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3664] 개봉동 120-20~고척동 79-10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부분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공고문_개봉동 120-2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공고문_개봉동 120-20.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54호
(긴급)공사입찰공고

2026. 10. 27.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시방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봉동 120-20~고척동 79-10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부분 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총 공 사 비
300,000,000
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기 초 금 액
291,50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28.(수) 10:00

추 정 가 격
265,00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02.(월) 10:00
부가가치세
26,500,000
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11.<hp:fwSpace/>02.(월) 11:00
이전비
8,500,000
원
개 찰 장 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중 요 사 항 ◀
※ 적격심사,<hp:fwSpace/>총액입찰,<hp:fwSpace/>제한경쟁(지역제한),<hp:fwSpace/>단독이행,<hp:fwSpace/>고용개선지원비<hp:fwSpace/>대상, 전자입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공사개요
○ 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반드시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하자보증금율 3% 이상)

3. 현장설명(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담당자 : 구로구 치수과 하수팀 ☎(02)860-3159
다. 설계서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hp:fwSpace/>~<hp:fwSpace/>18:00 (*점심시간 제외)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임.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임.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예시) 입찰공고일이 10월25일인 경우 → 4월27일<hp:fwSpace/>~<hp:fwSpace/>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

3) 본 공사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및 기능공 등)는 서울시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는 상하수도협회의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을 이수하고,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단,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수증은 불인정되며, 부득이 시공참여자가 착공전 교육이수를 못했을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로 대체 가능)

4)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우리구 간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최종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계약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계약되지 않음)
○ 특허공법명 : 파손, 크렉, 이음부 이격, 단차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된 하수관로에 슬라이드형 보수기기와 메탈 메쉬를 이용하여 광물질혼합 몰탈을 압착 충진하여 보수(PPL-IRS 공법, 특허번호 제10-0872593호)
○ 신기술(특허)보유자 : 산양공영(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평일 9:00 ~ 18:00) / 문의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여 등록가능한 시간 내 입찰참가등록을 마치시길 바람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방식만을 허용함.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hp:markpenBegin color="#FFFFFF"/>(89.745%)<hp:markpenEnd/>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입찰공고일

3)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예정가격이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 순공사비 등: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순공사원가의 부가가치세(10%)

※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 금236,069,36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비 등: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8.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4,931,269
국민건강
보험료
3,732,192
퇴직공제
부금비
2,387,7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90,4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449,250
안전관리비
5,960,000
품질관리비
-
A값 합계
21,950,893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람.

4) 문의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 20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여 표기 금액 : 시중노임단가 이상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사현장에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5119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는 주휴수당만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감독관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 규정은 조달청 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람. (*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라.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02)860-2714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치수과 ☎(02)860-315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개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 관련 예규 및 서식 등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문서자료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 붙임. 공고문_개봉동 120-20.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54호

(긴급)공사입찰공고
2026. 10. 27.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시방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
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봉동 120-20~고척동 79-10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부분 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총 공 사 비 300,000,000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기 초 금 액 291,5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28.(수) 10:00 추 정 가 격 265,00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1. 02.(월) 10:00 부가가치세 26,500,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02.(월) 11:00 이전비 8,500,000원 개 찰 장 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중 요 사 항 ◀
※ 적격심사,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전자입찰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공사개요
○ 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반드시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하자보증금율 3% 이상)

3. 현장설명(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담당자 : 구로구 치수과 하수팀 ☎(02)860-3159
다. 설계서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임.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임.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예시) 입찰공고일이 10월25일인 경우 → 4월27일 ~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

3) 본 공사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및 기능공 등)는 서울시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는
상하수도협회의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을 이수하고,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단,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수증은 불인정되며, 부득이
시공참여자가 착공전 교육이수를 못했을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로 대체 가능)
4)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우리구 간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최종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계약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계약되지 않음)
○ 특허공법명 : 파손, 크렉, 이음부 이격, 단차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된 하수관로에
슬라이드형 보수기기와 메탈 메쉬를 이용하여 광물질혼합 몰탈을 압착
충진하여 보수(PPL-IRS 공법, 특허번호 제10-0872593호)
○ 신기술(특허)보유자 : 산양공영(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평일 9:00 ~ 18:00) / 문의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여 등록가능한 시간 내 입찰참가등록을

마치시길 바람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방식만을 허용함.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입찰공고일
3)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예정가격이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 순공사비 등: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순공사원가의 부가가치세(10%)
※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 금236,069,36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비 등: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8.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품질관리비

