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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475]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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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서.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축과 윤지영(☎ 02-2072-2729)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과 김종범(☎ 02-2072-2755, [email protected])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이용한 사칭(피싱)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특정 업체의 물품대납 및 계약유도 행위를 하지 않사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라. 추 정 금 액 : 346,851,000원

(추정가격 315,319,091원 + 부가세 31,531,909원)

마. 기 초 금 액 : 340,050,000원 바. 사 후 정 산 : ○ 국민건강보험료 : 3,989,677원 ○ 국민연금보험료 : 5,271,47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4,243원 ○ 퇴직공제부금비 : 2,552,50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811,410원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실적제한 경쟁입찰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346,851,000 (100%) 346,851,000 (100%)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9)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의료시설(종합병원)* 실내건축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별지]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단,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종합병원 인정기준 : 의료법상 기준에 따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실적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2026.11.05.(목) 17:00

※ 제출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된 서류로 사전판정 예정이며, 마감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제출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1) [별지] 실적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기술자보유 증명서 각 1부

3)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실적증명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른양식 불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시공내용 및 공종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자 및 발급자 연락처, 발급기관장 날인(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라. 실적심사 결과 발표 : 나라장터 공시 마.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1) 기성실적,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국외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당해공사 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윤지영(☎ 02-2072-2729)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공사실적 인정기준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 평가기준규모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2) 경영상태 평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함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적격심사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 본 공사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바.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시방서, 입찰유의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1. 입찰공고서.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5
FAX.(02) 762-7963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이용한 사칭(피싱)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
니다. 본원은 특정 업체의 물품대납 및 계약유도 행위를 하지 않사오니 각별
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나.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라. 추 정 금 액 :

346,851,000원
(추정가격 315,319,091원 + 부가세 31,531,909원)

마. 기 초 금 액 : 340,050,000원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사. 계 약 방 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실적제한 경쟁입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카.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346,851,000 (100%) 346,851,000 (100%)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국민건강보험료 : 3,989,677원 바. 사 후 정 산 :

○ 국민연금보험료 : 5,271,47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4,243원
○ 퇴직공제부금비 : 2,552,50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811,410원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제한경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축과 윤지영(☎ 02-2072-2729)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과 김종범(☎ 02-2072-2755, [email protected])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가. 제출기한 : 2026.11.05.(목) 17:00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
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제출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된 서류로 사전판정 예정이며, 마감시간이 지난 후 추
가로 제출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1) [별지] 실적증명서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
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기술자보유 증명서 각 1부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실적증명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른양식 불가※)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시공내용 및 공종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자 및 발급자 연락처,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9)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
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기관장 날인(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실적은 실적으
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라. 실적심사 결과 발표 : 나라장터 공시
마.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2. 입찰참가자격

1) 기성실적,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의료시설(종
합병원)* 실내건축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별지]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단,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종합병원 인정기준 : 의료법상 기준에 따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
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외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당해공사 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
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윤지영(☎ 02-2072-2729)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3. 실적 제출 안내 - 3 - - 4 -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
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6. 입찰보증금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
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
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
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
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심사항목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실적 인정기준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2) 경영상태 평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함도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가격 평가 : 적격심사평가기준에 따릅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병원 별도 양식에 의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공동계약

  • 본 공사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5 - - 6 -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바.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
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기타 사항
가.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시방서, 입찰유의사항,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명
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7 - - 8 -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서울대학교 병원장 - 9 -

===== [별지] 실적증명서.hwp =====
[별지]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담당자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입찰명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건축)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계약개요

ex) 연면적, 사업장주소지, 지상00층, 당사참여비율 등

시공내용 (공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총액 이행실적금액 ‘종합병원(실내건축공사)’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E-mail 발급부서 담 당 자

① 실적인정 대상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증빙자료)을 첨부하여야 함.

②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반드시 시공내용(공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실적기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

④ 실적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으며, 보완 필요할 경우 발주처가 보완요청 가능함.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2. 도면.pdf =====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 공사(건축)

실시설계
2026년 09월
건축/구조

검토용 기 계 견적용 전 기 납품용 통 신 공사용 소방(기계) 보관용 소방(전기) 준공용 NOTE. 설 암센터 구 기존 구 비 내 층별 용도 변경후 증 REVISION 수정 ㎡ ㎡ ㎡ 지하6층 의료시설 1,680.37 1,680.37 - 지하5층 의료시설 3,773.10 3,773.10 - 지하4층 의료시설 3,803.40 3,803.40 - 지하3층 의료시설 3,803.40 3,803.40 -

의료시설
근,생1종

3,331.33 3,331.33 - 지하1층 의료시설 2,883.28 2,883.28 - 번 호 공 서울대학교병원 대 서울특별시 대 28-21번지 지하2층 80,858.60 ㎡ 지역 / 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문화지구, 일부지구단위계획구역

지하층 부대시설(제1,2종 ) 지하6층 / 지상4층 (암센터) 규 철근콘크리트조

증축부분구조
주

19,343.55 - 2,339.32 2,339.32 - 지상2층 의료시설 2,735.29 2,735.29 - 지상3층 의료시설 2,391.03 2,391.03 - 지상4층 의료시설 1,614.25 1,614.25 - 지상층 9,079.89 9,079.89 - 연면적 28,423.44 지상1층 의료시설 (종합병원) 용 19,343.55

의료시설
근,생1,2종

법 1,726대 계 2,044대 내 용 일 자 PROJECT TITLE DRAWING NAME 28,423.44 DATE 동

암센터
구

분 연 면 규모(지하/지상) 지하층 지상층 신본관 1 / 13 16,255.01 ㎡ 17,768.08 ㎡ 89,352.47 ㎡ 구본관 1/4 639.63 ㎡ 416.79 ㎡ 영안실 주차장 2/3 1,573.49 ㎡ 보일러실 1/2 소각장 변경전 구 적

건축면적
동별

SCALE 층별 계 변경후

증
APPROVED BY

실명 면적(㎡) 실명 면적(㎡) 107,120.55 ㎡ 특실1(4101) 84.0 항암낮병동 8인실 84.0 - 1,293.22 ㎡ 1,710.01 ㎡ 특실2(4012) 59.5 항암낮병동 5인실 59.5 - 3,674.37 ㎡ 4,399.65 ㎡ 8,074.02 ㎡ 특실3(4103) 50.9 외래치료실 50.9 - 2,300.81 ㎡ 537.77 ㎡ 3,495.78 ㎡ 4,033.55 ㎡ 1인실2(4104) 33.4 항암낮병동 2인실 33.4 - 0/1 180.99 ㎡ 0.00 ㎡ 180.99 ㎡ 180.99 ㎡ 1인실1(4105) 31.7 항암낮병동 3인실 31.7 - 의생명 연구원 1 / 12 1932.05 ㎡ 2,027.40 ㎡ 20,413.48 ㎡ 22,440.88 ㎡ 처지실 12.9 - 0 -12.9 연구동(소아별관) 1/8 1,293.79 ㎡ 945.04 ㎡ 7,962.51 ㎡ 8,907.55 ㎡ 준비실 14.2 투약준비실 27.1 +12.9 쓰레기 종합처리장 0/5 161.86 ㎡ 0.00 ㎡ 462.47 ㎡ 462.47 ㎡ 소아진료부(어린이병원) 1/8 4,385.45 ㎡ 2,966.00 ㎡ 21,259.29 ㎡ 24,225.29 ㎡ 암센터 6/4 3,411.71 ㎡ 19,274.88 ㎡ 9,148.56 ㎡ 28,423.44 ㎡ 대한외래 6/1 731.05 ㎡ 48,306.39 ㎡ 470.01 ㎡ 48,776.4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변전소 1/3 967.93 ㎡ 549.98 ㎡ 1,707.89 ㎡ 2,257.87 ㎡ 고객주차장 5/1 1,426.06 ㎡ 22,286.65 ㎡ 181.80 ㎡ 22,468.45 ㎡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35,259.83 ㎡ 118,753.35 ㎡ 160,328.12 ㎡ 279,081.47 ㎡ 지하4층 DRAWING BY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지하3층 주사치료실5(3105) 32.7 주사치료실5 16.3 -16.4 주사치료실6(3106) 17.9 약품조제준비실 34.3

