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공고2_.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7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일산동구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1,297,999,000원(추정가격 1,179,999,091원 + 부가가치세 117,999,909원)
바. 기초금액 : 금1,297,999,000원
1차
2차 용역기간
2026. 11. 15. ~ 2026. 12. 31.
2027. 1. 1. ~ 2027. 3. 15.
예정금액 494,675,000원 803,324,000원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청렴계약,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단가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품목별 예정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물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기간은 2026. 11. 15. ~ 2027. 3. 15.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3.(화)
11:00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
2)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 감독관(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신은총, 031-8075-6315)에게 제반서류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장비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을 확인받은 후 계약부서(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권수연, 031-8075-6046)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월대계약
5톤 트럭(7대), 1톤 트럭(21대), 굴삭기(0.6㎥)(1대)
단가계약
백호우, 굴삭기, 바브켓, 로더, 살수차, 지게차 등
※ 장비투입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다음의 사업*에 동시 낙찰은 가능하나,
과업 수행 장비 및 운전원 인력은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증명서류 중복 불가)
* 2026~2027년 도로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장기계속, 단가계약) / 덕양구 공고 2026-923호
* 2026~2027년 일산서구 도로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장기계속) / 일산서구 공고 2026-626호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1. 2. 18:00시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용역수행능력,
지역참여, 입찰가격 배점의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이행실적 평가
용역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장비임차 용역 이행실적
531,000,000원
※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안전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관련 문의 :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031-8075-6315)
가)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 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관렵협회에 신고를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
침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됩니다
다)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
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39.61% 69.15%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
하여 평가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합니다.
등급
평가점수
40% 이상
25% 이상 40% 미만
10% 이상 25% 미만
3
2
1
나)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별도 통지를 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특수조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359,000원 (1차 : 8,635,000원)
마.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예보 등) 제설작업 현장에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과업지시서 참조)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031-8075-6046, 권수연)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031-8075-6315, 신은총)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6~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일산동구 도로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_수정.hwpx =====
제설장비 운용을 위한
장비임차(단가계약) 과업지시서
2026. 1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운용을 위한
장비임차(단가계약)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일산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란 일산동구와 제설장비 운용을 위한 장비임차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이란 이 계약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이나 그 대리인을 말한다.
3. “운전원”이란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굴삭기, 살수차, 트럭, 바브켓, 지게차, 그레이다 등 운전기사 포함)
제3조(임차의 개념)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덤프트럭, 굴삭기 0.6㎥ 이상 등)를 임차한다.
② 월대 장비는 제설 긴급출동 시 외에는 제설기지에 24시간 상시 주차해 두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장비를 상시 준비한다.
④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제설작업에 관한 업무에 관한다.
제4조(임대조건) ① 일산동구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트럭(5t) 7대와 트럭(1t) 21대, 굴삭기(0.6㎥) 1대를 월대 장비로 임차한다.
② 임차장비 중 덤프트럭은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을 설치하거나 브라켓판을 설치한자 이어야 하며,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임대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③ 임차장비의 배치 및 운용은 강설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며, 필요시 관내 도로정비 등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임차장비 중 덤프트럭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5조(계약의 범위 및 자격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노선에 대해 최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산동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운용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이 요청한 운전원과 보조작업자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가. 강설 예보시 : 운전원 및 작업반장과 보조작업자(굴삭기 1대당 2명)를 작업장에 대기, 투입하여야 한다.
나. 강 설 시 : 운전원 및 작업반장과 보조작업자(굴삭기 1대당 2명)를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용역기간 내 항시 연락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 ①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상황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써 구청장의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대 장비는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제설기지에 계약기간만료 시까지 상시 대기한다.(임대장비 고장 시에는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함.)
② 제1항 및 제6조에 의거 출동지시 후 미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은 감독관 지시에 의거 투입하고,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적행위,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운전원은 제설장비 운용 차량 및 굴삭기 등을 사용 전․후 매일 점검하고,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및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⑥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하여 통보한다.
