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차량인식기, 차량차단기) 20261027.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태훈, ☎ 070-4056-7871, FAX 0505-730-1703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나휘석 ☎ 032-741-6990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39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주차타워 정기권구역 시설개선사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차량인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05,376,625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459,433,29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2026.10.29.(목)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태훈(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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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47,447
4,256,220
466,135
2,240,115
8,084,003
-
상기 보험료 외에는 산재보험[3.56%], 고용보험료[1.01%]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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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량인식기(2410168903)], [차량차단기(2410168909)]를 모두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차량인식기(2410168903)], [차량차단기(2410168909)]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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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하여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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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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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2026.10.29.(목)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태훈(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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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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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사항: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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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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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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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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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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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차량인식기, 차량차단기) 20261027.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태훈, ☎ 070-4056-7871, FAX 0505-730-1703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나휘석 ☎ 032-741-6990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39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주차타워 정기권구역 시설개선사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차량인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05,376,625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459,433,29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2년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2026.10.29.(목)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태훈(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47,447 4,256,220 466,135 2,240,115 8,084,003
- 상기 보험료 외에는 산재보험[3.56%], 고용보험료[1.01%]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량인식기(2410168903)], [차량차단기(2410168909)]를 모두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차량인식기(2410168903)], [차량차단기(2410168909)]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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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하여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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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2026.10.29.(목)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태훈(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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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
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사항: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
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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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
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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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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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9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붙임1. 과업내용서.hwpx =====
주차타워 정기권구역 시설개선 사업
과 업 내 용 서
2026. 08.
운영본부
교통서비스처
목
차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26536" leader="3" type="2"/> 1
1. 사업목적<hp:tab width="29328"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29328" leader="3" type="2"/> 2
4. 제출물<hp:tab width="30872" leader="3" type="2"/> 4
5. 기타사항<hp:tab width="29328" leader="3" type="2"/> 5
제2장. 기술사항<hp:tab width="26536" leader="3" type="2"/> 7
1. 일반사항<hp:tab width="29328" leader="3" type="2"/> 7
2. 기술사항<hp:tab width="29324" leader="3" type="2"/>10
2.1 주차관제시스템 일반사항<hp:tab width="18552" leader="3" type="2"/> 10
2.2 주차관제시스템 구성 및 제품별 주요기능 요약<hp:tab width="5740" leader="3" type="2"/> 11
2.3 주차관제설비 물품내역/주요기능 및 사양<hp:tab width="9248" leader="3" type="2"/> 12
2.4 주차관제설비 설치<hp:tab width="22572" leader="3" type="2"/> 21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목적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정기권 구역 전면 개편(안)에 따라 분리된 정기권 주차구역인 T1 주차타워 4층, T2 주차타워 4,5층을 여객 주차구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주차타워 정기권구역 주차시설 개선사업
2.2 과업기간 : 계약 후 90일이내
2.3 과업범위
◌ 주차관제시설 8개소 각 1식 구축(T1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P1 입/출구/P2 입/출구, T2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P1 입구 2개소/출구 1개소, P2 입구 2개소/출구 1개소)
◌ 주차시설 설치용 아일랜드 및 패드, 루프선 공사
◌ 통신 및 전원설비 공사
◌ 기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연동 시험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각종 성과물 제출
※세부 과업내용은 제2장 기술사항 참고
2.4 과업대상 지역
T1 장기주차타워 / T2 장기주차타워
3. 과업범위
본 사업은 사업자가 T1 주차타워 및 T2 주차타워 정기권 구역 주차관제설비 개선사업의 시공전반(조사, 설계, 제작, 조립, 운송, 납품, 보관, 설치, 시험, 조성, 인수, 문서작성, 교육, 훈련, 시공 등)의 일체과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완성품 인도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1 착수계 제출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보완 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 제출이 가능하다.
◌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및 정보보호서약서
◌ 공항보호구역 출입증 및 차량출입신청 (필요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3.2 환경조사 및 분석
계약자는 설비 공급 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환경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업체 및 기술지원업체 등 발주자가 지정한 자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설계도서(구매시방서, 제작 및 설치상세도) 작성 및 최적의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어야 한다.
3.3 시스템 공급 및 설치
◌ 납품 설비와 인터페이스 작업, 이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제공과 설치는 본 과업에 포함된다.
◌ 과업내용서 등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고, 계약해석상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지원 및 설비구축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동 과업에 요구되는 설계도서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완성할 책임을 진다. 시스템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계통도, 시스템 배치도, 현장의 설치상세도, 전력소비량
∙ 주차관제설비 제작사양 및 상세도
∙ 모든 시설에 대한 배관, 배선 및 장비결선도
∙ 기타 설치관련 상세도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 납품되는 설비 및 모든 인터페이스, 장비들은 기존 주차관제시스템과 동일하게 호환 및 운영되어야 하며 시스템 호환 혹은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4 자재 검수, 반입검사 및 설치
◌ 계약자는 사용이 검증된 최상의 제품을 납품하여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설치 전에 공급 물품에 대한 사양 및 품목 리스트(기자재 공급원)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검수 시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장 입고 전 공장검사를 시행한다.
∙ 자재(물품) 납품내역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
∙ 납품제품 상세 기술사양서, 카탈로그 & 제품 매뉴얼
∙ 기술지원 또는 유지보수 확약서 (제작사 또는 원천기술보유사 발행)
◌ 전원은 각 주차타워 분전반에서 전원 케이블을 함체까지 포설하고 분전함 구성하여 장비전원으로 사용한다.
◌ 구축 후 배관/배선은 식별이 가능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 신규 설치되는 주차관제설비는 운영상황실 또는 옥외 통신외함에 설치된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현장기기 및 주차관리서버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각 현장 장비와 통신외함간 모든 배관/배선의 설치를 본 과업에 포함한다.
◌ 각 장비 및 배관/배선은 인식표를 부착하여 현장 식별이 가능하여야한다.
◌ 현장기기와 센터시스템 연동 관련해서 제공되는 S/W 소스를 분석하여 기존 센터시스템과 신규 설치되는 단말장비와의 연동을 본 과업에 포함한다.