+16.4
병원

연건동 28 소 계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DRAWING NO.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거실

4108
4109
번호없음 비소독물실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탕비실 번 호 내 용 일 자

4104
1인실 2
T

4101
특실 1

4110
처치실

Ø100 RD T

4105
1인실 1

목욕실 화장실 가족실 Ø100 RD

4111
준비실
화강석트렌치
(W=200)

T

4111-1
화장실

UP 계단실2 PS

4106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4112
평 : 3.58
면적(㎡) : 11.844
N.S
1
길이(mm) : 13749.34

DN (단기특실병동) ELEV.전실

인화물용
(1ton)
Ø100 RD

Ø100 RD 옥내소화전 가족실 T P.S

4107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Ø50 RD

PROJECT TITLE
L

4102
특실 2

화장실
탕비실

복도
4103
특실 3

DRAWING NAME
L

화장실 탕비실 옥내소화전

Ø100 RD
화강석트렌치
(W=200)

+H300 HALL Ø100 RD 4122 장애인 화장실

화강석트렌치
(W=200)

계단실1
DN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배선용
(1350kg)

APPROVED BY
4124
2인실 2

P.S Ø100 RD P.S SCALE T 배선카트 Ø100 RD +H450 DATE T

4141
배선실

EPS

4120
화장실(여)

4123
2인실 1

환자용
(1350kg)

UP

4121
화장실(남)

4140
실방명,호실명없음
실번호없음,호실명없음
복도

4133
2인실 5

4125
2인실 3

DRAWING BY T T

4126
2인실 4

T
4127-1
휠체어보관

4143
N.S 2
(단기일반병동)

4132
5인실 1
T

T

4127
6인실 1

4145
세척실

T

4144
투약준비실

4145-1
의료물품보관실

4146
소독물실

4128
6인실 2

번호없음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4148
오염물실
T

병원 T 4147

4131
5인실 2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옥내소화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4128-1
오염물실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
4150-1
화장실

오픈공간, 린넨실 용도 아님, 장비보관용
4129
6인실 3

4130
5인실 3
4150
실방명없음

Tel. 02-2072-2729

  • 2739

4129-1
용원대기실

Fax. 02-2072-3758 DRAWING NO.

4층 변경전 평면도
SCALE : 1/30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번 호

3101
린넨실

Ø100 RD

3104
주사치료실4

3105
주사치료실5

음압약품보관실

PASS
BOX

화강석트렌치
(W=200)

인화물용
(1ton)

실명변경 Ø100 RD AUTO DOOR 계단실2

3117
소독물실

3103
주사치료실1
3114
주사치료실

3124 UP 3121 AUTO DOOR

3125
회의실

DN

3116
준비실

(주사치료실) 3123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3115
N.S 2

일 자

주사조제실
전실
전실

복도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용 AUTO DOOR AUTO DOOR 처방접수

AUTO
AUTODOOR
DOOR

T
T

PASS
BOX

음압무균조제실

PASS
BOX

AUTO DOOR
DOOR
AUTO

3102
주사치료실2

내

PASS
BOX

3106
주사치료실6

3114-1
실방명없음

P.S 물품보관실 ELEV.전실

조제파트
3127

3126
갱의실

조제실 P.S 3126-1 화장실 PROJECT TITLE

3114-2
화장실

OPEN 주사치료실 올라옴 HALL

DRAWING NAME
WP

WP WP Ø100 RD 내려감 WP

3A (임의지정)
실방명없음

주사치료실 DATE

옥내소화전
셔터
투약준비대

3206
화장실(여)

3207
화장실(남)

TPS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계단실1

환자용
(1350kg)

UP

대기실
복도

P.S (항암낮병동)

배선용
(1350kg)

EPS

APPROVED BY
3309-1
진료실

오염물실

화강석트렌치
(W=200)

SCALE

3309
항암낮병동 진료상담실

3311
N.S1/수납

DN 주사치료실 세척실

P.S
주사치료실

소독물품실
투약준비실

Ø100 RD
NS

DRAWING BY

복도
P.S

물품보관실

3312
전실

T

3308
2인실

3301
7인실 2

3315
N.S 2

T (항암낮병동) T

3316
처치/준비실

3307
5인실 1

3302
7인실 1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

3306
5인실 2
T

T

3305
5인실 3

3318
교육실

3317
소독물실

3319
실방명없음

3320
세척실

3321
배선실
3322-1
T

병원 T

3303
6인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3303-1
오염물실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

3304
6인실 1

Tel. 02-2072-2729

  • 2739

3322
실방명없음

Fax. 02-2072-3758 DRAWING NO.

3층 변경전 평면도
SCALE : 1/30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4108
4109
번호없음 비소독물실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번 호 625*665 의자 930*2,200 베드 베드 930*2,200 T 베드 UP

4106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PS
평 : 4.88
면적(㎡) : 16.141
길이(mm) : 15724.76

ELEV.전실

인화물용
(1ton)

장 의자 DN 옥내소화전 500*500 Ø100 RD 625*665 625*665450*500 계단실2

의자 장
450*500

장 3인실 의자 장 625*665450*500

화강석트렌치
(W=200)

의자 450*500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625*665

장
베드

930*2,200 450*500 의자 장 625*665450*500 450*500 625*665450*500 625*665 의자 장 베드 의자 장 장 450*500 의자 베드 930*2,200

베드
베드

베드 일 자

930*2,200
930*2,200

T

Ø100 RD
930*2,200

용 베드 930*2,200 베드 T 항암낮병동 8인실 Ø100 RD 내 2인실 베드 625*665450*500 의자 장 930*2,200 625*665450*500 의자 장 930*2,200 625*665450*500 의자 장 930*2,200 625*665450*500 의자 장 Ø100 RD T P.S

4107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PROJECT TITLE

항암낮병동 5인실 베드 베드 930*2,200 의자 장 베드 930*2,200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의자 장 625*665450*500 625*665450*500 복도 외래치료실 장 450*500 베드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베드 베드 950*2,200 베드 950*2,200 장 베드 950*2,200 장 450*500 450*500 DRAWING NAME 950*2,200 장 장 450*500 450*500 옥내소화전

Ø100 RD
화강석트렌치
(W=200)

+H300 HALL Ø100 RD 4122 장애인 화장실

화강석트렌치
(W=200)

계단실1
DN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배선용
(1350kg)

APPROVED BY

4124
2인실 2
P.S

Ø100 RD P.S SCALE T 배선카트 Ø100 RD +H450 DATE T

4141
배선실

EPS

4120
화장실(여)

4123
2인실 1

환자용
(1350kg)

UP

4121
화장실(남)

4140
실방명,호실명없음
실번호없음,호실명없음
복도

4133
2인실 5

4125
2인실 3

DRAWING BY T T

4126
2인실 4

T
4127-1
휠체어보관

4143
N.S 2
(단기일반병동)

4132
5인실 1
T

T

4127
6인실 1

4145
세척실

T

4144
투약준비실

4145-1
의료물품보관실

4146
소독물실

4128
6인실 2

번호없음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4148
오염물실
T

병원 T 4147

4131
5인실 2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옥내소화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4128-1
오염물실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
4150-1
화장실

오픈공간, 린넨실 용도 아님, 장비보관용
4129
6인실 3

4130
5인실 3
4150
실방명없음

Tel. 02-2072-2729

  • 2739

4129-1
용원대기실

Fax. 02-2072-3758 DRAWING NO.

