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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508] 2026년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추정가격: 2324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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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유성구 침수흔적 및 피해분석용역).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8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성구 침수흔적 및 피해분석 용역
나. 위
치 : 유성구 관내 침수지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개요 : 침수흔적 조사 및 피해분석 1식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25,5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제한, 소액수의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
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5118)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난안전과(☎042-611-2499)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난안전과 정화묵 (☎042-611-2506)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유성구 침수흔적 및 피해분석용역).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8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성구 침수흔적 및 피해분석 용역
나. 위
치 : 유성구 관내 침수지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개요 : 침수흔적 조사 및 피해분석 1식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25,5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제한, 소액수의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
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5118)
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
지도제작업)(5029)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난안전과(☎042-611-2499)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난안전과 정화묵 (☎042-611-2506)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도서.zip =====

===== └»╝║▒╕ ─º╝÷╚τ└√┴╢╗τ ╣╫ ╟╟╟╪║╨╝«┐δ┐¬ ╝│░Φ│╗┐¬╝¡(2026. 7. 8. ~ 7. 9.).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B: 설계일자 D: 2026년 9월 J: 설계자 T: 팀 장 AC: 과장
B: 2026년도 AB: 위 치: AD: 유성구 일원
B: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B: 설
계
내
역
서
H: ■ I: 용 역 개 요
I: 1.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 1식
I: 2. 침수흔적도 및 종합보고서 작성 1식
I: ◎ 용역비
I: 총 용 역 비: T: 금25,569,000원 V: (금이천오백오십육만구천원)

[시트: 원가계산서]
A: ■ 원가계산서
A: 품
명 B: 단위 C: 수 량 D: 금
액(원) E: 비
고
A: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A:
1. 직접인건비 B: 1 C: 식 D: 9,192,690
A:
2. 직접경비 B: 1 C: 식 D: 431,4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B: 1 C: 식 D: 10,111,959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B: 1 C: 식 D: 3,509,935
A: 소
계 D: 23,245,984
A:
5. 부가가치세 B: 1 C: 식 D: 2,324,000
A: 합
계 D: 25,569,000

[시트: 내역서]
A: ■ 내역서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금
액(원) E: 비
고
A: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A:
1. 직접인건비 D: 9,192,690
A:
제1장 작업계획 D: 650,966
A:
1.1 작업계획 수립 B: 식 C: 1.00 D: 650,966 H:
A:
제2장 현황조사 D: 1,714,692
A:
2.1 일반현황 조사 D: 325,837
A:
(1) 자연현황 B: 100㎢ C: 0.96 D: 180,401
A:
(2) 관련계획 조사 B: 100㎢ C: 0.96 D: 145,436
A:
2.2 기초현황 조사 D: 1,388,855
A:
(3) 과거 침수이력 조사 B: 100㎢ C: 0.96 D: 135,562
A:
(4) 방재시설 현황 조사 B: 100㎢ C: 0.96 D: 430,150
A:
(5)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 B: 100㎢ C: 0.96 D: 823,143
A:
제3장 현장조사 D: 3,964,094
A:
(1) 침수피해 현황 B: 1개소 C: 0.054 D: 1,135,524
A:
(2) 침수흔적 측량 B: 1㎢ C: 0.054 D: 2,828,570
A:
제4장 침수피해 분석 C: -
D: 1,483,943
A:
(1) 침수원인 분석 B: 1개소 C: 0.054 D: 1,483,943
A:
(2) 홍수유출 해석 B: - C: -
D: - E: 필요시
별도계상
A:
제5장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D: 1,378,995
A:
(1) 침수흔적도 작성 B: 1개소, 1㎢ C: 0.054 D: 446,963
A:
(2)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작성 B: 1개소 C: 0.054 D: 246,345
A:
(3) 침수흔적도 전산화 B: 1개소, 1㎢ C: 0.054 D: 312,188
A:
(4)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작성 B: 1개소, 1㎢ C: 0.054 D: 373,499
A:
2. 직접경비 D: 431,400 E: 별도계상
A:
3.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D: 10,111,959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D: 3,509,935
A: 소
계 D: 23,245,984
A:
5. 부가가치세 D: 2,324,000
A: 계 D: 25,569,000

