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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46]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78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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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신현여자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용역내용

내진보강 14개소(전단벽4개소+기초2개소+기초보강10개소)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부터 2026. 10. 30.(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659,000원 9,659,000원 8,780,909원 878,091원 문의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30.(금) 16:00

개찰: 2026. 10. 30.(금)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90%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신현여자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용역내용
개찰서
제출기간

내진보강 14개소(전단벽4개소+기초2개소+기초보강10개소)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28.(수) 10:00부터
2026. 10. 30.(금) 10:00까지

추정금액 기초금액

9,659,000원
문의
재입찰 안내

9,659,000원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780,909원 878,091원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30.(금) 16:00
  • 개찰: 2026. 10. 30.(금)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
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90%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
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
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
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
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
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
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
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202 . . .
계약상대자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아니오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
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
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
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내용서(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역명 :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5일(건축공사(90일)+15일)

3.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35호(2020.9.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377호(2024.7.10.)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105호(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791호(2022.12.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바. 교육부고시 제 2020-223호(2020.4.1.)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846호(2024.12.24.)

「건축구조기준」 아. 교육부 (2021.10.1.)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매뉴얼」

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2022.8.4.)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4. 공사감리 업무범위 가. 공사규모 학교명 대상건물 공사범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 14개소(전단벽4개소+기초2개소+기초보강10개소) 등

1,487㎡ 7,070㎡ 나. 감리내용:

1) 신현여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의 건축, 건축구조공사와 관련된 내용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포함)

※ 해당 공사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는 공종은 가급적 학교 방학기간내에 마무리하여 학습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자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2) 내진보강공사의 구조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진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조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배치기준 1) 분야별 배치 기준 - 건축사: 공사 기간 전체 비상주

  • 건축구조기술자: 내진보강 공사 기간 비상주

다. 기타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2)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6) 감리원 현장 투입 일수가 배치계획과 상이할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7) 감리용역기성은 공사기성금액의 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8) 시공사의 직접시공계획 또는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 및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상 건설공사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Ⅱ. 공사감리용역 수행지침

1.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19조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지불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3.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관련서류 일체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 착수 후 20일 이내 2) 검토내용

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여부

다)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3) 제출서류

가)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공사전 단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다. 공사감리정기보고서 (주간·월간)

1) 제출시기 : 주간 매주 / 월간: 익월 5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실시공정표(사진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바) 발주청의 지시사항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다) 공사감리 일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자) 준공 도면(감리자·시공자 날인) cd제작 및 A4 반책 3부

차) 기타 각종 증빙 기록관리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별첨 양식)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교육부고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양식 별첨)

카) 인수․인계서

타) 사용승인 관련 자료(각종 필증,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사용승인및검사조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등)

※. 준공시 감리 월간, 완료보고서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 또는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함.

4.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Ⅲ. 공사감리 세부기준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2-1. 공사착공단계

가. 공사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검토사항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안전‧보건관리자 등)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 (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등

②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③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④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라)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마)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바)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사)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다.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사) 주요 구조부용 자재

아)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자)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카)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철골 부재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라)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마)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2) 특기시방서 검토 3) 공사여건 확인 4) 공법 확인 5)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6)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ㆍ검토

7) 관련 별도공사 확인

8) 공사감리자는 위 사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마. 공사계획서등의 검토ㆍ확인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➁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자, 기능공 등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라)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마) 그 밖에 규격, 치수 및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 공사감리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공사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 한다.

➀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➁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ㆍ확인

가)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지적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6)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가)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나)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다)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라)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중 공사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항1)호부터 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감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 ․ 설계도서 ․ 계약서 ․ 예정공정표 ․ 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 ․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 ․ 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 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1) 공사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공사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공정관리

1) 공사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및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5)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라) 기 타

6)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벽(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사시공자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리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8) 공사감리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9) 공사감리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측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나)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다)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1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요청 또는 공사감리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감리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공사감리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감리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감리용역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확인ㆍ검토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검토한다.

4) 공사감리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공사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검토한다.

7) 공사감리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타. 자재관리 타-1. 일반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2.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타-3.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타-4. 자재 품질관리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 확인한다.

파. 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2)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공사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6)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거.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 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 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작업계획서 확인ㆍ검토 준수여부 확인ㆍ검토

21)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

22)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너.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위 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6) 공사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사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나)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러. 일요일 공사 사전승인

1) 일요일 공사는 휴무가 원칙이며 업체에서 일요일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양식4]를 참고하여 승인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승인 후 공사 실시

2-3. 기성검사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검토사항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리자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공사감리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4. 설계변경 등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

2)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실정보고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4)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공사감리자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발주기관,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라.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공사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사.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검토사항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마)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바)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사)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아)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다. 재시공 및 예비준공검사 보완사항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시 보완되거나 재시공케 한 사항을 재검사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준공보고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라.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공사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공사감리자와 발주기관 및 공사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 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6. 기 타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민감독관”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지시서 중 시공단계업무에서 누락된 업무(“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등)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따른다.

라. 공사감리자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7. 내진보강공사 감리 가. 과업의 내용: 내진보강도면 참고

나. 공사단계 시 설계도서에 작성된 내진보강 상세 시공도면을 사전 검토하여 감리를 진행한다.