⑦ 월대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설대기 및 작업시간은 주·야간, 연장, 휴일로 구분하고,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익일06:00,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최대 4시간 인정)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단, 월대지정 장비 제외)
⑩ 운전원 등의 식대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작업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설 연휴 등에도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15톤트럭) 이상 2. 특수면허 소지자(굴삭기) 이상
3.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인력 및 운전원은 만70세 이하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청장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교체한 후 교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착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구청장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제10조(대가의 산출방법) 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계약은 주·야간, 연장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용역원 및 장비는 1시간당 단가에 참여 용역원과 장비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하며, 용역 노임 등은 실제 투입인원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준공 시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분 등에 대하여는 정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대가 산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1조(신원관리)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운전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한 연락망)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소속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간에 야기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운전원 및 굴삭기 중기운전보조요원은 재해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장비(살포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방전 및 부속품 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제설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작업 지연금 정산) 구청장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예보시는 30분 이내, 강설 시는 즉시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기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제설작업 지연될 경우는 구청장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장비작업 지연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예” 강설시 30분 지체 일 경우에는 1일 용역지연금 징수)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다음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구청장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책임진다.
가. 구청장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등이 계약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구청장의 감독(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등이 구청장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 사유인 경우 구청장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임차장비에 대하여 더 이상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구청장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 구청장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일산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일산동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운전원, 중기운전조수 포함)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7조(연락망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인원, 장비․자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 그레이다, 굴삭기, 살수차(16톤) 등 장비를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추가 장비 투입 요청 시 즉시 응한다.
②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는 가능한 소유자와 차고지가 일산동구로 되어있는 장비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운용 차량의 부착물(살포기 및 제설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설창고 및 지정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리이동 등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⑧ 계약상대자는 구청장이 임차하는 장비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장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⑩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월대 차량의 유류비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제19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구청장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0조(보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제설장비는 일산동구청 소유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기와 장비에 장착된 부속시설물로 한다.
○ 근무기간 중 사고가 발생 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모래(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기 등 제설장비의 기타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수리 및 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청장(일산동구)이 수리 보수하고,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를 수리 보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전·후 제설제를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이동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세차시설)에서 살포기, 제설기 등을 세척(덤프, 굴삭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별도 세척)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일산동구 관내 도로 제설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관할 구역 제설지원 지시에 대하여 즉시 해당지역으로 출동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본 계약체결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 공내역서.xlsx =====
[시트: 2026년도급예정액]
A: 총괄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예상사용수량 F: 사용단가 I: 사용금액 J: 사용기간
F: 단가 G: 부가세 H: 계
A: 임차료 합계 C: - D: I: 1,279,640,000 J: 2026.11.15.~2027.3.15.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6,690,000 G: 1,669,000 H: 18,359,000 I: 18,359,000
A: 총계 I: 1,297,999,000
A: B: C: - D: J:
A: 15톤살포차운행(대기운행) B: D/T 15 ton C: 1.5 D: 월 J:
A: 5톤살포차운행(대기운행) B: D/T 5 ton C: 1.5 D: 월 J:
A: 2.5톤살포차운행(대기운행) B: D/T 2.5 ton C: 1.5 D: 월 J:
A: BH06운행(대기운행) B: BH06,타이어 C: 1.5 D: 월
A: 1톤트럭운행(대기운행) B: 트럭 1ton C: 1.5 D: 월
A: 5톤트럭운행(대기운행) B: 트럭 5ton C: 1 D: 일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대기(평일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대기(평일연장)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대기(평일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대기(휴일주간)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대기(휴일연장) B: D/T 15 ton C: 1 D: hr
A: 15톤살포차대기(휴일야간) B: D/T 15 ton C: 1 D: hr
A: 8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대기(평일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대기(평일연장)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대기(평일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대기(휴일주간)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대기(휴일연장) B: D/T 8 ton C: 1 D: hr
