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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544]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공사]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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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서.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과 김종범(☎ 02-2072-2755, [email protected])

○ 과업에 관한 사항 : 설비과 이규성(☎ 02-2072-2218)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이용한 사칭(피싱)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특정 업체의 물품대납 및 계약유도 행위를 하지 않사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라. 추 정 금 액 : 155,000,000원

(추정가격 140,909,091원 + 부가세 14,090,909원)

마. 기 초 금 액 : 151,960,700원 바. 사 후 정 산 : ○ 건강보험료 : 1,915,168원 ○ 연금보험료 : 2,530,47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51,653원 ○ 퇴직공제부금비 : 1,225,28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12,512원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1.02.(월) 10:00 ∼ 2026.11.04.(수)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04.(수) 11:00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55,000,000원 (100%) 155,000,000원 (100%)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건설공사로 '전문공사'에 해당하기에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 이규성(☎ 02-2072-2218)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2.(월) 10:00 ∼ 2026.11.0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04.(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입니다.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 적격심사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적격심사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 본 공사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바.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시방서, 입찰유의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1. 입찰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찰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과 김종범(☎ 02-2072-2755, [email protected])
○ 과업에 관한 사항 : 설비과 이규성(☎ 02-2072-2218)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이용한 사칭(피싱)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
니다. 본원은 특정 업체의 물품대납 및 계약유도 행위를 하지 않사오니 각별
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라. 추 정 금 액 :

155,000,000원
(추정가격 140,909,091원 + 부가세 14,090,909원)

마. 기 초 금 액 : 151,960,700원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 1,915,168원
○ 연금보험료 : 2,530,472원

바. 사 후 정 산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1 -

○ 퇴직공제부금비 : 1,225,28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12,512원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제한경쟁
사. 계 약 방 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1.02.(월) 10:00 ∼ 2026.11.04.(수)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04.(수) 11:00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51,653원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55,000,000원 (100%) 155,000,000원 (100%)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건설공사로 '전문공사'에 해당하기에 종

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 이규성(☎ 02-2072-2218)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
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2.(월) 10:00 ∼ 2026.11.04.(수) 10:00

(3)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
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

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
지를 둔 업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
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
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
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3 - - 4 -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 적격심사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적격심사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8. 공동계약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본 공사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개찰 9.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개찰일시 : 2026.11.04.(수) 11:00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7.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입니다.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
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
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5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
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
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명

- 6 -

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바.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
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서울대학교병원장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시방서, 입찰유의사항,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

- 7 - - 8 - ===== 3. 시방서.hwp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2026. 09

목
차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1 특기시방서 1. 공통사항

......................................

6 2. 덕트설비공사

......................................

12 3. 위생설비공사

......................................

18 4. 의료가스 설비공사

......................................

20 5. FCU 설치 공사

......................................

33 6. 감염관리 지침

......................................

35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1. 목적

  • 본 시방서는 기계 설비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2.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3. 적용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와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법 (
〃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5) 환경보전법 (
〃
)

(6) 수도법 (
〃
)

(7) 폐기물관리법 (
〃
)

(8) 근로기준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건설업법 (
〃
)

(11) 총포화학물단속법 (
〃
)

4. 적용순서

  •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5. 이의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경우 의문이 있을때에는 감독

원과 협의한다. 5.1. 감독원

  •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6. 공정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8. 시공도

  •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9.1. 시험

  •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

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

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 시공기준

  •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 타공사와의 관련

  •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2. 대관청수속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허가수속 완료후 관광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

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

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

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1. 현장대리인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4. 공사보고

  •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도

  •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6. 사후처리

  •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

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한다.

18.1. 기구 및 공사의 보전

  • 도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뒷정리

  • 보존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프라스터,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도장을 할 배관,덕트,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써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

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0. 시운전

  •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1. 준공

  •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23. 인계인수

  • 준공 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24. 기타

1) 본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인접 구역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축공사와는 다르게 소음, 진동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도모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입찰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되는 공사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입찰 후 완공 일정에 따라 각각 진행되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에 서로 협조한다.

3) 현장의 하부층은 협소한 장소로 계약 전 필히 현장 방문하여 관련 사항 숙지 후 계약한다.

4) 타 구역의 경우 정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위생, 공조, 냉방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공급 덕트 및 배관 작업을 필요 시 실시해야 한다.

5) 급수배관, 의료가스 배관 작업 중 메인 배관 연결 작업은 타 구역의 운영에 맞추어 공급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주말 또는 철야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품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7) 철거범위의 지정은 감독관이 지정하고 도급자는 이에 대해 관련부서의 민원(소음,진동)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진행한다.

8)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비류는 감독관 지시하에 지정장소로 이송하고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9) 해당 구역의 GAS기기 설치를 위해 GAS차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BACK-UP설비 구축(도급자 부담) 후 감독관 지시하에 진행한다.

10) 이 공사는 경미한 변경이 많은 작업이므로 필히 CAD 및 도면수정작업이 가능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도면작업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11) 해당 공사는 장기간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용부서 요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별도 추가비용없이 합의한다.

12) 공사로 인한 지장물 및 설비기기 이설이 필요할시 도급자가 부담하여 조치한다.

13) 공사시 본원의 감염관리지침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4) 외부로 나가는 배관은 필히 함석보온마감하고 주요기구류(밸브, 트랩 등) 상부에는 잡철물 이용하여 우수를 피하기 위한 커버를 설치한다.

15) 공사에 따른 기존배관 이설작업은 도급자가 시행한다.

16) 장비설치에 따른 판넬, 슬라브 타공은 도급자가 일괄 시공한다.

[특기시방서] 1. 공통사항 1.1. 배관사항

1.1.1. 관재료 사용구분(기계실, 천정내, 핏트내, 벽체매입, 옥내노출)

사용구분

규
격

관 재 료 구경범위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KSD-5301 동 관 15 ∼ 200mm L 형(10kg/㎠ 미만) 팽창관,팬코일공급관 환수관, 냉온수관 KSD-5301 동 관 15 ∼ 150mm L 형(10kg/㎠ 미만) 오수관, 배수관 PVC 35 ∼ 250mm VG1 1.1.2. 관의이음 구 분 사용범위

규
격

재
료

구
경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관련규격 동관 이음쇠 15 ∼ 50ø 용 접 용 관련규격 동관 이음쇠 65ø 이상 용 접 용 팽창관,팬코일공급관 환수관, 냉온수관 관련규격 동관 이음쇠 15 ∼ 150 mm 용 접 용 오수관, 배수관 관련규격 PVC 35 ∼ 200 mm 1.1.3.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류 규격 형식 (kg/㎠) 주사용처 구경범위 게이트 밸브 KSB-2313 KSB-2353 청동나사식 : 5 주철후렌지 : 10 온수, 급수 15 ∼ 50mm 65 ∼ 80mm 버터플라이 밸브 한국공업규격 - 펌프 및 보일러주위배관 100 ∼ 200mm 볼밸브 KSB-2308 주강후렌지 : 10 가스, 온수, 급수 FCS, FSR 15 ∼ 50mm

* 수직관에 체크밸브는 워터햄머를 방지할 수 있는 밸브 사용

* 온수, 급수, 급탕, 환탕 65Ø∼400Ø 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

* 기계실의 100Ø 이상은 기어형 버터플라이 사용

* 냉온수 순환펌프 및 온수 순환펌프 토출측 3-1 C/V, 흡입측에 suction diffuser 설치

(2) 자동공기빼기 밸브 (액체용)

  •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 것으

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밸브본체에 스트레나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3) 자동 밸런싱 밸브 (Automatic Flow Balancing Valve)

  • 입구측의 압력변화에도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유량허용범위 ±5% 이내)
  • 밸브내부의 구조는 워터해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작동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캡 형태의 카트

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 카트리지의 재질은 정밀하게 가공된 황동제 주물 제작품으로써 표면은 무전극 니켈도금이 되어야 하

며 카트리지 구멍은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Y-형 스트레이너

  •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 청소용 프러그가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단, 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한다.
  •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황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5) 압력계

  • 압력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6) 온도계

  •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 (유리제 온도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온

도의 1.5배로 한다. (7)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DS-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8) 신축 이음쇠 (루프형)

  • 신축이음관은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을 4개의 엘보로 제작한다.

- 루프형성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9) 관 스리브

  •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 하여야 한다.
  •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스리브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뒤면에 납코킹을

하여야 한다. (10) 관지지철물 (동관)

  •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써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

한다.

  •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돠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고정

하도록 한다.

  • 인서어트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걸이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

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 수평배관의 최대지지간격 호 칭 경 (mm)

동
관 (mm)

비
고

15 ∼ 20 1,500 25 ∼ 40 2,000 50 2,500 65 ∼ 80 3,000 100 이상 3,500 1.2. 보온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2. 배관의 보온두께

  •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관종류 배관구경 보온두께 보 온 재 급 수 관 15 ∼ 80mm 100mm 이상 25mm 40mm 고무발포 급탕, 환탕관 난방공급관, 환수관, 온천수,냉온수관 15 ∼ 40mm 50 ∼ 125mm 150mm 이상 25mm 40mm 50mm 고무발포 1.2.3. 배관의 피복시공

(1) 급수, 급탕, 환탕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 규격 옥 내 노 출 1) 속비닐 3) 아티론 3) 매직테이프(난연재) 4) 알루미늄 밴드 고무발포 옥 내 은 폐 1) 속비닐 3) 아티론 3) 매직테이프(난연재) 4) 알루미늄 밴드 고무발포 1.2.4 덕트의 보온 보 온 재 보온두께(mm) 재 료 및 시 공 순 서 고무발포 13 1) 보온재 2) 마감재 3) 알루미늄밴드 1.2.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트

  • 공조하는 방의 환기용 덕트 (RETURN DUCT)
  • 보온효과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챰바

- 배기용 덕트 (결로 우려가 없는부분) - 외기도입 덕트 (결로 우려가 없는부분) (2) 기기 - 송풍기, 펌프류 (3) 밸브 및 후렌지 - 난방되고 있는 방의 노출 난방배관 - 방열기 주위배관 - 옥내 및 피트내의 팽창죠인트 및 후렌지 - 가열하지 않는 오일 배관

  • 냉동기의 냉각수 배관 (실내 통과시에는 결로 방지위해 보온)
  • 급수관 및 배수관의 동결선 이하의 지중매설관

- 우수배관 (최상층, 횡주관은 제외) (4) 위생기구 - 위생기구의 부속품 및 노출배관 1.2.6. 시공의 공통사항

  •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

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검사는 재료의 건조후 바늘을 수직

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 철판등을 말아서 마감하고저 할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바 또는 공장

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는 방사선등의 삽입이음

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합재로써 마감한다.

