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학술(1억미만)용역] 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보령시 일원
다. 용역내용: 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마. 추정금액: 금89,526,000원(추정가격 81,387,272원+부가가치세 8,138,728원)
바. 기초금액: 금89,526,000원<hp:lineBreak/> ※ 본 건은 다년도 차수계약으로 총액 발주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차 및 1차: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 <hp:lineBreak/>2차: 잔여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 1차분 계약(예정)액: 금69,830,000원 / ※ 1차분 금액에 낙찰률 적용
- 2차분 예산 미 확보 시 1차분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억미만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03.(화) 10:00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03.(화)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기관(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입찰방식으로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억 미만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금81,387,272원
1) [기술인력평가 중 수행실적]은 <hp:lineBreak/>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의 <hp:lineBreak/>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1> 참고]
<표1>
(동일종류 이행실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책임연구원)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
- 예시) A사 소속 책임연구원 ‘갑’은, A사 소속 상근인력으로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며, A사 소속으로 수행 실적만 인정함
※ 책임연구원의 동일종류 수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새마을공동체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에 한하며, 소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2> 참고]
<표2>
* 가)~라) 자료 모두 제출 *
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나)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간: 최근 3개월간 / 4대보험 완납증명서(X)]
다) 급여 관련 자료
- (법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또는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개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라) 재직증명서 등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낙찰업체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기준]은 <hp:lineBreak/>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2명[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단순업무처리 제외)], <hp:lineBreak/>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르며 접수서류 인정 여부 판단은 사업부서(새마을공동체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표
직명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비고
연구원
1.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3.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위 <표2> 참고),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hp:lineBreak/>「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2)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농촌활력팀 (☎ 041-930-23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7.
보 령 시 재 무 관
===== 공고문 ([학술(1억미만)용역] 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보령시 일원
다. 용역내용: 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마. 추정금액: 금89,526,000원(추정가격 81,387,272원+부가가치세 8,138,728원)
바. 기초금액: 금89,526,000원
※ 본 건은 다년도 차수계약으로 총액 발주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총차 및 1차: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
2차: 잔여일로부터 2027. 12. 30.까지]
- 1차분 계약(예정)액: 금69,830,000원 / ※ 1차분 금액에 낙찰률 적용
- 2차분 예산 미 확보 시 1차분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억미만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03.(화) 10:00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03.(화)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기관(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입찰방식으로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
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
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억 미만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금81,387,272원
1) [기술인력평가 중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1> 참고]
<표1>
(동일종류 이행실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책임연구원)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
- 예시) A사 소속 책임연구원 ‘갑’은, A사 소속 상근인력으로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며,
A사 소속으로 수행 실적만 인정함
※ 책임연구원의 동일종류 수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새마을공동체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에 한하며,
소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2> 참고]
<표2>
* 가)~라) 자료 모두 제출 *
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나)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간: 최근 3개월간 / 4대보험 완납증명서(X)]
다) 급여 관련 자료
- (법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또는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개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라) 재직증명서 등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낙찰업체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기준]은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2명[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단순업무처리 제외)],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르며 접수서류 인정 여부 판단은 사업부서
(새마을공동체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표
직명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비고
1.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연구원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3.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연구보조원 1.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위 <표2> 참고),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
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2)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농촌활력팀 (☎ 041-930-23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보 령 시 10. 재 27. 무 관
===== 과업지시서(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 업 지 시 서
(전체분)
2026. 보 령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 1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hp:tab width="18088" leader="3" type="2"/> 5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hp:tab width="27688" leader="3" type="2"/> 1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 우리나라 농촌(읍․면)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제안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및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는 물론 지역민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농촌포럼, 대상별 교육, 권역특성화 교육 등 교육부문과 인성학교 지원, 현장활동가, 마을만들기 컨설팅 부문으로 구성
⦁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업권역을 견인할 수 있는 권역의 리더양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권역의 역량강화가 필요
2.2. 목 적
⦁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추진 중인 마을, 완료된 마을에 특성화 된 역량강화사업 시행을 통해 자립적인 마을개발 능력 배양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마을리더 교육 및 회의, 권역특성화 교육을 통해 마을 운영 능력 향상
⦁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방안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홍보지원으로 마케팅 능력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경영능력 향상
⦁ 컨설팅을 통해 농촌마을 권역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권역의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여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25년~2027(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1리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전체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로 함.
- 당해연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보령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보령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세부사항 붙임. 지역역량강화 사업계획서 참고)
5.1. 장산1리 지역역량강화
5.1.1. 산수국 꽃차교실
<hp:fwSpace/>◦ 추진시기 : 2026
◦ 대상인원 : 25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장산1리에 식재하는 산수국을 활용하여 꽃차 제작 기술 습득을 통해 지역 자원(산수국 등 식용 꽃)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프로그램 마련
5.1.2. 솟대부엉이교실
<hp:fwSpace/>◦ 추진시기 : 2026
◦ 대상인원 : 20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주민이 직접 제작 체험을 통해 지역 생태환경과 어울리는 솟대 교육의 고도화 과정으로 솟대 작품을 개발하여 관광 콘텐츠로 육성
5.1.3. 난타동아리 ◦ 추진시기 : 2026년 ◦ 대상인원 : 20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난타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지역 행사·축제·자치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공연팀으로 발전
5.1.4. 선진지견학 ◦ 추진시기 : 2026년 ◦ 대상인원 : 40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우수사례지 운영장(추진위원장, 사무장 등)로부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주민간 갈등관리방안 등 실질적인 운영관리 노하우를 습득함
5.1.5. 리더교육 ◦ 추진시기 : 2026년 ◦ 대상인원 : 15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장산리 중심지 및 배후마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리더를 양성하여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5.1.6.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 추진시기 : 2026년 ◦ 대상인원 : 20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주민 스스로 지역 로컬푸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음식개발을 위하여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마을자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두부레시비개발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함
◦ 교육성과품 : 지역 로컬푸드 이용 레시피 4개 이상 개발 및 레시피북 작성
5.1.7.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 추진시기 : 2026년 ◦ 대상인원 : 20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성’을 강조하고, 마을 브랜드와 연계하고,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레시피 표준화 및 소량 제품 판매를 통해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함
◦ 교육성과품 : 벌꿀천연화장품 레시피 3개 이상 개발 및 레시피북(상품화 가이드북) 작성
5.1.8. 축제지원 ◦ 추진시기 : 2027년 ◦ 대상인원 : 60명 - 지역주민
◦ 교육내용 : 장골마을이 보유한 자연환경, 농산물, 전통문화, 생활기술 등 고유 자원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단순 체험 제공이 아닌, 마을의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지속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6. 사업비 : 총 89,526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사업내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교
육
산수국꽃차교실
2,189
-
2,189
-
동아리
솟대부엉이
13,288
-
13,288
-
난타동아리
12,518
-
12,518
-
선진지견학
7,854
-
7,854
-
리더교육
3,597
-
3,597
-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15,192
-
15,192
-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15,192
-
15,192
-
홍보
마케팅
축제지원
19,696
-
-
19,696
총계
89,526
-
69,830
19,696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보령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보령시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시 담당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보령시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령시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령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령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책임연구원 지정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체계적인 수행과 사업성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연구원은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계획 수립, 참여인력 업무조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품질관리 등 과업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입찰 시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과 동일인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참여인력 배치계획서, 재직증빙자료 및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책임연구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계약예규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적격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연구인력과 협업하여 과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배치 및 업무수행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산출내역서와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령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보령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령시의 소유로 하고, 보령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령시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령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령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보령시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보령시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보령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령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시 담당자가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령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보령시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hp:fwSpace/>보령시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보령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설계내역서(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1차분))-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D: (1차분)
D: 2026. 9.
