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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166]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855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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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서.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이경주(☎ 02-2072-2755)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 한준호(☎ 02-2072-273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전기)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라. 추 정 금 액 : 75,400,000원

(추정가격 68,545,454원 + 부가세 6,854,545원)

마. 기 초 금 액 : 73,921,568원 바. 사 후 정 산 :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1,178,822원 ○ 국민연금보험료 : 1,557,55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4,89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39,892원 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0.28.(수) 10:00 ~ 2026.11.05.(목)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05.(목) 11:00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종 : 전기공사업)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 한준호(☎ 02-2072-2734)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8. (수) 10:00 ~ 2026.11.05. (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를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추후 낙찰자로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05.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시행 2026. 06. 26.)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별표8]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합니다.

(2) 신인도 평가 :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함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별표5]의 제2호(입찰가격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탬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원 회계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01 입찰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이경주(☎ 02-2072-2755)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 한준호(☎ 02-2072-273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나. 계 약 기 간 :
다. 계 약 내 용 :
라. 추 정 금 액 :
마. 기 초 금 액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전기)
착공일로부터 4개월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75,400,000원
(추정가격 68,545,454원 + 부가세 6,854,545원)
73,921,568원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1,178,822원
바. 사 후 정 산 :

○ 국민연금보험료 : 1,557,55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4,89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39,892원
제한경쟁

사. 계 약 방 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자. 입 찰 방 식 :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타. 입찰(개찰)일시 :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2026.10.28.(수) 10:00 ~ 2026.11.05.(목) 10:00
2026.11.05.(목) 11:00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2 -

다.
(7)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종 : 전기공사업)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비과 한준호(☎ 02-2072-2734)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8. (수) 10:00 ~ 2026.11.05. (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3 -

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 “공사장 안전관
리 확인서”를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추후 낙찰자로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
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
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
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05.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5 -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
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
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시
행 2026. 06. 26.)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
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별표8]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
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
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
다)에 10%를 가산평가합니다.
(2) 신인도 평가 :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함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
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별표5]의 제2호(입찰가격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
니다.

-6 -

9.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
증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
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2)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탬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7 -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원 회계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
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
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9 -

===== 01 입찰공고 별첨서류.zip =====

===== 01 공사계약조건(일반,특수).pdf =====
공사계약일반조건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
다.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부
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
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서를 통해 제시한 설
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대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설
계조건 및 내용대로 수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
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
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
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
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
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
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
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
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
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
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병원의 승인 하에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
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3. (삭 제)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
의 보혐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

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

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③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여야 한다.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

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

시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5. 착공전 현장사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일까지 병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⑦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⑤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아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업무를 행한다. ② <삭제, 2007.10.1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

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

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

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

2. 공사공정예정표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
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
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

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

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

②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

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5. 기타 참고사항

④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

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

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
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②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2. 특정공종의 삭제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3. 공정계획의 변경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4. 시공방법의 변경

③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
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
건 및 내용에 한함)<신설 2011.5.13.>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
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

③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⑥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병원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⑦병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
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신설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

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

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있다.

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

⑤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

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

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

여야 한다.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⑥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

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한다.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⑥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한다.

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
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

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시행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⑥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③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④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3. 공사금액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②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

③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

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

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사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②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
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

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

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

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

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④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

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제40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
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②계약담당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가는 검수일로부터 10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

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이내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
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2010.9.8.>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ㆍ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9.8.>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하여야 한다.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하여야 한다.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
는 발주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

④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지급하여야 한다.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
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

⑥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로 요청할 수 있다.

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 있다.

②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용한다. 야 한다.

③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

철수비용

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

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④ < 삭제 >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

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
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병원
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
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
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
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
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
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
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
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
(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
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
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
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
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
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 검토 및 확인 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
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
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따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계약담당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
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
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
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
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
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

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
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
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
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
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
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
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
는 경우 계약담당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이 폐기물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
자는 계약담당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
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
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
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
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
술지도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
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
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
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
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
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
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
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
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
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
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
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
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
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
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
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
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
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
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담당에
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
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
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
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
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
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
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계약담당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
정서는 계약담당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
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 03 시방서.hwp =====