[시트: 보정계수 산정]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A: 구
분 B: 단위 C: 기준
수량 D: 설계
수량 E: 보정계수 F: a1 G: a2 H: a3 I: a3 J: a4 K: a5 L: 보정계수 M: 보정계수
(소규모
침수면적보정) N: 비 고
A: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A:
1. 직접인건비
A: 제1장 작업계획
A: 1.1 작업계획 B: 식 C: 1 D: 1 E: 해당없음 L: 1.000 M: 1.000
A: 제2장 현황조사
A: 2.1 일반현황 조사
A: (1) 자연현황 B: ㎢ C: 100 D: 0.96 E: a1, a5,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594 M: 0.331
A: (2) 관련계획 B: ㎢ C: 100 D: 0.96 E: a1, a5,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594 M: 0.331
A: 2.2 기초현황 조사
A: (1) 과거 침수이력 B: ㎢ C: 100 D: 0.96 E: a1, a2,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1.287 M: 0.717
A: (2) 방재시설 현황 B: ㎢ C: 100 D: 0.96 E: a1, a2,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1.287 M: 0.717
A: (3)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 B: ㎢ C: 100 D: 0.96 E: a1, a2,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1.287 M: 0.717
A: 제3장 현장조사
A: (1) 침수피해 현황 B: ㎢ C: 1 D: 0.05 E: a2, a4,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954 M: 0.531
A: (2) 침수흔적 측량 B: ㎢ C: 1 D: 0.05 E: a2, a3,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1.016 M: 0.566
A: 제4장 침수피해 분석
A: (1) 침수원인 분석 B: ㎢ C: 1 D: 0.05 E: a2, a3,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1.016 M: 0.566
A: (2) 홍수유출해석 L: -
M: -
N: 필요시
별도계상
A: 제5장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A: (1) 침수흔적도 작성 B: ㎢ C: 1 D: 0.054 E: a4,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734 M: 0.409
A: (2)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작성 B: ㎢ C: 1 D: 0.054 E: a4,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734 M: 0.409
A: (3) 침수흔적도 전산화 B: ㎢ C: 1 D: 0.054 E: a4,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734 M: 0.409
A: (4)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작성 B: ㎢ C: 1 D: 0.054 E: a1, a4, a6 F: 0.990 G: 1.300 H: 0.000 I: 0.782 J: 0.734 K: 0.600 L: 0.727 M: 0.405

[시트: 일위대가]
A: ■ 일위대가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비
고
D: 기본소요인력 E: 보정계수 F: 적용수량
A: < 일위대가-1 > 작업계획 수립 B: 1식 H: 650,966 I: 적용 K: 조정
A: 기 술 사 C: 인 D: 0.500 E: 1.000 F: 0.500 G: 467,217 H: 233,608 I: 90.00% K: 0.9 L: 0.500 M: 0.500 N: 0.500 O: 0.500 P: -
Q: -
R: -
S: 0.500 T: 0.500 U: 0.500 V: 0.500 W: -
X: -
Y: 0.500 Z: 0.500 AA: 0.500 AB: -
AC: -
AE: -
AF: -
AG: 0.250 AH: 0.250 AI: 0.250 AJ: -