4층 변경후 평면도
SCALE : 1/30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번 호

Ø100 RD 내 용 일 자

PASS
BOX

3101
린넨실

음압약품보관실 약품조제준비실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AUTO DOOR
DOOR
AUTO

3102
주사치료실2

PASS
BOX

주사조제실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화강석트렌치
(W=200)

인화물용
(1ton)

실명변경 Ø100 RD AUTO DOOR 계단실2

3117
소독물실

3103
주사치료실1
3114
주사치료실

3124 UP 3121 AUTO DOOR

3125
회의실

DN

3116
준비실

(주사치료실) 처방접수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3123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기밀자동문
EM락

음압무균조제실

PASS
BOX

주사치료실5

3114-1
실방명없음

P.S ELEV.전실 조제파트 물품보관실 3127

3126
갱의실

조제실 P.S 3126-1 화장실 PROJECT TITLE

3114-2
화장실

점검구
신설

OPEN 주사치료실 올라옴 HALL

DRAWING NAME
WP

WP WP Ø100 RD 내려감 WP

3A (임의지정)
실방명없음

주사치료실 DATE

옥내소화전
셔터
투약준비대

베드 930*2,100

3206
화장실(여)

3207
화장실(남)

TPS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계단실1

환자용
(1350kg)

UP

대기실
복도

화강석트렌치
(W=200)

베드 베드 베드 베드 930*2,100 930*2,100 930*2,100 930*2,100 P.S SCALE

3309
항암낮병동 진료상담실

3311
N.S1/수납

DN (항암낮병동)

배선용
(1350kg)

EPS

APPROVED BY
3309-1
진료실

오염물실
세척실

P.S
주사치료실

소독물품실
투약준비실

Ø100 RD
NS

DRAWING BY

복도
P.S

물품보관실

3312
전실

T

3308
2인실

3301
7인실 2

3315
N.S 2

T (항암낮병동) T

3316
처치/준비실

3307
5인실 1

3302
7인실 1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

3306
5인실 2
T

T

3305
5인실 3

3318
교육실

3317
소독물실

3319
실방명없음

3320
세척실

3321
배선실
3322-1
T

병원 T

3303
6인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3303-1
오염물실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

3304
6인실 1

Tel. 02-2072-2729

  • 2739

3322
실방명없음

Fax. 02-2072-3758 DRAWING NO.

3층 변경후 평면도
SCALE : 1/300

SHEET NO. NOTE. 거실

4108
4109
번호없음 비소독물실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탕비실

4104
1인실 2

REVISION 수정 T

4101
특실 1

4110
처치실

번 호 내 용 일 자 T

4105
1인실 1

목욕실 화장실 가족실

4111
준비실
T

4111-1
화장실

UP 계단실2 PS

4106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4112
평 : 3.58
면적(㎡) : 11.844
N.S
1
길이(mm) : 13749.34

DN PROJECT TITLE (단기특실병동)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옥내소화전

가족실 T P.S

4107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DATE Ø50 SCALE APPROVED BY L

4102
특실 2

DRAWING BY

화장실
탕비실

복도
4103
특실 3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L 화장실 탕비실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4120
화장실(여)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변경전 확대평면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3106
주사치료실6

3105
주사치료실5

음압약품보관실
AUTODOOR
DOOR
AUTO

처방접수 번 호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주사치료실)

용 일 자

UP
AUTO DOOR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내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음압무균조

PASS
BOX
AUTO
AUTODOOR
DOOR

T
T

PASS
BOX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OPEN HALL 올라옴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옥내소화전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변경전 확대평면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4108
4109
번호없음 비소독물실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2인실
625*665

의자 930*2,200 베드 930*2,200 베드 베드 930*2,200 베드 항암낮병동 8인실 의자 장 625*665450*500 625*665450*500 베드 930*2,200 의자 장 625*665 의자 T UP 계단실2

4106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PS DN

장
의자450*500

장 3인실 625*665450*500

평 : 4.88
면적(㎡) : 16.141
길이(mm) : 15724.76

ELEV.전실

인화물용
(1ton)

일 자 450*500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의자 장 의자 장 베드 625*665 장 용 450*500 베드 930*2,200 450*500 내 625*665450*500 625*665 베드 930*2,200 번 호 의자 장 장 450*500 의자 T REVISION 수정 베드 930*2,200 베드 930*2,200 베드 T 베드 625*665450*500 의자 장 930*2,200 625*665450*500 의자 장 930*2,200 625*665450*500 의자 장 930*2,200 625*665450*500 의자 장 DRAWING NAME 옥내소화전 500*500 T P.S PROJECT TITLE

4107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DATE SCALE 항암낮병동 5인실 APPROVED BY DRAWING BY 베드 베드 930*2,200 의자 장 베드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625*665450*500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복도 외래치료실 장 450*500 930*2,200 의자 장 625*665450*500 베드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베드 베드 950*2,200 베드 950*2,200 장 450*500 베드 950*2,200 장 450*500 병원 950*2,200 장 450*500 장 450*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4120
화장실(여)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변경후 확대평면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약품조제준비실

3104
주사치료실4

주사치료실5
AUTODOOR
DOOR
AUTO

번 호

전실
전실

복도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3115
N.S 2
(주사치료실)

용 일 자

UP
AUTO DOOR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처방접수 내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REVISION 수정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음압무균조

PASS
BOX
AUTO
AUTODOOR
DOOR

기밀자동문
EM락

PASS
BOX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옥내소화전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변경후 확대평면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거실

4108
4109
번호없음 비소독물실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탕비실

4104
1인실 2

REVISION 수정 T

4101
특실 1

4110
처치실

번 호 내 용 일 자 T

4105
1인실 1

목욕실 화장실 가족실

4111
준비실
T

4111-1
화장실

UP 계단실2 PS

4106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4112
평 : 3.58
면적(㎡) : 11.844
N.S
1
길이(mm) : 13749.34

DN PROJECT TITLE (단기특실병동)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옥내소화전

가족실 T P.S

4107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DATE Ø50 SCALE APPROVED BY L

4102
특실 2

DRAWING BY

화장실
탕비실

복도
4103
특실 3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L 화장실 탕비실 병원

준공청소
보양(벽), 가설벽체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

플로베니아 보양(바닥) :
보양(바닥)

: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가설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3106
주사치료실6

