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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232]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9717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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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공고 제2026-42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예정금액(원) 106,888,000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 위 치: 왜관읍 관문로1길 32
착수일로부터
◦ 사업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120일간
※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28.(수)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인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
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3 -

아.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팀) ☎ 054-979-5109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팀) ☎ 054-979-5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재 무 관 - 4 -

===== 과업지시서(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칠 곡 군
교육문화회관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칠곡군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립 후 장기간 경과하여 노후화된 [칠곡군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부분]의 내부 시설 및 설비를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문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쾌적한 활동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2 칠곡교육문화회관 내
2) 과업의 범위

(1) 규
모 : 부지면적 59,419㎡, 청소년수련관 연면적 6,847.44㎡(지하1,지상3)

중 지상1층 부분의 수영장 부분과 기계실 보일러 교체

(1,175.88㎡ 기계실은 면적에 불포함)

(2) 용
도 : 청소년수련관(수영장) 시설 개보수

  • 기계실 노후 경유보일러를 가스(LPG)보일러로 교체
  • 남/여 탈의실, 남/여 샤워실 전면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실 구획 변경 포함
  • 강사 휴게실, 화장실 및 수영장 내부 부대시설 크기조정 리모델링
  • 열 손실 방지 조치를 위한 창호 신설 또는 보수
  • 기타 사업비 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3) 주요 과업범위

① 본 과업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건축 설계도서 및 건축 협의(필요시)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황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 모든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한다.

③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일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허가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 지침에 따라 작업발판(비계)을 설치 할 경우에는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햐여야 한다.

⑤ 건축물 보강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의 종류, 시공방법, 시공 후 내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까지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적용공법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⑥ 노후된 설비의 교체나 보수는 과업 범위를 위주로 설계하며 각 부분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관련 전문 기술자의 점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현황에 맞는 교체나 보수가 되도록 한다.

⑦ 주요실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변경 평면은 부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한다.

(3) 추정공사비 : 1,700,000천원(VAT 포함)

  • 공사비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리모델링, 각종 검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분담금 등 모두 포함

  • 또한 추정공사비에 근거하여 상기 2)용도 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우선 순위를 정하며 공사법위와 금회공사 반영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1) 계약일로부터 120일

(2)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④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⑥ 하도급 사항 ⑦ 공공측량 계획(필요 시)

⑧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4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감독자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사본 첨부)

b. 설계용역예정 공정표 c.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각종 프로그램,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등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a. 국내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b. 외국 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책임기술자 명단, 참여기술자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5)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각 주체(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

(8) 설계품질 보증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했을 때 실시하며,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절차 등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③ 성과품 작성 시 ④ 계약심사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2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은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

②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자료요구 ‧ 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 착수 후 이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설계 검토 및 설계자문 등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시 설계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문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중 받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검토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설계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0)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4)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ㆍ변경 할 수 있다.

(2) <hp:tab width="248" leader="0" type="1"/>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은 과업지시서 기술지침에 제시된 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공사일반 시방서로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24-907, 2024.12.31.)을 준용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제시된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7) 신개발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ㆍ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9)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설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하여야 한다.

2.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합리적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 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 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1)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부문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계획

(1) 공정은 모든 일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2)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ㆍ보완되어야 한다.
5)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보 안

(1)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과 관련한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

(3)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성지침

3.1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용역비에 현지 조사 등 답사 비용 등은 포함됨)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필요시)
2) 시설물 조사

(1) 계획 구간 내 각종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하시설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필요시)

(3)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부서에 이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시설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필요시)
3) 관련계획 자료조사(필요시)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ㆍ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4) 기타 조사 사항(필요시)

본 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3 실시설계 단계
1) “실시설계”는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ㆍ혹서ㆍ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7) 비상사태 발생 대비 피난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2) 조건 설정

①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ㆍ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⑬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5) 기 타(추가용역)

①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3) 착수 회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4) 최종 성과품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ㆍ조정하여

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6)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4 공통 설계지침

