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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03호 [나라장터2026-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기초금액 :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hp:fwSpace/>․<hp:fwSpace/>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 된 법인(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사업 포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공동 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사업설명회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18.(수)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8층 문화도서관과 지역유산팀(☎052-204-03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입찰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1. 10.(화) [E-mail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1. 11.(수) (E-mail 통보)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1. 23. (월) 14:0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5)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낙찰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별도 밀봉)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문화도서관과(052-204-0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울주군 재무관
===== 공고문_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협상에의한계약).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03호 [나라장터2026-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기초금액 :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 된 법인(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사업 포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공동 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사업설명회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18.(수)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8층 문화도서관과 지역유산팀(☎052-204-03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입찰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1. 10.(화) [E-mail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1. 11.(수) (E-mail 통보)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1. 23. (월) 14:0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5)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낙찰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별도 밀봉)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문화도서관과(052-204-0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울주군 재무관
===== 제안요청서(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hwpx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3100"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132" leader="3"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1
4. 용역금액<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1
5. 과업내용<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hp:tab width="22608" leader="3" type="2"/>2
1. 입찰 일반사항<hp:tab width="29232" leader="3" type="2"/>2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2
3. 입찰 참가 제한<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3
4. 공동수급 불허<hp:tab width="29232" leader="3" type="2"/>3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hp:tab width="18732" leader="3" type="2"/>3
6. 사업설명회<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3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8732" leader="3" type="2"/>3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2232" leader="3" type="2"/> 6
9.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932" leader="3" type="2"/> 7
10.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9900" leader="3" type="2"/>13
Ⅲ.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6228" leader="3" type="2"/>14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자료<hp:tab width="16748" leader="3" type="2"/>14
2. 제안서(정성적 평가) 자료<hp:tab width="20948" leader="3" type="2"/>15
3. 일반사항<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15
4. 제안서<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16
5. 보안유지<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17
붙임 별지서식<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18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2. 과업목적
○ 시지정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고 함)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문화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유산 활용과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기 고시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
- 개별 문화유산의 특성,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적극 고려한 기존 허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 개선 및 민원 경감을 적극 도모하여 규제 순응도 제고
-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 투명성·예측 가능성 제고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4. 용역금액 :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hp:lineBreak/>대상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접 수 처 : 울주군청 문화도서관과 지역유산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8층)
- 접수방법 : 지정시간 내 제안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
※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행안부 예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hp:fwSpace/>․<hp:fwSpace/>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 된 법인(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사업 포함)
3. 입찰 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토,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공동 수급 불허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사업설명회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장 소 :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서식 1호】
②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서식1-1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호】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⑤ 서약서 1부 【서식 3호】 ⑥ 보안각서 1부 【서식 4호】 ⑦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5호】 2) 정량적 지표 평가 서류 : 2부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6호】 ②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7호】 ③ 참여인력 계획 【서식 8호】
④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8-1호】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9호】 ⑥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 9-1호】 ⑦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 10호】
⑧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11호】
⑨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서식 12호】
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⑪ 신인도 확인서
⑫ 기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3) 정성적 지표 평가 서류 : 제안서 10부
① 제안서 10부 【서식 14호】
-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② 제안서 발표용 PPT 자료 【서식 14-1호】
-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③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1개
④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13호】 4) 입찰가격 평가 서류 ※봉투 작성 참고 ① 가격제안서 【서식 15호】
②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15-1호】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까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신분증 필참)
2) 제출서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 1-1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미지참 시 접수 불가
3) 제출서류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제안사는 제출서류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성과물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
8) 제안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서류, 정량적 지표평가서류, 정성적 지표평가서류, 입찰가격평가서류, 기타서류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9)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10) 제안사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11)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1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1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마. 제안서 효력
1) 제안서 제출기한 마감 후 작성 및 수정한 제안서와 PPT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 참가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의 중대한 사유발생 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필요 시 입찰 참가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문의처
1) 입찰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과 계약 담당자(☎ 052-204-0424)
2)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도서관과 담당자(☎ 052-204-0322)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추후 통보
나.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1)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2)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발 표 자 : 사업책임자(대표자가 위임한 자)
※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가 지정한 자로서 제안서 제출 대표업체의 대표 또는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발표방법 : 제안 업체별 발표용 PPT, 제안설명서 이용
마. 유의사항
1) 제안서 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함
2) 제안설명에 사용되는 장비(노트북, 영상장치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함
2)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평가항목별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80%)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60%)
