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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096]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4: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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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51호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공 사 명 :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 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설녹지 25개소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 험 료
관
리 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기초금액 147,100,000원 14,710,000원 - 161,810,000원 161,810,000원 - - 1,926,100원 1,741,194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 A값 : 3,667,294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견적서)제출(투찰기간)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2026. 10. 27.(화)【14:00】~ 2026. 10. 30.(금)【14:00】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15: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
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녹지팀(☎032-760-7792)]

- 1 - - 2 -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 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못한 입찰은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이행사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에 따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3 - - 4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2), 감사실 감사팀(☎032-760-7084)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15.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녹지팀(☎032-760-779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032-760-71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2026. 합니다. 10. 26.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 물량내역서(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xlsx =====

[시트: 갑지]
A: 설계자 F: 심사자 K: 담 당 P: 과 장 U: 설 계 W: 2026년 10월
F: 설
계
예
산
서
B: 공 사 명 :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E: □ 공사위치 : H: 영종 일원(용유 제외)
E: □ 공사기간 : H: 착공일로부터 29일
E: □ 공사개요 : H: 시설녹지 예초 1회(134,196.44㎡) 및 벌개제근 1회(10,946㎡)
F: 구
분 J: 금
액
F: 총 공사금액 J: ₩ K: - O: (금$0원)
F: 공사금액 G: 공급가액 J: ₩ K: - O: (금$0원)
G: 부 가 세 J: ₩ K: - O: (금$0원)
G: 도 급 액 J: ₩ K: - O: (금$0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F: 18.40% G: 직접노무비 × H: 18.40%
C: B D: 노무비 소계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F: 3.595% G: 직접노무비 × H: 3.595%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3.14% G: 건강보험료 × H: 13.14%
C: C6 D: 연 금 보 험 료 F: 4.75% G: 직접노무비 × H: 4.75%
C: C7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2.07% G: (재료비+직접노무비)× 2.07%
C: C8 D: 기 타 경 비 F: 4.9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H: 4.90%
C: C9 D: 환 경 보 전 비 F: 0.3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H: 0.30%
C: C10 D: 퇴직공제부금비 F: 2.30% G: 직접노무비 × H: 2.30%
C: C11 D: 석 면 분 담 금 F: 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6%
C: C12 D: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노무비 소계 × H: 0.09%
C: C13 D: 건설기계대여보증금 F: 0.16%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H: 0.16%
C: C D: 경 비 소 계
C: D D: 순 공 사 비 계 G: (A+B+C)
A: E.
일
반
관
리
비 F: 8.00% G: 순공사원가× H: 8.00%
A: F.
계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J:

A: G.
이
윤 F: 15.00% G: 계 - 재료비의 15% 이내
A: H.
합
계 G: 계 + 이윤
A: I.
부
가
가
치
세 F: 10.00% G: 합계의 10%
A: J.
도
급
공
사
비 G: 합계 + 부가가치세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B: C: 1 D: 식 M: N: O: A CV:
A: B: D: M: N: P: 10 Q: R: CC:
A:
예초(연1회) B: 기계예초 C: 134,196.44 D: M2 N: P: 20 Q: R: JI2315 T: T BJ: JI2315 → CC: .
A:
벌개제근(잡목제거) B: 기존녹지 C: 10,946 D: M2 N: P: 100 Q: R: JJ793 T: T BJ: JJ793 → CC: .
C: 0