1) 설계기준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공사 범위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시 지체없이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하며, 각 공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 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형상으로도 안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고 쾌적한 내부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공사용 자재는 산업 표준화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후 관리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경우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야 한다.
마. 사전조사 시 시설 관리자의 의견 및 발주부서의 지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도서 검토와 정확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바. 공사비 산출 시 내역서 상에 1식 단가를 지양하고 공종별 세부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
사. 도면, 내역서 상 규격란에는 제품의 규격(재질, 두께, 크기 물성 등)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특정 제품의 명칭, 사양을 명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아. 합리적인 공법의 선택으로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건축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기능과 구조에서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차. 계약 상대자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 함으로써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건축 분야
가. 칠곡군 청소년수련관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안정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마감재는 실사용 기능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 내습성, 내화성, 친환경 성능이 확보된 재료들을 선정하여 설계도면 및 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영장 마감공사(타일, 방수, 미장, 수장 등)는 수영장 전용 제품 및 공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미세한 균열이나 시공 부실로 인한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밀 테스트(담수 시험) 표준절차를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기재한다.

1) 수영장 - 수조는 방수성, 기밀성, 구조적 안정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시공 방식(건식·습식 등) 및 재료별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반영한다.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마감재 및 수조 시스템은 이용자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타일 탈락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 유사시설 및 우수 적용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공법·재료별 비교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2) 주벽체 – 마감재 탈락의 위험요소가 적고 염소 및 습기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한 스톤 계열의 패널을 마감재로 반영한다.

3) 천장 – 내진 성능이 확보된 내진천장틀 시스템을 적용하며, 수영장 특성상 발생하는 염소 성분 및 고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식성 및 내습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한다. 또한 천장 상부로 염소 및 습기가 가급적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 성능이 우수한 마감재 및 시스템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마. 철거에 따른 건물의 안전상태,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100톤 이상이 발생될 경우 내역을 분리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 시행 중 이용자 및 시설 주변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음, 분진 등에 유의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 지침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햐여야 한다.
자. 건축물 보강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의 종류, 시공방법, 시공 후 내구성 및 유지관리 방안까지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적용공법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차. 샤워실 내 배수트랜치 위치를 기존 설계도서를 통해 구조체를 확인하고, 샤워실 이용자의 동선에 영향이 없는 위치로 결정하여 미끄럼 방지 등 사고 예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배수 구배계획을 수립하고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카. 그 밖의 사항은 시설 운영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계 분야
가. 일반사항

1) 칠곡군 청소년수련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요구되는 내용에 적합하게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된 설비의 교체나 보수는 과업 범위를 위주로 설계하며 각 부분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관련 전문 기술자의 점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현황에 맞는 교체나 보수가 되도록 한다.

2) 건축 등 관련된 타 공사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물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설비기자재의 설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타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소요자재의 용량 계산서 및 장비의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7) 개·보수에 따른 필요 장비설치 시 철거장비에 대하여 LCC(LIFE CYCLE COST)차원에서 재사용 등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노후설비를 건축 공간 내에서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하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배치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산 자재는 도입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0) 각종 설계 시 필요한 계산서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검토서(자재 선정, 신기술 설계 적용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존 간선은 현장 확인하여 신설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사용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신설되는 모든 설비는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13) 본 설계 시 기존 부분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사용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의 보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그 밖의 사항은 시설 운영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장비교체(보일러 설비) 공사

1) 칠곡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노후 경유보일러를 유지비 절감 및 관리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LPG)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사양 검토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비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가스 저장탱크 설치 위치 검토 및 공급 배관 설치 경로 등 건축(토목)과 협의하여 최단 경로 및 유지관리 용이한 위치를 확인하고 배관 설치시 기존 벽체 누수방지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스 저장 탱크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차광막 설치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다. 환기설비

기존의 공조설비가 효율이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어 수영장 내 습기 발생으로 인한 부식 등 문제가 많으므로 기능보강을 위한 보수 내역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노후 설비배관

노후된 설비배관은 철거하고 신규 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3) 전기·통신·소방 분야
가. 전기·통신·소방 분야 공통 일반사항

1) 전기 분야는 개·보수 공간에 대한 노후 전등 및 전등 스위치 교체와 관련된 사항과(최근 교체가 이루어진 LED 전등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보수 공사에 의하여 전기 설비가 간섭을 받거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2) 통신 분야는 개·보수 공사에 의하여 통신 설비가 간섭을 받거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소방 분야는 개·보수 공사에 의하여 소방 설비가 간섭을 받거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세부 설비분야

1) 옥내·외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전력간선설비, 방송설비, 접지 및 피뢰설비, 전력/조명 자동제어 설비, 기타설비 등

2) 옥·내외 약전설비 : 보안설비, CCTV(방범용), 비디오폰설비, 방범설비 및 기타설비 등

3) 옥내․외 정보통신 : 구내통신설비, 방송 및 음향설비, TV 공동시청설비

4) 옥내․외 소방설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1조에 의거 소방시설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설비
다. 기본지침

1)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이 있고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시설기준, 운영계획,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하고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4)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적극 반영한다.