◌ 시스템 설치 시에는 승인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기존 건축마감이나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훼손된 건축마감이나 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각 장비의 실제 설치 전 발주자가 지정한 주차타워의 전기, 통신, 건축분야 부서와 협조 승인을 득한 후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성능시험, 시험운영 및 보완
◌ 계약자는 설비의 납품 설치 후 정상 가동을 개시하기 전에 성능검사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실시 전 계획서 및 점검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체계적으로 성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운영을 시작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시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하자 또는 담당자나 관계자로부터 시스템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사항 등은 준공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검수를 요청할 때는 설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자 교육
◌ 계약자는 납품기기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며 제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 계약자는 준공계 제출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준공계에는 준공검사원, 납품서, 성능검사 및 시험운영 결과보고서, 사진대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8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 완료된 품목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 이후부터 H/W는 2년으로 한다. (이행보증증권 제출)
◌ 계약자는 준공 후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히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방안(유지보수 방법, 지원조직, 지원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연중무휴 24 시간 현장 방문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유/무선전화 연락처 포함)
∙ 구매제품(H/W)의 중대 결함 및 기능구성상 문제 발생 시 교체 설치
4. 제출물
제출물은 발주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제반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1 성과물 목록
구분
제출 항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착수계
A4
1
착수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A4
3
착수후 14일 이내
성과물
3
기자재공급원
A4
1
반입 15일 전
서신문서
4
설계도서
(설계도면 포함)
A4
A2
3
착수후 45일 이내
성과물
5
유지관리지침서
(사용자 매뉴얼포함)
A4
3
준공 2주전
성과물
6
교육훈련계획서
A4
1
교육 전 2주 이내
서신문서
7
준공자료(기록)이관 계획서
A4
3
준공 20일전
성과물
8
준공계(사진포함)
A4
1
준공시
서신문서
9
준공도면
A2
3
준공시
성과물
10
기타 발주자 요구 사항 등
※ 상기 성과물의 제출시기, 규격 및 부수 등은 계약자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4.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자는 운영기준 달성과 시스템 납품, 설치 전반에 걸쳐 결정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의 모든 단계별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방법과 관리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안, 추진일정 및 계획(공정별 세부 일정 계획표)
∙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 보안관리, 안전관리, 품질 보증 계획 등 5. 기타사항
5.1 공정 보고
◌ 계약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기간마다 공정회의를 실시해야한다.
◌ 본 공정보고 회의 자료에는 직종별, 동원인원, 반입자재, 작업내용 및 과업진척사항 등을 명시하고 발주자 소정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다.
◌ 필요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는 사진을 첨부하고 증명을 하여야 한다. 중요한 공정이나 발주자가 지정한 공정 또는 일일작업 명령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이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5.2 물품 디자인
◌ 계약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도색, 도장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아래에 제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외부기관의 필증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주차설비 (차량번호인기, 자동차단기 등)
5.3 보안
◌ 계약자는 공항의 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형사상, 재산상의 손실은 계약자 책임에 있다.
◌ 본 사업 수행에 따르는 보안대책에 있어서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 본 공항시설은 국가주요시설 보안측면에서 “가”급 기준이므로 일체의 설계도서 및 CAD파일 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들은 공항보안가이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관련 자료(보안점검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수행시 발주처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1. 일반사항
1.1 개요
인천국제공항 T1/T2 주차타워 내 정기권 구역을 분리하여 여객에게 편안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1.2 현장 조건 조사
◌ 대상 주차장 : T1 주차타워, T2 주차타워
◌ 구축 시스템 : 주차관제설비, 전원 및 통신설비 등
1.3 과업 범위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주차관제설비에 대한 기술로서 아래사항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 T1 및 T2 주차타워에 설치되는 주차관제설비는 기 운영중인 장기 존서버와 연동하여 주차관리 데이터 처리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설비의 업무 범위는 이 과업내용서에서 특별히 또는 다르게 언급하지 않는 한 인천국제공항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주차관제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 등의 현장기기, 지역 데이터 네트워크 및 부대시설 등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주차관제설비는 규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신용 장치, 배관, 배선 설치작업, 접지 설치작업 및 전원용 배관, 배선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주차관제설비 설치를 위한 아일랜드 패드 설치 및 도색 작업과 모든 설비(배관/배선 포함)에 인식표를 부착하며 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설비의 전원은 신규 설치되는 통신외함에서 상전을 공급받아 별도 구성한다.
◌ 주차관제설비는 기존 시스템과 통합 운영되어야 하며 공항의 관련 단위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H/W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한 현장기기 및 시스템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에게 있다.
1.4 관계법령 및 규정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4.1 국내 규격
◌ 한국 공업 표준 규격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정보통신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KSC 0704 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내선규정 제155-2절 실내 또는 실외에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
◌ 내선규정 제155-3절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
◌ 내선규정 제155-4절 분전반의 시설
◌ 정보통신설비 기술 기준령
◌ 발주자 관련된 모든 법규 및 코드에 명시한 기술 표준
1.4.2 국외 규격
◌ EIA 170(1957): Electrical Performance Standards Monochrome Television Studio Facilities.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EIA 310-C(1977; R 1982) Racks, Panels and Associated Equipment.
◌ EIA 330(1968): Electrical Performance Standards for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 525/60 Interlaced 2:1.
◌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s(IEEE)
◌ 미국전기협회 및 통신협회(EIA/TIA)
1.4.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란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배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재다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설계요건
1.5.1 설계 책임
이 절에 명시된 주차관제설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5.2 설계 요구사항
◌ 환경조건
현장(영종도)은 해양성 기후로 겨울철에는 한랭하고 여름철에는 다습하며 염분이 많은 환경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환경요건에 부합하는 기기 및 시스템을 설계, 제작, 설치해야 한다.
∙ 제조자 명칭, 제품모델번호
∙ 모든 장비는 염해에 대해 완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Surge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염해 및 Surge에 대한 내구성은 시험 및 검사절차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 운전조건
작동(운영)은 정기적인 보수 시를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속될 수 있어야 한다.
◌ 설계수명요건
구동부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설계수명은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 현장 기기(입/출구 및 요금정산 기기)
<hp:tab width="3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년
1.5.3 유지보수요건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세부 기술사항
본 주차관제설비 개선사업은 기존 운영중인 주차타워 내 신규구역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제반 사항들을 분석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한다.
2.1 주차관제시설 일반사항
◌ T1 및 T2에 설치되는 신규 주차설비는 기 운영중인 장기 존서버와 데이터 연동되어야 하며 설치되는 장비는 차번인식장치, 고속차단기, IP인터컴, CCTV로 구성된다.
◌ 차번인식장치, 고속차단기, IP 인터컴은 주차망에 CCTV는 영상망에 연결하여야 한다.
◌ 차번인식장치에서 인식된 차량번호 및 차량번호 이미지는 주차관리 존서버와 이미지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어야 한다.
◌ 장비장애 및 민원사항 발생시 인터컴을 통해 상황실 근무자와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주차장 입/출구 설비 설치를 위한 신규 주차 패드를 설치하고 인천공항 도장지침에 근거하여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규 설치되는 주차 패드에는 차번인식장치, 고속차단기, IP인터컴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주차장 주차관제설비용 전원 및 통신은 신규 설치되는 통신외함에서 제공한다.
