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비상주)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3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비상주)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투찰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마. 추정금액 : 120,019,000원(금일억이천일만구천원)
본 사업은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반드시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상의 감리 투입
내용 등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여기술자는 직무분야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 120,019,000원(금일억이천일만구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2.(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로 평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 100%
- 용역실적 평가기준금액: 금109,108,000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때에는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까지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행실적 관련 문의사항: 고양시 재산관리과 ☎031-8075-2533)
라.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155.93%)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7)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hp:tab width="652" leader="0" type="1"/>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 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고 양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비상주)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비상주)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투찰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마. 추정금액 : 120,019,000원(금일억이천일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120,019,000원(금일억이천일만구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본 사업은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반드시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상의 감리 투입
내용 등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여기술자는 직무분야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2.(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
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로 평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 100%
- 용역실적 평가기준금액: 금109,108,000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민
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때에는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까지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행실적 관련 문의사항: 고양시 재산관리과 ☎031-8075-2533)
라.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155.93%)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7)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
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
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
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 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
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고 양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감리원 배치기준.hwpx =====
참여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 :
《<hp:fwSpace/>감리원 배치인원 및 기간<hp:fwSpace/>》
구
분
건축사
(비상주)
건축사보
(비상주)
비고
담당공종
건축(중급이상)
기계(중급이상)
비상주감리원
해당 공사기간 배치
배치인원
1명
1명
배치기간
24개월
(수시, 월4회 이상)
12개월
(수시, 월8회 이상)
용역기간 내 공정계획에
의거 배치
===== 과업지시서(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검축감리 비상주 용역).hwpx =====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건축감리(비상주)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양 시
(재 산 관 리 과)
용 역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비상주) 용역
2. 과업 내용
가.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나. 대지면적
: 1,818.7㎡
다.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건축면적
: 934.986㎡
마. 연면적
: 2,980.447㎡
바.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 공사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용역기간도 변경되며, 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3. 과업 범위(감리 용역 범위)
○ 공사 현장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 준수 여부 확인
○ 자재 시험 및 검수 확인
○ 준공 검사 및 하자·하자 보수 관련 지원 업무
○ 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처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 기타 관계 법령에서 감리자 업무로 규정한 사항
4. 과업 수행
가. 일반 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고양특례시(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축법」에 의해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98호)을 따르고,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을 준용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서에 의한다.
3) 감리자의 기본 책무
감리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비상주 감리)로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과업지시서,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주1회 이상을 원칙으로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요청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 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축협의 조건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월간 감리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내용 및 공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착공 전 또는 착공 후, 준공 시에 시공자와 협의하여 당 현장과 관련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필요한 행정절차 및 신고사항(착공신고 및 준공 통보, 건축물대장 등재, 세움터 입력 포함)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 본 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 업무상의 하자(천재지변의 경우 제외)는 감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자)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사항은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파)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발주청 안전보건 통합관리지침 포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자의 지정
가) 감리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일정, 능력, 임무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건축, 토목, 설비, 기타)로 건축사보를 감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발주청”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라)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나. 공사감리업무
1) 공사감리자의 일반적 업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건축물 및 대지조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의 확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적정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감리자(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조체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공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때
(3) 기타 “발주청”에서 중요한 공정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다)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되어 관계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세부사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3) 감리업무의 기타사항 가) 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협의서 (2) 설계도서 (3)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4) 공사계획서
(5) 품질·시험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6) 지반조사서 (7) 도급계약서
(8) 각종 공문 사본,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나) 사고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안전사고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화재, 붕괴, 침수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보고 순서
(가) 긴급보고 : 현장 사고내용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6하원칙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보고
(나) 중간보고 : 긴급보고 후 상세한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대사고 중 사망사고인 경우 사고처리의 진행경과를 보고
(다) 종료보고 : 사고처리를 종료한 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처리에 지연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보고
다) 기성 및 준공확인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준공) 검사원에 의한 “발주청”의 검사과정에 필요시 입회하고, 검사자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자문요구 및 의견제시
(1)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리자에게 검토하게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요구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민원사항 처리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법 및 공정상의 문제, 기타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발생 시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바) 부실공사 방지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각 공정별로 점검하여 양질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감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토록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인수·인계
감리자(또는 건축사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현장에 비치된 감리서류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아) 환경관리
감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환경사고 및 민원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시공자의 환경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환경계획
(다) 현장 환경관리 규정(석면, 축중기, 비산먼지, 특정공사, 건설폐기물 등)
(3) 실시확인
(가) 환경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환경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여부
(다) 발생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보관 상태
(라) 소음·진동·흩날림 작업 및 정리정돈 상태
(4)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환경업무 일지 (나) 환경점검 실시 (다) 환경교육 자) 업무지시
(1) 감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시공상의 방침결정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는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차) 안전관리
(1) 공사 간 혼재된 작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 및 내용 조정
※ 안전보건조정자(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2)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 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내용의 공유 여부 확인
(3) 혼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각 공사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이행하도록 지시
(4) 각 공사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수립한 공정별 시공계획, 작업 내용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계획․내용의 공유 여부 확인
(5)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개선 요구
(6)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 개선지시 불이행 등을 정기적(매1월)으로 보고
다. 보고 및 기록관리 1) 감리보고서의 작성
가) 감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월간 감리보고서 1부(전자파일 형태로 익월 10일까지)를 제출하고 감리업무 수행 중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월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개요,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부진공정 만회대책, 감리용역 계약 개요, 감리자 조직,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2) 감리업무일지 사본 및 출근부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5) 검측요청·결과통보 내용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 주요자재 승인현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관급자재 반입 현황, 관급자재 수불부
(7) 설계변경사항 등 특이사항
- 공사 설계변경 현황, 현장 실정보고 현황, 기술 검토 사항
(8)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 현황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0) 공사사고 보고서
(11)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 신기술, 특수공법, 친환경 자재 등 사용실적
- 하도급 현황과 시공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 자체 또는 외부기관 건설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 산업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사용실적
- 공사 사진 및 동영상
(12)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해당 단계에 한함)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별표1] 양식 참조
(13) 종합 분석 결과 2)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완료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보고서(총괄분)
나) 공사감리일지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 일체
다)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라) 공사현황 사진(착공전, 주요공정, 준공후)
마) 공사 협의조건 이행 결과서 바)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사)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3) 안전보건조정자 활동실적서
감리자는 매월 감리보고서 제출 시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내용을 정리한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실적서(회의록, 현장점검 및 조치내역 등 포함)를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록관리
감리자는 필요 시 또는 감독관이 입회를 요구한 공종 중에서 지하 또는 매몰되는 시공공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기록물 자료 등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 감리일지의 작성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감리자는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책임자 및 각 분야별 현장대리인 인적사항 포함)
(1) 감리용역 착수계 (2)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보안각서 및 청탁금지법 서약서 (5) 예정공정표
나) 감리완료보고서(감리일지, 품질시험성과표, 사진대지 등)
다) 감리자는 공사 최종 준공 시까지 시공자로부터 준공 도서를 받아 검토 후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백도, A3) 3부
(2) USB 3매(준공도면, 준공내역, 준공사진 포함)
라) 기타 감리수행(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관련 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