나.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2) 전항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0’점 처리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근거하여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분야
(20)
참여 인력 경력
책임연구원 경력
3
20
사업부서/
서류 평가
연구원 경력
3
참여 인력 인원
연구원 등 구성인원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실적 건수
3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실적 금액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신인도평가
2
정성적 평가
분야
(60)
용역수행 계획
용역 목적 및 방향성 이해도
10
60
제안서 평가위원회/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제안서 평가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적정성
10
용역수행 방법
용역 추진 전략의 타당성
10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활용방안
10
용역의 목표달성 및 실현
가능성
10
용역 사후관리
전문가, 발주청,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적정성
5
사후관리 및 지원 계획
5
입찰가격 평가(2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계약부서/
입찰가격 평점산식
라. 세부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참여 인력 경력(6점)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3점)
구분
교수, 박사 또는 학술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15년 이상 또는
박사 10년 이상
14~11년 또는
박사 7~10년 미만
10~9년 또는
박사 5~7년 미만
8년 이하 또는
박사 5년 미만
배점
3
2.7
2.4
2.1
- 연구원 경력(3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경력기간 산술평균 적용
구분
경 력 기 간
7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배점
3
2.7
2.4
2.1
※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
※ 해당분야: 역사·고고학, 건축학(전통건축), 조경학, 도시계획
※ 참여인력의 해당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월이 15일 미만일 경우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참여인력의 경력은 관련분야별 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용역에 투입할 직원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학위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참여연구진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② 참여 인력 인원(4점)
- 해당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유사 용역 연구경력자 보유인원
구분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배점
4
3.6
3.2
2.8
2.4
※ 연구진 구성 예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해당분야: 역사·고고학, 건축학(전통건축), 조경학, 도시계획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용역에 투입할 정규직원의 숫자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참여인력 경력 인정 범위)
- 박사학위 소지자로 유사 용역 조사․연구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유사 조사․연구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유사 조사․연구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유사 조사․연구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건축사는 박사와 동급으로 평가
(유사 용역의 범위)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 대학은 제외)에서 발주한 ①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용역, ②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 정비 및 조사 관련 연구용역
③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실적
건수
3점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3
2.7
2.4
2.1
1.8
실적
금액
3점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
2.7
2.4
2.1
1.8
※ 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유사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건수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준공된 건수를 의미하며,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실적 금액 누계치로만 인정
(유사 용역의 범위)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 대학은 제외)에서 발주한 ①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용역, ②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 정비 및 조사 관련 연구용역
※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자가 최종 판단
④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2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적용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8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인도 평가(2점)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받은 사실 여부
구분
처분사실 없는 경우
처분사실 있는 경우,
혹은 해당내용을 누락한 경우
배점
2
0
2)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한도
배 점 적 용
용역수행
계
획
용역 목적 및 방향성 이해도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적정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수행
방
법
용역 추진 전략의 타당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활용방안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의 목표달성 및 실현 가능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관리
사후관리
전문가, 발주청,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적정성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사후관리 및 지원 계획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합
계
60
마. 기타사항 1) 평가위원별로 배점 기준에 의거 채점
2)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을 원칙으로 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3)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0.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 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낙찰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3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자료
작성항목
작성방법 및 제안사항
해당서식
1. 업체 현황
및 조직·인원
o 업체 일반 현황 및 기술자 보유현황, 과업 참여인원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증빙 서류 첨부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8-1
서식 9
서식 9-1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2. 사업실적
o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3. 경영상태
o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4. 신인도
o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 내역
2. 제안서(정성적 평가) 자료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개요
o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의 특징,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서식14호 (표지)
II.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자유서식
1. 개요
o 과업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o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과업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o 과업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o 세부수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기타 과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III.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과업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과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o 과업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o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자유서식
Ⅳ. 상호 협조체계 구축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자유서식
Ⅴ.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자유서식
*<hp:fwSpace/>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3.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제안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사.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4. 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정량적 평가 부문
1)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정성적 평가 부문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매수 : 50쪽 이내(갑지,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수에서 제외)
② 부수 : 제안서 및 발표용 PPT 각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규격 :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횡으로 작성, 반접하여 규격통일
④ 제본 : 장변을 세로로 좌편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⑤ 표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14호>에 따라 작성
⑥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 1 - )와 같이 붙임
⑦ 발표용 PPT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규격 : A4(210mm × 297mm)
- 제본 :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설명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평가용 제안설명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음. 다만, 원본 1부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여 제출함
6)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8)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5.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붙임 : 별지서식 각1부 별 지 서 식
■ 입찰참가등록 관련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1. 입찰 참가신청서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2. 사용인감계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3. 서약서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4. 보안각서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정량적 지표 평가 관련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6.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표지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7. 제안기관 일반현황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8. 참여인력 계획(총괄표)
8-1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9. 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 5년간)
9-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1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 정성적 지표 평가 관련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1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14. 제안설명서 표지
14-1. 제안설명서 발표용 PPT 표지
■ 입찰가격 평가 관련
15. 가격제안서 15-1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
.