A: 특급기술자 C: 인 D: 0.500 E: 1.000 F: 0.500 G: 373,353 H: 186,676
A: 고급기술자 C: 인 D: 0.500 E: 1.000 F: 0.500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자 C: 인 D: 0.500 E: 1.000 F: 0.500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자 C: 인 D: -
E: 1.000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1.000 F: -
G: 250,087 H: -
A: < 일위대가-2 > 자연현황 B: 100㎢ H: 180,401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331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373,353 H: 61,603
A: 고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310,884 H: 51,295
A: 중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295,138 H: 48,697
A: 초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235,459 H: 38,850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0.331 F: -
G: 250,087 H: -
A: < 일위대가-3 > 관련계획조사 B: 100㎢ H: 145,436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331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373,353 H: 61,603
A: 고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310,884 H: 51,295
A: 중급기술자 C: 인 D: 0.500 E: 0.331 F: 0.165 G: 295,138 H: 48,697
A: 초급기술자 C: 인 D: -
E: 0.331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0.331 F: -
G: 250,087 H: -
A: < 일위대가-4 > 과거 침수이력 조사 B: 100㎢ H: 135,562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717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
E: 0.717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인 D: 0.250 E: 0.717 F: 0.179 G: 310,884 H: 55,648
A: 중급기술자 C: 인 D: 0.250 E: 0.717 F: 0.179 G: 295,138 H: 52,829
A: 초급기술자 C: 인 D: 0.250 E: 0.717 F: 0.179 G: 235,459 H: 42,147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0.717 F: -
G: 250,087 H: -
A: < 일위대가-5 > 방재시설 현황 조사 B: 100㎢ H: 430,150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717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
E: 0.717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인 D: 0.300 E: 0.717 F: 0.215 G: 310,884 H: 66,840
A: 중급기술자 C: 인 D: 0.300 E: 0.717 F: 0.215 G: 295,138 H: 63,454
A: 초급기술자 C: 인 D: 1.000 E: 0.717 F: 0.716 G: 235,459 H: 168,588
A: 중급기능사 C: 인 D: 1.000 E: 0.717 F: 0.716 G: 250,087 H: 179,062
A: < 일위대가-6 >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 B: 100㎢ H: 823,143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0.500 E: 0.717 F: 0.358 G: 467,217 H: 167,263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0.750 E: 0.717 F: 0.537 G: 373,353 H: 200,490
A: 고급기술자 C: 인 D: 0.750 E: 0.717 F: 0.537 G: 310,884 H: 166,944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0 E: 0.717 F: 0.716 G: 295,138 H: 211,318
A: 초급기술자 C: 인 D: 1.000 E: 0.717 F: 0.716 G: 235,459 H: 168,588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0.717 F: -
G: 250,087 H: -
A: < 일위대가-7 > 침수피해 현황 B: 개소 H: 1,135,524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0.500 E: 0.531 F: 0.265 G: 467,217 H: 123,812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1.000 E: 0.531 F: 0.531 G: 373,353 H: 198,250
A: 고급기술자 C: 인 D: 2.000 E: 0.531 F: 1.062 G: 310,884 H: 330,158
A: 중급기술자 C: 인 D: 2.000 E: 0.531 F: 1.062 G: 295,138 H: 313,436
A: 초급기술자 C: 인 D: 1.200 E: 0.531 F: 0.637 G: 235,459 H: 149,987
A: 중급기능사 C: 인 D: 1.100 E: 0.531 F: 0.584 G: 250,087 H: 146,050
A: < 일위대가-8 > 침수흔적 측량 B: 1㎢ H: 2,828,570 I: 적용 K: 2,828,570
A: 기 술 사 C: 인 D: 1.000 E: 0.566 F: 0.565 G: 467,217 H: 263,977 I: 90.00% K: 3,111,427
A: 특급기술자 C: 인 D: 1.000 E: 0.566 F: 0.565 G: 373,353 H: 210,944 I: 지적측량수수료
최소할인율 적용 K: 1,187,999
A: 고급기술자 C: 인 D: 2.000 E: 0.566 F: 1.131 G: 310,884 H: 351,609 K: 7,127,996
A: 중급기술자 C: 인 D: 4.000 E: 0.566 F: 2.263 G: 295,138 H: 667,897
A: 초급기술자 C: 인 D: 6.000 E: 0.566 F: 3.395 G: 235,459 H: 799,383
A: 중급기능사 C: 인 D: 6.000 E: 0.566 F: 3.395 G: 250,087 H: 849,045
A: < 일위대가-9 > 침수원인 분석 B: 개소,㎢ H: 1,483,943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0.500 E: 0.566 F: 0.282 G: 467,217 H: 131,755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1.500 E: 0.566 F: 0.848 G: 373,353 H: 316,603
A: 고급기술자 C: 인 D: 1.500 E: 0.566 F: 0.848 G: 310,884 H: 263,629
A: 중급기술자 C: 인 D: 1.500 E: 0.566 F: 0.848 G: 295,138 H: 250,277
A: 초급기술자 C: 인 D: 2.500 E: 0.566 F: 1.414 G: 235,459 H: 332,939
A: 중급기능사 C: 인 D: 2.500 E: 0.566 F: 1.414 G: 250,087 H: 353,623
A: < 일위대가-10 > 홍수유출 해석 B: 개소,㎢ H: 0
A: 기 술 사 C: 인 D: -
E: -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인 D: -
E: -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인 D: -
E: -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C: 인 D: -
E: -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C: 인 D: -
E: -
F: -
G: 235,459 H: -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
F: -
G: 250,087 H: -
A: < 일위대가-11 > 침수흔적도 작성 B: 개소,㎢ H: 446,963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409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
E: 0.409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9 F: 0.408 G: 310,884 H: 126,840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9 F: 0.408 G: 295,138 H: 120,416
A: 초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9 F: 0.408 G: 235,459 H: 96,067
A: 중급기능사 C: 인 D: 1.500 E: 0.409 F: 0.613 G: 250,087 H: 153,303
A: < 일위대가-12>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작성 B: 개소 H: 246,345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409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
E: 0.409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인 D: 0.050 E: 0.409 F: 0.020 G: 310,884 H: 6,217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9 F: 0.408 G: 295,138 H: 120,416
A: 초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9 F: 0.408 G: 235,459 H: 96,067
A: 중급기능사 C: 인 D: 0.500 E: 0.409 F: 0.204 G: 250,087 H: 51,017
A: < 일위대가-13 > 침수흔적도 전산화 B: 개소,㎢ H: 312,188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
E: 0.409 F: -
G: 467,217 H: -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0.500 E: 0.409 F: 0.204 G: 373,353 H: 76,164
A: 고급기술자 C: 인 D: 0.500 E: 0.409 F: 0.204 G: 310,884 H: 63,420
A: 중급기술자 C: 인 D: 0.500 E: 0.409 F: 0.204 G: 295,138 H: 60,208
A: 초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9 F: 0.408 G: 235,459 H: 96,067
A: 중급기능사 C: 인 D: 0.500 E: 0.409 F: 0.204 G: 250,087 H: 51,017
A: < 일위대가-14 >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작성 B: 개소,㎢ H: 373,499 I: 적용
A: 기 술 사 C: 인 D: 0.250 E: 0.405 F: 0.101 G: 467,217 H: 47,188 I: 90.00%
A: 특급기술자 C: 인 D: 0.500 E: 0.405 F: 0.202 G: 373,353 H: 75,417
A: 고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5 F: 0.404 G: 310,884 H: 125,597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0 E: 0.405 F: 0.404 G: 295,138 H: 119,235
A: 초급기술자 C: 인 D: 0.500 E: 0.405 F: 0.202 G: 235,459 H: 47,562
A: 중급기능사 C: 인 D: -
E: 0.405 F: -
G: 250,087 H: -