4,931,269
490,410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3,732,192

퇴 직 공 제
부

금 비 4,449,250 안 전 관 리 비 A값 합계

2,387,772
5,960,000

21,950,893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람.
4) 문의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 20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여 표기 금액 : 시중노임단가 이상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사현장에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5119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는 주휴수당만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감독관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 규정은 조달청 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람. (*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라.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02)860-2714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치수과 ☎(02)860-315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개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 관련 예규 및 서식 등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문서자료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 붙임.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개봉동 120-20~고척동 76-10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부분 보수공사

2. 목
적 :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를 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개봉동 120-20~고척동 76-10 주변 외 1

4. 공사개요 : 원형관로 부분 보수 D300~600mm, 151개소 등

5. 사 업 비 : 300,000천원

  • 도급비: 291,500천원, 이설비: 8,500천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7. 예정공정표

일 정
공 종
10월
11월
12월
1. 보 수 공

2. 부 대 공 8. 위치도

===== 붙임. 공법시방서.hwpx =====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특허 제10-0872593호)

환경신기술 인증 제231호
PPL-IRS공법

산 양 공 영 (주)

부분보수(특허 제10-0872593호)공법 시방서
◎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불량 하수관의 정비방법 중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보수․보강하는 공법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해야 되며, 동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1.2 참조규격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상․하수도편)

․서울시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정비 품질관리 지침서

․토목공사 표준일반 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1.3 용어정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용어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의 용어를 따랐으며, 하수도에 관한 일반용어는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및 “하수도 표준도(건설부)”의 용어를 표준으로 하였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면상의 관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에 대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본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에 적용되는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1 광물질혼합 몰탈
(1) 광물질혼합 몰탈
보수․보강용 몰탈은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또한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자연 경화 될 수 있어야 한다.
(2) 계량
광물질혼합 몰탈과 물은 중량으로 계량되며, 물은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물의 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혼합
광물질혼합 몰탈과과 물은 완전히 혼합되어야 하며, 광물질혼합 몰탈 혼합에 사용되는 물의 배합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저장
시공자는 공법 고유의 광물질혼합 몰탈에 대해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굳어졌을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장 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재료의 올바른 저장 여부를 검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2 보수․보강용 메쉬
(1) 메쉬
메쉬는 이음부 단차, 관파손 등의 보수․보강시 사용되며,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관경별 규격을 준수해야한다.
(2) 광물질혼합 몰탈과 결합
물과 혼합된 광물질혼합 몰탈과 메쉬는 현장에서 파손 정도에 따라 적절한 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보관
메쉬 보관시 부근과 주근 방향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시 참조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의 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 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한을 마련해야 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 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세정 및 검사
(1) 세정
관로나 맨홀 내부에 잔유물이 없도록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검사
관로의 검사는 정비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에 수행하며, 관거의 파손, 지장물, 연결관의 위치에 대하여 CCTV나 인력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이 분야에 대해 훈련교육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2.2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타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기존의 하수관 청소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2.3 물돌리기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정비중인 관거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돌리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대상 관거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보수부위 브러싱 작업
(1) 시공자는 보수 전에 준설 및 세정 후에도 남아있는 관내면의 이물질, 기름,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시 브러싱 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필요시 모르타르 제거 등에 보링(절삭) 작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3.3.2 압착․충진
(1) 시공자는 보수시 관파손 부위 또는 이음부에 광물질혼합 몰탈이 충분히 충진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공법고유의 표준 메쉬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일반사항
(1)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항목
가. 보강공사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나. 지수공사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2)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필요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대상 및 빈도
감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항목
시편에 대하여 외압강도시험을 시행한다.
(3) 시편제작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된 광물질혼합 몰탈과 동일한 별도의 시편을 만들고 20℃ 경화기간 28일 경화후의 시편에 대해서 KS F 4403에 의거 외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품은 보수전 대상의 외압강도 값보다 커야한다.
(4) 보수두께
현장시공시 발주처 또는 감리자의 참석하에 현장에서 동일한 시공 조건의 공시체를 제작한 후 보수길이 중간 지점을 절단한 후 보수두께 측정한다. 측정 방향은 3, 6, 9, 12시 방향에서 측정한다. (보수두께의 허용범위 87.5%≦ 보수두께 ≦ 130%)

3.5 보수 및 재시공
완성품에 대해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완성품을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3.6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거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몰탈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3.7 완성품 관리
(1)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Video Tape으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처에서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불량 하수관의 정비방법 중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보수․보강 공사하는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에 대하여 일반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에 적용되는 불량 하수관거의 본관부, 본관이음부, 연결관 접합부에 대한 보수․보강에 대하여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 고유시방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상․하수도편)

․서울시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정비 품질관리 지침서

․토목공사 표준일반 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1.3 용어정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용어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의 용어를 따랐으며, 하수도에 관한 일반용어는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및 “하수도 표준도(건설부)”의 용어를 표준으로 하였다.

