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 일체(원본).hwpx =====
산단 제2026-5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입찰 건명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입찰 방법
2단계 경쟁(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배정 예산
29,700,950원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수행 장소
수행 검진기관(학생 방문검진)
세부 품목 및 규격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료보건용역)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만, 검진 항목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검진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라.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단, 신규사업자는 법인 등기일 기준 이며 상세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지정된 기관
바. 공동 수급(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과 대학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
2)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공고·규격서와 다른 품목·규격·수량 또는 계약 조건의 본질적인 변경을 요구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4)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등 주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입찰 일정 및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일시
장소
제출 방법
현장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규격서로 갈음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
2026. 11. 4. 10:00 까지
본관 사무처 총무팀
방문 제출
(우편·퀵·메일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 입찰
제안서 평가
2026. 11. 5.
-
서면 심사
개찰
2026. 11. 6.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서류(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일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포함)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제5항 참조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바. 제안요청서 내 입찰등록 서류 일체(중복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함)
사.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류 (요청서 Ⅴ의 제안서류 (11~12, 14)를 제출함(제안서 6부, 제안서 파일(전자문서_USB 보관 등))
아. 산출내역서(가견적서) 1부
1) 품목별 규격·수량·단가·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2) 총액만 기재한 표지 또는 집계표만 제출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자. 제출 서류 관련 유의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2) 증명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제출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제출 서류의 누락·오기 등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등록 마감 이후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3) 보증서는 나라장터 전자보증 조회 시 정상 조회되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다.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지나 제출한 자의 입찰
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금액이 미달하는 입찰
마. 제2항의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진행절차: 입찰참가 등록서류·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 등록 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규격적격자 선정 →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기술 능력 평가는 총 100점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40점과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구성한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다.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규격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 점수도 같으면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결정함
바. 본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은 서면(오프라인)으로 체결하며, 본 공고문·규격서(제원조서)·기한 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함
다. 검수, 대금 청구,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책임 등은 발주기관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라. 대금은 검진과 결과 통보 완료 후 청구서류(청구내역서, 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며, 학과별 낙찰단가에 실제 검진 인원을 곱하여 정산함, 선금은 지급하지 않음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일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제반 서류를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규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문의처로 질의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를 위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방문, 교통 및 주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없음
라. 본 공고 및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0. 문의처
가. 제안(검진)관련 : 시설관리팀(02-2610-5132)
나. 입찰관련 : 총무팀(02-2610-1993)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0월 27일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지명)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10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 납부 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원 인 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 임대차)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사양(현장)설명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입찰유의서 ② 계약일반조건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hp:fwSpace/>⑦ 법인등기부 등본 ⑧ 인감증명서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일반 입찰 유의서
1. 이 유의서는 동양미래대학교 및 그 산학협력단(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및 본 대학 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기 2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4. 본 계약의 물품 납품(사업완료)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낙찰자는 사전에 납품(계약)연기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입찰은 반드시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며,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6.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을 따른다.
7.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 시 낙찰 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 공사ㆍ용역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8. 계약업체는 납품(사업)완료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업체는 물품납품 시 업무수행에 불쾌감을 주거나 사무실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을 항상 정돈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즉시 수거해야 한다.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사업 완료)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 대금의 결제 방법은 통상적으로 검수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13. 입찰등록 시 본 입찰 건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2-2688-5494)로 송부하여야 한다.
14.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 동양미래대학교는 입찰참가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계약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및 제출된 서류 등에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 핸드폰번호, 은행계좌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업체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한다.
15. 위 각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 총장의 판단에 따른다.
1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상기 각항을 준수하여 본 입찰 및 계약에 임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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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인)
계 약 일 반 조 건
1. (계약문서) 계약서는 본 대학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한다. 계약서·입찰공고문·규격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및 이 조건은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계약보증금) 계약체결 전까지 본 대학 소정양식의 납부서에 따라 물품계약은 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상, 공사·용역계약은100분의15 이상을 납부한다.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고, 물품·용역계약은 계약금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4.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로 납부한다.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사유라도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징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며, 본 대학은 이를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감독 및 검사) 공사·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은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본 대학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본 대학 검수 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대가의 지급) 본 대학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완성된 물품의 납품계약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사·용역계약의 선금은 선급금 보증서 제출 및 본 대학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재산의 매각, 용역의 제공, 대부,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그 대가를 선납하게 한다.
