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적격심사)공고 제2026-1-0731호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제2026-1-0731호
ㆍ공 고 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건설사업추진단 강병수 행정원(055-791-394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제2026-1-07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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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입 찰 건 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본공사의 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변경없이 조정
○ 배 정 예 산 : ₩ 64,460,000(*부가세포함)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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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10. 27. 22:00 ~ 2025. 11. 04. 10:00
○ 개찰일시 : 2026. 11. 04.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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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 조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업종으로 입찰참 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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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전자제출서류
①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양식1 참고]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산출내역서 1부(첨부2. 내역서 작성 및 제출)
⑤ 업종별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 명시) 1부 ⑥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⑧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⑨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⑩ 기타 증빙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등)
⑪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과업지시서 붙임 참고)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식
- 상기 서류는 적격심사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적격심사대상 제외)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055-791-3760)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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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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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조 제1항[별표4],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2조 제1항 및 [별표 4] 참조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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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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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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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해당 공고번호 확인 후 기재, 입찰건명 기재, 기관번호 x
✪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해당없을 시, 공란에 “V” 체크 표시 및 날인하여 제출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적격심사)공고 제2026-1-0731호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제2026-1-0731호
ㆍ공 고 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건설사업추진단 강병수 행정원(055-791-394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
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제2026-1-07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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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입 찰 건 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본공사의 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변경없이 조정
,
○ 배 정 예 산 : ₩ 64,460,000(*부가세포함)
○ 기타사항 공동계약불가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10. 27. 22:00 ~ 2025. 11. 04. 10:00
○ 개찰일시 : 2026. 11. 04.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
.
12
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
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
76
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2
3 1 5 44
조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 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21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
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
표2]‘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업종으로 입찰참 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2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가격입찰 전자입찰
: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전자제출서류
①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양식1 참고]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통장사본 1부
④ 산출내역서 1부(첨부2. 내역서 작성 및 제출)
⑤ 업종별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 명시) 1부
⑥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⑧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⑨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⑩ 기타 증빙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등)
⑪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과업지시서 붙임 참고)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식
-
상기 서류는 적격심사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적격심사대상 제외)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
: * (055-791-3760)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
.
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
, 38 ( 38 )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10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
무처리규정」 제 조의
제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48
2, 59 . ( .) ,
5. 낙찰자 결정 방법
--------------------------------------------------------------------------------------------------------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조 제1항[별표4], 제4조 제1항 제3
10
2 1 42 1 ,
호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
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을 얻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 조 제 항 및 별표
* 2 1 [ 4] 참조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
개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적격심사결과 ,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39
4 ,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12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1
5 3 ,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1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
1
2 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c
d
e
f
g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
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 3.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026. 10.
1. 용역의 개요
가. 목 적
본 용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증축)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나. 폐기물 발생 장소
◦ 발생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사동 1271-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 용역의 범위
◦ 폐기물 수집‧운반: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
◦ 폐기물 처리: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라. 용역 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본공사의 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변경없이 조정
마.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바. 건설폐기물 내역(건설폐기물 설계내역서 참조)
구분
규격
수량(톤)
<건축공사>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79.158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16.657
혼합건설폐기물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2.438
폐목재류
폐목재류
1.838
폐합성수지류
소각대상
3.591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79.15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그외)
24톤 암롤트럭, 30km
24.524
<토목공사>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709.27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96.34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905.61
<조경공사>
임목폐기물처리비
운반비포함
10
사.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등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 용역 일반사항
가. 적
용
◦ 본 과업의 발주처와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도급자’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업무담당 직원을 말한다.(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독업무를 수행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정부제정 법규 및 제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용역계약의 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처리성상의 추가, 삭제 등으로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건설폐기물처리 물량이 변경된 경우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다. 하도급의 제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기간 내 과업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것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배출관리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 배출관리계획서의 변경 시 즉시 배출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 당 과업 내용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폐기물 형상물이 배출될 때는, 배출 방법, 폐기물 분리 및 보관 방법 또한 폐기물 수량 및 형상분류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및 승인
◦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
2) 보유장비현황 3)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사본 4)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5)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바. 도급자의 책임
◦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단지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시 환경 및 주변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안전, 민원 등 관리의 의무를 다한다.