6)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한다.

7) 전기 설비에 대한 내진 대책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한다.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을 준수한다.

9) 건축물의 배치도를 참고하여 인입 관로 및 옥외 관로 등 단지 내 설비를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계획도를 작성한다.

10) 수급자는 착수일과 동시에 사업 여건을 조사하고 시설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전력인입지점 및 전원공급용량 가능여부 검토

나) 통신선로 인입 가능 여부 및 수요 검토 다) 신설 용량 검토 및 유효설비 공간 검토

11) 분야별 인입 부분 사전답사 후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한다.

12) 아래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가) 건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나) 소방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라)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바)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사)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아)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자) 정보통신공사업,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타) 전파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내선규정, 배전 규정

하) 산업자원부의 전기와 관련된 고시 및 규정
라. 전기 분야 설계지침

1) 수변전설비(비상 발전기 포함)

가) 수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수용율, 부동율,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 변압기 용량 결정 시 각종 시설의 부하 밀도 및 장래 부하 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전력 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한전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수변전설비의 회로 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마)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한다.

바) 전기실 및 발전기실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장비반입 및 반출 통로를 확보한다,

2) 전력 간선 설비

가)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단락 용량 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간선 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 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라) 배전전압은 3상 4선식 380V/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 거리가 되도록 한다.

마)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선로에 대한 방화구획 설정 방법을 도면에 명기하고 일위대가를 구성하여 설계서에 반영한다.

3) 동력설비

가) 동력 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 배치는 조화성을 고려한다.

나)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다) 동력 배관은 설비 배관의 증기 및 고열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한다.

4) 에너지 절약계획

가) 조명기구는 에너지 절약형의 검증된 고효율 등기구(LED 등기구)를 사용한다.

나) 사무실 등의 창에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부하 불평형을 최대한 줄여 각 상의 전압 불평을 없도록 한다.

5) 조명설비

가) 건축물의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 조도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다) 창 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고 각 구역별 패턴별로 구분하여 중앙 조명 제어반에 의해 점멸이 가능하도록 구성 검토한다.

라)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 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하여 건축 층고 높이 설계 시 천장 부분의 충분한 설치 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한다.

마)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바) 방전등의 등기구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 처리한다.

사) 천정의 각종 설치물(등기구, 스피커 등)로 인하여 천장틀(M-bar, 케링찬넬 등) 지지물의 절단이 필요할 경우, 건축시공자와 사전협의로 절단을 최소화하고 천정재의 보강은 건축시공자가 시행하며 등기구 개별 보강은 해당 분야(전기, 통신)에서 시행토록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한다.

단, 사전 미 협의된 천장틀의 절단은 해당 분야에서 보강 조치한다.
마. 소방 설비(기계 ․ 전기) 분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 시설에 대하여 설계를 등록한 자 및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 시설용 비상 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가) 소방 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반 설비를 검토하여 설치한다.

나) 비상 전원 및 배선은 소방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다) 비상 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 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 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한다.

라)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설치 대상과 장소가 적합하게 한다.

마)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바)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 화재 시 인간의 행동 특성과 피난 동선을 고려한 소화설비를 적정 배치한다.

