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 - 41호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나. 수요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다. 용역수행 기간: 계약일 ~ 원상복구 완료 시까지
라. 기초(예산)금액: 금40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추정가격: 363,636,364원(부가세별도)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주요 용역 내용
- (운영기간) 2027. 1. 10 ~ 1. 24(총 15일, 14박)
- (운영규모) 대한상의의 수요와 보안 구역을 고려하여 필요 실수를 산정·운영
- (숙박·업무공간) 출제, 검토, 삽화, 윤문, 본부 운영, 양호, 세탁, 창고
등 기능별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아. 입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0. 27(화), 13:00 ~ 2026. 11. 9. (월) 18:00
전자입찰 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및 마감일시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ㆍ가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불허 제출기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참여업체 대상 별도 통보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평가(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됨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 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7장 제5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50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
- 입찰 또는 계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서로 담합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 입찰 참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의 이행에 불성실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관광호텔업(업종코드: 1264)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업종코드: 126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휴양콘도
미니엄업 등록을 갖추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숙박·업무공간 및 보안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국 단위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평가
출제 보안합숙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입찰참가 서류 제출
가. 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나. 제출서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순번
구분 1 기타문서 2 내용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기타문서 가격제안서 1부 [소정양식] 3 기타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문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타문서 6 기타문서 7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1부 [소정양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각 1부 [소정양식] 기타문서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8 기타문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9 기타문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0 기타문서 11 정량제안서 12 정량제안서 13 정성제안서
제안서 원본 및 사본 (사본은 제안사 블라인드 처리)
14 정성제안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15 제안요약서
제안서 요약본 및 사본 (사본은 제안사 블라인드 처리)
* 개인사업자 해당 시(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숙박시설 운영 관련 인·허가 증명서,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제안요
청서 별첨 서식)
사업수행 실적·실적증명서, 참여인력 투입현황·이력사
항(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소정양식]
각 1부
각 1부
1부
[양식 참조] 각 1부 [양식 참조] 각 1부 30쪽 이내
1부
각 1부
[제안요청서
참조]
5쪽 이내
다.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입찰서류 : 반드시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 제출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
- 정량제안서 1식 (필수)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 기타 문서 1식 (필수)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 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제출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제출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제반사항의 준수여부 및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함
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평가함
다. 기술평가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50점)로 구분하여 기술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에 의해 실시
※ 별도의 사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함.
라.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
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 업체로 함
나.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
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
위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함
마. 해당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본 입찰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다. 다만, 식사 제공 등 일부 과업은 대한상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음.
라.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대한상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2026. 11. 09.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입찰보증보험증권 등)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 사업자등록번호 104-82-03590 대한상공회의소
*보험기간은 입찰마감일 + 60일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으로 귀속
8 계약보증금의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사업책임자 등 핵심 참여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협업사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제안서에 그 소속과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됨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함)
아.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입찰
참가자격, 입찰일정, 입찰방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과업의 범위·수행방법 등 세부 과업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차.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됨
10 문의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으로 문의
- 입찰 관련: 운영관리팀 ☎ 02-6050-3582 인준호 과장
- 제안서 관련: 인재교육팀 ☎ 02-6050-3592 박유림 선임연구원
2026. 10. 27.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 제안요청서(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hwp =====
제안요청서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10. 입찰/계약 운영관리팀 인준호 과장 (02)6050-3582 [email protected] 제안요청부서 인재교육팀 박유림 선임연구원 (02)6050-3592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개요
- 과업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 시까지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합숙출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제관계인 등 합숙 인원이 외부와 분리된 전용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형 시설 확보 필요
- 출제, 검토, 삽화, 윤문, 본부 운영이 동일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별 인원 증감과 피크 수요에 대응 가능한 객실 및 업무공간 운영 필요
- 합숙기간 중 일반 이용객과 동선을 분리하고, 보안통제·위생관리·식사 제공·보안공사 협조·원상복구까지 연계된 운영체계 마련 필요
3. 운영규모 및 주요 과업 내용 ㅇ 운영기간 및 규모
- 운영기간 : 2027. 1. 10. ~ 2027. 1. 24. (총 15일, 14박)
- 운영규모 : 대한상의의 수요와 보안 구역을 고려하여 필요 실수를 산정·운영
ㅇ 숙박 및 업무공간 운영
- 출제, 검토, 삽화, 윤문, 본부 운영, 양호, 세탁, 창고 등 기능별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
- 객실은 1실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이용객과 동선이 분리된 독립 운영 구조를 확보
ㅇ 부대지원 및 사후조치
- 식사 제공, 보안공사 시행(칸막이 설치․창문 봉인 등) 및 보안장비 설치 협조, 위생관리 및 원상복구 체계를 포함
- 퇴소 후 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 보안 해제 및 원상복구까지 일괄 수행
4. 과업예산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63,636,364원(부가가치세 별도)
ㅇ 부가가치세 : 금36,363,636원
5. 대금지급 방법 : 선급금 0%, 잔금 100%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으로 집행 예정이므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 완료 및 최종 검수 후 잔금 100%를 지급함.