[시트: 녹지 물량]
A: 연번 B: 하늘도시 C: 위치 D: 면적 E: 면적 F: 비고 G: 연번 H: 미단시티 I: 위치 J: 면적 K: 비고
B: 계 C: 완충 9, 연결 12 D: 102,526.54 E: 130,118.19 F: 예초 H: 계 I: 경관 1, 완충 3 J: 15,024.57
B: 완충녹지 C: 9개소 D: 102,526.54 E: 102,526.54 H: 경관녹지, 완충녹지 I: 4개소 J: 15,024.57
A: 1 B: 영종하늘 41호 C: 운남동 1598-2 일원 D: 4,320.70 E: 4,320.70 F: 0.50 G: 1 H: 미단시티7호 I: 운북동 1366-5번지 J: 10,946.32 K: 벌개제근
B: 완충녹지 H: 경관녹지
A: 2 B: 영종하늘69호 C: 운남동 1605-3일원 D: 4,368.40 E: 4,368.40 G: 2 H: 미단시티 31호 I: 운북동 1362-7번지 J: 407.00 K: 예초
B: 완충녹지 H: 완충녹지
A: 3 B: 영종하늘70호 C: 운남동 1605-4 일원 D: 1,781.10 E: 1,781.10 G: 3 H: 미단시티 33호 I: 운북동 1363-10번지 J: 738.75 K: 예초
B: 완충녹지 H: 완충녹지
A: 4 B: 영종하늘 50호 C: 운남동 1605-11 일원 D: 1,416.05 E: 1,416.05 G: 4 H: 미단시티 28호 I: 운북동 1361-5번지 J: 2,932.50 K: 예초
B: 완충녹지 H: 완충녹지
A: 5 B: 영종하늘 44호 C: 운남동 1722-80 일원 D: 2,647.00 E: 2,647.00 J: 4,078.25
B: 완충녹지
A: 6 B: 영종하늘71호 C: 운남동 1695-5 일원 D: 3,708.00 E: 3,708.00 J: 4,078.25
B: 완충녹지
A: 7 B: 영종하늘 48호 C: 중산동 1887-6 일원 D: 12,791.40 E: 12,791.40
B: 완충녹지
A: 8 B: 영종하늘 22호 C: 중산동 1880-8 D: 3,998.44 E: 3,998.44
B: 완충녹지
A: 9 B: 영종하늘 54호 C: 운남동 1767 일원 D: 67,495.45 E: 67,495.45
B: 완충녹지
B: 연결녹지 C: 12개소 E: 27,591.65
A: 1 B: 영종하늘도시 2호 C: 운서동 3079-3 일원 D: 2,419.30 E: 1,209.65
B: 연결녹지
A: 2 B: 영종하늘도시 5호 C: 운남동 1619-18 일원 D: 3,884.30 E: 1,942.15
B: 연결녹지
A: 3 B: 영종하늘도시 1호 C: 운서동 3017-26 일원 D: 6,062.90 E: 3,031.45
B: 연결녹지
A: 4 B: 영종하늘도시 7호 C: 운남동 1705-20 일원 D: 3,496.70 E: 1,748.35
B: 연결녹지
A: 5 B: 영종하늘도시 13호 C: 운서동 3085-3 일원 D: 4,400.50 E: 2,200.25
B: 연결녹지
A: 6 B: 영종하늘도시 10호 C: 중산동 1881-3 D: 5,213.50 E: 2,606.75
B: 연결녹지
A: 7 B: 영종하늘도시 11호 C: 중산동 1887-17 일원 D: 13,869.80 E: 6,934.90
B: 연결녹지
A: 8 B: 영종하늘도시 21호 C: 운남동 1711-40 일원 D: 1,079.80 E: 539.90
B: 연결녹지
A: 9 B: 영종하늘도시 9호 C: 중산동 1880-14 일원 D: 1,650.20 E: 825.10
B: 연결녹지
A: 10 B: 영종하늘도시 26호 C: 운남동 1765-3 일원 D: 7,726.90 E: 3,863.45
B: 연결녹지
A: 11 B: 영종하늘도시 28호 C: 중산동 189-36도 일원 D: 2,147.90 E: 1,073.95
B: 연결녹지
A: 12 B: 영종하늘도시 31호 C: 중산동 1926-52 일원 D: 3,231.50 E: 1,615.75
B: 연결녹지

===== 시방서[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hwpx =====

  • 시설녹지 관리공사 -

공사시방서

2026. 10.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원녹지과]

Ⅰ. 설계설명서

1.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영종지역 시설녹지의 잡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 업 명
○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3.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 일원(용유 제외)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사업규모
(1) 사업규모
○ 시설녹지 예초 1회(134,196.44㎡)
○ 시설녹지 벌개제근 1회(10,946㎡)

(2) 사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영종 일원
○ 작업구간 : 시설녹지 전반(완충, 연결, 경관)

6. 계약기간 연장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른다.

7. 예정공정표
공 종
10일
15일
20일
29일
예초

벌개제근

8. 수량변경 등 조건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1장 일반시방서
1.0 총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3)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

2.0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 및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7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0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이에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수량산출서 상 기타(이면도로 등)은 설계도에 작성되지 않았으나 민원 등에 의한 예초 작업이 필요한 경우의 수량으로써 별도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한다.
3.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르며, 작업된 도면은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3.5 사전조사
가.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0 가시설물
4.1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0 시공 관리
5.1 공사기간 및 규모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며,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규모는 공사구간을 총 2회 작업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작업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바.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5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1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2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 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3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 각 3 부 )
∙ 공 정 사 진 : 매 공정마다
∙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토록하며 작업된 도서는 CD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5.14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 품질 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낙반,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7 잔재처리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된 잔재는 즉시(당일) 현장에서 운반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7.8 뒷정리 및 유지관리
가. 매 공사 준공 검사 전 사업구역의 공사잔재물 등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지역을 깨끗이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이동 등 필요시 감독관 및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 및 안전에 관한 조치 또는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영종지역 내 시설녹지(완충, 연결, 경관)에 있는 잡초제거 및 벌개제근에 적용한다.