◌ 배관/배선은 신규 설치하고, 모든 시설(케이블 배관 포함)은 인식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2.2 주차시스템 구성 및 제품별 주요기능 요약
2.2.1 주차시스템 시스템 구성
2.2.2 주차관제설비 제품별 주요 기능 요약
품 명
주요 기능
차량번호인식기
출입통제 및 주차장으로 진입/진출하는 차량의 번호판 촬영 및 인식
인식된 문자, 숫자 정보를 서버로 전송
고속차단기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설치
차량의 연속 진입시 신속한 차단기 동작(0.6초 이내)
원격전원제어장치
차단기함체 내부 설치, 차단기 에러시 전원 RESET을 하기 위한 장치
IP 인터컴
입‧출구와 상황실 간의 IP 방식 양방향 송/수화
Loop Coil
바닥에 매설되어 차량검지기와 연결
차량 통과로 인한 임피던스 변화를 검지기로 전송
돔 카메라
주차타워 정기권 전용 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통행 흐름을 감시
아일랜드 (기초PAD)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되는 주차장비 설치용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2.3 주차관제설비 물품내역 및 사양
2.3.1 주차관제설비 물품내역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차량번호인식기
(양방향일체현)
130만 화소이상, LED적외선 조명, 전광판일제청, 검지기 내장
대
4
2
차량번호인식기
(양방향분리형)
130만 화소이상, LED적외선 조명, 전/후면 분리형 함체 설치,전광판일제청, 검지기 내장
대
4
3
고속차단기
(정방향)
동작속도 0.6초 이내, 차단바 : 원통 카본 발포 스트롤 고휘도 LED 매립, 2.5m이상
대
7
고속차단기
(역방향)
동작속도 0.6초 이내, 차단바 : 원통 카본 발포 스트롤 고휘도 LED 매립, 2.5m이상
대
1
4
IP 인터컴
PoE지원, 옥외자립형(외부함체포함)
대
10
5
돔 카메라
촬상소자 : 1/2.8“ 2MP CMOS
해상도 : 1920 × 1080, 최대프래임 : 30FPS
이상
대
6
조달 구매
6
Loop Coil
AWG 14mm, 4Turn 이상
개
20
7
원격전원제어장치
TCP/IP 2CH
개
8
8
과속방지턱
4200mm*500mm*50mm(앙카포함)
식
4
9
아일랜드
(기초PAD)
주차관제 장비 설치용 PAD, PULL BOX 설치, 전원분전함 및 도색, 거푸집, 타설,
아일랜드 SIZE
- (W)800mmx(L)5000mmx(H)200mm
식
2
- (W)800mmx(L)800mmx(H)150mm
식
16
10
배관
스틸배관 관 28mm
m
840
후렉시볼 관 22mm
m
40
11
Pull Box
SUS 1.5T, 300mm x 300mm x 150mm
개
32
12
전원케이블
FW-CV 4SQ/3C
m
1120
FW-CV 2.5SQ/3C
m
28
13
통신케이블
UTP CAT 6. 옥외형 4pr
m
3370
14
조달 SW
네트워크 접근 에이전트, VMS CH 라이센스, 저장분배서버 SW 라이센스, CCTV 패스워드 프로그램 라이센스
조달 구매
2.3.2 주차관제설비 주요기능 및 사양
1) 차량번호인식기 (양방향 일체형)
항목
규격
구성
차량번호인식기는 입구에 차량의 앞/뒤 번호판 인식용으로 전면 번호판 인식용의 상부에는 전광판이 부착된 형태로 구성된다.
사양
카메라
Digital 130만 화소 이상
조명장치
적외선 LED, 스트로브 방식
인식률
전/후면 각각 98% 이상 (훼손 또는 불법 부착물 제외)
인식내용
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1초 이내 인식
인식방법
차량검지기 내장에 의한 Loop Trigger 인식속도 1초 이내
H/W 사양
Intel Quad core i7 3.4GHz, Memory 32GB 이상
HDD OS영역 SSD 256GB, 저장영역 1TB 이상
O/S
Windows 11 64비트 LTSC 최신 버전, R-admin 설치 포함
전광판
모듈 64mm×64mm 이상, 2단6열(7Color), 휘도 1200cd 이상
외함
SUS 304 1.5T 이상, 정전분체도장, 방진/방수등급 IP44이상
주요
기능
Loop 검지기 신호에 동기화되어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로부터 전송 되어온 영상을 분석하여 차량번호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카메라 렌즈는 전동줌/포커스 방식으로 원격지에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영상으로부터 인식한 차량번호를 즉시 관련 장비 및 설비에 전송하고 인식이 불가능한 번호판은 운영PC에 알람을 발생하여 근무자가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속되는 차량진입 시에도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적외선 조명장치는 반영구적이어야 하며 카메라 셔터 속도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앞뒤 번호판 오염, 훼손을 제외하고 전/후면 98% 이상의 인식률을 가져야 하며 확인방법은 설치되는 모든 차량번호인식기 각각 구형 및 신형(세자리) 번호판 5가지 이상 번호판을 각 100회 이상 Test한 데이터를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번호판 구형 및 신형을 모두 판독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고 1.0초 이내에 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된 차량번호와 이미지는 ‘차량번호인식 저장서버’로 전송 되어져야 한다.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는 기후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Fan/Heater를 설치하여 온도보상 및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양방향 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는 2개의 카메라와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모두 촬영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현재 운영중인 차량번호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보정하여 DB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면 차량번호인식기 상부의 전광판에 인식된 차량번호 및 입·출차시 필요한 안내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안내전광판은 자동으로 조도조절이 가능하여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음성안내를 송출할 수 있는 Speaker가 내장되어 차량 접근 시 음성안내를 해야한다.
2) 차량번호인식기 (양방향 분리형)
항목
규격
구성
차량번호인식기 출구에 차량의 앞/뒤 번호판 인식용으로 전면 번호판 인식용의 상부에는 전광판이 부착된 형태로 구성된다.
사양
카메라
Digital 130만 화소 이상
조명장치
적외선 LED, 스트로브 방식
인식률
전/후면 각각 98% 이상 (훼손 또는 불법 부착물 제외)
인식내용
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1초 이내 인식
인식방법
차량검지기 내장에 의한 Loop Trigger 인식속도 1초 이내
H/W 사양
Intel Quad core i7 3.4GHz, Memory 32GB 이상
HDD OS영역 SSD 256GB, 저장영역 1TB 이상
O/S
Windows 11 64비트 LTSC 최신 버전, R-admin 설치 포함
전광판
모듈 64mm×64mm 이상, 2단6열(7Color), 휘도 1200cd 이상
외함
SUS 304 1.5T 이상, 정전분체도장, 방진/방수등급 IP44이상
주요
기능
Loop 검지기 신호에 동기화되어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로부터 전송 되어온 영상을 분석하여 차량번호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카메라 렌즈는 전동줌/포커스 방식으로 원격지에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영상으로부터 인식한 차량번호를 즉시 관련 장비 및 설비에 전송하고 인식이 불가능한 번호판은 운영PC에 알람을 발생하여 근무자가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간, 야간, 스미어, 그림자 시에도 차량번호판의 번호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연속되는 차량진입 시에도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적외선 조명장치는 반영구적이어야 하며 카메라 셔터 속도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앞뒤 번호판 오염, 훼손을 제외하고 전/후면 98% 이상의 인식률을 가져야 하며 확인방법은 설치되는 모든 차량번호인식기 각각 구형 및 신형(세자리) 번호판 5가지 이상 번호판을 각 100회 이상 Test한 데이터를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번호판 구형 및 신형을 모두 판독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고 1.0초 이내에 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된 차량번호와 이미지는 ‘차량번호인식 저장서버’로 전송 되어져야 한다.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는 기후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Fan/Heater를 설치하여 온도보상 및 환기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양방향 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는 2개의 카메라와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모두 촬영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현재 운영중인 차량번호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보정하여 DB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면 차량번호인식기 상부의 전광판에 인식된 차량번호 및 입·출차시 필요한 안내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안내전광판은 자동으로 조도조절이 가능하여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음성안내를 송출할 수 있는 Speaker가 내장되어 차량 접근 시 음성안내를 해야한다.
