설비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기타
① 보온재의 두께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보온공사(KCS 31 20 05)에 준하며, 동결방지시스템이
설치되는 배관은 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표준(KS F 2083:2018)
③ 한국전기기술기준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케이블공사(KEC 235.51)
④ ANSI / IEEE 515:2011의 기준에 의한 UL 및 FM인증 제품
⑤ 메탈히터와 주자재 부속품을 포함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증 획득 제품
1.1.3 제품 적용기준
1) 제품선정
화재안전성과 동결방지 성능 확보를 위해 아래의 인증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①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1의 기준 인증에 의한 KC인증 획득 제품
② 전기용품안전기준 K 10013의 기준에 의한 KC인증 획득 제품
③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529에 의해 IP68등급 획득 제품
④ ANSI / IEEE 515 : 2011의 기준에 의한 UL 또는 FM인증 획득 제품
1.2.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계배관 계통의 메탈히터 동결방지 시스템 시공]에 적용된다.
2) 공사의 범위는 기계설비배관 및 소화설비(수계설비의 물탱크, 펌프, 밸브, 스프링클러 포함) 등으로 컨
트롤러, 메탈히터 및 눈보기 관리부 설치를 포함하며, 컨트롤러의 1차 측 전원인입 전기공사는 제외한
다.
1.2.2. 공급 업체 범위
공급제품의 지속가능한 기술지원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 제품 사양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 생산
하는 제조업체 혹은 이 제품을 대리 공급할 수 있는 계약업체만이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1.3. 시스템 구성
1.3.1. 일반사항
1)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는 제품의 전기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전기 접속부(컨트롤러, 분기박스)는 난연재질로 방호되어야 한다.
3) 컨트롤러는 전기화재방지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발열체는 금속재질로 방호되어야 한다.
1.3.2.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주요구성부
1) 컨트롤러 : 수동제어 또는 온도센서에 의해 발열부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2) 눈보기 관리부 : 메탈히터와 분리형으로 전원입력에 의한 발열부 동작 시 LED 램프가 점등되어 표시
하며, 메탈히터의 고장 발생 시 LED 램프가 점멸 표시한다.
3) 발열부 : 메탈히터 본체이며, 배관에 열원을 공급한다.
1.4. 제품 사양
1.4.1. 컨트롤러
1) 컨트롤러 사양
① 본 제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설비 기준령 또는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② 본 제품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및 재료는 KS제품 또는 규격 표시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및 규격
표시 제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맡은 품목을 사용한다.
③ 사용조건
Ⅰ.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19℃, 24시간 평균 30℃ 이하
Ⅱ. 상대습도 : 90%
Ⅲ. 표고 : 해발 최고 1000m 이하
④ 모선 표시 색상
구 분
R 1Φ2W 흑색 1Φ3W 흑색 3Φ4W 흑색 S 적색 T N ET 백색 녹색 청색 백색 녹색 청색 백색 녹색
⑤ 명판은 아크릴(라미네이트)과 알루미늄 재질로 컨트롤러 전면부에 부착한다.
⑥ 본 제품의 제작 후 충분한 전 처리 과정을 저친 후 분체 도료로 도장을 하며, 색상은 내외부
MUNSELL NO-5Y7/1(정전분체도장)을 적용한다. 단, Stainless Steel은 도장하지 않는다.
2) 컨트롤러 기능
① 화재방지 : Arc, 과전류 발생 시 제어
② 고장발생방지 : 분해없이 설치 시공
③ 에러방지기능 : 무부하운전, 센서(on/off)
3) 컨트롤러 시공
① EPS, 휀룸 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4.2. 눈보기 관리부
1) 눈보기 관리부 사양
① 눈보기 관리부는 메탈히터와 분리형 구조로 제작되며, 옥내용 및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등급이어야 한다.
② 접촉불량에 의한 Arc 발생에 대응하는 난연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눈보기 관리부 기능
① 컨트롤러 2차 측 전원은 분기박스를 거쳐 발열부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히터의 동작상태를 적색 LED 램프의 점등 및 점멸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③ 히터의 정상 동작 시에는 적색 LED 램프가 점등되고, 히터의 이상 시 적색 LED 램프가 점멸되어
야 한다.
