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용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 – 13호
용역 가격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봉선배수지, 동복댐(2개소)
용역내용
용역기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34,992,000원 122,720,000원 12,272,000원 비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입찰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실시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PQ심사 자기 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 점수(95점)를
감안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26.(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7.(화) 09:00 2026. 11. 3.(화) 12: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
전진단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 6208) / 수리분야(업종코드 :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으로 등록한 업체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시설・건축)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
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
산구)에 둔 업체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4. 가.”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
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
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
괄입찰에 참여중인 건설사 및 설계 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 통보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시설팀 윤형철(062-609-635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고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29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해당용역수행능력 35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
영상태 2점 + 입찰가격평점 60점 - 기술인력 미달사항 10점 – 계약질서준수 1점)에 따
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2점) 부여함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
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윤형철, 062-609-6357)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통보 없음)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
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정수시설팀 (☎062-609-6357)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서무팀 (☎062-609-631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회계용연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 과업지시서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2026. 시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서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4 장 보안대책
제 5 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물 2개소(동복댐, 봉선배수지) 등
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 1식
3. 과업 시설물
시 설 물
봉선배수지
시설물 현황
시설용량
․ Q= 23,000 m³ 관로제원 ․ (연정) 8.569 ㎞ / 준공년도 ․ 2022년
본 댐
여수로
동복댐
취수시설(구)
취수시설(신)
(관경) 1,500 ㎜
․ 형식 : 콘크리트 차수벽형 록필댐(CFRD)
․ 높이 : 44.7m, 길이 : 188.1m
․ 형식 : 전도수문(길이 17.5m × 높이 1.0m × 4문)
․ 규격 : L= 360.0m × B= 20.0 ~ 30.0m
․ 형식 : 취수탑(고건축 콘크리트 탑)
․ 취수용량 : 360,000㎥/일
․ 형식 : 취수탑(측벽부 원형다단식)
․ 취수용량 : 330,000㎥/일
4. 과업의 범위
◦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공법 및 개략공사비 제시
◦ 종합적인 상태평가
◦ 보고서 작성
◦ 기타(외관조사망도, 부록 등 작성)
5. 용역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때
6. 일반사항
1)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
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를 인쇄하
기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의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11) 현장조사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후 교통사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상수도, 2019.9) 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3)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따라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8. 해약 조건
발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보안 대책
1)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
다.
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완을 유지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1. 자료수집 및 분석⋅검토
1)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자료
2) 점검⋅정비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3) 시설물 운영자료
4)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2. 점검계획 및 요령
1) 일반사항
본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발주청에
서 수집하는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 부위를 확
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서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임
2) 현장조사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
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3)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 단재하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필요로 하는 부재가 포함되었는지 판
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점검내용
- 작용하중조건, 기초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행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동침하, 편심집중하중, 과재하중 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측정 및 시험결과의 분석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균열의 발생시기 및 추정시기
- 반발경도 및 코아채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추정
- 철근의 배근상태(준공도면과 일치여부)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와 비파괴시험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 콘크리트의 강도측정은 비파괴 시험기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부재의 강도는 같은 부재에서 3개소 이상에서 얻은 자료를
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 철근의 배근상태는 비파괴 시험기(자기법 탐지기)등을 이용하여 철근의 피복 두께, 배근 간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물의 내하력 평가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 강도추정은 적정위치에서 채취한 코어에 대한 재료시험을 포함한 압축시험 결과와 반발경도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추정한다.
6) 사용장비 주요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비파괴시험기
철근탐지기
초음파탐상기
1개
1개
철근배근상태
부식깊이측정
1개
2개
1개
콘크리트강도
콘크리트균열
콘크리트중성화
1개
1개
1개
2개
규격측정 2개 현장촬영기록
1개
2개
2개
콘크리트 면처리
거리측정
안전관리
*물리성시험기기
경도측정
균열경(측정기)
중성화측정기
NR
*계측기기
버니어캘리퍼스
티그니스게이지
각장게이지
스타프
*광학기계
카메라
*공기구
연마기
스틸테이프
방독면
비고
3. 안전성평가
1)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
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편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
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7)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안전성평가 자료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1)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 운영의 전면 또는 부분 중지 등은 우리 사업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발주청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과업 수행자 책임으로 한다.
