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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239]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시장조사 견적 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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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사업장 일반폐기물 시장조사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사업장 일반폐기물 시장조사 공고.hwp =====
경의파 공고 제 2026 - 08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사업장 일반폐기물 시장조사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27년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한 견적조사(거래실례가격)공고를 실시합니다. 입찰을 위한 시장조사임을 참고하시어 적정한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가감염병 발병시 예정수량은 상당량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단가 시장조사

나. 용역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의료폐기물 제외)

다. 예상발생량 : 120,000Kg(품목내역 붙임 참조)

라.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2.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배출현장에 설치된 1,100L 폐기물 보관용기의 기계식 상차 및 수거가 가능한 차량과 장비를 갖춘 업체(암롤박스 방식 불가)

3. 제출방법

가.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이메일: [email protected])

나.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담당자 연락처(명함)와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업체 간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오후 5시

(우편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6. 유의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kg당) 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나.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2027년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장조사이며, 실제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조건은 향후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합니다.

7.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사업장 일반폐기물 시장조사 공고.pdf =====
경의파 공고 제 2026 - 08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사업장 일반폐기물 시장조사 공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27년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한 견적조사(거래실
례가격)공고를 실시합니다. 입찰을 위한 시장조사임을 참고하시어 적정한 견적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가감염병 발병시 예정수량은 상당량 달라 질 수 있습
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단가 시장조사
나. 용역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의료폐기물 제외)
다. 예상발생량 : 120,000Kg(품목내역 붙임 참조)
라.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2.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배출현장에 설치된 1,100L 폐기물 보관용기의 기계식 상차 및 수거가 가
능한 차량과 장비를 갖춘 업체(암롤박스 방식 불가)
3. 제출방법
가.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
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이
메일: [email protected])
나.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담
당자 연락처(명함)와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업체 간인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오후 5시
(우편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6. 유의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단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
위당(kg당) 단가(부가세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고,
나.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2027년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
장조사이며, 실제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조건은 향후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
합니다.

7.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
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사업장폐기물 시장조사 품목 내역서.xlsx =====

[시트: 시장조사서]
A: 사업장 일반 폐기물 품목 내역
A: 2027년
A: 연번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예정수량 F: 단가 G: 예정금액 H: 비고
B: 계 E: 120,000 F: - G: -
A: 1 B: 폐합성수지류(고상) C: 1,100L/통 D: kg E: 120,000 F: - G: - H:
A:
A: ※반드시 kg당 단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제 출 일 자 :
C: 사 업 자 번 호 :
C: 주
소 :
C: 연
락
처 :
C: 대
표
자 : F: (인)
A: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귀하

===== 사업장 일반폐기물 계약 특수조건 등.hwp =====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이하 “발주처”이라 칭한다)과 위탁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는 다음 각 조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쓰레기) 위탁 계약을 상호 약정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 2 조 (수거 및 처리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③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발주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3 조 (보관용기 설치)

① “발주처”는 배출현장(쓰레기 적환장)에 기계식 상차 및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폐기물의 보관용기(1100L 플라스틱박스)를 설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출현장(쓰레기 적환장)에 설치된 폐기물 보관용기(1100L 플라스틱박스)의 기계식 상차 및 분리수거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암롤박스 절대불가)

③ 보관용기의 관리책임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용기가 파손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수한다.

제 4 조 (처리비용 및 대가지급)

➀ 품목별 계약단가에 품목별 발생량(kg)을 곱한 금액을 처리비용으로 한다.

➁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➂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금20,000,000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경기도 소재

농협중앙회, 5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 5 조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타)

① 수거처리 된 물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

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

④“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후 행정관서 보고의무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 7 조 (면책)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9 조 (관례의 준용)

이 계약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지정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위탁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
한다.

○ 본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이상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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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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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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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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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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