④ 전선 및 부품의 허용전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눈보기 관리부 시공
① 눈보기 관리부의 LED는 별도의 Lamp-box에 고정 설치한다.
② Lamp-box의 방향은 LED 램프의 확인이 용이한 방향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1.4.3. 메탈히터
1) 메탈히터 사양
① 메탈히터는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정온유지 특성의 반영구 PTC 구조이며, 국부과열 및 발화로
인한 파괴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② 메탈히터의 외형구조는 IP-X8 등급을 충족하는 구조방식이어야 한다.
③ 메탈히터의 표면온도에 의해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접촉면을 제외한 부분을 별도로 방호
하여야 한다.
④ 메탈히터는 UL 및 FM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 메탈히터 기능
① 대기온도 5℃ 이하에서 메탈히터 동작 시 보온재 손상 방지를 위하여 히터 표면온도는 8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메탈히터 시공
① 배관 설치 후 보온공사 이전에 시공하며, 횡주배관은 배관의 하부에, 수직배관은 배관의 최하단 측
면에 설치한다.
② 설치위치는 배관의 이음부를 제외한 부분에 밀착하여 부착하며,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공한다.
③ 메탈히터에서 배관으로의 원활한 열전달을 위해 발열체와 배관 사이의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
착하여야 한다.
④ 스틸밴드 또는 그라스테이프로 배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⑤ 전원 및 분기되는 케이블은 반드시 분기박스를 사용하여 노출되도록 한다.
⑥ 매립형 옥내소화전에는 전용 메탈히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메탈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2차측 전원케이블은 필요 시 방수 플렉시블 전선관에 인입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4.4. 온도센서
1) 온도센서 사양
① 온도센서는 컨트롤러 사양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온도센서 시공
① 메탈히터 설치구역 중 외기를 접하거나 주변 기온이 가장 낮은 구역으로 외기에 노출되도록 설치한
다.
② 온도센서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방수 플렉시블 전선관에 인입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단, 온도센서 케이블을 곰속제 실드선으로 제작할 경우 전선관을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5. 관제시스템
1) RS-485 사양
① 통신방식은 RS-485통신 방식을 적용하며, 개별 컨트롤러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구비한다.
② 관제실에서 개별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개별 컨트롤러 전류와 입/출력 및 폴트(Arc, 과전류, 무부하, 센서에러)를 종류별로 표시하여야 한
다.
2) 접점방식 사양
① 개별 컨트롤러의 On/Off와 폴트, 입/출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1.5. 운전
1.5.1. 일반사항
1) 시공 점검은 프로젝트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행한다.
2)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점검 시 배관에 충수된 상태에서 동작시켜야 한다. 단, 회로 점검을 위한
동작 시험은 배관에 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도 무방하다.
3) 컨트롤러 2차 출력측 결선 전에 각 회로별 절연저항 및 합선여부를 확인 후 결선하여야 한다.
4) 결선 후 회로별 전류를 측정한다.
5) 전류 측정 시 지역별 대기온도와 냉장, 냉동 등 특수한 장소의 온도를 기록한다.
6) 프로젝트 담당자는 공사보고서에 각 회로별 절연저항, 젼류, 온도를 기록한다.
1.6. 품질보증
1.6.1. 일반사항
1) 본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이상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한다.
2) 본 기기는 전기부품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충격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급 보관한다.
3) 메탈히터는 철저한 품질 검증 확보를 위하여 아래 인증을 확보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① UL 인증
② FM 인증
③ KC 안전확인신고 인증
④ CE 인증
⑤ 방진 및 방수 IP-68 인증
⑥ 메탈히터 성능 시험성적서
⑦ 생산자배상책임보험
자동제어 시방서
공사명 :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10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특기시방
목 차 -
제 1 장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다중분산발전 시스템-건물 연계 설비 시스템 구축 공사”에 따르는 건물의 설비 운영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자동제어(빌딩자동제어장치) 및 부속기기의 공급 및 설치, 성능 시험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공급범위
가.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승인신청 및 승인
나.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장비반입 및 설치
다.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의 HMI 엔지니어링 및 시운전 조정
라. 운영교육 실시
마. 시스템 인수인계
1.3 납품업체 자격
본 건물의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대한 납품업체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로 한다.