3) 본 과업은 발주청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서류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종합보고서
5부 2) 보고서 부록 5부 3) 외관조사망도 5부 4) 사진첩 5부 준공일 2. 최종 보고서 CD, USB 5매 제 4 장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자는 용역착수 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
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원본 및 기타 사본 인쇄물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가 교체될 시 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
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
다.
7) 과업 수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
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폐기 조치할 것.
8) 과업수행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성과품과, 원고, 설계도
서 등 전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5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 점검계획 수립 2.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3. 현장조사, 외관조사 4.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1)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공법 선정
2) 종합보고서 작성
26. 11월 26. 12월 27. 01월 비 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2026. 10.
-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목 차
1. 용역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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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낙찰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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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평가대상 기술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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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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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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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항목별 세부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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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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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평가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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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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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서식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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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1.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3) 용역범위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54-1 등 2개소
(2) 용역개요
- 동 복 댐 : 댐체 L=188.1m, H=44.7m, 취수탑(2개소)
- 봉선배수지 : Q=23,000㎥, 배수지(1개소), 도송수관로 L=8.569km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4) 용 역 비 : 134,99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낙찰자 선정방법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29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
격심사를 실시한다.
※ 예정 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舊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舊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른다.
3) 낙찰업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3. 평가대상 기술인의 의무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인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에는 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 1 -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 ○.(○) 09:00 ~ 15:00 2)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정수시설팀 (동구
선교로 84-10 용연정수사업소 2층)
3)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등),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위임장(위임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하권 각 1부, PDF파일 1부(USB 1세트), 공문포함
다)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5: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파일명 업체명.hwpx )
※ 업무중첩도 자료 공개 : 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실국소식-광역행정본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 별도의 참가등록은 생략하며,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 시
舊 홈페이지
(www.gwangju.go.kr) ‘시정소식-입찰소식’란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2026. 10. ○○.(
) 17:00까지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2)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로 보내주시면
(메일 또는 팩스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메일 [email protected]
☎ 062-609-6357, FAX 062-609-6319)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jeonnam-gwangju.go.kr(시정소식-공지사항)에 2026. 10. ○○.(
) 17:00부
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질의나 건의, 의
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업체별로 통보하
지 않으며 개별방문도 받지 않음)
2) 이 평가안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
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
- 2 -
준에 따른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4) 참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
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5)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미달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
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
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첫째자리가 같은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
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
분하여야 함.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
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
하여야 함.
또한,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
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 상기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6)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
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
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준공실적은 준공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제
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단,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
7)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
가제외 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
이 발행한 증빙서류로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
식 2-2)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
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
를 합산하여 평가함.
10)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
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 까지로 한다.
11)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
로 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함.
13)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
은 지급하지 않음.(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14)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첩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5)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
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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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舊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舊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함.
6.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기준에 따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
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12조
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
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안전법」제12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
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
점검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
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 등에 따라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안전점검(진단) 이외의 과업이 포함된 복합용역을 수행한 경
우,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안전점검(진단) 수행금액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
(3) 본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해당분야(수리시설) 외 토목분야에서 정밀안전점
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까지 인정한다.
건축분야 기술인의 경우 건축분야 경력에 대해 100% 인정한다.
※ 수리시설 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관
련 별표1(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중 4. 댐, 6. 하천, 7. 상하수도
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이하 ‘수리시설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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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
적으로 인정한다.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
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안전점검(진단) 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감소계수
3개월 미만
0.9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0.98
6개월 이상
1.0
▸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안전법」제12조에 따
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수리시
설분야 실적을 말한다.(수리시설 분야 이외의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은 60%까지만 인정함). 또한, 「시설물안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참여업체가 실시설계 등 안전점검(진단) 이외의 과업이 포함된 복합용역을 수행한
경우,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안전점검(진단) 수행금액
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첨
부시 평가에서 제외)
3)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불량’ 또는 ‘매우 불
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4)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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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
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
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투자실적 평가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
자실적 제출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
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
의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함.