다. 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은 내진설계 시 확정된 설계로 공사를 진행하며(설계서 임의 변경 불가) 설계 당시의 의도에 다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요공정 추진 감리사항: 내진보강 전 과정(공장검수~준공검사)

마. 내진보강 감리 업무 확인 사항 ◆ 내진보강공사 감리업무 확인 사항 (1)감리기본 임무 적정수행 여부

①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지원

② 육안검사·입회·승인·시험 등 현장 및 대면업무 수행

(2)감리원 배치 및 교체 시 적정 여부

(3)설계서 검토업무의 적정 수행(현장 부합, 실제시공 가능 여부)

(4)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자 보고의 적정 여부

(5)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적정 여부 ① 내진보강공사 관련 서류 ②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시 관련서류 ③ 각종 반입재료 시험성적표

(6)내진보강공사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의 적정 여부

(7)내진보강공사 시공상세도 승인의 적정 여부

(8)일일작업사항 검토·확인의 적정 여부 (9)현장시공 확인업무 적정 수행 여부 (10)기술검토의견서 작성의 적정 여부

①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검토하고 해결방안 제시

② 기술검토서 서면작성 및 근거첨부 (11)공정관리의 적정 관리 여부 ① 전체 실시공정표 검토·확인

②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③ 수정공정계획표 검토·확인 별첨 각종 양식 [양식 1] 학교시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대책

[문서번호 ○○현장 –
호]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자

2019.
.
.

점 검 자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상주감리 ▫ 점검표 점검 항목 양호 불량 비고

‣ 현장관리자(분야별 현장대리인, 상주감리) 상주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작업장과 학생 이동 동선 분리 및 안전대책 적정성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건물 피해 발생 여부(침하, 균열 등)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정상적인 개학 및 학사일정을 위한 공정관리의 적정성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기타 공사 관련 특이 사항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공사 관련 각종 협의 사항 (별첨 가능)

※ 공사현장:“일일점검표” 2부 작성 후 1부는 시공사 보관(준공시 발주처 제출)하고 1부는 학교 제출

※ 학교: 제출받은 일일점검표 중 학교건물 피해 발생, 공정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개학 및 학사일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

(공사기간 중 일일점검표 자체 접수하여 관리하고, 준공 시 시공사에 반납)

※『학교시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대책』(교육시설과-9344, 2018.12.27.) 중 “학교공사 일일점검표”는
상기 양식 및 방법으로 대체함.

[양식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사전확인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사전확인일련번호)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제출대상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
m)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소 속 직위 성명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최대: 최소: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최대: 최소: W/㎡K 최하층바닥 최대: 최소: W/㎡K 바닥난방 부위 최대: 최소: W/㎡K 창 최대: 최소: W/㎡K 문 최대: 최소: W/㎡K ②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점수 점 ③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④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⑤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⑦공공기관 차양장치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설치비율 :
%

□ 건축부문 8번 항목 점수 :
점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 )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60kWh/m2년 미만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 축 부 문 성 능 지 표 ① 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값 전체 선형 열교 길이의 합 m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값 W/mK ③ 기밀성 창 및 문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량 ㎥/h㎡ 적용비율 % ④ 자연채광․환기 채광 개구부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 바닥면적 ㎡ 창 개폐부위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 야간단열장치 창에 적용한 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차양장치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평균태양열취득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 공동주택 선택부문 방풍실 등 주동 출입구 또는 세대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광용 개구부 설치 및 조명설비 자동제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상점수 지하주차장 미설치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 축 부 문 소 요 량 평 가 ① 일반 개요 냉·난방면적 지상층연면적 지하층연면적 층고 천장고 지상층수 지하층수 (m2) (m2) (m2) (m) (m) (층) (층) ② 외벽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③ 창 및 문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④ 최상층지붕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⑤ 최하층바닥

면적의 합 :
(m2)

평균 열관류율 :
(W/㎡․K)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 펌프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 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께 : 냉동기 보온재 : 두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께 : ④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함)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⑤ 공공기관 고효율 냉난방설비 채택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기계부문 1번 항목 점수 :
점

□ 기계부문 2번 항목 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 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 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③ 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④ 펌프(급수,급탕, 냉․난방 순환용)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⑤ 외기냉방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유효전열교환효율 (폐열회수형)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보온재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⑧ 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⑨ 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⑩ 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⑪ 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 설비용량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증기기 용량 ㎉/h ⑫ 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⑬ 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⑭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⑮ 보상점수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 기 계 부 문 소 요 량 평 가 ① 난방 난방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난방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② 급탕 급탕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순환펌프동력 전력급탕 설비 용량비율 (kW) (%) (COP) (kW) (%) ③ 냉방 냉방설비 방식 전체설비용량 용량가중효율 냉수순환 펌프동력 냉각수순환 펌프동력 전력냉방 설비 용량비율 (kW) (COP) (kW) (kW) (%) ④ 공조 공조설비방식 급·배기풍량 용량가중효율 급·배기팬동력 열회수율

급기 :
(CMH)

배기 :
(CMH)

급기 :
(%)

배기 :
(%)

급기 :
(kW)

배기 :
(kW)

난방 :
(%)

냉방 :
(%)