D: 보령시
[시트: 갑지]
A: 과장 C: 팀장 E: 담당자 G: 설계자 I: 설계년월일 J: 2026. 9.
G: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1리 일원
A: ■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1차분)
C: □ 과 업 개 요
C: 공
종 F: 사 업 량 H: 비
고
C:
- 교육 F: 산수국 꽃차교실 1식
F: 솟대부엉이 동아리 교육 1식
F: 난타동아리 동아리 교육 1식
F: 선진지견학 1식
F: 리더교육 1식
C:
- 컨설팅 F: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1식
F: 벌꿀천연화장품 체험 프로그램 1식
C: 사업비: D: 금 영원 G: (₩ H: 0 I: )
[시트: 역량강화 내역서]
A: 지역역량강화 산출내역
A: ■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1차분)
A: 구분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지역 역량강화 내역 G: 0 M: 0
A: 가. B: 교육 G: 0 L: 0 M: 0
B: 산수국꽃차교실 D: 1 E: 식 F: 0 G: 0 L: 0 M: 0
B: 솟대부엉이 C: 동아리교육 D: 1 E: 식 F: 0 G: 0 L: 0 M: 0
B: 난타동아리 C: 동아리교육 D: 1 E: 식 F: 0 G: 0 L: 0 M: 0
B: 선진지견학 D: 1 E: 식 F: 0 G: 0 L: 0 M: 0
B: 리더교육 D: 1 E: 식 F: 0 G: 0 L: 0 M: 0
A: 나. B: 컨설팅(레시피, 체험프로그램) G: 0 L: 0 M: 0
B: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D: 1 E: 식 F: 0 G: 0 L: 0 M: 0
B: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D: 1 E: 식 F: 0 G: 0 L: 0 M: 0
F: 0
[시트: 기획(총괄)]
A: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안) I: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연차별 계획(안)
A: 부 문 B: 사 업 내 용 D: 계
(천원) E: 년차별 투자계획(천원) H: 비고 I: 부 문 J: 사 업 내 용 L: 투 자 횟 수 O: 단가(천원) P: 비고
E: 2025년 F: 2026년 G: 2027년 L: 2025년 M: 2026년 N: 2027년
A: 총계 D: - E: - F: - G: -
A: 주민교육 B: 산수국꽃차교실 D: - E: - F: - G: - J: 산수국꽃차교실 M: 1 O: -
B: 동
아
리
교
육 C: 솟대부엉이 D: - E: - F: - G: - J: 동
아
리
교
육 K: 솟대부엉이 M: 1 O: -
C: 난타동아리 D: - E: - F: - G: - K: 난타동아리 M: 1 O: -
B: 선진지견학 D: - E: - F: - G: - J: 선진지견학 M: 1 O: -
B: 리더교육 D: - E: - F: - G: - J: 리더교육 M: 1 O: -
B: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D: - E: - F: - G: - J: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M: 1 O: -
B: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D: - E: - F: - G: - J: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M: 1 O: -
A: 홍보마케팅
B: 소 계 D: - E: - F: - G: - J: 소 계 O: -
A: ※ 일반농산어촌지원비 :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문비, 공무원교육, 총괄계획가 지원비용, 주민사전역량강화,
교육출장비 등 I: ※ 개별 마을, 거점지구, 중심지 등에 적합하도록 관련항목 및 횟수 조정하며, 추진위원회 협의 및 지자체 승인후 착수
C: 산수국꽃차교실 D: 15,000 E: - F: 15,000 O: 88,617
C: 솟대부엉이 D: 10,000 E: - F: 10,000
C: 난타동아리 D: 10,000 E: - F: 10,000 O: -88,617
C: 선진지견학 D: 15,000 E: - F: 15,000
C: 리더교육 D: 10,000 E: - F: 10,000 G: - H: 60,000 J: - K: -
C: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D: 15,000 E: - F: 15,000 J: - K: -
C: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D: 15,000 E: - F: 15,000 J: - K: -
C: - D: 20,000 E: - F: 20,000 G: - H: 50,000 J: - K: -
C: 부대비 D: 30,000 E: 11,630 F: 18,370
J: 99,753 K: 69,827
K: 29,926
[시트: 유의사항]
A: [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A: 1. 본 자료는 공사 직원을 위한 내부 참고 자료로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적용된 금액, 인원, 소요일수, 횟수 등은
A: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A: 2. 강사는 C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의 질·교육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위 등급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음
A: 3. 경비 및 재료비 등 실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실비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A: 4. 여건 및 교육 효과를 위해 인건비의 연구원 소요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
A: 5. 각 항목(세부사업)의 소요일수는 '16년 농촌지역개발사업 항목별 표준단가 적용기준 설정 연구(농어촌연구원)를 참고
A: 6. 여비의 횟수는 시행일수(교육, 보고회, 실습, 견학일수 등)에 1일(협의, 현황조사 등 기타)을 더한 수로 반영하였고
A: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횟수를 적용하였음
A:
※ 시행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여러 세부사업을 한 회차에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일을 가산
A: 7. 세부사업 불가 항목은 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상식선 이내 활동, 주민문화복지 활동 가능)
A: 8. 개인 자격취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 사업에 종사하는 조건을 규약 또는 협약 등으로 제정하여 자부담 제외,
A:
미이행 시 지원금 회수
A: 9.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사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강의비를 지급할 수 없음(단,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용역사
A:
대표 등 소속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사내강사료 지급)
A: 10. 교육 등 시행 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식비·다과비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민참여 독려를 위해 식비·다과비
A:
범위 내에서 대체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시트: 리더교육(1박2일)]
B: 리더교육(1박2일 기준, 주민2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743,383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340,613 G: 2681226 H: × I: 0.5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716,924 G: 1792309 H: × I: 0.4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446,871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238,975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B: 경비 C: 소계 D: 소계 F: 55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D: 연구보조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9,000 G: 30000 H: × I: 0.30월
D: 우편료 F: 6,000 G: 2000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REF!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2시간 J: 0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6회 J: ※(강사당 2시간, 6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5만원 F: - G: 50000 H: × I: 인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5천원 F: 700,000 G: 10000 H: × I: 2회 J: + K: 15000 L: × M: 1회) N: × O: 20인 P: 중식2회, 석식1회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2회 J: × K: 2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REF! G: #REF! H: × I: 회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140,000 G: 7000 H: × I: 2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REF!
B: 일반관리비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REF!
B: 부가세 F: #REF!
B: 총합계 F: #REF!
T: 0.477272727 V: 0.409090909
T: 0.5 V: 0.4
[시트: 리더교육(2일 10시간)]
B: 리더교육(2일 10시간 기준, 주민2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054,848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144,981 G: 2681226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896,155 G: 1792309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14,994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298,718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6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D: 연구보조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B: 직접비 D: 소계 F: #REF!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0시간 J: 0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5회 J: ※(강사당 2시간, 5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5천원 F: 500,000 G: 10000 H: × I: 20인 J: + K: 15000 L: × M: 20인 P: 중식1회, 석식1회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2회 J: × K: 2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REF! G: #REF! H: × I: 회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140,000 G: 7000 H: × I: 2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REF!
B: 일반관리비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REF!
B: 부가세 F: #REF!
B: 총합계 F: #REF!
