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7년도 인천공항 보호실 급식 납품 계약 입찰공고문.hwp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 - 27호
물품(도시락 등) 제조·구매 공고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물품(도시락 등) 납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사과 보호실 급식 공급 계약
나. 품명 및 구매 예정수량 품 명 규 격 단가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구매 예정수량 구매 예정금액 비고 신선 도시락 특수조건 6,972원 13,140식 91,612,080 일일 3식 (공휴일포함)
※ 위 단가는 2027년 정부안으로 최종 국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구매 예정수량은 최종 확정수량이 아니므로 보호실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됨
다. 납품기한 : 2027. 1. 1.부터 ~ 2027. 12. 31.까지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보호실
마. 예산단가 : 6,972원 바. 수요기관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제입찰 제외 대상 건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2026. 11. 3.(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법무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운서동, 영종동 등)에 소재한 자
(단, 급식 요청 후 40분 이내 급식 가능한 경우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포함)
다.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또는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한 업체로 음식물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
(※ 타 업체 등에 하도급 금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공동계약 : 불가 6. 하도급 : 불가 7. 규격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참조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나. 적격심사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의 제4조1항2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으로 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1)’ 내지‘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실시 안내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안전보건작업계획’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자체 조리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외국인 급식 납품에 관한 사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권주희(☎032-740-734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양솔이(☎032-740-702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실(☎02-2110-3010)로 연락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 (입찰공고문) 2027년도 인천공항 보호실 급식 납품 계약 입찰공고문.pdf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 - 27호
물품(도시락 등) 제조·구매 공고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물품(도시락 등) 납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사과 보호실 급식 공급 계약
나. 품명 및 구매 예정수량
품 명
규 격
신선
도시락
특수조건
단가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구매 예정수량 구매 예정금액 비고 13,140식 91,612,080
일일 3식
(공휴일포함)
6,972원
※ 위 단가는 2027년 정부안으로 최종 국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구매 예정수량은 최종
확정수량이 아니므로 보호실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됨
다. 납품기한 : 2027. 1. 1.부터 ~ 2027. 12. 31.까지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보호실
마. 예산단가 : 6,972원
바. 수요기관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제입찰
제외 대상 건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2026. 11. 3.(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법무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운서동, 영종동 등)에 소재한 자
(단,
급식 요청 후 40분 이내 급식 가능한 경우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포함)
다. 식품위생법 제 37 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영업 ) 또는 식품
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또는 식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한 업체로 음식물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
(
※ 타 업체 등에 하도급 금지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
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공동계약 : 불가
6. 하도급 : 불가
7. 규격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참조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나. 적격심사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의 제4조1항2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1)’ 내지‘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
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실시 안내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안전보건작업계획’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자체 조리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외국인 급식 납품에 관한 사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권주희(☎032-740-734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양솔이(☎032-740-702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실(☎02-2110-3010)로 연락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 (일반사항) 2027년도 인천공항 보호실 급식 납품 계약 일반사항.hwp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호외국인 급식 납품계약 일반사항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1. 계약명 : 『2027년도 보호외국인 급식 납품 계약』
○ 우리 청 조사과 보호실에 1일 3식(조식, 중식, 석식) 및 수시 요청되는 보호외국인용 급식 제공(연간 약 13,140식, 일 평균 약 12명 x 3식 추정)
2. 회계 등 : 일반회계
3. 예산금액 : 약 91,612,08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
○ 2026년도 보호외국인급식 예산액 : 6,972원(vat 포함)
4. 계약사항 : 1식당 단가계약 5. 입찰서 제출방법 : 1식당 단가로 제출
6. 계약기간 : 2027. 1. 1.~ 2027. 12. 31.(12개월)
7. 계약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지역제한 여부 : 제한있음(인천광역시)
나. 중소기업 제한 여부 : 제한있음(참가자격 : 소기업자)
다.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제한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판로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8. 참고사항
○ 연간 추정예산은 약 91,612,080원이나 보호실 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수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호외국인 급식 공급 특수조건 등 서류를 참고하고 납품내용에 관한 문의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권주희(032-740-7346),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양솔이(032-740-7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조건) 2027년도 인천공항 보호실 급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hwp =====
2027년
보호외국인 급식(도시락 등) 납품 계약 특수조건
2026. 1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호외국인 급식(도시락 등) 납품 계약 특수조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보호실 급식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에 보호 중인 보호외국인의 급식공급에 대한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보호외국인 급식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수조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계약 내용을 주지시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급식 관련자들에게 지도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영양사(조리사) 및 종업원 등에 대한 보호외국인 급식공급에 관한 지휘감독
