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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751] 2027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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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026-160_2027년 낙동강 연어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60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낙동강 연어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4.16.까지 기초금액

금 120,1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7.(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2026. 11. 10.(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 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5)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해련(033-670-1624)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전해련 (☎033-670-1624)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4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입찰공고문_2026-160_2027년 낙동강 연어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60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낙동강 연어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4.16.까지 기초금액

금 120,1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7.(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
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2026. 11. 10.(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
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 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5)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해련(033-670-1624)로 문의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
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제 조제 항과 제 항에 의거하여 발주
(

) 58 1 2

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전해련 (☎033-670-1624)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
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업(단)체명 :
대표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붙임3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4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2. 과업지시서(2027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hwp =====

2027년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목
차

1. 과업 배경 및 목적 3 2. 과업 개요 3 3. 과업세부내용 4 4. 용역수행 일반사항 11

<붙임 1> 시료수송 및 인수인계 확인서 15

<붙임 2> 착수계 첨부서류 16 <붙임 3> 세부사업계획서 24

<붙임 4> 수행 및 실적 보고서 25

<붙임 5> 위험성 평가표 28 Ⅰ 과업배경 및 목적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항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이하“사전·사후 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주요 회귀성 어류의 자원 회복

□ 연어자원 증강을 통한 건강한 낙동강 생태계 조성

Ⅱ 과업 개요

1. 과업명: `27년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16일까지

3. 추진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4. 소요예산: 120,196,000원(부가세 포함)

5. 조사장소: 낙동강 본류(어린연어 이동경로) 및 주요지류(밀양강)

* 현장상황에따라 변동 가능 방류 지점 대상 구간 정점 좌표(WGS84) 위도(N) 경도(E) st. 1

밀양강
(밀양대교)

1 35.468910 128.774238 2 35.427176 128.796902 3 35.397525 128.787697 st. 2 낙동강 본류 1 35.064294 128.565909 2 35.112720 128.583647 3 35.142194 128.594784 < 사업위치도 > Ⅲ 과업 세부내용 주요 내용 가. 어린연어 생산 및 낙동강 하류 방류

나. 어린연어 방류(수산종자 방류사업)후보지 및 이동경로 사후 영향 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 내수면 환경 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어업실태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개황조사 실시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멸종위기종 및 법정 보호종 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 자원 추정량 조사 및 분석

- 낙동강 회귀연어 현황 조사 - 사후영향조사 평가

다. 자원조성용 회귀연어 DATA분석 기반 마련

라. 회귀경로 및 산란지 조사를 위한 해면연어 방류 및 모니터링

마. 어미연어 회귀량 조사

  • 어미연어 회귀량 산정을 위한 친자확인 분석

- 연급군 분석을 통한 자원조성 현황 파악

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및 PPT 제작 등

2. 과업 상세 내용 가. 어린연어 생산 및 낙동강 하류 방류

  • 기 간 : 2026. 10. ∼ 2027. 04.
  • 장 소 : 어린연어 생산(동해생명자원센터), 방류(낙동강 인근)
  • 내 용 : 건강한 어린연어 생산* 및 방류**(10월~차년도 3월)

* 해면연어(1,090개체)구매 및 채란 및 수정을 통한 어린연어 생산(30만마리) 및 사육 관리, 낙동강 일대 어린연어(30만 마리) 방류

*** 어린연어 생산 ~ 방류 전 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동반하여 수행

나. 어린연어 방류 후보지 및 이동경로 사후 영향조사

①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2개소) 내수면 환경 조사

  • 목 적 : 어린연어 방류 적지조사를 통한 방류 적합성 판단
  • 기 간 : 2026. 10. ∼ 2027. 04.
  • 장 소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2개소) 총 6정점
  • 내 용: 방류지역 수질환경(DO, pH, BOD, 염분 등)* 및 먹이생물 조사**

* 방류지 및 이동경로 2개소 6정점 수질환경 모니터링

** 동·식물 플랑크톤 표본분석을 통한 낙동강 전체, 정점별 생태지수 추정

②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어업실태조사

  • 목 적 : 어업실태조사를 통한 해당지역 방류 적합성 조사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방류 인접 지역 어업권현황, 어선생산량, 어업소득 현황 등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 DB, 문헌자료 등 활용

③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개황(槪況) 조사

  • 목 적 : 개황조사를 통한 해당지역 방류 적합성 분석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방류 인접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산업 농공단지, 하수처리장, 육상 양식장, 대규모 공사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반사항 조사

④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멸종위기종 및 법정 보호종 조사

  • 목 적 : 서식현황 조사를 통한 해당 지역 방류 적합성 분석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식물, 법정 보호종 서식 여부 조사

* 서식생물 조사 결과를 활용한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➄ 낙동강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2개소) 자원 추정량 조사 및 분석

  • 목 적 : 자원량 조사를 통한 방류 적합도 판단 기초자료 활용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방류지 경쟁생물, 포식생물 포획 및 위 내용물 분석

* 방류지 및 이동경로 2개소(6정점) 투망 조사(10회 이상) 및 포획개체 위 내용물 분석으로 종(경쟁생물)별 먹이 평균 섭식량 및 어린연어 포식량(포식생물) 산출

⑥ 낙동강 회귀연어 현황 조사

  • 목 적 : 낙동강 회귀연어 및 해면연어에 대한 위판실적, 현장 조사로 산란지 파악
  • 기 간 : 2026. 10. ∼ 2026. 11.
  • 내 용 : 어촌계 방문 및 현장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조사

* 별도의 설문지 작성을 통한 사매매 및 위판 통계조사

** 어촌계 및 유어객 대상 최소 각 20명 이상으로 조사

⑦ 사후영향조사 평가

  • 목 적 : 사전·사후 영향조사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제시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 운영보조, 조성사업(수산종자방류) 시행 전후 수산자원(방류대상 품종)의 생체량 비교 실시 및 과학적 타당성 증대 방안 제시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7호의 별지 제1호 사후영향조사 내용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 평가를 위한 사후영향평가 평가표 작성

다. 자원조성용 연어 DATA 분석 기반 마련

  • 목 적 : 낙동강 회귀연어 회귀경로 파악, 차년도 회귀율 분석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자원조성용 연어 DNA 샘플링* 및 어린연어 이석표지**

* `27년 방류 어린연어, 종자생산용 어미 연어 DNA 샘플링 및 `26년 회귀 어미 연어 DNA 샘플링(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 협조)

** `26년 낙동강 방류용 어린연어 개별표지 실시

라. 회귀경로, 산란지 조사를 위한 해면연어 방류 및 모니터링

  • 목 적 : 회귀경로, 산란지 조사를 위한 해면 연어 방류 ·모니터링 및 회귀경로 조사
  • 기 간 : 2026. 10. ∼ 2026. 11.
  • 내 용 : 해면연어 200개체 방류 및 표지 Tag*, 모니터링 및 회귀경로 조사

* 해면연어의 방류량은 종자생산 사용 개체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류지는 낙동강, 밀양강 하구에서 진행, 방류용 해면연어 제공

***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연어 포획장에서 태깅 해면연어 소상 확인

**** 해면연어 재포획관련 일반인, 어업인 대상 홍보 방법 강구 및 접목

***** 방류지에서 산란지까지의 경로 조사(경로내 장애물 및 자연환경조사) 및 태깅 해면연어 소상 확인

마. 어미연어 회귀량 조사

① 어미 연어 회귀량 산정을 위한 친자확인 분석

  • 목 적 : 회귀량 산정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 구축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친자확인용 분석 마커 세트를 활용한 회귀 어미 연어* 및 추후 회귀율 산정을 위한 어미 연어와 방류종자** 유전자 분석

* 밀양강 회귀 어미 연어와 공단 보유 연도별(`23∼`26년) 회귀 어미 연어와 친자확인 분석 시행 및 종자생산 및 소상 현황에따라 분석 개체수 변동 가능