U: 0.772727273 W: 0.477272727
U: 0.8 W: 0.5
[시트: 리더교육(2박3일)]
B: 리더교육(2박3일 기준, 주민2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982,357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340,613 G: 2681226 H: × I: 0.5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896,155 G: 1792309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446,871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298,718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7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60,000 G: 일비(20,000원×4회)+식비(20,000원×4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50,000원×2회) W: 0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일비(20,000원×4회)+식비(20,000원×4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50,000원×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B: 직접비 D: 소계 F: #REF!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8시간 J: 0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9회 J: ※(강사당 2시간, 9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5만원 F: 2,000,000 G: 50000 H: × I: 20인 J: × K: 2회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5천원 F: 1,600,000 G: 10000 H: × I: 5회 J: + K: 15000 L: × M: 2회) N: × O: 20인 P: 조식2회, 중식3회, 석식2회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3회 J: × K: 2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REF! G: #REF! H: × I: 2회
D: 버스임차료 E: 20인승 이상 F: 1,520,000 G: 760000 H: × I: 2일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D: 보험료 E: 1인 2일 기준 F: 140,000 G: 7000 H: × I: 20인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140,000 G: 7000 H: × I: 2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REF!
B: 일반관리비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REF!
B: 부가세 F: #REF!
B: 총합계 F: #REF! S: 0.522727273
S: 0.5
[시트: 위탁교육(인건비 외부위탁비 별도)]
B: 위탁교육-준비, 시행 성과관리(인건비 외부위탁비 별도)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072,491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04,368 G: 2681226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268,123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000
C: 통신비 D: 전화료 F: 3,000 G: 30000 H: × I: 0.10월
D: 우편료 F: 2,000 G: 20000 H: × I: 0.10월
B: 소계 F: 1,077,491
B: 일반관리비 F: 53,874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13,136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240,000
B: 부가세 F: 124,000
B: 총합계 F: 1,364,000
Q: 0.295454545
Q: 0.3
[시트: 주민교육(당일 2시간, 일회성)]
B: 주민교육(당일 2시간, 일회성_주민4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231,577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74,080 G: 2681226 H: × I: 0.33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57,49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8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3,000 G: 30000 H: × I: 0.10월
D: 우편료 F: 2,000 G: 20000 H: × I: 0.1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시간 J: 0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1회 J: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4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1,416,577
B: 일반관리비 F: 70,828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48,74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636,000
B: 부가세 F: 163,600
B: 총합계 F: 1,799,000 G: (천단위미만절삭)
Q: 8.5 R: 0.386363636
Q: 22 R: 0.4
[시트: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2회)]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2회기준_주민4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293,822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144,981 G: 2681226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075,385 G: 1792309 H: × I: 0.6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14,994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358,462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6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27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720,000 G: 일비(20,000원 × 8회)+식비(20,000원 × 8회)+교통비(50,000원 × 8회)
D: 연구보조원 F: 540,000 G: 일비(20,000원 × 6회)+식비(20,000원 × 6회)+교통비(50,000원 ×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9,000 G: 30000 H: × I: 0.30월
D: 우편료 F: 6,000 G: 20000 H: × I: 0.30월
B: 직접비 C: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4시간 J: 0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12회 J: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12회 J: × K: 40인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 G: 0 H: × I: 12회 J: × K: 40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3회
B: 소계 F: 5,568,822
B: 일반관리비 F: 278,441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584,726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6,430,000
B: 부가세 F: 643,000
B: 총합계 F: 7,073,000
Q: 0.772727273 S: 0.590909091
Q: 0.8 S: 0.6
[시트: 주민교육(1일 4시간, 일회성)]
B: 주민교육(권역맞춤형, 1일 4시간, 일회성_주민4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429,987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072,490 G: 2681226 H: × I: 0.4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57,49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8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3,000 G: 30000 H: × I: 0.10월
D: 우편료 F: 2,000 G: 20000 H: × I: 0.10월
B: 직접비 D: 소계 F: 40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4시간 J: 0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2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400,000 G: 10000 H: × I: 40인 P: 중식1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4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2,014,987
B: 일반관리비 F: 100,749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211,574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2,320,000
B: 부가세 F: 232,000
B: 총합계 F: 2,552,000
Q: 0.386363636
Q: 0.4
[시트: 주민워크습(주민50)]
B: 주민워크숍(주민 5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668,962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072,490 G: 2681226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79,231 G: 1792309 H: × I: 0.1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57,49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59,744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1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6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3,000 G: 30000 H: × I: 0.10월
D: 우편료 F: 2,000 G: 20000 H: × I: 0.10월
B: 직접비 D: 소계 F: 85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8시간 J: , 퍼실리테이터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 F: - G: 0 H: × I: 4인 J: ※(강사당 2시간, 4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박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500,000 G: 10000 H: × I: 50인 P: 중식1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50인
C: 기타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350,000 G: 7000 H: × I: 5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2,883,962
B: 일반관리비 F: 144,198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302,816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3,330,000
B: 부가세 F: 333,000
B: 총합계 F: 3,663,000
Q: 0.386363636 S: 0.090909091
Q: 0.4 S: 0.1
[시트: 선진지견학(국내 1박2일)]
B: 선진지견학 (국내 1박2일_주민35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146,911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072,490 G: 2681226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537,693 G: 1792309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57,49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79,231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6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70,000 G: 일비(20,000원×3회)+식비(20,000원×3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50,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270,000 G: 일비(20,000원×3회)+식비(20,000원×3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50,000원×1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B: 직접비 D: 소계 F: #REF!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 G: 0 H: × I: 1시간 J: × K: 2인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5만원 F: 1,750,000 G: 50000 H: × I: 35인
D: 식비 E: 조식(1회), 중식(2회) : 1인당 1만원
석식(2회) : 1인당 1만5천원 F: 2,100,000 G: 10000 H: × I: 3회 J: + K: 15000 L: × M: 2회) N: × O: 35인 P: 조식1, 중식2, 석식2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REF! G: #REF! H: × I: 2회 J: × K: 35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REF! G: #REF! H: × I: 2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140,000 G: 4000 H: × I: 35인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F: #REF! G: #REF! H: × I: 35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1,780,000 G: 890000 H: × I: 2일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D: 보험료 E: 1인 2일 기준 F: 210,000 G: 6000 H: × I: 35인 K: #REF!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70,000 G: 2000 H: × I: 35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REF!
B: 일반관리비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R: 0.386363636 T: 0.272727273
B: 이윤 C: 이윤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R: 0.4 T: 0.3
B: 합계 F: #REF!
B: 부가세 F: #REF!
B: 총합계 F: #REF!
[시트: 선진지견학(국내 2박3일)]
B: 선진지견학 (국내 2박3일_주민2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146,911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072,490 G: 2681226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537,693 G: 1792309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57,49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79,231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72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610,000 G: 일비(20,000원×4회)+식비(20,000원×4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50,000원×2회)+항공료(250,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20,000원 × 1회)+교통비(50,000원 × 1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5,000 G: 30000 H: × I: 0.50월
D: 우편료 F: 10,000 G: 20000 H: × I: 0.50월
B: 직접비 D: 소계 F: #REF!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 G: 0 H: × I: 1시간 J: × K: 3인
C: 항공료 D: 항공료 E: 1인당 25만원 F: 5,000,000 G: 250000 H: × I: 20인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5만원 F: 2,000,000 G: 50000 H: × I: 20인 J: × K: 2일
D: 식비 E: 조식(2회), 중식(3회) : 1인당 1만원
석식(3회) : 1인당 1만5천원 F: 1,900,000 G: 10000 H: × I: 5회 J: + K: 15000 L: × M: 3회) N: × O: 20인 P: 조식2, 중식3, 석식3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REF! G: #REF! H: × I: 2회 J: × K: 20인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REF! G: #REF! H: × I: 3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80,000 G: 4000 H: × I: 20인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F: #REF! G: #REF! H: × I: 20인 J: × K: 2회
D: 버스임차료 E: 20인승 이상(도내 이동) F: 3,040,000 G: 760000 H: × I: 4회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P: 권역↔인근공항, 제주공항↔견학 권역
D: 보험료 E: 1인 3일 기준 F: 140,000 G: 7000 H: × I: 20인 K: #REF!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40,000 G: 2000 H: × I: 20부 P: 복사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REF!
