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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736] 의왕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8: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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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의왕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420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의왕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라. 기초금액: 금191,794,000원
(추정가격 174,358,182원, 부가가치세 17,435,818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27. ~ 2026. 11. 4.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 11. 3.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10. 27.(화) 18:00 ~ 2026. 11. 4.(수) 10:00

개 찰일시

2026. 11. 4.(수)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
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3580, 교통 3581, 구조
3585, 토질, 지질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방법: 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
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2)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추정가격: 174,358,182원)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담당자(대중교통과 철도정책팀, 031-345-3893)의
판단에 의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의왕시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031-345-3893)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10. 27.

의왕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의왕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hwpx =====

의왕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10.

의 왕 시
대중교통과

목
차

제 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1.5 기타사항 등 제 2장 타당성 조사 및 분석 2.1 과업의 범위 2.2 관련 계획 검토 2.3 현황조사 및 분석 제 3장 출입구 신설 검토 및 계획 3.1 수송수요 조사 및 예측 3.2 건설기준·설계기준 검토 3.3 출입구 신설 등 검토 및 계획 3.4 관계기관 협의 3.5 경제성·재무분석 등 3.6 사업계획 수립 3.7 기대효과 및 향후 대책 3.8 종합결론 제 4장 성과품 작성·납품 4.1 일반사항 4.2 성과품 구성 및 내용 4.3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의왕시 철도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의왕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업자를 “계약대상자”라 합니다.

1.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관내 일반철도(동인선, 월판선) 출입구 신설을 통해 교통약자 등 이용객의 지하철 보행 접근성 향상과 이동 편의 증진 등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서
○ 과업 대상지의 현재 주변 여건(이용량 증가, 도시개발 및 계획 등)을 반영한 수요 예측 및 편익을 산정하고 경제성·재무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이전에 본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 추진근거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3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1.4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붙임1)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공구(102역), 4공구(105역)
  • 월곶~판교 복선전철 9공구(청계역(가칭))

2. 과업의 범위
  • (102역) 롯데마트, 갈미상가 방향의 출입구 신설(각 1개소)
  • (105역) 원효선경APT, 오봉산마을 방향의 출입구 신설(각 1개소)
  • (청계역(가칭)) 소담공원 방면의 출입구 신설(1개소)

3. 과업의 종류 및 내용
가.<hp:fwSpace/><hp:fwSpace/>과업 종류 : 타당성 조사
나. 과업 내용 : 일반철도 출입구 신설
1) 사업의 필요성 검토
2) 관련 계획 검토

  • 상위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관련 법령 등

3) 대상지 현황조사 및 교통시설·현황조사
  • 주변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4) 수송수요 조사 및 예측
  • 이용량 조사 및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예측
  • 대상지 역사 전 출입구에 대한 통행량 조사

5) 출입구 신설 등 검토 및 계획
  • 일반철도 신설 역사(공사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출입구 신설(안) 수립
  • 출입구 신설에 대한 위치, 시설계획 수립 검토, 개략공사비 검토, 설계 등
  • 토지보상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필요비용 검토

6) 관계기관 협의
7) 경제성 및 재무분석
8) 사업의 타당성 효과분석
  • 기술적 타당성 검토, 비용 및 편익 산출, 경제성 검토, 재무적 타당성 검토

9) 종합평가
  • 경제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결과 도출
  • 최종결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발주부서 :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철도정책팀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3층
다. 연 락 처 : TEL: 031-345-3893 / FAX : 031-345-3349

1.4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간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를 포함)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다음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변경 사유(추가 과업 등에 의한 기간 연장 등)에 의할 때
2. 과업 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경우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하도급 사항
바.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업무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사용 인감계, 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사본,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사본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작업계획서 등
  • 공동이행 계획서(공동도급에 따라 과업 수행 시에만 해당)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 상대자 상호 간 과업 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 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공정계획서(단계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 사항 및 참여 과업 내용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보안서약서)

※ 보안각서는 용역 착수 시 및 종료 시 모두 제출(양식은 붙임2 참조)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3) 발주기관은 조직구성 내용이 당해 용역 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월간공정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고, 공정회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부재 시 담당 참여기술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인 현황(Time Sheets 포함)
6)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 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업무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하고, 세부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착수 보고회 : 용역착수단계
2) 중간 보고회 : 주요 방안 수립 후
3) 완료 보고회 : 용역 완료 단계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공정보고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30 6. 작업일지 작성

