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_최종.hwpx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5764" leader="3" type="2"/>3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5764" leader="3" type="2"/>5
Ⅲ. 공 통 업 무<hp:tab width="34948" leader="3" type="2"/>14
Ⅳ. 시공 중 수행업무<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23
Ⅴ. 시공 후 수행업무<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24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감리 용역
1.2 용역의 목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의 개요
가. 대상공사 개요
구
분
내용
비고
공 사 명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81-1
건축면적
1,952.91㎡
연 면 적
7,808.08㎡
-
규
모
지상 5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50일
예정공사비(전기)
3,582백만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의 범위 및 대상
가. 과업범위:“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 관급자재(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발주‧검수‧관리‧감독 등 당해 전기공사 전반에 대해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감리업무
※ 전기분야 외 공종의 공사 감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통합 발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책임기술인 및 배치기술인들과 적극 협조하여 본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2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착수일은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자 계약 및 본 용역 계약 시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기간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하며,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 용역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증서 제출
3)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7 감리원 배치기준 :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표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본 과업설명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 및 과업설명서 등으로 정한 감리업무 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등을 따르며, 업무 수행지침과 상충 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2 관련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9)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10)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1)「공사계약 특수조건」
12)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
2.3 업무수행지침
감리원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해야 하며,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나. 분리하여 발주 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시공사 뿐만 아니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업체 등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간섭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안전분야 관련 정당한 요구에 대해 따라야 하며, 전기공사 시공자가 관련 요구에 응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건립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인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지원 및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파. 시공자의 관련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설명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거.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 등과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리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너.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조치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책임이 있다.
더.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및 시공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러. 감리원과 발주자,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머. 상주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배치 인월(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버. 상주감리원은 배치계획에 따른 상주 기간 중 한달을 온전히 배치하지 않는 달의 경우 근무 일수 이상을 상주근무 해야 되며, 이 기간에 교육,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그 일수만큼 추가로 상주 또는 직무대행자 별도 배치 또는 과업 대가에서 감액한다.
서. 상기 항목의 기간 외의 기간에 상주감리원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 업무관련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저.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의 구성, 운영 및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붙임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자가 필요ㆍ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감리업자의 사정에 의해 감리원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발생시 감리업자는 총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기술자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자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6 감리원 등의 청렴의무
가. 감리원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리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 등은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자는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책임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 대표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자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2.8 감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자가 인정하는 범위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라.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 방법은 (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마.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을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1/22)×(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바.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 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사. 감리업자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비 증액 없이 준공 시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할 수 있다.
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직접경비 사용내역 작성 및 정산 방법은 발주자의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자.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자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9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안전,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 교체
1) 보고 및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 한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한 경우
5)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설명서에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감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 타당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11 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가. 감리원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와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받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라.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에 대해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시키되, 민원 사안이 명확하고 타당할 시에는 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12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및 지도감독, 체불 노임 등의 확인
가. 감리원은 시행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 및 자재, 장비 등 각종 대금 지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대금 기성청구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13 감리 용역의 안전관리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사업의 예정공정 순서 및 주요 수행내용
2)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3) 수급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4)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수급인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및 결과자료
6) 수급인 안전보호구 지급ㆍ관리,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7) 수급인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급인과의 신호 및 연락체계
9) 도급사업 관련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유지 및 관리계획
10) 비상 시 조치계획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산재가입증명원
12) 수급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다. 감리업자가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Ⅲ
공 통 업 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자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 발주자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일 10:00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나)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일일 과업수행 내용,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0:00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나)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실적/계획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중간)보고서
4) 분기보고서
가)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7일까지 다) 제출사항
(1)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2) 품질관리 시험실적(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3)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4)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7) 각종 인허가 과정의 조건사항 및 이행 현황
(8)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요구 시
다. 최종보고서 : 용역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내용 실적
3) 검측내용 실적 종합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6) 안전관리 실적 종합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1) 책임감리원은“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자의 요청기일(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자,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참조]
라.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0: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0:00
1부
월간(중간)보고서
익월 7일까지
3부
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7일까지
3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일
3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착수일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일
3부
용역비 세부 산출서
착수일
3부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
착수 후 30일 이내
3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3부
용역(시공)평가 보고서
공정률 90%
각10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공사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공문 제출)
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
3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10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사안별 발생 시
별도
지정
※ 보고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작성 및 제출 서식은 기본적으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부록 2(감리 서식)의 서식을 따르며, 협의/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도구현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설계자와 협의ㆍ협력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설명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감리업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업자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감리원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2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자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상주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책임감리원은 발주자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감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기술지원기술자가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3.5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자와 책임감리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는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책임감리원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감리원별,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이를 보관한다.(양식은 발주자와 협의)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 또는 USB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 동영상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바. 비치서류
감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판
5) 감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5) 공사 기성부분검사원, 기성부분 내역서, 검사조서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7) 준공검사원 및 검사조서
18)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9)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재해 발생현황
2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22)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본 공사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23) 책임감리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4) 출근부
25)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사.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6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다. 감리업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리원의 배치 및 인원이 조정될 경우 변경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업무수행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7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감리업자는 감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의한 감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 6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8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 감리원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Ⅳ 시공 중 수행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비고
주요업무
- 행정업무 / 일반행정업무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관리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 하도급 관련사항
-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현지 여건조사
- 감리보고 등
- 현장 정기교육
-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 제3자의 손해방지
-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 사진촬영 및 보관
-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 중점 품질관리
- 성능시험 계획 / 품질관리ㆍ검사요령
-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시공상세도 승인
-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시공확인 / 검사업무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ㆍ승인
-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현장상황 보고
-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 공사현장 정리
- 공정관리/ 공사진도관리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 공정계획 / 공정보고 등
- 안전관리 /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 검사기간
- 기성 및 준공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준공검사 등의 절차 / 예비준공검사
-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 준공표지의 설치
- 시설물 인수ㆍ인계 /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기타
-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건설기술진흥법 설계용역평가 관련 업무 추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기타 업무
가. 기타 과업설명서 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름.