  •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3. 용접공사

1.3.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에 준한다.

1.3.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3.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으로써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4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1.3.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부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의 스러그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7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1.3.8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1.3.9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10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3.11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아아크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3.12 용접부의 외관검사는 ‘비드’표면상태,분할,‘언더컷’,‘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

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3.13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4. FLUSHING

(1)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2) 장비 시운전까지 배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3회 이상 배관을 FLUSHING한다. 1회 시간은 최소한 6시간 이상으로 한다.

2. 덕트설비공사

  •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동한다.

  •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대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1.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 (아연도 철판)의 2종 (SBHG-2)를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또는 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3) 강재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하고 그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0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4) 리벳은 브라인드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5)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 (6각 보울트) 및 KSB-1012 (6각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6) 후렌지용 패킹은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을 발포하여 만든 판을 테이프화한 것을 사용하나 필요에 따라 F.V.A패킹을 사용할 수 있다.

(7) FLANGE BAR, FLAT BAR,보강 BAR는 두께 0.8mm 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것으로 한다.

(8)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으로 한다.

(9) HANGER BAR는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강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 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한 제품으로 한다.

(10) 주방배기덕트, 사우나 배기덕트는 두께 0.6mm의 KSD-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D-368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2. 덕트의 부속품 2.2.1. 외기 흡입 및 배기루버

  •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 루버는 유효면적은 6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 할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 루버의 색상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스리브를 설

치하여야 한다. 2.2.2. 방화댐퍼

  •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작한다.
  •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2.3. 풍량조절댐퍼

  •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KSD-3506)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 댐퍼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 한다.
  • 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2.4. 원형,각형 디퓨져

  •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리원 및 설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2.2.5. 레지스터

  •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풍량 조절담파는

0.6mm 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 외부그릴색채는 건축감리원과 설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6. 에어바 디퓨져 및 챔버

  •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에어바 챔버 재질은 0.8t 아연도강판 또는 냉간 압연 강판제를 사용하고 10mm두께로 내부보온을 설치

한다.

  • 챔버에 후렉시블 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설치한다.

2.2.7.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면 비닐코

팅)를 사용한다.

  •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2.8. 점검구

  •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러서는 안된다.
  •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특히 냉,난방 처리된 공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스플릿댐퍼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 등에 설치한다.

2.2.9. 배기덕트 (객실주방, 화장실, 입상덕트)

  • 배기덕트는 스파이럴 덕트로 하며 입상덕트와의 연결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2.3. 덕트의 제작 및 설치

  •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3.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더블코너시임과 피츠버어그 룩 시임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 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일 때는 그 최대 치수로 한다. 저속 덕트 장변 (mm) 판 두 께

비
고

450 이하 0.5mm THK. (#26) 451 ∼ 750 0.6mm THK. (#24) 751 ∼ 1,500 0.8mm THK. (#22) 1,501 ∼ 2,250 1.0mm THK. (#20) 2,251 이상 1.2mm THK. (#18) (2) 원형 덕트(아연도 철판)

  • 원형 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써 직관은 아연도 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브 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 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표와 같으며

시임 접기의 폭은 6mm 이상 으로 한다. 저속 덕트 지름 (mm) 판 두 께

비
고

450 D 이하 0.5mm THK. (#26) 451 ∼ 750 D 0.6mm THK. (#24) 751 ∼ 1,000 D 0.8mm THK. (#22) 1,001 D 이상 1.0mm THK. (#20) (3) 스테인레스 철판 덕트

  • 부대시설의 주방 배기 덕트는 스테인레스 철판(STS-304)으로 제작하여 그 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장변 (mm) 판 두 께

비
고

750 이하 0.5mm THK. 751 ∼ 1,500 0.6mm THK. 1,501 ∼ 2,200 0.8mm THK. 2,201이상 1.0mm THK. ② 원형 덕트 호치 치수(∅mm) 판 두 께

비
고

600 이하 0.5mm THK. 601 ∼ 800 0.6mm THK. 801 ∼ 1000 0.8mm THK. 1,001이상 1.0mm THK. 2.3.2. 덕트의 접속 (1) 장방형덕트의 접속

  •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후렌지형조립식으로하며 후렌지접합에는 가스킷을 접착하고 사

각 양끝부분에는 보울트,너트로하며 중간부분은 일정한 간격을 크램프로 기밀하게 조인다.

  •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mm) 덕트 사이즈 후렌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리벳간격 볼트, 넛트직경 750 이하 20 × 25 × 0.8 3,600 4.5 65 6.0 751 ∼ 1,000 20 × 25 × 0.8 3,600 4.5 65 6.0 1,001 ∼ 1,500 30 × 30 × 1.0 2,700 4.5 65 8.0 1,501 ∼ 2,250 30 × 30 × 1.0 1,800 4.5 65 8.0 2,251 이상 30 × 30 × 1.0 1,800 4.5 65 8.0

* 리벳 부착 간격 : 65mm
* 볼트 부착 간격 : 100mm

(2) 원형 덕트의 접속 - 이음의 판 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호칭지름 (mm) 판 두 께

비
고

200 D 이하 0.5mm THK. (#26) 201 ∼ 600 D 0.6mm THK. (#24) 601 ∼ 800 D 0.8mm THK. (#22) 801 ∼ 1,000 D 1.0mm THK. (#20) 1001 D 이상 1.2mm THK. (#18) 2.3.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 직관덕트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 이하일 때는 록그로브 시임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장변의 길이가 1,501mm 이상일시는 피츠버그록으로 접합할 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1mm이상 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병형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

록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조립되어야 한다.

2.3.4. 덕트의 보강

  • 덕트의 보강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_∧_′형 바를 설치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 장방형 덕트의 보강 장변길이(mm) 형강치수(mm) 최대간격(mm) 리벳직경(mm) 리벳간격(mm)

비
고

450 이하 25 × 25 × 3 1,800 4.5 100 451 ∼ 750 30 × 30 × 3 900 4.5 100 751 ∼ 1,500 40 × 4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5 900 4.5 100 - 리벳은 브라인드리벳을 사용 2.3.5. 덕트의 지지 (1) 장방형 덕트의 지지

  •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형강 ([)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구
분

행
거 (mm)

지 지 구 (mm) 비 고 장변길이 (mm) “C" 형강칫수 봉강 최대규격 “C"형강 최대간격 450 이하 25W × 20H × 1.2T 9 3,000 25W × 20H × 1.2T 3,600 451 ∼ 750 25W × 20H × 1.2T 9 3,000 25W × 20H × 1.2T 3,600 751 ∼ 1,500 25W × 20H × 1.2T 9 3,000 25W × 20H × 1.2T 3,600 1,501 ∼2,250 30W × 25H × 1.2T 9 3,000 30W × 25H × 1.2T 3,600 2,251 이상 35W × 36H × 1.6T 9 3,000 36W × 36H × 1.6T 3,600 2.4.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3506)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 덕트보강용 환봉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 환봉 (KSD-3503)을 삽

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B-1012)로써 조인다.

  • 덕트 HANGER 설치는 9∅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2.5. 기타사항

  • 옥탑층 옥외 노출 덕트는 보온 후 아연도 철판으로 마감하고 지정색으로 2회도장을 한다.

2.6. 덕트 내부 청소

1) 덕트 설치 전 덕트 내부 오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2) 덕트 설치 후 덕트 내부를 청소하여 오물질이 없도록 한다.

3. 위생설비공사 3.1. 위생기구 설치공사

  • 위생도기는 KSL-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잇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3.1.1. 위생기구 및 재료 (1) 양변기

  • 후러쉬

밸브 : KSB-2369(대변기 세척밸브)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급

수
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써 외경 25.4mm로 한다.

(2) 세면기

  • 몸

체 : CL-350

  • 급 수

수 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자동수전(내역서 명시 모델)으로 한다.

  • 트

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3) 청소용 수채

  • 몸체받이 달린 소제용 수채 (VS-210)

  • 트

랩 : KSB-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제용 수채의 P트랩으로 한다.

  • 설치용 보울트 : 황동제로써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한다.

  • 림

커
버 : 불침투성의 내식성자재로 수채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모양과 크기 및 강도가 있는 것

으로 한다. (4) 화장실 부착물 설치

  • 휴지 걸이 : 스텐레스강판제 노출형으로 한다.
  • 기타 모든 부착물의 위치는 건축도면 화장실 입면도를 참조하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2. 배관공사

  •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 관의 보온 및 도장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3.2.1. 급수, 급탕배관공사

  •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 배관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mm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한 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 위생기구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챰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 되었을 때 수압시험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

하여야 한다. 3.2.2. 오배수 배관공사 (1) PVC VG1 3.2.3. 시험 및 검사

  •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 kg/㎠ 으로 한다.
  •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이상 통수시험을 한다.