과업 착수와 동시에 일일 작업일지를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해야 합니다.
7.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기술 인력 동원현황
2)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시 용역감독자는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작성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1)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붙임3)
2)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붙임4)
3) 용역자료 인수인계대장(붙임5)

1.5 기타사항 등
1. 자료요구 및 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백운역사 기존 준공도면

2) 기타 발주기관의 보관자료 중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
다. 발주기관 제공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전까지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및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합니다.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 수행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저촉되는 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가 미 완료된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합니다.
나.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합니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대책 및 한국철도공사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의 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작업실(간단한 작업과 휴게를 위한 공간 등은 제외 가능)은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발주처 건물 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설정할 경우 발주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열람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되 비밀 및 대외비가 생성되는 경우 등급별로 자료 보관함을 비치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합니다.

6)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별도 관리(비밀 또는 대외비)토록 하여야 합니다.

7)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회의 자료의 경우에도 필요한 부수만 생산, 배부선 관리, 회의종료시 파기 시행)

8)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과업 수행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을 작성할 경우 용역업무일지(붙임6)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며, 용역사업 관리책임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가 단말기 등 관련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 하여야 하며, 악성코드감염 및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상대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7)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8)’를 누출할 시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9)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붙임10] 참고
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8.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 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 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은 지양합니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합니다.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합니다.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 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2)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를 명시합니다.

3)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릅니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해야 합니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하여야 합니다.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하여야 합니다.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합니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과 참여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합니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본 용역 중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의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계약금액

2)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참여기술자 역할 분담 체계

3) 하도급 용역 기간

4) 하도급 계약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 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 금액 또는 용역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발급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대급의 직접지급 사유와 그 절차

9) 용역성과품의 수량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용역완성 후의 하도급 금액의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

13)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바.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 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사.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 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 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차.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합니다.

제2장 타당성 조사 및 분석

2.1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가. 기준연도 : 2026년
나. 목표연도 : 사업완공 후 1년(단기), 5년(중기), 10년(장기)
2. 공간적 범위
가. 과업의 범위로부터 0.5km 범위
나. 0.5km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도 주변 지역 개발 등 예상되는 유발수요 등을 포함

2.2 관련 계획 검토
1. 아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종합건설계획 나. 수도권정비계획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다.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마.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바.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및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사. 대중 교통시설 설치계획 아. 도로정비기본계획 자. 자치구 지구개선사업

차. 철도 정비 구상계획 및 경기도의 지하철 건설계획

카.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교통수요 검토 등에 필요한 계획 등
2. 아래 교통시설계획을 조사, 분석,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광역적 측면의 장래 도로망 계획 나.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계성 다. 환승시설 라. 기타 교통 관련 시설

2.3 현황조사 및 분석
주변 현황조사를 통해 교통체계, 입지 여건, 토지이용 등을 파악하여 출입구 신설(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1. 현황조사
가. 사업지 위치, 교통 여건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입지 여건 조사
나. 주변 현장 조사(지장물, 구조물 등)을 통한 현장 여건 조사
다. 국내외의 일반철도 출입구 개발 및 확보된 사례 조사
2. 통행량 및 교통 현황조사

통행실태 현황은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주요 교통시설물의 이용실태를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분석 후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합니다.
가. 통행실태

1) 총 통행량 및 증감 추이 2) 목적별 통행량 및 증감 추이

3) 수단별 통행량 및 증감 추이
나. 대중교통 운행실태

1) 대중교통수단 종류, 노선 현황,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주행속도, 혼잡률
다. 일반철도 정거장 이용실태

1) 정거장 출입구별 통행수요 및 통행패턴, 접근성, 동선, 혼잡률 등 이용실태

2) 환승수요 통행수요 및 통행패턴
라. 교통접근시설 현황

1) 도로 횡단 접근시설(지하보도, 육교, 횡단보도) 현황

2) 지상 보행자 통행로 운영 실태 파악

3) 주차시설 및 버스 및 타 교통시설과의 연계(환승) 현황

제3장 출입구 신설 검토 및 계획

3.1 수송수요 예측
1. 개발사업 이전의 이용수요는 당해 지역의 공간구조, 인구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며, 개발사업 이후의 이용수요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 교통여건 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합니다.
가. 통행량