3105
주사치료실5

음압약품보관실
AUTODOOR
DOOR
AUTO

처방접수 번 호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주사치료실)

용 일 자

UP
AUTO DOOR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내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음압무균조

PASS
BOX
AUTO
AUTODOOR
DOOR

T
T

PASS
BOX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OPEN HALL 올라옴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준공청소 : 보양(벽), 가설벽체 :

플로베니아 보양(바닥) :
보양(바닥)

: 옥내소화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가설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107
료실7

REVISION 수정 내려감 번 호 양내과센터) 내 용 일 자

지하주
출입

경사로2
올라옴

약장 계단실2 전실2 PROJECT TITLE

1141
렉장실

DN

1140-1
첫방문안내센터

방화셔터

1140
안내

P.S

M2 : 10.56
Py : 3.20

1143
외래약국
M2 : 40.95
Py : 12.39

인화물용 ELEV.전실
(1ton)
옥내소화전

실 1000x1000 마약금고 UP 외래약국 대기공간

M2 : 16.77
Py : 5.07

DRAWING NAME 복약 상담실 DATE

M2 : 12.94
Py : 3.91

SCALE APPROVED BY

벽면그릴
(600x150

DRAWING BY WP WP 방풍실 내려옴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내려감 병원 준공청소 : 보양(벽), 가설벽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 플로베니아 보양(바닥) :

벽면그릴
(600x150

옥내소화전 비닐 보양(바닥) :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DRAWING NO. 전실1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카운터1인삭제

1층 가설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4108
4109
번호없음 비소독물실
실방명없음
티룸으로 사용

창대 철거
거실

탕비실

4104
1인실 2

REVISION 수정 T

4101
특실 1

4110
처치실

번 호 내 용 일 자 T

4105
1인실 1

목욕실 화장실 가족실

4111
준비실
T

4111-1
화장실

UP 계단실2 PS

4106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4112
평 : 3.58
면적(㎡) : 11.844
N.S
1
길이(mm) : 13749.34

DN PROJECT TITLE (단기특실병동)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옥내소화전

가족실 T P.S

4107
실방명,호실명없음
당직실사용

DATE Ø50 SCALE APPROVED BY L

4102
특실 2

DRAWING BY

화장실
탕비실

복도
4103
특실 3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L 화장실 탕비실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천장 철거 : 벽 철거 : 바닥 철거 (미장포함) :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철거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3106
주사치료실6

3105
주사치료실5

음압약품보관실
AUTODOOR
DOOR
AUTO

처방접수 번 호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주사치료실)

용 일 자

UP
AUTO DOOR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내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음압무균조

PASS
BOX
AUTO
AUTODOOR
DOOR

T
T

PASS
BOX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OPEN HALL 올라옴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천장 철거 : 벽 철거 : 바닥 철거 (미장포함) : 옥내소화전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철거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단열재 설치
합판보강설치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T 합판보강설치 합판보강설치 T UP 계단실2 PROJECT TITLE PS DN

인화물용
(1ton)

흡음재
설치

DRAWING NAME

ELEV.전실
DATE

T P.S SCALE APPROVED BY DRAWING BY 합판보강설치 합판보강설치

복도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벽체(경량) : 천장(텍스) :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경량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합판보강설치

PASS
BOX

음압무균조 번 호

복도
처방접수

UP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일 자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주사치료실) 용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전실
전실

합판보강설치

3115
N.S 2

내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PASS
BOX

AUTO DOOR

3104
주사치료실4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벽체(경량) : 천장(텍스) : 옥내소화전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경량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T T UP 계단실2 PROJECT TITLE PS DN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DATE

T P.S SCALE APPROVED BY DRAWING BY

복도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데코 타일(바닥) :
SMC 천장 설치 :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수장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음압무균조 번 호 AUTO DOOR

PASS
BOX

처방접수 UP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일 자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주사치료실) 용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내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데코 타일(바닥) :
SMC 천장 설치 :

옥내소화전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수장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T T UP 계단실2 PROJECT TITLE PS DN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DATE

T P.S SCALE APPROVED BY DRAWING BY

복도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몰탈(바닥)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

조적,미장(벽) :
미장(바닥)

: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미장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음압무균조 번 호 AUTO DOOR

PASS
BOX

처방접수 UP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일 자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주사치료실) 용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내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몰탈(바닥) :

조적,미장(벽) :
미장(바닥)

: 옥내소화전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미장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T T UP 계단실2 PROJECT TITLE PS DN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DATE

T P.S SCALE APPROVED BY DRAWING BY

복도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타일설치(화장실) :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타일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음압무균조 번 호 AUTO DOOR

PASS
BOX

처방접수 UP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일 자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주사치료실) 용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내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타일설치(화장실) : 옥내소화전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타일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T T UP 계단실2 PROJECT TITLE PS DN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DATE

T P.S SCALE APPROVED BY DRAWING BY

복도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등박스 설치 : 점검구 설치 : 재료 분리대 :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금속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3104
주사치료실4

PASS
BOX

음압무균조 번 호 AUTO DOOR

PASS
BOX

처방접수 UP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일 자

AUTO DOOR
AUTO DOOR

PASS
BOX

(주사치료실) 용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전실
전실

복도

3115
N.S 2

내 AUTO DOOR

PASS
BOX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REVISION 수정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등박스 설치 : 점검구 설치 : 재료 분리대 :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금속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슬라이딩도어
T

ABS도어 ABS도어

슬라이딩도어
T

UP 계단실2 금속도어 PS PROJECT TITLE DN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슬라이딩도어 DATE T P.S SCALE 슬라이딩도어 APPROVED BY ABS도어 DRAWING BY

복도
슬라이딩도어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자동문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화장실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도어설치 :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창호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PASS
BOX

음압약품보관실

3104
주사치료실4

ABS도어 용 일 자 처방접수 UP 계단실2 AUTO DOOR 3121 PROJECT TITLE DN

3116
준비실

3117
소독물실
실명변경

3114
주사치료실

내

AUTO DOOR
AUTO DOOR

3118 3119
화장실(남)
화장실(여)

(주사치료실)

전실
전실

금속도어(EM락)
PASS
BOX

3115
N.S 2

번 호 AUTO DOOR AUTO DOOR

AUTO
AUTODOOR
DOOR

슬라이딩도어 REVISION 수정 AUTO DOOR

PASS
BOX

복도 음압무균조

PASS
BOX

AUTO DOOR 기밀자동문

PASS
BOX

3114-1
실방명없음

DRAWING NAME

인화물용
(1ton)

ELEV.전실 물품보관실

조
DATE

P.S

P.S
SCALE

3114-2
화장실

APPROVED BY DRAWING BY

점검구
신설

HALL 올라옴

OPEN
서울대학교병원

WP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P WP WP 내려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도어설치 : 옥내소화전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셔터 DRAWING NO.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3층 창호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NOTE. REVISION 수정 T 번 호 내 용 일 자 T T UP 계단실2 PROJECT TITLE PS DN

인화물용
(1ton)

DRAWING NAME

ELEV.전실
너스스테이션
DATE

T P.S SCALE APPROVED BY DRAWING BY

복도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옥내소화전 HALL 4122 장애인 화장실

승객용 승객용
(15인승) (15인승)

환자용

4121
화장실(남)

4120
화장실(여)

28 Yongon-dong,
Chogno-gu, Seoul,
110-744, Korea

너스스테이션 :

Tel. 02-2072-2729

  • 2739

Fax. 02-2072-3758

4123
2인실 1

DRAWING NO.