[시트: 보정계수 적용]
A: 1. 기술자별 노임단가(원/일)['26년 1월 기준]
B: 구 분 C: 단 가
B: 기 술 사 C: 467,217
B: 특급기술자 C: 373,353
B: 고급기술자 C: 310,884
B: 중급기술자 C: 295,138
B: 초급기술자 C: 235,459
B: 중급기능사 C: 250,087
A: 2.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B: 단위업무 C: 보정계수 D: 적용요율
B: 계획규모(침수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면적 합산) C: a1 D: 0.990
B: 도시화율 C: a2 D: 1.300
B: 침수흔적 측량 면적 C: a3 D: 0.781
B: 침수면적 C: a4 D: 0.734
B: 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수립 C: a5 D: 0.600
B: 소규모 침수흔적 조사 보정율 C: a6 D: 0.557
B:

  •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

B: 1) 행정구역면적(침수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면적 합산)에 따른 보정계수(a1)
B:
a1 = (행정구역면적(침수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면적 합산)/100)^0.55
B:
a1 = (행정구역면적(침수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면적 합산)/100)^0.3
B: 행정구역면적(㎢) C: 95.90
B: 보정계수(a1) C: 0.990
B: 2) 침수흔적조사의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a2)
B:
가. 도시화율에 따른 요율
B: 3% 미만 C: 60%
B: 3-5%미만 C: 70%
B: 5-7%미만 C: 80%
B: 7-10%미만 C: 90%
B: 10-20%미만 C: 100%
B: 20-30%미만 C: 110%
B: 30-50%미만 C: 120%
B: 50%이상 C: 130%
B: 도시화율 C: 100.0000%
B: 도시화율 적용요율 C: 1.300
B: 보정계수(a2) C: 1.300
B: 3) 침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a3)
B:
(침수지구 개소수/1개소)^0.30
B:
침수지구 개소수에 따른 요율 C: 1.00
B: 침수원인분석 개소수 C: 1.00
B: 보정계수(a3) C: 1.000
B: 4) 침수흔적 현장 측량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a3)
B:
(침수면적)^0.40
B: 침수면적(㎢) C: 0.05
B: 보정계수(a3) C: 0.782
B: 5) 침수면적에 대한 보정계수(a4)
B:
(침수면적)^0.50
B: 침수면적(㎢) C: 0.05
B: 보정계수(a4) C: 0.735
B: 6) 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수립에 따른 보정계수(a5)
B: 1년미만 C: 50%
B: 1년이상 ~ 2년미만 C: 60%
B: 2년이상 ~ 3년미만 C: 70%
B: 3년이상 ~ 4년미만 C: 80%
B: 4년이상 ~ 5년미만 C: 90%
B: 5년이상 C: 100%
B: 최초수립후 경과년수(년) C: 1
B: 보정계수(a5) C: 0.600
B: 7) 소규모(1km2이하) 면적보정율(a6)
B: 침수면적 1Km2기준으로 A^0.20
B: 침수면적(㎢) C: 0.05
B: 보정계수(a6) C: 0.558

