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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547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7.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8.(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9.(월) 10:00
다.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09.(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제1동 1층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불가)
- 문
의 : 충청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3-220-2572)
다. 개찰일시 : 2026. 11. 09.(월) 11:00
※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 일정 사업부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가격입찰서와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 충청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3-220-25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47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7.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8.(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9.(월) 10:00
다.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09.(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제1동 1층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불가)
- 문
의 : 충청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3-220-2572)
다. 개찰일시 : 2026. 11. 09.(월) 11:00
※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 일정 사업부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가격입찰서와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
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 충청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3-220-25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새정부 국정과제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3.)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정책방향 재정립
○ 기존 「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2025~2029)」을 연계·보완하고, 도내 사회연대경제 현황·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충북형 정책사업 및 지역기반 성장모델 발굴
○ 민선9기 공약인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기존 지원기관과의 역할분담, 기능·조직·인력·예산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공공구매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3. 과업개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 90,000천원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과업내용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및 단계별 추진로드맵 마련
‒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및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방안 마련<hp:lineBreak/>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전역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최신 통계 및 현황 기준)
<hp:lineBreak/>
○ 목표연도(실행방안 제시) : 2028년~2032년
3. 과업 내용
○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동향 및 정부 정책‧제도 변화 분석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여건 및 생태계 진단, 기존 정책 추진성과 분석
○ ‘28~’32년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충북형 정책사업 발굴
○ 공공구매·공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방안 마련
○ ‘28~’32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주요내용
1.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동향 및 정책환경 분석
○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개념‧범위 및 주요 정책동향 분석
○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제도 및 법령 변화 분석
○ 타 시·도 사회연대경제 주요 정책 및 추진사례 분석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대응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여건 분석 및 생태계 진단
○ 충청북도 인구·산업·고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 및 지역특성 분석
○ 도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유형별·지역별 현황 및 운영여건 분석
○ 도·시군 및 관련 지원기관·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및 주요 사업 현황 분석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관계기관 대상 설문·면담 등을 통한 현장 의견 및 정책수요 조사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도출
3.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정책체계 재정립
○ 「제1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2025~2029)」 의 주요 추진성과 및 한계 분석
○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책범위 변화 검토
○ 기존 계획 및 정부 정책·제도 변화를 반영한 충북 사회연대경제 정책체계 재정립 방향 제시
4. 2028~2032년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설정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발굴→진입→성장→고도화등 성장 단계별 지원방향 제시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일자리·복지·돌봄·지역활성화 등 도정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도‧시군 및 민‧관 간 협력체계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향 제시 <hp:lineBreak/>5.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충북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사업 발굴
○ 정부 및 민선9기 정책방향과 연계한 충북형 신규 정책사업 발굴
○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 지역소멸·인구감소, 청년‧돌봄‧환경‧관광 등 지역현안과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
○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 등과의 협업 및 지역자원 연계사업 발굴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공공구매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방안 마련
6. 2028~2032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현황 및 정책 여건 분석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기존 5개년(‘23년~’27년) 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 및 한계 진단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설정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7.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가. 지원체계 및 사례 분석
○ 도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관·단체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 타 시·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운영사례 및 시사점 분석
나. 충북형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설정
○ 기존 지원기관·단체와의 기능‧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마련
○ 센터의 적정 조직·인력 및 운영방식 등 운영모델 제시
○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8. 법·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도 자치법규 정비방안 마련
○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군 간 역할 및 행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
○ 정부 정책‧제도 변화에 대응한 충청북도 정책‧제도 개선과제 도출
9. 연구수행 방법
○ 문헌‧통계자료 및 국내외 관련 정책‧사례 조사
○ 도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관계기관 대상 설문‧면담 등 정책수요 조사
○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간담회 실시
○ 타 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및 지원체계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과정 중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의 제‧개정‧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10. 주요 성과품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5개년 정책계획(2028~2032)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2028~2032)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과업 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 타 지자체 사례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연구결과와 진행 중인 연구 등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 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가. 과업의 수행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충청북도의 정책변동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청북도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최종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한다.
다. 과업의 진도관리
1) 과업의 진도 보고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책임소재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공무원 연구자 역할
○ 공무원 연구자는 동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자문단에 참여하고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보안사항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바. 과업 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사. 용역계약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시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 할 수 없다.