B: 일반관리비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R: 0.409090909 T: 0.25
B: 이윤 C: 이윤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R: 0.2적용 T: 0.1 적용
B: 합계 F: #REF! R: 0.4 T: 0.3
B: 부가세 F: #REF!
B: 총합계 F: #REF!
B: ※ 버스임차료 산정 근거
B: 1. 제주도 견학 시 버스임차료 산정기준 : 권역 ↔ 인근공항(2회), 제주공항 ↔ 견학권역(2회)
B: 2. 제주도 외 견학 시 계획에 따른 임차료 별도 산정
B: ※ 항공료는 제주도 견학 시 반영
[시트: 선진지견학(국외 4박5일)]
B: 선진지견학 (국외 4박5일)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3,219,401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876,858 G: 2681226 H: × I: 0.7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537,693 G: 1792309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625,619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7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79,231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4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280,000 G: 일비(20,000원×6회)+식비(20,000원×6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100,000원×4회)+항공료(540,000원×1회)
D: 연구보조원 F: 9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20,000원 × 1회)+교통비(50,000원 × 1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H: × I: 0.60월
D: 우편료 F: 12,000 G: 20000 H: × I: 0.60월
B: 직접비 D: 소계 F: 20,785,000
C: 교통비 D: 버스임차료 E: 20인승 이상(도내 이동) F: 1,100,000 G: 550000 H: × I: 2일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AA: 22.33333333
D: 항공료 E: 1인당 54만원 F: 5,400,000 G: 540000 H: × I: 10인 K: ※항공료 및 숙박비 실비 정산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10만원 F: 4,000,000 G: 100000 H: × I: 10인 J: × K: 4일 P: * 공무원여비규정 식비/일 67$ → 한끼 67$/3=22.3$≒25,000원
D: 식비 E: 조식(4회), 중식(5회), 석식(4회) :
1인당 2만5천원 F: 3,250,000 G: 25000 H: × I: 13회 J: × K: 10인 P: 조식4, 중식5, 석식4
D: 간식비 E: 1인당 7천원 F: 350,000 G: 7000 H: × I: 5회 J: × K: 10인
C: 기타 D: 기관방문비 E: 1개소당 25만원 F: 1,000,000 G: 250000 H: × I: 4개소
D: 현지교통비 E: 60만원/일 F: 3,000,000 G: 600000 H: × I: 5일
D: 현지안내비 E: 20.5만원/일 F: 1,025,000 G: 205000 H: × I: 5일
D: 문화체험비 E: 1인당 13만원 F: 1,300,000 G: 130000 H: × I: 10인 P: 권역↔인근공항, 제주공항↔견학 권역
D: 보험료 E: 2만원/일 F: 300,000 G: 30000 H: × I: 10인
D: 도서인쇄비 E: 복사(30장) F: 60,000 G: 6000 H: × I: 10부 P: 복사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40,000 G: 4000 H: × I: 10인
B: 소계 F: 25,404,401
B: 일반관리비 F: 1,270,220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2,667,46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U: 0.681818182 W: 0.318181818
B: 합계 F: 29,340,000
B: 부가세 F: 2,934,000 U: 0.7 W: 0.3
B: 총합계 F: 32,274,000
B: ※ 버스임차료 산정 근거
B: 1. 제주도 견학 시 버스임차료 산정기준 : 권역 ↔ 인근공항(2회), 제주공항 ↔ 견학권역(2회)
B: 2. 제주도 외 견학 시 계획에 따른 임차료 별도 산정
B: ※ 항공료는 제주도 견학 시 반영
[시트: 선진지견학(국외 6박8일)]
B: 선진지견학 (국외 6박8일)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4,054,848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144,981 G: 2681226 H: × I: 0.8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896,155 G: 1792309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714,994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8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298,718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215,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090,000 G: 일비(20,000원×9회)+식비(20,000원×9회)+교통비(50,000원×2회)+숙박비(100,000원×6회)+항공료(2,030,000×1회)
D: 연구보조원 F: 90,000 G: 일비(20,000원 × 1회)+식비(20,000원 × 1회)+교통비(50,000원 × 1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21,000 G: 30000 H: × I: 0.70월
D: 우편료 F: 14,000 G: 20000 H: × I: 0.70월
B: 직접비 D: 소계 F: 43,420,000
C: 교통비 D: 버스임차료 E: 20인승 이상(도내 이동) F: 1,100,000 G: 550000 H: × I: 2일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AA: 22.33333333
D: 항공료 E: 1인당 200만원 F: 20,300,000 G: 2030000 H: × I: 10인 K: ※항공료 및 숙박비 실비 정산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10만원 F: 6,000,000 G: 100000 H: × I: 10인 J: × K: 6일 P: * 공무원여비규정 식비/일 67$ → 한끼 67$/3=22.3$≒25,000원
D: 식비 E: 조식(7회), 중식(8회), 석식(7회) :
1인당 2만5천원 F: 5,500,000 G: 25000 H: × I: 22회 J: × K: 10인 P: 조식7, 중식8, 석식7
D: 간식비 E: 1인당 7천원 F: 560,000 G: 7000 H: × I: 8회 J: × K: 10인
C: 기타 D: 기관방문비 E: 1개소당 25만원 F: 1,750,000 G: 250000 H: × I: 7개소
D: 현지교통비 E: 60만원/일 F: 4,800,000 G: 600000 H: × I: 8일
D: 현지안내비 E: 20.5만원/일 F: 1,640,000 G: 205000 H: × I: 8일
D: 문화체험비 E: 1인당 13만원 F: 1,300,000 G: 130000 H: × I: 10인 P: 권역↔인근공항, 제주공항↔견학 권역
D: 보험료 E: 2만원/일 F: 400,000 G: 40000 H: × I: 10인
D: 도서인쇄비 E: 복사(40장)+제본 F: 70,000 G: 7000 H: × I: 10부 P: 복사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40,000 G: 4000 H: × I: 10인
B: 소계 F: 50,689,848
B: 일반관리비 F: 2,534,492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5,322,434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U: 0.818181818 W: 0.5
B: 합계 F: 58,540,000
B: 부가세 F: 5,854,000 U: 0.8 W: 0.5
B: 총합계 F: 64,394,000
B: ※ 버스임차료 산정 근거
B: 1. 제주도 견학 시 버스임차료 산정기준 : 권역 ↔ 인근공항(2회), 제주공항 ↔ 견학권역(2회)
B: 2. 제주도 외 견학 시 계획에 따른 임차료 별도 산정
B: ※ 항공료는 제주도 견학 시 반영
[시트: 산수국꽃차교실(1일2시간)-전문가초청]
B: 주민교육(1일 2시간, 일회성, 전문가 초청교육, 산수국 꽃차교실)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10월 Q: 0.19
D: 우편료 F: - G: 0 H: × I: 0.1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시간 J: × K: 1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25인 J: × K: 1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 G: 0 H: × I: 1회 J: × K: 25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미만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선진지견학(1일 4회, 국내당일) ]
B: 선진지견학 (1일 4회, 국내 당일)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232,705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554,119 G: 2841638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70,410 G: 189953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84,706 G: 2841638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3,470 G: 189953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298,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144,000 G: 일비(8,000원 × 4회)+식비(8,000원 × 4회)+교통비(20,000원 × 4회)
D: 연구보조원 F: 144,000 G: 일비(8,000원 × 4회)+식비(8,000원 × 4회)+교통비(20,000원 × 4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 G: 30000 H: × I: 0.20월
D: 우편료 F: 4,000 G: 20000 H: × I: 0.20월
B: 직접비 D: 소계 F: 13,43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1,200,000 G: 150000 H: × I: 1시간 J: × K: 2인 L: × M: 4회)
C: 숙박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1만원 F: 2,800,000 G: 10000 H: × I: 3회 J: + K: 10000 L: × M: 4회) N: × O: 40인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800,000 G: 5000 H: × I: 40인 J: × K: 4회) T: 0.975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800,000 G: 5000 H: × I: 40인 J: × K: 4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640,000 G: 4000 H: × I: 40인 J: × K: 4회)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F: 2,400,000 G: 15000 H: × I: 40인 J: × K: 4회)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3,600,000 G: 900000 H: × I: 4일 L: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D: 보험료 E: 1인 당일 기준 F: 800,000 G: 5000 H: × I: 40인 J: × K: 4일 L: ※보험료 실비 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240,000 G: 1500 H: × I: 40부 J: × K: 4회)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150,000 G: 50000 H: × I: 3회
B: 소계 F: 14,960,705
B: 일반관리비 F: 897,64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585,834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R: 0.386363636 T: 0.204545455
B: 합계 F: 17,440,000 R: 0.4 T: 0.2
B: 부가세 F: 1,744,000
B: 총합계 F: 19,180,000 G: 만원단위 미만 절사