[시트: 기초data]
A: ■ 침수흔적조사 작성 기본 DATA
A: 항 목 B: 수 량 C: 단 위 D: 수량산출내용 E: 비 고
A: 1. 행정구역면적 B: 95.90 C: ㎢ D: 침수흔적도가 발생한 읍면동 행정구역면적 합산
(온천1 4.9㎢, 학하 13.4㎢, 구즉 27.5㎢, 상대 2.8㎢, 전민 9.0㎢, 관평 7.2㎢, 신성 31.1㎢)
A: 2. 읍면동수 B: 46 C: 개소 D: 탐문조사대상 읍면동 수
A: 3. 방재시설 개소수 B: 25.00 C: 개소 D: 침수구역 내 운영가능한 방재시설
A: 2. 침수흔적 측량 면적 B: 0.054 C: ㎢ D: 1㎢ 기준
A: 3. 침수면적 B: 0.054 C: ㎢ D: 1㎢ 기준
A: 6. 침수원인분석 개소수 : B: 1.00 C: 개소
A: 4. 계획수립후경과년수 : B: 1.00 C: 년 D: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최초수립 후 경과년수(최초수립시 "신규" 입력)
A: 5. 도시화율 : B: 100.00 C: % D: 계획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산정 입력
A: 6. 제경비율 B: 110.0 C: %
A: 7. 기술료율 B: 20 C: %

[시트: 직접경비_인쇄비]
A: ○ 직 접 경 비
A: □ 재해지도
A:
1. 인 쇄 비 E: 431,400
A: 1) 보고서 B: 3 C: 부 E: 103,200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A: 내 용 B: 매 C: 200 D: 150 E: 30,000
A: 제 본 B: 식 C: 1 D: 3,000 E: 3,000
A: 색 지 B: 매 C: 7 D: 200 E: 1,400
A: 합 계 E: 34,400
A: 2) 도면출력 B: 3 C: 부 E: 180,000
A:
(침수흔적도)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A: 도면출력 B: 식 C: 1 D: 60,000 E: 60,000
A: 3) 부록 B: 3 C: 부 E: 148,200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A: 내 용 B: 매 C: 300 D: 150 E: 45,000
A: 제 본 B: 식 C: 1 D: 3,000 E: 3,000
A: 색 지 B: 매 C: 7 D: 200 E: 1,400
A: 합 계 E: 49,400

[시트: 행정구역]
A: 행 정 구 역
B: 행정구역 면적(㎢) C: 176.6
B: 도시지역 면적(㎢) C: 176.6
B: 관리지역 면적(㎢) C: 0
B: 도시화율(%) C: 100.00 %
B: * 도시화율 = [(도시지역면적+관리지역면적)/행정구역 면적] * 100
B: 행정구역 면적(㎢) C: 176.6
B: 도시지역 면적(㎢) C: 176.6
B: 관리지역 면적(㎢) C: 0
B: 도시화율(%) C: 100.00 %
B: * 도시화율 = [(도시지역면적+관리지역면적)/행정구역 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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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유 성 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304" leader="3" type="2"/>1

1. 과업일반<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280" leader="3" type="2"/>1

3. 자격<hp:tab width="35180" leader="3" type="2"/>1

4. 법적 근거<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2

5.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29580" leader="3" type="2"/>2

Ⅱ. 과업의 범위 및 내용<hp:tab width="24080" leader="3" type="2"/>3

1. 사업대상지역<hp:tab width="29580" leader="3" type="2"/>3

2. 과업내용<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3

Ⅲ. 과업추진 시 고려사항<hp:tab width="22428" leader="3" type="2"/>12

1. 일반사항<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12

2. 세부지침<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13

3. 보안대책<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15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1680" leader="3" type="2"/>16