.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1-1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대표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서식 4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구가 발주한 본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서식 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주하는『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광역시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서식 6호】 평가번호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제 안 설 명 서
(정량적 평가)
업 체 명
※ 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7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 요 연 혁
(요약)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8호】
참여인력 계획(총괄표)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 구 책 임 자
・ 공동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 ○ 부문 ○ ○ 부문 ○ ○ 부문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2. 연구 참여인력 총괄현황
분 야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경력
(관련 분야)
비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참여자는 제외)
3.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자격증명서 서류 사본 제출
4. 정성적 평가 사본 작성 시 참여인력이 특정인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조치(원본은 성명 기재)
【서식 8-1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연령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학교
대학원 기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격증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사항
업체(기관)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참여실적
용역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수행업체명)
비고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용역에 투입할 직원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유사 용역 등 참여 실적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 대학은 제외)에서 발주한 ①<hp:fwSpace/>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용역, ②<hp:fwSpace/>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정비 및 조사 관련 연구용역
※ 기재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며, 각 분야별 참여연구진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서식 9호】
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타사와
공동수급
여부
비고
계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유사용역의 준공 건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건수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준공 건수를 의미하며,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실적금액 누계치로만 인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일자순으로 기재
(유사 용역의 범위)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 대학은 제외)에서 발주한 ① 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용역, ② 국가·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정비 및 조사 관련 연구용역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별도 기재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제안사의 참여지분율의 실적만 적용하여 인정)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서식 9-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대구광역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10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 업 체
지정기관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발주청
비고
지정일시
기 간
사 유
○ 참여기술자
기술자
성 명
지정
기관
용 역 명
용역
기간
처 분 내 용
발주처
처분명
지정
일시
기 간
사 유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부실벌점 현황
업체명 또는
참여기술자 성명
누계평균 부실벌점
일 시
비 고
참여업체
참여 기술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서식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 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2. 본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서식 12호】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 제안업체명 :
◎ 정량평가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고
정량적평가
1. 참여 인력 경력
6.0
2. 참여 인력 인원
4.0
3. 유사 용역 수행실적
6.0
4. 경영상태
4.0
합 계
20.0
1. 참여 인력 경력(6점)
기술인력
배점
해당분야
경력기간
점수
증빙 첨부 여부
책임연구원 경력
3.0
연구원 경력
3.0
계
6.0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경력기간 평균하여 기재
2. 참여 인력 인원(4점)
기술인력
배점
해당분야
참여인원
점수
증빙 첨부 여부
책임연구원
4.0
연 구 원 연구보조원
계
4.0
3. 유사 용역 수행 실적(6점)
구 분
배점
실적 건수/금액
점수
증빙 첨부 여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건수
3.0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금액
3.0
계
6.0
4. 경영상태(4점)
구 분
배점
평가등급/처분여부
점수
증빙 첨부 여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0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신인도평가
2.0
계
4.0
【서식 13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제안서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 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법인 대표자) :
인
【서식 14호】 평가번호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제 안 설 명 서
(정성적 평가)
업 체 명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상단 여백은 90mm를 두고, 대구광역시 BI 등을 삽입하면 안 되며, 제안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됨 (예시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서식 14-1호】 발표용 PPT 표지
평가번호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제 안 설 명 서 업 체 명 :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서식 15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붙임 : 가격산출 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hp:fwSpace/>:
울산광역시 울주군(분임)재무관 귀하
※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하여 문화도서관과에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함)
【 서식 15-1호】
가 격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 용역기간 : .
.
. ∼ . . . ( 개월)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원)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 연구원
식
%
연구원
식
%
연구보조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hp:fwSpace/>※ 제안서와 분리하여「참고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에 따라 밀봉하여 제출
<hp:fwSpace/>※ 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hp:fwSpace/>※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
(필요시 양식 추가)
===== 과업지시서(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hwpx =====
울주군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Ⅰ. 과업 개요
…………………………………………
3
Ⅱ. 과업 세부 내용
…………………………………………
9
Ⅲ. 과업 수행 지침
…………………………………………
11
Ⅳ. 과업 유의 사항
…………………………………………
15
Ⅴ. 성과품 납품
…………………………………………
18
울주군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울주군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기존 허용기준의 고시 경과
울주군 시지정문화유산 허용기준의 체계적 재조정 필요
- 울주군 관내 시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2019년 울산광역시 고시(제2019-63호, 2019.3.28. 및 같은 해 7.11. 고시)를 통해 39건에 대하여 수립·고시되었음.
- 이후 2021.8.26. 대봉 양희지 묘가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신규 지정되고, 2022.9.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85호로 위열공 김취려의 묘와 함께 해당 유산의 허용기준이 고시되었음.
- 그 결과 현행 허용기준은 수립 시점, 고시 단위, 도면의 작성 기준이 대상별로 상이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대장·고시이력·도면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비된 기준이 마련이 시급함.
나. 고시 이후의 여건 변화
- 법·제도의 전환 : 「문화재보호법」 체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심의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정 종별의 법정 명칭(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 문화재자료→문화유산자료)과 관련 행정절차가 변경되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시행으로 영향진단·약식영향진단 제도가 도입되어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처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용기준 작성의 기준이 되는「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또한 국가유산청훈령 제57호(2026.5.17. 시행)로 개정되어, 시지정유산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 제24조(준용규정)에 따른 준용 기준이 갱신되었다.
-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 : 울주군은 시가지·농촌취락·산지·해안이 혼재하는 광역 관할구역으로, 2019년 기준 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 수요에 변화가 있었다. 태양광 설비, 통신·에너지 시설, 물류시설 등 기준 수립 당시 충분히 예상되지 아니한 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기준 운용상의 한계 : 기준의 표현이 정성적인 경우 인허가 단계의 해석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고시도면의 축척·좌표계가 대상별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산시스템 등록과 현장 적용이 곤란하다. 또한 시지정유산 상호 간 또는 국가지정유산과 보존지역이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범위에서, 대상별 입지·경관·도시계획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기준의 재조정 : 2019년 이후 고시된 기존 허용기준의 적정성을 여건 변화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유지·완화·강화 여부와 그 사유를 대상별로 정리한다.
- 신규·미고시 대상의 기준 설정 : 신규 지정 또는 미고시 상태인 대상에 대하여 해당 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대상대장·고시이력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한다.
- 정량적·예측 가능한 기준의 확보 : 보존구역, 층고의 최고높이를 m 단위로 구분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처리구역을 기본 체계로 하여, 주민·건축주·인허가 담당자가 해석의 여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고시도면을 마련한다.