3) 고속차단기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동작속도
동작 시 0.6초 이내
Bar 구조
BAR 충돌시 90도 꺾임 후 복귀
외부 재질(PE 폼)
두께 : 20mm이상, 차단바 끝단 처리는 협의
LED MODULE
타입 : SMD LED 3칩, 크기 : 5.0x5.0x0.65 단위[mm]
LED표면처리 : 에폭시 방수처리 및 스티로폼 매립 설치
외함재질
SUS 304 1.5T 이상, 정전분체도장
주요
기능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되어 연속적인 차량 진입에도 신속히 동작 되어야 한다.
차단기 개방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하고 차량이 통과하면 Loop 검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순간적인 개방/닫힘에도 덜컹거리는 BAR 떨림이 없어야 한다.
차단기 개폐에 대한 카운트 기능이 내장되어 수동개폐로 인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Bar 하강도중 차량이 급히 진입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Rebound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차량 충돌시 Bar가 90도 꺽인 이후 복귀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차량 충돌시 BAR에 의한 차량의 외관이 손상되지 않는 카본재질에 발포 스트롤을 재질로 제작 되어야 한다.
8) 차단바 길이 : 2.5m 원형 타입 연질 BAR(차량 충돌 시 차량 보호)
9) LED 띠는 점멸 기능으로 야간에도 실별이 용이하고, LED는 확산형 아크릴관에 삽입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차단기의 동작상태, 차량검출 등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1) BAR 동작 속도 및 BAR의 수평, 수직 각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차단바 LED띠는 3COLOR 이상 지원되고, CLOSE시 적색, OPEN시 녹색을 표출하여야 한다.
4) IP 인터컴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함체
SUS 304 1.2T 이상, 분체도장
통신
TCP/IP, 1개 이상의 10/100Mbps Ethernet 지원
전원
PoE 지원(IEEE 802.3af)
외함구조/내장품
옥외 자립방수 (IP66등급 이상)/SPMS
주요
기능
1) 주차장 출입구에 자립형 인터폰(IP)을 설치하여 근무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2) 호출버튼을 한번만 눌러 근무자와 양방향 송/수화가 가능해야 하고 음성이
또렷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8옴이상)로 소통되어야 한다.
3) 주변의 잡음을 최대한 감소시켜 선명한 음질의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4) 기 설치운영 중인 PBX서버와 연동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IP인터컴 및 호출버튼은 외부에 노출되어 운영되므로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하며 평면상에 배치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5) 돔 카메라(조달구매)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촬상소자
1/2.8“ 2MP CMOS
초점거리
f=3.6 ~ 14.4mm
화각
Horizontal : 100°(wide) ~ 2°(tele)
최대해상도
1920 × 1080, Max 60fps
압축방식
H.265/H.264(MPEG-4)
최대프래임
H.265/H.264 최대 60fps / MJPEG 30fps
셔터스피드
1/1 ∼ 1/100,000초
보정기능
BLC / HLC / WDR / 안개보정 / 흔들림 보정
동작온도
-10°에서 +50°
네트워크
Ethernet 10/100/1000 base-T (RJ-45), TCP, UDP, RTP HTTPS, RTSP, DDNS, IP address filtering, ONVIF 등
사용전원
DC 12V, PoE(18W)
기타특징
TTA Verified Ver. 1 인증, IP67 인증, IK10
주요기능
1) 주차타워 정기권 확인용 시설물 감시를 위한 전용 카메라
2)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차량 및 운전자,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 웹 접속시 디폴트 계정 변경, 삭제, 추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6) Loop Coil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형식
콘크리트, 아스팔트 컷팅 또는 매입형(8각)
재질
AWG 14mm, 4Turn 이상
검지방식
고주파 자계에 의한 금속감지
주요
기능
차량검지기로부터 일정한 고주파 신호를 받아서 코일 주변에 자기를 형성시켜 차량 통과로 인한 임피던스의 변화를 검지기로 전송해야 한다.
외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깊이 30mm~50mm 사이 매설 시 주위의 철근 등에 의한 간섭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격전원제어장치
항목
규<hp:tab width="1748" leader="0" type="1"/>격
SMS Main
-SMS(기본형), Tcp/ip 통신, AC220V 구동
-상태표시 LED, Main 제어기 + 소켓모듈 1개
-Di 1Ea/ Do 1Ea
-기존 운영중인 원격제어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8) 과속방지턱
항목
규<hp:tab width="1748" leader="0" type="1"/>격
과속
방지턱
- 재질 : 고강도 합성 고부
- SIZE : 4200mm*500mm*50mm
셋트앙카 포함
용도 : 주차장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색상 : 도로가시성이 높은 흑색 및 황색 교차 배색
9) 아일랜드 (기초PAD)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PULL BOX 포함(입구)
규격
주차관제설비 설치용 패드 (입구)
- (W)800mmx(L)5000mmx(H)200mm (2개)
주차관제설비 설치용 패드 (출구)
- (W)800mmx(L)800mmx(H)150mm (16개)
도장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물 도장보수지침 준수
주요
기능
입/출구 주차관제설비 설치용 기초 PAD로 PULL BOX포함
현장 상황에 따라 PAD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황색과 흑색으로 사선 방향에 맞게 도색 포함
10) 배관
◌ 스틸 배관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크기
28㎜
전선관 규격
KS C 8401
주요기능
전원/통신 포설 및 보호를 위한 시설
◌ 후렉시볼 배관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크기
22㎜
전선관 규격
KS C 8422
주요기능
전원/통신 포설 및 보호를 위한 시설
11) PULL BOX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SIZE
300mm x 300mm x 150mm
재질
SUS 304 1.5T
검지방식
고주파 자계에 의한 금속감지
주요
기능
전원/통신 배관 굴곡 구간 연결을 위한 박스로 천정 및 주차패드에 배관 연결용 박스로 사용
12) 전원 케이블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형태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케이블
SIZE
FW-CV 4.5㎟/3C, FW-CV 2.5㎟/3C
적용규격
KS C IEC 60502-1
주요
기능
주차관제 설비 전원케이블 용도로 외피 내부에 수분로 인한 절연 파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13) 통신케이블
항목
규<hp:tab width="1804" leader="0" type="1"/>격
사양
형태
4 페어, 23~24 AWG, Category 6
규격
주요기능 참조
적용규격
ANSI/TIA 568.2-D 규격 이상
주요
기능
데이터용 지선 케이블로 주차관제 및 영상관리 데이터용 케이블
14) SW(조달구매)
항목
수량
CCTV 패스워드 자동변경 라이센스
6
패스워드 변경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라이센스<hp:lineBreak/>(사이버보안센터 지침_분기별 패스워드 변경)
네트워크 접근제어 에이전트
40
NAC 접근제어를 위한 라이센스
VMS CH 등록 라이선스
22
CCTV 및 인식기, 카메라 관리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라이센스
저장분배서버 SW
1
신규 CCTV 영상 저장을 위한 SW
2.4 주차관제설비 설치
◌ 시공전 협의 사항
∙ 계약자는 시공 전 무중단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조사를 한 후 상세 작업공정을 수립하여 발주자 및 대리인과 협의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시공 전에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스템 부착 위치에 대한 건축, 전기 및 접지환경의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스템 설치 위치서 관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 현장 여건의 파악
∙ 계약자는 시공 전 현장의 시공 여건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공 장소의 환경, 설치 장소의 토목 / 건축 환경여부, 작업용 전원의 가설여부, 기자재의 운반 경로 등을 확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공 작업 중 부득이 하게 발생할 수 있는 타 공정 손상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해야 한다.