Ⅱ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
- 대한상공회의소와 계약상대자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입소 전 준비부터 퇴소 후 원상복구까지 일괄 운영
- 숙박, 업무공간, 식사 제공 및 보안 관련 기능을 단일 운영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관리
2. 추진 절차 및 역할 분담 ㅇ 추진 절차 및 담당 기관 합숙출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준비 대한상의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 대한상의 사전 준비 및 현장 점검 객실·업무공간·보안구역 사전 준비 대한상의, 계약상대자 입소 전 시설 점검 및 운영 협의 대한상의, 계약상대자 합숙 운영 및 일일 보안·위생 점검 대한상의, 계약상대자 퇴소 및 원상복구 계약상대자 (대한상의 검수) ㅇ 역할 분담 기 관 역 할 대한상의 - 입찰·계약 및 현장 운영 총괄
일자별 합숙 인원 · 식수 확정 및 변동 통보
보안구역 지정, 보안장비 설치 및 출입통제 이행 확인, 검수 계약상대자
- 객실, 업무공간, 식사 제공, 보안공사 시행·협조, 위생관리 등 과업 수행
- 운영기간 중 일일 점검, 인원 변동 대응 및 비상상황 즉시 조치
- 운영현황 보고, 식사·위생·보안 관련 사항 관리
- 퇴소 후 시설 원상복구 수행 3.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방안
- 객실, 업무공간, 식당, 양호실 등 주요 공간은 일반 이용객과 분리하여 보안·안전 중심으로 운영
- 입소 전 객실 상태, 잠금장치, 냉난방, 전원, 위생상태를 사전 확인
- 식중독, 화재, 안전사고, 정보유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연락체계와 현장 대응인력을 유지
- 인원 증감 및 일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객실·식사·공간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예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예비 객실을 확보
※ 보험, 인허가, 보안지침 등 필수 요건은 운영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유지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대상 및 범위 가. 과업 대상
-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합숙출제를 위한 숙박시설 및 업무공간 임차 운영
- 대한상의의 수요와 보안구역을 고려하여 필요 실수를 산정·운영
- 식사 제공, 보안공사 시행·협조 및 원상복구를 포함한 운영
나. 과업 일반 사항 ㅇ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 2027. 1. 10. ~ 2027. 1. 24. (총 15일, 14박)
- 운영 방법 : 보안 합숙
- 합숙 출제 전반과 관련한 시설·식사 및 보안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함
- 식수 인원 및 사용 시설 조건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정확한 운영 규모를 산정·제안
- 합숙 출제 관련 일정 및 인원, 필요한 용역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한상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동 상황을 수용하여 용역을 제공해야 함
- 변동기준: 일자별 합숙인원·식수의 ±10%범위 내 변동은 계약상대자가 수용하며, 대한상의는 변동 내용을 해당일 2일 전까지(긴급한 경우 24시간 전까지) 통보
- 위 범위를 초과하는 변동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상세 요청사항은 <과업 지시 사항> 참조
ㅇ 식수 인원 일자 합숙인원 조식 중식 석식 계 비고 1일차 24 - 24 24 48 본부·보안 등 초기 입소 2일차 44 24 44 44 112 국어 영역 조기 입소 3일차 44 44 44 44 132 4일차 93 44 93 93 230 전체 영역 입소 5일차 96 93 96 96 285 국어 검토 조기 입소 6일차 96 96 96 96 288 7일차 113 96 113 113 322 전체 영역 검토 및 윤문, 삽화 인력 입소 8일차 113 113 113 113 339 9일차 113 113 113 113 339 10일차 113 113 113 113 339 11일차 113 113 113 113 339 12일차 113 113 113 113 339 13일차 113 113 113 113 339 14일차 113 113 113 113 339 15일차 113 113 113 - 226 전체 퇴소 합계 1,414명 1,301 1,414 1,301 4,016 연인원 기준
※ 위 식수는 운영요원 및 보안요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과는 포함되지 않음.