3.2.4. 시공

  •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형틀 또는 슬리이브를 매설한다.
  •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도록 역구배가 되지 않게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 배수관경 75mm 이하의 구배는 1/50 이상, 100mm 이상의 구배는 1/10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배수 입상관 하단에는 필요에 따라 지중에 견딜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고정 시킨다.
  • 옥상 통기관은 옥상바닥으로부터 0.6m 이상 인출하여야 하며 엘보처리후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동망을 설치한다. 4. 의료가스 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1.1 개 요

본 시방은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의료가스 배관 및 장비 설치공사에 한 한다.

4.1.2 적 용 (1) 한국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NFPA 99.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99 )

(3)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4.1.3 규정에 대한 범위 (1) 정의 및 기준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고, 첨부된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2)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조건

1) 건설 산업 기본법 9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을 필 한 업체 (기계설비 면허)

2) 가스시공 면허 1종 업체

3) 질소 퍼징 배관으로 종합병원 600BED 이상 시공한 업체

4) ISO 9002 을 소지한 업체

5)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업허가를 득한 업체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품목허가를 득한 업체

7) 기존 사용되어지는 가스 아웃렛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3) 시공자격 관련 제출서류 1) 건설면허 자격증 사본 1부

2) 실적증명원 1부 (공사명, 공사금액, 담당자명, TEL, 발주처를 명확히 기재)

3) 의료기기법 제조업허가증 사본 4) 의료기기법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4) 현장대리인

본 의료가스 설치공사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자는 숙련된 현장대리인 중 1 명을 선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1.4 필요조건

의료용 가스 시설 및 흡인장치는 환자치료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신뢰성 확보 표준화된 제품 사용. 안정성이 입증된 외국의 선진 기술 적용.

1,000 BED 이상 병원에서 10년 이상 검증된 제품 사용.

2 안전성 확보 예비 공급 장치 적용으로 안전성 향상. 각각의 지역별로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계. 3 호환성 확보

기존 시설에 대해 부품 호환성이 있는 제품 사용.

모든 설비는 기존 시설에 준하여 설치. 4 경제성 확보 내구성이 높은 제품 사용.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5 편의성 확보 마스터 알람 및 지역 알람 장치 적용. 각각의 시스템에 식별용 라벨 부착. 4.1.5 품질관리계획

(1) 의료가스 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배관 자재는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KS인증 또는

국제규격(JIS, CE, UL)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1.6 의료가스 공급계획

(1) 의료가스의 공급은 기존 배관에서 연결하여 공급하며 최대한 사용되고 있는 가스의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나 부득히 하게 가스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면 사용처의 허가를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배관의 철거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며 철거후 발생하는 부자재 또한 시공사에서 처리한다.

4.1.7 의료가스의 사용용도 (1) 산소 (OXYGEN)

산소가 생체 조직 내에서 파괴되거나 수술로 전신마취를 행하는 경우 산소를 적당히 호흡기에 주입하여

가스 교환을 도와 생명을 유지시킨다. 또한 환자 호흡용으로 사용한다.

(2) 흡인 (VACUUM)

환자로부터 배출되는 오물, 이물질 흡인을 위해 사용.

수술 중 발생하는 혈액, 오물흡인, 산부인과 흡인분만에 사용.

(3) 아산화질소 (NITROUS-OXIDE)

소량 흡입시 취기가 있으며 다량 흡입 시 마취작용을 하는데 마취에 사용할 경우 산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압축공기 (COMPRESSED AIR)

공호흡기 구동용, 보육기의 산소 농도 조정,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분무기에 의한 분무.

(5) 질소 (NITROGEN)

주로 뇌외과의 두개골 천공, 흉부 외과의 절단용, 일반 정형외과의 뼈 수술 등을 위한 동력원 및 임상병리, 실험용으로 사용한다.

(6) 보조흡인 (EVACUATION) 잔여 마취가스 흡인용

(7) 이산화탄소 (CARBON-DIOXIDE)

체내 조직에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며 복강경 수술 및 혈관조영시술시 사용

4.1.8 타 공정과의 관련

(1) 의료용 가스 시설 및 흡인 장치는 건축, 전기, 통신 및 의료 기기 등과 관련된 복합 공종 시스템으로 각각의 공사계약자 및 건설 시공사는 병원과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조하여 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 표에서는 각각의 공종이 의료용 가스 시설 및 흡인 장치와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을 예를 들어 구분하였다.

구 분 확인할 사항 관련 장비 의료기기 (병원) 사용할 장비 협의 및 위치.

▶MEDICAL GAS SECONDARY EQUIPMENT

▶GAS OUTLET STATION ▶ENGINEERING PLANT 건축분야 다른 가구와 간섭상태 확인.

ENGINEERING PLANT의 경우에는 장비 패드 확인.

▶WALL CARE UNIT ▶BED CONSOLE UNIT ▶HEADWALL UNIT ▶ENGINEERING PLANT 전기 및 통신 분야 전기 및 통신, 접지 공급 상태 확인.

콘센트가 장비에 달려있을 경우 콘센트까지 전기를 연결해야 함.

▶ISOLATED POWER SYSTEM ▶WALL CARE UNIT ▶BED CONSOLE ▶ALARM SYSTEM ▶ENGINEERING PLANT 기계분야

각각의 유닛 및 배관의 공급 경로 및 위치 확인.

급, 배수 배관은 기계 또는 설비 계약자에 의해 연결해야 함.

▶GAS OUTLET STATION ▶SHUT-OFF VALVE ▶DISTRIBUTION SYSTEM ▶ENGINEERING PLANT 4.2. 특기시방 4.2.1 의료가스 장비 사양 및 설치시방

(1) 벽형 분출구 (WALL & CONSOLE GAS OUTLET)

1) 기준 및 용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벽 속에 매립하여 환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시술하고자 하는 가스 와 흡인을 공급받는 단말 장치이다. Medical Outlet 의 경우 NFPA 99에 의거 제작되어야 하며 U.L 에 의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tation Outlet의 경우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타입(OXEQUIP)이어야 한다. 단, CGA V-9 에 따라 Dissconnection이 장치된 질소나 7/8 inch nonthreaded connection을 갖춘 anesthesia evacuation system을 위한 Inlet은 제외한다. 벽형 분출구의 경우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Medical Secondary Equipment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2) Color Style

항
목

제 품 시 방

모
델

OXEQUIP MED*STAR 접속 방식

Quick Connect style and Diss Style

가스별표시

Gas
Service
-
Color(Background/Text)

산소
-
녹색/흰색 또는 흰색/녹색

아산화질소
-
청색/흰색

압축공기
-
황색/흑색

의료용 흡인
-
흰색/검정색

잔류마취가스제거
-
보라색/흰색

품질 검사

U.L 및 NFPA 규격에 의거 검사된 제품 사용.

3) 설치

① Outlet 기능은 제2차기구가 수직으로 삽입되는 속성 연결형이라야 하며 각 가스별로 정해진

아답타 이외는 삽입되지 않은 구조라야 한다. 각 가스 서비스관 중심 사이가 12.7cm로 영구적인

색상별 명칭이 표시가 구분되어 있는 형이어야 한다.

② 복식용 Outlet를 설치하기 전에 Outlet 인입관 마개를 뽑아낸 후 관내 불순물 혹은 부스러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각 가스 종류관 별로 연결하여 Gem Box 높이 및 위치를 고정시키되 이 때

Outlet 서비스 관을 절단해서는 안 된다.

③ Outlet내의 부품이 열에 전달되지 않게 Outlet body 인입과 둘레를 젖은 걸레로 싼 후에 천천히

낮은 온도의 열로 용접한다.반드시 Brazing Filler Metal : Silver Rod(B cup-Series; AWS

Classification)로 용접한다).

④ Wall Outlet 설치의 높이는 병실일 경우 바닥 마감으로부터 Wall Outlet 센터까지 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⑤ Outlet 설치와 검사는 N.F.P.A 99 이나 O.H.I의 설치 사양을 따라야 한다.

⑥ 천정형 기구 등은 타기구 즉 무영등이나 전등 등과 교차되지 않은 부분 에 설치하되 병원측과

협의하여 알맞은 위치에 설치한다.

⑦ 천정의 고정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 필요한 천정,

벽에는 미리 배선을 연결시킬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제품 제원

① 가스 분출구의 몸통이 한 뭉치로 되어 있어서 벽 속에 매립된 후에도 영구히 새지 않아야

한다.(Unit body-solid one-piece brass body)

② 3중 안전장치여야 한다.

a. 각각의 가스 분배기의 몸통에는 가스별로 다른 위치의 구멍을 4-개 뚫어서 가스끼리 서로

바뀔 우려가 없이 안전해야 한다.

b. 몸통 안에 삽입되는 Tumbler는 가스별로 표시가 되고 각각 다른 색상으로 색인되어 가스가

바뀔 염려가 없어야 한다.

c. 가스별로 Adapter가 달라서 서로 바뀔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③ 1차 밸브와 2차 밸브는 2차 기구의 삽입으로 동시에 열리거나 닫히는데 2차 밸 브는 1차 밸브를

수리할 때 이를 제거하여도 계속 압력을 막아주므로 사용하기 간편해야 한다.

④ 제 작 사 : ALLIED (U.S.A) 동등품이상

(2) 의료가스 시설용 밸브 및 벽 매립형 지역차단 밸브 박스

(1) 형식: 18-GAUGE STEEL VALVE BOX

(2) 최고사용압력: 600 PSI이상

(3) 제조기준: NFPA, UL LISTED

A. 용 도

(1) 각 지역 또는 전체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이며, 비상시 전체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지역에 관해서 보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기이다. 게이지의 부착 및 이탈이 나사식이며, 각 가스의 표시를 부착한다. 밸브 박스의 외장 Window에는 다음과 같은 표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Clear Viewing Space에는 가스 서비스의 종류, Valve가 어느 지역을 차단하는지 표시되어야 하며, Unit 내부에는 Gauge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장에서 설치된 copper pipe extensions은 Valve box 의 바깥쪽으로 3 inch 연장되어야 하며 CGA 규정에 의거 Clean forservice 되어야 한다.

