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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789] 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연간단가)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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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연간단가).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13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연간단가)
위
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칠서정수장
과업내용
칠서정수장 발생 정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9,000톤/년(함수율 80±3%)<hp:lineBreak/> ※ 기상 상태, 정수슬러지 처리장 시설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 방법 등<hp:lineBreak/>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간)
기초금액<hp:lineBreak/>(톤당, 부가가치세 포함)
금110,000원

(처리비 75,000원, 운반비 35,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990,000,000원
금900,000,000원
금90,000,000원

※ 본 계약은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0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연간 9,000톤(1일 평균 24.5톤, 1일 최대 9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정수처리오니 운반이 가능한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업 물량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역시 허용됩니다.

※ 정수슬러지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1. 02.(월)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제1항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함.

2) 대표사는 “4-나 내 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비중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분담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고, 공고 시 분담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3개 업종
(4-나 내 ①항의 업종)
675,000,000원
68.18%
폐기물 수집·운반업
315,000,000원
31.82%

※ 공동수급 분담비율

4) 분담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에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hp:tab width="3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공고문 내 4-나에 명시된 관련 업종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가 명시되어야 함

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 자료 1부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의 1.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1) 이행실적 적용 기준 ※ 유사 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2026.09.30.까지의 기성 실적액 포함) 정수처리오니(51-02-02) 처리 및 운반 실적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기준금액(당해 용역 기초금액 × 처리 예정량)<hp:lineBreak/>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675,000,000원 / 폐기물 수집·운반업-315,000,000원

※ 실적증명서는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해 제출 요망

※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시설팀 ☎055-225-6332)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업종비율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4)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용역수행실적 또는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용역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고건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칠서정수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계약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55-225-6253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055-225-6332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연간단가).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13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연간단가)

위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칠서정수장

치

칠서정수장 발생 정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9,000톤/년(함수율 80±3%)
과업내용

※ 기상 상태, 정수슬러지 처리장 시설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 방법 등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간)

기초금액 금110,000원

(톤당, 부가가치세 포함) (처리비 75,000원, 운반비 35,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990,000,000원 금900,000,000원 금90,000,000원

※ 본 계약은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
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29.(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0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연간 9,000톤
(1일 평균 24.5톤, 1일 최대 9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정수처리오니 운반이 가능한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업 물량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역시 허용됩니다.
※ 정수슬러지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1. 02.(월)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제1항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함.

2) 대표사는 “4-나 내 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비중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분담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고, 공고 시 분담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3개 업종
(4-나 내 ①항의 업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예정금액 비 율 675,000,000원 68.18% 315,000,000원 31.82%

4) 분담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에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공고문 내 4-나에 명시된 관련 업종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가 명시되어야 함

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 자료 1부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의 1. 추정가격
1 0 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1) 이행실적 적용 기준

※ 유사 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2026.09.30.까지의
기성 실적액 포함) 정수처리오니(51-02-02) 처리 및 운반 실적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기준금액(당해 용역 기초금액 × 처리 예정량)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675,000,000원 / 폐기물 수집·운반업-315,000,000원
※ 실적증명서는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해 제출 요망
※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시설팀 ☎055-225-6332)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업종
비율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4)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용역수행실적 또는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용역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고건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칠서정수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
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
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계약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55-225-6253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055-225-6332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창 원 시 재 무 관 1588-0800 비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pdf =====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2027년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1.2 과업의 목적

창원시 칠서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 정수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
이 있다.
1.3

위 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칠서정수장
1.4

과업범위 1.4.1

연간 예상 처리물량 : 9,000톤/년(1일 평균 24.5톤, 1일 최대 90톤)

1.4.2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처리)에서 규정한 적법

※ 원수 유입량과 수질 변화 시 변동 가능
한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2027.1.1. ~ 12.31.(1년간)으로 한다. 단, 차기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차기계약 시까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창원시 조례 및 과업지시
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계약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