※ 조식·중식·석식은 1식당 20,000원 이상 30,000원 이내로 운영하여야 함.
※ 식수는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일부 변동 가능.(변동기준은 위 운영개요 참조)
ㅇ 사용 시설 (단위: 개) 구분 용도 수량 객실 객실 113 출제 업무실 23 위원장실 1 양호실 1 세탁실 10 창고 2 세미나실 본부 2 전체 협의실 1 계 153
※ 위는 최소 요구 수량이며 최종 수량은 보안구역 설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량 이상으로 최종 제안.
다. 과업 지시 사항 ㅇ 주요 시설 요구사항 구분 실 유형 요구 사항 기본 객실 ○ 객실 1실 1인 사용 원칙
○ 거실이 있는 콘도형 등 업무가 가능한 구조를 우선함.
○ 입소 전 객실 상태, 잠금장치, 냉난방, 전원, 위생상태 확인
○ 기초 생활용품 비치 : 수건, 침구류, 비누, 샴푸, 휴지, 옷걸이, 사각티슈, 드라이기, TV
○ 기초 생활용품의 질과 수량은 일반 이용객 수준과 동일함
○ 무선통신(내부 무선 등)을 원활히 유지하되 외부전화 차단
위원장실
○ 거실 구조물 제거 및 책상 3개, 의자 6개 비치
○ 회의 가능하도록 ㄷ형 설치 ○ 무선통신을 원활히 유지하되 외부전화 차단 본부
○ 12인 규모 이상의 세미나실에 책상 6개 및 의자 12개 비치
○ 회의 가능하도록 조 설치 ○ 외부전화 및 무선통신 유지 전체 협의실
○ 최대 합숙인원(113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세미나실에 빔프로젝터, 마이크 설치
○ OT 가능하도록 강의식 배치
○ 보안 검색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여유 공간
출제 업무실
○ 거실 구조물 제거 및 책상 3개, 의자 6개 비치
○ 회의 가능하도록 조 설치 ○ 무선통신을 원활히 유지하되 외부전화 차단 양호실 ○ 거실 구조물 제거 ○ 무선통신을 원활히 유지하되 외부전화 차단 세탁실 ○ 거실 구조물 제거 ○ 외부전화 차단 창고 ○ 거실 구조물 제거 ○ 외부전화 차단 보안구역 ○ 외부 접촉 차단 및 동선 확보 엘리베이터 ○ 전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대피로 확보 식당
○ 합숙 참여 인원이 동시에 식사 가능한 공간 제공
협의 사항 객실 복도 ○ 객실용 소모품 테이블 설치
○ 객실 린넨 및 소모품 수거용 대형 쓰레기통 설치
협의실 복도 ○ 다과 테이블 설치 ○ 소모품 수거용 대형 쓰레기통 설치 ※ 각 실에는 시건 장치 설치 ㅇ 환경 요청사항
- 입소 전 제공 시설의 상태, 잠금장치, 냉난방, 전원, 위생상태를 확인
- 제공 시설은 입소 전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됨
- 제공 시설은 일반 이용객과 동선이 분리되어야 함
- 객실 청소는 사전 요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에 협조함, 다만, 합숙기간 중 청소 인력의 보안구역 출입은 대한상의의 승인을 받아 보안요원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며, 수건 등 교체는 복도 수거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공간에는 목적에 맞는 책상, 의자, 전원, 냉난방, 잠금장치 구비해야 함
- 업무공간에는 주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방음장치 또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업무공간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는 제시한 수량 이외에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ㅇ 식사 제공 및 현장 지원사항
- 최대 운영인원이 일정 시간 내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식당 규모 확보
- 식사 인원 변동 대응이 가능한 1일 3식 기준 식단을 사전에 제출
- 식단표는 계약상대자가 대한상의에 제공해야 하며 식단 조정을 원할 경우 식단표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대한상의의 식단 조정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단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대한상의의 요구를 우선하여 반영함
- 식사의 양과 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급식으로 인하여 환자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써 배상책임 등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함
- 메뉴에는 신선도 높은 고기류,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음식은 인원수보다 더 준비하여 식사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하여야 함
- 식당에는 식사 시작시간 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알레르기, 채식 등 특이식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 식단으로 대응하여야 함
- 식사 시 합숙출제 참여인원 및 대한상의가 허가한 관계자 이외의 인원은 전원 식당에서 퇴실하여 출제위원 등과 접촉을 금함
- 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대한상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식사 시간 구분 조식 중식 석식 시간 1부 07:00~08:00 12:00~13:00 18:00 ~ 19:00 2부 07:30~08:30 12:30~13:30 18:30 ~ 19:30
※ 식당 혼잡도를 고려하여 식사 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되 메뉴는 동일하게 운영함.