B. 부속품 규격 및 시방 품 명 규 격 시 방 압 력 계 진공 : 0-30 IN Hg 산소 압축 공기 0-100 Psi 가스종류구별 0-300 PSI 동 관 3/4 inch-4 inch 의료용으로 제작된 것 밸 브 3/4 inch-4 inch 가스표시판부착 매립 박스 강판 1.5 mm 외장 카바 알루미늄 후레임 폴리비닐 윈도우

Zone Valve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공급 주관에 설치하되 Double Seal type ball valve이어야 하며 최저 압력이 600PSI 지탱될 수 있어야 하며 Vacuum과 Air Shut-Off Valve 는 비상시 접근이 용이한 주관 공급선에다 부착되어야 한다.

감시계가 부착된 매립형 Box Shut-off Valve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되 밑바닥으로부터 Box 중심부까지 160cm 높이로 설치하여 응급시 쉽게 개폐조작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분지관 내에서 보수에 의한 공급중단 범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

매립형 Box를 설치하기 전에 Box Cover와 Frame을 떼어내어 매립을 시키되 임시 Cover를 부착하여 설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시 조립 시켜야 하며 각 가스 종류에 따라 스티커 또는 표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Box 내 Vacuum의 Monitoring 게이지는 일괄 압력기밀 검사가 완결 후에 부착하여야 한다.

Shut-off Valve에 연장 인출관은 용접시에는 반드시 Valve가 열려진 상태에서 젖은 걸레로 Valve관 부위를 쌓은 후 혹은 연결 볼트를 푼 후에 최소한의 용해점(Silver Rod B Cup-Series)으로 가열 시간을 단축하여 Valve에 열이 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지역 차단 밸브의 높이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지역 차단 밸브의 센터까지 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제품 규격은 UL Listed 제품이나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Shut-off 밸브함에는 조작설명서를 부착해야 한다.

Zone Valve Box는 의료용 밸브(600PSI)를 사용하고, 국내 700Bed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된 제품으로 다음의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C. 제품 제원

(1) 개폐밸브, 게이지 부착형, 2-구 (Shut-off valve, Double, w/gauge)

① 허용 사용압력 : 600 PSIG 까지 ② 18게이지 스틸 밸브 박스 ③ 90도 까지 핸들 회전 ④ 가스별 사용압력

a) O2, N2O, Air, CO2: 0-100 PSI

b) N2: 300 PSI

c) Vacuum, Evacaution: 0-30" Hg

⑤ 게이지 : 1-1/2인치 직경

(2) 개폐밸브, 게이지 부착형 3-구 (Shut-off-valve, Triple, w/gauge)

①∼⑤ Item No. (10)과 같음

(3) 개폐밸브, 게이지 부착형 5-구 (Shut-off-valve, Quintuplet, w/gauge)

①∼⑤ Item No. (10)과 같음

(4) 지역 차단 밸브의 높이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지역 차단 밸브의 센터까지 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5) 제품 규격은 UL Listed 제품이나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2) BED CONSOLE UNIT

(3) 가스 조정 판넬 (N2 & CO2 CONTROL PANEL)

A. 제품 제원

모 델 명 : PRESSURE GAS CONTROL PANEL

B. 기준 및 용도

각각의 조정패널에는 고정 설치된 개폐밸브가 있으며 500 PSI(3447 Kpa)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완전히 열림 상태에서 1/2바퀴 돌리면 완전히 닫혀야 한다.

개폐밸브 전에 인입 압력게이지가 있고 작동범위는 0-300 P.S.I. 이며 이는 조정 판넬에 공급되는 압력의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 조절 가능한 압력조절기는 0-250 P.S.I. 의 작동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패널의 가스 분출기 옆에 위치한다. 또한 안전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0-300 P.S.I.의 압력조절기는 분출구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의료기기 (pneumatic tool)의 연결해서 사용할 가스 분출구는 D.I.S.S.로 되어야 하며 전면판은 0.093인치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고 사용법이 인쇄되 있어야 한다. 전체 유닛트는 16 게이스 스틸박스에 내장되어 있고 인입, 분출가스를 위해 2개의 "K" 타입동관이 연결되어야 한다.

가스 조정 판넬의 높이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질소 가스 조정 판넬의 센터까지 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4) DIGITAL ALARM SYSTEM

A. 기계실 공급장치의 이상유무 및 가스의 고갈, 용기의 교체 시기를 판넬 램프의 점등과 경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각각의 가스의 공급압력을 디지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바닥으로부터 1.5 ~ 1.8m의 높이의 벽체 내 견고히 매립 또는 노출 설치하여 고정한다.

C. 비정상치의 압력이 교정될 때까지 경보음에 상관없이 표시판 (LED)은 비정상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한 비정상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D. 가스별로 독립적으로 정상치 (녹색) 또는 비정상치 (적색)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E. 1차 전원은 220V 교류전압 60싸이클을 공급받으며 내부전압은 DC24볼트로 감압시켜 회로통제장치에 공급한다. 전원공급은 전기시공업체에서 1차측 전원을 판넬내부로 공급하여야 한다.

F. 제품 규격은 UL 인증 제품이나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G. 제품 시방, 주요 부품 규격 및 형식

(1) 모 델 명 : IMPACT DIGITAL ALARM

(2) 전
원(Ph-V-Hz) : 1-220-60, 0.1kw

H. 전기계약자는 알람용 110V 또는 220V 전원을 알람 내부에 까지 공급해야 한다.

I. AREA ALARM

각각의 가스별 압력/진공도를 항상 DIGITAL로 표시되어야 한다.

규격화된 각각의 경보장치는,자동적으로 기준치의 20%이상 또는 20% 미만의 압력을 계산하며 가스별로 LCD(액정표시판)에 계속적으로 실제압력을 표시한다.

가스별로 독립적으로 정상치(녹색) 또는 비정상치 (적색)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시한다.

현위치 또는 먼 거리(5000피트까지)압력감지를 할수 있어야 한다.

UL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됨

비정상치의 압력이 교정될 때까지 매 30분마다 경보음이 반복해서 울린다. 경보음에상관없이 표시판(LED)은 비정상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한비정상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AREA ALARM 설치의 높이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AREA ALARM 센터까지 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전기공사는 전기계약자에 의해 전원공사를 ALARM 내부까지 입선 한다.

J. Digital Alarm System은 압력조절이 가능한 국내 700Bed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된 제품으로 다음의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Allied(U.S.A)

(5) BED CONSOLE UNIT 1) 제품 개요

중환자실, 병실에서 사용되는 벽 부착형 유닛 이어야 한다. 의료용 가스 아울렛, 전기 콘센트,

통신, 모니터 및 기타 악세서리 장비들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콘솔 외부 커버는 국내 제작하고 아울렛은 병원 시설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설치

베드 콘솔 부착되는 Outlet의 높이는 바닥 마감으로부터 Wall Outlet의 센터까지 1,500mm를

표준으로 한다.

전기계약자에 의해 베드콘솔 유닛의 내부 단자대까지 전원공급이 이루어져아 한다.

제품 규격은 병원 요구 규격에 따른다 ① 구성 DESCRIPTION STANDARD QT’Y MANUFACTURE REMARK RECEPTACLE 220V 2 FUNC. 2 EA DOMESTIC NURSE CALL 설치위치 제공 GROUND 2 EA DEMESTIC 스위치 1 FUNC. 1 EA DEMESTIC 하부등 10 W 1 EA DEMESTIC GAS OUTLET O2, VAC 1 EA ALLIED SLIDE BRACKET 1 EA DEMESTIC

* CONSOLE TYPE GAS OUTLET: OXEQUIP MED*STAR Q.C STYLE (ALLIED-U.S.A 동등품이상)

3) 공급

BED CONSOLE UNIT의 공급은 관급장비로 병원 이나 관공서에서 제공한다.

4.2.2. 의료가스 시설용 배관설치 (1) 배관 공사

1) 모든 동 배관 자재는 COOPER TUBE KS D 5301 "L"-TYPE 을 사용한다.

2) 모든 파이프는 가능한 직선으로 배관하고, 다른 장애물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전선도관, HVAC, DUCT 등)

3) 의료가스 배관은 가능한 한꺼번에 동일한 RACK이나 행거에 설치하여 배관하고, 의료가스 배관 옆에는 가능한한 급수 배관이나 에어 시스템(Air System)배관 등이 같이 배관 되지 않도록 한다.

4) 절대로 의료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5) 만약 의료가스를 지중 배관할 경우는 반드시 보호관을 사용하여 배관을 한다.

6) 방화벽 또는 방화보도를 의료가스 배관이 관통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 밀봉제를 사용하여 배관을

하여야 한다.

7) 볼트나 나사, 행거 또는 타금속물과 접촉하여 의료가스 배관의 표면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가스 배관은 타 배관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8) 의료가스 배관은 절대로 덕트 등을 관통하여서는 안되며, 벽면을 통과할 때에는 슬리브 처리로 배관

이 보호되어야 한다.

9) 의료가스 배관은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모든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10) 의료가스 배관은 절대로 타 장비나 설비물의 접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요구되는 행거 간격은 최소한 하기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PIPE 내경 사이즈 행 거 간 격 1“ (25A) 이하 - 2M - 1-1/2" (40A) 이하 - 2.4M - 2“ (50A) 또는 이상 - 2.7M -

12) 행거는 반드시 건축 구조물에 확실히 설치하며, 절대로 의료가스 배관을 다른 파이프나 닥트 등에

걸어서는 안 된다.