나. 본 건의 제작, 납품은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빌딩자동제어장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업체(지정번호: 2022001-05, 식별번호: 24311536)로 한다.
다.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라. 증명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등록증 사본
2)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번호: 2022001-05) 지정증서 사본
3) 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 직접생산 증명서 사본
4)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4 일반 및 공통사항
가. 일반 및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
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 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양질의 지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4) 제출 자료는 각 품목별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나. 시험 및 검사
1) 시험
가) 공장검사
(1) 제작 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완제품 구매 납
품설치 시공 시는 예외로 한다)
나) 성능검사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 시험을 실시한다.
2) 검사
가) 입회검사
사용재료, 제작 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필요 시 감독원에 의한 중간 입
회 검사를 실시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
나) 반입검사(기자재 납품시)
(1) 반입검사는 제작공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된 때에
실시하며 계약자 책임 하에 감독원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외관 검사
(3) 수량 검사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
다) 각종 시험 및 검사 기준은 품목별 특기 시방에 명기된 품목에 의한다.
다. 운반 및 납품
1)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
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운반 시에는 계약자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
다.
3) 납품 장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라. 하자보증
1) 계약자는 설비 운용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이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S/W는 1년)
2)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설비의 파손 등은 제외한다.
마. 경미한 변경
통신설비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제출서류
1) 제작자는 계약 후 계약 기간을 고려 3일에서 30일 이내에 착공계를 각 2부씩 제출한다.
2) 자재승인서는 착공계 제출 후 설계도서 검토하여 승인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고,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도면
: 각 3부 나) 운영 매뉴얼 : 사본 1부(일반구매 완제품 납품은 제외) 다) 최종도면 디스켓 : 1부
사. 운반, 납품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도)
2)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조립,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 설치기한
납품 설치기한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되 공사의 공정 일정에 따라 납품(분할 납품 가능) 시기 및 장소는
감독관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술교육
1) 본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숙달을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승인 후 교육)
2) 교육 실시에 대한 제반 경비는 제작자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3)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차. 기타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 표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표시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보증 제품이 아닌 것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
2)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 및 의견을 계
약자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
다.
4) 감독원에서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1.5 시공 구분
가. 전기 / 통신 공사 업체
1) DDC 1차 전원공사
2) MCC반 자동제어용 접점 공급 (MCC반 납품업체 공급분)
나. 설비업체
1) 차압 밸브, 콘트롤 밸브 설치
다. 자동제어 공사업체
1) 직접디지털제어기(DDC) 납품 및 구축
2) 차압 밸브, 콘트롤 밸브 납품
3) 기계설비 자동제어 설치공사
4)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시운전 조정
1.6 기 타
가. 운반은 손상되지 않고 취급이 편리한 국내 일반 포장으로 포장하여 운반토록하고 운반상의 모든 결함
에 기인한 손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모든 제작품은 제작 공정에서 완전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SYSTEM 공급자는 납품, 설치 및 시운전까지 모든 책임을 지며 AFTER SERVICE에도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라. 하자 보증기간은 건물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단, S/W는 1년)
제 2 장 특기시방
2.1 중앙관제장치의 개요 및 기능
가. 중앙관제장치의 개요
중앙관제장치는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