※ 1부와 2부의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함.
※ 식사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안운영 체계 마련
- 계약상대자는 대한상의가 요구하는 장소에 보안구역을 설정
- 보안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비상계단 통로에 합판 등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시 내부에서 즉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비상 개폐장치 등)로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보안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사용을 금함
- 보안구역 출입통로에 문을 설치하되 시건장치를 하고 대한상의에 해제장치를 제공
- 내부전화는 보안구역 내 객실·세미나실에만 통화가 가능하도록 함
- 외부 전화는 본부에만 설치함 ㅇ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계약상대자는 대한상의에서 임차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승강기·건축물·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필하고, 유해(인화)성 물질 등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충분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차수별 입소 시 해당 입소자 전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등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화재, 시설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설담당자와 대한상의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환자 이송 체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요청사항
- 업무 수행에 충분한 고속 인터넷 회선 제공
- 객실 내 전열기구 및 조리용 전열기 전원 차단
- 보안구역 설치 협조 : 보안장비 설치, 창문 봉인, 외부전화 차단
- 퇴소 직후 보안 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실시, 다만 출제 관련 문서·자료 등 보안 폐기물은 대한상의 통제하에 처리
2.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 전후의 주요 이슈 발생 시 대한상의와 즉시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함
- 합숙 운영 중 인원 변동, 객실 조정, 식사 인원 변동,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상의 요청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운영상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협의하여 누락 없이 수행하여야 함
나.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일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운영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 출입통제 협조, 보안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 원상복구 및 책임
- 퇴소 후 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 보안 해제 및 원상복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대한상의는 현장 또는 관련 자료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 수준 이상의 대체 장소를 자기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각종 사고, 식중독, 시설안전 문제, 정보유출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Ⅳ 과업 수행 일정 1. 운영 개요 및 단계별 일정
- 전체 일정 : 계약체결일 ~ 과업 종료 후 원상복구 완료 시까지
ㅇ 운영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기간 주요 내용 비고 착수 및 준비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회의, 세부운영계획서, 건물·층별 배치도, 보험증권, 운영인력 명단 제출
사전협의 사전점검 입소 전
객실 및 업무공간 정비, 보안구역 설정, 출입통제 점검, 식단 확정, 비상연락체계 점검
현장점검 합숙 운영 운영기간 중 객실 배정, 식사 제공, 업무공간 운영 - 변동 대응 운영기간 중
인원 증감에 따른 객실·식사 조정,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시설·안전 조치
즉시조치 종료 및 원상복구 퇴소 후
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 보안 해제 및 원상복구, 필요 시 관련 자료 확인
협의일정
※ 계약기간 중 합숙출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
2. 제출자료 구분 항목 제출 형식 제출 일정 제출 방법 착수자료 세부운영계획서 파일(한글/PDF) 계약 후 7일 이내 담당자 e-mail로 송부 사전 제출자료
(1) 건물배치도, (2) 층별 배치도, (3) 보험증권,
(4) 숙박시설 운영 관련 인·허가 증빙자료 파일(PDF/한글) 계약 후 7일 이내 담당자 e-mail로 송부 추가 제출자료 (1) 식단표 (2) 운영인력 명단 파일(PDF/한글) 운영 기간 7일 전까지 담당자 e-mail로 송부 운영자료 일일 운영현황 파일(한글/PDF) 운영기간 중 요청 시 요청 시 제출 종료정리 원상복구 관련 자료 현장확인 또는 파일(한글/PDF) 퇴소 후 요청 시 요청 시 제출 기타 추가 증빙 및 협의자료 별도 협의 별도 협의 별도 협의
※ 제출일정 및 부수, 제출 방법은 실제 공고문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 개요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나.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7장 제5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50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
- 입찰 또는 계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ㅇ 서로 담합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 입찰 참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ㅇ 계약의 이행에 불성실한 자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상 관광호텔업(업종코드: 1264)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업종코드: 1268)으로 등록한 업체
- 제안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갖추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숙박·업무공간 및 보안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국 단위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평가 출제 보안합숙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가격제안서 및 별지 서식 등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ㅇ 기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증빙서류 ※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대한상의에 귀속 마. 제출 방법 : 전자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의 일정에 따름 ㅇ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가능.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
바. 제안 평가 : 추후 대한상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평가 실시
ㅇ 일자/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평가 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 시간 : 상황에 따라 조정, 제안업체가 많은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한상의는 필요시 제안평가 전·후에 제안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명시된 대로 제안서를 제출
※ Ⅵ.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 제안서 접수는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식사 제공 등 일부 과업은 대한상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로 하고, 기술평가점수 총 80점, 가격평가점수 총 20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협상 시 최종 협상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
나.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ㅇ 기술평가(80점)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② 채점은 평가항목별 배점 내에서 4등급 채점방식으로 평가
③ 최종득점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④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⑤ 일체의 세부 평가 항목별 점수 등평가위원별 채점 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가격평가(20점)
-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평가
다. 평가기준 ㅇ 종합평가점수(10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비고 기술 평가 (80) 정량 평가 (3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6 운영 관리 수행실적 - 유사 용역실적 12 위치 - 대한상의와 인접성 12 정성 평가 (50) 사업이해 - 과업 이해도 및 제안의 충실도, 적극성 10 평가 위원 시설 적합성
- 객실, 업무공간, 기능실의 요구사항 충족도
- 동선 분리 및 보안구역 구성의 적절성 - 위치, 접근성 및 시설 상태 10 보안 · 안전관리 - 보안 운영 및 출입통제 협조 방안 - 소방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10 식사 및 부대서비스
- 식단 구성, 위생관리 및 식수 변동 대등 방안
- 세탁, 양호 등 부대 지원 방안 10 운영관리
- 운영 조직 · 인력 및 일정 관리의 적절성
- 원상복구 계획의 적절성 10 가격 평가 (20) 예산
※ 별도 평점산식 운용(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따름)
20 운영 관리 합 계 100
- 정성평가(50점) :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정성 평가 (60) 사업이해 10 10 8 6 4 시설 적합성 10 10 8 6 4 보안 · 안전관리 10 10 8 6 4 식사 및 부대서비스 10 10 8 6 4 운영관리 10 10 8 6 4 합계 50 ㅇ 정량평가(30점)