13) 의료가스 배관에서 흡인 배관의 최소 SIZE는 3/4" 기타 배관은 1/2"이상 이어야 한다.

14) 의료가스 배관은 반드시 의료용으로 생산된 CLEAN COPPER TUBE "L"형 동관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배관 및 장비에 사용되는 Fitting, Valve, 기타 배관용 자재는 KS 규정에 의거 제조,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또한 의료가스 배관용 자재는 공장에서 청결하게 처리되어 마무리가 CAP등으로 보호된 동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16) 배관 접속제는 반드시 지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동관은 제품 내부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직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의료가스용 배관은 구부려서 배관해서는 안 되며, 구부릴 경우 반드시 PIPE BENDER를 사용해야 한다.

19) 동관을 절단할 시에는 TUBE CUTTER를 사용하며, 톱 등을 사용 시 스크레칭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20) 동관을 확관할 경우는 확관기를 사용하여 확관을 하며, 이때 배관 내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한다.

21) 용접하는 동안 동관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은 반드시 동관내부에 질소로서 PURGING할 때만 하여야 한다.

22) 동관의 가스 표식작업은 반드시 배관 설치 시에 함께 병용하여야 한다.

(2) 주위 조건

1) 장치물, 기구장치, 배관 등은 가능한 도면에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건축의 변경에 의하여 상기 장비의 설치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공주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처 측에 장비 및 기구들의 운전시방서 및 보수유지 요령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전기실이나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에는 배관 및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4) 전기기구(Switch Board, Panel Board, Power Board, Motor Control Center, Dry Type Transformer)

가 설치된 것은 적어도 전후면은 1.2m 측면은 1m이상 띄어서 배관 또는 장비를 설치한다.

(3) 기존배관과 연결시 주의 사항

1) 병원내에서 행해지는 공사이므로 공사로 인하여 내원 환자 및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되도록 진료가 없는 휴일 또는 공휴일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가스표시

1) 각 공급 가스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의료 가스 배관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2) 가스별 색상 표시 가 스 명 밴드 또는 테이프 색상 / 문자의 색상 약 어 Oxygen Green (녹색) / Black (검정) O Nitrous Oxide Blue (청색) / White (백색) N Medical Air Yellow (황색) / Black (검정) A Medical Vacuum White (백색) / Black (검정) V Evacuation

Violet (자주색) / Black (검정)

E Nitrogen Black (검정) / White (백색) N2 Carbon Dioxide Gray (회색) / Black (검정) C Dental Air Yellow (황색) / Black (검정) DA Dental Vacuum White (백색) / Black (검정) DV (5) 배관 장치의 세척

모든 기구를 부착한 후 구역별 혹은 기존 공급선으로부터 각 shut-off-valve를 열고 질소 또는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Purge Outlet을 통해 배출되는 질소나 공기가 흰색천이 변색되지 않을 때 까지 50psi

압력으로 Purging을 한다. (6) 배관의 청결유지

산소배관 또는 기타 의료가스 배관은 동관 "K"형 또는 "L"형 타입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에

서 특수 세척된 동관을 사용한다.

만약의 경우 배관 내에서 유지류가 존재한다면 산소와 결합하여 자연발화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

되어 입구가 Cap이나 플러그가 씌운 동관을 사용해야하며, 설치되기 전까지는 Cap이나 Plug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만일 Cap이나 Plug가 빠졌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7) 용 접

1) Cutting of Tube or Pipe (튜브의 절단)

튜브말단은 튜브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잘 드는 튜브 커터로 똑바르게 잘라야

한다. 자르는 기구는 그리스, 오일이나 그 외 산소공급에 부적합한 윤활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Cleaning of Base Metal (모재의 세척)

경납땜할 표면은 깨끗한 스테인리스강 브러쉬나 그 상당물을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스틸울은 오일

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 기계세척으로 인해 접합한 표면에 홈이 파여서는

안 된다. 기계세척 후에는 표면을 보풀이 없는 흰색 천으로 닦아내야 한다. 이러한 세척시 튜브와

부품의 산소공급을 위해 세척된 내부 표면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경납땜전에 오염된

경우 접합부를 재 세척해야 한다. 세척 후 1시간 이내에 접합부를 경납땜해야 한다.

3) plication for Flux (플럭스 도포)

경납땜된 튜브 접합 부분은 소켓 형이어야 한다. 용가제는 연결되는 필수 금속에 야금학적으로 병용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b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플럭스는 사용할 수 없다.

① Using Flux (Flux사용의 허용)

a. 구리-대-구리 접합부는 플럭스 없이 구리-인이나 구리-인-은 경납땜용 용가재 BCuP series를

사용하여 경납땜한다.

b. 구리와 청동이나 황동과 같은 이종금속은 구리-인, 구리-인-은 경납땜용 용가제(Bag series)

를 사용하여 경납땜해야 한다.

② Checkpoints for using Flux (Flux 사용 시 유의사항)

Atmosphere brazing 시에는 Flux가 필요한 경우 소량과 저 농도의 플럭스가 필요하다. Flux를

60 ~ 70℃ 정도로 가열시켜 주면 모재 접착력이 뛰어나며 가열시 Flux가 튀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4) Assembly for Brazing (제품조립)

제품 조립시 각각의 제품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제품의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질량을 최소화해야 하며 접촉면도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5) Brazing (경납땜)

경납땜시 접합부는 연속적으로 오일이 없는 건조 질소로 세척해내어 접합부의 내부 표면에 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퍼지가스 흐름은 접합부를 만져보아 차가울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① Brazing Temperature (적정가열온도)

적정가열온도는 750C(가열부위가 암적색)가 가장 적당하다.

② Checkpoints of brazing procedure (브레이징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

- 브레이징 공간의 환기 필요 - 모재 청정도 유지 - 충분한 Flux 도포 - 광범위하고 균일한 가열 필요 - 모재를 정확히 파악 필요 - 용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6) Cleaning after brazing (브레이징후의 세척)

Atmosphere brazing (분위기 브레이징)시에는 세척이 필요 없겠으나, Flux brazing 시에는 이 Flux

residues(플럭스 잔재)가 부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세척을 해 주어야 한다.

7) Visually Examination (육안검사)

접합부의 외부를 세척한 후 각 경납땜된 접합부를 눈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음 상태는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한다. ① 플럭스나 플럭스 찌꺼기 ② 접합부의 과도한 산화 ③ 녹지 않는 용가재가 존재

④ 소켓과 튜브 사이 접촉면의 접합 어느 주변에서라도 용가재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⑤ 튜브나 부품에 Crack이 있다 ⑥ 경납땜 용가재 금속에 Crack이 있다 ⑦ 접합부가 시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2번 이상 보수된 접합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항의 1,3,4,6,7에 대해 발견된 경납땜 접합부

는 보수할 수 있다. 7항의 2,5에 대해 결점이 발견된 경납땜된 접합부는 교체되어야 한다.

4.2.3. 시험 및 검사 (1) 배관 기밀시험

1) 벽 매립 가스 분출구, 경보기 센서, 게이지 또는 공급원 장치 등을 설치하기 전에 압축공기나 질소

를 사용하여 배관중의 찌꺼기를 불어낸다.

2) 가스 분출구를 설치하고, 배관의 모든 노출부분을 막는다.

(단, 기구들은 설치하지 않는다)

① 모든 배관에 100psi의 압력으로 30분간 기밀검사를 실시하고 (흡인은 60psi),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재시험을 해야 한다.

(2) 시운전 검사 1) 모든 기구를 부착한다.

(단, 공급원 장치와 가스 사용장비는 부착하지 않는다)

2) 정상 사용압보다 20% 높은 압력으로 배관에 가스를 충전시킨다.

게이지는 1psi 단위의 게이지를 사용한다.24시간 동안 압력에 변화가 없으면 정상 배관이다.

3) 상기의 과정이 완성되면 압축공기, 질소 등을 사용하여 흰색천이 변색되지 않을 때까지 Purge Outlet을 설치하여 Purging을 한다.

4) 상기의 과정이 완성되면 오접속 검사를 위하여 각각의 배관에 10psi차이로 압력을 걸어 말단에 각각

의 압력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이때 상용되는 게이지는 1psi 단위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가스는 압축공기나 질소를 사용한다.

5) 상기의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1) 을 행한다.

검사1)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시공주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공급원 장치의 배관을 최종 연결하고 검사

2)를 행하여야 한다.

§ 검사 1 : 압축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모든 가스 배출구의 오접속을 확인한다.

(2) 모든 밸브의 기밀 시험을 한다.

(3) 각각의 가스 배출구가 지역 차단밸브에 의하여 조정되는가 확인한다.

(4) 배관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 검사 2 : 검사1이 끝나면 모든 공급원을 연결하고 공급원 장치를 작동시킨다.

(1) 모든 가스공급 장치를 시운전한다.

(2) 모든 Test가스를 Purging한다.

(3) 경보 장치를 점검한다.

(4) 모든 가스배출구마다 흡인압은 12"Hg, 산소, 아산화질소, 압축공기는 50psig 의 압력이 나와야 하며, 질소는 최소한 160psig의 압력이 나와야 한다.

4.2.4. 인수인계

상기의 모든 작업 및 시험이 완료된 후에 첨부된 검사 보고서를 3부를 작성하여 시공자 1부, 시공주

1부, 발주처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5. FCU 설치 공사 5.1 본체

1) 케이스는 해체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2) 케이스는 진동과 열에 충분히 견디고 부분품의 교환 보수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상치형의 경우 케이스 내부에는 단열 및 흡음을 위하여 난연 처리된 PU(Polyurethane) Foam 및 PE(Polyethylene) Foam을 사용한다.