1.4 관련도면
시공자는 관련도면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재에 두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교통대책
(1)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통제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한다.
(3)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6 작업 공간의 확보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용지 확보 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않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7 사전조사
(1)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지형, 지역환경 및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장애물, 지하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조사한다.
(3) 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1.8 현장확인
(1) 시공자는 공사시행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제원, 관거내부 CCTV 비디오 테이프,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 상태 등급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직시조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측시 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수관거 이상상태 판정기준표 >
구분
상세내역
A
B
C
맨홀부
맨홀 뚜껑 파손
맨홀 개폐 불능
파
손
균
열
맨홀 연결부 파손
관경의 1/2이상
1/4정도
틈새보임
부식 및 마모
철근노출
조골재 노출
표면마모
지관부
연결관 돌출
관경의 2/3이상
1/2정도
1/3이하
연결관 접합부 파손
지관크기의 2배이상
1.5배 정도
1배 정도

구분
상세내역
A
B
C
본관부
이음부
관경의 1/3이상이 어긋남
관두께 이상 어긋남
틈새, 철근보임
침입수
솟구치는 정도
흐르는 정도
스며 들어옴
유출수
발생
-
-
부식
철근노출
골재노출
표면박리
관파손 및 크랙
함몰, 변형
파손, 철근노출
균열
곡관로
45°이상 꺽임
30°이상 꺽임
10~30°
관침하, 관구배
관경의 2/3이상 침하
1/2정도 침하
1/3이하 침하
장애물
타관통과
1/3높이 하부통과
1/3~2/3 높이
2/3높이 이상
폐유
다량
중간
소량
모르타르 부착
관경의 1/2이상
1/3정도
1/4이하
토사퇴적
〃
〃
〃
기타 장애물
〃
〃
〃

1.9 보수관거 내면정리
(1) 관거보수공사중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관거내에 위치한 연결관 돌출, 모르타르 부착물, 기타 퇴적토를 제거하여 보수작업에 지장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공법고유 품질관리 지침
2.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공법에 대한 상세장비, 사용재료, 시공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사용 자재의 각종 물성 등은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 고유의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제시된 항목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공인된 시험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법적용 범위
(1)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의 적용은 콘크리트계열의 하수관으로 원형관, 암거, 박스 등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은 환경신기술 제231호 및 특허기술(특허 제10-0590517호, 특허 제10-0730568호)로 적용되며, 특히 관경 D700mm 이상(암거, 박스 등)은 특허기술로 적용한다.
(3) 특허 제10-0872593호공법을 적용시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상태 판정기준 중 B, C 등급에 적용을 하며 적용시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3 사용재료
2.3.1 광물질혼합 몰탈
(1) 광물질혼합 몰탈은 분말 타입 재분산형수지, 항균제, 분말방수제, 증점제, 단섬유파이버(6mm), 규사(0.3mm이하), 시멘트 등이 혼입된 재료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재료이다.
(2) 습윤상태에서도 28일 재령 기준 접착강도 15kgf/cm2 이상, 압축강도 350kgf/cm2 이상, 휨강도 65kgf/cm2 이상의 우수한 특성과 항균능력이 우수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한국산업규격 KS F 4042, KS L 5105에 의거한 기준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기준치
압축강도
(N/㎟)
3일
20이상
7일
28일
휨강도
(N/㎟)
3일
6.0이상
7일
28일
부착강도
(N/㎟)
7일
1.0이상
28일
내산성(5%H2SO4)(28일)(%)
-
내황산염(10%Na2SO4)(28일)(%)
-
투수량(g)
20이하
물흡수계수[kg/(m2․h0.5)]
0.5이하
길이변화율(%)
7일
±0.15이내
28일

(3) 시공자는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 적용시 광물질혼합 몰탈은 공법개발자에게 공급 받아야 한다.(환경신기술 및 특허 적용). 공법개발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소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이상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2.3.2 특허 제10-0872593호 슬라이드형 보수기기 및 메쉬
(1) 관파손 부위 및 이음부에 적용하는 것으로 슬라이드형 보수기기로 보수시 압착력이 우수하다.
(2) 슬라이드형 보수기기는 보수지점에서 패커 내부로 압력을 주입함과 동시에 슬라이드판이 진행방향으로 밀려나가고 광물질혼합 몰탈이 압착․충진되어 보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압력을 가하여 보수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관내 침입수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침입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의 씻김현상을 최소화한 한다.