기계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 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 변압기 사용) 설치대수 대 □ 고효율 변압기 사용 ② 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③ 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④ 조명기기 구분 설치용량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직관형 26㎜ 16㎜ 28W kW 32W kW W kW 둥근형 W kW 콤팩트형 (FPX FDX FPL) 32W kW 36W kW W kW 안정기 내장형 W kW W kW 조도자동조절기구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주차장 및 유도등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LED사용) 기타 W kW 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 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 일괄소등스위치 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⑧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수량 개 □적합 □부적합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한 차단 콘센트 개수

개 비중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1 공공기관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한함)

□ 전기부문 8번 항목 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2 공공기관 BEMS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함)

□ 전기부문 8번 항목 점수 :
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 기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 거실의 조명밀도 조명밀도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 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 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 대수분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 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⑤ 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용량의 40%이상 제어 여부 ⑥ 옥외등 램프형식 (정격전력)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 구성 여부 ⑦ 층별 전력량계 층별 1대 이상 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 건물에너지관리 BEMS 적용 여부

(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1개 에너지원 설치

(
)

2개 에너지원별 설치

(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설치 (
)

⑨ 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 분산제어

설비별 제어시스템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 및 집중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 LED 조명기기 전체 조명 전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LED 조명 전력 kW ⑫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⑬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⑭ 전력신기술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 반영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⑮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⑯ 도어폰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⑰ 홈게이트웨이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 부문 소요량 평가 ①조명설비 조명기기종류 LED 조명전력 거실 조명전력 거실 면적 거실 조명밀도 (kW) (kW) (m2) (W/m2) 전기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 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② 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③ 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④ 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신 재 생 부 문 생 산 량 평 가 ①태양열 종류 집열판면적 집열판기울기 집열판방위 집열효율 (m2) (°) (%) ②태양광 종류 모듈면적 모듈기울기 모듈방위 모듈효율 (m2) (°) (%) ③지열 종류 난방용량·효율 냉방용량·효율 급탕용량·효율 순환펌프동력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용량 :
(kW)

효율 :
(COP)

(kW)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에 너 지 소 요 량 평 가 최 종 결 과 값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① 난 방 ② 급 탕 ③ 냉 방 ④ 조 명 ⑤ 환 기 합 계

□적합
□부적합 (제4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

* 제15조에 따라 판정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성능지표란 및 신재생설비부문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소요량 평가란 및 신재생부문 생산량 평가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1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소요량 평가란 및 신재생부문 생산량 평가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축, 기계, 전기 부문별 성능지표란 및 신재생설비부문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양식3] 학교시설내진설계 기준 [별표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자료 미제출 보고서페이지 (1) 건축물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명 허가년도 /준공년도 설계도서확인여부 설계기준 내진설계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지진구역 및 유효지반가속도 6. 지반종류 및 근거 7. 지반증폭계수 8. 설계스펙트럼가속도 9. 건물형상-평면비정형성 10. 건물형상-수직비정형성 11. 내진설계범주 12. 해석법 13. 내진성능목표 (2)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 보의 내진상세 양단부 하부철근의 상부철근에 대한 비율 모든 단면의 상부와 하부 철근 후프철근의 설치 구간 첫 번째 후프철근 위치 후프철근의 간격 스터럽의 간격(후프철근 구간 외) 정착 및 이음길이 기둥의 내진상세 후프철근의 설치 구간

*조적허리벽이 있는 단주의 경우 조적허리벽위치를 고려한 기둥 순 길이 산정 및 후프철근 위치의 적정성 검토

후프철근의 간격 첫 번째 후프철근 위치 띠철근의 간격(후프철근 구간 외) 대안철근 상세 (사용시 검토) 정착 및 이음길이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상세 외부접합부내 수평횡보강근 간격 대안철근 상세 (사용시 검토) (3) 재료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철근 항복강도 시험결과 (5) 주요 비구조요소 조적 또는 중량 칸막이벽 (채움벽, 허리벽) 위치: 치수: 재료 및 상태: 접합: 매달린 천정 무거운 조명기구 대피경로상의 비상계단 대피경로상의 캐노피 위험물질저장설비 비상유도등 가스관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의 유지를 위한 비구조요소(필요시)

(5) 기초구조 도면 및 시방서와의 부합성 유형 치수 위치 재료 시공방법 시추조사 개소 수: 미수행 시 사유: 지반조사보고서 5.2.3(2)의 세부 항목 포함여부 기초 설계하중의 적절성 ※ 관련법령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1.6.2 시공상세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내진구조성능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체 배근시공도 (2) 구조체 제작․설치도 (3) 구조체 내화상세도(필요시)

(4) 외장재 등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5)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6)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등의 건축설비 설치상세도

(7) 가설구조물의 구조시공상세도 (8) 기타 내진구조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해설]

(4)-(6) 부구조체와 기계․전기의 설치에 대한 것은 시공단계에서 구조상세가 결정되어 시공상세도서가 작성된다. 부구조체와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설치에 따른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에 따라 내진구조성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기타 내진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로는 시공상세도에 첨부된 구조실험결과보고서․구조내력계산서(부재․접합부내력계산서) 등이 있다.