전
기
시
방
서

2026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전기)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시방서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시방서 수준이상의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계약(설계도서 및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일체)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을 비롯한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2)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기타 법규 표준 시방서로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하고,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3)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이나 대관업무 및 수속비 등은 필요한 시기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전기안전공사 검사-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본 공사 작업 중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중대 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 산업 표준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 법령 다. 시공기준

1)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명시대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당해 공사는 인근지역(상·하층 및 인접지역)의 소음, 진동, 분진 등 민원 발생 시 현장소장 책임 하에 작업 중단 및 민원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소음/분진/진동 등 작업은 야간 및 공휴일 공정 및 분진 배풍기등 설치)

4) 본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반드시 기존 전기시설의 전반적인 계통을

현장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장물이 발생될 경우 시설물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담당 부서에 통보한 후 사용 유무를 확인하여, 철거 및 이설 등을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매입, 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현장 확인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현장 가설전기(분전반, 조명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타 공정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시공관리책임자

1) 계약자는 전기공사업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한다.

2) 계약자는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시공관리책임자을 두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경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적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부적당하다는 통보접수 즉시 시공관리책임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자측 사정에 의거 교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관리책임자 역할 ㆍ 공사 공정관리 ㆍ 공사 안전관리 ㆍ 품질관리계획 ㆍ 행정서류 문서 사항 ㆍ 공사현장의 모든 책임

ㆍ 시공관리책임자 변경시 즉시 발주처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마. 공정표

1) 계약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시행 한다.

2) 작업일보 제출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사.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현장관리

1) 공사를 위하여 반입된 자재, 기기, 기자재 및 공구류는 계약자 측에서 일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위가 당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작업장의 안전, 환경, 위생, 화재예방, 정리정돈, 공해방지, 도난예방 등의 관리는 계약자 측의 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4) 본 공사는 시공에 따라 정전시간 및 범위는 반드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진행되어야하며, 불완전한 시공, 시방 또는 설계와 상이한 시공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도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아.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사현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안전시설, 보호구 착용 등)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1) 공사 시공에 수반되는 기존시설의 해체 시 폐자재, 작업부산물 및 기타 발생재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처리하되 구청신고 등 행정처리 및 폐기물 처리도 계약자가 대행하며 처리결과서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자재관리

1)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수에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신속히 대체품으로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철거작업

1) 공사구역의 기존 전기시설 배관, 배선 및 기구류 등의 철거작업을 포함한다.[폐기물 발생 시 적법 처리(인증)포함]

2) 공사구역 주변의 전등, 전열 및 간선 관계를 착수전에 철저히 파악한 후 철거공사를 실시한다.(사용장소 정전이 없도록 주의)

3) 필요시 철거로 인한 대체전원 공급과 가설전등 설치를 포함한다.(계약금액에 포함)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타. 공사검사 및 인수인계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한다.

2) 계약자는 지하 또는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어 공사 완료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시공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공사와 연관된 각 설비의 종합적인 기능과 성능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결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않은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인 경우 검사
및 재시공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공한 설비에 대해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관련 담당자에게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계약자는 시정 조치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준공서류는 준공도면-3부(USB 포함), 준공사진첩, 각종 시험성적서 원본, 기타 성과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하자보증서 제출)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머.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버.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서.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어.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처.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에비 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커.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감리원)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사.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아.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측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 또는 회색 갈 또는 회색 갈 또는 회색 갈,흑 또는 회색 청색 청색 백 또는 회색 청색 녹색 또는 노랑 녹색 또는 노랑 녹색 또는 노랑 녹색 또는 노랑

고
압

삼상 3 선식 갈,흑 또는 회색 녹색 또는 노랑

직
류

2
선
식

(+)극 적색 (-)극 청색 녹색 또는 노랑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거.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러.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머.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100 ㎟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5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서.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어.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저.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처.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커.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터.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퍼.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V] DC 시험전압 [V] 절연 저항 [㏁]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신설 선로는 절연저항이 1.0㏁이상일 것

허.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고.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 ㎝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 배전반, 분기반 또는 각종 풀박스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 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파.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거.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너.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가.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나.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마.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y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자.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차.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 내열, 내화 배선공사 가. 사용 전선 1) 내열 배선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Cable(CV)

․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전선 (HFIX)

․ 내열전선 (FR-3) 2) 내화배선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의 1) ∼ 3) 까지의 전선 ․ BUS DUCT ․ 내화 전선 (FR-8) ․ MI CABLE 가. 시공 방법 1) 내열배선

․ 내열배선에는 1의 가항의 전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프리카튜브)공사, 금속 DUCT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DUCT 에 포설하는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 FR-3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Cable 공사등으로 할 수 있다.