1) 총통행량 증감 추이

2) 목적별, 수단별 통행량 및 증감 추이
나. 지구별 발생, 도착통행량

1) 지구별 목적통행량, 수단 통행량 증감 추이
다. 기종점 통행량

1) 지구별 목적별, 수단별, 기종점 통행량 및 증감 추이
라.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여건

1) 분석 대안 설정

2) 주요 가로의 차종별 교통량, 주행속도 및 소통 수준 전망
2. 개발사업 전후의 수요예측은 4단계 수요 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출입구 설치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을 분석하고 정거장 및 출입구별 이용수요, 분담율, 접근강도, 혼잡률 등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4. 영향권의 주요 도로 및 보도별 통행량 변화와 소통 수준을 예측하여 출입구 추가설치로 인한 주변 도로 및 보도별 통행량 등 소통 수준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5. 출입구 설치로 인한 정거장 및 출입구별 이용수요는 최종 목표연도의 수송수요 및 수송효율을 비교 분석하고 하루 및 첨두시 수송수요를 예측합니다.

3.2 건설기준·설계기준 검토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국토교통부)
나.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다.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마.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바. 철도설계기준 및 시방서
사. 경기도 도시계획편람
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자. 당해 지역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차.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카. 관련 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합니다.
타. 과업 수행 시 최근 개정된 법령 및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령
라. 도시교통 정비 촉진 법령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자. 한국철도공사법
차. 국가철도공단법
카. 국유재산법
타. 철도사업법
파. 도시철도법
하. 기타 관련 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3.3 출입구 신설 등 검토 및 계획
1. 출입구 신설 등 계획
가. 출입구 입지 선정기준 수립 및 입지 현황 검토

1) 주변 개발계획,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결정

2) 보행 동선 단축 분산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입구 위치 및 적정성 검토

3) 기존출입구 기능 및 주변 이용자의 접근성, 신설 출입구의 이용률, 지장물 및 부지 여건 등을 고려 등 입지 현황 검토

4) 출입구 추가 신설이 어려운 경우, 기존 출입구와 대상지 간 보행환경 개선방안 검토
나. 이용객의 편의성, 보행 및 가로환경을 고려한 출입구 배치계획 검토

1) 기존 보도 위에 출입구 설치 시 적절한 보도 폭원 확보 방안

2) 신설 출입구 주변 도로 시설물, 주변 상가 등과의 상관관계 및 문제점 검토

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고려한 피난 동선 등 출입구 계획과 연계성 검토
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구 보행 편의시설 설치방안 검토
마. 운행 중인 일반철도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역사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한 공법검토
바. 건설공법의 유형 및 장단점, 시공계획, 공사 중 지하철 이용자 보행 동선 확보 방안, 재해방지 대책 검토 등
사. 공사 중 주변 지역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 동선 확보계획 등
2. 사업비 검토
가. 건설비는 최근 완공된 기존 광역전철 정거장의 출입구 및 연결통로 신설 공사비 단가와 현재 공사 중인 광역전철 연장공사 구간의 출입구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비 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연도를 감안하여 보정합니다.
나. 사업비는 과업 범위 내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다. 지장물 이전비 및 토지보상비를 산정합니다.
3. 운영비 검토
가. 출입구 시설이 완공되어 영업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비산출
나. 운영비는 인건비, 동력비, 장비비, 보수재료비, 전력비,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
다. 운영비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증가되는 인건비는 종사원의 급여,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수립
가. 출입구 추가설치는 재원 조달 가능성, 이용수요, 건설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은 최적 설치시기 분석과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합니다.
다. 투자계획은 건설공정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재원 확보 능력을 감안하고, 투자사업비의 연차별 배분은 출입구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건설공사비 순으로 결정합니다.
라. 재원 조달방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도시철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등과 적합하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5. 사업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가. 한계성, 불확실성 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 요인 예측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 관련 발생 민원 예측에 따른 대책 수립

3.4 관계기관 협의
1. 과업 대상지 주변의 현재 및 향후 개발 여부 관련하여 유관 기관을 충분히 조사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후속사업인 설계용역 및 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쟁점이 되는 현황을 분석합니다.

3.5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
1. 경제성 분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운영계획에서 산출된 비용, 출입구 설치 후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가 받게 되는 직접 편익과 출입구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파생되는 직접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간접적인 편익을 산정합니다.

나. 편익 추정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운영비용 및 통행시간 가치를 산정하여 포함합니다.