구
분
배 점 점수계산방법 최근 1년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서 평가) 6 회사채 신용 기업어음 평 점 AAA - 6 AA+, AA, AA- A1 5.8 A+ A2+ 5.6 A A2 5.4 A- A2- 5.2 BBB+ A3+ 5.0 BBB A3 4.8 BBB- A3- 4.6 BB+, BB0 B+ 4.4 BB- B 4.2 B+, B0, B- B- 4.0 CCC 이하 C 이하 3.5 용역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발주액 4억 이상 보안시설이 설치된 보안 합숙 등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2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12 10 8 6 합숙소 위치 (네이버길찾기(거리우선) 조회 (출발: 대한상공회의소 → 도착: 합숙장소) 12 80km 미만 80km 이상 100km 미만 100km 이상 120km 미만 120km 이상 12 10 8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4억 이상 보안시설이 설치된 보안 합숙 등 유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공동도급 불가)
- 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평가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낙찰자 선정 등 유의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하고,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나.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한상의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다. 계약 체결 및 이행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라. 사업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및 과업 수행 관련 시설·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대한상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마.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 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3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동일 규격으로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목차 및 별첨 증빙서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페이지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안가격은 제안서 본문과 구분하여 공고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별도 제출
※ 제안서 최종본은 PDF로 제출한다. 나. 제안 준비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단, 1개 제안사의 질의내용이 모든 제안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하게 답변함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가능 범위와 방법은 대한상의가 정함
- 대한상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이에 본 회의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표지 및 목차 -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및 주요연혁 2. 재무현황(자본금 및 매출액 등) 3. 제안사 주요 사업내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기술부문 1. ‘직업공통능력 인증’ 합숙 출제의 이해
2. 과업 이해(목표, 필요성, 내용, 범위 등)
3. 제안 시설 현황(위치·접근성, 객실 유형, 수향, 층별 배치도, 사진)
4. 보안구역 구성 및 동선 분리 방안 5. 식사 제공 및 위생관리 계획 6.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7. 세부 과업별 실행계획 8. 제안사 및 제안의 특징, 차별성 Ⅳ. 사업관리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2. 사업 관리방안(세부 추진일정, 원상복구 계획 포함)
※ 본 항목 이외 추가할 항목이 있을 시 세부목차 뒷번호로 작성 가능
3. 제안서 작성요령 ㅇ 표지 : <양식1> ㅇ 서약서
- 제안사는 <양식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함
ㅇ 제안서 규격 및 수량
- 제출형태 : A4 기준, PDF 전자제출(쪽번호 부여), 평가용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하는 부수를 제출
- 작성형태 : 한글(HWP), MS Word, 파워포인트 등
ㅇ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서의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양식1. 제안서 표지>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수행 제안서 2026월 00월 00일 (참여사업자 기입) <양식2.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용역수행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양식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양식4. 제안사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사업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양식5. 제안사 사업실적>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3년 이내) 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5.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양식6. 사업실적 증명서> 실적이행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백만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주소 : 팩스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제출
<양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 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양식8. 예산 산출 내역서> 예산 산출 내역서 구 분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객실 객실 타입 00평 소계 식음료 소계 세미나실 소계 보안공사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양식9. 청렴계약(약정) 이행각서>
청렴계약[약정]의 특수조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약정]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청렴계약[약정]의 특수조건은 “갑”과 “을”의 계약체결[약정] 및 이행과정(입찰 포함)에서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을”은 본 계약[약정]의 입찰 또는 계약[약정]체결․이행과정에서 제출한 청렴계약[약정]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명분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갑”은 이 각서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출입자격 제한) “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협회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등 출입업체로서의 자격제한을 받는다.
1.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출입정지
2. 상기 1호와 관련하여 담합과정에 동참하여 협의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출입정지
3. 입찰․계약[약정]체결 및 계약[약정]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출입정지
4. 기타 청렴계약[약정] 이행각서에 서약한 출입업체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고발 등 조치) ① “을”은 제3조의 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을”은 제3조의 각호 규정에 의거한 제한처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청렴계약[약정] 특수조건 제5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약정]해지 등) 제3조의 제한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약정]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약정]체결 이후 발주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약정]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약정]이행 이후에는 계약[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약정]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금품, 향응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행위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업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약정]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약정]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약정]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약정]체결 및 계약[약정]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약정]체결 및 계약[약정]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약정]체결 및 계약[약정]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약정]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약정]이행 전에는 계약[약정]취소, 계약[약정]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약정]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약정]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약정]해지 등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양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약정]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청렴도 조사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자택 주소, 소속, 직위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양식1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No