2) 내화배선

․ 내화배선은 가.항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공사, 또는 Floor Duct 공사에 의하고 관로를 내화 구조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 1) 항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주요 구조부 이외의 내화 성능이 있는 부분에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를 포함)에 은폐한다.

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온도 곡선에 준하여 30분간 (340°C) 가열한 경우에 견디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us Duct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 등 포함)에 은폐하여야
한다.

․내화 전선 (FR) 또는 MI Cable 은 Cable 공사에 의할 수 있다.

․금속 Duct 공사는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 공사인 경우에는 금속 Duct의 내면에 불연재로 (두께 20 mm 이상의 석고판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 모아서 유리 또는 석면 Tape 로 Tape 폭과의 1/2 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전선관 공사를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가) 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Glass Wool, Rock Wool, Mortar, 암면등) 를 두께 20mm 이상 잘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감고 내화성을 높혀 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그위에 감고 다시 철선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나) 전선관이 여러번 포개져서 배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어느 한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 를 첨부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배관을 둘러 쌓는다.

․ 금속관의 외측에 뿜칠암면으로 20 mm 이상 둘러 쌓는다..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가.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다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 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파. 스위치의 정격은 16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거.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너. 화장실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Cover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우Type이어야 한다.

더. 콘센트에 전열 회로번호(일반,비상, UPS)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 등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선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한다.

바. 등기구의 반사갓은 고조도반사갓이며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사. 리드선은 0.75㎥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 이상의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아. 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한다.

카. 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 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타.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파.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하. 천장 매입형 등기구 취부는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LED 등기구

가. KS+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 LED 전용 컨버터를 사용한다. ∙ 눈부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한 색상에 맞춰야 한다.

제 6 장 동 력 공 사

가.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장력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4각 초과 눈금형(300%)으로 정밀도 1.5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기의 적정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제어반, 분전반,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벽면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사. 저압 콘덴서는 전동기 또는 조작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고압 콘덴서는 조작 개폐기,제어반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아.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자.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타.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삼상으로 공급한다.

파. 도면에 표시된 전원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하.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너.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더.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러.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머.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버. 전동기 연결 결선을 포함하며, 반드시 정방향으로 한다.(시운전-전기공사 및 납품사 입회)

서. Motor 의 기동방식은 15kw미만은 직입기동으로 하며, 15kw 이상부터는 Y-△ (3접촉식) 방식으로 한다.

어. 계기용 변류기는 환형 또는 부스형으로 5VA(정격부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 MCP ~ 공조기 인버터 판넬 1차측 까지 전력간선 결선은 전기공사 분

제 7장 접 지 공 사 1. 일반사항 접지설비는 기 설치된 접지단자함을 사용한다. 2. 접지선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선정 및 시설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접지 종별로 시설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
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
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GV 전선을 사용한다. 6)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시험 및 검사 1. 기기의 시험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방법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사용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검사 한다.

2) 각 기기 및 기구 등이 정상으로 동작 여부를 검사 한다.

3)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각 분전반, 배전반 등에 도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절연저항 시험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 불명확하다고 판되되는 사항은 반드시 협의 후 실시 한다.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1. 목 적

□ 공사 시공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

□ 홍보, 교육, 점검 등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 공사장 주변에 대한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

2. 방 향

□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공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예방활동 전개.

□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

3. 적 용

□ 공사 시 병원과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하도급포함)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사.

4. 세부추진계획 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는 착공 전 당해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다음사항을 포함 한다.

① 공사신고서 ② 공사장 안전수칙 ③ 안전서약서 ④ 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⑤ 예상공정표

4) 시공관리책임자는 착공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순찰, 점검 1) 공사장에 대한 순찰, 점검

2) 공정별 합동 점검, 유해ㆍ위험작업 및 필요시 수시점검 병행

3) 점검 중 사고의 위험성 등 문제점 발견 시 시정조치.

다. 인수인계서 작성(소방시설)

1) 공사 완료시 관련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부서와 인수인계 한다.

