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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697] 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796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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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 2026.8.15.~18.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4697-000)
가. 용 역 명: 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금액: 금41,760,000원(추정가격: 37,963,636원, 부가가치세: 3,796,364원)
다. 기초금액: 금41,76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71-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용역내용: 실시설계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2.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기준 수행 중인 관급용역 현황【붙임3】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해양관광과(☎055-650-064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관광과(☎055-650-0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수행)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수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공고는 2026.8.15.~18.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4697-000)
가. 용 역 명: 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금액: 금41,760,000원(추정가격: 37,963,636원, 부가가치세: 3,796,364원)
다. 기초금액: 금41,76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71-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용역내용: 실시설계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2. 18:00 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기준 수행 중인 관급용역 현황【붙임3】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해양관광과(☎055-650-064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관광과(☎055-650-0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10. 27.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수행)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수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
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제출자 업체명:

.

.
대표자

통영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통영마리니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

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통 영 시
2026. 10.

  • 목

차 -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위 치 도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2026년 통영마리나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hp:markpenBegin color="#D8FFD8"/>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통영 마리나비즈센터에 <hp:markpenEnd/>대하여 긴급 피해복구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잇음.

3. 과업의 위치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71-2번지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일원

4. 과업의 범위 가. 육역부 1) 호안부 붕괴 복구 나. 해역부 1) 수심측량

  •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해상계류장 주변

-

2) 준설 실시설계(침사지 포함) - 기초자료조사 1식 - 준설공법 및 투기계획 검토 1식 - 준설 설계도서 작성 1식 - 관련 협의 및 보고서 작성 1식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6. 시행방법 본 용역은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조건 1) 과업 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2)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용역 수급인은 통영시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1-2 과업수행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본 용역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조치계획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수급인은 용역과업 수행과정 및 공사 시행 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반절차 이행 상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복구사업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초기 단계(착수 후 30일)에 필요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기간 단축을 도모하여야 함.<hp:markpenEnd/>
1-3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 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중기사용료 : 용역 준공시의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1-5 제출물 1) 착수계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관련법을 참고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 조직표 및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8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지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11 보고사항 1) 공정보고

감독자가 필요시 주간, 일간, 월간 등 공정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기타보고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5일 이전에 설계도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감독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도급자로서 아래 각 호의 안전보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 지원, 활동 내역 및 관련 서류 요청, 수급자의 안전보건관리 보완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용역 착공 시 IPA의 건설공사 및 도급자 안전보건관리활동 이행 및 협조 등에 관한 합동회의(안전관리실, 사업부서, 관계수급인)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및 제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의거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도급자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IPA-HSI-D01수 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발주처가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자로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 (현장조사가 있을 시 주 1회 이상)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발주처) 및 자료 제공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하였는지 이행여부 확인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 유무 확인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제출 시 제출

(4)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제공

  • 근로자 이용을 위한 선박(측량선) 내 휴게공간 설치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5) 같은 장소 내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6) 합동 안전‧보건점검(3개월 1회 이상)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거 착수 30일이내,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최초평가)를 도급인(사업부서, 안전관리실)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작업 도출 및 위험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관계수급인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 승인 후 작업하여야한다.

* 안전교육 :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및 안전점검 절차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안전작업허가서(IPA-HSI-W01), 작업허가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86조) 등

8)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52조 의거 입간판, 현수막 등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중지요청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34조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의 요지 게시사항 확인 및 점검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의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치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발주처 제공)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등에 설치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57조 의거 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보고, 재발방지대책을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작성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공)

13) 본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4)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 시 관계수급인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15) 안전물품은 외국 검정기관의 합격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16)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대상용역으로 하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상호합의서(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를 체결한다.

1.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2. 우선협상대상 1순위자는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제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용역 착수 이후 보완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준공 전 재평가 시행 예정

1-16 기타

수심측량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는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과업지시서

2-1 자연조건 조사 2-1-1 공통사항

1) 자연조건조사는 이 절의 아래 항목의 내용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2) 기 시행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1-2 기상 및 해상 자료

1)<hp:fwSpace/><hp:fwSpace/>아래의 기상 및 해상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상자료 : 연간․월별․계절별 풍향, 최대풍속, 강우량, 안개발생일수 및 농도, 기온 등

나. 해상자료 : 조위, 조류, 파랑 등 2-2 현지조사 2-2-1 공통사항

1)<hp:fwSpace/><hp:fwSpace/>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관련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전문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 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사는 수심측량 등이며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한 조사에 있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도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발주처 또는 관련기관에서 최근 실시한 자료를 수집․분석 한 후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측량구역은 발주처가 이에 대한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해상위치 측정은 전파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기(DGPS)를 사용하며,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고 음향측심기 작업 전 음속도 보정 또는 바체크를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수심측량의 측심간격은 10m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 구역의 위치, 항로폭, 타 항만시설과의 근접 여부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심간격을 축소 변경할 수 있다.

5)<hp:fwSpace/><hp:fwSpace/>보조 삼각점의 위치평면은 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 삼각점 중 일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표지로 설치하고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석관측자료와 연계하여 TBM을 설정한 후 위치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수심측량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7) 본 과업수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다른규정과 경합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지시에 따른다.