2026.
.
.
운영관리팀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제2026-41호 제안서 발표 별도 안내 입 찰 건 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금 : 금
원정(₩
)
ㅇ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 해당사항 없음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
.
.
입찰자 :
(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
대한상공회의소 입찰·계약[약정]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참가자 본인확인 및 입찰관련사항 통보(전화, 문자, 전자우편)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 개인(신용)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다만, 계약[약정]자는 수집·이용 목적 달성때까지 연장될 수 있음. 다만,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지체없이 파기
※ 입찰참가인은 상기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동의 거부시 정보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 용역 입찰유의서 등 안내사항.pdf =====
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
다), 사업단 회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
각"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소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기타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
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 1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지시서
9.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사업단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
보증금은 사업단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
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
- 2 -
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
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
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
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
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이 허용될 경우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
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명에 접수일시
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
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
- 3 -
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
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
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한다.
②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
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
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
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
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
- 4 -
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
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
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
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
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5 -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인 경
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기타 별도의 조건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
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
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공
고에 정한 기한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
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
도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
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
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 6 -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은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
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7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
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
된 용역을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
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및 사업단 회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
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
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
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
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용역계약의 특성상 필
- 8 -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
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
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단규정
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
다.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사업단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
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
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
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0
분의 10을 납부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
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10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
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
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11 -
제16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
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다.
1.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
행기간 이후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기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
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사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
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2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
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 12 -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
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
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를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용역내용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
제19조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
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
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
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
술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
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
- 14 -
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3조 (특허권의 사용) 기술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
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90일 이상 장기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
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기성부분의 검사는 부분적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추
가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
- 15 -
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
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
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 16 -
한다.