2)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04 공내역서.xlsx =====

[시트: 예정가격기초조서]
A: 예 정 가 격 기 초 조 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전기)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 F: G: A1
C: 간
접
재 료 비 D: E: - F: G: A2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 F: G: A3
C: 소
계 D: E: - F: G: A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 F: G: B1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 F: G: B2 H: 17.50%
C: 소
계 D: E: - F: G: B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C: 석 면 부 담 금 D: (노)*0.006% E: - H: 0.01%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E: - H: 0.09%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 F: 모든 공사 G: C10 H: 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 F: 모든 공사 G: C11 H: 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 F: 1개월 이상 G: C12 H: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 F: 1개월 이상 G: C13 H: 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13.14% E: - F: 1개월 이상 G: C16 H: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1억원이상 G: C14 H: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리비 D: (재.노+직.노)*3.11% E: - F: 2,000만원 이상 H: 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 F: G: C26 H: 5.0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계경비)*0.3% E: - F: G: C28 H: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계경비)*0.07% E: - H: 0.07%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계경비)*0.081% E: - F: 단일공정1,000만원 이상 G: C29 H: 0.081%
C: 소
계 D: E: - F: G: C
B:
계 D: E: - F: G: X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0% E: - F: % 설정 G: D H: 0%
A: 이
윤 D: (노+경+일)*0% E: - F: % 설정 G: E H: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 F: G: L
A: 고
재
비
용 E: -430,705
A: 공
급
가
액 D: E: -430,705 F: G: F
A: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D: (총원가)*0.26477% E: -1,140 H: 0.26%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43,185 F: G: H H: 10%
A: 조
사
금
액 D: E: -400,000 F: 천단위 이하 절사 G: Y
A: 예
산 E: 75,400,000 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전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전등공사 C: 식 D: 1 E: - F: - G: - H: - K: - L: -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전열공사 C: 식 D: 1 E: - F: - G: - H: - K: - L: -
A: 1-3. 철거공사 C: 식 D: 1 E: - F: - G: - H: - K: - L: -
A: [ 합
계 ] F: - H: - L: -
A: 2-1. 전등공사 C: 식 D: 1 E: - F: - G: - H: - K: - L: -
A: 2-2. 전열공사 C: 식 D: 1 E: - F: - G: - H: - K: - L: -
A: 2-3. 철거공사 C: 식 D: 1 E: - F: - G: - H: - K: - L: -
A: [ 합
계 ] F: - H: - K: - L: -
A: [ 합
계 ] F: - H: - L: -
A: 3. 고재비용 C: 식 D: 1 E: - F: - K: - L: -