[시트: 동아리(1일 2시간, 연속12회, 솟대부엉이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2회 기준, 10회 솟대부엉이 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66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66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시간 J: × K: 10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5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20인 J: × K: 10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 G: 0 H: × I: 10회 J: × K: 20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동아리(1일 2시간, 연속12회, 난타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2회 기준, 10회 난타 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66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66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시간 J: × K: 10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5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20인 J: × K: 10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 G: 0 H: × I: 10회 J: × K: 20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선진지견학(국내당일40인)]
B: 선진지견학(당일, 주민4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2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2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시간 J: × K: 2인
C: 숙박비 D: 식비 E: 중식:1만원, 석식 1만5천원 F: - G: 0 H: × I: 1회 J: 0 K: × L: 1회 M: × N: 40인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 G: 0 H: × I: 40인 J: × K: 1회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 G: 0 H: × I: 1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4천원 F: - G: 0 H: × I: 40인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F: - G: 0 H: × I: 40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이상 F: - G: 0 H: × I: 1회
D: 보험료 E: 1인당일기준 F: - G: 0 H: × I: 40인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 G: 0 H: × I: 4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리더교육(1일6시간 15인)]
B: 리더교육(1일 6시간 기준, 주민15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05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05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6시간 J: × K: 1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D: 식비 E: 중식:1만원, 석식 1만5천원 F: - G: 0 H: × I: 1회 J: × K: 15인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15인 J: × K: 1회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 G: 0 H: × I: 1회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 G: 0 H: × I: 15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요리체험및레시피개발(향토음식개발)]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2회, 주민 20인)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D: 연구원 F: - G: 0 H: × I: 0.40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30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D: 연구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4시간
D: 강사여비 F: - G: 0 H: × I: 6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복사및제본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P: 중식1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절삭)
V: 0.386363636 X: 0.090909091
[시트: 벌꿀화장품(체험프로그램개발)]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2회, 주민 20인) 벌꿀화장품체험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D: 연구원 F: - G: 0 H: × I: 0.40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30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D: 연구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4시간
D: 강사여비 F: - G: 0 H: × I: 6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복사및제본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P: 중식1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절삭)
V: 0.386363636 X: 0.090909091
[시트: 인건비]
A: 인건비
A: 급여 B: 책임연구원 D: 0
B: 연구원 D: 0
B: 보조연구원 D: 0
A: 여비 B: 일비 D: 0
B: 식비 D: 0
B: 교통비 D: 0
A: 통신비 B: 전화료 D: 0
B: 우편료 D: 0
[시트: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20회, HACCP 가공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20회, HACCP 가공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201,197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책임연구원 F: 724,282 G: 3705904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원 F: 555,370 G: 2841638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71,246 G: 189953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F: 241,427 G: 3705904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원 F: 185,123 G: 2841638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3,749 G: 189953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인건비성) D: 소계 F: 2,18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책임연구원 F: 720,000 G: 일비(8,000원 × 20회)+식비(8,000원 × 20회)+교통비(20,000원 × 20회)
D: 연구원 F: 720,000 G: 일비(8,000원 × 10회)+식비(8,000원 × 10회)+교통비(20,000원 × 10회)
D: 연구보조원 F: 720,000 G: 일비(8,000원 × 10회)+식비(8,000원 × 10회)+교통비(20,000원 × 10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Q: 0.9772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B: 직접경비 D: 소계 F: 15,19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6,0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20회
D: 강사여비 E: #REF! F: 400,000 G: 20000 H: × I: 20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3,200,000 G: 10000 H: × I: 16인 J: × K: 20회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600,000 G: 5000 H: × I: 16인 J: × K: 20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3,840,000 G: 12000 H: × I: 20회 J: × K: 16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150,000 G: 50000 H: × I: 3회
B: 소계 F: 19,571,197
B: 일반관리비 F: 1,174,271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2,074,547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22,820,000
B: 부가세 F: 2,282,000
B: 총합계 F: 25,100,000 G: 만원단위 미만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5회, 그네열차 인증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5회, 그네열차 인증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202,999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책임연구원 F: 724,875 G: 3705904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원 F: 555,824 G: 2841638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71,550 G: 189953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F: 241,625 G: 3705904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원 F: 185,275 G: 2841638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3,850 G: 189953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인건비성) D: 소계 F: 1,6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책임연구원 F: 540,000 G: 일비(8,000원 × 15회)+식비(8,000원 × 15회)+교통비(20,000원 × 15회)
D: 연구원 F: 540,000 G: 일비(8,000원 × 15회)+식비(8,000원 × 15회)+교통비(20,000원 × 15회)
D: 연구보조원 F: 540,000 G: 일비(8,000원 × 15회)+식비(8,000원 × 15회)+교통비(20,000원 × 15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Q: 0.978
B: 직접경비 D: 소계 F: 11,43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4,5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15회
D: 강사여비 E: #REF! F: 300,000 G: 20000 H: × I: 15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2,400,000 G: 10000 H: × I: 16인 J: × K: 15회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200,000 G: 5000 H: × I: 16인 J: × K: 15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2,880,000 G: 12000 H: × I: 15회 J: × K: 16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150,000 G: 50000 H: × I: 3회
B: 소계 F: 15,272,999
B: 일반관리비 F: 916,379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618,938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7,800,000
B: 부가세 F: 1,780,000
B: 총합계 F: 19,580,000 G: 만원단위 미만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25회, 소득사업운영관리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25회, 소득사업 운영관리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198,042 G: #REF!