아)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자) 각 설비는 중앙감시반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건물 안정성의 확보 및 건물 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 선정 시 불연, 준불연, 방염성능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 시 화재 감지 경보시설의 반영으로 화재의 조기 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피난 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 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 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 면에서 효율화를 기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6) 모든 배관의 재질은 관계 법령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 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각 계획과 상충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종 간의 시공 한계가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3.5 세부 설계지침
1) 건축 세부계획 :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시설배치 및 면적 변경과 소요실의 추가, 삭제 등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2) 세부내용

(1)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무장애 동선 확보를 위해 주출입구부터 탈의실·샤워실·수영장까지 단차 없는 연속 동선 확보를 우선 고려하고(의무사항은 아님), 또한 주요 출입구의 문턱을 최소화하고, 물 사용 공간에는 미끄럼 방지 성능이 검증된 바닥재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가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설비 및 특수 용도실은 장비 반입, 장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인접지의 건물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는 설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3.6 기타 업무
1) 설계관련 업무

(1) 관련기관 업무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2) 색채디자인 계획 (내ㆍ외장 주요자재)

(3)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 산출, 수량 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 업무

(5)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공사 등 불가피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6) 벽체 조정에 따른 구조검토 등
2) 조사ㆍ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한다.
3) 사후관리

(1) 설계 후 사후관리: 공사발주 기관 요청 시 동행 후 사후관리 등(2~4회)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한다.

4.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건축편 성과품 작성기준과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24-907, 2024.12.31.)에 의거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1양식)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각종 심의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4)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기본ㆍ실시설계 설명서 및 가구/비품/조명/사인디자인 등 각종 자제 선정사유 설명서
2) 각종계산서 :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종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제출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4)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건축, 토목, 기계, 전기ㆍ통신 편)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ㆍ입찰절차ㆍ공사비ㆍ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ㆍ방법ㆍ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등 (3)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

①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ㆍ입찰절차ㆍ공사비ㆍ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일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때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공사비는 1,7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사비에는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석면포함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6)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8)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9)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1)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③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④ 공사분야별(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준공 시 제출
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

(1)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2) 실시설계 최종납품 : 설계용역 준공 기한 이내

2) 성과품 종류 및 작성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실내투시도
A3
3(투시도1컷)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건축, 기계, 폐기물처리용역 등은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 설계부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정한다.

※ 설계도면(도면목록화일 및 한글 폰트 화일 포함)시방서는 USB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도면 file(PDF file)
설계설명서
USB
A4
2
3
공사시방서
A4
3
예산내역서(공내역)
예산내역서(실내역)
A4
A4
3
3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A4
3
3
단가산출조서
A4
3
수량산출조서
A4
3
각종설계계산서(필요시)
A4
3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필요시)
A4
3
공사 예정공정표(필요시)
A3
3
유지관리지침서(분야별 통합분)
A4
3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주요자재결정서, 주요자재사양서 등)
-
필요시
※ 각 성과품의 도서작성은 ‘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09.14.)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따른다.

부록1) 스페이스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기존)
용도
구 분
면적(㎡)
평 수
세부사항
비 고
수영장
수영장
546.54
165.3
5-LINE

어린이풀
139.70
42.3

체온유지실1
17.68
5.3

체온유지실2
11.18
3.4

강사실
19.25
5.8

의무실
10.50
3.2

화장실(남/여)
33,25
10.1
남(6), 여(3)
창고
8.05
2.4

관리실
15.39
4.7

휴게실
9.07
2.7

부대
시설
탈의실(여)
64.60
19.5

샤워실(여)
63.15
19.1
샤워기 35기
탈의실(남)
39.42
11.9

샤워실(남)
61.51
18.6
샤워기 34기
안내실
51.76
15.7

방풍실
9.00
2.7

스넥/락카
75.83
23.0

합 계
1,175.88
355.7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변경)
용도
구 분
면적(㎡)
평 수
세부사항
비 고
수영장
수영장
546.54
165.3
5-LINE

어린이풀
139.70
42.3

체온유지실
17.68
5.3
남녀 공용
기자재창고
11.18
3.4
명칭 변경
강사 휴게실
29.75
9.0
위치 이동 및 통합
의무실
15.05
4.6
위치 이동
화장실(남/여)
18.20
5.5
축소 남(1), 여(1)
대표실
8.05
2.4
기능 변경
관리실
0
0
여자탈의실
휴게실
0
0
위치 이동
부대
시설
탈의실(여)
89.06
26.9
확 장

샤워실(여)
63.15
19.1
샤워기 35기
탈의실(남)
39.42
11.9

샤워실(남)
61.51
18.6
샤워기 34기
안내실
51.76
15.7

방풍실
9.00
2.7

스넥/락카
75.83
23.0

합 계
1,175.88
355.7

부록2) 건축계획(안)
∎ 평면계획(기존)

∎ 평면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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