-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타당성 입증 : 대상 전건에 대하여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가시권·조망축 분석으로 기준의 완화·강화 근거를 제시하여, 심의 단계에서 조정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시 이후 행정활용 기반의 구축 : 성과를 국가유산 관련 전산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규격으로 작성하여, 고시 이후 현상변경 허가 심사와 경관 검토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과 고시도면을 확보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① 착수일로부터 300일(울산광역시 관계 위원회 심의기간 제외)
② 심의 일정 및 행정절차의 진행에 따라 과업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기간이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는 것과 별개로, 용역기관은 최종 허용기준이 고시될 때까지 보완·수정 및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간적 범위
① 울주군 관내 시지정문화유산 40건(별첨 1 대상대장)의 지정구역·보호구역(지정된 경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② 대상 40건은 2019년 울산광역시 고시 기준 39건에 2021년 지정된 대봉 양희지 묘 1건을 더한 것이다. 다만 별첨 1 연번 14(언양 부로산봉수대)는 2023년 시지정 해제가 확인되어 대상 포함 여부를 발주기관이 계약 전 확정하여야 하며(Ⅳ-12-가), 확정 결과에 따라 대상 건수·비고는 조정될 수 있다.
다. 내용적 범위
① 기존 허용기준 재조정 및 신규·미고시 대상에 대한 허용기준 설정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공작물 설치·형질변경 등 현상변경 행위의 대상별 기준 정비
③ 대상별 현황·경관·도시계획·토지이용 조사, 기준안·고시도면·공람·심의·고시 지원자료 작성
④ Ⅲ-6-라 단서 제외 대상 외 전건에 대한 무인비행장치(UAV) 사진측량·수치지형해석·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4. 대상 문화유산
총 40건(유형문화유산 6 / 기념물 25 / 문화유산자료 8 / 2021년 지정 기념물 1). 별첨 1 「대상목록」 참조.
5. 관련 법령 및 지침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영향진단, 제17조 약식영향진단 등) 등 현행 관계 법령
③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④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훈령 제57호) 제24조(준용규정)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등),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및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⑦ 울산광역시·울주군 도시관리계획·경관계획·개발행위 관련 조례 및 지침
※ 시지정유산에 대한 허용기준 작성은 지침 제24조(준용규정)에 따라 같은 지침을 준용한다. 지침 원문은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는 "시·도유산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를 울산광역시에 적용하면 "국가유산청장"은 "울산광역시장"으로 본다. 최종 기준안의 적용과 고시 절차는 현행 법령 및 울산광역시 관계 규정에 따른다.
6.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금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7. 계약방법
① 협상에 의한 계약
②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하다.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평가방법·배점,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8. 기대효과
- 인허가 예측 가능성 제고 : 정량적 기준과 정합된 고시도면으로 주민·건축주가 사전에 행위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인허가 담당자의 해석 편차와 반려·재신청이 감소한다.
- 심의 부담의 경감 :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처리 가능한 행위와 개별 심의가 필요한 행위가 구분되어, 울산광역시 관계 위원회 심의 대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문화유산 보존의 실효성 확보 : 조망축·가시권 분석에 근거한 높이·배치 기준으로 문화유산 주변 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한다.
- 행정자산의 축적 : 대상 전건의 3차원 공간정보와 GIS 데이터베이스가 발주기관에 귀속되어, 고시 이후 현상변경 허가 심사·경관 검토·전산시스템 등록에 기간 제한 없이 재활용된다.
- 향후 신규 지정 대상에의 확장 : 유형별 표준 허용기준과 표준 구역설정 도면이 도출되어, 향후 신규 지정 유산의 허용기준 수립 시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Ⅱ 과업 세부 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1) 기본방향 및 조사기준 설정 : 조사표 및 매뉴얼 작성, 일정계획 수립 등
2) 현황조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시지정유산 40건의 기본정보(지정일, 소재지, 시지정유산 지정구역 면적, 보호구역 면적, 지정가치, 소유자, 관리자 등) 작성 및 문헌조사 등
-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의 일반현황(인구・가구 등 기초현황, 지형・지세, 용도지역 등), 특성현황(구역별 면적 등), 건축물 현황(높이, 용도, 형태, 밀집도 등), 토지이용현황 등 조사 및 분석 등
<hp:fwSpace/>ㅇ 시지정유산 사진(일반・드론) 촬영 등
3) 심층조사 및 분석
-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의 특성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요연혁과 변경사유, 민원사항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정구역·보호구역의 지정 경위·지정일·지정 범위를 확인하고, 현재의 지적·지형·토지이용·건축물 현황과 대조하여 불일치·변경사항을 조사한다.
- 유산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을 전수 조사하고, 지번·지목·면적·소유구분·소유자·공유자 수·편입면적 및 취득일 등을 필지 단위로 조서화한다.
- 기존 허용기준 제1구역 내 건축물 현황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건축물의 위치·용도·구조·층수·높이·건축연도·대지경계를 조사하고, 도면 축척은 기존 고시도면 및 발주기관 협의 기준과 연계하여 정한다.
2.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1)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지정 이력 조사
2) 기 지정된 시지정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현황조사) 실시
3)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시지정유산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 여부 검토
4) 특히,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현황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시지정유산 40건에 대한 보존가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6) 용역 수행 시 시지정유산 보호구역의 추가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의견을 분석하여 결과 도출 시 반영·미반영 결정
7) 보호구역 적정성은 유산 본체와의 이격, 지형적 완결성, 지적 경계와의 정합성, 유산 및 주변 경관의 보존상태, 인접 개발압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 검토 결과는 확대·축소·유지로 구분하고, 각 구분별 판단 근거와 조정 범위(안)를 제시한다. 다만 보호구역 조정의 최종 결정 및 고시는 발주기관의 별도 법정 절차에 따른다.
