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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944]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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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재공고).hwpx =====
제천시공고 제2026 –2041호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용역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상․하수도, 교통, 환경(수질)]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건설분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상․하수도, 교통, 환경(수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1. 10.(화) 13:00 ~ 16:00
나. 장 소 : 제천시청 관광과(본관 4층)
다. 방 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6.(월) ~ 11. 6.(금)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10.(화) 13:00~16:00
  • 제천시 관광과 관광개발1팀(제천시청 4층)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당일 평가위원회 추첨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11. 13.(금) 14:00~
  • 제천시청 2층 내토로295 의림지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상 및 계약<hp:fwSpace/>체결
추후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13.(금) 14:00 ~
나. 장
소 : 충청북도 내토로 295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평가위원회는 입찰업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5개의 업체만 참가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라.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한다.
라. 본 입찰은 2개 업체 이상 입찰참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차.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관광과(043-641-671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026. 10. 26.
제 천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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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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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재공고).pdf =====
제천시공고 제2026 –2041호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박달재(옛길)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용역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
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상․하수
도, 교통, 환경(수질)]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건설분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상․하수도, 교통, 환경(수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학술 • 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1. 10.(화) 13:00 ~ 16:00
나. 장 소 : 제천시청 관광과(본관 4층)
다. 방 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라.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마. 입찰 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바.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
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
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6.(월) ~ 11. 6.(금)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제천시 관광과 관광개발1팀(제천시청 4층)

2026. 11. 10.(화) 13:00~16:00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당일 평가위원회 추첨

제안서 설명 및 평가 2026. 11. 13.(금) 14:00~

  • 제천시청 2층 내토로295 의림지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13.(금) 14:00 ~

나. 장

소 : 충청북도 내토로 295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평가위원회는 입찰업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5개의 업체만 참가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
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3)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라.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
하며, 낙찰자가 협상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
의 5/100 (또는 확약서상의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
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
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
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
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
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한다.
라. 본 입찰은 2개 업체 이상 입찰참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 업체 미만
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
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차.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자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제천시 관광과(043-641-671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함.

2026. 10. 26. 제 천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각서

5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행정정보
9

공동이용
동의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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