아.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 일정
2)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3) 조사‧분석 계획 및 착수‧중간‧최종보고 일정
4) 그 밖에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연구 50% 진행 시점에서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4개월 정도)
1)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2) 현황 분석‧정책수요 조사 및 주요 정책과제
3)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기능‧역할 및 설치‧운영 기본 방향
4) 중간보고서 제출 및 향후 과업 수행계획 보고
※ 세부 보고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다. 최종보고 :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1)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2) 책임연구원이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실행방안을 보고
3) 최종보고회 의견 및 발주기관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종료일까지 최종성과품 제출
※ 세부 보고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라.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5.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결과는 과업성과품으로 제출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용역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의견 및 발주기관 검토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과 과엽별 결과물로 하며, 편집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파일, 발표자료, 조사‧분석자료 등 전자파일 일체를 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내역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서 및 발표자료(PPT)
보고서 20부,
전자파일 1식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요약본 및 발표자료(PPT)
보고서‧요약본 각 20부,
전자파일 1식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청 자료
요청 시 협의
발주기관 요청 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안)‧요약보고서(안)
및 발표자료(PPT)
보고서‧요약본 각 20부,
전자파일 1식
보고회 개최 10일전까지 제출,
과업종료일 30일 전까지 보고회 개최
최종성과품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확정본 및 관련 성과품 일체
보고서‧요약본 각 30부,
전자파일 1식
과업 종료일 까지
※ 성과품의 제작방법‧규격‧수량 및 저장매체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유사도 검사 실시
○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최종 보고서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결과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추진일정(예정 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8개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과업 착수 및 착수보고
자료·현황조사 및 분석,
정책 수요조사 및 진단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현안과제 도출 중간보고 및 계획 보완
세부 실행계획‧투자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 협의
최종보고 및 계획 보완
수정사항 반영
최종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상기 일정은 예정공정으로 연구 추진상황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hwpx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3450" leader="3" type="2"/> 1
Ⅱ. 참가자격 및 입찰방법<hp:tab width="12450"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21518" leader="3" type="2"/> 7
Ⅳ.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15350" leader="3" type="2"/> 12
Ⅴ. 입찰참가신청 서류 서식<hp:tab width="9350" leader="3" type="2"/> 14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연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용 역 비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필요성 및 목적
○ 새정부 국정과제 및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3.)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정책방향 재정립
○ 기존 「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2025~2029)」을 연계·보완하고, 도내 사회연대경제 현황·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충북형 정책사업 및 지역기반 성장모델 발굴
○ 민선9기 공약인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기존 지원기관과의 역할분담, 기능·조직·인력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공공구매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동향 및 정부 정책‧제도 변화 분석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여건 및 생태계 진단, 기존 정책 추진성과 분석
○ ‘28~’32년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충북형 정책사업 발굴
○ 공공구매·공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방안 마련
○ ‘28~’32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Ⅱ
참가자격 및 입찰방법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 허용하지 않음
2. 계약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 전자입찰(나라장터) 제출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서식 제17호), 세부 산출내역(서식 제18호) 반드시 첨부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충청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2)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1동 4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가.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서식 제2호) 위임장(대리인 참석의 경우) 1부
다.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1부 라. (서식 제4호) 서약서 1부 마.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1부 바.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구분
단위
수량
작성내용
기술
제안서
정량평가 제안서
A4
2부
(원본1, 사본1)
◦제안서 표지(정량평가)【서식 제7호】
◦제안기관 일반현황(회사소개서)【서식 제8호】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서식 제9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제10호】
◦유사사업 수행실적【서식 제1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2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식 제13호】
◦정량평가항목 자체평가표【서식 제14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력 확인서【서식 제15호】
정성평가 제안서
A4
11부
(원본1, 사본10)
◦제안발표자료(정성 평가) 표지【서식 제16호】
◦제안서 내용(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참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USB 1개 포함)
가격제안서
A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17호, 제18호】
- 제안서 및 제안설명용 파일 e-mail([email protected]) 별송
4.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함
1) 매수 및 규격 : 30page 내외 /<hp:fwSpace/>A4(210㎜×297㎜), HWP, 세로방향
(글자크기 13포인트 기준)
2) 부수 :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요약서 1부, USB 1매
* 평가용 제안서 사본(10부)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음
3) 표지 :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서식 제7호, 제16호】에 따라 작성
4)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부여 및 일련번호 표시(예시:-1-) 및 제안서 첫 부분에 목차 구성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 대표자를 기입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는 추가 가능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못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사용권을 확보
해야하며 산출물을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소재가 제안사에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짐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추가 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안 가능하고,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
으로 표기함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함
.