8.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하고, 본 대학은 이를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전 승인 없이 규격·수량 또는 주요 계약조건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다.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한 경우
9. (안전·보건 및 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학사일정과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비밀유지 및 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본 대학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본 대학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계약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11. (준용 및 분쟁의 해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 대학의 해석에 따른다.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각 항을 준수하여 본 입찰 및 계약에 임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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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양미래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양미래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동의자
(입찰 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5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참여에 제한될 수 있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붙임3] 입찰공고문 일체(변환본).pdf =====
산단 제2026-5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입찰 건명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입찰 방법
2단계 경쟁(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배정 예산 29,700,950원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수행 장소 수행 검진기관(학생 방문검진) 세부 품목 및 규격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료보건용역)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지 않은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만, 검진 항목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검진기관 기준을 충족
하는 기관
라.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단, 신규사업자는 법인 등기일 기준 이며 상세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지정된 기관
바. 공동 수급(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
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과 대학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
2)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공고규격서와 다른
·
품목규격수량
·
·
또는 계약 조건의 본질적인 변경을 요구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4)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등 주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입찰 일정 및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일시 장소 제출 방법 현장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규격서로 갈음 본관 사무처 총무팀
방문 제출
(우편·퀵·메일 불가)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개찰
2026. 11. 4. 10:00 까지
2026. 11. 5.
2026. 11. 6.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 입찰
서면 심사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서류(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일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포함)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제5항 참조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바. 제안요청서 내 입찰등록 서류 일체(중복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함)
사.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류 (요청서 Ⅴ의 제안서류 (11~12, 14)를 제출함(제안서 6부, 제안서 파일(전자문서_USB 보관 등))
아. 산출내역서(가견적서) 1부
1) 품목별 규격·수량·단가·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2) 총액만 기재한 표지 또는 집계표만 제출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자. 제출 서류 관련 유의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2) 증명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제출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제출 서류의 누락·오기 등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등록 마감 이후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3) 보증서는 나라장터 전자보증 조회 시 정상 조회되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다.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지나 제출한 자의 입찰
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금액이 미달하는 입찰
마. 제2항의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진행절차: 입찰참가 등록서류·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 등록 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규격적격자 선정 → 규격
적격자의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기술 능력 평가는 총 100점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40점과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구성한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다.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규격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 점수도 같으면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결정함
바. 본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은 서면(오프라인)으로 체결하며, 본 공고문·규격서(제원조서)·기한 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함
다. 검수, 대금 청구,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책임 등은 발주기관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라. 대금은 검진과 결과 통보 완료 후 청구서류(청구내역서, 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며, 학과별 낙찰단가에
실제 검진 인원을 곱하여 정산함, 선금은 지급하지 않음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일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제반 서류를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규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문의처로 질의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를 위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방문, 교통 및 주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없음
라. 본 공고 및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0. 문의처
가. 제안(검진)관련 : 시설관리팀(02-2610-5132)
나. 입찰관련 : 총무팀(02-2610-1993)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0월 27일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상호 또는
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및
사
용
인
감
입찰 공고
(지명)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10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 납부 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 원 인 감 사용인감
◦생년월일 :
◦관
계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 임대차)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사양(현장)설명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입찰유의서 ② 계약일반조건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법인등기부 등본 ⑧ 인감증명서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 출 일 :
신 청 인 :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년 월
일
(인)
일반 입찰 유의서
1. 이 유의서는 동양미래대학교 및 그 산학협력단(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물
품·용역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및 본 대학 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기 2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
학에 귀속된다.
4. 본 계약의 물품 납품(사업완료)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낙찰자는 사전에 납품(계약)연기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입찰은 반드시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며,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6.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을 따른다.
7.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 시 낙찰 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 공사ㆍ용역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8. 계약업체는 납품(사업)완료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야 한다.
9.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업체는 물품납품 시 업무수행에 불쾌감을 주거나 사무실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장 주변을 항상 정돈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및 산업폐
기물은 작업완료 후 즉시 수거해야 한다.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사업 완료)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
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 대금의 결제 방법은 통상적으로 검수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13. 입찰등록 시 본 입찰 건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2-2688-5494)로 송부하여야 한다.