- 7 -
7.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계
배점
【100】
참가자격 :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1.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18) : 등급, 경력, 실적(건수, 금액)
【45】
∙분야별 책임기술인(18) : 등급, 경력, 실적(건수, 금액)
∙분야별 참여기술인(9) : 등급, 경력, 실적(건수)
2. 유사용역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건수(12)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금액(13)
【25】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3. 신용도
∙업무정지 기간(3) 【10】
∙재정상태 건실도(3)
∙개발실적(1)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활용실적(1)
∙투자실적(8)
5. 업무 중첩도 6. 가점
∙책임기술인(6)
∙분야별 책임기술인(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 8 - 【10】 【0.3】 비고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평요 가소 배점
18
가. (1)책임
기술인
(가)등급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토목분야 정밀안전
여
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수리시설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술 (나)경력 8 ㅇ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인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진단 경력은 60%
(45)
를 적용하되, 해당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기간(7년)까지만 인정함
구 분
경력기간
경력(단위:년) 10이상 10미만~9이상 9미만~8이상 8미만~7이상 7미만
점 수 8
7.2
6.4
5.6
4.8
(다)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내 완료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
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진단 실적은 60%를 적용하되, 해당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건수(8건) 및 금액(4억원)까지만 인정(또한,
참여기술인이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0 정밀안전점검 및 내
진성능평가용역에 대하여 인정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7억원 미만
6억원미만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미만
실 적 7억원이상 ∼6억원
이상 ∼5억원이상
점 수 5.0
4.5
4.0
3.5
3.0
․경력 및 실적 평가시 발주처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
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
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
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
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
․1건의 용역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
된 경우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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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 가 배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 소 점
(2)분야별 18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에 대하여 평가(기술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가.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참 (가)등급 2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여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점 수
2.0
1.8
1.6
실격
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
인
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45) (나)경력 6 ㅇ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
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진단 경력은
60%를 적용하되, 해당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기간(4년)까지만 인정함
7년 미만
6년 미만
구 분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4년미만∼
이상 4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다)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내 완료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
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진단 실적은 60%를 적용하되, 해당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건수(5건) 및 금액(3.5억원)까지만 인정함
(또한, 참여기술인이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0 정밀안전점검 및 내
진성능평가용역에 대하여 인정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미만 ∼4억원이상
4.5억원미만 ∼3.4억원미만
실 적 5억원이상 ∼4.5억원
5억원이상
5억원이상 3.5억원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경력 및 실적 평가시 발주처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
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
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
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
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
․1건의 용역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
된 경우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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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 가 배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 소 점
(3)분야별 9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에 대하여 평가(기술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가.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참 (가)등급 2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여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점 수
2.0
1.8
1.6
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
인
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45) (나)경력 3 ㅇ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
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점검/진단 경력은 60%를 적
용하되, 해당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기간(2년)까지만 인정함
※ 건축분야 기술인의 경우 건축물 점검/진단 경력에 대하여 인정한다.
구 분 5년 이상 5년4년미만∼
이상 4년3년미만∼
이상 3년2년미만∼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실적 4 ㅇ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내 완료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
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진단 실적은 60%를 적용하되, 해당
배점의 60%에 해당하는 건수(2건)까지만 인정 (또한, 참여기술인이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00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인정
※ 건축분야 기술인의 경우 건축물 점검/진단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경력 및 실적 평가시 발주처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
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
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
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
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
․1건의 용역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
된 경우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 11 -
평가 평 가 배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 소 점
회사실적 25 ㅇ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금
액 5천만원 이상의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
나.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공공·민
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유
공동도급으로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은 공동도급 비율에
사
해당하는 건수와 금액만을 인정
용
설계 등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외의 용
역
역을 포함하여 수행한 복합용역의 경우, 점검/진단을 수행한 금액만
수
실적으로 인정하며, 점검/진단 수행금액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증빙
행
자료(실적증명서, 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실
- 실적증명서상에 수행실적의 용도와 구조형태(예:수리시설), 종별(시설
적
물안전법상 1,2종시설물)과 실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25)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0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용역에 대하여 인정
(가)건수 12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10건
미만
실 적 10건 이상 ∼8건 이상 8건6건미만∼
이상 6건4건미만∼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나)금액 13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6억원미만∼
이상 6억원
4억원미만∼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4 ㅇ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다. (1)점검·
진단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
실시결과
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신 평가결과
※ 국토안전관리원 조회결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용 (2)업무 3 ㅇ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도 정지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0)
(3)재정 3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상태
CCC+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미제출
B-이상
이하
건실도
기업어음
기업신용
점수
A3-이상
BBB-이상
3.0
- 12 -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8
C이하
CCC+이하
2.1
미제출
미제출
0
평가 평가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소
라. (1)개발 1 ㅇ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실적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
기
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술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
개
까지만 인정한다.