1.6.3 시공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시공과정에서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 확인 (2) 사용 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 ․ 확인 (3)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4)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 ․ 정착 검토

(5)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 검토 ․ 확인

(6)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 검토 및 보강방안

(7)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8) [별표 2]의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해설] 구조전문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내진구조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구조전문기술책임자가 이 기준의 기술적 조항에 따라 수행한다. 이외의 경우 감리자는 학교시설의 내진구조성능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주가 요구”하거나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학교시설의 내진안전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식4]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① (사전승인) 현장은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발주청(감리자)에 공문 송부, 발주청(감리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전 금요일(D-2)까지 현장에 통보(감리배치 현장의 경우 공사현장·발주청 동시 통보)

  • 현장여건과 시급성, 안전관리방안 등을 종합·고려해 각 발주청 별(감리자)로 승인여부*를 판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 발 주 청 화요일(D+2)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현장→발주청 또는 감리자)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발주청 또는 감리자 → 현장(발주청) 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현장 공사일지
등 사후 검토

(발주청,감리자)

② (사후승인)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시, 우선 일요일 공사 시행 후 다음 월요일(D+1, 유선), 화요일(D+2, 공문)까지 발주청에 신고

* 긴급공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현 장 토요일(D-1) ⇒ 현 장 일요일(D-day) ⇒ 현 장 월요일(D+1) ⇒ 발 주 청 화요일(D+2)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감리자)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까지)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발주청감리자 등) □ 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 (안전관리방안) 현장 승인 요청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고, 발주청(감리자)은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 주요작업 내용, 안전조치계획, 공사책임자(연락처 포함) 등 포함해 공문 송부

  •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등 확인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

(감리자 : ○○○,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 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010-0000-0000 감리 : ○○○,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

(감리자 : ○○○, 010-0000-0000)

일요일 긴급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주요 안전 조치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010-0000-0000 감리 : ○○○, 010-0000-0000

[양식5]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기준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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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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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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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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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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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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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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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검토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검토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검토(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검토,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검토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입지조건(공사여건) 확인∙검토 공법 확인∙검토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확인∙검토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확인∙검토

공사계획서 등의 확인∙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검토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검토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검토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검토∙협의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검토(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검토 상세시공 도면 확인∙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검토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검토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검토,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검토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검토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검토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검토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검토 시공 확인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검토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검토(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자재의 견본품 확인∙검토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검토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검토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험성적서 확인∙검토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검토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검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의견서 등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설계변경 적정여부 확인∙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검토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검토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검토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검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검토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검토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신 설>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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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 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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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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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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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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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가설공사 - 상주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설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부지 상황 확인 대지경계 확인

건축물, 공작물,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 케이블, 급수관 등) 확인

배수로 및 배수관 확인 부지주변상황과 설계도서 비교 확인∙검토 대지의 고저차 설계도서 확인∙검토 줄쳐 보기

발주자(건축주), 감리자, 도급자의 3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상호 간격, 경계선, 도로부터의 거리)으로 확인∙검토하고 결과기록 확인

대지경계 확인

법규상제약(사선제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인동간격, 피난거리 등) 확인∙검토

벤치 마크 (BM) 기준점의 확인∙검토 BM위치에 대한 확인 규준틀

설치위치 및 깊이 확인∙검토: 관입깊이 30㎝이상 여부

먹매김 확인 지내력 설계지내력의 육안 또는 서류 확인∙검토

과거의 자료(인근 우물의 샘플 등)에 의거한 지지층의 두께 확인∙검토

가설 울타리 가설울타리의 기둥간격 확인∙검토 출입문의 위치 확인∙검토

재료하치장, 가설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확인∙검토

비계 계획도의 확인∙검토 가설 점검 공사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비계 적합성 여부의 확인∙검토

가설물에 대한 매월점검․매주점검․매일점검 실시 확인

비계의 허용적재하중의 표시 확인

쓰레기장․재료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여부의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검토 (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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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토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터 파 기 기초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터파기 깊이 확인∙검토 바닥면의 토질상태 확인∙검토 터파기 계획 터파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확인∙검토

흙막이와 굴착방법의 관련 확인∙검토 흙막이 계획도(흙막이계산서) 확인∙검토 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전 배수계획 확인∙검토

바닥면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히빙대책 확인∙검토

주위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확인∙검토 잔토처리장소 확인∙검토

굴착방법(근린에 대한 진동, 소음등) 확인∙검토

도로 파손의 대책 확인∙검토 흙막이 비상시의 연락계통 확인∙검토 흙막이 붕괴가 발생시 대책 확인∙검토

터파기에 앞서 흙막이공법, 시공계획서등(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의 확인∙검토

터파기 바닥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직접기초의 경우 보링데이터 또는 시험굴착에 의한 샘플 확인∙검토

잔토 처리

장외처리의 경우 반출토량 및 반출시기, 잔토처리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성토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되메우기, 성토용 흙은 기와조각, 나무부스러기, 바위덩어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는지 확인

대지정리 바닥고름 건물주위 대지정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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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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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말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말뚝 박기 계획 말뚝박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말뚝 사용시의 확인∙검토사항 -말뚝선단저항력 확인∙검토 -말뚝의 주위마찰저항력 확인∙검토 배치도 확인∙검토 -말뚝중심 확인∙검토 -박기순서 확인∙검토

-하루의 박기개수, 시공공정표 첨부 등 확인∙검토

박기 요령(타격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지반 또는 터파기 바닥박기 여부 확인∙검토 -침하량의 크기 확인∙검토

공사개요(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현장타설 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말뚝지름, 말뚝길이 등 확인∙검토