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이

3.2 “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 3.4 “

공인계량증명업소”라 함은 제3자가 운영하는 계량소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계량증명업으로 등록된 계량소를 말한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4.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
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
업대상 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4.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
인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 운반이 가능한 업체
※ ‘4.2’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장비보유)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4.4 자격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

5. 설계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1

발주자의 정수장 및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형편상 계획변경 또는 기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2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5.3

처리예상 폐기물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6.1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사항 6.2

기타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 사항으로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7.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대표자 보안각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
본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착수신고서 제출
8.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
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
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8.1.2 사업수행계획서(인력(장비) 투입계획서 포함)

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운반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계획
나. 처리계통의 문제점에 따른 대처계획
8.1.3

운반 및 출입예정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2호 서식)

8.2

계약상대자는 상기 7.1항의 착수신고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사진첩 포함) 8.1.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8.1.3 익월 과업수행 계획 8.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8.2.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8.2.2 주요계획의 변경 시 8.3 처리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경
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
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4

․허가 자료의 제출 민원 및 인 8.4.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허가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8.4.2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

․

규에 따라 사전 인 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

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
8.4.3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시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

‧

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9.1.1

운반차량 현황 9.1.2 처리물량 확인 9.1.3

수집, 운반에서 재활용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9.1.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0.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련법령 및 과업지시서 비치 숙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용역의 설계서, 이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
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

‧

한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3.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사항,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약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
건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
13.2.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

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13.2.2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체감 31℃ 작업 의무 체감 33℃ 작업 의무 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2시간마다 ⇒ 20분 휴식
작업장소
작업
1시간마다 ⇒ 15분 휴식
체감온도
체감 35℃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기준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 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체감 38℃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권고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13.2.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칠서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
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
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
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4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 용역중지 명령 등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14.1

용역 설계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14.2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14.3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과업 수행 일시적 지연 시 슬러지처리 및 용역 계약 해지
15.1

일반과업지시서 12조 및 13조, 특별과업지시서 3조의 사항 및 기타 계약상
대자의 사정으로 당용역이 5일 이상 중지되거나 중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계약자는 대체 업체 투입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대체 업체 투입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자는
즉각 당 용역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자의 손실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슬러지 처리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처리 거부를 연속 2회 및 누적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각 당 용역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자의 손실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15.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정수처리공정 운영 및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계약자에
게 초래되는 손실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
시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17.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특별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1.1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
하는 탈수슬러지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조례, 규칙, 과업지시서를 준
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
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 조건
2.1

처리빈도 및 처리량

정수장 및 배출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라 일일 처리량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자는 운반차량 배차간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수장명

예상 발생량
9,000톤/년

칠서정수장
(1

일 평균 24.5톤, 1일 최대 90톤)

※ 처리량은 과거 3년간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물량으로 원수 유입
량과 수질 변화 시 변동 가능하며, 준공 시 최종 처리물량으로 정산
2.2

작업조건 2.2.1

정수장의 탈수슬러지는 저장호퍼에서 운반차량으로 직접 상차하며, 잔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농축조 분배조 슬러지 및 이물질 처리포함)
정수장명
칠서정수장

2.3 케익호퍼 30

㎥ 대 ㎥ 대
1

, 20

탈수슬러지 함수율
정수장명

함수율 칠서정수장 80±3%이하 3

3. 탈수슬러지의 처리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3.1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

탈수슬러지의 운반 및 처리는 계약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탈수슬러지를

․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3

탈수슬러지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 시 계
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4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탈수슬러지를 운
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폐기물 유출우려가 없는 등 관련법에 따른 수집,
운반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차량임대 사용 시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
하고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허가를 득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탈수슬러지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체 및 타이어 등에 부착된 흙 및 탈수슬
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한다.

3.7

탈수슬러지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8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9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또는 배출수처리시설 근무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탈수
슬러지를 반출해야 한다.