C: 급여 D: 책임연구원 F: 723,244 G: 3705904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원 F: 554,574 G: 2841638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70,714 G: 189953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F: 241,081 G: 3705904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원 F: 184,858 G: 2841638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3,571 G: 189953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인건비성) D: 소계 F: 2,72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책임연구원 F: 900,000 G: 일비(8,000원 × 25회)+식비(8,000원 × 25회)+교통비(20,000원 × 25회)
D: 연구원 F: 900,000 G: 일비(8,000원 × 25회)+식비(8,000원 × 25회)+교통비(20,000원 × 25회)
D: 연구보조원 F: 900,000 G: 일비(8,000원 × 25회)+식비(8,000원 × 25회)+교통비(20,000원 × 25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B: 직접경비 D: 소계 F: 18,950,000 Q: 0.9758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7,5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25회
D: 강사여비 E: #REF! F: 500,000 G: 20000 H: × I: 25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4,000,000 G: 10000 H: × I: 16인 J: × K: 25회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2,000,000 G: 5000 H: × I: 16인 J: × K: 25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4,800,000 G: 12000 H: × I: 25회 J: × K: 16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150,000 G: 50000 H: × I: 3회
B: 소계 F: 23,868,042
B: 일반관리비 F: 1,432,082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2,530,012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27,830,000
B: 부가세 F: 2,783,000
B: 총합계 F: 30,610,000 G: 만원단위 미만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홍보마케팅(브랜드개발)]
B: 홍보마케팅(브랜드개발)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2,352,626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책임연구원 F: 1,748,352 G: 3496704 H: × I: 0.50월 J: × K: 1인
D: 연구원 F: 4,289,962 G: 2681226 H: × I: 1.6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226,156 G: 1792309 H: × I: 1.8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F: 582,784 G: 3496704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D: 연구원 F: 1,429,98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1.6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075,385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1.8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1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책임연구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D: 연구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0 G: 30000 H: × I: 2.00월
D: 우편료 F: 40,000 G: 20000 H: × I: 2.00월
C: 진단 D: 설문조사 및 분석 E: 1식 F: 120,000 G: 1200 H: × I: 100인
C: 브랜드개발 D: 개발비용 E: CD 제작, 토너 및
용지 비용 포함 F: 300,000 G: 300000 H: × I: 1식
C: 시제품제작 D: 제작비용 E: 특산물 포장지 등 샘플제품 F: 1,500,000 G: 1500000 H: × I: 1식
B: 직접비 D: 소계 F: 2,857,500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60,000 G: 4000 H: × I: 15인
D: 최종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60,000 G: 4000 H: × I: 15인
C: 자문료 D: 자문료 E: 자문평가
4시간 미만 F: 400,000 G: 200000 H: × I: 2회
C: 출원료 D: 출원료 E: 4개류 F: 2,000,000 G: 500000 H: × I: 4류 J: ※ 지구별 적당한 수의 류 결정 후 비용 반영
C: 인쇄비 D: 중간보고서 E: 복사및제본 F: 112,500 G: 7500 H: × I: 15부 P: 복사
D: 최종보고서 E: 복사및제본 F: 225,000 G: 15000 H: × I: 15부
B: 소계 F: 18,310,126
B: 일반관리비 F: 915,506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922,563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21,140,000
B: 부가세 F: 2,114,000
B: 총합계 F: 23,254,000
C: ○ 농촌관련 류
Q: 0.454545455 R: 1.636363636 S: 1.818181818
Q: 0.5 R: 1.6 S: 1.8
[시트: 홍보마케팅(지역축제)]
B: 홍보마케팅(지역축제)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586,564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U: 0.1925
C: 급여 D: 연구원 F: 309,682 G: 2681226 H: × I: 0.12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241,514 G: 1792309 H: × I: 0.13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9,871 G: 2681226 H: × I: 100% J: ÷ K: 12월 L: × M: 0.12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5,497 G: 1792309 H: × I: 100% J: ÷ K: 12월 L: × M: 0.13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59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D: 연구보조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30,000 G: 30000 H: × I: 1.00월
D: 우편료 F: 20,000 G: 20000 H: × I: 1.00월
B: 직접비 D: 소계 F: 2,760,000
C: 인쇄비 D: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1식 E: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등 F: 300,000 G: 300000 H: × I: 1식
C: 행사지원 D: 무대, 조명, 음향 등 E: 음향시설, 간이의자 및 깔개,
조명시설, 노트북, 음악파일 등 F: 800,000 G: 800000 H: × I: 1식 K: ※행사규모에 따라 조정 시행
D: 기타 행사지원(물품, 식비, 경품비, 공연비 등) F: 1,500,000 G: 1500000 H: × I: 1식
C: 행사보조 D: 행사보조인력 F: 160,000 G: 80000 H: × I: 2인 K: ※시간당 1만원, 8시간 적용
B: 소계 F: 3,936,564
B: 일반관리비 F: 196,828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413,339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4,546,000
B: 부가세 F: 454,600
B: 총합계 F: 5,000,000 G: (천단위미만절삭)
G: 449,644
G: 1,350,000
G: 1,934,984
G: 1,800,000
Q: 0.590909091 R: 0.704545455
Q: 0.6 R: 0.7
[시트: 홍보마케팅(주민제안사업,주민활동)]
B: 홍보마케팅(주민제안사업, 주민활동)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267,364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804,368 G: 2681226 H: × I: 0.3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896,155 G: 1792309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268,123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298,718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77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270,000 G: 일비(20,000원 × 3회)+식비(20,000원 × 3회)+교통비(50,000원 × 3회)
D: 연구보조원 F: 450,000 G: 일비(20,000원 × 5회)+식비(20,000원 × 5회)+교통비(50,000원 × 5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30,000 G: 30000 H: × I: 1.00월
D: 우편료 F: 20,000 G: 20000 H: × I: 1.00월
B: 직접비 D: 소계 F: 58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0
D: 강사여비 E: 편도114km, 왕복 기준 F: - G: 0 H: × I: 1회 J: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200,000 G: 10000 H: × I: 20인 J: ※강의포함 4시간 이상 활동 시 중식 제공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80,000 G: 4000 H: × I: 20인
C: 재료비 D: 재료비 등 E: 실비적용 F: - G: 0 H: × I: 1식 J: ※각 사업내용에 따라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3,617,364
B: 일반관리비 F: 180,868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379,823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4,170,000
B: 부가세 F: 417,000
B: 총합계 F: 4,587,000
Q: 0.318181818 R: 0.5
Q: 0.3 R: 0.5
[시트: 홍보마케팅(도시민초청행사)]
B: 홍보마케팅(도시민초청행사, 도농교류이벤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192,942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536,245 G: 2681226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58,462 G: 179230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178,748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19,487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8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2,000 G: 30000 H: × I: 0.40월
D: 우편료 F: 8,000 G: 20000 H: × I: 0.40월
B: 직접비 D: 소계 F: #REF!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B급 강사 적용 가능, 레크레이션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14km, 왕복 기준 F: - G: 0 H: × I: 1회 J: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숙박비 E: 1인당 5만원 F: - G: 0 H: × I: 40인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400,000 G: 10000 H: × I: 40인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60,000 G: 4000 H: × I: 40인
C: 기타 D: 증정용선물 E: 1인당 1만원 F: 400,000 G: 10000 H: × I: 40인
D: 초청장제작 E: 제작, 배포 F: 80,000 G: 2000 H: × I: 40인
D: 체험비 E: 1인당 1만원 F: #REF! G: #REF! H: × I: 40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890,000 G: 890000 H: × I: 1일 K: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D: 보험료 E: 1인 1일 기준 F: 100,000 G: 2500 H: × I: 40인 K: #REF!
D: 도서인쇄비 E: 복사 F: 80,000 G: 2000 H: × I: 4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2개
B: 소계 F: #REF!
B: 일반관리비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R: 0.181818182 T: 0.159090909
B: 이윤 C: 이윤 F: #REF!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R: 0.2 T: 0.2
B: 합계 F: #REF!