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에 제출한 각종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재산으로 본다.
◦ 도급자는 착수(작업)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친 컬러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기성) 사진은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전‧옆면에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계량무게,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현장관리 책임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및 사고의 보고
◦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개인 안전장구 등의 착용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안전, 환경, 운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제 법규의 준수
◦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률, 조례, 규칙 등 기타 관계 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 처리 시스템(올바로정보 시스템)등에 등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카. 이의 신청
◦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이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시행 7일전 감독관에게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 지정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폐기물은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규정에 의한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파. 계량증명서 제출
◦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폐기물 반출 완료 후 도급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현장 여건의 변경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경우 폐기물 추가 발생 수량의 증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현장 내 폐기물의 수량의 성상별 물량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폐기물 운반비는 최종처리 장소까지 30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운반거리를 실측한 거리로 정산할 수 있으며, 추가하여 증가된 거리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안전보건관리지침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수 또는 공사 시작 전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출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토 승인 이후 착공 또는 공사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그 결과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안전보건 점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대상에서 제외
바. 안전보건정보 제공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전까지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간 등 준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선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아. 위생시설 등의 협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차.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붙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sample) : 경쟁입찰 대상 1부. (끝)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OOOO 공사(용역 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00. 0. OOOOOO(업체명)
목
차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hp:tab width="23015" leader="3" type="2"/> 00
1. 역할 및 책임<hp:tab width="27567" leader="3" type="2"/> 00
제2장 실행수준 <hp:tab width="29015" leader="3" type="2"/> 00
1. 위험성평가<hp:tab width="28967" leader="3" type="2"/> 00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hp:tab width="18467" leader="3" type="2"/> 00
3. 안전교육 계획<hp:tab width="26867" leader="3" type="2"/> 00
4. 안전작업허가<hp:tab width="27567" leader="3" type="2"/> 00
제3장 운영관리 <hp:tab width="29763" leader="3" type="2"/> 00
1. 위험물질 및 설비<hp:tab width="24767" leader="3" type="2"/> 00
2. 비상대책<hp:tab width="30367" leader="3" type="2"/> 00
제4장 재해발생 수준 <hp:tab width="26015" leader="3" type="2"/> 00
제5장 기타 자료 <hp:tab width="29015" leader="3" type="2"/> 00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자유롭게 수정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보고 성 명 연락처 보고
공유 및 통제
관리감독자
성 명 연락처 협조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 제2장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아래는 참고용) 사업장 표준문서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2000. 00 . 00 . 수급업체명: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평가로 완성한다.
<hp:tab width="42782" leader="0" type="1"/>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hp:tab width="24094" leader="0" type="1"/>
회사명 :
사업주 :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 인
기 안
사업장명 :
제
정 : 20
문서번호 : 안전 -
개
정 : 20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안전관리자
성명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직위:
직위:
성명
성명 성명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 준
대
3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표 5>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중
소
상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7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8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 : 1. 사전(사후)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2.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3. 위험성평가 현장 조사표
[붙임1]
사전(사후)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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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 회의사진
<hp:tab width="17975" leader="0" type="1"/>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붙임2]
위험성평가회의결과회의일시
201 년
월
일
:
~
:
회의장소
<hp:tab width="17975" leader="0" type="1"/>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 회의사진
<hp:tab width="17975" leader="0" type="1"/>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붙임3]
위험성평가 현장조사표
건 물 명
업 체 명
평 가 장 소 (호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산 분원
가. 안전 보건 정보 현황
안전보건정보체크
(※작업상 필수적 안전사항 정보 파악)
밀폐공간
작업
□
최근 3년간 재해발생
□
아차사고
□
교대작업
여부
□
20kg 이상 중량물인력취급
■
작업환경 측정 여부
■
특별 안전 교육 유무
□
유해물질 MSDS
□
안전작업
허가증 필요여부
□
관련도면 및 사양서
■
작업메뉴얼 절차서
■
근로자특수건강진단
□
작업장소 안전 보건상 문제
□
안전관리
규정 비치
■
일상점검
비치
■
안전보건
표지 부착
■
비상연락망 게시
■
나.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 위험기계・기구 현황
작업명
기계 및 가구
유 해 화 학 물 질
기타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다. 작업 공정 [장소 : 000] 1. 공정명 : ⇨ ⇨ ⇨ ⇦ ⇦ ⇦ 2. 공정명 : ⇨ ⇨ ⇨ ⇦ ⇦ ⇦ 3. 공정명 : ⇨ ⇨ ⇨ ⇦ ⇦ ⇦
라. 위험성평가표
평가대상
공정(작업)명
위험성 평가표
[공정명 : ]
평가자
평가일시
평균
위험성
현재
개선후
세부
작업내용
유해위험 요인 파악
현장사진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가
능
성
중
대
성
위
험
성
위험
분류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
마. 개선실행확인표
개선NO. A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위험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감소
대책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개선 전 위험성(5×4)
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3
4
12
1
2
2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아래는 참고용)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후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2-1. 보호구 지급 계획 (아래는 참고용)
연 번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1
전직종
안전모
작업전원
작업수칙전 개인별 지급
2
용접원
안전화
작업자전원
3
용접원
방진만스크
해당작업자
3. 안전교육 계획 (아래는 참고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집체 또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관리감독자
연간 16H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작업 시작 전 교육
(TBM)
전 근로자
작업 전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근로자
16H
집체 또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MSDS
교육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기타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집체 또는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00.00.00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 상기 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교육일지에 붙임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사업수행 간 작성된 교육일지는 준공 등 추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추가 제출한다.
4. 안전작업 허가 (아래는 참고용)
◦ (안전작업허가대상)
1.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일반위험작업 :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 (보충작업허가대상)
1. 밀폐공간작업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정전작업 3. 방사선사용작업
4. 고소작업 :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작업
5. 굴착작업
6. 중장비 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보충 작업허가의 경우 화기작업 및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저어야 함
안 전 작 업 허 가 서
허가일자
현장책임자
신청자
(인)
담당 부서
담당자
(인)
부서장
(인)
업 체 명
현장책임자<hp:fwSpace/>/<hp:fwSpace/>연락처
/
작업 일시
20
년
월
일
:
~
:
(최대 8시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작업인원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도면 □
안전장구 및 소화기 목록 □
작업종류
안전작업허가 중 택 일
안전작업허가 외 병행(보충)작업 수행 시 체크
일반작업
□화기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방사선작업
□굴착작업
□밀폐작업
□중장비작업
공통(일반작업)
확인
해당없음
□ 화기작업
확인
해당없음
안내표지판 등 작업구역 설정
□
□
소화기 비치
□
□
작업 주위 위험요인 제거
□
□
비산 불티 차단막 설치
□
□
안전보호구 착용
□
□
밸브 차단이나 맹판 설치 시 표지판 부착
□
□
안전 교육 실시
□
□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
현장 안전담당 배치
□
□
환기 조치
□
□
□ 정전작업
□ 고소작업
주 전원 차단
□
□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확인
□
□
접지 및 방전 확인
□
□
(고소<hp:fwSpace/>작업대) 안전장치 확인
□
□
차단 표지판 부착
□
□
추락방지조치 확인(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
□
잠금장치 시건
□
□
(A형 사다리) 3.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
□ 방사선작업
□ 굴착작업
방사능 위험 표지 및 점멸등 설치
□
□
지하 매설물 확인(가스, 기계, 소방, 통신 케이블 등)
□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인접 지역 붕괴 예방조치
□
□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
□ 밀폐작업
□ 중장비작업
산소측정기, 통신장비, 대피 기구 배치
□
□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
환기 및 배기장치 설치
□
□
중장비 안전장치 정상 확인
□
□
용기 세척 시 공기/물 치환
□
□
기상 및 노면 상태 확인
□
□
가스농도<hp:fwSpace/>측정(O2<hp:fwSpace/>:<hp:fwSpace/>18%이상<hp:fwSpace/>23.5%미만<hp:fwSpace/>/<hp:fwSpace/>CO<hp:fwSpace/>:<hp:fwSpace/>30ppm미만<hp:fwSpace/>/<hp:fwSpace/>CO2<hp:fwSpace/>:<hp:fwSpace/>1.5%미만 / H2S<hp:fwSpace/>:<hp:fwSpace/>10ppm미만)
□
□
주변 장애물 및 전선, 설비 간섭 여부
□
□
통신장비 확인
□
□
가스농도
측정
①
작
업
전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②
휴
식
후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기타
사항
작업허가연장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승인자
(서명)
주의
사항
안전작업허가서는 발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최대 8시간 유효
2. 신청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연장 필요 시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재확인하고 승인권자에게 허가시간 연장 요청
3. 승인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연장 허가 시 하단 ‘작업허가연장’항목에 연장시간 기입 후 서명
4.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작업은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 어려우므로 승인권한을 신청자에게 위임하여 서명 및 진행