3.10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및 탈수슬러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당 공사 출입 시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들의 불이행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1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의거 정수처리와 배출수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시에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
기 정수오니 생산량 증가 및 정수장 여건 등으로 감독원의 작업지시가 있
을 경우 심야 및 휴일에도 운반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5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칠서정수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및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16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17

정수장의 탈수슬러지는 저장호퍼에서 운반차량으로 직접 운반차량에 상차
하며, 잔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3.18

계약상대자는 날씨 및 도로상황 등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운반 및 재활용
처리가 곤란할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9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고, 기타 재활용
지정변경 및 관련행정기관의 고지가 있을 경우 등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계
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0

폐기물처리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로,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로 환경
부 “올바로시스템”에 운반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3.21

발주자는 자체 계획에 의거 계량, 운반 및 처리 등을 포함한 용역 과정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부적합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2

기상악화나 귀책사유로 적기에 처리를 하지 못하여 정수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
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량의 확인
4.1

매회 운반 처리하는 물량은 배출수 처리시설 근무자와 운반자가 서로 그 물량을

확인 후 인수인계 하되 그 물량은 공인 계량값에 의한다.
4.2

처리량은 매회 운반 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실중량으로 하며 계량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처리량 계근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5.1

대가의 지급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
간 중 처리한 양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물량내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

여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청구시 다음 각호의 서
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2.1 공인계량소의 계근증명서 1부. 5.2.2 청구내역서 1부. 5.2.3 처리확인서 1부. 5.2.4 기타 관련서류 1식.

6. 탈수슬러지 처리 연속성 확보
6.1

정수장 운영의 특성상 탈수오니의 처리는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마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7. 계약상대자 : . .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보 본인은 년 월 안 각 서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

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
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7.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개정전문]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 호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정보통신용역을 포함한다)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정보통신용역 :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hp:fwSpace/>세부기준 [별표 3]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 [별표 4]에 의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자료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hp:fwSpace/>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hp:fwSpace/>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해당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hp:fwSpace/><hp:fwSpace/>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이 세부기준은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시행하는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③『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실적
3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30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hp:fwSpace/>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hp:fwSpace/><hp:fwSpace/>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35
31
27
23
20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hp:fwSpace/> 2% 이상
2) <hp:fwSpace/>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2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50<hp:fwSpace/>-<hp:fwSpace/>2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hp:fwSpace/>내 용역이행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hp:fwSpace/><hp:fwSpace/>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25
23
21
18
15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hp:fwSpace/>부채비율
∙<hp:fwSpace/>유동비율
∙<hp:fwSpace/>순이익율
∙<hp:fwSpace/>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15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hp:fwSpace/>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70-4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hp:fwSpace/>2% 이상
2) <hp:fwSpace/>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7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3.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hp:fwSpace/>
∙<hp:fwSpace/>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10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인도

+4.0~
△2.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hp:fwSpace/>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hp:fwSpace/>평점=90<hp:fwSpace/>-<hp:fwSpace/>20×|(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2)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hp:fwSpace/>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hp:fwSpace/>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hp:fwSpace/>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hp:fwSpace/>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4) 신인도 평가방법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

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
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
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hp:fwSpace/>학술․연구( ),<hp:fwSpace/>폐기물( )
용 역 명

<hp:fwSpace/>3.<hp:fwSpace/>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 술 능 력

신
인
도

입 찰 가 격 지역업체참여도

결격사유
부실수행

재무위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hp:fwSpace/>(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제 출 처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hp:fwSpace/>및<hp:fwSpace/>기준
(면적,<hp:fwSpace/>금액<hp:fwSpace/>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일
반<hp:fwSpace/>( )
학술연구<hp:fwSpace/>( )
폐 기 물<hp:fwSpace/>(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fwSpace/>(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hp:fwSpace/>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hp:fwSpace/>란은 기재<hp:fwSpace/>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이행실적

기
타

1 2 3 4 5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련협회 및 발주처

관계기관,<hp:fwSpace/>신청자

별지1참조 별지2참조 별지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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