◌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
∙ 계약자는 시공 전에 관련 시방서 및 관련 도면을 검토해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설계 도서를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세 시공 내역(시공 내역서, 시방서, 시공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수행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존 시스템의 배치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스템의 설치 상세도
2.4.1 작업준비 ◌ 설치 작업시 준수 사항
∙ 기존 장비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시스템을 설치하며, 작업 이전 발주자와 작업절차 등을 협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치 작업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계약자의 책임에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야간 또는 주말 작업시 사전에 발주자의 허락을 받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치 작업시 항시 발주자 및 발주자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수행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치 시 작업 인원의 인체 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 환경 요구 사항
∙ 계약자는 실내 외 환경 조건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환경 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 조건에 따라 모든 장비에 대해 환경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2.4.2 전원 및 통신
◌ 주 공급 전원
∙ 주 공급 전원 설비의 시설은 계약자의 책임이 아니다. 계약자는 모든
시스템 구성 설비에 전력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당된 분전반의 공급 전력을 검토해야 한다.
◌ 분전반 전원
∙ 계약자는 전원 공급을 위해 분전반에서부터 각 차로별 주차설비 등 까지 요구되는 배선 배관에 대한 설치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는 전기설치와 관련된 전기 관련 시방서를 준수해야 한다.
◌ 통신
∙ 계약자는 각 설비 별 통신 연동을 위한 차로별 주차설비 등 까지 요구되는 네트워크 스위치 설정 및 배관, 배선 설치에 데한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는 통신설치와 관련된 통신 관련 시방서를 준수해야 한다.
2.4.3 시공기준
◌ 주차관제설비 설치
∙ 설치에 앞서 주변의 건축 환경, 조명환경 등에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장애물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하에 제거해야 한다.
∙ 접지는 공통 접지에 연결한다.
◌ 케이블의 설치
∙ 모든 케이블은 관내에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원 및 통신케이블의 배관은 각각 별도로 포설해야 한다.
∙ 포설시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포설해야 한다.
∙ 윤활제의 사용시는 케이블의 피복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용한다.
∙ 모든 케이블은 케이블의 사양 및 관계 기준에 명시된 허용 곡률 반경을 준수
하여 포설한다.
∙ 케이블의 종단에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케이블 용도 및 연결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4.4 검사 및 시험 ◌ 일반 사항
∙ 시험 계획, 절차, 제출물은 포함된 과업내용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본 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치 검사
∙ 모든 자재 장비 및 작업의 각 부분 또는 상세 공정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모든 공정에 간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의해 완전하고 상세한 검사 활동을 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검사 활동은 아래의 사항 및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일반적인 시공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배선과 배선로의 정연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케이블 및 장비의 검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장비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안전도, 접지 등 다른 기술적인 요구사항 들의 충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체적인 시스템 서류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 성능 시험
∙ 계약자는 주차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4.5 준공검사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공사가 확인한 성능시험 점검표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준공검사 시 성능시험에 불합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붙임2. (공)산출내역서(수정본).xls =====
[시트: 1.원가계산서]
A: 1.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주차타워 정기권 구역 시설 개선 사업(PKG1)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비
고
A: 관급자재(SW) D: 19,396,000 E: HW, SW 및 카메라, 별도 조달 구매
A: 관급자재(HW) D: 7,958,182
A: 재료비 B: 구매비 E: 주차차단기 등 완제품
B: 소계
A: 설치비 B: 재료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노무비소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57%
C: 석면분담금 D: 6,317
C: 임금채권부담금 D: 94,757
C: 건강 보험료 D: 3,547,44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66,135
C: 퇴직공제부금비 D: 2,240,115
C: 연금 보험료 D: 4,256,22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084,003