발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및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투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자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실
5년 이상
10년
이상
적
경과기간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10)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 1 ㅇ「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
실적
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
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
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
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
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13 -
평가 평가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소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
라.
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
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기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술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
개
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
발
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및
가중치
투
구 분
1.0
0.9
0.8
0.7
0.6
자
실적건수
50
미만
20
미만
5
미만
3
50 이상 20 이상 5 이상 3 이상 1 미만
(건)
이상
실
실적금액
70
미만
25
미만
5
미만
1
적
70 이상 25 이상 5 이상 1 이상 0.5 미만
(억원)
이상
(10)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실적건수, 실적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투자
실적
8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점수
1.50%이상 1.50%
1.25% 미만
이상 1.25%
1.00% 미만
이상 1.00%
0.75% 미만
이상 0.75% 미만
8.0
7.2
6.4
5.6
4.8
마.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12개월 미만이라도 누락할 경우 감점대상이 되므로 단 한건도 빠짐없
업
이 작성(다만, 최하점으로 자기평가한 경우 생략가능)
무
- 업무중첩도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
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첩
도 (1)책임 6 ㅇ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10)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
른 용역과 중복되는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15개월 이상
미만 15개월
18개월 이상
미만 18개월
21개월 이상
미만 21개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2)분야별 4 ㅇ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2인)
책임
12개월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구분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이상
기술인
점수
4.0
3.6
3.2
2.8
2.4
- 14 -
평가 평가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소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점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
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
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
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15 -
8.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
1) 신청공문 1부
2) 용역수행능력평가자료 1부
가) 평가증빙자료(상권)
(1) 표
(2) 목
지 [서식 1]
차
(3) 참가신청서 [서식 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2-1]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2]
(6) [서식 3] ~ [서식 11]에 대한 증빙자료
나) 회사 평가자료(하권) 1부
(1) 표 지 [서식 1-1]
(2) 목
차
(3) 참여기술인 연명부 [서식 3]
(4)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서식 4] / 참여기술인 경력산정자료 [서식 4-1]
(5)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실적 [서식 5]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6]
(7) 신용도 [서식 7]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8]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서식 9]
(10) 가점사항 [서식 10]
(11) 자기평가서 [서식 11]
나. 제출양식
1) 크 기 : A4용지(210mm × 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이하
3) 표 지 : 백색 아트지 150g/㎡ 무광택
4) 제 본 : 무선 양면 상철로 하고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하며 하단부
중앙에 페이지(-0-)를 반드시 표기
다. 감점사항 (최대3점)
1)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 누락 : 해당 항목의 해당 기술인 0점 처리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누락 :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3) 양식 미사용 및 안내사항을 위반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한 경우 : 0.2점/장
4)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 0.1점/건
- 16 - [별표1]
참여기술인 분담업무 및 등급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구 분
사업
책임
기술인
업 무 기 술 등 급 (직무분야) 업무총괄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조사 및 시험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1인) 착수일 ~ 완료 평가 착수일 ~ 완료 평가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1인) 착수일 ~ 완료
평가
건축분야 초급기술인 이상(1인) 착수일 ~ 완료
평가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석 및 평가
예정 근무기간 평가여부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1인)
조사
및
토목
분야
시험
분석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
평가
조사
및
건축
분야
시험
분석
및
평가
※ 자격기준(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직무분야”를 의미한다.