4층 가구계획도
SCALE : 1/120

SHEET NO.

===== 3. 시방서.pdf =====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일반시방서
1. 본 사업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본 사업은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
방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다.
또한, 내용해석이 불분명 할 경우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품질에 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사업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민·형상사의 책
임 및 업무상 과실 포함)
7. 본 사업 시행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훼손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8. 본 사업은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평일에 작업할 수 없을 시는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시행토록 한다.
9. 본 사업은 주위 진료 및 병실 입원환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한다.
10. 도급자는 각종 작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각종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
고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위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한 후 준공검사에 임한다.
13. 도급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제3자로부터의 제반 클레임에 대하여 자신
의 비용으로 직접 동 클레임을 방어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발주처 및 감독관‘을 면책시켜야 한다.
다만 ’발주처 및 감독관‘이 ‘도급자‘을 대신하여 먼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
처 및 감독관‘에게 ’발주처 및 감독관‘이 배상한 금액 및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 제반비
용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4.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제공한 어떠한 상황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가 ’발
주처 및 감독관‘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위 사실을 ’도급자‘에게 통보하고
‘도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사실적, 법적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
는 이로 인한 손해 및 소송비용 등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발주처 및 감독관‘은 ‘도급자
‘가 수행하는 위 절차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한다.
15. 기타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은 감독관에 문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16.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문제점들을 도
급자가 민‧형상의 책임을 지고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일정을 보고하고 준수한다.
18. 도급자는 설계도서의 모든 사업의 완료 후 준공청소(청소상태가 완벽히 깨끗한 상태) 및 바닥재는
왁스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전 필수 숙지사항
입찰참가자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가 상이 할 경우, 발주처(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 2072-2729)에 문
의하여 설계도서(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에 대한 자재 및 시공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발주처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의 별도 비용청구 없이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20. 감염관리
(1) 가설벽체를 설치하기 전 비닐을 설치하고, 화이트 비닐 테이프를 바닥/벽/천장 모서리 부분에 부착하
여 가설 틈으로 먼지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안내문(A1,594*841mm) 부착 후 설치승인
을 받고 실시한다.
(2) 가설 설치시 출입구에 전실을 구획하여 현장 내부가 차단되도록 설치한다.
(3) 현장 출입구 ‘컨프레셔 청소 건’과 먼지를 털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안내문’을 설치한다.
(4) 현장 내에 ‘집진기 1대 및 배풍기 (필요수량)을 설치한다. (각 공정별 집진기 1대 이상 설치 할 것)
(5) 현장출입문은 ‘도어클로저 및 자동닫힘 스프링’과 ‘번호키’를 설치하며, 문틈은 기밀하게 방풍이 잘
되도록 설치한다.
(6) 진행 중 훼손되는 감염시설은 훼손시킨 공정에서 즉시 재설치 또는 보수 후 진행하며, 미 보수 후
진행 시 보수담당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7) 감염관리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지를 할 수 있다.
(8) 폐기물반출은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박스를 제작, 박스에 넣어 밀봉 후 이동 및 반출한다.
(9) 가설설치 및 사진사례
21. 입찰참가자 입찰참가 전 필수 숙지사항
입찰참가자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가 상이 할 경우, 발주처(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과 ☎ 2072-2729)에 문
의하여 설계도서(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등)에 대한 자재 및 시공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발주처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의 별도 비용청구 없이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붙임 1. : 가설공사 시공사례
사진 1 : 가설칸막이 설치 전 비닐보양 (공사용 비닐 등) 설치사례

사진 2 : 랩핑 가설칸막이, 금속도어, 전자번호키, 도어클로우저, 공사현장 안내문 설치사례
(천정 및 바닥접합부 벽체동일색 테이핑 밀봉)

사진 3 : 안전범퍼 및 코너가드 설치사례 붙임 2. : 가설공사 시공사례 사진 4 : 공사안내문 사례 (병원지정양식)

사진 5 : 집진기 설치사진 (공종별 1개), 배풍기 설치사진 (비닐플랙시블 : 말단 먼지거름 청소기필터 부착)

사진 6 : 공사통로 바닥보양재 (텐텐지 천막지 또는 장판지)

붙임 3. : 가설공사 시공사례 사진 7 : 공사현장 발판 (1차)

사진 8 : 공사현장 발판 (2차) : 2개소 설치

사진 9 : 공사폐기물 반출카트 (커버설치 필수)

붙임 4. : 가설공사 시공사례

사진 10 : 철거현장 경계벽체 상부 칸막이 설치 (1차 석고보드 ⇨ 2차 공사용 비닐 테이프 고정)

사진 11 : 철거진동저감 (폐 매트리스) 및 분진저감 (집진기 설치) 운용

사진 12 : 공사분진저감 (현장살수 : 아래층 누수사고 없도록 현장관리자 상주감시 요망)

붙임 4. : 가설공사 시공사례

사진 13 : 철거 하부층 천정 공사용 비닐보양 (철거범위 : 빨강점선, 철거영향 : 빨간 해치 )
※ 매일 철거완료 후 하부층 진공청소기 및 물티슈 등으로 청소 할 것.

특기시방서
▶ 가설 및 철거공사
1.1 현장조사
1) 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공사 자재 양중, 폐기물 반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골판지를 사용하여
승강기 내외부를 보양하여 훼손됨이 없게 한다. 만약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도록 한다.
3)PE천막지(폭1.8m)를 이용하여 바닥 보양을 실시한다.
4)칸막이 철거는 철거 즉시 마대에 담아 야적장으로 반출하고 최대한 분진과 소음이 적게 발생되는 공법
으로 시공한다.
5)공사현장은 매일 현장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고객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음 공정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경량벽체
*스틸 런너(steel runner) 설치
1) 천장과 바닥에 먹매김 선을 따라 스틸 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2) 스틸 런너(steel runner)를 타전총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 60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스틸 스터드(steel stud-65mm) 설치
1)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
에는 스터드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4)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스터드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 이음길이가 200㎜
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6) 수평보강 채널(channel)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의 웹(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서는 1,600㎜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와 보강 채널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7) 모서리 부분, 개구부 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시공상세도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 런너
및 스터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스터드의 높이상 3m를 초과할 경우는 1개 이상의 중간 보강 런
너를 반드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8) 스터드는 런너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사못 머리로 인한 석고보드의 깨짐과
작업의 능률성 관계로 점용접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퍼링 채널(furring channel) 설치
1)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 등에 퍼링 찬넬을 설치할 때에는 보통 채널을 세워서 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 뉘어서 시공할 수도 있다.
2) 뉘어서 시공할 경우 찬넬은 천장선과 바닥선에서 각각 100㎜ 이내에 고정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못 등을 이용하여 600㎜ 간격으로 채널 날개부위에 좌·우로 번갈아가며 고정시킨다.
3) 채널의 설치간격은 보드의 두께에 따른 스터드 설치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이 공법은 부적당하다.
*석고보드 시공
석고보드는 목재 또는 경량철골(스터드 또는 채널) 등의 프레임에 나사못이나 못을 사용하여 직접한 겹
또는 두 겹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조적벽 등에 석고보드 등을 이용하여 접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다.
*한 겹 시공과 두 겹 시공
1) 한 겹 시공
경제성, 시공성, 내화성이 요구되는 내부 벽체 및 천장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이며 공기
단축을 원할 때나 균열이 생기거나 오손된 부위의 개·보수 또는 새로이 벽이나 천장 표면의 형태를 바
꾸고자 할 때 적합하다.
2) 두 겹 시공
석고보드 한 장을 하지용으로 상(frame)에 횡이나 종방향으로 부착한 후 그 위에 마감보드를 종이나 횡
방향으로 겹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 겹 시공에 비해 뛰어난 강도 및 방화·차음성능을 가지며 표면보드
의 파손 및 크랙(crack)방지, 탁월한 표면마감 미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겹 시공은 항상 한 유닛의 바
탕보드 시공이 완료된 후에 표면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석고보드의 부착방법
석고보드의 부착 방법은 상(frame)의 종류에 따라 다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철못 시공 : 목재 상(frame)에 대한 일반적인 부착방법이다.