** `26년 종자생산 어미 연어, `26년 회귀한 어미 연어(해면연어)와 `27년 방류한 연어 방류종자 분석 실시하여 총 300마리 분석 시행

○ 어미연어 회귀량 산정을 위한 친자확인 1) 유전자형 분석(Genotyping)

  • 분석 시료는 계약일 이후 시료를 수령하면 7일 이내 Genomic DNA를 추출하고, 1개월내에 분석

⦁ Genomic DNA Isolation

  • 조직에서 A260/A280 가 1.6-2.0 값을 가지도록 Genomic DNA를 추출(결과는 보고서에 기재)
  • Microsatellite 증폭용 Primer Applied Biosystems사의 DS-33 Matrix Standard Set(FAM, NED, VIC, PET)를 이용하여 형광물질을 표지한 Microsatellite 증폭용 Primer 정보와 PCR 조건 등은 공단에서 제공(정보에 맞게 Primer 직접 제작)
  • 유전자형 분석은 자동염기서열분석기 ABI 사의 기기를 이용하며, 분석에 이용한 자동염기서열분석기는 시료 전체를 분석할 때까지 바뀌어서는 안됨

⦁ 유전변이 검정

  • 공단에서 제공한 실험 조건으로 시료 조직에서 추출한 Genomic DNA를 주형으로 증폭
  • GeneScan™ 500 LIZ® Size Standard를 사용
  • Applied Biosystems사의 Genetic Analyzer 기기를 사용
  • GeneMapper® Software를 이용
  • 유전자형 분석에 관한 사항은 항시 공단의 담당자와 의논하여 처리해야 함

2)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 유전자 좌당 분석 개체수(N), 대립유전자 빈도, 대립유전자 수(Na), allele richness(Ar), Expected Heterozygosity(HE), Observed Heterozygosity(HO), 다형성 정보지수(PIC;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FIS, Genetic diversity, Hardy-Weinberg equilibrium(HWE) 등 제시

*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에 대한 방법과 사용되는 분석 프로그램(software)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최종 분석 데이터(Genotyping)의 missing data 비율은 총 분석 마커 당 집단별 전체 개체수의 5% 미만이어야 함

-

  • 유전자 분석 및 통계분석에 실패한 시료는 추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분석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기입해야 함
  • 유효집단 크기(Effective population size) 추정
  • Linkage Disequilibrium Method를 이용한 집단별 유효집단 크기 분석

* 유전적 다양성 분석, 친자확인 조사에 대한 방법과 사용되는 분석 프로그램(software)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친자확인 분석

  • 어미와 종자의 친자확인은 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친자확인율 산정

* 유전적 다양성 분석, 친자확인 및 혼획률 조사에 대한 방법과 사용되는 분석 프로그램(software)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어미와 종자 유전자형 분석 및 유전형빈도 기반의 친자확인
  • 친자관계 성립 개체 및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개체 사이의 LOD(log of likelihood ratio) 평균 값 비교 분석
  • 최종 확인된 Parent-Child의 LOD(log of likelihood ratio)값을 이용한 Probability 산정 후 친자 가능성 수치화

② 연급군 분석을 통한 자원조성 현황 파악

  • 목 적 : 회귀 어미 연어의 연급군 분석을 통한 회귀율 분석
  • 기 간 : 2026. 10. ∼ 2027. 04.
  • 내 용 : '26년 회귀 어미 연어의 연급군 분석을 통한 자원조성용 어린연어의 방류시기 추정

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및 PPT 제작 등

3. 과업일정표 추진 항목 추진 일정(월) 10 11 12 1 2 3 4 사업관리 사업 추진 협의 및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사업비 정산, 성과물 제출 세부 사업별 어린연어 생산 및 낙동강 하류 방류 어린연어 방류 후보지 및 사후 영향조사

① 낙동강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 내수면 환경 조사

②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어업실태 조사 ③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개황 조사

④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멸종위기종 및 법정 보호종 조사

⑤ 낙동강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 자원 추정량 조사 및 분석

⑥ 낙동강 회귀연어 현황 조사 ⑦ 사후영향조사 평가 자원조성용 회귀연어 DATA 분석 기반 마련

회귀경로 및 산란지 조사를 위한 해면 연어 방류 및 모니터링

어미 연어 회귀량 조사

① 어미 연어 회귀량 산정을 위한 친자확인 분석

② 연급군 분석을 통한 자원조성 현황 파악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및 PPT 제작 등

Ⅳ 용역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다만 사용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 또는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 시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인력 채용(투입) 현황 조사서, 총괄책임자 등을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붙임 1) 제출 시 예정공정표, 연구진 투입계획서,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보안각서, 인력 채용(투입) 현황 및 인력 상세 투입 계획서(4대보험 가입내역 명시), 세부사업계획서(붙임 2) 등을 포함하여 제출

□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및 보완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용역 목적을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수행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용역수행자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변동사항(예산비목 변경, 조사관련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사전에 보고 한 후 협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친 후 수행 한다.

□ 발주부서에서 필요가 인정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수행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및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 또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가를 검토한 후 변경계약 가능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경계약이 가능하며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 및 환경 관리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과업 대상 지역의 환경 훼손 및 손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업수행 이전에 현장 답사를 거쳐 ‘환경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발주처는 설명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발주부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마.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수행자가 획득하고 수집·생산한 모든 기록과 자료 등 일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다.

□ 그러므로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부서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결과와 성과를 학술발표, 학술지 게재, 논문작성 등에 활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용역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성과 도출에 반영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학술적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 기술, 정보, 기법 등을 토대로 본 용역의 궁극적 목적달성에 대한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사. 자문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업계 및 관련 분야 권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발주처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자문 내용과 활용 방안을 기록한 자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 수행 상 천재지변 등과 같이 특별하거나 합법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용역수행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자.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 본 용역이 완료된 경우라도 발주처에서 용역과 관련된 사항의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에서 착수보고회 요청이 있을 시 발표자료(ppt) 및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용역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처 담당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행 및 실적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실적보고서(붙임3) 작성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현장조사 계획 및 결과는 구두, SNS, 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발주부서에서 중간보고회 개최 요청이 있을 시 중간보고회 5일 전에 발표자료(ppt), 요약본을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일정과 발표자료(ppt), 요약보고서, 관련 분석자료(기초 측정자료, 야장 등)는 보고회 5일전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수정 및 개선 사항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는 계약 만료 최소 10일전에 초안을 제출하며, 발주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완료 시점에 함께 공문서로 제출 한다.

○ 본 용역수행에 활용한 조사·인용·참고·변형·수정 자료(자료 출처, 조사기관 명기),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 수록내용들은 가독성이 수월하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테이블, 그래프 등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보고서 활용에 가능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원시 데이터(raw data)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정·보완(보고서 서식 변경)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즉각 보고서에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최종보고서 서두에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한 요약보고서(영문 포함)를 작성하며, 발주부서에서 요약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분리하여 제출 요청 시에는 분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과업 완료일 이후 추가적으로 발표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행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서류제출

□ 용역 계약 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계(붙임 1) 및 직원 등의 이력, 인력 채용(투입) 현황 및 인력 상세 투입 계획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명시) 등을 제출한다.

□ 발주부서(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및 계약부서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타. 인쇄 및 제본

□ 최종보고서는 제출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하며 30부를 제출하고 부속 도면이 있는 경우 이용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축적으로 축소한다(발주처 협의).