[시트: 세부내역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전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4F
A: 1-1. 전등공사 Q: 010101
A: 가. 재 료 비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C C: M D: 239 F: - J: - L: -
A: 1종금속가요전선관 B: GW 16C C: M D: 158 F: - J: - L: -
A: 1종금속가요전선관 B: SF 16C C: M D: 81 F: - J: - L: -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5mm2 C: M D: 1559 F: - J: - L: -
A: 스위치 B: 1구 C: M D: 7 F: - J: - L: -
A: 스위치 B: 2구 C: M D: 6 F: - J: - L: -
A: 스위치 B: 3구 C: 식 D: 1 F: - J: - L: -
A: 스위치 B: 디밍용(700W) C: M D: 23 F: - J: - L: -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M D: 34 F: - J: - L: -
A: 아울렛박스 B: 8각 C: M D: 67 F: - J: - L: -
A: 조명기구(LED) B: 600*600(40W) L01 C: M D: 35 F: - J: - L: -
A: 조명기구(LED) B: 디밍용 다운라이트(15W) L03 C: 식 D: 23 F: - J: - L: -
A: 조명기구(LED) B: 다운라이트(15W) L03 C: 식 D: 17 F: - J: - L: -
A: 조명기구(LED) B: LINE LIGHT(15W) L04 C: 식 D: 5 F: - J: - L: -
A: 전선관지지행거 B: 16C C: 면 D: 86 F: - G: 7,662 J: - L: -
A: [배관 부속재] B: 전선관의 15% C: SET D: 1 F: - J: - L: -
A: [소모 잡자재] B: 전선, 전선관의 2% C: 개 D: 1 F: - J: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개 D: 1 F: - J: - L: -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50 F: - G: 273,676 J: - L: -
A: [ 소
계 ] F: - H: - L: - N: TOTAL
A: 1. 4F
A: 1-2. 전열공사
A: 가. 재 료 비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C C: M D: 238 F: - K: - L: -
A: 1종금속가요전선관 B: GW 16C C: M D: 155 F: - K: - L: -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 C: M D: 793 F: - K: - L: -
A: 접지용절연전선 B: F-GV 4㎟ C: M D: 396 F: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43 F: - K: - L: -
A: 콘센트 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78 F: - K: - L: -
A: 콘센트 박스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62 F: - K: - L: -
A: 전선관지지행거 B: 16C C: 개 D: 86 F: - H: - K: - L: -
A: [배관 부속재] B: 전선관의 15 % C: 식 D: 1 F: - K: - L: -
A: [소모 잡자재]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K: - L: -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40 H: - K: - L: -
F: - H: -
A: [ 소
계 ] F: - H: - J: - L: -
A: 1. 4F
A: 1-3. 철거공사
A: 가. 재 료 비
A: 강제전선관-철거 B: W:500x100x2.3t C: M D: 78
A: 1종금속가요전선관-철거 B: W:500x100x2.3t C: M D: 20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B: W:500x100x2.3t C: M D: 270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B: W:500x100x2.3t C: M D: 216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 B: W:500x100x2.3t C: M D: 108
A: 콘센트-철거 B: W:500x100x2.3t C: 개 D: 43
A: 조명기구(LED)-철거 B: 전선관의 15 % C: 개 D: 35
A: 조명기구(LED)-철거 B: F-CV 240㎟x1C C: 개 D: 32
A: 스위치-철거 B: F-CV 185㎟x1C C: 개 D: 12
A: 스위치-철거 B: F-CV 120㎟x1C C: 개 D: 3
A: 스위치-철거 B: F-GV 120㎟x1C C: 개 D: 2
A: [공구손료]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K: - L: -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7.0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2. 3F
A: 2-1. 전등공사
A: 가. 재 료 비
A: 1종금속가요전선관 B: GW 16C C: M D: 60 F: - H: - J: - K: - L: -
A: 1종금속가요전선관 B: SF 16C C: M D: 18 F: - H: - J: - K: - L: -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5mm2 C: M D: 257 F: - H: - J: - K: - L: -
A: 스위치 B: 1구 C: M D: 1 F: - H: - J: - K: - L: -
A: 스위치 B: 2구 C: M D: 2 F: - H: - J: - K: - L: -
A: 스위치 B: 3구 C: 식 D: 1 F: - H: - J: - K: - L: -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M D: 4 F: - H: - J: - K: - L: -
A: 아울렛박스 B: 8각 C: M D: 17 F: - H: - J: - K: - L: -
A: 조명기구(LED) B: 600*600(40W) L01 C: M D: 14 F: - H: - J: - K: - L: -
A: 조명기구(LED) B: 디밍용 다운라이트(15W) L03 C: 식 D: 1 F: - H: - J: - K: - L: -
A: 조명기구(LED) B: 다운라이트(15W) L03 C: 식 D: 2 F: - H: - J: - K: - L: -
A: [배관 부속재] B: 전선관의 15% C: SET D: 1 F: - H: - J: - K: - L: -
A: [소모 잡자재] B: 전선, 전선관의 2% C: 개 D: 1 F: - H: -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개 D: 1 F: - H: - J: - K: - L: -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8 F: - H: - J: - K: - L: -
K: -
A: [ 소
계 ] F: - H: - L: -
A: 2. 3F
A: 2-2. 전열공사
A: 가. 재 료 비
A: 1종금속가요전선관 B: GW 16C C: M D: 143 F: - K: - L: -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 C: M D: 247 F: - K: - L: -
A: 접지용절연전선 B: F-GV 4㎟ C: M D: 123 F: - K: - L: -
A: XLPE절연비닐시스,트레이용케이블 0.6/1kV B: F-CV 4㎟ x 3C C: M D: 6 F: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2 F: - K: - L: -
A: 콘센트 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1 F: - K: - L: -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10 F: - K: - L: -
A: [배관 부속재] B: 전선관의 15 % C: 식 D: 1 F: - K: - L: -
A: [소모 잡자재]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K: - L: -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9 H: - K: - L: -
F: - H: -
A: [ 소
계 ] F: - H: - J: - L: -
A: 2. 3F
A: 2-3. 철거공사
A: 가. 재 료 비
A: 강제전선관-철거 B: 아연도 16C C: M D: 30
A: 1종금속가요전선관-철거 B: GW 16C C: M D: 10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B: HFIX 2.5㎟ C: M D: 30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철거 B: HFIX 4㎟ C: M D: 60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 B: F-GV 4㎟
C: M D: 30
A: 콘센트-철거 B: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C: 개 D: 10
A: 조명기구(LED)-철거 B: 600x600 (40W) T바 C: 개 D: 8
A: 조명기구(LED)-철거 B: 다운라이트(15W) C: 개 D: 3
A: 스위치-철거 B: 1구 C: 개 D: 1
A: 스위치-철거 B: 2구 C: 개 D: 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K: - L: -
A: 나.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1.0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3. 고재비용
A: 고동 B: kg/m C: KG D: 27 F: - K: - L: -
A: 고철 B: kg/m C: KG D: 113 F: - K: - L: -
A: [ 소
계 ] F: - J: - L: -

