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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472] 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추정가격: 30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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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 =====
『산청군 공고 제2026-48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 및 산청군 일대

사 업 량 수해폐기물 약1,860톤(폐합성수지류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예산금액 금619,938,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303,000원/톤(금삼십만삼천원/톤) ※ 부가세제외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2026. 11. 2. 11:00

장
소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업종코드 : 1250),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143),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 공동도급 혼합방식(공동, 분담이행방식)가능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위 “가”항의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나.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처리업과 운반업 분담비율은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공동협정서 위반으로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구분 처분업 운반업 비고 분담비율 87% 13%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본 사업은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 미만 5억원이상 해당)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실적 가연성 생활폐기물 563,58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분뇨, 가축분뇨, 하수처리슬러지 처리실적는 제외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환경위생과 자원순원담당)의 판단에 의합니다.

※ 평가비율은 처리업 87%, 운반비 13%

※ 지역참여도 평가는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처리업과 운반업 비율은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공동협정서 위반으로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사를 포함하여 지분에 맞춰 업체 모두 적격심사합니다.(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 055-970-716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산 청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산청군 공고 제2026-48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 및 산청군 일대

사 업 량 수해폐기물 약1,860톤(폐합성수지류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예산금액 금619,938,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303,000원/톤(금삼십만삼천원/톤) ※ 부가세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2026. 11. 2. 11:00 장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소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업종코드 : 1250),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
코드 :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143), 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업종코드 6786)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 까
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 공동도급 혼합방식(공동, 분담이행방식)가능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위 “가”항의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나.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처리업과 운반업 분담비율은 초과할 수 없
으며 초과 시 공동협정서 위반으로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구분
분담비율

처분업
87%

운반업
13%

비고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
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
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
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본 사업
은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
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 미만 5억원이상 해당)에 따라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실적 가연성 생활폐기물 563,58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 분뇨, 가축분뇨, 하수처리슬러지 처리실적는 제외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환경위생과 자원순원담당)의 판단에 의합니다.
※ 평가비율은 처리업 87%, 운반비 13%
※ 지역참여도 평가는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처리업과 운반업 비율은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공동협정서 위반으로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사를 포함하여 지분에 맞춰 업체 모두 적격심사합니다.(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
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

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 055-970-716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산 청 군 재 무 관

===== 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x =====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2026. 10.

산 <hp:fwSpace/>청 군 청
(환 경 위 생 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5년 미처리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2025년 7월 수해로 발생하여 수거·적치된 폐기물 중 현재까지 미처리된 수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장기 적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 및 산청군 일대
나. 대
상 : 2025년 수해로 발생한 미처리 폐기물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적환장에 집하된 수해폐기물
다. 사 업 량 : 약 1,860톤
라. 사업금액 : 619,938,000원

※ 계약금액에는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상차, 운반, 하차, 처리, 계근 및 기타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및 처리 여건 등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마. 기초금액(단가) : 금303,000원/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실제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변동(물량감소 및 기간단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수해폐기물 성상확인(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4. 자격조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목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기계적처분 또는 소각 처분(생활폐기물포함)전문】

-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 자체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자체 차량보유)을 갖춘 업체 단독 또는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5. 과업의 수행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 시행에 있어 산청군을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자”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재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청군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자는 사업 착수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hp:fwSpace/>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hp:fwSpace/>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계량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계량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공인계량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1) <hp:fwSpace/>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2)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계약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발주처 <hp:fwSpace/>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14)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hp:fwSpace/>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발주처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발주처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hp:fwSpace/>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계약자가 부담한다.

20)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1)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의 지시에 순응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22) 계약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작업 중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특기사항

1) 쓰레기의 성상은 2025년 07월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이미 수거·적치됐지만 미처리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하 폐합성수지)이며 계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주처는 산청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을 읍 면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된 적환장에 모아두며, 계약자는 적환장에 적치된 수해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가하여 적정 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적환장의 위치, 수해폐기물의 적치량 및 반출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수거·운반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현장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생활폐기물 폐기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 폐기물 중량은 공차중량과 총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현장의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처리단가를 곱하여 청구한다.

※ 처리단가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운반 및 처리)을 포함하여 운반 거리에 따른 처리비 변경은 없다.

9)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 시<hp:fwSpace/> 준공계, 준공내역서, 작업 전․중․후 사진, 공차 및 총량 계근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계약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 등으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는다.

11)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처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기타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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