□ 최종보고서의 규격은 A4로 하고 기타 표지의 색,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파. 성과물 제출 과업 성과물 수량 비 고 착수보고회 발표 및 요약자료 2(파일) ppt 파일 및 ᄒᆞᆫ글문서 보고서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파일) ppt 파일 중간결과 보고 및 요약자료 2(파일) ᄒᆞᆫ글문서 보고서 최종 보고서 관련 발표자료 1(파일) ppt 파일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30부 ᄒᆞᆫ글문서 보고서 이동식 저장매체 1매

○ 발표자료, 보고자료(착수, 중간, 최종, 수시, 요약), 수행 관련 참고 및 근거 자료 등

분석에 활용한 원시 테이터(raw data)

※ 수행 실적보고서 및 관련 분석자료(데이타베이스용 현장조사 시 조사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야장, 촬영자료 등)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하여 별도 1매 제출

<붙임 1> 시료 인계인수 확인서 유전자 분석시료 인계인수 확인서 1. 사 업 명(세부 과제명) : 2. 시료 현황 품 종 시료개수 조사장소 비 고 합 계 3. 수송 및 인계날짜 : 4. 인수날짜 :

상기 시료에 대하여
년
월
일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략사업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분석의뢰기관)으로 수송 및 인계하였으며,
년
월
일에
(분석의뢰기관)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분석시료 인계인수 확인자 서명 - 소 속 직위(급) 이상유무 성 명 서 명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붙임 2> 착수계 첨부서류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인력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3.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3> 세부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Ⅰ. 기관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2.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

Ⅱ. 연구관련사항 1. 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사례 3. 연구용역의 목표 4. 연구용역의 내용 5.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및 전략 6. 연구용역의 수행체계 7. 연구용역의 추진일정(예정공정표)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보고서 : 계약만료일 5일 이전

※ 전문가, 업계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8. 연구용역의 참여연구진

○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출신학교, 연구참여분야 명시

9. 소요예산 내역(인/월×참여율)

○ 인건비(단가×인/월×참여율) 및 경비(여비, 수용비, 재료비, 회의비 등)의 세부내역, 일반관리비, 총원가

  • 용역비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에 의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내용별 소요예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10. 연구용역 책임자의 이력과 연구실적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실적(최근 5년간), 학술저서 및 논문발표 실적

<붙임 4> 수행 및 실적보고서 연구책임자 감독관

수행 및 실적보고서(0/0분기, 00월 조사)

□ 용 역 명 : □ 제 출 일 : □ 작 성 자 : □ 수행사항

○ 일
시 :

○ 장
소 :

○ 조사방법 : ○ 조사내용 : - - □ 조사결과 - - □ 협조 및 애로사항 - - □ 조사현장 사진 사진내용 사진내용

※ 서식 변경가능 하며, 변경 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추진

<붙임 4 계속> 수행 및 실적보고서

연구책임자 감독관 수행 및 실적사항(분석사항, ○월) □ 과 업 명 : □ 제 출 일 : □ 작 성 자 : □ 수행결과 ○ 분석기간 : ○ 분석품종 : ○ 분석방법 : ○ 분석내용 : - - ○ 분석결과 개체수 품 종 요청 시료 개체수 분석 시료 개체수 분석결과 비 고 ○ 누적 분석결과 개체수 품 종 요청 시료 개체수 분석 시료 개체수 분석결과 비 고

<붙임 4 계속> 수행 및 실적보고서

○ 조사월별 결과 월 품종 요청 시료 개체수 분석 시료 개체수 분석결과 비 고 □ 분석 최종결과 - - - □ 협조 및 애로사항 - - □ 분석 관련 사진 사진내용 사진내용 <붙임 5계속> 위험성 평가표 평가대상 공정(작업)명 4M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자 (리더 및 팀원) 평가일시 작업내용 분류 유해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개 선 대 책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코드번호 인적 (Man) 물적 (Machine) 물질 및 환경적 (Media) 관리적 (Management)

※ 위험성평가표는 개별 공정(작업)별로 각각 작성

※ 가능성ㆍ중대성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분류기준에 따라 수치부여

※ 개선대책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에 개선대상 결정기준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간략한 대책 기재

1. 개선실적 코드NO.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1 개선 후 사진 2 위험요인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전 위험성(5×4)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2. 개선실적 코드NO.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1 개선 후 사진 2 위험요인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전 위험성(5×4)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성평가 회의록

□ 회의 일시 : 2026 .
.
.
:
~
:

□ 회의 장소 : 회 의 내 용 예시)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 의 사 진

<붙임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2026.
.
.

사업장명 :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 ● 추 진 목 표 ● ● ●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 인 단위사업장 대표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장)

제
정 : (처음만든 날짜)

문서번호 :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위험성 추정(5×4, 20)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5) 매우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 및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4)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3) 보통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2)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1) 매우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4) 사망(장애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3) 휴업(부상/질병)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중(2) 병원치료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1) 비치료

▪ 처치 후 바로 작업 복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가능성(빈도)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등급)를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도 수준 관리기준 비고 등급 점수 수준 A 16∼20 허용 불가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및 활동을 즉시 중단

위험작업 불허 관련공정 및 활동 즉시 중지 B 15 C 9∼12 중대한 위험

  • 즉시 중지에 따르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및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되, 계획된 보수 기간 중에 근원적인 개선조치

조건부 허용 위험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D 8 통제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기준 준수 위험작업 수용 관리적 대책 필요 E 4∼6 경미 - 안전기준(KOSHA Code) 숙지 - 표준안전작업 등에 관한 교육 허용 가능한 위험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F 1∼3 무시 - 현재 안전조치 유지관리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7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8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첨부 1〉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첨부 2〉위험성평가 회의 위험성평가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회의사진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첨부 3〉안전보건정보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작업(공정)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첨부 4〉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9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첨부 5〉개선실행계획서 작업명 개선실행계획서 작성일시 개선대상 개선대책 개선실시 확인 일자 비고 작업명 코드NO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첨부 6〉개선실행확인표 개선실행확인표 개선NO.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위험요인 감소대책 개선 전 위험성(5×4) 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붙임 5> 사전 위험성 평가 1.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건정보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KRAS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2.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위험성평가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위험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사진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3. 안전보건정보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작업(공정) 잠수작업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작업 계획 수립 장비명 -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장비 점검 장비명 - 장비 운반 및 이동 장비명 - 잠수준비 장비명 - 입수 및 하잠 장비명 - 수중작업 및 상승 장비명 -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장비명 -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4.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잠수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잠수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A OO.OO OOO 장비 점검 장비 운반 및 이동 잠수준비 입수 및 하잠 수중작업 및 상승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9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붙임5 계속> 위험성평가 결과 1. 개선실행계획서 작업명 잠수작업 개선실행계획서 작성일시 OO.OO.OO 개선대상 개선대책 개선실시 확인 일자 비고 작업명 코드NO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잠수작업 C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을 통한 조사선박 충돌 방지

조치 완료 또는 예정 OO.OO OOO OO.OO 2. 개선실행확인표 개선실행확인표 개선NO. A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위험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감소대책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개선 전 위험성(5×4) 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3 4 12 1 2 2 3.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잠수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잠수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A OO.OO OO.OO OOO 장비 점검 장비 운반 및 이동 잠수준비 입수 및 하잠 수중작업 및 상승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9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4. 위험성평가 실시 후 회의 위험성평가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위험성평가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알림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안 토론 위험성평가 실시 개선 필요사항 토론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사진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6> 안전보건교육 결과 1.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교육시간 :
:
~
:
작성자 :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교육사진 안전보건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2. 안전보건교육 참고자료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2] 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2] 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관련)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붙임 7> 안전작업 허가 1. 안전작업 허가 승인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업체 작 업 명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작업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2. 안전작업 계획서(예시) 안전작업계획서

.
.
.