-콘크리트(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값) 확인∙검토

-철근가공조립 확인∙검토(배근, 철근굵기, 이음방법 피복두께, 형상 등)

-시공기록의 확인∙검토 시험 말뚝 타격말뚝-소정의 침하량 확인 말뚝 박기 말뚝 시공완료상태 육안 확인 타격말뚝 공사의 확인 -제품검사 및 재령 확인 -이음처리 확인 -말뚝머리처리 확인 -최종침하량 확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확인 -세우기 확인 -슬라임(Slime)처리 확인 -최종타설 말뚝의 머리 확인

-수압 및 토압에 의해 콘크리트 굵기가 가늘어 질 불안은 없는지의 확인

-인접말뚝으로 콘크리트 경화중에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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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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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지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갈 쇄석 지정 바닥면의 레벨 확인 지정공사의 확인 밑창 콘크리트 밑창콘크리트의 배합, 두께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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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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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거푸집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먹매김 각층 바닥 먹매김 확인

밑창콘크리트 각 포인트의 기본바탕 먹매김 확인

세우기시 철근기둥 네모서리의 평면 먹매김 여부 확인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

각층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거푸집조립

거푸집의 수직조립에 대한 확인∙검토 (층 높이, 개구부 등)

-거푸집 안치수 확인∙검토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확인∙검토

제물치장 마감의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트의 배치 위치 확인∙검토

거푸집, 동바리, 시공도면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확인∙검토

-각층의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확인∙검토

-바닥판, 보 밑의 레벨 확인∙검토

(층높이, 판두께, 단차, 단면, 수평도, 중앙부풀음)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 동바리, 거푸집검사에 대한 확인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 이음면 / 상단면

-이어치기 마감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의 확인

거푸집존치기간 지주의 거푸집 제거 시 콘크리트 강도확인

존치일수확인(이 경우도 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기본외 업무 거푸집 자재 합판, 박리제 검사 등의 확인 합판두께의 확인 (재사용 경우 상태 확인) 박리제의 종류 확인

제물치장용 합판검사-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확인 합판두께 / 마감바탕 / 콘크리트 표면 확인 거푸집 해체

거푸집 해체시기의 확인 / 해체후 콘크리트면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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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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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배근의 확인사항 -개수, 철근지름, 피치 확인 -정착길이와 굽힘정착 깊이 확인 -이음위치와 이음길이 확인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유지 확인

-철근의 좁히기(offset bend)가공에 대한 양부 확인

-철근상호 간격 확인

-띠철근, 스터럽의 위치, 간격, 결속상태 확인

-기둥과 보 교차점의 띠철근 위치 확인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확인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확인 배근검사 후 처리 확인 -보강부분 확인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확인 -재검사 여부 확인 철근 규격 증명서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시험의 필요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증명서에 의해 KS규격제품인지를 확인

콘크 리트 배합 KS 규격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확인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타설 준비

구조체(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단열재의 시공장소(지붕슬래브, 보, 벽) 확인

설비용매설물(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통풍, 환기슬리브 확인

설비배관 및 덕트 관통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천장보밑 배관구배의 공간 확인 콘크 리트 강도 시험 28일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검토 -시험채취의 시기 확인∙검토 -시험채취량 확인∙검토 콘크리트 상태 확인 이어치기면의 확인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처리면 확인

-이어치기면의 보수방법 확인 기본외 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조립 배근 관련 도서 확인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시 특히 유의) 철근 가공도 확인· 확인∙검토 이음, 형식의 확인∙검토 -겹침이음 확인∙검토 -Ø19이상 가스압접, 겹침이음 확인∙검토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확인∙검토하고, 특수부분은 현치도 확인∙검토

철근가공도의 확인∙검토 -가공형상과 필요길이 -철골기둥, 보와 철근의 맞춤 -이음의 위치와 방법 -콘크리트 구조도면과 대조 -정착길이 -보강근, 보조근의 요령 철근 시공도의 확인∙검토 -이음의 위치, 겹침길이, 철근갈고리방향 -매달기 철근의 위치 표시 기둥, 보근의 가공도 및 시공도의 확인∙검토 -기준가공도와 확인∙검토 -X·Y방향의 확인∙검토 -기둥·보의 부호 혼돈 여부 확인∙검토 -철근 스터럽의 피치와 철골 구멍 뚫기 -주근의 개수와 굵기 -겹침이음과 압접이음

-기둥, 보 접합부 및 정착주근이 기둥중심선을 지나는지 여부

-겹침이음의 주근의 갈고리 확인∙검토 -최상층 기둥주근의 아무림 가스 압점 시공요령서를 작성후 확인 압접의 형상은 샘플을 보며 사전협의 작업 시작 전 시험자료 및 절단부분 확인

편심량에 의해 절단, 재 압접의 필요여부 확인

-접합부의 부풀음이 지름의 1.3배 이하 -접합부에 현저한 줄흠이 남아 있는 것 -압접부에 갈라짐 등 결함이 생긴 것 콘크리트 타설 전 강도 확인 인장시험의 확인 -압접기 -압접면의 마감상황 -가열, 가압상태 등 콘크 리트 타설 계획서