4) 프레임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SGCC 0.8t)으로써 기계내의 모든 부품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기계적 성질, 경도, 굴곡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차는 KSD3506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5.2 열 교환기

1) MULTI PASS CROSS FINNED TUBE TYPE으로 냉·온수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순도 99.9%, 3/8"× t0.35mm 이상)을 사용하고, 휘어지지 않고 진원이어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치수 및 기타 제반 특성은 KSD53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2) FIN은, 순도 99% 이상의 SUPER SLIT FIN( t0.115mm)을 사용하고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특성은 KS D 67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3) FIN은, URETHANE EPOXY계 열 경화성 수지로 COATING한 소재를 사용하여 내식성을 좋게하고, 최적의 간격으로 배열하여 열효율이 좋게 구성한다.

4) 열 교환기의 상부 헤더에는 황동제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사용 및 유지 보수 시에 내부의 공기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5) 열 교환기의 기밀시험은 10Kg/㎠G, 내압시험은 15Kg/㎠G 에서 10분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3 송풍기

1) 런너(RUNNER)는 BALANCING M/C을 사용하여 평형을 잡아 진동 및 소음이 적도록 한다.

5.4 전동기

1) 전동기의 무부하 운전소음은 35㏈ 이하로 제작되어야 하며, 청각적으로 불규칙적인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2) 전동기는 F종 절연 이상으로 제작되고, 고정자 권선은 먼지 및 습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함침 되어야 한다.

3) 전동기는 CAPACITOR 운전형으로, 4극 단상 유도전동기로 한다.

5.5 드레인 판

카세트형은 내열성, 내식성, 내충격성을 가진 사출물(2.5T)을 사용한다.

5.6 에어 필터

1) 에어 필터는 청소하기가 쉽고, 취급이 간단한 구조로 구성한다.

2) 물세척이 가능한 염화비닐망을 사용하고, 도금된 철선을 비닐 레자로 감싼 튼튼한 구조로 구성한다.

5.7 기 타

1) 전동기의 인출선 및 스위치 배선은 KS C 330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2) 기기의 소음은 팬코일유닛의 완전 조립 후 정상 운전 시에 공기 토출구에서 전방 1m하방 1m에서 측정 시 45dB 이하이어야 한다.

6. 감염관리 지침 감염관리지침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본 공사은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다.

또한, 내용해석이 불분명 할 경우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품질에 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민·형상사의 책임 및 업무상 과실 포함)

7. 본 공사 시행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훼손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8. 본 공사는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평일에 작업할 수 없을 시는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시행토록 한다.

9. 본 공사는 주위 진료 및 병실 입원환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한다.

10. 도급자는 각종 작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각종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본 공사가 완료되면 주위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한 후 준공검사에 임한다.

15. 도급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제3자로부터의 제반 클레임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동 클레임을 방어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발주처 및 감독관‘을 면책시켜야 한다. 다만 ’발주처 및 감독관‘이 ‘도급자‘을 대신하여 먼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 우 ‘도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발주처 및 감독관‘이 배상한 금액 및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제공한 어떠한 상황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가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위 사실을 ’도급자‘에게 통보하고‘도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사실적, 법적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손해 및 소송비용 등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발주처 및 감독관‘은 ‘도급자‘가 수행하는 위 절차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한다.

- -

17. 기타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은 감독관에 문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18.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문제점들을

도급자가 민‧형상의 책임을 지고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일정을 보고하고 준수한다.

20. 도급자는 설계도서의 모든 공사의 완료 후 준공청소(청소상태가 완벽히 깨끗한 상태) 및 바닥재는 왁스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 감염관리

(1) 가설벽체를 설치하기 전 비닐을 설치하고, 색상 종이테이프를 바닥/벽/천장 모서리 부분에 부착하여 가설 틈으로 먼지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공사안내문(A1,594*841mm) 부착 후 설치승인을 받고 공사를 실시한다.

(2) 가설설시치 출입구에 전실을 구획하여 공사현장 내부가 차단되도록 하며 전실에 1회용 위생복을 비치한다.

(3) 현장 내에 필터청소기(옷먼지제거), 스티키 매트를 설치한다.

(4) 현장 내에 집진기, 배풍기를 설치한다. (각 공정별 집진기 2대, 배풍기 2대)

(5) 감염관리 인력의 배치 (각 공정별 1주일씩 순환배치)

출입구에 감염관리를 시행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필터청소기로 옷에 뭍은 먼지 제거 및 손소독제 사용의 실시 및 확인을 한다.

(6) 공사 진행 중 훼손되는 감염시설은 훼손시킨 공정에서 즉시 재설치 또는 보수 후 공사를 진행하며, 미 보수 후 공사 진행 시 보수담당자는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7) 감염관리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8) 폐기물반출은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박스를 제작, 박스에 넣어 밀봉 후 이동 및 반출한다.

(9)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폐기물박스> <스티키매트> <색상 종이테이프> ※감염관리 업무절차도 22.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전 필수 숙지사항

입찰참가자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가 상이 할 경우, 발주처에 문의하여 설계도서(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에 대한 자재 및 시공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발주처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의 별도 비용청구 없이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감염관리 시설공사 허가서 공사장소: 공사시작 날짜: 공사기간: 공사담당자: 전화번호: Y N 공사유형 Y N 장소에 따른 관리 위험도 TYPE A: 점검 및 비침습적인 작업 GROUP 1: 저 위험

TYPE B: 최소한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소규모의 단기작업

GROUP 2: 중등도 위험

TYPE C: 다량의 분진 유발 작업, 건물
일부의 철거나 이전을 요하는 작업

GROUP 3: 중/고 위험 TYPE D: 대규모 철거 및 신축작업 GROUP 4: 고 위험 CLASS I □ · 공사 중 분진유발을 최소화하며 작업한다.

  • 천장 내 육안검사 후 해체한 천정 텍스를 즉시 원상 복구한다.

·
공사 완료 후 공사 구역을 청소한다.

CLASS II □

보기 쉬운 장소와 가설문에 공사 안내문을 부착한다.

환자 진료구역에 공사 구역 노출을 최소화 하고 우회로를 설치한다.

배기팬이나 집진기를 사용하여 분진을 최소화한다.

Cutting 작업 중 분진확산 방지를 위해 물을 뿌린다.

사용하지 않는 문을 덕트 테이프로 봉쇄한다.

·
분진확산이 가능한 구멍을 차단하고 밀봉한다.

·
공사 출입구에 점착성 바닥매트를 설치한다.

·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 작동을 중지한다.

공사장 내 폐기물은 운반 전에 확실히 밀봉하여 운반한다.

공사 구역은 물걸레와 필터가 장착된 진공정소기로 청소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을 정상 가동한다.

CLASS III □ 공사 시작 전 감염관리팀의 허가를 받는다.

보기 쉬운 장소와 가설문에 공사 안내문을 부착한다.

공사 구역 외의 오염 방지를 위해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 가동을 중지 한다.

배기팬이나 집진기를 사용하여 분진을 최소화한다.

공사 시작 전 공사 구역 차단을 위해 가설벽체를 설치한다.

환자 진료구역에 공사 구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우회로를 설치한다.

공사구역 입구 및 출구에 먼지 흡수 매트를 배치하고, 수시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사용하지 않는 문과 가설벽의 틈새를 덕트 테이프로 봉쇄한다.

배관 시스템(duct
system)을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구역의 급배기구를 밀봉한다.

공사장 폐기물을 공사 구역에서 반출 전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밀봉하며 가급적 휴일 및 야간에 반출한다. 운반카는 하드커버 뚜껑이 없으면 비닐이나 테이프로 밀봉한다.

감독관(시설, 감염관리팀)의 검수가 끝난 후 준공 청소 완료 전에는 공사구역 차단을 위한 가설벽체를 철거하지 않는다.

가설 벽체를 분진확산을 최소화하여 철거한다.

공사 구역은 물걸레와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을 정상 가동한다.

CLASS IV □ 공사 시작 전 감염관리팀의 허가를 받는다.

보기 쉬운 장소와 가설문에 공사 안내문을 부착한다.

공사 구역 외의 오염방지를 위해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 가동을 중지한다.

공사 시작 전에 공사 구역 차단을 위해 가설 벽체를 설치한다.

환자 진료구역에 공사 구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우회로를 설치한다.

배기팬이나 집진기를 사용하여 분진을 최소화한다.

사용하지 않는 문과 가설벽의 틈새를 덕트 테이프로 봉쇄한다.

공사구역 입구 및 출구에 먼지 흡수매트를 배치하고 수시로 진공청소 한다.

공사 구역 외부로 통하는 바닥, 벽, 천정의 모든 타공 부위, 전기 파이프, 설비파이프 등을 확실히 밀봉한다.

공사 구역 전실을 만들고 모든 작업자는 공사장을 나가기 전에 작업복의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공사 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작업화 커버를 착용하며 공사장을 나가기 전에 커버를 벗는다.

감독관(시설, 감염관리팀)의 검수가 끝나고 중공 청소 완료 전에는 공사 구역 차단용 가설 벽체를 철거하지 않는다.

가설 벽체를 먼지 확산을 최소화하여 철거한다.

공사장 폐기물은 공사 구역에서 반출 전에 최대한 밀봉하되 가급적 휴일 및 야간에 반출한다. 운반카는 하드커버 뚜껑이 없으면 비닐이나 테이프로 밀봉한다.

공사 구역은 물걸레와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을 정상 가동한다.