사업장명 : 목 차 사업(작업) 개요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안전보건 교육계획 투입장비 및 안전장비 현황 안전관리 및 안전작업 시행 계획 기타 안전활동 계획 사업(작업) 개요 □ 사업(작업)명 : □ 사업(작업) 장소 : □ 사업(작업) 기간 : □ 사업(작업) 내용 :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안전관리책임자 대 표 자 현장책임자 근로자 사무직(행정) 현장직(분석) 현장직(잠수) 안전보건 교육계획(예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근로자

분기별 사무직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6시간 이상

집체 또는 온라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00.00.00 채용 시 교육 해당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00.00.00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근로자 2시간 이상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00.00.00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교육 해당 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수시 역량 강화 교육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집체 또는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등 00.00.00 기타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집체 또는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00.00.00

법정의무교육은 필수항목이며 그 외 교육은 필요시 선택하여 작성

투입장비 및 안전장비 현황 □ 투입장비 - 작업수행 투입장비 목록 작성 □ 안전장비 - 재해예방 안전장비 목록 작성 □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지급장비 목록 작성 안전관리 및 안전작업 시행 계획 □ 안전관리(예시)

  •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 특히 협소한 장소, 위험한 장소 등 위해 요인이 내포된 작업은 충분한 사전 조치 후 작업한다.
  •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자의 작업 전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장비 및 작업장비의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 현장책임자의 책임하에 현장 안전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 전 안전 회의 개최한다.

  • 작업 전·후 작업장 주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한다.

공통적인 내용이므로 사업장(작업)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

□ 안전작업 시행 계획 - 안전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작성 기타 안전활동 계획 - 기타 안전 활동 계획 등 작성

===== 3. 제안요청서(2027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수정).hwp =====

< 제안요청서 >

2027년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2026. 10.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제안 및 입찰안내 2 Ⅲ. 제안서 작성기준 4 붙임 1.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7 붙임 2. 제안서 제출 서류 서식 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16일까지

다.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배경 및 목적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주요 회귀성 어류의 자원회복

○ 연어 자원증강을 통한 통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낙동강 생태계 조성

나. 과업내용 ○ 어린연어 생산 및 낙동강 하류 방류

○ 어린연어 방류(수산종자 방류사업)후보지 및 이동경로 사후 영향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 내수면 환경 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어업실태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개황조사 실시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멸종위기종 및 법정 보호종 조사
  • 어린연어 방류후보지 및 이동경로 자원 추정량 조사 및 분석

- 낙동강 회귀연어 현황 조사 - 사후영향조사 평가

○ 자원조성용 회귀연어 DATA분석 기반 마련

○ 회귀경로 및 산란지 조사를 위한 해면연어 방류 및 모니터링

○ 어미연어 회귀량 조사

  • 어미연어 회귀량 산정을 위한 친자확인 분석

- 연급군 분석을 통한 자원조성 현황 파악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및 PPT 제작 등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추진방법

○ 조사항목 및 최신 연구기술 적용 등 전문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Ⅱ. 제안 및 입찰안내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 방법

1).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기초하여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함

2).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3).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반영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4).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6).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나.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되,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협상결렬 시 :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시행

3). 협상대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4).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5).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5. 제안안내 가.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귀속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제안요청서의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방법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통해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 제안내용 발표 라. 제안서 평가 : 붙임 1 참조 Ⅲ. 제안서 작성기준 6.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제안서 작성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목차대로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에 미흡할 경우, 기본적인 목차나 순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안 서 ⁀ 기 술 능 력 평 가 ‿ 순서

구
분

내
용

- 표지 ○ 용역사업 제안서 [서식 1] 1 제안개요 ○ 제안목적(또는 배경), 제안범위 등 2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서식 2]

※ 신용평가등급 자료 포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서식 3]

○ 용역 참여자 이력 [서식 4]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과업이행실적증명서 기술경력증명서 제출

4 지식능력

○ 최근 5년간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관련 논문, 신기술, 녹색기술, 특허(실용신안) 실적

※ 논문, 특허, 기술 실적 제출 5 수행계획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6 수행방법 ○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과업수행 시 문제점 예측 및 대책 ○ 수행 결과 도출 역량

※ 유사과업 실적 중 1건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7 기대효과 ○ 과업 산출물의 기대효과 8

기
타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안전관련 사항대책 등)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

나. 제안서 구성 및 세부 작성요령 □ 제안서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제안사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의견을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의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 실적 등은 실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 1>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 2027년도 낙동강 연어 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

2026.10.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붙임 1 계속>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표

1. 평가 방법

가. 8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나. 제안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낙찰자 선정방법은 본 제안요청서 Ⅱ. 제안 및 입찰안내 참조

다. 사업책임자(PM)만 제안내용 발표 가능함(PPT 등 발표자료 준비)

라. 제안발표 장소 :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양양군) 예정(추후 별도 공지)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역량 10 지식능력 5 재무구조 5 정성평가 (60점) 수행계획 15 수행방법 20 안전관리 10 성과도출 15 입찰가격 평가(20점) 20 총 계 10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 평가 방법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점수기준 점수 정 량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역량 (10) 사업책임자(5) 해양·수산 관련 박사, 석사, 학사 학위 박사 5.0 석사 4.2 학사 이하 3.5 참여연구원(5) (참여기술자) 참여업체 해양·수산관련 연구능력 보유 현황 * 총점 5점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 2.0 석사 1.5 학사 이하 1.0 지식능력 (5)

5년 이내 논문, 신기술, 녹색기술, 특허, 실용신안 실적(건수)

- 논문 : 수산 및 해양 관련 분야

  • 기술(인증)ㆍ특허ㆍ실용신안(등록) : 자원조성 관련 분야

* 수산자원조성, 유전자 분석, 수산종자, 생태계 복원

5건 이상 5.0 4건 4.6 3건 4.2 2건 3.8 1건 이하 3.5 재무구조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자료 미제출시 최저점수로 평가

별첨참조 3.5~5.0 정 성 평 가 (60) 수행계획 (15) 과업내용 이해 - 참여 연구원 적정성 - 과업지시서 분석 - 착안사항 도출 정도 - 업무이해의 정확도 매우우수 15.0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미흡 9.0 수행방법 (20)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

* 기초조사, 유사과업 반영, 기한내 달성가능 목표설정 등

  • 과업수행(목적 달성)의 체계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전략(제안사항 등)의 창의성 및 논리성

과업수행 시 문제점 예측 및 대책 - 제약조건의 고려 및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현장변화, 사회적ㆍ행정적 조치, 안전관리 등

수행 결과 도출 역량 -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사업보고서 매우우수 20.0 우수 17.0 보통 14.0 미흡 11.0 매우미흡 8.0 안전관리 (10)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 수준 및 안전관리 이행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조 등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성과도출 (15) 사후관리 효과적 방법 및 실행 가능의 적정성 과업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 성과물의 신뢰성 -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향후 정책수립 반영 및 기여도 매우우수 15.0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미흡 9.0 총 점 80

※ 평가등급 :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의 5등급으로 나누어 부여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고시금액 미만 평가 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구분 관련 내용 창업기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 개시기업

  • 법인(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자활용사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별표5]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서식 1]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연구용역명 연구 용역책임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 자)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휴대폰 : 연구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연구 시 지분율(%) 합 계 참여 연구진

내부 :
명,
외부 :
명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용역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연구용역책임자 :
(인)

연구용역기관장 :
(직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2】 신청회사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회
사
명

대
표
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 설 립 년 도

년
월

주 요 연 혁 1.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모두 다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3】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사업책임자 성명 경력기간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성 명 성 명 성 명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연번 이 름 연령 (만) 직 위 (직급) 자격증 (취득시기) 학력 (취득시기) 전공분야 비 고 【서식 4】 과업 참여자 이력(개인별)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

경력

용
역
명

과업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5】 주요 연구실적(최근 5년간) 연구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6】 유사과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과업명 과업내용 과업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금액(원) (공동도급 시 분담금액) 발주처 비고 【서식 6 계속】 과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과업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과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과업 참여자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과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7】 기타 제출가능 자료는 자유서식으로 제출

===== 4. (안전특별과업지시서) 2027년 낙동강 연어생태복원사업 사후영향 및 자원조사.zip =====

===== 1-1. ┐δ┐¬(└╧╣▌)_╛╚└ⁿ╞»║░░·╛≈┴÷╜├╝¡.hwp =====

일 반 용 역 안 전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024. 05.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수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등)을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등 짧은 시간에 빠르고 쉽게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예방대책을 전달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잠수 작업 전 TBM의 경우 잠수 운용 계획서에 TBM 실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주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을 제외한 기간은 수급업체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아)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담당 부서 연락처 : 051-740-2583)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①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 ② 공단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④공단 ➡ ⑤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작업중지 및 위험사항 보고 ① 작업중지 접수 ②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 통보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중지사유 및 중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재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주변을 항행하는 관공선 및 어선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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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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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 다짐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및 계획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8.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9.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1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12. 건강진단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5. 안전작업허가제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17.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8.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 다짐 서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00본부와 협력업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서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고, FIRA와 함께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일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나,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은 내 주변 위험요소 제거부터 시작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의 성공은 철저한 규정 준수이다.