C: 경비소계
B: 소 계 E: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공급가액
A: 부 가 가 치 세
A: 총금액
[시트: 2.예산내역서]
A: 2. 세
부
내
역
서
A: 건 명 : 주차타워 정기권 구역 시설 개선 사업(PKG1)
A: NO B: 공
종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 계 M: 비 고
(일위대가)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금액
A: ■ 주차관제설비 설치 설치
A: 1 B: 차번인식기 (양방향 일체형) 설치 C: 130만 화소이상, LED적외선 조명
전광판일제청, 검지기 내장 D: 대 E: 4
A: 2 B: 차번인식기 (양방향 분리형) 설치 C: 130만 화소이상, LED적외선 조명
전광판일제청, 검지기 내장 D: 대 E: 4
A: 3 B: 고속차단기 설치 C: 동작속도 0.6초 이내, 차단바
원통 카본 발포 스트롤 고휘도 LED 매립 D: 대 E: 8
A: 4 B: 원격전원제어장치 설치 C: TCP/IP 통신, AC220V 구동 D: 개 E: 8
A: 5 B: IP 인터컴 설치 C: PoE지원, 옥외자립형(외부함체포함) D: 대 E: 10
A: 6 B: CCTV 설치 C: 1/2" 2MP CMOS 렌즈:4.1~16.4mm(4x) 전동 가변 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4Lux, IP66 이상 D: 대 E: 6
A: ■ 통신공사
A: 1 B: Loop Coil 설치 C: AWG 14mm, 4Turn 이상 D: 개 E: 20
A: 2 B: 과속방지턱 설치 C: 4200mm*500mm*50mm(앙카포함) D: 식 E: 4
A: 3 B: 전산볼트 설치 C: 3/8인치, 1m D: 개 E: 420
A: 4 B: C 찬넬 설치 C: 40형*40형, 200mm D: 개 E: 210
A: 5 B: C 찬넬 클램프 설치 C: 28mm D: 조 E: 420
A: 6 B: 배관 포설 C: 스틸배관 관 28mm D: m E: 840
A: 7 B: 배관 포설 C: 후렉시볼 관 22mm D: m E: 40
A: 8 B: 앙카볼트설치 C: 13mm이하 D: 개 E: 484
A: 9 B: PULL BOX 설치 C: SUS 1.5T, 300mm x 300mm x 150mm D: 개 E: 32
A: 10 B: RJ-45 커넥터 설치 C: CAT 6. RJ45 D: 개 E: 80
A: 11 B: 전원케이블 포설 C: FW-CV 4SQ/3C D: m E: 1,120
A: 12 B: 전원케이블 포설 C: FW-CV 2.5SQ/3C D: m E: 28
A: 13 B: UTP 케이블 포설 C: UTP Cat6. 4P D: m E: 3,370
A: 14 B: 콘크리트 타설 C: 24MPa-150mm-25mm D: ㎥ E: 6
A: 15 B: 합판거푸집 설치 C: 매우복잡,소규모 D: ㎡ E: 44
A: 16 B: 와이어 메시 설치 C: #8, 4 150x150 D: ㎡ E: 9
A: 17 B: 바탕만들기 C: 벽체 D: ㎡ E: 52
A: 18 B: 아일랜드 도색 (하도) C: 투명, 콘크리트용 D: ㎡ E: 52
A: 19 B: 아일랜드 도색 (중도) C: 콘크리트 시멘트 외부용(황색) D: ㎡ E: 157
A: 20 B: 아일랜드 도색 (상도) C: 콘크리트 시멘트 외부용(검정색) D: ㎡ E: 78
[시트: 3-1. 세부수량산출서_공정]
B: 3-1. 세 부 수 량 산 출 서 _공정
B: 건 명 : 주차타워 정기권 구역 시설 개선 사업(PKG1)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비
고
B: ■ 주차관제설비 설치
A: 1 B: 차번인식기 (양방향 일체형) 설치 C: 130만 화소이상, LED적외선 조명
전광판일제청, 검지기 내장 D: 대 E: 4
A: 2 B: 차번인식기 (양방향 분리형) 설치 C: 130만 화소이상, LED적외선 조명
전광판일제청, 검지기 내장 D: 대 E: 4
A: 3 B: 고속차단기 설치 C: 동작속도 0.6초 이내, 차단바
원통 카본 발포 스트롤 고휘도 LED 매립 D: 대 E: 8
A: 4 B: 원격전원제어장치 설치 C: TCP/IP 통신, AC220V 구동 D: 개 E: 8
A: 5 B: IP 인터컴 설치 C: PoE지원, 옥외자립형(외부함체포함) D: 대 E: 10
A: 6 B: CCTV 설치 C: 1/2" 2MP CMOS 렌즈:4.1~16.4mm(4x) 전동 가변 초점 렌즈, 최저조도: 0.004Lux, IP66 이상 D: 대 E: 6
B: ■ 통신공사
A: 1 B: Loop Coil 설치 C: AWG 14mm, 4Turn 이상 D: 개 E: 20
A: 2 B: 과속방지턱 설치 C: 4200mm*500mm*50mm(앙카포함) D: 식 E: 4
A: 3 B: 전산볼트 설치 C: 3/8인치, 1m D: 개 E: 420
A: 4 B: C 찬넬 설치 C: 40형*40형, 200mm D: 개 E: 210
A: 5 B: C 찬넬 클램프 설치 C: 28mm D: 조 E: 420
A: 6 B: 배관 포설 C: 스틸배관 관 28mm D: m E: 840
A: 7 B: 배관 포설 C: 후렉시볼 관 22mm D: m E: 40
A: 8 B: 앙카볼트설치 C: 13mm이하 D: 개 E: 484
A: 9 B: PULL BOX 설치 C: SUS 1.5T, 300mm x 300mm x 150mm D: 개 E: 32
A: 10 B: RJ-45 커넥터 설치 C: CAT 6. RJ45 D: 개 E: 80
A: 11 B: 전원케이블 포설 C: FW-CV 4SQ/3C D: m E: 1120
A: 12 B: 전원케이블 포설 C: FW-CV 2.5SQ/3C D: m E: 28
A: 13 B: UTP 케이블 포설 C: UTP Cat6. 4P D: m E: 3370
A: 14 B: 콘크리트 타설 C: 24MPa-150mm-25mm D: ㎥ E: 6
A: 15 B: 합판거푸집 설치 C: 매우복잡,소규모 D: ㎡ E: 44
A: 16 B: 와이어 메시 설치 C: #8, 4 150x150 D: ㎡ E: 9
A: 17 B: 바탕만들기 C: 벽체 D: ㎡ E: 52
A: 18 B: 아일랜드 도색 (하도) C: 투명, 콘크리트용 D: ㎡ E: 52
A: 19 B: 아일랜드 도색 (중도) C: 콘크리트 시멘트 외부용(황색) D: ㎡ E: 157
A: 20 B: 아일랜드 도색 (상도) C: 콘크리트 시멘트 외부용(검정색) D: ㎡ E: 78
[시트: 3-3.세부수량산출서_주차관제설비 설치]
A: 3-2. 세 부 수 량 산 출 서
A: 건 명 : 주차타워 정기권 구역 시설 개선 사업(PKG1)
A: 지역 B: 구 간 C: 차번인식기
(분리형) D: 차번인식기
(일체형) E: 고속
차단기 F: 원격전원
제어장치 G: IP
인터컴 H: 과속
방지턱 I: CCTV J: 비
고
A: T1 P1 B: 3F C: 1 E: 1 F: 1 G: 2 H: 1 I: 2
A: T1 P2 B: 3F C: 1 E: 1 F: 1 G: 2 H: 1 I: 2
A: T2 P1 B: 3F C: 1 D: 2 E: 3 F: 3 G: 3 H: 1 I: 1
A: T2 P2 B: 3F C: 1 D: 2 E: 3 F: 3 G: 3 H: 1 I: 1
A: 소 계 C: 4 D: 4 E: 8 F: 8 G: 10 H: 4 I: 6 J: 0
[시트: 3-4.세부수량산출서_배관배선_토목]
A: 3-3. 세 부 수 량 산 출 서
A: 건 명 : 주차타워 정기권 구역 시설 개선 사업(PKG1) X: 배관배선_토목 설치
A: 구분 B: 구 간 E: 루프
검지선 F: 스틸 배관
(28mm) G: 후렉시볼
(28mm) H: 전산볼트
(14mm) I: 앙카볼트
(14mm) J: C찬넬
(40형*40형)
(200mm) K: C찬넬
클램프
(28mm_1조) L: PULL
BOX
(300*300*150) M: 전원케이블
F-CV 4SQ *3C N: 전원케이블
F-CV 2.5SQ/3C O: UTP케이블