기타 의견:

최초 작성 날짜:
년
월
일

제출(공사담당자):
(서명)

확인(감염관리센터장):
(서명)

날짜:
년
월
일

날짜:
년
월
일

감염관리 위험 사정(Risk Assessment)

1단계: 공사의 종류에 따른 유형 구분 Type A 점검 및 비침습적인 작업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1. 육안 점검을 위한 천장 제거(1/50) 2. 페인팅(sanding제외)

3. 기둥, 벽면 보호
장치 및 각종 몰딩 설치

4.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벽을 자르지 않는 소규모 간선, 배관작업

5.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의 바닥재 철거, 교체, 신설

6. 기타 검열 및 일반적 유지 Type B

최소한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소규모의 단기 작업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1. 소규모, 단시간의
벽, 천장 공사

2. 기타 최소한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소규모 단기간의 공사

Type C

다량의 분진 유발 작업, 건물 일부의 철거나 이전을 요하는 작업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1. 벽면 보호장치나 페인팅을 위한
sanding

2. 천장, 벽, 바닥 철거, 신설 작업

3. 먼지를 발생시키거나 벽을 자르는 간선, 배관작업

4. 기타 적절 규모의 먼지 발생 공사 Type D 대규모 철거 및 신축작업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1. 기타 대규모 및 장기간의 공사

  •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공사
  • 큰 규모의 파괴나 케이블 시스템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하는 공사

- 신축, 증/개축 등 2단계: 장소에 따른 관리 위험도 구분 Goup Group1 Group2 Group3 Group4 구역 사무실 심장내과 심초음파실 핵의학과 물리치료실 호흡기 치료실 내시경검사실 방사선치료실 MRI CCU 응급실 분만장 신생아실 실험실 외래수술실 소아과 약국 회복실 외과병동 투석실 면역저하환자구역 심혈관조영실 중앙공급실 ICU 내과병동 음압격리실 혈액종양내과병동 수술실 분만장 내 수술장 약제부조제실

3단계: 공사 유형과 관리 위험도를 이용한 등급 선정

그룹\타입 Type A Type B Type C Type D Group 1 I II II III/IV Group 2 I II III IV Group 3 I II III/IV IV Group 4 II III/IV III/IV IV ===== 4.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 F:
C: 간
접
재 료 비 D: E: -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 F:
C: 소
계 D: E: -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 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 F: G: 17.50%
C: 소
계 D: E: -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656% E: - F: 모든 공사 G: 3.6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 F: 모든 공사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1,915,168 F: 1개월 이상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2,530,472 F: 1개월 이상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13.14% E: 251,653 F: 1개월 이상 G: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1,225,281 F: 1억원이상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3,212,512 F: 2,000만원 이상 G: 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 F: G: 5.0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계경비)*0.3% E: - F: G: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계경비)*0.1% G: 0.1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계경비)*0.081% F: 단일공정1,000만원 이상/전문공사는 제외 G: 0.081%
C: 소
계 D: E: 9,135,086 F:
B: 계 D: E: 9,135,086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0% E: - F: G: 0%
A: 이
윤 D: (노+경+일)*0% E: - F: G: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 F:
A: 매
각
비
용 E: -
A: 공
급
가
액 D: E: 9,135,086 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913,509 F: G: 10%
A: 합
계
금
액 D: E: 10,048,595 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1. 위생기구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L:
A: 1-2. 위생배관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1-3. 오배수배관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1-4. 공조덕트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1-5. 냉난방설비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1-6. 의료가스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2-1. 위생기구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2-2. 위생배관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2-3. 오배수배관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2-4. 공조덕트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2-5. 냉난방설비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2-6. 의료가스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3.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L: 별도계상
A: 4.매각비용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L: 별도계상
A: [ 합
계 ] E: - G: - I: - K: -