❍ 하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전과 같이 참여한다.

❍ 하나, 안전의 첫걸음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 하나,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전 지킴에 있다.

❍ 하나, 안전관리는 예방과 대비활동이 중요하다.

❍ 하나, 습관화된 안전행동은 내 가족을 웃게 한다.

❍ 하나, 안전은 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다.

년
월
일

소속 :
서약자 :
(서명)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3.1 안전보건관리목표 안전보건 목표 3.2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4.1 투입인력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인력 총원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장비 비고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관리감독자 연간 16H □ 집체 □ 온라인 00.00.00

6. 특별 교육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대상 작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해당 근로자 16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전 근로자 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작업 전 실시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MSDS 교육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기타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 상기 표 및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교육 일지(양식) 작성 실시

<안전보건교육 양식> 1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 :00
~
11: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TBM 회의록 양식 및 절차·시나리오 예시>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20 년
월
일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사업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개선조치 여부 ➀ ➀ 예□, 아니오□ ➁ ➁ 예□, 아니오□ ➂ ➂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중 미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근거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8. 위험성평가 작성가이드 참고 9. 작업계획서 작성가이드 참고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구분 위험요인 안전조치계획 작업장 장비 근로자 공 정 별 <수시 점검 양식>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5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양호 □ 불량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해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6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육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7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착수 시 제출한 서류 대조 확인)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숙지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필수장비 착용 여부(안전모, 안전화 등) 양호 □ 불량 □

장비 작동상태 여부(건설 장비, 투입장비 노후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작업 관련 서류 보관 여부(건설서류, 공사작업일지, 안전일지 등)

양호 □ 불량 □ 중요·보안문서 관리 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안전교육 실시 여부(안전판 비치 및 안전교육 등)

※ 안전교육 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 기재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자재 등 물품 적재(추락물) 및 관리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갯벌 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8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 식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위치(진입·이탈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당일 물때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안전장비 착용 점검(원색의 의복, 장갑·장화 등 보호구, 소형튜브 등)

양호 □ 불량 □ 장비 상태 점검(뻘배, GPS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 양호 □ 불량 □ 준비체조 수행 여부 양호 □ 불량 □

비상상황 대비물품 구비 여부(구조 요청용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

양호 □ 불량 □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해상 날씨 상태 여부(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사항 조치 기한 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5. 점검 사진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표(건설업 외)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 점검부서 :

점검자 :
(인)

번호 점검 사항 양호 보통 불량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11. 작업환경측정 1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대상 유해인자 해당 작업 11.2 작업환경측정 계획 일시 계약업체 비고 12.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물질 등 취급 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4.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4.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시설 구분 설치 개소 설치 장소 비고 14.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14.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4.4 안전보건표지 관리 15.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 후 체크)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작업을 개시한다.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부서(업체) 작 업 명 작업 허가 요청 기간 ※ 1개월 이내로 한함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작업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안전작업허가서>(해당 작업만 사용)

화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 및 처리 □ ◯ ∙개인보호구 착용 □ ◯ ∙비산 불티 차단막 설치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소화기 비치 □ ◯ ∙가스농도 측정 □ ◯ ∙안전장비 구비 □ ◯ ∙차량 등의 출입제한 □ ◯ ∙안전교육 실시 □ ◯ ∙밸브차단 및 표지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 내부 세정 및 처리 □ ◯ ∙개인보호구 착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환기 및 조명장비 설치 □ ◯ ∙가스농도 측정 □ ◯ ∙통신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안전교육 실시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전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담당작업자 및 전기담당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소화기 비치 □ ◯ ∙전원 차단 및 표지부착 □ ◯ ∙안전장비 구비 □ ◯ ∙잔류전기 확인 □ ◯ ∙안전교육 실시 □ ◯ ∙기계·설비 운전 정지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 ◯ ∙추락방지망 설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안전교육 실시 □ ◯ ∙안전대 착용·부착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장비 상태 점검 □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기상 상황 점검 □ ◯ ∙감시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고농도 산소 제한 □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 ∙안전장비 구비 □ ◯ ∙버디 설정 □ ◯ ∙안전교육 실시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 ◯ ∙크레인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 ∙장비 상태 점검 □ ◯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기상 상황 점검 □ ◯ ∙안전대 착용·부착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 ◯ ∙안전교육 실시 □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배치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자연석 선적 및 시설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배치 □ ◯ ∙장비 상태 점검 □ ◯ ∙굴착기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 ∙기상 상황 점검 □ ◯ ∙안전장비 구비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교육 실시 □ ◯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갯벌 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기상 상황 및 물때표 점검 □ ◯ ∙위치 파악을 위한 원색 의복 착용 □ ◯ ∙장비 상태 점검 □ ◯ ∙비상연락망 숙지 □ ◯ ∙개인보호구 착용 □ ◯ ∙안전장비 구비 □ ◯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 ◯ ∙안전교육 실시 □ ◯ ∙작업 주변 유해·위험요인(갯골 등) 확인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작성가이드 참고

17.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명칭 제공 받은 일자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조치 증빙 자료 18.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사고 부상자수 - 증빙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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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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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 다짐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및 계획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8.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9.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1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12. 건강진단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5. 안전작업허가제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17.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8.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과 업 명 0000바다숲 통합관리 현장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000 과업기간 2023.01.01. ~ 2023.12.31 계약금액 1,452,246,000원 발주자 회사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전화번호 051-000-0000 대표자 이춘우 감독관 홍길동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동길4 수급사 회사명 00산업개발 전화번호 02-000-0000 대표자 김00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02-000-0000 현장소장 홍00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사업개요 작업내용 투입 인력 (예상)총 00명

현장대리인 : 0명 / 잠수사 : 00명 / 문헌조사 : 00명 등

투입 장비 (예상)공기통 00개, 00카메라 00개 등 2. 안전 다짐 서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00본부와 협력업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서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고, FIRA와 함께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일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나,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은 내 주변 위험요소 제거부터 시작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의 성공은 철저한 규정 준수이다.

❍ 하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전과 같이 참여한다.

❍ 하나, 안전의 첫걸음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 하나,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전 지킴에 있다.

❍ 하나, 안전관리는 예방과 대비활동이 중요하다.

❍ 하나, 습관화된 안전행동은 내 가족을 웃게 한다.

❍ 하나, 안전은 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다.