14.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 동양미래대학교는 입찰참가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계약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및 제출된 서류 등에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 핸드폰번호, 은행계
좌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업체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한다.
15. 위 각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 총장의 판단에 따른다.
1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상기 각항을 준수하
여 본 입찰 및 계약에 임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상
호 :
대표자 성명 :
월 일 (인)
계 약 일 반 조 건
1. (계약문서) 계약서는 본 대학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한다. 계약
서·입찰공고문·규격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및 이 조건은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계약보증금) 계약체결 전까지 본 대학 소정양식의 납부서에 따라 물품계약은 계약금액의100분의
10 이상, 공사·용역계약은100분의15 이상을 납부한다.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
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고,
물품·용역계약은 계약금액의100분의10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4.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보증보
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로 납부한다.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사유라도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징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
며, 본 대학은 이를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감독 및 검사) 공사·제조 그 밖의 도급계약은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본 대학 직원의 감
독을 받아야 한다.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본 대학 검수 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
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대가의 지급) 본 대학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완성된 물품의 납품계약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사·용역계약의 선금은 선급금 보증
서 제출 및 본 대학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재산의 매각, 용역의 제공, 대
부,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그 대가를 선납하게 한다.
8.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하고, 본 대학은 이를 초과하는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전 승인 없이 규격·수량 또는 주요 계약조건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다.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한 경우
9. (안전·보건 및 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
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학사일정과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비밀유지 및 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본 대학의 정보를 누설하거
나 계약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계
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본 대학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
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계약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11. (준용 및 분쟁의 해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본 대학의 관련 규
정을 준용하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 대학의 해석에 따른다.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각 항을 준수하여 본 입찰 및 계약에 임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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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호 : 대표자 성명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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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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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 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기 관 명 부 휴대폰번호 성 서 명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5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단 , 이 경우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참여에 제한될 수 있거나 , 입찰에 관
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입찰 개요 4 Ⅲ. 운영 안내 5 Ⅳ. 제안서 작성 지침 7 Ⅴ. 제출서류와 각종 서식 10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구분 세부 내용 공고명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발주기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검진대상 491명 검진방법
학생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교내 출장검진 없음)
사업금액 29,700,950원(부가가치세 면세)
(검진기관까지 왕복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그 비용을 포함함)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준용한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제출방식) 입찰
3. 검진대상 학과 검진구분 해당 유해인자 인원(명) 기계설계공학과 특수 알루미늄 116 반도체전자공학과 특수 아세톤, 황산 127 생명화학공학과 특수
아세토니트릴, 질산 60%,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크실렌
101 바이오융합공학과 특수 아크릴아미드, 메탄올 71 건축과 특수 광물성 분진 76 계 491
※ 인원은 예상이며 미검진 등으로 변경될 경우 실제 검진 인원에 따라 정산함
4. 검진 항목 구분 항목 특수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정하는 유해인자별 검진 항목
Ⅱ 입찰 개요 1.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검진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지정된 기관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법인등기부상 본점)
마. 공동수급 불가 2. 서류 제출
가. 입찰등록 서류: Ⅴ의 기본서류(1~10)를 제출함
나. 제안서류: Ⅴ의 제안서류(11~12, 14)를 제출함(제안서 6부, 전자문서)
다. 가격제안서: Ⅴ의 13에 따라 학과별 단가와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함
라. 제출 기한과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안서 심사