공정상에 기후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정도의 예상

타설구획, 타설량 확인∙검토

이음타설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검토

압송가동소요시간(콘크리트펌프차 시간당의 압송능력, 믹서차적재능력 6m3/대 등) 확인∙검토

배차대수, 도로상황 확인∙검토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확인∙검토

타설 순서, 수송배관계획, 위치, 고정방법, 받침대, 깔판계획 여부 확인∙검토

인원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기구 배치 여부 확인∙검토

타설 준비 관련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날씨, 기온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여부 확인 이음타설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태핑(tapping) 마감부분(지붕아스팔트 방수마감 등) 확인

루프드레인(Roof drain) 타설부분과 수량 확인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기 확인 -선타설의 경우 주각부의 배합보정 확인 -후타설의 경우 지주의 지지지반 보강 확인 바닥판의 고저단차, 바닥내림부분 확인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메우기 확인

슬래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내림벽(Flontage wall)의 유무와 타설 이어치기의 치수 확인

제물치장 마감부분 확인

제물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면의 방수 또한 단차로 인한 의장처리 확인

방수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익스팬션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림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보양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시 특히 유의)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상태 확인

콘크 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타설중지 마감(막음판, 줄눈막대 등)의 확인 가로설치배관이나 토출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압송도중(압송관)에 폐쇄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콘크리트 면고르기 확인 -나무흙손 누름 / 쇠흙손 누름 콘크 리트 양생 콘크리트 양생 확인∙검토 -타설 후 적재금지 및 보양 여부 -처음 중량물을 설치시 안전성

콘크리트 보온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검토(동절기공사)

콘크 리트 강도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검토 -공시체 채취요령, 장소 확인∙검토

-콘크리트 품질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 리트 상태 확인 거푸집 해체시 보수부분 확인 -공동(空洞), 자갈노출, 균열 여부 확인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확인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공장제작인지 현장제작인지 확인 공장도, 현척도의확인 및 견본품 확인 거푸집의 종류⋅형상⋅크기 확인 배근, 보강근, 인서트 등 확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의 품질 확인

배합에 대한 강도 및 슬럼프 시험반죽에 의해 확인

현장설치시 확인

-정착부의 볼트조임고정, 앵커용접에 의한 강도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골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 강재 규격⋅치수의확인∙검토 설계도서와의 대조⋅확인∙검토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 바깥치수 중 통일) 확인∙검토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확인∙검토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단면 확인∙검토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확인∙검토

-철골과 철근의 접촉부 확인∙검토 ⋅벽중심과 보중심이 일치된 경우 확인∙검토

⋅벽중심과 기둥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확인∙검토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여부 확인∙검토

-철골접합 부분에 필러 설치여부 확인∙검토

-철근, 덕트,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확인∙검토

-내화피복의 유무와 두께, 치수 확인∙검토 -조립순서, 허용공차, 오차수정 확인∙검토 제작도면(Shop drawing) 확인∙검토

공장의 현치용인 것과 현장공사용의 테이프맞춤용인지 확인

현치도의 확인∙검토(시공도와 치수)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검토

앵커 볼트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앵커 볼트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확인 -세우기 전 확인 기둥밑고르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여부 확인

-높이 조정 후 확인 -수평세우기 수정 후 확인 제작 공장 (업자) 제조업자의 관련 자료 확인 강재 재질 강재의 재질 규격 확인 공공기관의 강재시험성적표 확인 현장 세우기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검토

허용되는 조립기울기의 범위내 인지 확인∙검토(KASS의 수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고장력 볼트의 조임 순서 지도 -볼트, 너트 규격품 확인 -나사정밀도 확인 -죄이기 순서 지도 현장 용접 용접봉 검시에 대한 확인∙검토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검토 제품 공장 검사 확인 사항 확인∙검토 -공장내의 사내 검사보고서의 수리⋅확인 -제품가조립 상태 확인 -철근관통 구멍뚫기 위치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제작 요령서 절단시 확인사항 확인∙검토 -강재 가공방법 확인 -강재의 재질 확인 용접봉에 대한 확인 공장 가공 공장가공 제품의 확인 -공장 방청도장의 종류와 도장회수 확인 제품 공장 검사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통일성) 여부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 전의 확인사항 -용접순서, 용접절차 시방서 확인 용접 후의 확인 사항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벽돌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벽체쌓기 및 두께 확인∙검토 KS 규격품 여부 확인∙검토 시공 공간쌓기시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확인 쌓기높이 및 단수 확인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벽돌 나누기 확인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확인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확인

개구부 보강방법 확인 자재 품질 및 치수 확인 모르타르 종류 및 배합비 확인 공사 완료 모르타르 채우기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블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시공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표시)

모르타르배합 확인 콘크리트, 유리 블록쌓기의 확인 -쌓기 높이 확인 -보강근의 위치 확인 -모르타르 채움부분 확인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쌓기 높이 및 단 수,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보강블록 시공시 가로근과 세로근의 치수・간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배치도의 확인∙검토 -블록단수의 처리 확인∙검토 보강근의 배근도 확인∙검토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확인∙검토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확인∙검토 공사 완료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ALC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공사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뚫기공사 등 별도 공사범위)확인∙검토