3. 관계전문가 검토
1) 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심의
2) 작성된 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성명, 연락처, 의견 등)를 서면 제출
4.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 지형도면에 대한 전산화 자료 작성
1)「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정 및 조정(해제포함)된 보호구역 등의 전산화 자료구축(「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의거한 공간정보시스템 등과 표준기술의 호환성 및 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ESRI사의 GeoPackage로 작성)
2) 이때, DB의 구축방법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등에 따르고 작성·편집의 투영체(Projected Coordinate Systems)은 반드시 TM(Transverse Mercator Coordinate System)의 동부원점 등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UTM-K(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Korea Coordinate System)로 작성
3) 과업 완료 후, 국가유산 관련 전산시스템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갖추어 전산파일을 제출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 시스템에 전산파일의 등재를 위해 적극 참여
4) 보호구역 현황선과 조정(안) 선을 대비하여 표기한 도면을 작성하고, 제1구역 건축물 현황도를 도면 목록에 포함한다.
5) 토지의 소유구분·소유자 등 속성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포함하되, 공개용 레이어와 비공개용 레이어를 분리하고 개인정보가 공개용 성과품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대상별 3차원 측량·모델·정사영상·수치표면모델과 지정구역·보호구역·허용기준 구역·필지·소유·건축물 정보를 동일 좌표계로 결합하여 디지털트윈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착수신고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ㅇ 착수신고서
<hp:fwSpace/>ㅇ 책임연구원 선임계
<hp:fwSpace/>ㅇ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학력, 재직증명서, 경력사항 등)
<hp:fwSpace/>ㅇ 보안유지 각서(전체 인력)
<hp:fwSpace/>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 토지대장 전수조사 계획서(자료 취득 경로, 조사 대상 필지 개산, 개인정보 처리·보관·파기 계획 및 소유자 대장 분리관리 방안 포함)
- 디지털트윈 구축계획서(데이터 구성, 좌표·결합 방식, 열람 형식, 개인정보 분리 및 접근권한 방안 포함)
<hp:fwSpace/>ㅇ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향후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hp:fwSpace/>ㅇ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계획(세부공정표 포함)
<hp:fwSpace/>ㅇ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hp:fwSpace/>ㅇ 세부공정은 ①착수·자료수집 ②현황조사·기초자료 구축 ③토지대장 전수조사·제1구역 건축물 현황도 작성 ④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⑤허용기준안·조정(안) 작성 ⑥무인비행장치(UAV) 사진측량·수치지형해석·3차원 공간정보·GIS 구축 ⑦디지털트윈 데이터셋 및 시스템 관리방안 작성 ⑧의견수렴·전문가 자문·심의·고시 지원 및 성과품 납품의 8단계로 구분한다.
<hp:fwSpace/>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전문가 자문 및 진행상황 보고
1) ‘계약자’는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 관계전문가 5인 이상에게 의견을 청취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자’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2회(중간・최종)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자문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단,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계약자’는 조정된 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 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람·의견수렴의 통지 대상은 허용기준 구역별 소유자 대장을 기준으로 특정하며,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통지 및 의견수렴 결과를 조서로 작성한다.
5.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
1)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보호구역 조정(안)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안건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한 대상은 허용기준안의 심의와 보호구역 조정의 심의·절차·일정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대상별 추진 순서와 심의자료 작성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무인비행장치(UAV) 사진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1) 본 과업은 대상 40건 중 아래 라. 지형분석 단서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외한 전건에 대하여 무인비행장치(UAV) 사진측량을 수행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치지형해석을 실시한다. 제외 대상의 확정 건수는 착수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측량은 무인비행장치에 탑재된 카메라의 중복 촬영영상을 SfM-MVS(Structure from Motion–Multi-View Stereo) 기법으로 처리하여 3차원 점군을 생성하는 사진측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레이저측량(LiDAR)을 병행하거나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진측량 성과는 GSD 5cm 이하, 종방향 중복도 80% 이상, 횡방향 중복도 60% 이상, 지상기준점(GCP) 5점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좌표계·정확도·RMSE 등 검수기준을 성과품에 명시한다.
4) 사진측량으로 생성된 원본영상·점군·표고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별 정사영상을 반드시 제작하여야 한다. 정사영상에는 촬영·제작 기준일, 좌표계, GSD, 해상도, 정확도 및 제작 소프트웨어·버전을 메타데이터로 기재하고, 지정구역·보호구역·허용기준 구역 및 조사대상과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가. 취득방식 및 운용요건
1) 무인비행장치 운용기관은 착수 전에 보험 가입 증서(보험증권 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과업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비행을 개시할 수 없다.
2) 보험은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체 추가·변경 또는 보험 갱신 시 변경된 증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4종 이상을 보유한 자를 2인 이상 참여인력에 포함하고 자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2인 중 1인 이상은 무인비행장치 또는 GIS 분석을 활용한 논문 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요건자를 배치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성과 규격 및 점군 분류
1) 점군에는 지면점·비지면점 등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지면점 필터링을 거쳐 수치지형모델(DTM)을 생성한다. 원시 점군·분류 점군·필터링 결과의 처리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2) 대상별 정사영상은 반드시 제작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에는 포인트클라우드·3차원 모델·정사영상·수치표면모델(DSM)·수치지형모델(DTM)을 포함하고, 정사영상은 위치·좌표·해상도·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DSM·DTM은 GeoTIFF로 제출하며 격자간격을 명시한다.