- 17 -
[별표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18 - [서식 1] 접수번호
-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상권)
(평가 증빙자료)
2026. 업 .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표기 - 19 - ) [서식 1-1] 접수번호
-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하권)
(업체 평가자료)
2026. 업 .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표기 - 20 -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참가 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
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붙 . .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상, 하 각1권)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1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등기부등본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21 - (인) [서식 2-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업종 및 보유면허
상호 또는 법인 주 대 참 야
법인등록번호
전
자 참여지분율 분 사업자등록번호 소 표 여 화
F A X
%
작성자 번 호
번 호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업종 및 보유면허
상호 또는 법인 주 대 참 야
법인등록번호
전
자 참여지분율 분 사업자등록번호 소 표 여 화
F A X
%
작성자 번 호
번 호
성
명 전화번호
주) 1. 공동수급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2.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신고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등 첨부
- 22 - 〔서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
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23 -
[서식 3]
참여기술인 연명부
구 분
성 명
자격
등급
소속
및
직위
생년
월일
사업책임
기술인
조사
및
분야별 시험
책임
기술인 분석
및
평가
조
사
및
토 시
목 험
분 분
야 석
및
평
분야별
가
참여
조
기술인
사
및
건 시
축 험
분 분
야 석
및
평
가
※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 24 -
학력
(학위)
해당분야 기술자격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서식 4]
참여건설기술인 등급․경력․실적
○
성 명 연 령
소
만
세
○
분
속 직
기술인
등 급
최종학교 (학위)
졸 업 년 월 일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① 해 당 분 야
일
월)
야
경 력
실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합계 (
)건 소계 ( )건 ( 년 적 위 취득일
② 해당용역
실적건수
(100%
(60%
사 항 계약기간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비 율
(참여기간/
계약기간)
건
건)
건)
발주처 비 고 100% 소계 ( )건 60%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실적해당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별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실적증명서를 확인하여 평가
5. 상기 표에 기입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여자의 과실로 해당 실적을 누락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 25 - [서식 4-1]
참여기술인 경력 산정자료
○ 사업 책임기술인 성명 : O O O
참여일수(일)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 일)
합계 0건 0일
적용비율
(1.0 또는
0.6)
적용일수
(
발주청 비고
일)
0일
※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상기 표에 기입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여자의 과실로 해당 경력을 누락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 단위사업 경력 중 참여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로 기재하며 정확한 일자가 표시되
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단, 특정 기간에 대하여 2회 중복적용 불가)
※ 적용비율 : 해당분야(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은
1.0적용,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점검/진단 경력은 0.6적용 (건축분야 기술인의 경우 건축
물 점검/진단 경력에 대하여 인정한다.)
- 26 - 〔서식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실적
성 명
교육과정 시행기관 교육기간 수료증 번호