나.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수행업무
시공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자가 건설사업 준공 이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비고
주요업무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하자보수 지원
기타
-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기타업무
가. 기타 과업설명서 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름.
나. 기타 시설물 인수․ 인계에 관련된 사항
다. 시설물 인계·인수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1)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 일정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감리업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자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나) 운영지침서 운용요령 (운영매뉴얼 관리)
다) 운영장비의 비상관리 대책 (사고, 고장발생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마)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마.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감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책임감리원은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감리업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공통)
1) 감리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감리업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배치계획표.xlsx =====
[시트: 건설사업관리배치계획표]
A: 감리원 배치 계획표
A: □ 용역명 :
C: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 감리 용역
A: 구 분 B: 직무분야 C: 등급 D: 시공단계 AF: 시공후 AG: 개월수 AH: 비 고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 책임감리원 B: 전기 C: 특급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21.00
B: [소계 합계]
B: 건축(총괄) C: 초급 AG: 0.00 AJ: 38.70%
B: 건축 C: 초급 AG: 0.00 AJ: 38.70%
B: [소계 합계]
A: 비상주감리원 B: 전기 C: 고급 D: 월 1회
B: [소계 합계]
A: [합
계]
A: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국가(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파. 양식 12[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용역명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1/1/17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17-00-00
B: 입 찰 일 시 : C: 2017-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19.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건설기술계약과장
A: 제
목 B: : C: 용역명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19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용역명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조달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적합,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 F: 0.00
C: - 보조감리원 E: - F: 0.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감점) E: [△5] F: 0.00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100.00 G: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용역명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48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삼 D: 중급 E: 비평가
C: 홍길사 D: 중급 E: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C: 홍길육 D: 고급 E: 비평가
C: 홍길칠 D: 고급 E: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B: 홍길삼 C: 통신 D: 중급 E: 000003-*******
B: 홍길사 C: 소방 D: 중급 E: 000004-*******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101),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000,000 Q: 천원
A: 1,272,150 F: 127.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3/14 R: ~ S: 1/1/17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61.6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16,912
E: 100% G: 1/3/14 H: ~ I: 12/24/16 J: 1087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0.6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64,357
E: 70% G: 1/3/14 H: ~ I: 1/2/15 J: 365
B: 소
계 E: 1,500,002 O: 681,269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5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529,497
E: 100% G: 1/3/14 H: ~ I: 1/1/17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29.23% L: OOOOOOO㈜ M: 배전 N: 60% O: 61,384
E: 70% G: 11/30/15 H: ~ I: 1/1/17 J: 399
B: 소
계 E: 1,500,002 O: 590,881
A: 합
계 E: 3,000,003 O: 1,272,15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I: 3 J: 3
B: 홍길이 I: 3 J: 3
B: 홍길삼 I: 3 J: 3
B: 홍길사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홍길육 I: 3 J: 3
B: 홍길칠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2.39% D: 118%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42%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용역명 N: 공고일 O: 1/1/17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3/12
N: 10년 O: 1/4/07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6/97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60% H: 100% I: 2.0 J: 1.2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80% H: 100% I: 1.0 J: 0.8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3/14 F: 입찰공고일 : G: 1/1/17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사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홍길육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10 H: 10 I: 10
B: 홍길칠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한국코아엔지니어링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사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육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공동1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공동2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2>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양식12-1(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2(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주소
C: 상
호 : E: 업체명
C: 대 표 자 : E: 대표자 F: (인)
C: 전화번호 : E: 00-000-000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3(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888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356
FAX. 0505-480-19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8886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 감리 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hp:markpenEnd/> 26.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8886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 감리 용역
1.4.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
1.6. 용역예정금액 : 583,030,000원(추정가격 530,027,273원 + 부가가치세 53,002,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3,581,84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7.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3.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583,03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10.<hp:markpenEnd/>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09.<hp:markpenEnd/>(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7.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5.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4. 00:00 ~ 2026. 11. 26.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6.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종웅(전화 042-7246-7356)
10.1.3.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전화 052-714-820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
평가
비상주감리원
고급
1
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평가, 비평가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좋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8886).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356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9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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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58886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 감리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26.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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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8886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전기 감리 용역
1.4.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
1.6. 용역예정금액 : 583,030,000원(추정가격 530,027,273원 + 부가가치세 53,002,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3,581,84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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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17.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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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
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PQ
서류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
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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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583,03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
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
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
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
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10.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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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09.(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
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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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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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25.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4. 00:00 ~ 2026. 11.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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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종웅(전화 042-7246-7356)
10.1.3.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전화 052-714-820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상주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해당 및 직무분야
전기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특급 1 평가 고급 1 평가 비 고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평가, 비평가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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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
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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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
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낙찰예정자
자기평가점수
반영
(개찰) ⇒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전 좋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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