리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다. 중앙관제장치는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관제장치(CCMS: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tation)는 분산된 현장의 기기들을 중앙에서
제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CCMS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Windows 기반으로 동작하며, Multi process, Multi-thread 환경으로
하나의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한 운영자가 CCMS 고유의 기능뿐 아니
라 그래픽, Multimedia, 상용 OA 등 관련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에 익숙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환경, 온라인 등록, Drag & Drop 등의 편리한 데이터 작업
환경, 다양한 정보, 상세한 도움말 등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앙관제장치 하드웨어 사양
가) TERMINAL SERVER
(1) 통신포트
: 1 PORT 이상
나) 터치스크린
(1) 크기
: 10“ 이상
(2) TFT Color Touch
2.2 직접디지털제어기의 권장 규격 사양 - (동등규격이상)
가. 구성 및 기능
1) 직접디지털제어기는 KS국가표준규격에 준하는 BACnet BTL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컨트롤러 등급
은 B-BC등급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직접디지털제어기 - (동등규격이상)
가. 일반 사양
1) CPU
: 1,600MHz (1.6GHz) 이상의 CPU
2) 메모리 용량 : 2GB LPDDR4 RAM 이상 3) 저장공간
: 8GB Storage + 8GB micro SD
4) 접속 터미널
: RS-485(2EA), Ethernet(2EA), USB-C(1EA) 이상
5) 인증 : BACnet BTL B-BC 인증 제품
6) 입출력 모듈 연결 : 최대 200대의 컨트롤러 및 디바이스 연결가능
7) 최대 관제점 수
: 최대 10,000 (1만) 포인트 감시/제어포인트 가능
2.4 비례식 댐퍼 조작기
가. 개요
댐퍼의 개도를 비례식으로 조작하기 위한 기기이다.
나. 일반 사양
1) 토르크
: 20 Nm 2) 전원 : 24 VDC/AC
2.5 차압 밸브
가. 일반 사양
1) 밸브 크기
: 80 MM
2.6 2방 제어 밸브(콘트롤 밸브)
가. 일반사양
1) 밸브 크기
: 50 MM, 65 MM
2.7 설치사항
가. 일반사항
본 설비 설치는 아래에 명시된 각종 시방 이외의 내용은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표준설치시방서
및 관련 설비 관리 규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공구분
1) 설치시공범위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관제장치 및 부가장치의 납품, 설치 및 배
관배선, 결선
나) 자동제어 시스템의 관련 장비 납품, 운반, 취부 및 설치
2) 설치시공 순서
가) 설계도면에 따르는 배관배선의 설치 확인
나) 각 기종 조절기, 센서류, 현장제어장치 등 기기설치
다. 현장 기기류의 설치
1) 현장제어장치반 및 풀박스류 시공
가)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인 강철판으로써 전기아연도금하고, 현장제어장치는 외관의 적은
충격에도 도장 부분의 손상이 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과의 연결 부분은 전선관 굵기의 구멍을 뚫어 로크시켜야 하며, 로크너트 및 붓싱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 함내에는 회로 구분표(전선관 방향 표시 등)를 작성, 전면판 내부에 끼워 두어 회로의 판별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제어반은 STEEL 1.2t 이상의 재질로, 방수규격 IPx3 규격 이상을 만족하는 구조로 제작하
며, 내부에는 PVC Duct를 사용하여 배선 및 케이블을 정리하여야 하며 함 내부에 배선이 복
잡할 시는 별도의 함을 취부하여 유지 보수자가 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내형 온습도 검출기
가) 센서의 설치 위치는 온도의 감시가 원활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높이는 센서의 중앙을
기준으로 1.5m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실내형 온도의 조절기 및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 공기의 정상적인 순환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취출구에서의 기류, 또는 햇볕 등을 직접 받는 장소
(3) 분진, 유독 Gas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삽입식 기기류 및 검출기류
가) 배관내 삽입식 온도조절기 설치는 유체와의 접촉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센서를 배관에
깊숙히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체의 누수가 없도록 보안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설치하여야 한
다.
나) 검출기류는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방울, 먼지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은폐를 하여야 한다.
다) 배관형 온도검출기는 물의 흐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정지된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전선관시공
가) 전선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은 건물
의 구조 또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선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금속관 공사
(1) 관 및 부속품의 녹방지
금속관 및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
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도료로 도
포하여 보호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 및 고정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의 중심에서 양쪽 관이 접하도록 한다.
(3) 금속관과 박스류가 접속할 때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양쪽을 견고히 조인다.