===== 05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hwp =====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서

당사는 작업자의 안전 및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내원객 및 교직원과 병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보호구 상시 착용

  • 모든 작업자는 안전인증을 득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 내용에따라 마스크, 보호복, 용접용보안면, 청력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공사장 안전 교육

  • 자체 재해예방 안전 교육 실시(월 2회 이상)

- 위험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3. 작업 전 안전점검

  • 작업 전 위험요소 여부 확인 및 보완 조치 후 작업 시행

4. 소화기, 불티방지기구 설치 및 화기취급 작업 전 허가

- 소화기는 착공전, 작업전 상시 비치

  • 화기취급작업 전 신청서 제출 및 허가를 득한 후 작업할 것(별첨참조)

  • 화기취급작업 전 소화기, 불티비산방지조치(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및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할 것

5. 위험작업구간 출입통제 및 안전 조치

6.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 시설의 해체 금지

7. 전기기계,기구 안점 점검 실시 및 사용 시 취급 주의

8. 지정 장소외 흡연 금지 9.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10. 사다리 작업 시 안전 작업 수칙 준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2인 1조 작업 11. 도급인의 역할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준수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것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서울대학교병원 귀하 [별첨1]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업체명 :
작업명:

작업기간

년
월
일,
시 ~
시(
시간)

작업장소 현장대리인

(☏
)

작업 계획 작업종류 용접·용단 등 작업 종류 작업절차 ▪ 작업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기술 ▪ ▪ 작업인원 00명(세부명단 첨부) 사용장비 주요 장비 내역(세부목록 첨부)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 기관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서 명)

[별첨2]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허가 개요 작업명칭

업체명 :
작업명:

허가기간 허가장소 작업개요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V] 표시

① 화재예방조치 ②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비상 시 행동요령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③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④ 기타 □ 화재감시자 지정 및 입회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확인 ▪ 안전조치 확인

▪ 확인일자 : 2022.
.
.

▪ 공사장 안전관리자 :
(서 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202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 명)

[별첨3]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구 분 주요내용 화재감시자 ▪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지정 배치

▪ 화재감시자는 지정된 복장(완장, 안전모, 안전띠 등)을 하고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작
업 시작 전

주의사항

▪ 작업 시작 전 화재예방 및 비상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교육 미 이수자 작업 금지)

▪ 작업구역별 1인 이상의 안전감독자를 지정.

▪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소화수를 비치.

▪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고, 필요 시 불티 비산방지막 설치

▪ 용접불티가 주위 가연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현장 내의 가연물을 제거·청소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 후 작업.

▪ 위험물(가연성 액체, 인화물질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 관리하고 보관구역에 소화기 비치.

작업 시 주의사항

▪ 인정된 용접공 외에는 화기취급(용접, 절단작업) 금지.

▪ 동일 작업장 내에서는 동시에 용접, 절단, 도장작업 금지.

▪ 산소, 아세틸렌, LP가스의 용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장치가 없는 용접기는 절대 사용금지.

(전기용접기 : 자동전격방지장치, 가스용접기 : 역화방지장치)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 작업장에서는 음주, 흡연금지 및 발화원이 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 지하 및 야간작업 시 비상조명을 설치하고 필요 시 방폭시설을 한다.

▪ 작업현장의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화재신고(내선번호 ☎ 119, 휴대폰 : 02-2072-2119) 및 발신기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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