CAT.6e/4P P: 모듈러 잭
RJ-45 Q: 합판
커푸집 R: 와이어
메시 S: 바탕
만들기 T: 도색 W: 콘크리트
타설 X: 비
고
B: 주 위치 C: FROM D: TO T: 하도 U: 중도 V: 상도
A: T1 P1/P2
주차타워 B: P1 주타타워
정기권 입구 C: 3F 부통신실 D: 인터컴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CCTV O: 80 P: 2
B: P2 주타타워
정기권 입구 C: 3F 부통신실 D: 인터컴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CCTV O: 80 P: 2
B: P1 주차타워
(정기권 출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CCTV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60.00 H: 30.00 I: 30.00 J: 15.00 K: 30.00 L: 4.00 M: 70.00 O: 80 P: 2
C: 차번인식기(전면) D: 차번인식기(후면) G: 6 N: 6.00 O: 6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N: 2.00 O: 2
C: 정기권 출구(분리형 차번, 차단기) E: 3.00
C: 과속방지턱(4200mm*500mm*50mm) I: 16.00
C: 주차패드 800*800*150 (4개)
(차번인식기 2개, 차단기, 인터컴) Q: 4.72 R: 0.32 S: 4.48 T: 4.48 U: 13.44 V: 6.72 W: 0.38
B: P2 주차타워
(정기권 출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CCTV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0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60.00 H: 30.00 I: 30.00 J: 15.00 K: 30.00 L: 4.00 M: 70.00 O: 80 P: 2
C: 차번인식기(전면) D: 차번인식기(후면) G: 6 N: 6.00 O: 6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N: 2.00 O: 2
C: 정기권 출구(분리형 차번, 차단기) E: 3.00
C: 과속방지턱(4200mm*500mm*50mm) I: 16.00
C: 주차패드 800*800*150 (4개)
(차번인식기 2개, 차단기, 인터컴) Q: 4.72 R: 0.32 S: 4.48 T: 4.48 U: 13.44 V: 6.72 W: 0.38
A: T2 P1/P2
주차타워 B: P1 주차타워
(동 입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120.00 H: 60.00 I: 60.00 J: 30.00 K: 60.00 L: 4.00 M: 70.00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고속차단기 M: 70.00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O: 2
C: 정기권 입구(일체형) E: 2.00
C: 주차패드 800*5000*200 Q: 6.18 R: 2.00 S: 8.60 T: 8.60 U: 25.80 V: 12.90 W: 1.18
B: P1 주차타워
(서 입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5 P: 2 Q: 0.00 S: 0.00 T: 0.00 W: 0.00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120.00 H: 60.00 I: 60.00 J: 30.00 K: 60.00 L: 4.00 M: 70.00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고속차단기 M: 70.00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O: 2
C: 정기권 입구(일체형) E: 2.00
C: 주차패드 800*5000*200 Q: 6.18 R: 2.00 S: 8.60 T: 8.60 U: 25.80 V: 12.90 W: 1.18
B: P1 주차타워
(출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5 P: 2 Q: 0.00 S: 0.00 T: 0.00 W: 0.00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CCTV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120.00 H: 60.00 I: 60.00 J: 30.00 K: 60.00 L: 4.00 M: 140.00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고속차단기 M: 70.00
C: 차번인식기(전면) D: 차번인식기(후면) G: 6 N: 6.00 O: 6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O: 2
C: 정기권 출구(분리형 차번, 차단기) E: 3.00
C: 과속방지턱(4200mm*500mm*50mm) I: 16.00
C: 주차패드 800*800*150 (4개)
(차번인식기 2개, 차단기, 인터컴) Q: 4.72 R: 0.32 S: 4.48 T: 4.48 U: 13.44 V: 6.72 W: 0.38
B: P2 주차타워
(동 입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120.00 H: 60.00 I: 60.00 J: 30.00 K: 60.00 L: 4.00 M: 70.00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고속차단기 M: 70.00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O: 2
C: 정기권 출구(일체형) E: 2.00
C: 주차패드 800*5000*200 Q: 6.18 R: 2.00 S: 8.60 T: 8.60 U: 25.80 V: 12.90 W: 1.18
B: P2 주차타워
(서 입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5 P: 2 Q: 0.00 S: 0.00 T: 0.00 W: 0.00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120.00 H: 60.00 I: 60.00 J: 30.00 K: 60.00 L: 4.00 M: 70.00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고속차단기 M: 70.00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O: 2
C: 정기권 출구(일체형) E: 2.00
C: 주차패드 800*5000*200 Q: 6.18 R: 2.00 S: 8.60 T: 8.60 U: 25.80 V: 12.90 W: 1.18
B: P2 주차타워
(출구) C: 3F 부통신실 D: 차단기 원격제어장치 O: 85 P: 2 Q: 0.00 S: 0.00 T: 0.00 W: 0.00
C: 3F 부통신실 D: 인터폰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전광판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CCTV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차번인식기(전면) F: 120.00 H: 60.00 I: 60.00 J: 30.00 K: 60.00 L: 4.00 M: 140.00 O: 85 P: 2
C: 3F 부통신실 D: 고속차단기 M: 70.00