2) 이중 철못 시공 : 부착력을 증대시켜 변형을 최소화 시킨다.
3) 접착 시공 : 유기질 접착제(초산 비닐계 등)를 목재 스터드에 도포한 후 보드를 접착시키고 철못을 시
공하는 방법으로, 상(frame)과 보드와의 접착력 증대는 물론 철못 시공을 절감할 수 있다.
4) 나사못 시공 : 보드를 목재 상(frame) 및 메탈 스터드에 보다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 변형이 거
의 없는 방법이다.
5) 석고본드 시공 : 콘크리트 벽 등에 별도의 상(frame)없이 보드를 설치할 수 있어, 시공성이 편리하고
미려한 내부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석고보드의 횡방향 및 종방향 시공
1) 석고보드는 횡방향(상에 대하여 보드의 길이 방향을 수직으로 시공) 또는 종방향(상에 대하여 보드
의 길이 방향을 평행하게 시공)으로 모두 시공할 수 있으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
시공한다.

2) 석고보드 내화구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해야 한다.
▶ 경량철골천정틀(T-BAR) 설치
1)텍스의 고정은 텍스 간에 스프라인을 누락 없이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벽, 기둥 부분의 벽 몰딩 및 커튼박스등과 접하는 텍스의 단부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핀
스프링)을 누락 없이 설치하여 천장텍스 단부의 들뜸을 방지하여야 한다.
3)복도 및 기타 제실은 경량천장틀 T-BAR에 암면흡음 텍스 603×603×15mm 제품으로 시공한다.
4)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 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 몰딩, 천장틀의 수평 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표면에 노출 부
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여야 한
다.
5)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천장 종합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실의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
방으로 향하여, 대칭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6)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
통구멍을 오차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전동 기계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7)시공 상세도는 다음과 같다.
▶경량철골천정틀(M-BAR) 설치
*M-Bar system 구조틀
1) M-Bar system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한국산업규격제품인 double M-Bar, single M-Bar, 캐링
채널, 행거 볼트 등으로 조립한다.
2) 천장 전면을 석고보드1면 + 암면흡음텍스로 이중 시공함으로써 이음을 밀착시킨다. (단, 강당에는
차음재를 추가한다.)

<M-Bar system 구조도>

*AL몰딩 설치
1) AL몰딩은 15*15*1.0mm W형을 설치하도록 하며 단부의 들뜸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서가 지정하는 실내ㆍ 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
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가.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
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
개가 끼었을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라.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환경친화형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옥내 벽 수성페인트 KSM 6010 2종 3회 옥내 벽 아크릴계 폐인트 아크릴계페인트 2회 옥내 걸레받이 비고

2.2 자재 품질관리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
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나.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1)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2)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3)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라.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마.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3.2 도장공법
가. 붓도장
1)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도장 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
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
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주의를 요한다.
다. 뿜칠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
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5)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가. 일반조건
1) 도장 바탕면은 도장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
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장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테이핑 작업을 한다.
4) 타 공사에서 초벌칠된 바탕면이 지정된 마감재를 도장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보호막을
칠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다시 초벌칠 한다.
나. 콘크리트 및 미장면
1) 칠공사에 앞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구리스 또는 형틀 박리제를 산 처리방법이나, 약한 샌드 블라스
팅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표면에 알칼리 성분이 도료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타게 하는 정도로 강하다고 판단되
면 도료를 칠하기 전에 PH 값이 7∼9가 되도록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다. 석고보드면
1) 석고보드의 이음부는 폭 50mm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 및 콤파운드로 이음부 면처
리가 완전히 건조된 후, 고정 나사못, 패인 부분, 처진 부위 및 표면을 콤파운드로 채우
고 엷게 펴서 주변 면과 일치되게 한다.
2) 콤파운드는 완전히 건조된 후 사포로 다듬어 일정하고 부드러운면이 되도록 한다.
3) 콤파운드 시공 완료 후 모든 가루 먼지를 걸레로 닦아 내거나 비로 쓸어낸다.
라. 목재면
1) 칠 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2)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마.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등의 용
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5) 산 처리를 하여 깨끗해진 철제의 표면은 초벌을 칠하기 전에 철제표면에 공장초벌을 한
다.

6) 견실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초벌이나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초벌이나 다른 도료를 도
포 하기 전에 제거 부위를 덧칠하여 수선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3.5 현장 뒷정리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 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
업 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4. 도장사양
4.1 외부용 수성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르며 아래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바탕

도장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μ) 비 고

콘크리트
몰탈면

상도 KSM 6010 1종 60μ 3회

4.2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르며 아래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바탕

도장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μ) 비 고

콘크리트
몰탈면

상도 KSM 6010 2종 60μ 3회

4.3 비닐페인트
비닐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르며 아래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바탕 도장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μ) 비 고 하도 수성침투성 실러 15μ 1회 상도 수성비닐페인트 60μ 2회 석고보드

4.4 아크릴계 페인트
아크릴계 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르며 아래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
어야 한다.
바탕

도장구분 제 품 명

콘크리트
석고보드

상도 숲으로 아크릴

도막두께(μ)
40μ
40μ

비 고
2회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 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1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
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
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
련 기준에 따른다.
3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
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
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 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
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 종 1급, 2종 1 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KS D 3609 의 9.1
KS D 3609 의 9.2.1

부재의 모양 안정성

2L/1,000
KS D 3609 의 9.2.2
10
KS D 3609 의 9.5.1 a)
2

재하
강도

5
KS D 3609의 9.5.1 b)
2
5

KS D 3609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
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 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 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
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
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
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 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
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6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2.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
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
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
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7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
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 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
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
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8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
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
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
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
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 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
(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
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
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 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
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
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
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 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
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
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
치한다.

9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
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 마다 ±3 ㎜ 이어야 한다.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 마다로 ±1.5 ㎜ 이하
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
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
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10 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데히드
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4.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
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
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
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
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
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3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
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 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4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
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
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
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 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
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 로, 못 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 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 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
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5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
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
∼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설치간격
바탕 종류

목제
단판적층재

고정방법 연단거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주변부 중간부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 접착제 병용 350 ∼450 나사 고정 200 300 강제

10
나사 접착제 병용

350 ∼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
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 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
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6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
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 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
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
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붙임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목 7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
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
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
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
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목 제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15 이상

300∼450
300 이하

300 이하 강 제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
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8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설치간격
바탕

고정방법
못

주변부 중간부 100 ∼150 150 ∼200

목제
못 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 ∼200*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 ∼250 1) 250 ∼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
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
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
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9 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

.