○ 제안서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기관은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hp:tab width="3566" leader="0" type="1"/>
1. 개 요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2.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o 용역의 목표 및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과업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기관의 노하우, 전문성, 창의성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o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Ⅳ.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o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o 용역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 활용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계획 등 제시
o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제시
Ⅴ. 상호 협조체계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Ⅵ.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기관(업체)은 필요에 따라 제안서 작성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5. 제안서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제안서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방침
○ 제안서 평가는 다음의 관련 규정을 근거한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충청북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으로 구분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
○ 평가‧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의 영업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함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이상 구성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 완료 전까지 공개하지 않음
○ 위원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21명)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시 위원수만큼 번호 추첨 → 다빈도 순 선정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공고문 참조
○ 발 표 자 : 용역 책임연구원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불참시 정성적 평가 최저점 부여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 유의사항
-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제안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용역
수행능력
◦<hp:fwSpace/>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용역
실적 및 건수
6
발주
부서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기술인력
참여상태
◦<hp:fwSpace/>관련 기술인력 참여인원 수(용역수행인력)
6
신인도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른
<hp:fwSpace/>입찰참가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시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이해
◦<hp:fwSpace/>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평가
위원
과업
수행계획
◦<hp:fwSpace/>기초조사 및 현황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hp:fwSpace/>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hp:fwSpace/>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hp:fwSpace/>연구 추진방법 및 절차의 체계성과 구체성
40
과업
추진체계
◦<hp:fwSpace/>과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hp:fwSpace/>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전문성(인력우수성 등)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hp:fwSpace/>제안가격 평가
10
계약
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 20점
1) 수행실적 : 6점(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이내 이행완료된 실적, 부가세포함)
❍ 수행실적 점수 = 실적금액 점수 + 실적건수 점수
❍ 유사용역 실적 금액
구분
3억 이상
2억 이상
3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1억 미만
배점
3
2.4
1.8
1.2
❍ 유사용역 실적 건수
구분
6건 이상
4~5건
2~3건
1건 이하
배점
3
2.4
1.8
1.2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용역 중 건별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진행 중인 용역 및 그 기성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 관련분야 :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지역공동체, 지역발전, 지역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정책‧계획 수립 연구(유사용역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2. 공공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수행실적은 <서식 제11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인력 참여상태 : 6점
구 분
1인당 점수배점
비 고
책임연구원
1.5점 <hp:fwSpace/>× 참여인력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6점을 초과할 경우
6점으로 배점
연 구 원
1점 <hp:fwSpace/>× 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 × 참여인력수
※ 연구원 구분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기업 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경력 12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경력 7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대학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주〕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
2.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3) 경영상태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hp:fwSpace/>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hp:fwSpace/>이용<hp:fwSpace/>및 보호에<hp:fwSpace/>관한 법률」 제4조<hp:fwSpace/>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hp:fwSpace/>내 회사채(또는<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평가등급
3.<hp:fwSpace/>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hp:fwSpace/>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 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 * 기본점수 2점 에서 감점 하며, 최저점은 0점
–1개월 미만: △0.5점,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0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5점
- 6개월 이상: △2.0점
다.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70
70
63
56
49
35
과업이해도
(10)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10
9
8
7
5
과업
수행계획
(40)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의 충실성 및 신뢰성
10
10
9
8
7
5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
10
9
8
7
5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10
10
9
8
7
5
연구 추진방법 및 절차의 체계성과 구체성
10
10
9
8
7
5
과업
추진체계
(20)
과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10
9
8
7
5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전문성
(인력우수성 등)
10
10
9
8
7
5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점수표에 평가위원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함
* 그 밖의 평가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함
라.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hp:fwSpace/>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hp:lineBreak/>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진행
○ 기술 및 가격협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진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3.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다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Ⅴ
입찰참가신청 서류 서식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2호】
③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3호】
④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
기술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 제7호】
② 제안기관 일반현황(회사소개서)
【서식 제8호】
③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9호】
④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10호】
⑤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1호】
⑥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2호】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13호】
⑧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14호】
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 제15호】
정성
평가
①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 제16호】
② 제안서 11부 및 요약서
자유서식
3
가격입찰
①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②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제18호】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hp:fwSpace/>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도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대표자 :
(법인인감)
충청북도지사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참 가 자
인적사항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신청자 성명 연 락 처
접 수 자
소
속
성
명
(인)
【서식 제2호】
위
임
장
입찰
참가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업체명)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주소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리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호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법인(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고,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등 충청북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추후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용역업체 선정 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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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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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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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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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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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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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7호】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표지 접수번호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정량평가 서류
2026.