A: 8톤살포차대기(휴일야간) B: D/T 8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대기(평일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대기(평일연장)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대기(평일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대기(휴일주간)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대기(휴일연장) B: D/T 4.5 ton C: 1 D: hr
A: 4.5톤살포차대기(휴일야간) B: D/T 4.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대기(평일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대기(평일연장)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대기(평일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대기(휴일주간)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대기(휴일연장) B: D/T 2.5 ton C: 1 D: hr
A: 2.5톤살포차대기(휴일야간) B: D/T 2.5 ton C: 1 D: hr
A: 로더 제설작업(평일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제설작업(평일연장)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제설작업(평일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제설작업(휴일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제설작업(휴일연장)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제설작업(휴일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대기(평일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대기(평일연장)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대기(평일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대기(휴일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대기(휴일연장) B: 로더 0.57㎥ C: 1 D: hr
A: 로더 대기(휴일야간) B: 로더 0.57㎥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제설작업(평일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제설작업(평일연장)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제설작업(평일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제설작업(휴일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제설작업(휴일연장)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제설작업(휴일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대기(평일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대기(평일연장)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대기(평일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대기(휴일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대기(휴일연장) B: 일반용 3.6m C: 1 D: hr
A: 모터그레이더대기(휴일야간) B: 일반용 3.6m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운행(평일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운행(평일연장)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운행(평일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운행(휴일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운행(휴일연장)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운행(휴일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대기(평일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대기(평일연장)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대기(평일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대기(휴일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대기(휴일연장) B: 물탱크16톤 C: 1 D: hr
A: 16톤염수살수차대기(휴일야간) B: 물탱크16톤 C: 1 D: hr
A: BH06염화칼슘운반상차(평일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염화칼슘운반상차(평일연장)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염화칼슘운반상차(평일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염화칼슘운반상차(휴일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염화칼슘운반상차(휴일연장)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염화칼슘운반상차(휴일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운반상차대기(평일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운반상차대기(평일연장)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운반상차대기(평일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운반상차대기(휴일주간)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운반상차대기(휴일연장) B: BH06,타이어 C: 1 D: hr
A: BH06운반상차대기(휴일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염화칼슘운반상차(평일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염화칼슘운반상차(평일연장)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염화칼슘운반상차(평일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염화칼슘운반상차(휴일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염화칼슘운반상차(휴일연장)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염화칼슘운반상차(휴일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운반상차대기(평일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운반상차대기(평일연장)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운반상차대기(평일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운반상차대기(휴일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운반상차대기(휴일연장) B: BH04,타이어 C: 1 D: hr
A: BH04운반상차대기(휴일야간) B: BH04,타이어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야간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야간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평일야간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야간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야간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염화칼슘개봉상차(휴일야간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야간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야간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평일야간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야간)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야간)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야간) B: 인부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야간연장) B: 인력(반장1인,
인부2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야간연장) B: 반장 1인 C: 1 D: hr
A: 상차인력대기(휴일야간연장) B: 인부 1인 C: 1 D: hr
A: 지게차작업(평일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작업(평일연장)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작업(평일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작업(휴일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작업(휴일연장)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작업(휴일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대기(평일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대기(평일연장)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대기(평일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대기(휴일주간)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대기(휴일연장) B: 5.0 ton C: 1 D: hr
A: 지게차대기(휴일야간) B: 5.0 ton C: 1 D: hr
A: 전진기지대기초소설치 B: 6*3*2.6m C: 1 D: 동
A: 인부(평일주간) B: 인력 C: 1 D: hr
A: 인부(평일연장) B: 인력 C: 1 D: hr
A: 인부(평일야간) B: 인력 C: 1 D: hr
A: 인부(휴일주간) B: 인력 C: 1 D: hr
A: 인부(휴일연장) B: 인력 C: 1 D: hr
A: 인부(휴일야간) B: 인력 C: 1 D: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