다. 납품 성과품
1) 수치지형해석 성과는 경사도(Slope)·사면향(Aspect)·음영기복(Hillshade)·등고선·지형 단면(종·횡단)으로 작성하고 GeoTIFF 및 SHP 형식으로 제출한다.
2) 조망빈도 격자 및 조망빈도 등급도는 GeoTIFF와 분석조서로 제출한다.
3) 사용한 분석 알고리즘·소프트웨어·버전·입력자료·주요 파라미터를 정리한 「분석 알고리즘 명세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엑셀 및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라. 지형분석(필수 병행)
1) 대상별 지형분석은 ① 수치지형도 등고선을 이용한 기존 방식의 지형분석과 ② UAV 사진측량으로 구축한 3차원 점군·DSM·DTM을 이용한 수치지형 해석을 모두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분석조서에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어느 한 방식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두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식생 차폐, 성토·절토, 지형 변화 등 차이의 원인과 채택값·채택 사유를 명시한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금지구역 등 UAV 운용 제한 대상, 성곽 유형 6건 및 봉수대 유형 3건은 UAV 기반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등고선 기반 지형분석에 현장 실측·지상측량 성과를 보완한다. 해당 대상도 지형분석은 생략할 수 없으며, 자료 출처·기준연도·정확도를 조서에 명시한다.
라-1. 조망빈도 분석(필수)
1) 단일 조망점의 가시권 판정에 그치지 않고 다수 조망점의 가시권을 중첩 합산하는 누적 가시권 분석(Cumulative Viewshed Analysis)을 적용하여 조망빈도를 산출한다. 실제 조망이 발생하는 진입로·주요 도로·마을·공공시설·전망지점 등을 대상별 10점 이상 선정하고 선정 사유와 좌표를 조서에 명시한다.
2) 조망점별 단일 가시권을 산출한 후 전 조망점 가시권을 격자 중첩 합산하여 조망빈도 격자를 생성하고, 등급 구간·구분기준을 명시한 조망빈도 등급도를 작성한다.
3) 가시선 판정은 R3(전 격자 시선추적) 방식을 적용하며 R2 등 근사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DSM·DTM을 각각 입력자료로 병행 제시하고, 격자간격 1m 이하, 관찰자 높이 1.6m, 대상 유산 및 검토 대상 건축물의 목표 높이 적용, 굴절계수 0.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에서 최소 500m 이상의 해석반경을 적용한다.
4) 조망빈도 등급도는 높이기준(m) 구역 설정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고, 조망빈도가 높은 구역과 완화·강화 구역의 대응관계 및 조정사유를 제시한다. 조망빈도 격자는 GeoTIFF로 납품하고 사용 소프트웨어·모듈명·파라미터를 재현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5) 지형분석 단서 대상은 수치지형도 등고선으로 구성한 DEM을 입력자료로 하여 동일한 누적 가시권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입력자료의 격자간격·기준연도를 명시한다.
마. 활용 및 분석기법 명시
1) 수치지형해석·조망빈도·조망축 등 본 과업의 모든 분석은 적용 알고리즘을 분석기법과 함께 부기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을 밝히지 아니한 분석 결과는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분석조서와 도면 범례에는 알고리즘 명칭(국문·원어), 소프트웨어·모듈명 및 버전, 입력자료·기준연도·격자간격·좌표계, 주요 파라미터·적용값, 알고리즘의 전제·한계 및 결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3) 제3자가 동일 조건에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고, 「분석 알고리즘 명세표」를 별도로 제출한다. 다만 조망빈도 분석의 누적 가시권 및 R3 시선판정은 반드시 적용한다.
7.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용역) 수행 과정에 발주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발주자’라 하고 도급자(용역수행자)를 ‘계약자’라 한다. (이하 ‘발주자’, ‘계약자’로 표기)
2) 본 과업내용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시지정유산(40건)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정기 용역 과업수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이 내용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각종 지침과 통상적 관례 등을 적용,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진은 해당 분야(문화유산, 건축, 도시) 경력자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 및 현장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원활한 용역 추진과 용역 결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용역팀을 구성한다.
<hp:fwSpace/>ㅇ 조사·연구의 총괄(책임연구원)은 해당 분야(문화유산, 건축, 도시) 10년 이상 경력자로 선정하고, 연구원은 문화유산·경관·건축·도시계획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용역 추진 중 개별 연구원 경력ㆍ능력 미달자, 업무추진 태만, ‘발주자’의 지시 불응 등이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착수 시 과업 참여자 별 수행계획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전산자료 구축 등을 위해 공간정보데이터 구축 경험자를 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량서류에 해당 연구원은 공간정보구축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논문 등 해당실적)를 1건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용역기간 중 과업 내용과 연관이 있거나 유사하거나, 연결된 사무와 그 업무와 관련해 용역 수행자(을)가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자’는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다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 기간,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비용 등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hp:fwSpace/>ㅇ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hp:fwSpace/>ㅇ 우리 군 결정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hp:fwSpace/>ㅇ 우리 군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과업변경에 따라 과업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도 증감됨)
<hp:fwSpace/>ㅇ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7) ‘계약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진 간 정보 또한 연구책임자가 통제해야 한다.
8) 과업 수행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그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중 반환을 요구한 자료 역시 용역 완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9) 용역 결과의 학문적・현실적·기술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연찬회, 워크숍, 현지조사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계약자’는 용역 기간 중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며 특히, 용역 내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내실을 위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자’는 ‘발주자’와 협의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5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회의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고 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라도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최종 승인시까지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 출석, 본 과업과 관련한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응해야 한다.