가. 관련 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나.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1단계: 평가기준과 배점표에 따라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나. 2단계: 적격자에 한해 가격제안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가격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다. 입찰금액이 같은 경우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 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라. 2인 이상 유효입찰로 성립한 입찰에서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이면 낙찰자로 결정
마. 유찰과 재공고
1) 다음의 경우 유찰: ① 유효입찰이 2인 미만 ② 적격자(85점 이상)가 없는 경우 ③ 적격자의 입찰금액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유찰 시 동일 조건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3) 재공고에도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음
Ⅲ 운영 안내 1. 검진 수행 구분 내용 검진 방법
교내 출장검진 없이 학생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일정 ▪ 총 5일
- 1~2일: 기계설계공학과·반도체전자공학과(243명)
- 3~4일: 생명화학공학과·바이오융합공학과·건축과(248명)
• 5일: 1~4일차 미검진자 검진 시기
계약 후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기간 내 결과 통보까지 완료하도록 함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준비물, 검진일자를 SMS 등으로 안내
일별 보고 검진일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 현황 제출 안전관리
검진 중 쇼크 등 발생 시 대학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검진자 안전과 재해 방지 책임은 검진기관에 있음
2. 이동수단 지원
가. 대학에서 검진기관까지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기준 성인 도보시간 10분이상)인 경우 검진기관은 반드시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제안서에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별지 제8호] 이동수단 지원 계획 요약 제출)
나. 지원 방법과 내용은 검진기관이 정하여 제안서에 작성함(예: 왕복 대중교통비 지급, 45인승 버스 운행)
다. 이동수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함
3. 검진수행 내용
가.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학에는 관련 결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2차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지체 없이 안내하고, 대학에 2차 검사 대상자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제85호서식 참고)를 작성·제출하고, 검진 완료 현황, 2차 검사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현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개인별 건강정보는 관련 법령 및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라. 응급 소견자는 즉시 유선으로 안내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하며, 유소견자에게는 사후관리 소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산출물 구분 산출물 형식·수량 제출시기 일별 현황 일별 검진 완료 인원 현황 전자파일 검진일별 마감 후 결과표 건강 결과표 전자파일(암호화) 결과 통보와 동시 특수검진 자료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 (별지 제84호·제85호 서식) 엑셀파일 결과 정리 완료 시 보고서 교내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통계자료 포함) 전자파일 최종 결과 제출 시 5. 개인정보 보호
가. 대학이 학과를 통해 학생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학생의 정보(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소속 학과)를 암호화하여 제공함(비밀번호는 별도 전달)
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표 및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는 대학이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며, 검진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검진 시작 전까지 완료하고 참여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라. 검진 결과는 관련 법령 및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 열람·이용·제공을 금지함.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짐.
마. 검진기관은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파기하고 대학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파기확인서를 제출함. 다만 검진기관이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함.
6. 검진비용 지급
가. 검진비용은 총 실시인원 수(학과별 낙찰단가 × 실제 검진 인원)로 정산한다.
나. 2차 검진이 필요할 경우 검진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다. 검진기관은 각 정산 시 청구내역서,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대학은 검진 및 검사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7. 문의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경수(02-2610-1993)
나. 건강검진 용역과 관련한 사항: 시설관리팀 장민석(02-2610-5132)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작성요령
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3항의 작성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고, A4 규격에 쪽 번호를 붙여 가능한 10쪽 이내로 작성함
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금액은 한화(원)·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으로 기재함
라.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함
2. 일반사항·효력·유의사항
가.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이 발견되면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드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의 내용(이동수단 지원 계획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효력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순). 대학의 요구로 수정·보완된 내용도 같음
라. 제출된 제안서는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마. 본 입찰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3. 제안서 작성 항목 작성항목 작성내용 0. 표지 제안서 제목, 업체명 1. 수행계획과 인력
일자·시간대별 검진 운영계획, 직종별 투입 인력과 역할 분담
2. 이동수단 지원
검진기관 접근성(도보·대중교통 이동시간), 이동수단 지원계획([별지 제8호] 작성, 세부 내용은 본문에 작성)
3. 품질·사후관리
결과 통보 일정과 방법, 응급·유소견자 관리체계, 유해인자별 재검 항목과 단가
4. 수검률 향상 방안 수검률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4. 평가심사표 가. 정량평가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정량평가 (40점)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20)
고용노동부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2025. 9. 30.)