[시트: 세부내역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설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적용단가 F: 금 액 G: 적용단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위생기구공사
A: 양변기 B: F.V형(C501) C: ea D: 1 F: - H: - J: - K: - L: -
A: 세면기(폽업, 트랩, 페데스탈 포함) B: L610 C: ea D: 1 F: - H: - J: - K: - L: -
A: 세면기 수전 B: 싱글레버 혼합수전 C: ea D: 1 F: - H: - J: - K: - L: -
A: 안전손잡이 B: L자형 C: ea D: 1 F: - H: - J: - K: - L: -
A: 거울 B: 450mmx600mm C: ea D: 1 F: - H: - J: - K: - L: -
A: 바닥배수구(F.D) B: D50 C: ea D: 1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2 F: - H: - J: - K: - L: -
A: 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세정액 부착 C: 식 D: 1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1-2. 위생배관공사
A: 동관(L-Type) B: D25 C: m D: 9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15 C: m D: 18 F: - H: - J: - K: - L: -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25 C: ea D: 3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15 C: ea D: 3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5 C: ea D: 3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5 C: ea D: 6 F: - H: - J: - K: - L: -
A: 동수전엘보(CF) B: D25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수전엘보(CF)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5,10K C: ea D: 1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15,10K C: ea D: 2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25 C: ea D: 1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5 C: ea D: 1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5 C: 개소 D: 15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15 C: 개소 D: 24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25x25T C: m D: 7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15x25T C: m D: 14 F: - H: - J: - K: - L: -
A: 관보온(매립,아티론) B: D25x5T C: m D: 2 F: - H: - J: - K: - L: -
A: 관보온(매립.아티론) B: D15x5T C: m D: 4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5 C: ea D: 4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15 C: ea D: 9 F: - H: - J: - K: - L: -
A: 벽체홈파기 B: Φ28 이하용 C: m D: 6 F: - H: - J: - K: - L: -
A: 모르타르 배합 B: 배합용적비 1:3 C: ㎥ D: 0 F: - H: - J: - K: - L: -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C: ㎡ D: 0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1-3. 오배수배관공사
A: PVC 파이프(VG1) B: D100 C: m D: 10 F: - H: - J: - K: - L: -
A: PVC 파이프(VG1) B: D50 C: m D: 14 F: - H: - J: - K: - L: -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PVC 엘보(DTS) 90º B: D100 C: ea D: 2 F: - H: - J: - K: - L: -
A: PVC 엘보(DTS) 90º B: D50 C: ea D: 2 F: - H: - J: - K: - L: -
A: PVC YT관(DTS) B: D100*D100 C: ea D: 1 F: - H: - J: - K: - L: -
A: PVC YT관(DTS) B: D50*D50 C: ea D: 2 F: - H: - J: - K: - L: -
A: PVC 소켓(DTS) B: D100 C: ea D: 5 F: - H: - J: - K: - L: -
A: PVC 소켓(DTS) B: D50 C: ea D: 7 F: - H: - J: - K: - L: -
A: 소제구(DTS) B: D100 C: ea D: 1 F: - H: - J: - K: - L: -
A: 소제구(DTS) B: D50 C: ea D: 1 F: - H: - J: - K: - L: -
A: 일반행거 B: D100 C: ea D: 5 F: - H: - J: - K: - L: -
A: 일반행거 B: D50 C: ea D: 7 F: - H: - J: - K: - L: -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F: - H: - J: - K: - L: -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F: - H: - J: - K: - L: -
A: 슬리브 설치 B: D50, 바닥 C: 개소 D: 1 F: - H: - J: - K: - L: -
A: 슬리브 설치 B: D100, 바닥 C: 개소 D: 1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1-4. 공조덕트공사
A: 원형 팬 디퓨져(Steel) B: D250 C: ea D: 7 F: - H: - J: - K: - L: -
A: 플렉시블덕트 B: D250 C: m D: 17 F: - H: - J: - K: - L: -
A: 서스밴드 B: Φ250mm C: ea D: 14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5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1-5. 냉난방설비공사
A: 바닥상치 전면토출 FCU B: 풍량 : 11.3 m3/min C: set D: 3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0 C: m D: 1 F: - H: - J: - K: - L: -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0, 10k C: ea D: 6.0 F: - H: - J: - K: - L: -
A: CM아답터 B: D20 C: ea D: 6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0 C: ea D: 6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0 C: ea D: 1.0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20x25T C: m D: 1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0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0 C: 개소 D: 8.0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4.0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1-6. 의료가스공사
A: CONSOLE OUTLET STATION, OXEQUIP B: O C: ea D: 1 F: - H: - J: - K: - L: -
A: CONSOLE OUTLET STATION, OXEQUIP B: V C: ea D: 1 F: - H: - J: - K: - L: -
A: 슬라이드 B: S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0 C: m D: 2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15 C: m D: 2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10 C: 식 D: 2 F: - H: - J: - K: - L: -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20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10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티 B: D25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티 B: D20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0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0 C: ea D: 2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0, 10K C: ea D: 1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15, 10K C: ea D: 1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20 C: ea D: 1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0 C: ea D: 1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15 C: ea D: 1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15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5 C: 개소 D: 3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0 C: 개소 D: 13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15 C: 개소 D: 10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10 C: 개소 D: 8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0 C: ea D: 2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15 C: ea D: 2 F: - H: - J: - K: - L: -
A: 배관 식별테이프 C: ea D: 4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2-1. 위생기구공사
A: 양변기 B: F.V형(C501) C: ea D: 5 F: - H: - J: - K: - L: -
A: 언더카운터 세면기 B: CL509 C: ea D: 4 F: - H: - J: - K: - L: -
A: 세면기(폽업, 트랩, 페데스탈 포함) B: L610 C: ea D: 3 F: - H: - J: - K: - L: -
A: 세면기 수전 B: 싱글레버 혼합수전 C: ea D: 7 F: - H: - J: - K: - L: -
A: 안전손잡이 B: L자형 C: ea D: 4 F: - H: - J: - K: - L: -
A: 거울 B: 450mmx600mm C: ea D: 7 F: - H: - J: - K: - L: -
A: 바닥배수구(F.D) B: D50 C: ea D: 2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11 F: - H: - J: - K: - L: -
A: 수건걸이, 휴지걸이 및 세정액 부착 C: 식 D: 1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2-2. 위생배관공사
A: 동관(L-Type) B: D32 C: m D: 1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5 C: m D: 13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15 C: m D: 38 F: - H: - J: - K: - L: -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25 C: ea D: 4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15 C: ea D: 12 F: - H: - J: - K: - L: -
A: 동티 B: D25 C: ea D: 4 F: - H: - J: - K: - L: -
A: 동티 B: D32 C: ea D: 4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5 C: ea D: 4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5 C: ea D: 12 F: - H: - J: - K: - L: -
A: 동수전엘보(CF) B: D2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수전엘보(CF) B: D15 C: ea D: 10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32,10K C: ea D: 2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5,10K C: ea D: 6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15,10K C: ea D: 8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32 C: ea D: 2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25 C: ea D: 6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15 C: ea D: 8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32 C: ea D: 2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5 C: ea D: 6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15 C: ea D: 8 F: - H: - J: - K: - L: -
A: 동캡 B: D25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캡 B: D32 C: ea D: 1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32 C: 개소 D: 17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5 C: 개소 D: 44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15 C: 개소 D: 74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32x25T C: m D: 1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25x25T C: m D: 9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15x25T C: m D: 28 F: - H: - J: - K: - L: -
A: 관보온(매립,아티론) B: D25x5T C: m D: 4 F: - H: - J: - K: - L: -
A: 관보온(매립.아티론) B: D15x5T C: m D: 10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32 C: ea D: 1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5 C: ea D: 6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15 C: ea D: 19 F: - H: - J: - K: - L: -
A: 벽체홈파기 B: Φ28 이하용 C: m D: 14 F: - H: - J: - K: - L: -
A: 모르타르 배합 B: 배합용적비 1:3 C: ㎥ D: 0 F: - H: - J: - K: - L: -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C: ㎡ D: 1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2-3. 오배수배관공사
A: PVC 파이프(VG1) B: D100 C: m D: 4 F: - H: - J: - K: - L: -
A: PVC 파이프(VG1) B: D50 C: m D: 16 F: - H: - J: - K: - L: -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PVC 엘보(DTS) 90º B: D100 C: ea D: 4 F: - H: - J: - K: - L: -
A: PVC 엘보(DTS) 90º B: D50 C: ea D: 8 F: - H: - J: - K: - L: -
A: PVC YT관(DTS) B: D100*D100 C: ea D: 2 F: - H: - J: - K: - L: -
A: PVC YT관(DTS) B: D75*D50 C: ea D: 1 F: - H: - J: - K: - L: -
A: PVC YT관(DTS) B: D50*D50 C: ea D: 9 F: - H: - J: - K: - L: -
A: PVC 소켓(DTS) B: D100 C: ea D: 2.0 F: - H: - J: - K: - L: -
A: PVC 소켓(DTS) B: D50 C: ea D: 8 F: - H: - J: - K: - L: -
A: 소제구(DTS) B: D100 C: ea D: 2 F: - H: - J: - K: - L: -
A: 소제구(DTS) B: D50 C: ea D: 6 F: - H: - J: - K: - L: -
A: 일반행거 B: D100 C: ea D: 2 F: - H: - J: - K: - L: -
A: 일반행거 B: D50 C: ea D: 8 F: - H: - J: - K: - L: -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7 F: - H: - J: - K: - L: -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F: - H: - J: - K: - L: -
A: 슬리브 설치 B: D50, 바닥 C: 개소 D: 7 F: - H: - J: - K: - L: -
A: 슬리브 설치 B: D100, 바닥 C: 개소 D: 3.0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6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2-4. 공조덕트공사
A: 원형 팬 디퓨져(Steel) B: D250 C: ea D: 26 F: - H: - J: - K: - L: -
A: 플렉시블덕트 B: D250 C: m D: 65 F: - H: - J: - K: - L: -
A: 서스밴드 B: Φ250mm C: ea D: 52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21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2-5. 냉난방설비공사
A: 천장카세트형 FCU(2Way) B: 냉방능력:4,200Kcal/h C: set D: 6 F: - H: - J: - K: - L: -
A: 바닥상치 전면토출 FCU B: 풍량 : 11.3 m3/min C: set D: 13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0 C: m D: 124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5 C: m D: 20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40 C: m D: 42 F: - H: - J: - K: - L: -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0, 10k C: ea D: 46 F: - H: - J: - K: - L: -
A: CM아답터 B: D20 C: ea D: 46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0 C: ea D: 46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40, 10k C: ea D: 4 F: - H: - J: - K: - L: -
A: CM아답터 B: D40 C: ea D: 4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40 C: ea D: 4 F: - H: - J: - K: - L: -
A: 동캡 B: D20 C: ea D: 9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0 C: ea D: 41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5 C: ea D: 6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40 C: ea D: 14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20x25T C: m D: 124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25x25T C: m D: 20 F: - H: - J: - K: - L: -
A: 관보온(고무발포단열재) B: D40x25T C: m D: 42 F: - H: - J: - K: - L: -
A: 동티 B: D20 C: ea D: 18 F: - H: - J: - K: - L: -
A: 동티 B: D25 C: ea D: 3 F: - H: - J: - K: - L: -
A: 동티 B: D40 C: ea D: 2 F: - H: - J: - K: - L: -
A: 동티 B: D50 C: ea D: 2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0 C: ea D: 62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5 C: ea D: 10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40 C: ea D: 21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0 C: 개소 D: 237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5 C: 개소 D: 21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40 C: 개소 D: 42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50 C: 개소 D: 6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0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36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2-6. 의료가스공사
A: ZONE VALVE BOX ASSEMBLY B: D20, D25 C: set D: 1 F: - H: - J: - K: - L: -
A: CONSOLE OUTLET STATION, OXEQUIP B: O C: ea D: 23 F: - H: - J: - K: - L: -
A: CONSOLE OUTLET STATION, OXEQUIP B: V C: ea D: 23 F: - H: - J: - K: - L: -
A: 슬라이드 B: S C: ea D: 23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5 C: m D: 78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20 C: m D: 176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15 C: m D: 98 F: - H: - J: - K: - L: -
A: 동관(L-Type) B: D10 C: m D: 92 F: - H: - J: - K: - L: -
A: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25 C: ea D: 18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20 C: ea D: 67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15 C: ea D: 48 F: - H: - J: - K: - L: -
A: 동엘보(90º) B: D10 C: ea D: 66 F: - H: - J: - K: - L: -
A: 동티 B: D25 C: ea D: 7 F: - H: - J: - K: - L: -
A: 동티 B: D20 C: ea D: 24 F: - H: - J: - K: - L: -
A: 동티 B: D15 C: ea D: 17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5 C: ea D: 26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20 C: ea D: 58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5 C: ea D: 32 F: - H: - J: - K: - L: -
A: 동소켓 B: D10 C: ea D: 30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5, 10K C: ea D: 3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20, 10K C: ea D: 8 F: - H: - J: - K: - L: -
A: 황동볼밸브 B: D15, 10K C: ea D: 4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25 C: ea D: 3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5 C: ea D: 3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20 C: ea D: 8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20 C: ea D: 8 F: - H: - J: - K: - L: -
A: CM어댑터 B: D15 C: ea D: 4 F: - H: - J: - K: - L: -
A: CM유니온 B: D15 C: ea D: 4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5 C: 개소 D: 115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20 C: 개소 D: 338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15 C: 개소 D: 219 F: - H: - J: - K: - L: -
A: 동용접 B: D10 C: 개소 D: 192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5 C: ea D: 39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20 C: ea D: 88 F: - H: - J: - K: - L: -
A: 절연행거 B: D15 C: ea D: 49 F: - H: - J: - K: - L: -
A: 배관 식별테이프 C: ea D: 124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1 F: - H: - J: - K: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0 F: - H: - J: - K: - L: -
A: 기존기기 철거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3.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 F: - H: - J: - K: - L: -
A: 건설폐기물 상차비-중량기준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 H: - J: - K: - L: -
A: 건설폐기물 운반비-중량기준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4.매각비용
A: 고동 B: 상동 C: kg D: 158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 5. 공사계약조건(일반,특수).pdf =====
공사계약일반조건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
다.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부
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
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서를 통해 제시한 설
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대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설
계조건 및 내용대로 수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
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
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
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
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
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
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
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
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
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
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병원의 승인 하에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
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3. (삭 제)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
의 보혐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

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

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③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여야 한다.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

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

시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5. 착공전 현장사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일까지 병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⑦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⑤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아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업무를 행한다. ② <삭제, 2007.10.1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

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

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

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

2. 공사공정예정표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
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
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

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

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

②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

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5. 기타 참고사항

④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

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

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
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②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2. 특정공종의 삭제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3. 공정계획의 변경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4. 시공방법의 변경

③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
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
건 및 내용에 한함)<신설 2011.5.13.>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
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

③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⑥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병원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⑦병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
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신설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

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

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있다.

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

⑤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

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

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

여야 한다.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⑥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

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한다.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⑥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한다.

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
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

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시행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⑥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③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④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3. 공사금액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②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

③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

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

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사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②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
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

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

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

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

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④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

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제40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
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②계약담당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가는 검수일로부터 10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

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이내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
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2010.9.8.>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ㆍ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9.8.>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하여야 한다.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하여야 한다.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
는 발주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

④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지급하여야 한다.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
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

⑥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로 요청할 수 있다.

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 있다.

②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용한다. 야 한다.

③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

철수비용

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

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④ < 삭제 >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

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
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병원
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
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
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
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
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
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
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
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
(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
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
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
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
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
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 검토 및 확인 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
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
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따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계약담당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
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
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
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
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
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

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
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
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
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
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
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
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
는 경우 계약담당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이 폐기물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
자는 계약담당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
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
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
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
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
술지도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
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
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
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
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
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
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
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
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
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
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
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
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
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
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
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
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
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
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담당에
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
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
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
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
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
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
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계약담당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
정서는 계약담당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
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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