1. 일반사항<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16

2. 보고<hp:tab width="34480" leader="3" type="2"/>16

3. 성과품 제출<hp:tab width="29580" leader="3" type="2"/>17

Ⅴ.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28652" leader="3" type="2"/>18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보안확약서 1부.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일반
❍ 사 업 명 :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2. 과업의 목적
❍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조사ㆍ정리하고 침수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hp:markpenEnd/>
❍ 침수 구역 및 피해정보를 침수흔적 도면으로 작성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예방 사업(재해경감대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

3. 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라 조직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침수흔적도 작성활용 분야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4. 법적 근거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연재해대책법」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hp:markpenEnd/>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5. 설계변경조건
❍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사업대상지역
① 유성구 관내 전체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 54,477.6㎡

  • 별도 엑셀파일 참고

2. 과업내용
가. 홍수원인분석
❍ 작업계획수립

- 홍수피해 우심지역 선정

  • 작업계획 수립

❍ 기초현황조사

- 자료조사

⦁ 피해지역의 행정, 자연, 방재현황 등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자료 조사
❍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유역현황, 본류 하천과 지류 하천, 토양 및 지질특성, 토지이용 등을 조사

- 기상 및 수문자료 ⦁ 피해지역의 강우자료, 수문자료 등을 조사 - 관련계획 검토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을 통해 주요 지점별 홍수량, 계획홍수위, 하천횡단시설물, 하도현황 등을 조사

- 홍수피해 현황조사

  • 주요시설 현장조사

❍ 기상 및 수문특성 분석

- 기상특성 분석 - 강우특성 분석

  • 홍수유출 분석

❍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원인분석

- 홍수피해 상황조사 - 침수흔적 조사 - 침수흔적 표기 - 피해원인 분석 - 종합대책 강구

나. 침수흔적실태 조사(초동조사, 정밀조사)
❍ 기왕의 침수흔적조사 기법에 대한 조사
❍ 침수흔적 및 관련 재해에 관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및 정리
❍ 침수흔적도 관련 문헌조사 및 제작 대상 기준의 작성
❍ 침수흔적 현지 탐문조사 수행

다.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 침수흔적 조사방법

  • 홍수발생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사진촬영 자료 또는 항공, 위성사진 자료를 활용, 분석을 통해 침수흔적을 조사

❍ 사용지도

  • 침수흔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도는 축척 1/25,000, 1/5,000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도 사용

❍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 침수흔적조사의 주용 항목은 침수구역범위,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등이며,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의 피해유발원인, 주요피해내용 등을 조사
  • 조사 대상지역의 지형도(축척 1/25,000, 1/5,000, 1/1,000) 및 지적도를 가지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상황과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략적인 침수흔적을 지형도에 표시하거나, 침수피해 당시의 조사사진, 항공사진, 위성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도면에 함께 표시
  • 피해지역에 대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현지상황에 밝은 주민들을 탐문하여 피해상황을 듣고, 침수구역 및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을 조사하고, 건물이나 주요 지형지물의 침수흔적을 조사
  • 침수흔적도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적도”라 한다)과 지형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형도”라 한다)으로 구분
  •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는 침수흔적지형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침수흔적지적도에도 표기
  • 작성된 침수흔적도 초안은 당해 지역의 읍․면․동ㆍ리의 확인ㆍ검증을 거쳐 확정
  • 감독관과 협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작성하여 전산관리

※ 디지털 형태의 지도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버전과 호환 가능한 파일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의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 침수흔적도 표기 방법

-<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심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등심선은 침수심 등급 구분의 경계선이 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등심선의 두께는 0.15mm이며, 색은 검은색<hp:markpenEnd/>으로 표기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등심선에는 반드시 등심선 수치를 표시하고, 글자의 두께는 1.0mm<hp:markpenEnd/> 표기

<hp:markpenBegin color="#FFFFFF"/>④ <hp:markpenEnd/>등심선 및 글자의 두께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도축척에 따라 크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hp:markpenEnd/>음.

