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0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치 : 북구 창평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3개월간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 세부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6,7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5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5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pdf =====
- ·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02호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2)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
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용 역 명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치 : 북구 창평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3개월간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 세부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6,7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 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가.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85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
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1 -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2 -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적격심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854 - 내역서, 과업
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
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3 - 2026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4 -
===== (공고) 설계설명서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hwpx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울산광역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시
방
서
3.
예정공정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hp:fwSpace/>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hp:fwSpace/>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일원
다.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용역의 개요 1) 폐기물 운반
①
시잔토처리장
-
폐아스콘
:
1,607
ton
②
중간처리업체
-
폐아스콘
:
32
ton
2) 폐기물 처리
①
중간처리업체
-
폐아스콘
:
32
ton
마.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함.
4. 폐기물의 운반거리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후 30km이하로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처리하고 30km이상일 경우 30km로 정산한다. 또한 30km이하로 감소된 경우 정산처리시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6.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5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공사기간 연장(공사의 일시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발주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하며, 철거 및 해체 작업은 용역에서 제외한다.
2. 폐기물의 현장반출 시 무게측정(계량)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총 칙
1.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 및 공사구간 내 불법 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함과 동시 환경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2 적용 범위
1.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트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1.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 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거 철거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접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사항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 건물(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 안 함.
2. 선 별
1) 지장물 철거 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프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 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 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공사구간 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감소에 최선을 하여야 함.
1.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처리방법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전에는 폐기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물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①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사)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①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③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④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1. 9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되, 한국토지공사 거창지점 상동 택지개발사업에서 본원단위를 일부 조정한 내용을 지구 현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별첨 #1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2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3
1. 9. 1 비용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연환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 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 설계 반영한다.
4) 지장물 철거량의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공사구간 내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방지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1. 9. 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 9. 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양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은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공사구간 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 9. 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주민이 사용을 원할 시에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 내에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공사구간 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빈공터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1. 9. 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공사구간 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 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외부로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 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재경비는 전부 반영하다.
2)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부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 단가를 적용하고 재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 9. 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본 공사에서 설계 변경할 경우 단가와 재경비는
가) 공사구간 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공사구간 내 소각 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재경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부반출), 또는 공사 구간 내에서 시행될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재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 10 본 공사구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항
1. 10. 1 건설폐기물 상차(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상차 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을 기준하여야 한다
1. 10. 2 외부 반출 비용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장 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출확인서 (송장)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공
사
명
∙위
치 :
∙위
치 :
∙위
치 :
∙반 출 량 :
∙반 출 량 :
∙반 출 량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월별
공종별
비 율
( % )
용
역
기
간
비 고
공종별
10개월
20개월
30개월
40개월
53개월
건설폐기물
처리
100%
20
20
20
20
20
5
계
100%
20
20
20
20
20
20
40
60
80
100
===== (공고) 설계내역서 - 농소~강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폐기물 운반비 B: C: D: DM: DN:
A: 1. 시잔토처리장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 운반/시잔토처리장 B: 24DT, L=20km C: 1,607 D: Ton DM: STK000-010-001-JD DN:
A: 2. 중간처리업체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 운반/중간처리업체 B: 24DT, L=30km C: 32 D: Ton DM: STK000-010-002-JD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C: D: DM: DN:
A: 1. 시잔토처리장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1,607 D: ton DM: E0003-0010-02 DN:
A: 2. 중간처리업체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32 D: ton DM: E0003-0011-999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폐기물 운반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L}
A:
4. 경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5.00% D: DM: DN: [3] * <15.0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 * <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 * <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45% D: DM: DN: [3] * <3.54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5% D: DM: DN: [3] * <4.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2.95% D: DM: DN: [8] * <12.95%>
A:
11.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 * <0.06%>
A:
12. 석 면 부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 * <0.06%>
A:
13. 차 량 보 험 료 B: [4] x 5.00% D: DM: DN: [4] * <5.00%>
A:
14. 차 량 검 사 비 B: [4] x 0.0585% D: DM: DN: [4] * <0.0585%>
A:
15. 복 리 후 생 비 B: [3+5] x 2.00% D: DM: DN: [3+5] * <2.00%>
A:
16.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 x 6.0% D: DM: DN: [2..14] * <6.0%>
A:
17.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 x 10.0% DM: DN: [3..15] * <10.0%>
A:
18. 폐기물 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19.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2..17]
A:
20. 부 가 가 치 세 B: [19] x 10.0% D: DM: DN: [18] * <10.0%>
A:
21. 도 급 예 정 액 B: [19+20] D: DM: DN: [18+19]
A: B: D: DM: DN:
A: B: D: DM: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