3.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3-1 설계기준

본 용역에 의해 설계되는 모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제반규정, 설계기준, 시방서 및 품셈에 의하여 최신공법으로 경제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3)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4) 기타 정부 발행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품셈기준

3-2 사전 협의사항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설계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준설 위치, 규모 및 계획수심

2) 준설 공법(준설, 운반, 투기까지의 일련의 작업) 선정

3) 기존 구조물에서의 준설 이격거리 및 적정 준설경사

4) 공사 전, 중, 후 관계기관 협의 또는 관계법규 이행사항

3-3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수급인은 설계착수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계획 대상지역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준설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준설공법 선정 및 준설계획 수립

1) 수급인은 과업대상지역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준설하기 위하여 관련공법 및 최신공법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공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준설 장비 선정과 준설 단가 산정을 위하여 본 용역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 결과와 통영 해역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3년 내 완료한 준설공사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보고 및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서 및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 시 아래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준설 지역별 계획심도, 토질조사결과, 준설량 등과 연계한 공법 비교

◦ 투기장 전면 수심 현황

◦ 준설 지역별 지반조건, 해저 지장물 존재 가능성(폐어망, 폐어구 등)

◦ 국내 사용 가능한 준설 장비 보유 현황, 장비 효율 및 능력

◦ 펌프 준설선 및 언로딩 펌프선의 규격별 토질별 배사관 송토 한계(부스터 펌프 미설치시와 설치시)

◦ 통영 해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3년 내 완료한 주요 준설공사의 공법 및 단가 현황 분석

◦ 현 준설 여건에서 준설 공법별, 준설선 규격별 준설능력 비교 검토

◦ 준설지역 최적 준설공법 선정 결과 및 적정 단가 산정 결과

3) 공사 착공 후 준설량 산정 및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특히 기존 토질조사 자료 및 실제 사례 등을 최대한 활용․검토하여 준설단가 및 부적절한 공법 선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공기지연 등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5) 준설 대상지역 및 투기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설효율이 최대화되고 경제적인 준설이 되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적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준설 대상지역의 위치상 인근 항만시설(안벽 등)과 인접한 경우에는 준설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안정성(원호활동 등) 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성 결과에 따라 준설 범위 및 계획수심을 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의 안정성 검토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7) 적정한 준설토 투기장 결정을 위한 자체 검토 결과 및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투기장 사용에 따른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공사 설계 시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8) 준설 여굴, 준설 비탈 사면의 기울기 및 여유폭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전문시방서, 기 준설공사 설계자료 등 기준에 적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배사관 설치 위치 및 토출구 위치는 인근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준설토 투기장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공사 설계도서에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5 기타사항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준설 공사 시 필요한 부대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등부표 및 오탁방지막(필요시)

※ 특히, IPA 소유 공사용 등부표(부속품 포함)에 대한 재고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 유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로고시 측량(필요시) 3) 기타 공사와 관련한 부대비용

4)<hp:markpenBegin color="#FFFF00"/>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요청 협의<hp:markpenEnd/>

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평가 제외를 협의하려는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2025.2)’ 지침을 적용함

나. 평가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1) 환경부장관에게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대상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2) 평가제외 요청서류는「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요청서류 작성방법」(붙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3)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기존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 실시(동·식물상 조사 등)
< 평가대상 제외 절차 >

1. 평가대상 제외 요청
⇒
2. 평가대상 제외요청<hp:lineBreak/>서류 검토
⇒
3. 평가대상 제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행안부장관 →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 필요시 지방환경관서 의견청취

환경부장관 → 행안부장관

←
처리기간 : 15일(근무일 기준)
→

다. 평가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1) 실시설계 완료 전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른 서류 작성이 가능한 시점부터 환경부장관에게 평가대상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음

4. 설계도서 작성방법 4-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공사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순 위
목 차
비 고
순 위
목 차
비 고
1
표
지

7
설계예산서

2
목
차

8
제경비계산서

3
설계설명서

9
일위대가표

4
일반시방서

10
단가산출기초

5
특별시방서

11
수량계산서

6
예정공정표

12
설계도면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적산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FILE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위는 국제단위계(SI, 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를 사용한다.

4-2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USB 및 CD로 제출하여야 하며, “항만․어항공사 전자도면 작성편람”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5-1 본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 용역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3부(수심측량 보고서 포함)

2) 공사 설계도서 : 설계서 3부(A4) 및 설계도 3부(A3)

3)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검토서 등 : 1식

4) 설계내역, 도면(CAD), 최종보고서, 협의자료 등 전산화 가능한 모든 성과물을 수록한 USB : 3매

5) 각종 측량 성과물 등 용역 시행중 발생한 자료 : 1식 (사진자료 등 전체)

5-2 수급인은 발주처 예산현황에 따라 필요시 준설 구역별로 공사 설계도서를 분할하여 제출해야 한다.

5-3 모든 용역성과물의 표지․색상 및 내용물의 인쇄요령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에서 추후 설계도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본 용역과업 성과물에 포함․제출하여야 한다.

5-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통영마리니비즈센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일 정
과업내용
제 10 일
제 20 일
제 30 일
제 45 일
비고
1.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2. 수심측량 3. 실시설계 4. 성과물 인쇄제본 5. 기타 부대공

단 위 공 정(%)
20
30
30
20

누 계 공 정(%)
20
50
80
100

Ⅳ. 위 치 도
침사지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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