<hp:fwSpace/>-<hp:markpenBegin color="#FFFFFF"/> 침수흔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복수의 침수흔적범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침수흔적선 ①, ②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침수흔적선은 침수예상구역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수심 등급 구분의 색과 구별 가능한 색을 사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침수정보 도면표시 기호〉<hp:markpenEnd/>
구분
명칭
기호
두께
비고
침수
정보
등심선
3.0

0.15mm
글자두께 1mm
침수흔적선①

0.3mm
〃
침수흔적선②

0.3mm
〃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침수심 등급 구분의 색채 설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색채는 기본도 위에 중복해 인쇄해도 기본도를 읽을 수 있는 농도로 설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색채는 농담의 차를 줌과 동시에 색상의 변화를 크게 함에 따라 고령자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hp:markpenEnd/>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색의 단계는 황색, 녹색, 청색, 보라색의 순서로 채색하는 것을 원칙<hp:markpenEnd/>으로 함

  • <hp:markpenBegin color="#FFFFFF"/>침수심 등급별 구분의 선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침수심 등급 구분은 6단계 구분으로 각 0.5m마다 간격을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범례에 있어서 구분의 설명은 가장 깊은 등급 구분을 3m이상이라고 표시<hp:markpenEnd/>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구분
명칭
기호
크기
비고
(RGB코드)
침수심
0.5m 미만

255-255-127
0.5m~1.0m 미만

223-255-127
1.0m~1.5m 미만

127-255-191
1.5m~2.0m 미만

127-200-200
2.0m~3.0m 미만

127-200-255
3.0m 이상

127-127-255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hp:markpenEnd/> 월류지점, 제방파괴 지점 등

- 범례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hp:markpenEnd/> 구조물, 도로, 하천 등의 표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 제작을 위해 사용한 범례를 준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hp:markpenEnd/> 기타 특별히 작성자가 사용한 기호는 범례로 좌측하단에 표시

- 색인도표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hp:markpenEnd/> 색인도표는 그 지형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hp:markpenEnd/> 색인도표는 임의로 구분 가능하며 도엽명과 위치도를 첨부

라.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제작
❍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지구설정

  • 읍ㆍ면ㆍ동ㆍ리 단위로 세분화

❍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의 주택밀집도, 주민수 파악

  •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인구현황(노인, 장애인 등)

❍ 재해시 대피장소의 선정 및 대피시나리오의 설정

  • 이용가능면적, 수용능력, 대피경로 및 거리

❍ 재해정보지도 작성

- 일반적인 재해지도 작성흐름도

  • 재해지도 제작에 필요한 정보

조사항목
자료명
기본도
① 지형 및 지적정보
② 도로정보
③ 행정구역별 관내 각종 정보
지형 및 지적도 등
도로지도 등
관내도 등
침
수
정
보
예 상
①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
② 제방파괴 후의 범람확산상황
③ 제방파괴 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
침수예상도
흔 적
① 재해명,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②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③ 기타

침수흔적도
대

피 정

보
대피장소,
대피로 및
대피인구
① 대피장소 (공공시설, 학교, 마을회관, 종교시설, 체육관 등)
② 대피장소 수용규모
③ 지구별 인구
④ 지역(시·군·구, 읍·면·동) 경계
⑤ 주대피로, 보조대피로
지역안전관리계획
관계자료
인구조사자료
관계자료
대피기준
① 대피기준
② 대피정보 전달 경로와 전달 방법
지역방재계획
대피실적
① 대피권고, 지시발령 상황과 전달경로
② 대피장소 개설상황과 수용상황 및 전달방법
범람시의 대피에 관한 정보
위험장소
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위험구역
② 과거범람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
③ 과거의 붕괴, 사면활동이 발생한 지점
④ 범람구역
관계자료
범람시 조사자료
시

설 정

보
방재
관계기관
① 기초지자체의 시설(시·군·구청, 주민센터)
② 소방시설(소방서)
③ 정부시설(행정관청, 기상청, 군부대 등)
④ 광역지자체시설(광역시청)
⑤ 경찰기관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전화번호부
방재시설·설비
① 자동경보시설, 스피커, 사이렌
② 구호시설, 침수위험 표지판
③ 수위 및 조위관측소
지역안전관리계획서
관계자료
관측소대장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소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라이프
라인
사회
복지시설
① 공급, 처리시설(상수도, 하수도, 가스, 발전소, 변전소)
② 통신시설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hp:markpenEnd/>

- 기본 조건 구성

① <hp:markpenBegin color="#FFFFFF"/>침수예상조건 설정<hp:markpenEnd/>

가)<hp:markpenBegin color="#FFFFFF"/> 재해정보지도의 제작기준이 되는 침수범위 및 침수심에 관한 조건을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한다.<hp:markpenEnd/>

나)<hp:markpenBegin color="#FFFFFF"/> 침수흔적자료와 침수예상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제방파괴, 월류 등의 범람과 상습저지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침수조건을 설정한다<hp:markpenEnd/>.

