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3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6.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부패·공익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hp:tab width="3668" leader="0" type="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7원+부가세 13,636,363원)
바.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27.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1.03.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3.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 : 추정가격 136,363,637원
- 인정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수도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수도과(☎055-749-6807)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055-749-8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3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6.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
여->부패·공익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7원+부가세 13,636,363원)
바.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27.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1.03.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3.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
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
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 : 추정가격 136,363,637원
- 인정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수도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
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
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
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수도과(☎055-749-6807)로 기타 입찰 및 계
약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055-749-8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1내역서(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pdf =====
산
출 내 역 서
노무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재료비 경 비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1 식 1.1 직접 인건비 52,978,126 52,978,126 52,978,126 2.1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58,275,938 52,978,126 58,275,938 3.1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2,250,812 111,254,064 22,250,812 4.1 직접 경비 1,783,000
1) 인쇄비
5.1 소
계 1 식 1+2+3+4 1,098,460
7. 단수조정
계(공급가액)
22,699
5+6
9. 부가가치세
▣
총 용역비
136,363,637
10
7+8 1,783,000 1,783,000 산근 4 135,287,876 6. 용역손해배상보험료 8. 합 1,783,000 1,783,000 %
13,636,363
150,000,000
산근 5
===== 과업지시서(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hwpx =====
진주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진 주 시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1
4. 기본방향<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2
5. 일반사항<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3
5-1. 과업의 준수사항<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3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3
5-3. 발주청 제공자료<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6
5-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3064" leader="3" type="2"/>7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7
5-6. 설계변경<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8
5-7. 용역 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8
5-8.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28824" leader="3" type="2"/>8
5-9.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28824" leader="3" type="2"/>9
5-10.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6424" leader="3" type="2"/>9
5-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2296" leader="3" type="2"/>10
5-12. 용어의 해석<hp:tab width="28632" leader="3" type="2"/>10
제 2 장 과업의 세부사항
1. 과업의 내용<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11
제 3 장 과업성과품 제출
1.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11
제 4 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hp:tab width="33912" leader="3" type="2"/>11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11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진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진주시를 “발주청”이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진주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어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한 진주시 물 부족사태를 미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5년(2026~2030)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기간에 맞추어 계획한다
나.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
다. 과업수행 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라. 계획구역
1) 진주시 전체 행정구역
마.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환경부, 경상남도),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 광역상수도계획, 진주시도시기본계획
2) 하위계획 :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시설계획
3) 기타 관련계획 :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도시및주거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4. 기본방향
가. 시행계획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전력추진 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나. 물 수요관리의 정책목표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목표설정,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다.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한다.
라. 시행계획은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 활용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상․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중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바. 시행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사. 시행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 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시행계획에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차. 이 지침에 제시된 작성기준은 시행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과업기간중 일부가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삭제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일반사항
5-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수도협회)
3)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나. 자료의 참고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서울시 각종시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 1)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2)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가, 나, 다”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기술진단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보고서의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함)
(3) 장비투입계획서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공정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3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6)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3) 월간 정기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참여 분야에 대한 실명확인 자필서명)
(6)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과업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필요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준공 시
바) 공정보고 시(필요 시)
사)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추진 보고회의
(1) 수급인은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회의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수급인은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시행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과업마무리 보고회의는 추진공정 90% 일때 시행 한다.
마) 기타 과업추진 보고회
본 과업내용서 전항 1)보고시기에 해당되는 주요사항 결정 시 등은 과업추진 보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주요공정 20%, 50%, 70% 진행시 중간보고 이행
라.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감독 등
1) 업무협의
가) 초기협의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현황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용역점검
발주청은 용역성과 품질 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점검자를 지정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점검(6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과 협의하여 점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3. 발주청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전회년도) 및 관련자료
2) 진주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3) 진주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전회년도)
4) 진주시 급수지역 현황 및 기타 필요한 자료
-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시
마.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바. 기타 감독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 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 할 경우
마.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6. 설계변경
가.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수급인 및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 수급인은 설계용역수행 중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라.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7.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5-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수급인이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책임한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5-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용역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5-12. 용어의 해석
가. 발주청과 수급인간에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사항
시행계획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1. 추진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지역 고유의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설정
▪ 물 수요관리 계획 수립 목적
- 국가 수도정책 대비 지역의 물 절약관리 정책 목적
- 지역 내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교육 실적점검 및 계획
▪ 물 수요관리의 시공간적 범위
1.2 기본 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5가지 측면의 물 수요관리 정책 방향 설정
-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의 결정
2. 기초 현황
▪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 상하수도 일반현황(1일 1인당 물사용량 추이 포함) 및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 시행계획의 상·하위 계획과 본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 있는 계획 명
※ 관련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술 불필요
3.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별 사용량 계획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해당 년도별 사용량(수요량) 자료를 적용하거나, 검토 후 보완하여 적용
▪ 물 절약 목표설정
-수치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수단·방법을 제시
▪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시‧군이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다음의 5가지 측면의 목표 설정(시‧군별 여건에 따라 일부 측면의 목표 생략 가능)
·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4. 물 수요관리 추진 계획
4.1 절수설비·기기 보급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하되,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을 아울러 수립
- 수도법상 의무대상시설 외의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설비 보급 및 확대방안 등
- 설치 의무시설의 점검계획 등
▪ 수압조절밸브, 절수형 기기 도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
▪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사용이 편리하고 물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절수설비‧기기 등을 보급토록 계획
▪ 지자체별 재정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하도록 수립(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포함)
▪ 물 절약 시설 설치를 위한 환급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 물절약전문업 투자사업(WASCO) 보급·확대 계획 수립
- 누수율저감, 절수설비설치 등에 투자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보급 및 확대방안
4.2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 및 기기*의 물 사용 실태와 물 낭비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수도법상 절수설비(수도꼭지‧변기) 외에 세탁기‧식기세척기‧비데‧정수기 등 물 사용기기 포함
4.3 물 절약 교육‧홍보
▪ 우수사례중심 재유형화 (절약교육(계층별), 참여프로그램, 홍보(언론 등), 절수생활 아이템개발 등
-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물 절약 범국민운동 등 홍보강화 방안 수립(시민참여형 계획 포함)
4.4 수도요금 체계 확립
▪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수요자의 물 절약 유도
-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필요 공급원가)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4.5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가뭄 등에 대비한 지역 내 물 수요‧공급의 급격한 변동시 적응력 향상 계획
▪ 기타 물 수요관리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5.1 추진성과 점검‧평가
▪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5.2 의견수렴 절차
▪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시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절차 제시
5.3 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 추진성과를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방안 제시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6.1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6.2 사업 시행 우선순위
▪ 시‧군‧구별의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6.3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의 국고‧지방비‧민자유치 등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1. 과업의 내용
제2장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
:
10부
나.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부록)
:
10부
다. 성과품 수록 USB
:
1식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제3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기술제안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자.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USB)로도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월)
비 고
1
2
3
4
5
6
Ⅰ.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1). 추진개요 2). 기초현황 3).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 환류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Ⅲ. 성과품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