1.4 제출물
KCS 41 51 01 (1.4)

.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

.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

.

2.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
1

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
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
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
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 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
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
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
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 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 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 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 당 8 단

방모사 7 번수 2 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 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 당 8 단

면사 10 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 당 8 단

B-1 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 당 8 단

황마사 10 번수 단사,
밀도 25 mm 당 8 단

B-1 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 번수 6 본 꼬기

황마사 10 번수, 14 번수
3본 꼬기

B-1 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 종과 같다. B1 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 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 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
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
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4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 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
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
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
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
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5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
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
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 회째 - #20 ∼#24 - 2 회째 - #36 ∼#50 - 3 회째 #80 ∼#100 #60 ∼#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
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
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
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6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
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
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
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
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
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
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7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
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
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
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
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
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 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
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
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
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
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 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 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
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
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
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8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4.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 F:
C: 간
접
재 료 비 D: E: -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 F:
C: 소
계 D: E: -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 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 F: G: 17.50%
C: 소
계 D: E: -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656% E: - F: 모든 공사 G: 3.6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 F: 모든 공사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3,989,677 F: 1개월 이상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5,271,479 F: 1개월 이상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13.14% E: 524,243 F: 1개월 이상 G: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2,552,506 F: 1억원이상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6,811,410 F: 2,000만원 이상 G: 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 F: G: 5.0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계경비)*0.3% E: - F: G: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계경비)*0.1% G: 0.1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계경비)*0.081% F: 단일공정1,000만원 이상/전문공사는 제외 G: 0.081%
C: 소
계 D: E: 19,149,315 F:
B: 계 D: E: 19,149,315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0% E: - F: G: 0%
A: 이
윤 D: (노+경+일)*0% E: - F: G: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 F:
A: 매
각
비
용 E: -
A: 공
급
가
액 D: E: 19,149,316 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1,914,932 F: G: 10%
A: 합
계
금
액 D: E: 21,064,248 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01. 가설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L:
A: 02. 철거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3. 경량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4. 수장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5. 미장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6. 금속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7. 창호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8. 가구공사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A: 09.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L: 별도계상
A: 10. 작업부산물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 L: 별도계상
A: [ 합
계 ] E: - G: - I: - K: -

[시트: 세부내역서]
A: ■ 공사명 : 암병원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적용단가 F: 금 액 G: 적용단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설공사
A: 래핑칸막이설치 B: 45T, 자재포함 C: M2 D: 172 F: - H: - J: - K: - L: -
A: 래핑도어 및 문틀 B: ABS,900*2100/레바및정첩포함 C: 조 D: 1 F: - H: - J: - K: - L: -
A: 디지털도어록 C: EA D: 1 F: - H: - J: - K: - L: -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4 F: - H: - J: - K: - L: -
A: 보양(바닥) B: 텐텐지 C: M2 D: 111 F: - H: - J: - K: - L: -
A: 보양 B: 플라스틱골판지(플로베니아 등) C: M2 D: 68 F: - H: - J: - K: - L: -
A: 보양 B: 비닐 C: M2 D: 244 F: - H: - J: - K: - L: -
A: 준공청소 C: M2 D: 570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2. 철거공사
A: [천장철거] C: F: - H: - J: - K: - L: -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1 F: - H: - J: - K: - L: -
A: 석고판 해체 B: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83 F: - H: - J: - K: - L: -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23 F: - H: - J: - K: - L: -
A: [벽철거] C: D: 0 F: - H: - J: - K: - L: -
A: 석고판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11 F: - H: - J: - K: - L: -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89 F: - H: - J: - K: - L: -
A: 걸레받이 및 몰딩류 철거 B: H=100, T=12 C: M D: 151 F: - H: - J: - K: - L: -
A: 강재창호 철거 B: 1.0∼3.0㎡이하, 설치품의 50% C: 개소 D: 3 F: - H: - J: - K: - L: -
A: 목재창호 철거 B: 1.0∼3.0㎡이하, 설치품의 50% C: 개소 D: 8 F: - H: - J: - K: - L: -
A: [바닥철거] C: F: - H: - J: - K: - L: -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515 F: - H: - J: - K: - L: -
A: 바닥 미장 철거 C: M2 D: 515 F: - H: - J: - K: - L: -
A: [화장실철거] C: F: - H: - J: - K: - L: -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22 F: - H: - J: - K: - L: -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2 F: - H: - J: - K: - L: -
A: 석재마블 철거 B: 마블세면대 C: M2 D: 5 F: - H: - J: - K: - L: -
A: 유리 철거 B: T=12, 일반유리 기준 C: M2 D: 1 F: - H: - J: - K: - L: -
A: 철거공 B: 붙박이장,창대석 등 철거 C: 인 D: 2 F: - H: - J: - K: - L: -
A: [가구 철거] C: F: - H: - J: - K: - L: -
A: 거울 철거 B: 화장실 거울 C: M2 D: 5 F: - H: - J: - K: - L: -
A: 가구 철거 B: 인조대리석 데스크 철거 C: M D: 7 F: - H: - J: - K: - L: -
A: 등박스 철거 C: M D: 5 F: - H: - J: - K: - L: -
A: [기타 철거] C: F: - H: - J: - K: - L: -
A: 가설칸막이 철거 C: M2 D: 172 F: - H: - J: - K: - L: -
A: 폐기물 소운반 C: 인 D: 12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3. 경량공사
A: [천장] C: F: - H: - J: - K: - L: -
A: T-BAR C: F: - H: - J: - K: - L: -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T-BAR H:1m이상.인써트유 C: M2 D: 254 F: - H: - J: - K: - L: -
A: 흡음텍스붙임 B: 603*603*15T,마이톤 C: M2 D: 254 F: - H: - J: - K: - L: -
A: 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50 F: - H: - J: - K: - L: -
A: [벽체] C: F: - H: - J: - K: - L: -
A: 메탈스터드 설치 B: C- 65, 65×45 @450 C: M2 D: 130 F: - H: - J: - K: - L: -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벽, 일반, 바탕용+치장용 12.5mm(2겹) C: M2 D: 178 F: - H: - J: - K: - L: -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방수, 바탕용 9.5mm(2겹) C: M2 D: 20 F: - H: - J: - K: - L: -
A: 벽체합판 B: 내수합판 C: M2 D: 136 F: - H: - J: - K: - L: -
A: 벽용흡음재 B: 벽용흡음재, 암면유공흡음재, 50t, 유색G/C+유공R/W200K C: ㎡ D: 13 F: - H: - J: - K: - L: -
A: 흡음재설치 B: 벽,자재비별도 C: M2 D: 13 F: - H: - J: - K: - L: -
A: 벽용보온재 B: 섬유단열재, 밀도48kg/㎥, 50mm, 유리면보드 C: ㎡ D: 25 F: - H: - J: - K: - L: -
A: 보온재설치 B: 벽, 50mm이하 C: M2 D: 25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4. 수장공사
A: [도장] C: F: - H: - J: - K: - L: -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C: M2 D: 178 F: - H: - J: - K: - L: -
A: 문틀도장 C: EA D: 14 F: - H: - J: - K: - L: -
A: 수성페인트 로울러칠 B: 내벽 2회 1급 C: M2 D: 780 F: - H: - J: - K: - L: -
A: 수성페인트 로울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169 F: - H: - J: - K: - L: -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천연패브릭, NF C: M2 D: 69 F: - H: - J: - K: - L: -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폭 300mm 이상 C: m2 D: 69 F: - H: - J: - K: - L: -
A: [바닥] C: F: - H: - J: - K: - L: -
A: 걸레받이 설치 (경질) B: 경질걸레받이, 100mm×5.0t C: M D: 269 F: - H: - J: - K: - L: -
A: 데코타일 B: 5T,600*600 C: ㎡ D: 515 F: - H: - J: - K: - L: -
A: 바닥 왁싱 C: ㎡ D: 515 F: - H: - J: - K: - L: -
A: [화장실] C: F: - H: - J: - K: - L: -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81 F: - H: - J: - K: - L: -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2 F: - H: - J: - K: - L: -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M2 D: 35 F: - H: - J: - K: - L: -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12 F: - H: - J: - K: - L: -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2 F: - H: - J: - K: - L: -
A: 타일 붙임 / 떠붙이기 B: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C: M2 D: 101 F: - H: - J: - K: - L: -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2 F: - H: - J: - K: - L: -
A: 천정 SMC 판 교체 B: 실리콘 마감, 점검구 1개 포함, 기존 SMC 판 철거 및 신품 설치비 포함 C: 식 D: 6 F: - H: - J: - K: - L: -
A: 벽타일 B: 300*600 C: ㎡ D: 81 F: - H: - J: - K: - L: -
A: 바닥타일 B: 300*300 C: ㎡ D: 12 F: - H: - J: - K: - L: -
A: 코너비드설치 B: 알미늄 C: M D: 32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5. 미장공사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포함(리프트운반) C: M2 D: 101 F: - H: - J: - K: - L: -
A: 수평 모르타르(셀프 레벨링) B: T=5 이하 C: M2 D: 515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6. 금속공사
A: 천장점검구 설치 B: 600*600mm C: 개소 D: 8 F: - H: - J: - K: - L: -
A: 재료분리대 B: 알루미늄 C: m D: 9 F: - H: - J: - K: - L: -
A: 등박스 B: 4500*600*200,갈바, 분체도장 C: 식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7. 창호공사
A: SLD-1 B: 2640*2500 C: EA D: 4 F: - H: - J: - K: - L: -
A: SLD-2 B: 2100*2500 C: EA D: 1 F: - H: - J: - K: - L: -
A: ASD-1 B: 6490*2500 C: EA D: 1 F: - H: - J: - K: - L: -
A: SLD-3 B: 2440*2500 C: EA D: 1 F: - H: - J: - K: - L: -
A: ASD-2 B: 2640*2500 C: EA D: 1 F: - H: - J: - K: - L: -
A: 애칭시트 B: 엠보시트 C: ㎡ D: 22 F: - H: - J: - K: - L: -
A: 시트지 붙임(유리면) B: 폭 300mm이상 C: m2 D: 22 F: - H: - J: - K: - L: -
A: ABS도어 B: 600~1000×2100(문틀230이상)문틀+문짝(설치비,철물포함,코킹포함) C: 조 D: 4 F: - H: - J: - K: - L: -
A: 목재창호 설치/여닫이 B: 1.0∼3.0㎡이하 C: 개소 D: 4 F: - H: - J: - K: - L: -
A: 금속문 B: 900*2100,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철물포함)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B: 1.0∼3.0㎡이하 C: 개소 D: 2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8. 가구공사
A: 너스스테이션 B: 600*8900*1100 C: EA D: 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9.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건축)폐자재,바닥미장 등 C: 톤 D: 32 F: - H: - J: - K: - L: -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타일,유리,석재 등 C: TON D: 5 F: - H: - J: - K: - L: -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날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압된 경우 C: 톤 D: 13 F: - H: -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PVC바닥재 등 C: 톤 D: 4 F: - H: -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류,너스스테이션 등 C: 톤 D: 1 F: - H: - J: - K: - L: -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32 F: - H: - J: - K: - L: -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23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10.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3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 5. 공사계약조건(일반,특수).pdf =====
공사계약일반조건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
다.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부
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
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서를 통해 제시한 설
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대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설
계조건 및 내용대로 수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
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
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
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
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
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
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
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
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
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
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
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병원의 승인 하에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
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3. (삭 제)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