다. 선정된 비용 편익은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여 적용합니다.

라.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개통연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마. 분석 방법은 편익 비용 비율(B/C, Benefit Cost Ratio),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통해서 분석하며, 필요시 각종 추정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인 수요, 비용, 할인율 등에 변화를 주어 경제성 분석 결과의 영향을 민감도 분석으로 수행합니다.

바. 경제성 분석 시 기간은 40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사. 지역 균형 및 입지적 여건을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 및 시설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재무분석은 다음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기준연도, 연차별 투자 비율은 경제성 분석과 동일한 가정으로 적용합니다.

나. 화폐단위는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다. 운영 수입은 현재의 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건설비, 운영비용 등 비용산정은 경제성 분석의 기준을 준용하되 재무적 비용으로 보정 합니다.

라. 분석 방법은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등을 통해 분석 후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후 평가하며, 기업 단위의 자금 운용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6 사업계획 수립
1. 사업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한 시행자 및 시행방식 제시
2. 과업 대상지의 여건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방식 검토
3.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 일정표 작성
4. 연결통로 내 부지 활용 및 관리 운영 방안제시(임대 및 수익사업 등 활용)

3.7 기대효과 및 향후 대책
1. 출입구 신설에 따른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가. 출입구 신설에 따른 사업의 의미 및 효과
나. 출입구 신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표, 정성적 지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시
2.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및 향후 대책
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 협업 및 협의
나.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요소의 예측
나. 발생 민원 예측 및 대응 전략 제시

3.8 종합결론
1.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여 사업의 경제성 검토, 재무분석, 기술적분석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최종 결론을 토대로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결론 도출 전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 후 의견 검토 및 보완·반영합니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 기준
가.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과업 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보고서에는 책임기술인의 인감을 사용하고 참여기술인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인별 인적 사항, 업무 내용,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인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합니다.
마. 보고서는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HWP, PDF파일)로 작성하여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심의 및 자문 내용,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합니다.
2. 성과품 납품 등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한 납품 예정 성과품은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라. 최종 성과품은 검토받은 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합니다.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참여기술인(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 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라. 목차
마. 위치도
바. 과업의 추진 경위
사.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 수행 방법 등)
아. 타당성 검토(경제성 검토, 재무분석, 기술적분석 등)
자. 사업계획
차. 사업효과 및 향후 대책
카. 종합결론
타. 부록

  • 자문 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토지보상비,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 추정 산출내역서 등

파. 참여기술인 명단(과업 참여기술인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
2. 요약보고서
3. 관련도면
가. 출입구 신설 계획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가.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도면
4.3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종류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10부
양면/칼라/A4
협의용보고서
10부
양면/칼라/A4
타당성 조사 도면
10부
양면/칼라/A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USB
5EA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일체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 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에 대하여는 우선 납품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과업 위치도

□ 과업 위치도
○ 102역 정거장

○ 105역 정거장 ○ 청계역(가칭) 정거장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받아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함.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

의왕시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용역참여인력)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참여자 서명)

의왕시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으며 완전 소자하였음.
2.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 귀하

○ 정보누출 적발시 보안위약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他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정보보안담당자에게 관련 사실 통보<hp:titleMark ignore="1"/>

붙임 3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보안점검 주간 체크리스트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주1회)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월별 점검 시 주간점검 생략 가능)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보 안 점 검 부

년도
부서명 :
구분

점검일
서 류
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 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 태
⑥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검시각
성명
점검시각
성명

(횡서식으로 작성) (통제구역) 방문 출입 관리대장

년도
부서명 :
연번
날짜
출입시간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시간
비고
1

(횡서식으로 작성) 용역사업장 방문 출입 관리대장과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도 관리

붙임 4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반출입 대장
장비명
관리번호
(S/ N)
개별
사용자
용도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보안관리자

붙임 5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6 용역업무일지 용역업무일지(제92조 관련)

번호
연월일
작업구분
(워드, 복사, 스캔)
비밀
등급
작업내용(건명)
작 업 자
원지 및 폐지처리
결재
직 명
성 명
소 속
성 명
인

※ 가로서식으로 작성
붙임 7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8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항목
대 상 정 보
비고
1
공사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시행세칙」제3조제2호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5%
사업대가 3%
사업대가 1%
사업대가 0.5%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 분
위규 처리 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붙임 10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 관련 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제26조 제1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회 위반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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