(3) 메쉬는 압착․충진시 광물질혼합 몰탈을 보수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수 후에 광물질혼합 몰탈과 일체화되어 보수 효과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메쉬의 기본규격은 0.32×8M/S (0.32 : 강선의 두께 mm, 8M/S : 가로×세로=1inch×1inch 에 들어간 강선수) 이며, 보수 부위의 파손정도에 따라 별도 제작 및 적용이 가능하다.

2.4 보수 두께의 적용
(1) 표준보수 두께는 5mm(관경 D600mm 이하)로 하며 보수두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수 시행한다.
(2) 관경 D700mm 이상 및 암거, 박스 등의 표준보수 두께는 7~10mm로 하며 보수두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수 시행한다.
(3) 압착․충진의 경우 파손부위의 정도를 CCTV 등으로 확인한 후 충분한 양의 몰탈을 적용한다.

2.5 공법 적용시 제한 조건
구분
제한조건
비고
보수 전
관로상태
․타관통과
․관단차
․관 굽어짐 ․역구배
․물고임 상태(부분침하)
원인 조사후 검토서 제출 후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부분굴착, 또는 전면교체 등 시행결정
보수관로
주변상황
․일방통행
․이면도로 등 우회도로 미 확보시
최소 점유면적 검토 후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법적용결정

2.6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 시공
2.6.1 관거내부 조사 및 청소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보수대상 하수관거 내부를 고압진공흡입 준설 및 세정 장비로 하수관거 내부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광물질혼합 몰탈 부착에 방해가 되는 각종 퇴적물을 제거한다.
2.6.2 물돌리기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보수장비를 반입하며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2.6.3 브러싱 작업
시공자는 준설 및 세정 후 남아있는 모르타르, 기름떼 등을 제거하기 위해 브러쉬 작업을 시행한다. 필요시 보링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2.6.4 압착․충진 작업
본관 파손, 크렉, 이음부 단차 및 이격 등 하수관거 보수대상 부위에 보수․보강하는 작업으로 광물질혼합 몰탈이 보수부위에 충분히 충진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6.5 마무리 작업 및 통수
시공자는 보수․보강 후 보수장비의 안전한 철수와 성과품의 손실을 주지 않게 주의하여 물돌리기를 중단하고 하오수를 통수한다.

< 특허 제10-0872593호 공법 공정도 >

3.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세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문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문서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고대 병원
02-2626-1114

고용노동지청
02-3281-0009

구로구
주관부서
02-860-2407

재난안전상황실
02-860-2330

구로구청
중대재해관리팀
02-860-2583

~4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붙임. 공내역서.xlsx =====

[시트: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개봉동120-20~고척동79-10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부분보수공사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분보수공
A: 1.관로조사
A: 하수관내CCTV조사 B: Φ800mm미만 C: 4,050.00 D: M
A: CCTV검사및보고서작성 B: Φ800mm미만 C: - D: M
A: 하수관내육안조사 B: Φ800mm이상 D: M
A: 육안검사및보고서작성 B: Φ800mm이상 D: M
A: 2.부분보수
A: 부분보수공 B: Φ300mm C: 17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4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450mm C: 46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5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600mm C: 88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7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8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9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10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11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120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1350mm C: - D: 개소
A: 부분보수공 B: Φ1500mm C: - D: 개소
A: 3. 부대공
A: 물돌리기공 B: Φ300~1500mm(시간당) C: 528.00 D: 개소
A: 물막이공 B: Φ300mm C: 16.00 D: 개소
A: 물막이공 B: Φ450mm C: 40.00 D: 개소
A: 물막이공 B: Φ600mm C: 72.00 D: 개소
A: 연결관절단공 B: Φ800mm미만(기계) C: 7.00 D: 개소
A: 동영상편집비용 C: 4.00 D: 건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