(4) 매입 배관공사시 금속관은 결속선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는다.
(5) 노출공사 시 금속관 지지는 기계적 또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지하 방수층에는 전선관 배관은 피할 것이며, 방수층 마감이 끝난 후 배관한다.
(7) 전선관 굴곡 개소의 28mm 이상은 노말 밴드를 사용하며, 그 이하는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율 반경으로 노말하게 밴딩한다.
(8) 박스 상호간 1관로 구간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가 3회 이상일 때 또
는 1관로의 길이가 30m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9)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않게 관을 절단하고 연마 처리한
후 반드시 붓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 천 또는
헝겊 등으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 인입 직전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한다.
라) 가변형 전선관
(1) 후렉시블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2) 후렉시블 전선관을 지지할 경우 2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지지하여야 한다.
(3) 관 굴곡 부분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그 양쪽에서 지지한다.
(4) 습기, 물기가 있는 곳은 방수용 후렉시블 전선관과 방수 콘넥타를 사용한다.
마) 박스류 설치공사
(1) 28mm 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3조 이상의 전선관이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
용하여야 한다.
(2) 배관 또는 덕트에 센서류를 설치 시에는 박스를 사용하여 외관상 배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5) 케이블 및 전선시공
가) 케이블 및 전선 입선
(1) 전선의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 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
시 입선을 중지하고 다른 심선으로 교체 입선하여야 한다.
(2) 강전류 전선과 전자통신용 전선과의 이격 거리는 12c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나) 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
(1) 전선과 전선의 연결은 Box 내에서만 하며, 이때 와이어 콘넥타로 견고히 연결하고 배관내에
서는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 또는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착 터미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6) 전원제어반공사
가) 일반 분전반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 통칙)에 적합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
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와 같이하여 미리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모두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분전반 내의 스위치반
(1) 스위치반은 설계도에 의하여 강판, 합성수지판 등으로 하고 동대, 배선용 차단기, 나이프스
위치, 퓨즈 등을 붙인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을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카드
홀더를 붙인다.
(3) 퓨즈를 사용할 때에는 각 전류 정격마다 2할 이상의 예비퓨즈를 납입한다. 단, 끝자리를 올
린다.
7) 전원선배선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사항은 전력설비의 옥내배선에 적용한다.
(2)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
한 방법으로서 배선하며 다른 공사와의 관련 등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을 시공도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전선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전선, 케이블 및 코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를 선정할
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을
사용한다.
(나) 전선 접속시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땜납 등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만약 KS 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옥내 사용 전선은 난연전선을 사용한다.
(4) 전선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가) 전선의 보증접속은 가급적 피한다.
(나) 전선의 말단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커넥터를 사용하며 난연성이어야 한다.
(라)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 부스바와의 접속시 스프링 와셔를 사
용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바)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
기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과 기구단자의 접속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접속은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나) 기구단자가 늘림나사형, 클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는 5.5㎟ 이상
의 전선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다) 전선이 연선이고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쓰지 않는 경우는 소선이 흐트러지지 않
도록 처리한다. 단, 늘림나사형 등의 단자에 접속할 때는 예외로 한다.
(6) 전선의 다음표와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구 분
단상 2선식
3상 3선식
직
류
전 압 측
갈색 or 흑색 or 회색
갈색, 흑색, 회색
(-) 백색
PE(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PEM(중간도체)
(+) 적색 청색
N(중 성 선)
청색
청색
청색
(7) 통선은 아래에 의한다.
(가) 붓싱 또는 커넥터를 통선 전에 채운다.
(나) 배관 완료 후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로 도입선을 넣어둔다.
(다) 통선할 때 윤활재로써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통선은 통선 직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원칙적으로 천정, 벽면 등의 마지막 칠
한 것이 건조하고 난 후에 한다. 통선 때 전선이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면서 통선한다.
(마) 관구에서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개소는 테이프류로 전선을 보호한다.
(바) 통선은 피시와이어 등을 관내에 통하고 이에 전선을 묶은 후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서 전선을 넣고 보내는 측에서는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커랭크가 생기지 않도록,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