배치치수의 확인∙검토

따내기, 구멍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뚫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ALC 블록 공사시 쌓기 높이, 수직 수평여부, 공간벽의 연결 철물, 개구부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와의 연결부 부위, 세면기 및 벽장 고정부, 창호와 접합부, 방수・방습처리 확인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및 방청처리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검사항목(물성, 치수, 형상, 철근) 확인 공사 완료 지붕, 바닥패널의 불균형과 돌출부분 확인 미장공사, 마감뿜칠공사 바탕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석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확인∙검토

긴결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에 대한 확인∙검토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와의 접합 확인∙검토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확인∙검토

자재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정도 확인∙검토

시공부분별 시험제작 견본품 확인∙검토 시공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검토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확인∙검토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습식 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줄눈 채우기, 줄눈마감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외장・내장・바닥타일의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상태 등 확인∙검토

모자이크 타일 견본 확인∙검토

테라코타의 품명, 형상, 치수, 표면상태, 유약의 색깔등 견본품 확인∙검토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 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외장타일의 확인∙검토 -익스팬션 줄눈의 위치 및 상세도 확인∙검토

-설비관계 기구의 명시, 나누기 및 아무림 여부 확인∙검토

내장타일의 확인∙검토 -이형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징두리 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바닥타일의 확인∙검토 -무유약타일 또는 논슬립타일 여부 확인∙검토 -형상 및 치수 확인∙검토 시공 압착공법의 확인 -시공단위별 붙이기 공법 확인 세미 압착공법의 확인 -바탕 모르타르 확인 모르타르붙이기 공법의 확인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부위 확인 -쌓기 높이 확인 그라우트 붙임공법의 확인 접착제 붙임의 시공법 확인 -접착제 종류 확인 바닥타일 붙이기의 시공법 확인 줄눈보양 및 타일의 상태 확인

테라코타의 고정철물, 촉, 연결철물 등의 재질, 형상, 치수 확인

테라코타의 녹막이 도장 확인, 줄눈 나누기 확인

공사 완료 타일들뜸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목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확인 불연재 사용 확인 자재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 확인 시공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먹매김, 바닥높이, 마감먹매김 확인

목재의 건조정도 확인 목재검사에 대한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방부, 방충처리필 증명) 검사

공사 완료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수장재, 올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단열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단열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단열재의 반입 및 적정 사용량 확인 시공 부위별 자재 규격 및 설치 확인 단열 부위 및 개소 확인

단열재의 가공 및 설치(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방수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방수재 반입 및 적정사용량 확인∙검토 시공 시공 준비 확인∙검토 공사 범위 확인∙검토 시공 계획 확인∙검토 배합 계획 확인∙검토 보양 계획 확인∙검토 공사 완료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금속의 두께, 유효 폭 확인∙검토 표면처리 확인∙검토 이음상세 확인∙검토

지붕 바탕재(자기소화성 발포스티롤)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물매(2.5/10-수직물매) 확인∙검토 -한식기와의 재래식공법인 경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금속패널(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및 패널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등 품질을 확인∙검토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서 등)

재료견본 확인∙검토 -금속두께, 유효폭 확인∙검토

-특수가공 및 표면처리(앵커등) 여부 확인∙검토

시공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방향, 크기 및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시공 이어 올라감의 불균형 검사에 대한 확인 기와잇기 상태의 확인 접합부분 아무림의 확인 코킹부분의 확인 선홈통 고정상태,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배관의 구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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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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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금속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기성품은 견본품(시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확인∙검토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확인∙검토 시공 이음, 맞춤, 겹치기 확인 나사고정, 용접의 종류 확인 방청방법 확인 구조체와 접속부분 주위 코킹작업 여부 확인 옥상난간의 아무림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난간 등의 높이 확인 아무림 접합부 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구조체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장소, 길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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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미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배합계획 확인∙검토 흙손누름, 바르기 두께 확인∙검토 바름두께 확인∙검토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사항 확인∙검토 바름층의 보양, 건조기간 확인∙검토 보양, 안전대책 확인∙검토 지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재료 확인∙검토

-시멘트류는 모두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플라스터류는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시공 바름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바닥콘크리트의 고름마감 확인 바닥모르타르 바름 확인 벽모르타르 바르기 확인 방수모르타르 시공부분 확인 -외부 시공부분 확인 -내부 시공부분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 모르타르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벽, 천장의 모르타르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방화셔터에 대한 확인∙검토 설계도와 대조⋅확인∙검토 방화문에 대한 확인∙검토 셔터의 확인∙검토 시방서 등의 확인∙검토

창호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검토, 철물류의 견본품 확인∙검토

증명서의 수리 및 확인∙검토 납품기일 확인∙검토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검토 제조업체별 철물 확인∙검토 부속철물의 확인∙검토

알루미늄 창호 및 PVC 창호의 공장제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제품검사 성적보고서 확인∙검토

견본을 통해 색깔의 확인∙검토 시공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경우 현장반입제품의 점검은 부착전 확인

부착위치의 먹매김 확인 문의 마구리의 방청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부착공사 후 모르타르 채움 상태, 개폐상태,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상태 확인

유리를 끼운 후 작동상태 확인 비막이 창틀 주위의 기밀성 여부 확인

현장제작 제품의 경우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사항 확인∙검토

공사 완료 개폐상태의 검사 확인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공사 완료 새시접합부 등의 실링재 종류에 대한 확인 방수처리부분 확인 스토퍼, 맞물림, 문주위 틈새 확인 부속철물의 부착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나사, 고정못의 조이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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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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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유리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설계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요구 창호 및 유리성능 확인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유리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 확인∙검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창호에서 요구하는 유리규격 반영 확인(로이, 강화여부, 단열간봉 등)