C: 차번인식기(전면) D: 차번인식기(후면) G: 6 N: 6.00 O: 6
C: 차번인식기(전면) D: 고속차단기 G: 2 O: 2
C: 정기권 출구(분리형 차번, 차단기) E: 3.00
C: 과속방지턱(4200mm*500mm*50mm) I: 16.00
C: 주차패드 800*800*150 (4개)
(차번인식기 2개, 차단기, 인터컴) Q: 4.72 R: 0.32 S: 4.48 T: 4.48 U: 13.44 V: 6.72 W: 0.38
A: 소
계 E: 20.00 F: 840.00 G: 40.00 H: 420.00 I: 484.00 J: 210.00 K: 420.00 L: 32.00 M: 1120.00 N: 28.00 O: 3370.00 P: 80.00 Q: 43.60 R: 9.28 S: 52.32 T: 52.32 U: 156.96 V: 78.48 W: 6.27
[시트: 3-5_세부수량산출서_라. 구조물터파기 외 (토목)]
A: 3-4. 세부수량산출서 (토목)
AJ: 라. 구조물 터파기 외 (토목)
A: 명 칭 C: 규 격 Q: 수 량 S: 산
출
근
거 AJ: 비 고
A: 아일랜드 PAD 신규 설치 C: (W)800mmx(L)5000mmx(H)200mm (T2 P1, P2 타워 3F 동/서 입구, 총 4개소 ) AJ: 헤드 1개
Q: 구조물 체적 T:
□ 패드부 : (0.8m x 5m x 0.2m) = 0.8㎥
Q: 1.18 R: ㎥ T:
□ 헤드부 : (0.8m x 0.8m x 0.6m) = 0.384㎥
T:
□ 계 : 1.184㎥
Q: 거푸집 T:
□ 패드부 : (0.3m x 5.5m x 2개) + (0.9m x 0.3m x 2개)= 3.84㎡
Q: 6.18 R: ㎡ T:
□ 헤드부 : (0.9m x 0.7m x 2개)+ (0.9m x 0.7m x 1개)+ (0.9m x 0.5m x 1개) = 2.34㎡
T:
□ 계 : 6.18㎡
Q: 바탕만들기 T:
□ 패드부 : (0.2m x 5m x 2면) + (0.8m x 0.2m x 2면)+(0.8m*5mx1면)= 6.32㎡
Q: 8.60 R: ㎡ T:
□ 헤드부 : (0.8m x 0.6m x 1면)+ (0.9m x 0.6m x 2면)+ (0.8m x 0.9m x 1면)= 2.28㎡
T:
□ 계 : 8.6㎡
Q: 도색 (황색) S: 황
색 T:
□ 패드부 : ((0.8m x 0.2m x 2면) + (5m x 0.2m x 2면)+(0.8m x 5mx1면))*3회= 18.96㎡
Q: 25.8 R: ㎡ T:
□ 헤드부 : ((0.8m x 0.6m x 1면)+(0.6m x 0.9m x 2면)+(0.8m x 0.9m x 1면))*3회= 6.84㎡
Q: 도색 (검정) T:
□ 황색 : 25.8 + 12.9 = 38.7㎡
Q: 12.9 R: ㎡ S: 검
정 T:
□ 검정색 : (황색)/2 = 19.4㎡
Q: 와이어 메쉬 S: 메
쉬 T:
□ 와이어 메쉬 : (0.6 x 15)/2 = 2㎡
Q: 2.00 R: ㎡
A: 명 칭 C: 규 격 Q: 수 량 S: 산
출
근
거 AJ: 비 고
A: 통신위함 패드 신규 설치 C: (W)800mmx(L)800mmx(H)150mm (T1,T2 P1, P2 타워 3F 출구, 총 16개소 ) AJ: 헤드 1개
Q: 구조물 체적 T:
□ 패드부 : (0.8m x 0.8m x 0.15m) = 0.384㎥
Q: 0.38 R: ㎥ T:
□ 계 : 0.384㎥
Q: 거푸집 T:
□ 패드부 : (0.9m x 0.2m x 4개)*4 = 4.72㎡
Q: 4.72 R: ㎡ T:
□ 계 : 4.72㎡
Q: 바탕만들기 T:
□ 패드부 : ((0.8m x 0.15m x 4면) + (0.8m x 0.8m x 1면))*4= 4.48㎡
Q: 4.48 R: ㎡ T:
□ 계 : 4.48㎡
Q: 도색 (황색) S: 황
색 T:
□ 패드부 : ((0.8m x 0.15m x 4면) + (0.8m x 0.8m x 1개)*3회*4= 13.44㎡
Q: 13.4 R: ㎡ T:
□ 계 : = 13.44㎡
Q: 도색 (검정) S: 검
정 T:
□ 검정색 : (황색)/2 = 7㎡
Q: 6.7 R: ㎡
Q: 와이어 메쉬 S: 메
쉬 T:
□ 와이어 메쉬 : (1.5 x 1.5)/2 = 1.125㎡
Q: 0.32 R: ㎡
[시트: 조달 구매(HW,SW)]
A: ■ 조달 구매(SW)
A: 순번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계 I: 물품식별번호 J: 수량산정 기준
F: 단가 G: 금액
A: 1 B: CCTV패스워드 자동변경 C: HI-WARE(HI-CCTV Node License) D: 개 E: 6 F: 39,600 G: 237,600 H: 237,600 I: 24384068 J: 사보센 지침_분기별 패스워드 변경
수동변경 관리 대장 기록-> 자동변경
데이터 관리
A: 2 B: 네트워크접근제어 에이전트 C: SmartNAC V5.1.5Pclient (GS인증+CC인증) D: 개 E: 40 F: 24,200 G: 968,000 H: 968,000 I: 24869696 J: 사보센 지침_IP가 있는 모든 단말에 대한
차단 및 허용 정책 적용으로 보안사고 예방
A: 3 B: VMS CH등록 라이선스 C: VURIX v1.0ch, 장비활성화 D: 개 E: 22 F: 440,000 G: 9,680,000 H: 9,680,000 I: 23235820 J: 신규 CCTV 관리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라이선스
A: 4 B: 저장분배서버 라이선스 C: VURIX v1.0 영상저장/분배 D: 개 E: 1 F: 10,450,000 G: 10,450,000 H: 10,450,000 I: 23235817 J: 신규 CCTV 관리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라이선스
A: 소계(VAT제외) H: 19,396,000
A: 소계(VAT포함) H: 21,335,600
A: 조달수수료(0.54%, 원단위 절사) H: 115,210
A: 합계 H: 21,450,810
A: ■ 조달 구매(HW)
A: 순번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계 I: 물품식별번호 J: 수량산정 기준
F: 단가 G: 금액
A: 1 B: 카메라 C: PRS-SC-DC001 D: 개 E: 6 F: 1,459,000 G: 8,754,000 H: 8,754,000 I: 25536752
A: 소계(VAT제외) H: 7,958,182
A: 소계(VAT포함) H: 8,754,000
A: 조달수수료(0.54%, 원단위 절사) H: 47,270
A: 합계 H: 8,801,270
[시트: 수량산출 근저]
A: 품명 B: 라이선스 구매 수량 C: 수량산출 근거
A: 시스템 접근 제어 B: 6개 C: IBC#2지역 임시주차장 통신외함내 L2 3대, 항공기정비고 통신외함 L2 2대, ICT 서버실 서버 1대
A: CCTV 패드워드 B: 27개 C: IBC#2지역 임시주차장 #1, 2 총 4개차로 4면 촬영카메라 16대, 감시용 CCTV 2대
항공기정비고 임시주차장 총2개차로 4면 촬영카메라 8대, 감시용 CCTV 1대, 총27개
A: 네트워크 접근제어
에이전트 B: 39개 C: 시스테 접근제어 해당 설비 수량 6개, CCTV 27개, IP인터커 6개, 총39개
A: VMS CH등록
라이선스 B: 27개 C: 신규 설치되는 CCTV 대수와 동일 (총 27개)
A: 통합모니터링시스템
SMS B: 1개 C: 서버 1대에 설치되는 라이선스 수량 총1개(하부단말 연결 모니터링)
- 카메라 27대, 차단기 6대, 차번 6대 총(39대)
A: 4면 촬영카메라 B: 24대 C: IBC#2지역 임시주차장 #1, 2 총 4개차로 4면 촬영카메라 16대
항공기정비고 임시주차장 총2개차로 4면 촬영카메라 8대 (총24대)
A: 고정형 카메라 B: 3대 C: IBC#2지역 임시주차장 #1, 2 주차장 시설물 감시용 2대
항공기정비고 임시주차장 시설물 감시용 1대 (총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