년
월
일

소속 :
서약자 :
(서명)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3.1 안전보건관리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3.2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총괄관리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의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관련지도 및 조치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사무직(행정) 현장직(분석) 현장직(잠수) 비상연락망 00119센터 (000-000-0000/119) 00소방재난본부 (000-000-0000) 00병원 (000-000-0000) 한국전력 00지사 (000) 00현장 00보건소 (000-000-0000) 현장책임자 (000-000-0000) 00경찰서 (000-000-0000) 고용노동부 00지청 (000-000-0000) 00해양경찰서 (000-000-0000)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4.1 투입인력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인력 총원 1주차 (2/1~7)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2주차 (2/8~14)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3주차 (2/15~21)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4주차 (2/22~28)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장비 비고 1주차 (2/1~7)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2주차 (2/8~14)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3주차 (2/15~21)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4주차 (2/22~28)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23.2.10 23.4.7 관리감독자 연간 16H 집체 □ 온라인 23.2.9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대상 작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해당 근로자 16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23. 2. 8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전 근로자 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작업 전 실시 채용 시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MSDS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기타 자연석 선적 작업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해당 없음

* 상기 표 및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교육 일지(양식) 작성 실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참고사항>

□ 공단 사업 주요 해당 특별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명 공단 사업 해당 작업 교육내용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작업, 자연석 시설 작업 등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인공어초 시설 작업, 자연석 시설 작업 등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콘크리트 어초 제작 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정화조 작업, 저수조 작업 등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료 분석·고정(포르말린 사용), 강제 어초(용접 재료 함유 금속류) 제작 등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일반 작업 (아래의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제외한 작업)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2시간 이상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참고

<안전보건교육 양식> 1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 :00
~
11: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TBM 회의록 양식 및 절차·시나리오 예시>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20 년
월
일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사업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대책이행 여부 ➀ ➀ 예□, 아니오□ ➁ ➁ 예□, 아니오□ ➂ ➂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대책이행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개선조치 내용,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근거

계약 시 금액 :
3,000,000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안전모 : 00원 안전대 : 00원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00원 8.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
.
.

사업장명 :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다.

● ● 추 진 목 표 ● ● ●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 인 단위사업장 대표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장)

제
정 : (처음만든 날짜)

문서번호 :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위험성 추정(5×4, 20)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5) 매우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 및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4)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3) 보통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2)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1) 매우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4) 사망(장애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3) 휴업(부상/질병)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중(2) 병원치료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1) 비치료

▪ 처치 후 바로 작업 복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가능성(빈도)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등급)를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도 수준 관리기준 비고 등급 점수 수준 A 16∼20 허용 불가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및 활동을 즉시 중단

위험작업 불허 관련공정 및 활동 즉시 중지 B 15 C 9∼12 중대한 위험

  • 즉시 중지에 따르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및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되, 계획된 보수 기간 중에 근원적인 개선조치

조건부 허용 위험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D 8 통제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기준 준수 위험작업 수용 관리적 대책 필요 E 4∼6 경미 - 안전기준(KOSHA Code) 숙지 - 표준안전작업 등에 관한 교육 허용 가능한 위험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F 1∼3 무시 - 현재 안전조치 유지관리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교육, 회의, 행사 등을 통해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ㆍ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 4] 사전 위험성평가 [붙임 4-1] 위험성 평가 사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건정보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KRAS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2]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위험성 평가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위험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사진 위험성 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4-3] 안전보건정보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작업(공정) 00작업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작업 계획 수립 장비명 -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장비 점검 장비명 - 장비 운반 및 이동 장비명 - 00준비 장비명 - - -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장비명 -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붙임 4-4]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00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00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A OO.OO OOO 장비 점검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붙임 5] 위험성평가 결과 [붙임 5-1] 개선실행계획서 작업명 00작업 개선실행계획서 작성일시 OO.OO.OO 개선대상 개선대책 개선실시 확인 일자 비고 작업명 코드NO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00작업 C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을 통한 조사선박 충돌 방지

조치 완료 또는 예정 OO.OO OOO OO.OO [붙임 5-2] 개선실행확인표 개선실행확인표 개선NO. A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위험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감소대책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개선 전 위험성(5×4) 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3 4 12 1 2 2

[붙임 5-3]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00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00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A OO.OO OO.OO OOO 장비 점검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코드NO : (등급)-(연번) ex)A-1, B-2

[붙임 5-4]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주지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9. 작업계획서 * 해당 작업이 다수인 경우 통합 작업계획서 작성 가능(예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1개의 작업계획서 작성 가능)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 발췌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설명 □ 차량계 건설기계 설명 □ 중량물 취급 작업 설명

□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신호수) 배치 필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화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운행경로 ⑥ 기타 붙임자료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수)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ㅇ ㅇ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운전자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1종 보동 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2.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4. 재해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예방)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짐

  •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손상된 것 즉시 교체)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사내 운반작업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통행로로 이동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내용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작업방법 ⑤ 기본 안전대책 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등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구분 점검내용 공정(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인원 작업기간(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운반경로 시점 종점 ※ 운반도면 첨부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점검내용 건설기계 작동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태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견고 □보통 □연약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안전장치 확인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후속 조치 지형·지반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기재 3. 기계제원 구분 점검내용 장비명 제작연도 제조사(모델명) 운전원 성명 면허 유도자(신호수) 성명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등록번호 차체중량 인양하중 (최대/최소) 4. 작업방법 구분 점검내용 비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5. 기본 안전대책 구분 점검내용 제한속도 지정 km/hr 운전원 이탈 시 조치 산업재해방지에 대한 조치 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구분 근로자명 교육내용 이수 확인 검토자 확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 운반도면 첨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도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장비 ▣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작업계획도 ⑥ 기타 붙임자료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수)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조종(운전)자 김조종 010-0000-0000 ㅇ ㅇ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순서 작업순서 서술 2.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운전)자 조종(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4. 재해예방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대책 필수 작성)

위험 POINT 안 전 대 책 추 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 작업중 추락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의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난간등 설치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금지(안전교육 및 안전순찰 강화)

낙하. 비래 1.자재인양중 와이어로프가 끊기면서 낙하 2.후크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중 낙하 3.과부하방지장치 고장으로 인양자재 하

1.와이어로프등 인양로프는 손상없고 견고한 것사용

2.후크해지장치 설치 사용 3.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의 작업전 및 수시점검 전 도 1.붐대를 올린채 이동중 전도 2.붐의 각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리면서 도 3.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4.아웃트리거 침하로 전도

1.붐대를 세운채로 이동금지(안전교육,감시인배치)

2.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지(안전교육 실시)

3.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거치 4.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거치 협 착 1.인양자재에 신체 또는 신체일부가 협착 2.고인목 미설치로 자재에 협착

3.크레인 후미에서 작업중 크레인 후진시 협착

1.신호수 배치로 장비유도 2.고인목 설치

3.크레인 후진시 신호수 유도에 의하며 후진전 후방 확인후 이동

충 돌 1.자재인양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충돌 2.크레인 이동중 충돌

1.신호수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2.신호수 배치 크레인 유도 감 전 1.붐대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감전 1.신호수 배치하여 접근 한계거리 유지 기 타 5. 작업 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운행경로, 중량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신호수/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작업자 통제 구역 등 굴착부 (작업원) 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가공전선 없음 (크레인) ▣ (작업지휘자) (신호수2) (크레인 신호수1)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6.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등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내용 ③ 기계제원(차량계 건설기계) ④ 작업방법 ⑤ 화물제원 ⑥ 기계제원(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⑦ 재해예방대책 ⑧ 기계 운행경로 ⑨ 기타 붙임자료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수)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ㅇ ㅇ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운전자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1종 보동 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점검내용 건설기계 작동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태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견고 □보통 □연약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안전장치 확인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후속 조치 지형·지반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기재 3. 기계제원 구분 점검내용 장비명 제작연도 제조사(모델명) 운전원 성명 면허 유도자(신호수) 성명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등록번호 차체중량 인양하중 (최대/최소) 4. 작업방법 구분 점검내용 비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5.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6.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공통>

7. 재해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예방)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짐

  •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손상된 것 즉시 교체)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사내 운반작업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통행로로 이동 8. 기계운행경로(작업도면) 등 9.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량물 취급 해당 작업 시 작업계획서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차량계 건설기계·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내용 ③ 기계제원(장비) ④ 중량물제원 ⑤ 작업방법 ⑥ 기본 안전대책 ⑦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등 ⑧ 재해예방대책 ⑨ 작업계획도 ⑩ 기타 붙임 자료 등 20 . . 현장명: 작성자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개요 구분 점검내용 공정(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인원 작업기간(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운반경로 시점 종점 ※ 운반도면 첨부 2. 사전조사 내용 구분 점검내용 건설기계 작동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태 경사지 등 장비정차 위치 상태 □견고 □보통 □연약 단부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안전장치 확인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후속 조치 지형·지반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기재 3. 기계제원 구분 점검내용 장비명 제작연도 제조사(모델명) 운전원 성명 면허 유도자(신호수) 성명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등록번호 차체중량 인양하중 (최대/최소) 4.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5. 작업방법 구분 점검내용 비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6. 기본 안전대책 구분 점검내용 제한속도 지정 km/hr 운전원 이탈 시 조치 산업재해방지에 대한 조치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구분 근로자명 교육내용 이수 확인 검토자 확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