2. 작업방법
2.1. 사전조사사항

설계도서의 물량산출서를 참조하여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한다.

2.2 작업요령
가. 시설녹지의 잡초를 인력 및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나. 기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이나 수목, 울타리 주변도 세심하게 깎는다. 이 경우 예초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목 및 교목에 피해가 없도록 조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만일 수목의 피해 발생시 수목 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 작업순서는 인도변에 대한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일정 지역에서부터 순서를 정하여 시행하며, 순서 결정시 시행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인부는 반드시 작업복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여 있는 장소의 작업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마. 작업은 가급적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차량의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에 주·정차 시 차량유도 표시를 하고 차량 유도 관리 등의 안전관리를 한다.
바. 예초기 사용 시 고속 회전하는 칼날에 돌이 튀어 시민 또는 인근상가, 주택, 차량의 유리창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작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 작업 중 발생한 쓰레기 및 잡초, 가지 등은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발주처는 공사기간 내에서 작업기간 및 시기, 획수, 구간을 나누어 지시할 수 있으며, 제초와 예초작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차. 매 작업마다 사진촬영을 하며, 작업일보(구간별 전중후 사진 포함)을 제출한다.

2.3 안전관리
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위험지역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작업을 중지하며,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한다.
다.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지며, 즉각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복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여 있는 장소의 작업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작 업 일 보

년
월
일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 공정물량 :
㎡
노선
단위
물량

전체
기완료
금일
잔여

○ 인력 및 장비
구분
단위
전체
기완료
금일
잔여
인력/장비
인/대

○ 사 진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xlsx =====

[시트: Sheet1]
A: ○ 사 업 명 : D: 2026년 시설녹지 관리공사
A: ■ 공사 기간 산정
B: 공사기간 C: = D: 준비기간 F: + G: 비작업일수 I: + J: 작업일수 L: + M: 정리기간
B: 29 C: = D: 3 F: + G: 9 I: + J: 15 L: + M: 2
A: 1) 작업 기간 (2026년 11월)
A: 2) 준비기간 : 착수 준비 2일 + 자재준비 1일 =
I: 3 J: 일
A: 3) 주요 공정별 작업 일수 산정
B: 조경공사일반 C: 15 D: 일
B: 계 C: 15 D: 일
A: 4) 정리기간 : 준공 준비 및 현장정리 =
H: 2 I: 일
A: 5) 비작업일수 산정
B: 비작업일수 = A + B - C
B: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해당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B: A = 0.0 + 0.4 + 1.5 = 1.9일 ≒ 2일
B: B = 5일
B: C = 2*5/30 ≒ D: 0.33 E: (1일 적용)
B: 비작업 일수 = 2 + 5 - 1 = F: 6 G: 일
B: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F: 9 G: 일
A: 번호 B: 지역 C: 혹서기 33˚C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0 D: 0 E: 0 F: 0 G: 0 H: 0 I: 2 J: 4.6 K: 0.1 L: 0 M: 0 N: 0 O: 6.7
A: 번호 B: 지역 C: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8.5 D: 4.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4 N: 6.4 O: 19.4
A: 번호 B: 지역 C: 일강수량 20mm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0.2 D: 0.2 E: 0.5 F: 0.7 G: 2 H: 1.4 I: 3.8 J: 3.6 K: 1.6 L: 0.7 M: 1.5 N: 0.3 O: 16.5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4 B: 2029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A: 5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6 B: 2031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8
A: 7 B: 2032년 C: 5 D: 8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8 B: 2033년 C: 7 D: 6 E: 5 F: 4 G: 7 H: 5 I: 5 J: 5 K: 7 L: 7 M: 4 N: 5 O: 67
A: 9 B: 2034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7
A: 10 B: 2035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무 등) ① 공사계약 수급인 및 하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 1 -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
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한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2 -

제6조(체불방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우리 구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제7조(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수급인은 우리 구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8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① 우리 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②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3 -

제10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4 -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
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 5 -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
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호의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4. .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 6 - . ○○○ (인)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소계
하도급사2

소계
합계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7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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