B: 부가세 F: #REF!
B: 총합계 F: #REF!
[시트: 홍보마케팅(홍보동영상제작)]
B: 홍보마케팅(홍보동영상 제작)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3,186,165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책임연구원 F: 1,049,011 G: 3496704 H: × I: 0.30월 J: × K: 1인
D: 연구원 F: 1,340,613 G: 2681226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책임연구원 F: 349,670 G: 3496704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D: 연구원 F: 446,871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75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책임연구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D: 연구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18,000 G: 30000 H: × I: 0.60월
D: 우편료 F: 12,000 G: 20000 H: × I: 0.60월
B: 직접비 D: 소계 F: 5,080,000
C: 영상제작 D: 기획 및 연출료 E: 시장가 적용 F: 1,000,000 G: 1000000 H: × I: 1회
D: 영상 기획 및 제작 E: 〃 F: 2,000,000 G: 2000000 H: × I: 1회 K: ※ 추진위원회 협의에 따라 조정 시행
D: 영상 편집 E: 〃 F: 2,000,000 G: 2000000 H: × I: 1회 W: 1.5
D: 영상 저장매체 제작 E: 〃 F: 80,000 G: 16000 H: × I: 5부 W: 1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120,000 G: 4000 H: × I: 15인 J: × K: 2회 W: 1
D: 최종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60,000 G: 4000 H: × I: 15인 W: 4
B: 소계 F: 9,016,165
B: 일반관리비 F: 450,808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946,697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0,410,000
B: 부가세 F: 1,041,000
B: 총합계 F: 11,451,000
R: 0.340909091 T: 0.454545455
R: 0.3 T: 0.5
[시트: 홍보마케팅(주민블로그유튜브기자단)]
B: 홍보마케팅(주민 블로그·유튜브 기자단 육성)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5,964,713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2,681,226 G: 2681226 H: × I: 1.0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1,792,309 G: 1792309 H: × I: 1.0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893,742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1.0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597,436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1.0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34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책임연구원 F: 1,620,000 G: 일비(20,000원 × 18회)+식비(20,000원 × 18회)+교통비(50,000원 × 18회)
D: 연구원 F: 1,620,000 G: 일비(20,000원 × 18회)+식비(20,000원 × 18회)+교통비(50,000원 × 18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0 G: 30000 H: × I: 2.00월
D: 우편료 F: 40,000 G: 20000 H: × I: 2.00월
B: 직접비 D: 소계 F: 6,09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2시간 J: ※1회당 2시간, 6회
D: 강사여비 E: 편도114km, 왕복 기준 F: - G: 0 H: × I: 6회 J: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40,000 G: 4000 H: × I: 10인
C: 활동비 D: 영상 촬영, 편집, 온라인업로드 F: 6,000,000 G: 25000 H: × I: 10인 J: × K: 24회 L: ※월 2회 기준(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개
B: 소계 F: 15,394,713
B: 일반관리비 F: 769,735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616,444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7,780,000
B: 부가세 F: 1,778,000
B: 총합계 F: 19,558,000
R: 1 T: 1
R: 1 T: 1
[시트: 홍보마케팅(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B: 홍보마케팅(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146,911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072,490 G: 2681226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537,693 G: 1792309 H: × I: 0.3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57,497 G: 2681226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79,231 G: 1792309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7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일비(20,000원 × 2회)+식비(20,000원 × 2회)+교통비(50,000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 G: 30000 H: × I: 0.20월
D: 우편료 F: 4,000 G: 20000 H: × I: 0.20월
B: 직접비 D: 소계 F: 5,236,000
C: 여비 D: 교통비 E: 편도114km, 왕복 기준 F: 300,000 G: 50000 H: × I: 6회 J: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F: 40,000 G: 10000 H: × I: 4인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6,000 G: 4000 H: × I: 4인
C: 활동비 D: 콘텐츠 기획,제작 E: 총괄 PM F: 2,000,000 G: 250000 H: × I: 8회 J: ※월 4회 기준(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D: 콘텐츠 작가 E: 카드뉴스제작, 포스터노출 F: 960,000 G: 120000 H: × I: 8회
D: 사진전문가 E: 영상 촬영,온라인업로드 F: 960,000 G: 120000 H: × I: 8회
D: 디자이너 E: 사진편집, 인포그래픽 F: 960,000 G: 120000 H: × I: 8회
B: 소계 F: 7,752,911
B: 일반관리비 F: 387,645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814,05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8,950,000
B: 부가세 F: 895,000
B: 총합계 F: 9,845,000
B: * 사업추진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기획, 취재, 촬영, 디자인 등 기본인력을 보유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 소지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
* 공동계약 : 공동도급 허용여부 : 허용 / 공동도급 방식 : 공동˙분담이행 / 공동도급 업체수 : 4개 이하
R: 0.409090909 T: 0.295454545
R: 0.4 T: 0.3
[시트: 정보화 구축(홈페이지 개발)]
B: 정보화 구축(홈페이지 개발)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6,117,698 G: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중급기술자 F: 7,281,274 G: 5600980 H: × I: 1.30월 J: × K: 1인
D: 초급기술자 F: 4,807,000 G: 4807000 H: × I: 1.0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중급기술자 F: 2,427,091 G: 5600980 H: × I: 400% J: ÷ K: 12월 L: × M: 1.30월 N: × O: 1인
D: 초급기술자 F: 1,602,333 G: 4807000 H: × I: 400% J: ÷ K: 12월 L: × M: 1.0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80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D: 연구보조원 F: 360,000 G: 일비(20,000원 × 4회)+식비(20,000원 × 4회)+교통비(50,000원 × 4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60,000 G: 30000 H: × I: 2.00월
D: 우편료 F: 20,000 G: 20000 H: × I: 1.00월
B: 직접비 D: 소계 F: 1,583,600
C: 다과비 D: 중간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60,000 G: 4000 H: × I: 15인
D: 최종보고회 E: 1인당 4천원 F: 60,000 G: 4000 H: × I: 15인
C: 기타 D: 웹호스팅 E: 1식 F: 39,600 G: 웹서비스 대여비(업체단가) 1식
D: 도메인등록 E: 1식 F: 22,000 G: 도메인 등록비(업체단가) 1식
D: 카드결재시스템 E: 1식 F: 440,000 G: 전자카드시스템구축비(업체단가) 1식
D: SMS 충전 E: 1식 F: 544,500 G: 단체문자 및 장문자 충전비용(업체단가) 1식
C: 인쇄비 D: 매뉴얼 및 보고서 E: 복사 및 제본 F: 80,000 G: 8000 H: × I: 10부
D: 중간보고회 E: 복사 및 제본 F: 112,500 G: 7500 H: × I: 15부
D: 최종보고회 E: 복사 및 제본 F: 225,000 G: 15000 H: × I: 15부
B: 소계 F: 18,501,298
B: 일반관리비 F: 925,064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1,942,636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21,360,000
B: 부가세 F: 2,136,000
B: 총합계 F: 23,496,000
Q: 1.272727273 R: 0.977272727
Q: 1.3 R: 1
===== 설계내역서(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전체분))-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D: (전체분)
D: 2026. 9.
D: 보령시
[시트: 갑지]
A: 과장 C: 팀장 E: 담당자 G: 설계자 I: 설계년월일 J: 2026. 9.
