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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258호
물품(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련된 규정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입찰참가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공사) 관급자재-라인 복합판넬
나. 공고물품: 공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산48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분할납품: 가능(사전협의)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3년 3%
아. 공동계약: 불가
자. 기초금액: 금109,406,220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hp:tab width="228" leader="0" type="1"/>
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물품계약(중소기업 경쟁제품), 총액입찰,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입찰(지역),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구군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부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외벽용재료)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 (수) 10:00 ~ 11. 6. (금) 10:00
2026. 11. 6. (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 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3〉‘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
가.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청렴계약 및 계약조건 등 관련 자료는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산림조성팀 (033-480-736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033-480-2672)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양구군재무관
===== 최종 공고문(라인 복합판넬).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58호
물품(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및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련된 규정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입찰참가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공사) 관급자재-라인 복합판넬
나. 공고물품: 공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산48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분할납품: 가능(사전협의)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3년 3%
아. 공동계약: 불가
자. 기초금액: 금109,406,220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물품계약(중소기업 경쟁제품), 총액입찰,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입찰(지역),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구군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한다)부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외벽용재료)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된 경
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2026. 10. 28. (수) 10:00 ~ 11. 6. (금) 10:00
2026. 11. 6. (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 예비
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
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3〉‘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 가.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청렴
계약 및 계약조건 등 관련 자료는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
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
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산림조성팀 (033-480-736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033-480-2672)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양구군재무관
===== 최종 내역서(라인 복합판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급자재-라인 복합판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세액포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802 외장패널
A: 라인패널 B: 0.8t+하지재+(차수판등 포함) C: ㎡ D: 357 E: 170,600 F: 60,904,200 G: 92,400 H: 32,986,800 I: 15,600 J: 5,569,200 K: 278,600 L: 99,460,200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F: 6,090,420 G: H: 3,298,680 I: J: 556,920 L: 9,946,020 M:
A: [ 합
계 ] F: 66,994,620 H: 36,285,480 J: 6,126,120 L: 109,406,220
===== 최종 시방서(라인 복합판넬).hwpx =====
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공사)
관급자재(라인 복합판넬) 시방서
2026. 10. 양구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공사)에 설치될 관급자재(라인 복합판넬)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 형태로 성형 가공한 패널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와 이와 관련된 부속 재료에 관한 것으로 강판의 품질과 보증, 가공 방식과 허용 공차, 보관방법 및 시공 기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의 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1.3 참조 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D 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03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1.4.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1.4.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8 시공 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1.4.9 가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0 세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1 부속자재 : 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글, 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4.12 양중장비 : 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 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13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에 적합한 것으로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패널과 타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14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널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4.15 시 험 : 검사로트에서 샘플링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통 사항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 상세 도면
(1) 패널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완전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평,입,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 패널의 두께, 접합 및 긴결 방법, 부자재에 대한 모양이나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물막이 방법과 재료 및 타 공사와의 연계 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에 구조 검토에 의한 하지 및 용접 두께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1.5.2 제품 설명 자료
패널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패널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 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1.5.3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5.4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1.5.5 패널 제조사 보증서
(1) 초고내후성 및 내식성 보증서
1.5.6 품질인증서류
KS 인증서(KS D 3030), 불연 및 가스유해성 시험 성적서
1.5.7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 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 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9.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2 시공 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 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0 공정 계획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발주처 협의)으로부터 착수 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패널은 강판을 지정된 치수 및 형상으로 성형 가공된 제품으로 적용한다. 강판은 선도장된 KS D 3030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
2.2.1 칼라강판
(1) 패널의 재료로 사용되는 칼라강판의 상세 제원은 아래와 같다
① Base metal (도금원판) :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030)
- 도금량 : ZM220이상 (220g/m2)
- 강종 : CQ, SAE 1008
② 표면 도장
- 수지타입 : 불소 또는 초고내후성 수지
- 코팅 레이어 : 3-Coat 3-Baking
Front 5µm(프라이머) +15µm(베이스도료) +2µm(잉크) +10µm(클리어) / Back 5µm(에폭시)
※ 색상(지정색마감(패턴포함))은 발주처(감독관)가 승인한 것으로 하며, 발주처(감독관)의 요구에 따른다.
아래 기술되는 모든 패널은 2.2.1항의 동일 자재를 사용하여 지정된 치수로 성형 가공하여야 한다. 성형 가공 시에는 가공 치수 정확도, 품질 향상 및 도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V커팅, 레이저 커팅, 외부 노출부의 용접은 절대 금지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다.
3.2 시공 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3)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현장에서 패널 가공 시에는(절단, 천공) 스틸 패널 전용 절단기 및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시공을 실시한다.
(2) 3.2 작업 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3.4 공사간 간섭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공사 전 협의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며 패널과 패널의 이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 처리한다.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설치 허용오차 검사를 실시 하며 아래 제 기준에 따른다
(1) 패널의 대칭 치수 차 : 2.5㎜ 이내
(2) 패널의 뒤틀림 : 2.5㎜ 이내
(3) 패널의 기울기 : 2.5㎜ 이내
3.7.2 입회검사 : 선도장 컬러 강판 패널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9 현장 뒷정리
3.9.1 보수 : 설치 후 즉시, 스크래치 부위를 터치업 페인트나 보수용 필러를 이용해 보수하며, 보수 되지 않는 부위는 재설치 하여야 한다.
3.9.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완성품 관리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〇〇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에 있음으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