1. 제2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
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
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
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 등에
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17 -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에 대하여 당해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
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
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3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
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
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18 -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
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19 -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사업수행 계획서 등 제출) “상대자”는 “사업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체
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
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계획, 과업수행을 위한 회의, 교육 등 실시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2조(용역완료 및 검사․ 검수) ①“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용역
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시에는 “사업단”에 용역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완료 시점은 사업수행이 이상 없이 완료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를 말한다.
③ “사업단”은 “상대자”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검수
를 완료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업단”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3.“사업단”의 승인 없이 “상대자”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 하였을 때
4.“사업단”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내용이
“사업단”의 보완 요구에 위배되었을 때
5.“상대자”의 용역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용역성과를 기대하기 극
히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 1 -
제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단”
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1.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
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제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이에 갈음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사업단”에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사업단”은 총 계약금액의 50%범위에서 선급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부분에 대한 별도 지급은 없다.
② “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 이외의 용도에 선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선급금 신청에 따른 선급금 보증기간 및 금액은 (계약기간+60일)과 선급금
금액의 110%로 한다.
④ “사업단”은 “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⑤ 상기④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
다.
제7조(지체상금) ① “상대자”는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 내에
- 2 -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사업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사유가 천재지
변이나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대자”가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더라도 검사 및 검수결과 보완․수정이 불
가피할 경우에는 보완․수정을 지시한 날로부터 재검사 결과 합격일 까지의 기간
을 지체일수로 보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은 계약보증금 또
는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단”에 귀속시킬 권한을 갖는다.
제8조(계약기일의 연장) “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연장사유를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조정은 “사업단”이 그 요청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하자보수) ① 용역완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중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유지보
수 하여야 한다.
③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용역에 대하여 “사업단”의 유상유지보수 요청
시 “상대자”는 유상하자보수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기간이 경과
한 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상대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
한다.
제10조(투입인력 및 보안) ① “상대자”는 투입인력계획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첨
부하여야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대자”는 “사업단”이 투입인력계획서에 명시된 투입인력이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
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통보된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상대자”는 사전에
변동사유 및 교체 투입인력의 명단(이력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사업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상대자”는 “사업단”의 사무실 및 전산실 출입 등에 “사업단”이 요구
- 3 -
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단”이 요구할시 신원증
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대자”는 개발 중 취득한 “사업단”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
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배상책임) “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안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
을 진다.
제12조(감독)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ㆍ취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단”은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상대자”는 특이사항이 없는한
감독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이 제2조에 위배되어 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
는 보완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및 발생품) ①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판권과 본 사업에 취
득되는 일체의 권리는 “사업단”에게 귀속된다.
② “상대자”는 용역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 등 발생품은 그 목록과 함께 “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사업단”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
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
이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즉시 “사업단”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산출물 수정·보완) “사업단”은 검수이후 1년간 과업지시서 내용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시 “상대자”에 산출물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산출물 수정·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4 -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에 누락된 내용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등 관계법령과
정부의 규정, 예규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과 “상대자”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단”과 “상대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5 - ===== 입찰참가서류.hwp =====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No
2026.
.
.
운영관리팀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제2026-041호 제안발표일시 별도안내 입 찰 건 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
.
.
입찰자 :
(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
대한상공회의소 입찰·계약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참가자 본인확인 및 입찰관련사항 통보(전화, 문자, 전자우편)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 개인(신용)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다만, 계약자는 수집·이용 목적 달성때까지 연장될 수 있음. 다만,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지체없이 파기
※ 입찰참가인은 상기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동의 거부시 입찰참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입찰가격평가용) 가 격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41호 제안평가일 별도안내 입 찰 건 명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기간 계약일 ∼ 원상복구 완료 시까지
본인은 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사양설명(사업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비율)으로 용역수행기간동안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예산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
찰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붙임] 예산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건비 소계 직접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 구분 및 상세내역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아래 입찰건의 입찰, 등록,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입찰건명 : 2027년 직업공통능력 인증 보안합숙 장소 임차 용역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법인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위
임
장
수 임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금번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고 제2026 - 041호의 입찰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2026 년
월
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특 수 관 계 부 존 재 각 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계약담당 및 사업부서 임직원이 본 업체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