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수리시설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건축분야 기술인의 경우
건축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서식 6〕
유사용역사업수행 실적
구 분
용 역 명 합 계 건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지분금액
(총금액)
참여비율
(%)
○○백만원
(
)
주) 1.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첨부하고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2.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 27 - 발주처 [서식 7]
신 용 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 역 명
용역기간 기관명 평가결과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
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각 관련
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업무정지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기 간(개월)
제재기간
조치기관명 제재사유(요약) 비 고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산출근거(공동도급사별)
평가결과
사 신용평가등급 ※ 증빙자료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 - 28 - 사 비 고 〔서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경과기간 기 간
출원자수 적용건수 환산점수
( 년 월) 가중치
신기술 특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 )건 ( )점 허 실용신안 계
2. 활용실적
구
분 명 칭 기술내용 신 기 술 기 계
술
활
특 허
용
실
계
적
실용 신안
계 - 29 -
출원일 경과기간 활용 활용금액
(년,월) (출원일기준) 건수 (억원)
3.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A)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소계
(B)
기술인력 연구․시험용
개발비 시설투자비
비율(%)
소계(C)
년
B÷A×공동참여비율
사
년
년
소계(D)
B÷A×공동참여비율
년
사
년
년
주) 1.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30 - [서식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용역업무현황
구 분
(성
명) 용역명 발주청 비 고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종료일
배치일 (예정일)
(용역중단
여부 등)
사업책임
기술인
○ ○ ○
소 계
건 ( ) 소 계 건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록(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정지중인 용역도 모두 작성)
- 31 - [서식 10]
가 점 사 항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신규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 32 - 비 고 [서식 11]
자 기 평 가 서
가 항 목
세 부 평 경력
건수
실적
항 목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소 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소 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소 계
등급
1. 참여건설
기술인
【45】
가
및
금액
계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3. 신용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5. 업무 중첩도
【10】
배 점
2
2
【4】
8
6
3
【17】
10
10
4
【24】
【45】
건 수
최근 5년간
금 액
소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계
개발실적
활용실적
투자실적
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계
12
13
【25】
4
3
3
【10】
1
1
8
【10】
6
4
【10】
합 계 【100】 가 점 0.3 총 계 - 33 - 평 가 비 고 [서식 12]
서면질의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항 목 (p.00) (인)
:
질의내용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34 -
===== 공내역서(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C: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 용연정수사업소
[시트: 갑지]
A: 설계자 D: 담당자 G: 담당 J: 과장 M: 2026년 7월
A: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명 : D: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B: 구
분 G: 금
액 P: 비
고
B: 총
용
역
비 G: 금 H: 영원 M: ₩- P: 천아래절사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G: 금 H: 영원 M: ₩-