8. 재해예방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대책 필수 작성)

위험 POINT 안 전 대 책 추 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 작업중 추락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

1.고소작업 장소에서의 자재인양 작업자의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난간등 설치

2.자재인양시 인양자재에 탑승금지(안전교육 및 안전순찰 강화)

낙하. 비래 1.자재인양중 와이어로프가 끊기면서 낙하 2.후크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중 낙하 3.과부하방지장치 고장으로 인양자재 하

1.와이어로프등 인양로프는 손상없고 견고한 것사용

2.후크해지장치 설치 사용 3.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의 작업전 및 수시점검 전 도 1.붐대를 올린채 이동중 전도 2.붐의 각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리면서 도 3.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4.아웃트리거 침하로 전도

1.붐대를 세운채로 이동금지(안전교육,감시인배치)

2.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지(안전교육 실시)

3.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거치 4.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아웃트리거 거치 협 착 1.인양자재에 신체 또는 신체일부가 협착 2.고인목 미설치로 자재에 협착

3.크레인 후미에서 작업중 크레인 후진시 협착

1.신호수 배치로 장비유도 2.고인목 설치

3.크레인 후진시 신호수 유도에 의하며 후진전 후방 확인후 이동

충 돌 1.자재인양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충돌 2.크레인 이동중 충돌

1.신호수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시설 설치

2.신호수 배치 크레인 유도 감 전 1.붐대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감전 1.신호수 배치하여 접근 한계거리 유지 기 타 9. 작업 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운행경로, 중량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신호수/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작업자 통제 구역 등 굴착부 (작업원) 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가공전선 없음 (크레인) ▣ (작업지휘자) (신호수2) (크레인 신호수1)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10.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작업지휘자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작업지휘자로 지정함. 작업지휘자 업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6.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계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7.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조정을 할 것.

8.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9.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계근로자의 착용을 확인할 것.

0000년 00월 00일

작업지휘자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 등에 의한

중량물취급작업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함. 유도자(신호수) 업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관리감독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 0000년 00월 00일

유도자(신호수) 확인 :
(인)

00000000000사업 현장대리인(인) 10.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조치계획 구분 위험요인 안전조치계획 작업장 장비 근로자 공 정 별 인공어초 제작 인공어초 양생 인공어초 시설 잠수조사 <수시 점검 양식>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5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양호 □ 불량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해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6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육상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7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착수 시 제출한 서류 대조 확인)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숙지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필수장비 착용 여부(안전모, 안전화 등) 양호 □ 불량 □

장비 작동상태 여부(건설 장비, 투입장비 노후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작업 관련 서류 보관 여부(건설서류, 공사작업일지, 안전일지 등)

양호 □ 불량 □ 중요·보안문서 관리 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안전교육 실시 여부(안전판 비치 및 안전교육 등)

※ 안전교육 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 기재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장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자재 등 물품 적재(추락물) 및 관리상태 점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갯벌 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8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책임자, 작업자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 식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 계획(과업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위치(진입·이탈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 당일 물때표 등 숙지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안전장비 착용 점검(원색의 의복, 장갑·장화 등 보호구, 소형튜브 등)

양호 □ 불량 □ 장비 상태 점검(뻘배, GPS 등)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 양호 □ 불량 □ 준비체조 수행 여부 양호 □ 불량 □

비상상황 대비물품 구비 여부(구조 요청용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

양호 □ 불량 □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해상 날씨 상태 여부(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사항 조치 기한 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5. 점검 사진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표(건설업 외)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 점검부서 :

점검자 :
(인)

번호 점검 사항 양호 보통 불량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11. 작업환경측정 1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구분 대상 유해인자 해당 작업 작업환경측정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시료 분석 용접 흄(Welding fume) 강제 어초 제작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자연석 시설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건설공사 11.2 작업환경측정 계획 일시 계약업체 비고 2022.03.31 한국산업보건협회 계약금액 등 12.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ㅇ (참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고기압 등) 6개월 이내 12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사업장관리번호 총 근 로 자 수 계 남 실시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여 - 업종코드번호 주요생산품: 건강 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일반질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건 수 실인원 야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 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ㆍ알카리ㆍ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조치 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그 밖의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송부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질병 유소견자 현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 유소견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일 반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A 특정 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 업 성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물 리 적 인 자 에 의 한 장 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 분진 122 면 분진 123 석면 분진 124 용접 분진 129 그 밖의 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유 기 화 합 물 에 의 한 중 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 속 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산ㆍ알카 리ㆍ 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그 밖의 산ㆍ알칼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제3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2) 건강 구분 검진 소견3) 사후관리 소견3) 업무수행 적합 여부3)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4.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 작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다음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2) 대상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한다.

14.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시설 구분 설치 개소 설치 장소 비고 휴게시설 위생시설(화장실) 2개소 현장 출입구 옆 / 현장사무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14.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참고 14.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4.3.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3.2 보호구의 지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2)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3.3 보호구의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소모품은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개인지급 보호구(안전모·안전화·보안경 등)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관리하며 필요 시 신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4.4 안전보건표지 관리

1) 작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한다.

15.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 후 체크)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작업을 개시한다.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부서(업체) 작 업 명 작업 허가 요청 기간 ※ 1개월 이내로 한함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작업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안전작업허가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첨부 자료 사용)

화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 및 처리 ∙개인보호구 착용 ∙비산 불티 차단막 설치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가스농도 측정 ∙안전장비 구비 ∙차량 등의 출입제한 ∙안전교육 실시 ∙밸브차단 및 표지부착 ∙현장 책임자 배치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용기 내부 세정 및 처리 ∙개인보호구 착용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환기 및 조명장비 설치 ∙가스농도 측정 ∙통신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안전교육 실시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현장 책임자 배치 가스농도측정 물질명 측정 결과 측정 시간 측정자*/확인자

* 가스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전기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담당작업자 및 전기담당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소화기 비치 ∙전원 차단 및 표지부착 ∙안전장비 구비 ∙잔류전기 확인 ∙안전교육 실시 ∙기계·설비 운전 정지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추락방지망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구비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 착용·부착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장비 상태 점검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기상 상황 점검 ∙감시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고농도 산소 제한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안전장비 구비 ∙버디 설정 ∙안전교육 실시 ∙상승·하강 속도 준수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크레인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장비 상태 점검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기상 상황 점검 ∙안전대 착용·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구비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안전교육 실시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배치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자연석 선적 및 시설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배치 ∙장비 상태 점검 ∙굴착기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기상 상황 점검 ∙안전장비 구비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실시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갯벌 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기상 상황 및 물때표 점검 ∙위치 파악을 위한 원색 의복 착용 ∙장비 상태 점검 ∙비상연락망 숙지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구비 ∙작업자 건강상태 점검 ∙안전교육 실시 ∙작업 주변 유해·위험요인(갯골 등) 확인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119신고)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일반재해 : 3시간 이내, 중대재해 : 1시간 이내)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일일 작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발주처가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 시 응급구호기관(119등)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17.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명칭 제공 받은 일자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조치 증빙 자료 수산공단 안전보건방침 및 규정 23.05.01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위험성평가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산공단 지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 23.05.01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 위험성평가 결과 TBM 가이드 및 교육 자료 등 23.05.01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사고 대응 지침 및 행동 요령 23.05.01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23.05.01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밀폐공간 등 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23.05.01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안전보건교육 교안 23.05.01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예시 23.05.01 작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18.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 - - - - 사고 부상자수 - - 1* - - * 그라인더 작업 중 베임사고 - 증빙서류 별첨