② 지도제작의 범위 및 축적·크기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재해정보지도는 대피계획수립 대상지역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축척 지도와 대피대상지구별로 대피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대축척의 지도를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시·군·구 단위의 전체지도와 읍·면·동 또는 통·리 단위의 세부지도를 병행 작성할 수 있다.<hp:markpenEnd/>

나) 재해정보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대피계획의 설정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피계획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 침수정보와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동 지역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기준, 대피정보 전달방법, 연락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hp:markpenEnd/>

나) 침수정보의 정리·검토 결과 침수피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대상지구를 선정한다.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 산정은 대피지역 내 포함된 동·리 단위의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피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와 세대수를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다.<hp:markpenEnd/>

라)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피장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한다.<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반사항(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침수정보와의 관계(침수구역 내·외, 침수위 이상의 높이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침수이외의 위험정보와의 관계(산사태, 이동상의 위험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이용가능면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용능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피경로 및 거리<hp:markpenEnd/>

마) 대피수단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며 대피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 지정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대피경로는 가급적 침수이력이 없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선택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대피경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들이 익숙한 도로를 선택한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피기준 설정<hp:markpenEnd/>

<hp:fwSpace/>°<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대피대상지역의 과거 홍수 피해발생 시의 대피상황 및 침수흔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피대상지역별 대피기준을 설정한다.

사) 대피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피대상지구 선정, 대피대상 주민, 대피장소, 대피수단 및 경로, 대피정보 전달방법, 대피기준, 지하층 건축물 현황 등의 검토자료를 종합검토·분석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대피계획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대피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상에 표시하여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Ⅲ. 과업추진 시 고려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 지침은 홍수원인분석 및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제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 과업시행 중과 종료 후에도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협의 조건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하도급은 불허
2.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구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성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착수

  •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작업 시행계획 및 작업인원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 성과품 소유

  •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유성구에 귀속된다.

  • 모든 성과품은 유성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유성구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유성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해야한다.

❍ 기술이전 및 기타지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유성구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무상 지원해야한다.

  •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하자(유지) 보수

  •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무상 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유성구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보안대책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유성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유성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 및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착수 시 보안서약서, 완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사업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자료 및 통계의 적용

  • 과업의 기준 통계 및 조사 자료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 기상청 자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유성구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실무자로 구성된 과업진행을 위한 회의개최 및 업무협의 등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성과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성구의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유성구와 협의)에 의거 작성, 유성구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자원, 측량, 공간정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일정별로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간 중 유성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 본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과업 수행자 명단(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첨부), 보안서약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주간, 월간, 중간)보고

⦁ 사업의 진척 보고는 매주 사업실적과 수행상의 문제점 및 다음 주 사업 추진계획을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째의 추진상황은 착수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진도 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DB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진행 단계별로 사업추진, 사업체계,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기타 부록 등 유성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 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 부록]
❍ 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도면(A1, A3) 3부
❍ 침수흔적도 DB 전산파일 1식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
Ⅴ.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계약방식에 따라 선택)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보안사항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겠습니다.

2.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hp:fwSpace/> 체
명 :

직
<hp:fwSpace/>
급 :

성
<hp:fwSpace/>명 :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기관과 계약한 유성구 침수흔적조사 및 피해분석용역을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hp:fwSpace/>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업<hp:fwSpace/> 체
명 :

직
<hp:fwSpace/>
급 :

성
<hp:fwSpace/>명 :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유성구 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유성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유성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유성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유성구 ○○○ 사업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0000 용역
▣ 업체명 : 000000
▣ 사업기간 : 2026. 0. 00. ~ 2026. 0. 00.
▣ 연락처 : 000-000-0000
▣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0 0 0
(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여
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부□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산재관리번호: 000-000-000000

공사발주 :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0.00 , 0.00 , 0.00 / 사망재해 : 0 , 0 , 0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업체 작성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감독공무원 작성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감독공무원 경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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