.
제 안 업 체 명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 정량평가 제출서류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원본과 사본 모두 제안업체명을 기재함
【서식 제8호】
제안기관 일반현황(회사소개서)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주
소
(
)
연
락
처
FAX
해당부문
사업기간
회 사
연 혁
※ 연도별 주요연혁 기재
주요사업내용
(연도별구분)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서식 제9호】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 조직 사업총괄 책임자(PM)
․ 책임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직위
이름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 명
생년월일
(
세)
직위
주요용역 수행실적
근무경력
(년/월)
최종학력
(전공학위)
※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구분, 분야별 책임자 명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기
간
전공
학 위
년
월 ~
년
월
전공(대학교)
년
월 ~
년
월
전공(대학원)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격증
경
력
기
간
기관
분 야
직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프로젝트 수행경험
사업(용역)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발주처
역할(책임/
연구원 등)
※ 유의사항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제11호】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도
용역명
발주처
(연락처)
용역금액
(VAT포함,
백만원)
용역기간
(완료구분)
책임자
주요 내용
증빙
자료
OO년
계
총 실적건수 :
건 / 총 실적금액 :
천원
※ 유의사항
-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유사용역 중 자사지분 4천만원 이상 실적만 기재(부가세 포함, 기성분 제외)
- 공동도급은 자사지분 금액만 기재하고, 지분 증빙자료 첨부
-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함께 첨부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평가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서식 제12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충청북도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연락처 :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담 당 자 :
※ 유의사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자기회사 지분금액 4천만원 이상의 최근 3년이내 이행 완료된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함
- 위 1항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수행실적의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주처의 직인 날인 필
【서식 제13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활용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14호】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실적금액
(최근 3년간)
3
3억이상
2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2억미만
1억미만
3
2.4
1.8
1.2
유사용역 실적건수
(최근 3년간)
3
6건이상
4~5건
2~3건
1건이하
3
2.4
1.8
1.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회사채
A-이상
BBB+
BBB0
BBB-
기업어음
A2-이상
A3+
A30
A3-
기업신용
A-이상
BBB+
BBB0
BBB-
점수
6
5
4.5
4.0
회사채
BB+,
BB0
BB-
B+,B0,B-
CCC+
이하
기업어음
B+
B0
B-
C이하
기업신용
BB+,
BB0
BB-
B+,B0,B-
CCC+<hp:lineBreak/>이하
점수
3.5
3.0
2.5
2.0
기술인력
참여상태
기술인력 참여인원수
6
구분
배점
점수
책임연구원
1.5점×참여인력수
연구원
1점×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hp:fwSpace/>×참여인력수
신인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하여 감점<hp:lineBreak/>(1개월 미만 △0.5, 1~3개월 미만 △1.0,
3~6개월 미만 △1.5, 6개월 이상 △2.0)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15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력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당사는 본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안서 평가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비 고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내역을 모두 기재
주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실제 제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16호】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
.
제 안 사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 표지 : (크기) A4 / (지질) 백색아트지, 무코팅 / (편철) 무선상단편철 / 흑색 출력
-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경우에 접수 무효 처리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가격입찰 참여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반드시 붙임파일로 제출!
용 역 명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충청북도지사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순용역 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부 가 세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서식 제18호) 1부
* 서식은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사업자 :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18호】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 용 역 명 : 충청북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2027.
.
. (8개월)
(단위: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 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보
조
원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추후 계약 시 산출근거가 됨)
- 인건비 및 경비는 별도의 일위대가 등 근거자료 제출
[ 참고 ]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