11)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수정·추가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을 최종본으로 제출한다.
12) 용역보고서 납품 후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수정사항에서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및 사고 수습은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15) 본 용역 수행 과정에 ‘계약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등록취소, 해산, 해체 등 계약 당시 지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계약 자체가 무효 되며 계약금 등 기지급한 금액 모두를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과업 수행 전 ‘발주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이 시작된 이후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8. 디지털트윈 구축 및 시스템 관리 방안
1) 본 과업으로 구축한 포인트클라우드·3차원 모델·정사영상·수치표면모델과 지정구역·보호구역·허용기준 구역·필지·소유·건축물 정보를 대상별 디지털트윈 데이터셋으로 구성한다.
2) 데이터셋은 동일 좌표계·공통 식별자·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결합하고, 대상 단위의 열람·조회·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형식과 교환 규격을 제시한다.
3) 시스템 관리방안에는 시스템 구성(안), 데이터 갱신주기·이력관리, 접근권한·개인정보 보안관리, 기존 국가유산·토지이용규제 행정시스템과의 연계 방향, 현상변경 사전검토·조망·높이 영향 검증·경관 모니터링·주민 설명자료 생성 등 활용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4)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 서버·클라우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도입 및 운영은 본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입방안과 소요 개산을 제시한다.
Ⅳ 과업 유의 사항 1. 계약의 해지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요구를 할 수 없다.
<hp:fwSpace/>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hp:fwSpace/>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hp:fwSpace/>ㅇ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hp:fwSpace/>ㅇ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자’는 과업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특기사항
1) 이 용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시지정유산(40건)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정기 용역으로, 현지(현황)조사, 문헌조사, 선행 학술자료 조사 등을 망라한 국내외의 최신 문헌 및 현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분석기법이나 관련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타 지역 유사 성질의 문화유산과의 비교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거쳐 최고 수준의 학문적, 경험적, 실무적, 기술적 지식이 반영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후 검토결과를 근거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학술 및 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현장조사 시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정기 용역” 안내표지판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
5) 양 당사자 간 상호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마을 유관 단체에 용역 착수 및 진행 상황을 알려 사전에 민원 발생을 방지한다.
6) ‘계약자’는 본 과업기간 내 울산광역시 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본 과업 종료 후에라도 확정된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고시를 위한 도면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시 조사자는 학술연구 목적의 출입 행위임을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찰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 표기 방법은 발주처와 상의한다.
8) ‘계약자’는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주요 과업, 업무, 현황조사 실시 등 확보되는 자료와 그 자료의 부본 생산, 각종 회의록, 시설물 등에 대해 철저하게 기록・관리한다.
9) 현장 조사 시 사전에 발주처에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개요, 조사일시, 조사 대상지 위치, 조사자 명단, 조사 내용 등을 작성하고 과업대상 및 주변에 대한 사진 촬영(원경, 근경) 후 조사 일자를 표기한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타 법령에 따른 허가사항은 ‘계약자’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량서류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4종 이상 보유자 2인 이상의 자격증명서 사본, 무인비행장치 또는 GIS 분석 논문 실적 1건 이상 및 UAV 보험가입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권 및 저작권 등
1)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자료, 데이터, 사진, 영상, 문헌 등 모든 연구 및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의 <hp:fwSpace/>소유로 한다.
2) 최종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발행자, 발행일 등과 함께 “본 저작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명시한다.
3) 성과품 및 구축된 공간정보에 대해 타인(사업자 등)과 저작권 및 불법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용되는 모든 자료는 허여된 범위 내에서 사용·표기하고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계약자’가 사용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쟁 원인을 수정 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량서류에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정품증명(확인)서 또는 구매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무료 소프트웨어의 경우, 비상업용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알고리즘 계획서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을 제출함.
4)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한다.
5) 발주기관은 본 과업으로 구축된 디지털트윈 데이터셋과 그에 수반되는 메타데이터·공간자료·조회용 변환자료를 기간 제한 없이 보존·관리·복제·편집·전산시스템 연계 및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1)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각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자료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2) ‘계약자’는 ‘발주자’(감독관) 허가 없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론, 관계부처, 이해 관계자 및 내·외부에 함부로 공포하지 못한다.
3) ‘계약자’는 과업추진 과정에 언론공표 및 취재 등은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자’(과업에 참여한 자)는 ‘발주자’와 협의 없이 연구 내용을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단, 학술발표 및 논문은 제외)
5) ‘발주자’는 ‘계약자’가 위 “1)~4)” 항을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의 해지와 함께 인적, 기간적, 물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소유자 대장은 일반 공개용 성과품과 분리하여 제출·보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관·파기 절차와 접근권한을 관리방안에 명시한다. 과업 종료 후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원자료 및 복제본을 지체 없이 파기한다.
7) 디지털트윈 데이터셋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속성정보를 분리하거나 별도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공개용 데이터셋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과업 범위 및 공수 확인
1) 착수 전 ‘발주자’와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토지대장 전수조사, 제1구역 건축물 현황도·조서, 구역별 소유자 대장, 디지털트윈 데이터셋 및 시스템 관리방안의 수행 범위를 확인한다.
2) 토지대장 전수조사는 필지 수를 기준으로 공수를 산정하고, 조서·공간자료·필지 수·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총사업비 금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발주기관 확정값이므로, 성곽 6건 및 봉수대 3건을 제외한 UAV 적용 대상은 기본 최대 31건이며, 군사·비행제한 대상 확정 시 추가 감소할 수 있다. 수치지형해석·조망빈도 분석 공정을 포함한 설계내역서 조정 필요 여부는 울주군과 사전에 협의한다.