C: 부 가 가 치 세 G: 금 H: 영원 M: ₩-
C: 계 G: 금 H: 영원 M: ₩-
A:
B: ○ 용역개요 : D: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E: 용연정수사업소
[시트: 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2026년 동복댐 및 봉선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A: ▣ 도급예정액 G: 천아래 절사
A: 1. 공급가액 G: 보정비1.06적용
직접인건비 산출 참조 H: 보정비 I: 1.060
A:
가. 직접인건비 C:
D:
A:
1) 외업 C: 67.60 D: 인
A:
2) 내업 C: 54.61 D: 인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00 D: 식
A:
다. 기술료 B: 가+나의 20% C: 1.00 D: 식
A:
라. 직접경비
A:
1) 체제비 B: 여비 포함 C: 1.00 D: 식
A:
2) 차량운행비 C: 16.90 D: 일
A:
3)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수의 40% C: 27.04 D: 인
A:
4) 위험수당 B: 현지직접인건비의 10% C: 1.00 D: 식
A:
5) 기구. 기계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00 D: 식
A:
6) 보고서 인쇄비 C: 1.00 D: 식
A: 2. 선택과업
A:
가. 선택과업비 B: 기본대가의 30% C: 1.00 D: 식
A: 3. 부가가치세
[시트: 투입 인원수 산출]
A: □ 투입 인원수 산출
A: 구 분 B: 종별 C: 시설물별 D: 시
설
명 E: 준공일 F: 구조형식 G: 규모 H: 기준인원 K: 적용
조정율 L: 적용인원
H: 합계 I: 외업 J: 내업 L: 합계 M: 외업 N: 내업
A: 정밀안전점검 B: 2종 C: 정밀안전점검 D: 동복댐 E: 1985 F: 필댐 G: L=188.1m
H=44.7m H: 107.00 I: 53.00 J: 54.00 K: 0.815 L: 87.18 M: 43.18 N: 44.00
D: 동복댐 취수탑(2개소) E: 1985 G: 2개소 H: 15.00 I: 10.00 J: 5.00 K: 1.062 L: 15.92 M: 10.62 N: 5.31
D: 봉선배수지 E: 2022 F: 콘크리트 G: 23000 H: 16.60 I: 11.95 J: 4.65 K: 1.062 L: 17.62 M: 12.69 N: 4.94
A: 소
계 L: 120.72 M: 66.48 N: 54.24
A: 합
계 L: 120.72 M: 66.48 N: 54.24
A: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참조
[시트: 조정비 산출기준]
A: 조정비 산출기준
A: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4. 17, 국토교통부)
A: □ 산출기준
B: (1) 배수지 : 2,000m3 , 5,000m3, 10,000m3, 30,000m3 규격별 계산
B: 제48조(대가의 조정) F: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A: 1. 직접인건비 (제56조, 제62조와 별표 22, 23 산정기준 및 조정비 적용)
B: (1)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별표22 관련)
B: (2) 조정비 기준(제56조제1항, 별표 23 관련)
B: (3) 고급기술자 노임단가(310,884원)
B: 명
칭 E: 위치 F: 총 규격 J: 조정비 산출 M: 조정비
J: 구조형식 K: 규격(높이) L: 규격(길이)
B: 동복댐 E: 화순군 연월리 산119 F: L=188.1m, H=44.7m J: 1.20 K: 0.81 L: 0.47 M: 0.77
F: 취수탑 2개소 J: 1.00 M: 1.00
B: 봉선배수지 E: 광주 북구 청풍동 303 F: 23,000㎥ J: 1.00 M: 1.00
J: 1 M: 1
C: 평균조정비=총 연장(또는 총면적)∑(해당 조정비×해당 연장(또는 면적))
[시트: 보정비 산출기준]
A: 조정비 산출기준
A: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4. 17, 국토교통부)
A: □ 산출기준
B: (1) 배수지 : 2,000m3 , 5,000m3, 10,000m3, 30,000m3 규격별 계산
B: 제48조(대가의 조정) F: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A: 1. 직접인건비 (제56조, 제62조와 별표 22, 23 산정기준 및 조정비 적용)
B: (1)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별표22 관련)
B: (2) 조정비 기준(제56조제1항, 별표 23 관련)
B: (3) 고급기술자 노임단가(310,884원)
B: 명
칭 E: 위치 F: 총 규격 J: 대가의 조정비 산출 M: 조정비 N: 적용 보정비 Q: 평균조정비=총 연장(또는 총면적)∑(해당 조정비×해당 연장(또는 면적))
J: 복잡비 K: 시설물 경과 L: 전차보고서
B: 동복댐 E: 화순군 연월리 산119 F: L=188.1m, H=44.7m J: 1.00 K: 1.15 L: 0.95 M: 1.09 N: 1.06
F: 취수탑 2개소 J: 1.00 K: 1.15 L: 0.95 M: 1.09
B: 봉선배수지 E: 광주 북구 청풍동 303 F: 23,000㎥ J: 1.00 K: 1.00 L: 1.00 M: 1.00
B: 제62조 C: 대가의 산정
B: 1.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보정
B: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B: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
[시트: 직업인건비 산출]
A: 직접 인건비 산출