2) 급식공급에 관한 상호 업무연락
3. “계약상대자”는 보호외국인 급식공급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출입과 관련된 보안유지, 물품 반입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급식관련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급식 등 물품반입, 단체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등의 문제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문제발생시 관련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조 계약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표준 식단표(열량 표기) 및 1식 샘플 메뉴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보호외국인 급식공급에 관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급식(도시락)의 공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 급식공급을 보호외국인 각자에게 제공하고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나, “보호실”에는 식당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보호실”의 공간도 협소하여 배식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상대자” 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도시락 형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중 365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매일 “발주자”의 주문에 의해 도시락을 보호실에 신속히 공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급내역을 확인받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시락 공급 시에도 밥과 반찬, 국을 별도 용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외관상에도 밥과 국 등이 분리되어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 급식의 급여 및 방법
1.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하며, 보호외국인의 종교나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 등으로 인한 적절한 음식물(비육류, 면류 등 기타 대체식품)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식단은 백반을 원칙으로 하며 반찬은 국과 3찬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영양사(조리사)를 통해서 위생, 청결상태 등을 검사,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3) 보호외국인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환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된 주식과 부식을 공급하여야 하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식단운영과 관련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식단 작성, 생산시설, 유통과정, 조리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일 급여되는 음식물의 열량은 2,200 ~ 3,000 ㎉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3. 급식시간은 조식 07:00~08:00, 중식 12:00~13:00, 석식 18:00~19:00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급식(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에는 환경 호르몬 등 유해 성분의 검출이 없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공인 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검사표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급식기준
1. “계약상대자”는 매주 말일까지 다음주의 식단(열량 표기)을 “발주자”측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식단 중 “발주자”측이 내용 부실 등의 사유로 조정을 원할 경우 “계약상대자”측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급식계약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식단 변경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식단을 무단 변경 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된다.
3. 주식 및 부식은 식중독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쓰레기 분리수거
“보호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급식인원통보 및 검식
1. “발주자”측 보호실 근무자는 매일 16:00를 기준으로 익일 급식인원을 “계약상대자”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급식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소 1시간 이전에 급식 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업무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요급식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급식요구에 40분 이내에 급식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측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급식 인원에 한 사람 분량의 식사를 추가로 준비하여 보호실 근무자가 검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호실 근무자는 매 식사 제공 전에 급식을 검식한 후 그 결과를 “일일급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청구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급식단가에 따른 도시락 제공 수량(검식수량 제외)을 “보호실”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청구한다.
2. 급식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연도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당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사고당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치 않은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운송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의 갱신
동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단, “발주자”측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자”가 계약연장을 통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수용하면 계약된 단가금액으로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의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실 출입으로 인해 인지하게 된 보호시설, 보호외국인 관련사항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지연 또는 방해한 경우
2) 보호실내 물품(불량 및 혐오식품, 불온유인물, 인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 등)을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급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주자”의 급식 요구에 2주 이상 응할 수 없는 경우
5) 급식의 위생관리 미흡, 열량 부족 등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상기 특수조건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1회 이상 지적되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
제15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계약관련법령,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및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끝.
===== (규격서) 2027년도 인천공항 보호실 급식 납품 규격서.xlsx =====
[시트: Sheet1]
A: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보호실 물품 납품 규격서
A: 2027. 1. 1. ~ 2027. 12. 3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수량 F: 구입예정량 G: 기준단가 H: 기초금액 I: 구입예정금액
A: 1 B: 도시락 C: 도시락(밥,국, 반찬3종 이상)
* 특수조건 등 참조 D: 1EA E: 1EA F: 8,760 G: 6,972 H: 6,972 I: 61,074,720
A: 2 B: 간편식 C: 간편식(샌드위치, 빵, 김밥, 주스, 삷은 달걀, 과일, 샐러드 등)
* 조사과 보호실에서 별도 납품요청 하는 경우에 제공
D: 1EA E: 1EA F: 4,380 G: 6,972 H: 6,972 I: 30,537,360
A: 합
계 I: 91,612,080
A: 【유의사항】
A: 위의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보호실에서 수시 요청하는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수량이 아니며 최저수량을 보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