단열간봉 및 가스충진상태 확인 로이 테스트기 등을 통해 코팅면 위치 확인 시공

복층 유리 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 확인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제, 스페이서, 흡습제, 코너 처리, 유리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유리의 평활도, 파손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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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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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커튼월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배연창 및 피난창의 위치, 크기, 개폐방법 확인∙검토

부재의 설치 순서, 설치방법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앵커 및 브래킷류 재질 확인∙검토 시공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한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지점 먹매김 확인

층간 방화구획 부위 확인 - 층간 방화 충전재의 간격, 길이 등 확인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배연창의 자동 및 수동 개폐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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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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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도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지정 및 재료견본 확인∙검토 시공

모르타르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만들기 여부 확인

철부(鐵) 바탕면의 확인 목조(木造) 바탕면의 확인

도막할 곳 주변,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도장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도장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검사 및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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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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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수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균열방지 대책 확인∙검토

경질타일, 돌붙이기 등의 경우에는 줄눈나누기, 붙임모르타르 두께등 확인∙검토

설비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차음 및 내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검토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확인∙검토 제품검사에 대한 확인∙검토 시공 바탕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공사의 확인 -도장마감 확인 -보양 여부 확인 -바닥 표면 처리 여부 확인 벽⋅천장 공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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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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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조경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조경수 및 시설물의 납품확인서 확인∙검토 공사 완료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설치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설계도서와의 대조, 확인∙검토 기존식목의 확인∙검토 나무심기의 배치 확인∙검토 자재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확인∙검토 반입토(객토질)의 확인∙검토 잔디 (종류와 시방 등) 확인∙검토

보양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확인∙검토 등

시공 식재재의 확인 -흙덩이, 기와조각, 잡초 등의 확인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객토 사용 확인 등 식재의 확인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운반시의 보양을 확인 -심기위치의 적정배치, 모습 상태 확인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잔디심기의 확인 -지정줄눈폭, 심기의 확인 -줄눈 메우기흙, 물대기의 확인 등 공사 완료 지정된 보호, 보양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건축허가 조건과의 부합 여부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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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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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잡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실내건축 확인∙검토, 불연・줄불연・난연재료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커튼박스의 유무와 종류 확인∙검토

배기, 환기후드의 설치장소, 크기 내·외 마감재질 확인∙검토

안내판, 간판 등 확인∙검토 자재 제조업체의 확인∙검토

재료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확인∙검토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확인∙검토

공사 완료

인도까지의 보양, 보호에 대한 확인(청소, 연마도 포함)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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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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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건물주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바닥 포장 포장의 경계위치는 줄쳐보기에 의한 확인 아스팔트 포장 확인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확인 배수구, 집수구류의 구배와 배수면 높이 확인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공공시설의 복구완료 검사에 대한 확인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문, 담장 줄쳐보기에 의한 위치 관계 확인 도서 경계말뚝 관계자의 입회에 의해 확인 건물주위 마감 확인 공공시설의 기록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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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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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기계설비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승강설비 및 기계식주차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승강기 및 주차설비 내외부 설계도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화구획 관련사항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제작사 성능보증서 및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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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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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급배수위생 설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정화조 용량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보일러, 펌프, 급배수관, 물탱크, 위생기구, 정화조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수트랩의 설치여부, 청소구 및 통기관 위치 확인

정화조 배기관 및 맨홀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밸브류 개폐, 누수여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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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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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공기 조화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동기, 오일탱크, 연도, 연돌, 히터열교환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축열조, 냉매배관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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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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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관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온수 배관, 냉각수 배관, 냉매 배관, 증기 배관, 기타 배관 및 보온재, 발열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물배관의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확인 관경 확인

관 관통부위의 틈새채움(방화구획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확인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의 서포트 설치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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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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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덕트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흡입 및 배출구, 흡입루버, 배기그릴, 방화댐퍼, 보온재(난연 및 준불연, 불연 성능)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덕트 관통부위의 처리(틈새채움 등)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점검구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방재센터의 배연 관련 조작표시 확인 시운전(댐퍼류 개폐, 누기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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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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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자동제어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온,습도 제어장치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자동 및 수동 조작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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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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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태양열 집열판, 열펌프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 및 경사도 확인 지중열교환기의 지하매설깊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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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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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냉동냉장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경보등 설치여부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공사 완료 실내 감금방지 회로의 작동여부 확인 냉매 충전여부 확인 성능시험보고서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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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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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클린룸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서 상 클린룸 성능(청정도등급, 온도, 습도, 차압 등) 명시 여부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불연재료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클린룸의 준청정상태에서 필터 설치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의 잠김기능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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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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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스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부탄 등) 용기 보관장소 설치기준 부합여부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관의 외부 노출여부(매설가능조건 부합여부 포함) 확인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넘어짐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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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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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음방진 및 내진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덕트소음기 효율계산서 또는 시험성적서, 방진제품 시험성적서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진스프링의 앵커볼트 매설 깊이 확인

지진완충기의 설치여부 확인(해당 기기에 한함)

방음설비 흡음재 규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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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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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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