평가등급 구분 배점 S 20 A 18 B 16 미제출 0 특수건강검진 수행실적 (20) 최근 2년 이내,
단일건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인 특수건강검진 용역
인정 건수 구분 배점 10건 이상 20 8~9건 17 6~7건 14 1~5건 11 미제출 0 소계 40 나. 정성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S A B C D 정성평가 (60점) ① 수행계획과 인력(10) • 검진 운영계획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 평가 • 일자·시간대별 검진 일정
- 직종별 투입 인원과 역할 분담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10 8 6 4 2 ② 검진기관 접근성(20) • 검진기관 접근성 • 이동수단 제공 등 지원방법의 적정성 • 검진기관 접근 용이성 • 이동수단 제공 등 20 17 14 11 8 ③ 품질·사후관리 (15) • 검사 결과 통보 • 응급·유소견자 관리체계 • 검사 결과 통보와 방법의 구체성
- 응급·유소견자 대상 검사 안내방법, 재검 비용 청구기준의 적절성
15 13 11 9 7 ④ 수검률 향상 방안(15) • 수검률 향상 방안 • 수검률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15 13 11 9 7 소계 60 계 100 ▪ 정성평가 등급별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S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고,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높음
A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족하나 일부 세부사항이 미흡함
B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충족하나 구체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다소 부족함
C 요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함 D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요구사항의 충족도,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미기재 또는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Ⅴ 제출서류와 각종 서식 구분 내용 부수 비고 기본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 [별지 제1호]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별도 제출 1-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 별도 제출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 별도 제출 2.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1 별도 제출 3.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급 증빙 1 별도 제출 4.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별지 제2호] 5. 서약서 1 [별지 제3호] 6. 위임장(제출자 재직증명서 포함) 1 [별지 제4호] 7. 사용인감계 1 [별지 제5호] 8. 주요 사업 실적(증빙자료 첨부) 1 [별지 제6호] 9. 입찰보증증권 (제안금액의 10% 이상) 1 별도 제출 10. 가 견적서 (예정가격 참고용) 1 별도 제출 제안서류 11. 제안서 6 별도 제출 12. 제안서와 제출서류 전자문서 1 별도 제출 13. 가격제안서(나라장터 전자 제출) 1 [별지 제7호] 14. 이동수단 지원 계획 요약 1 [별지 제8호] ※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대 리 인 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건강검진 용역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도 제출 1-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별도 제출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별도 제출 2.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1부. 별도 제출 3.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급 증빙 1부 별도 제출 4.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2호 5.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6. 위임장 1부. 별지 제4호 7.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5호 8. 주요 사업 실적 1부(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 9. 입찰보증증권 (제안금액의 10% 이상) 별도 제출 10. 가견적서 (예정가격 참고용) 1부. 별도 제출 11. 제안서 6부. 별도 제출 12. 제안서와 제출서류 전자문서(USB) 별도 제출 13.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7호 14. 이동수단 지원 계획 요약 1부. 별지 제8호
2026.
.
.
신 청 인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 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별지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법인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3호]
서
약
서
동양미래대학교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대학의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 내용에 따를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에 응하였을 경우는 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회사)명 :
대
표
자 :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위
임
장
입찰공고 제
-
호 동양미래대학교 2026학년도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 입찰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대리인에게 위임을 합니다.
성
명
:
소
속
:
생 년 월 일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상
호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끝. [별지 제5호] 사 용 인 감 계 확 인
인
감
사용인감 비 고
위의 사용인감을 귀 대학과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주요 사업 실적 □ 기관명:
□ 실적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위: 원)
연번 용역명 기간 금액 발주처 1 2 3 4 5 6 7 8 9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완료된 단일건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특수건강검진 용역 실적을 순서대로 10건 까지 작성
※ 하도급 건은 제외하며, 실적마다 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비용 청구 공문 등)를 첨부함(첨부하지 않은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 제출서류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적증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건명 금액
본인은 위 제안 공모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가격을 제출합니다.
구분 학과 인원(명) 단가(원) 금액(원) 특수검진 기계설계공학과 116 반도체전자공학과 127 생명화학공학과 101 바이오융합공학과 71 건축과 76 계 491 - ※ 이동수단 지원 비용은 단가에 포함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이동수단 지원 계획 요약 이동수단 지원 계획 요약 1. 검진기관 접근성 구분 내용 대학 정문 ~ 검진기관 정문
도보 약 (
)분
대중교통 이용 시
약 (
)분
주요 이용 교통수단 이동시간 산정 기준 2. 이동수단 지원계획 구분 내용 지원 여부 □ 지원 □ 미지원(도보 10분 미만)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세부지원 내용 지원일정과 시간 세부 운영계획 이용 절차 대체 지원방안 3. 확약사항
상기 이동수단 지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