Ⅴ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관련 지침
1) 성과품은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계약 만료 14일 이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2) ‘발주자’가 성과품에 대하여 오류 등을 발견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3) 과업 수행 중 촬영・정리한 사진 등 관련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설명하여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현지조사 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일시, 장소, 조사자 등 기본정보를 보고서에 명기한다.)
4) 성과품(보고서) 분량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미 협의 될 경우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성과품 인쇄 전 최종 편집된 한글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1) 최종보고서 : 20부(4×6배판, 양면인쇄, 칼라)
2) 도집 : 각 10부(A3, 단면인쇄, 칼라)
-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고시 도면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조서 및 보호구역 조정(안) 도면
- 제1구역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 현황 조서
3) 저장매체 : USB 3개(HWPX, PDF, JPG 등)
- 최종보고서, 도집, 현장사진, 자문의견서 등 모든 관련자료
- 유산구역(지정구역)·보호구역 토지대장 전수조사 조서
- 허용기준 구역별 소유자 대장(개인정보 비공개 분리 제출)
- 디지털트윈 데이터셋 및 디지털트윈 시스템 관리방안 보고서
- 디지털트윈 데이터셋은 개방형 형식과 교환 규격으로 저장하고, 대상 단위의 열람·조회가 가능한 변환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포인트클라우드·3차원 모델·정사영상·원본영상·측량 검증자료
- 수치표면모델(DSM)·수치지형모델(DTM) (GeoTIFF, 격자간격 명시)
- 수치지형해석 성과(경사도·사면향·음영기복·등고선·지형 단면) (GeoTIFF·SHP)
- 조망빈도 격자·조망빈도 등급도 (GeoTIFF·분석조서)
- 분석 알고리즘 명세표 (엑셀·PDF) 3. 비용 정산
1) ‘발주자’는 용역 완료 전・후에 계약내역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발주자’의 정산 요구에 대하여는 지체함이 없이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 이후(대가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비가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첨]
대상유산 목록(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시지정문화유산 40건)
○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기 고시사항 : 울산광역시 고시
○ 대상유산 총괄사항
총계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40
6
26
0
8
○ 대상유산 목록(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시지정유산 40건)
연번
종별
대상명
소재지
지정일
1
유형문화유산
청송사지 부도
울주군 청량읍 율리 산107-4
1997.10.9.
2
유형문화유산
운흥사지 부도
울주군 웅촌면 반계길 207-22
1997.10.9.
3
유형문화유산
언양향교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1길 53-2
1997.10.9.
4
유형문화유산
울주 상천리 통도사 국장생 석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산37-15
1997.10.9.
5
유형문화유산
경숙옹주 태실 및 비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산112
2004.12.16.
6
유형문화유산
반고서원 유허비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0-1 외
2004.12.16.
7
기념물
언양 지석묘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34-6
1997.10.9.
8
기념물
위열공 김취려의 묘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15
1997.10.9.
9
기념물
방기리 알바위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444-5
1997.10.9.
10
기념물
은현리 적석총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207-1 외
1997.10.9.
11
기념물
박제상 유적(치산서원·망부석·은을암)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산30-2, 범서읍 척과리 산152
1997.10.9.
12
기념물
율리 영축사지
울주군 청량읍 율리 822 외 1필지
1998.10.19.
13
기념물
언양 부로산봉수대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90
1998.10.19.
14
기념물
서생 이길봉수대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산36
1998.10.19.
15
기념물
대대리 고분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573 외 1필지
1998.10.19.
16
기념물
은편리 지석묘군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923 외 1필지
1998.10.19.
17
기념물
언양 천전리성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산72-1 외 2필지
1998.10.19.
18
기념물
향산리 지석묘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286
1998.10.19.
19
기념물
지내리 지석묘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22
1998.10.19.
20
기념물
문수산성지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산153 일원
2000.11.9.
21
기념물
하산봉수대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66 일원
2000.11.9.
22
기념물
반곡리 지석묘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633, 658
2000.11.9.
23
기념물
서생포 만호진성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68 일원
2000.11.9.
24
기념물
검단리 지석묘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8 일원
2000.11.9.
25
기념물
대대리 상대고분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산112 일원
2000.11.9.
26
기념물
만화리 지석묘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412
2000.11.9.
27
기념물
인보리 지석묘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산37
2000.11.9.
28
기념물
복안리 지석묘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717
2000.11.9.
29
기념물
삼동 하잠리 요지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81 일원
2000.11.9.
30
기념물
운흥사지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175 외
2004.12.16.
31
기념물
울주 교동리 생활유적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92-37
2007.11.22.
32
기념물
대봉 양희지 묘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108-2
2021.8.26.
33
문화유산자료
서생포왜성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711 일원
1997.10.30.
34
문화유산자료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고택
울주군 웅촌면 석천길 32-3 (석천리)
1997.10.9.
35
문화유산자료
만정헌
울주군 상북면 명촌1길 39 (명촌리)
1997.10.9.
36
문화유산자료
증 공조참판 엄공 원강서원비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 37 (둔기리)
1998.10.19.
37
문화유산자료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1 외
2000.11.9.
38
문화유산자료
석계서원
울주군 웅촌면 대복동천로 160-12 (석천리)
2000.11.9.
39
문화유산자료
운화리 성지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 일원
2000.11.9.
40
문화유산자료
비옥산성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294
2000.11.9.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