B: 연번 C: 배수지명 D: 시설용량(m3) E: 준공년도 F: 등급 G: 종별 H: 복잡도 I: 경과년수 J: 전차 용역 보고서 제공 유무 K: 보정비 산출 N: 보정비 O: 조정비 P: 정밀안전점검 X: 정밀안전점검
K: 복잡도 L: 경과년수 M: 전차제공 P: 전체 Q: 외업 R: 내업 U: 경과년도 X: 전체 Y: 외업 Z: 내업
B: 1 C: 동복댐 D: L=188.1m,
H=44.7m E: 1985 F: B G: 1종 H: 단순 I: 41.00 J: ○ K: 1.00 L: 1.15 M: 0.97 N: 1.06 O: 0.77 P: 87.18 Q: 43.18 R: 44.00 U: ~15 V: 1.00 X: 107.00 Y: 53.00 Z: 54.00
B: 2 C: 취수탑 D: 2개소 E: 2016 F: B G: 1종 H: 단순 I: 10.00 J: ○ K: 1.00 L: 1.15 M: 0.97 N: 1.06 O: 1.00 P: 15.92 Q: 10.62 R: 5.31 U: 15~25 V: 1.05 X: 15.00 Y: 10.00 Z: 5.00
B: 3 C: 봉선배수지 D: 23,000.00 E: 2016 F: A G: 2종 H: 단순 I: 10.00 J: X K: 1.00 L: 1.00 M: 1.00 N: 1.06 O: 1.00 P: 19.11 Q: 13.80 R: 5.31 U: 25~35 V: 1.10 X: 18.00 Y: 13.00 Z: 5.00
N: 합계 P: 122.21 Q: 67.60 R: 54.61 U: 35~55 V: 1.15
U: 55~ V: 1.2
N: *통합 평균보정 가중치 (1.06) 적용
U: 댐
U: 구조형식 W: 높이 Y: 길이
U: 콘크리트댐 V: 1 W: 20m X: 0.5 Y: 200m Z: 0.5
U: 필댐 V: 1.2 W: 40m X: 0.75 Y: 300m Z: 0.75
W: 60m X: 1 Y: 400m Z: 1
W: 80m X: 1.15 Y: 500m Z: 1.15
W: 100m X: 1.3 Y: 600m Z: 1.3
[시트: 직접경비 산출근거]
A: □ 직접경비 산출근거
A: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H: 5,700,599
A:
(1) 체제비
B: 일비 E: 20000 I: × J: 67 N: = O: 1,340,000
B: 숙박비 E: 60000 I: × J: 33.5 N: = O: 2,010,000 U: (2인1실)
B: 식비 E: 20000 I: × J: 67 N: = O: 1,340,000
A:
(2) 여비
B: 기준 : 철도운임 실비 일반실 기준(서울-부산 KTX 기준)
A:
- C: 투입횟수 : 8인/1회 (정밀안전점검)
A:
- C: 투입비용 : F: 59,800 H: 원 I: × J: 8.449831542 K: 회 L: x M: 2 N: 회(왕복) Q: = R: 1,010,599 U: 원
A: 나. 현지 차량운행비 : H: 47,491
A:
(1) 손 료 : 아반떼 1.6 Smart(20,340,000원, 2026년 1월 거래가격)
A:
- C: 20,340,000 G: × H: 1,547 × 10-7 L: × M: 8 O: × P: 1 R: = S: 25,172
A:
(2) 주연료(휘발유) : 10ℓ/일(2029원 2026년 6월 거래가격)
A:
- C: 2,029 F: × G: 10 I: × J: 1 L: = M: 20,290
A:
(3) 잡 품 : 주연료비의 10% : J: 2,029
A:
* 일수산정 : 외업인원수 4인 기준
A: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 H: 6,114,338
A:
(1) 적용인수(외업인원수의 40% 적용) : M: 27.04
A:
(2) 적용 임금(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 O: 27.04 S: × T: 226,122 W: = X: 6,114,338
A: 라. 위험수당(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M: 0
A: 마. 기계 · 기구손료 : H: 0
A:
(1)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의 5% : N: 0 AN: - AO: 정밀
A: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H: 450,000
A:
(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9개소) : 300쪽, 3부
A:
- C: 35,000 F: 원 × G: 5 H: 부 I: × J: 2 K: 개소 M: = N: 350,000 R: 원
A:
* 표 지 : 5,000원/부
A:
* 제본(인쇄) : 100원/면
A:
- C: 10,000 F: 원 × G: 5 H: 부 I: × J: 2 K: 개소 M: = N: 100,000 R: 원
A:
* U S B : 10,000원/부
C: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300쪽, 10부(부록포함) L: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시트: 단가조사표]
A: 단가조사표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단
가 F: 비
고
A:
특급기술자 D: 인 E: 373,353 F: 2026 엔지니어링 임금
A:
고급기술자 D: 인 E: 310,884 F: 2026 엔지니어링 임금
A:
중급기술자 D: 인 E: 295,138 F: 2026 엔지니어링 임금
A:
초급기술자 D: 인 E: 235,459 F: 2026 엔지니어링 임금
A:
특별인부 D: 인 E: 226,122 F: 2026 건설노임 단가
A:
일비 (식비+일비) D: 일 E: 50,000 F: 일비25,000원, 식비25,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보통인부 D: 인 E: 172,068 F: 2026 상반기
A:
승용차(2000cc이하) D: 대 E: 20,340,000 F: 아반떼(모던)
A:
휘발유 D: ℓ E: 1,887.68 F: 26년 7월 전남광주 평균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