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6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처리 및 운반 220톤
다.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4길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추정)금액 : 금38,368,000원(금삼천팔백삼십육만팔천원)
(추정가격 금34,880,000원, 부가가치세 금3,488,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사.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녹지정원과(☎ 063-281-267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hp:fwSpace/>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녹지정원과 조성현(☎ 063-281-2671)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hp:fwSpace/>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hp:fwSpace/>“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69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처리 및 운반 220톤
다.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4길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추정)금액 : 금38,368,000원(금삼천팔백삼십육만팔천원)
(추정가격 금34,880,000원, 부가가치세 금3,488,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사.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녹지정원과(☎ 063-281-267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녹지정원과 조성현(☎ 063-281-2671)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전 주 시
녹지정원과
과<hp:fwSpace/> 업<hp:fwSpace/> <hp:fwSpace/>지 <hp:fwSpace/>시 서
1.1 과업명 : 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2 목적
본 용역은 서곡3길,4길 가로수(낙우송) 정비사업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3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령, 규정, 고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용어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란 사업을 최초로 타인에게 도급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원<감리인을 포함한다>”이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수급인”이란 사업을 도급맡은 자를 말한다.
1.5 용역개요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4길 일원
나.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지상부 : 118 ton
- 임목폐기물 뿌리부 : 102 ton
- 임목폐기물 운반비 : 220 ton
1.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바).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7 설 계 변 경 조 건
가). 운반거리에 따른 정산은 불가하며, 수량은 현지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나).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라). 기타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1.8 기 타 사 항
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시방서
2.1.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나.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
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2 용 어
2.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라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
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
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2.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
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
름을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
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
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
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차.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2.5.2 정 산 방 법
가. 임목폐기물을 상차 운반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나.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2.5.3 기 타
가.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
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