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
의 보혐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

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

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③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여야 한다.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

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

시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5. 착공전 현장사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일까지 병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⑦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⑤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아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업무를 행한다. ② <삭제, 2007.10.1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

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

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

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

2. 공사공정예정표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
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
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

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

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

②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

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5. 기타 참고사항

④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

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

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
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②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2. 특정공종의 삭제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3. 공정계획의 변경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4. 시공방법의 변경

③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
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
건 및 내용에 한함)<신설 2011.5.13.>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
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

③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⑥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병원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⑦병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
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신설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

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

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있다.

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

⑤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

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

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

여야 한다.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⑥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

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한다.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⑥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한다.

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
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

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시행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⑥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③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④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3. 공사금액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②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

③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

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

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사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②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
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

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

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계약담당은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

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

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④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

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제40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
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②계약담당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가는 검수일로부터 10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

우에는 병원의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30일이내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
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2010.9.8.>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ㆍ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9.8.>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하여야 한다.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하여야 한다.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
는 발주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

④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지급하여야 한다.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
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

⑥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로 요청할 수 있다.

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 있다.

②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용한다. 야 한다.

③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

철수비용

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

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④ < 삭제 >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

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
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병원
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
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
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
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
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
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
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
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
(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
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
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
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
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
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 검토 및 확인 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
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
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따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계약담당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
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
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
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
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
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

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
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
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
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
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
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
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
는 경우 계약담당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이 폐기물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
자는 계약담당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
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
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
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
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
술지도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
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
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
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
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
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
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
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
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
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
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
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
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
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
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
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
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
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
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
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담당에
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
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
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
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
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
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
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
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계약담당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
정서는 계약담당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
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 6. 공사기간.pdf =====
건축공사 공사기간 산정
위치

암병원 공종 작업사항 산정 작업일(일) 가설공사 준비기간(보양 등) 5 철거공사 천장,벽체,바닥 철거 등 10 경량공사 천장,벽체,바닥 신설 등 15 수장공사 석고보드, 방수 등 15 미장공사 수평 몰탈. 시멘트벽돌 10 금속공사 천장점검구, 재료분리대, 등박스 5 창호공사 도어, 반자동문, 자동문 등 10 가구공사 너스스테이션 3 현장 정리 2 가설공사 준비기간(보양 등) 2 철거공사 천장,벽체,바닥 철거 등 4 경량공사 천장,벽체,바닥 신설 등 6 수장공사 석고보드, 방수 등 6 미장공사 수평 몰탈. 시멘트벽돌 4 금속공사 천장점검구, 재료분리대 3 창호공사 도어, 반자동문, 자동문 등 4 현장 정리 1 총 공사기간 105 공사기간(일)

항암낮병동
증설 및 이전공사

75

(건축)
1단계(4층)

정

암병원
항암낮병동

리 30

증설 및 이전공사
(건축)
2단계(3층)

정
합계

리 10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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