제3장 운영 관리
1. 위험 물질 및 설비 (아래는 참고용)
구분*
점검·정비 방법
점검주기
담당자
책임자
⦁ ⦁ ⦁ ⦁ ⦁ ⦁ ⦁ ⦁ ⦁
* 작성요령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기재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2. 위험 물질 및 설비 첫번째 표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 필
2.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아래는 참고용)
◦ 비상연락망(대외)
본 사
00
고용노동지청
현장사무실 소방서 1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비상연락망(대내)
직원 비상연락망
성 명
자 택
휴대폰
주 소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반장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제4장 재해발생 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구분
2020
2021
2022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사고 부상자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제5장 기타 자료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공 사 명
(용 역 명)
발주부서
공사(용역)
기간
~
공사내용
(용역내용)
위험공정
상기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보건담당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작업)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귀하
현장 대리인(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 사 명
(용 역 명)
수 행 기 간
: 2000년 ○○월 ○○일 ~ 2000년 ○○월 ○○일
선
임
자
현장 대리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성
명
홍 길 동
홍 길 동
직
위
소 장
부 장
생 년 월 일
1968.07.29
1954.12.05
주
소
울산시 OOOO
경남 양산시 OOOO
상기와 같이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제출 합니다.
2000. ○○. ○○ 회 사 명 : ○ ○ ○ ○ (주)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귀하
◇ 근로자 건강체크리스트
작성
항목
성명/성별/나이
작업기간
회사명
소속부서
사업장명
작업명
* 해당항목 ✓체크 (중복체크 가능)
건강
체크리스트
유전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당뇨병 □암 □기타 (
)
□ 해당없음
일반질병
□호흡계 □순환기계 □피부질환 □암 □기타 (
)
□ 해당없음
직업성질병
□소음성난청 □근골격계질환 □폐질환 □뇌심혈관질환
□기타 (
) □ 해당없음
건강상태
□ 양 호
□ 보 통
□ 불 량
□ 매우 불량
과거병력
□ 질 병 력 :
기타 특이사항
위 상기내용에 대하여 본인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성일자
서명
(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 10465호)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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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집항목 : 이름, 기술자격, 학위, 생년월일, 회사명, 주소,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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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근로자 안전관리
ο 계약 수행능력 판단 및 계약 이행실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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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원본 보관) ο 보존 이유 : 기본 계약업무 수행 ο 보존 기간 : 3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고객께서는 본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회사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기술성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민감정보 수집시)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시)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 2.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외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A.건축공사 B: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9.158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838C54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BA713352A838C547 AV: 677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657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F6940D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BA713352AF6940DF AV: 677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438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E435D1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BA713352AE435D1F AV: 6773
A: 폐목재류 B: C: TON D: 1.838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E435C0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BA713352AE435C09 AV: 6789
A: 폐합성수지류 B: 소각대상 C: TON D: 3.591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E435C0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BA713352AE435C0A AV: 677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9.158 E: F: N: 5D9F03BB984527A811332232CE652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A811332232CE6529 AV: 67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그외)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4.524 E: F: N: 5D9F03BB984527A811332232CB914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9F03BB984527A811332232CB914B AV: 677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N: TOTAL
A: 0B.토목공사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09.27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838C54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9F03BB984527BA713352A838C547 AV: 678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96.34 E: F: N: 5D9F03BB984527BA713352A838C66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9F03BB984527BA713352A838C66E AV: 678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5.61 E: F: N: 5D9F03BB984527A811332232CE652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9F03BB984527A811332232CE6529 AV: 678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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