===== 3-1. ┐δ┐¬(└╧╣▌)_╛╚└ⁿ║╕░╟└█╛≈┤δ└σ ╛τ╜─.hwp =====

(일반 용역)안전보건작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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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작업 변경 관련 문서 제출 4. 안전보건교육 관리 안전보건교육일지 제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제출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안전점검 등 결과 제출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위생시설 관련 자료 제출 10.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11. 산업재해 관리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제출

12. 작업중지제 작업중지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13. 발주자 확인 안전보건작업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2) 안전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3) 보건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 공사기간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 공법 공사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변경 차수 설계 변경 내용 공사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4.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TBM 관리 NO. 교육구분 교육강사 교육일(시간) 교육 내용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이력관리 변경 차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자 사유 관련 문서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관리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 프로그램명 참여 내용 시행일자

7.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 측정업체 유해인자 노출량 조치 내용 10.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NO. 위생시설 설치시기 해체시기 확인 내용 9. 안전작업허가제 NO. 작업구분 작업승인요청일 허가서 발급일 (작업허가 기간) 작업종료일 10. 산업재해 관리 일자 사고개요 피해 규모 재발방지조치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11. 작업중지제 NO. 작업중지요청일 해제일 요청사유 12. 발주자 확인 대장 작성 담당자 (서명) 발주 감독관 (서명) 협력업체 대표 (서명) 발주 책임자(본부장) (서명) ※ 작성요령

1) 공사 종료 후 최종 안전보건작업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였음을 작성함

===== 3-2. ┐δ┐¬(└╧╣▌)_╛╚└ⁿ║╕░╟└█╛≈┤δ└σ └█╝║░í└╠╡σ.hwp =====

(일반 용역)안전보건작업대장 - 작성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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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작업 변경 관련 문서 제출 4. 안전보건교육 관리 안전보건교육일지 제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제출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안전점검 등 결과 제출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위생시설 관련 자료 제출 10.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11. 산업재해 관리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제출

12. 작업중지제 작업중지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13. 발주자 확인 안전보건작업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공종별 투입 인력 작성 투입 장비 투입 장비 종류 작성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현장소장(대리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방침·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 작성요령

1) 변동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조직 및 체계도를 첨부함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유순근 21년11월30일~22년10월30일 토목기사/ 30년2개월 (2) 안전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최종구 21년11월30일~22년10월30일 건설안전기사/ 3년9개월 (3) 보건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 작성요령

1) 성명과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 및 전담 보건관리자의 성명과 선임기간을 작성함,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함

2) 관력 자격과 경력 : 건설안전과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과 경력 작성(보건관리자는 보건분야 관련 자격증과 경력)

3)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3. 작업기간 등 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 작업기간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공사기간, 승인일자,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 작업방법 사용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세부 작업방법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세부공종명, 변경 전 공법, 변경 후 공법,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 금액, 승인일자, 공법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변경 차수 설계 변경 내용 사용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공사기간 변경과 작업방법 변경에 기재된 사유를 제외한 설계 변경 이력을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4. 안전보건교육 및 TBM 관리 NO. 교육구분 교육강사 교육일(시간) 교육 내용 1 정기안전보건교육 (7월) 홍길동 22.03.08(2H) 첨부파일 참조 2 TBM(작업 전 교육) 김철수 매 작업 전 첨부파일 참조 ※ 작성요령

1) 작업간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작성함

2) 별도 양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일지 첨부必

<첨부 1 : 정기안전보건교육 결과>

0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 :00
~
11: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첨부 2 : TBM 결과> * 잠수작업은 잠수 운용 계획서로 갈음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2023년 5월 1일 07:00 ~ 07:10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ㅇㅇ업체 사업명 ㅇㅇ사업 작업내용 ㅇㅇ을 위한 잠수작업 TBM 장소 출항 전 작업 대기 장소 (ㅇㅇ시 ㅇㅇ구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대책이행 여부 ➀ 공기통 내 유해가스로 유입으로 가스 중독 ➀ 작업 전 전체 공기통에 대한 공기질 측정 예, 아니오□

2인 1조 작업 미실시 및 감시인 미배치로 인한 비상대응 불가

2인 1조 작업 실시 및 감시인 배치 예□, 아니오 ➂ 장비 결함으로 인한 수중 비상상황 발생 ➂ 장비 점검 철저, 비상공기통 제공 등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대책이행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ㅇㅇ업체 직책 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김 ㅇ ㅇ (서명)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개선조치 내용,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개선조치를 위해 2인 1조 작업 및 감시인 작업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작업자들은 TBM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음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김ㅇㅇ 김ㅇㅇ 김◇◇ 김◇◇ 이ㅁㅁ 이ㅁㅁ 이♤♤ 이♤♤ 박△△ 박△△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근거

공사 계약 시 금액 :
3,000,000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작성요령:

1) 계약 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산출근거를 작성함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이력관리 변경 차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자 사유 관련 문서 1 2,850,000원 22.02.28 변경계약 생태복원팀-000 ※ 작성요령: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변경일자,

변경된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관리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000,000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500,000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2,500,000 ※ 작성요령:

1)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을 6개월마다 확인함.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개월마다 사용한 총액을 작성함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

이행내역 첨부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용역 수행업체 자체 현장 안전보건활동 ※ 작성요령 1) 용역 수행업체 자체 점검 결과 등 첨부 7.2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 프로그램명 참여 내용 시행일자 1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1차) 현장 안전점검(석산) 및 안전캠페인 22.02.11 2 안전보건협의체 월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22.02.26 3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2차) 현장 안전점검(투하) 및 안전캠페인 22.02.28 ※ 작성요령

1) 프로그램명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기타 현장 안전보건 참여한 내용

2) 참여 내용 : 발주자가 참여한 내용을 작성함

7.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1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홍길동 22.02.14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 설치 22.02.22 백상호 ※ 작성요령: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 등의 공식 점검 및 감독 기록을 작성함

2) 발주자 확인 :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치사항이 이행되었음을 발주자가 확인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 측정업체 유해인자 노출량 조치 내용 22.02.15 ㈜작업환경측정 소음 50db 기준미만이나 청력보호구 지급 ※ 작성요령: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조치사항을 작성함

2) 측정업체에서 작성한 측정결과서 첨부 必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첨부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NO. 위생시설 설치시기 해체시기 확인 내용 1 화장실 22.02.15 22.03.08 자체설치 2 체육시설 착수 시 종료 시 발주자 제공 ※ 작성요령:

1) 현장에 설치된 위생시설(휴게시설, 남녀 탈의실, 화장실 등)의 내용과 설치시기 및 해채 시기를 작성함

10. 안전작업허가제 NO. 작업구분 작업승인요청일 허가서 발급일 작업종료일 1 잠수작업 22.02.18 22.02.22 22.02.22 ※ 작성요령:

1) 작업간 발급한 안전작업허가서에 대하여 작성함

2) 별도 양식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첨부必 고소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안전작업계획서 □ / ∙자격 □ / ∙특수건강검진 □

∙안전보건교육 □ / ∙도면 □ / ∙사전 위험성 평가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 설치 ∙추락방지망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장비 구비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 착용·부착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ㅇㅇ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30일 경과 후 재발급)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 2023. 00 .00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ㅇㅇㅇ (서명) 11. 산업재해 관리 일자 사고개요 피해 규모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 작성요령

1) 현장의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고개요, 피해내용, 재발방지조치를 작성함

2)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첨부 필요

12. 작업중지제 NO. 작업중지요청일 해제일 요청사유 1 22.02.18 22.02.22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불가 ※ 작성요령

1) 작업간 신청한 작업중지 내역에 대하여 작성함.

2)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13. 발주자 확인 대장 작성 담당자 (서명) 발주 감독관 (서명) 협력업체 대표 (서명) 발주 책임자(본부장) (서명) ※ 작성요령

1) 공사 종료 후 최종 안전보건작업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였음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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