G: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1리 일원
A: ■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전체분)
C: □ 과 업 개 요
C: 공
종 F: 사 업 량 H: 비
고
C:
- 교육 F: 산수국 꽃차교실 1식 H: 1차분
F: 솟대부엉이 동아리 교육 1식
F: 난타동아리 동아리 교육 1식
F: 선진지견학 1식
F: 리더교육 1식
C:
- 컨설팅 F: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1식
F: 벌꿀천연화장품 체험 프로그램 1식
C:
- 홍보마케팅 F: 축제 지원 1식 H: 2차분
C: 사업비: D: 금 영원 G: (₩ H: 0 I: )
[시트: 역량강화 내역서]
A: 지역역량강화 산출내역
A: ■ 장산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전체분)
A: 구분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지역 역량강화 내역 G: 0 M: 0 P: 0
P: 0
A: 가. B: 교육 G: 0 L: 0 M: 0 N: 1차
B: 산수국꽃차교실 D: 1 E: 식 F: 0 G: 0 L: 0 M: 0
B: 솟대부엉이 C: 동아리교육 D: 1 E: 식 F: 0 G: 0 L: 0 M: 0
B: 난타동아리 C: 동아리교육 D: 1 E: 식 F: 0 G: 0 L: 0 M: 0
B: 선진지견학 D: 1 E: 식 F: 0 G: 0 L: 0 M: 0
B: 리더교육 D: 1 E: 식 F: 0 G: 0 L: 0 M: 0
A: 나. B: 컨설팅(레시피, 체험프로그램) G: 0 L: 0 M: 0 N: 1차
B: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D: 1 E: 식 F: 0 G: 0 L: 0 M: 0
B: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D: 1 E: 식 F: 0 G: 0 L: 0 M: 0
A: ★ B: 1차분계 G: 0 L: 0 M: 0
A: 다. B: 홍보마케팅 G: 0 L: 0 M: 0 N: 2차
B: 축제지원 D: 1 E: 식 F: 0 G: 0 L: 0 M: 0
A: ★ B: 2차분계 G: 0 L: 0 M: 0
F: 0
[시트: 기획(총괄)]
A: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안) I: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연차별 계획(안)
A: 부 문 B: 사 업 내 용 D: 계
(천원) E: 년차별 투자계획(천원) H: 비고 I: 부 문 J: 사 업 내 용 L: 투 자 횟 수 O: 단가(천원) P: 비고
E: 2025년 F: 2026년 G: 2027년 L: 2025년 M: 2026년 N: 2027년
A: 총계 D: - E: - F: - G: -
A: 주민교육 B: 산수국꽃차교실 D: - E: - F: - G: - J: 산수국꽃차교실 M: 1 O: -
B: 동
아
리
교
육 C: 솟대부엉이 D: - E: - F: - G: - J: 동
아
리
교
육 K: 솟대부엉이 M: 1 O: -
C: 난타동아리 D: - E: - F: - G: - K: 난타동아리 M: 1 O: -
F: - O: -
B: 선진지견학 D: - E: - F: - G: - J: 선진지견학 M: 1 O: -
B: 리더교육 D: - E: - F: - G: - J: 리더교육 M: 1 O: -
B: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D: - E: - F: - G: - J: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M: 1 O: -
B: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D: - E: - F: - G: - J: 벌꿀천연화장품체험프로그램 M: 1 O: -
A: 홍보마케팅 B: 축제지원 D: - E: - F: - G: - J: 축제지원 N: 1 O: -
O: -
B: 소 계 D: - E: - F: - G: - J: 소 계 O: -
A: ※ 일반농산어촌지원비 :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문비, 공무원교육, 총괄계획가 지원비용, 주민사전역량강화,
교육출장비 등 I: ※ 개별 마을, 거점지구, 중심지 등에 적합하도록 관련항목 및 횟수 조정하며, 추진위원회 협의 및 지자체 승인후 착수
[시트: 산수국꽃차교실(1일2시간)-전문가초청]
B: 주민교육(1일 2시간, 일회성, 전문가 초청교육, 산수국 꽃차교실)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10월 Q: 0.19
D: 우편료 F: - G: 0 H: × I: 0.1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시간 J: × K: 1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25인 J: × K: 1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F: - G: 0 H: × I: 1회 J: × K: 25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미만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동아리(1일 2시간, 연속12회, 솟대부엉이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2회 기준, 10회 솟대부엉이 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G: 0 H: × I: 0.66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G: 0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66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D: 연구보조원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C: 통신비 D: 전화료 G: 0 H: × I: 0.30월
D: 우편료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G: 0 H: × I: 2시간 J: × K: 10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G: 0 H: × I: 5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G: 0 H: × I: 20인 J: × K: 10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G: 0 H: × I: 10회 J: × K: 20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동아리(1일 2시간, 연속12회, 난타교육)]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 12회기준, 10회 난타 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G: 0 H: × I: 0.66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G: 0 H: × I: 0.5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66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5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D: 연구보조원 G: 일비(-원 × 5회)+식비(-원 × 5회)+교통비(-원 × 5회)
C: 통신비 D: 전화료 G: 0 H: × I: 0.30월
D: 우편료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G: 0 H: × I: 2시간 J: × K: 10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G: 0 H: × I: 5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G: 0 H: × I: 20인 J: × K: 10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E: 실비적용 G: 0 H: × I: 10회 J: × K: 20인 L: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선진지견학(국내당일40인)]
B: 선진지견학(당일, 주민4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G: 0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G: 0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D: 연구보조원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G: 0 H: × I: 0.20월
D: 우편료 G: 0 H: × I: 0.2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G: 0 H: × I: 1시간 J: × K: 2인
C: 숙박비 D: 식비 E: 중식:1만원, 석식 1만5천원 G: 0 H: × I: 1회 J: 0 K: × L: 1회 M: × N: 40인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G: 0 H: × I: 40인 J: × K: 1회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G: 0 H: × I: 1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4천원 G: 0 H: × I: 40인
D: 체험비 E: 1인당 1.5만원 G: 0 H: × I: 40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이상 G: 0 H: × I: 1회
D: 보험료 E: 1인당일기준 G: 0 H: × I: 40인
D: 도서인쇄비 E: 복사 G: 0 H: × I: 40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리더교육(1일6시간 15인)]
B: 리더교육(1일 6시간 기준, 주민15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2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05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05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교통비 세부산출내역 근거 거리에 따라 교통비 변경가능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2회)+식비(-원 × 2회)+교통비(-원 × 2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Q: 0.395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6시간 J: × K: 1회
D: 강사여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1회 J: ※(강사당 2시간, 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D: 식비 E: 중식:1만원, 석식 1만5천원 F: - G: 0 H: × I: 1회 J: × K: 15인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 G: 0 H: × I: 15인 J: × K: 1회
C: 기타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 G: 0 H: × I: 1회
D: 도서인쇄비 E: 복사 및 제본 F: - G: 0 H: × I: 15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 절사
Q: 0.818181818 R: 1.772727273 S: 1.768181818
Q: 0.8 R: 1.8 S: 1.8
[시트: 요리체험및레시피개발(향토음식개발)]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2회, 주민 20인) 요리체험 및 레시피개발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D: 연구원 F: - G: 0 H: × I: 0.40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30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D: 연구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4시간
D: 강사여비 F: - G: 0 H: × I: 6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복사및제본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P: 중식1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절삭)
V: 0.386363636 X: 0.090909091
[시트: 벌꿀화장품(체험프로그램개발)]
B: 주민교육-(1일 2시간, 연속12회, 주민 20인) 벌꿀화장품체험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D: 연구원 F: - G: 0 H: × I: 0.40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30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30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D: 연구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6회)+식비(-원 × 6회)+교통비(-원 × 6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0.30월
D: 우편료 F: - G: 0 H: × I: 0.3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 G: 0 H: × I: 24시간
D: 강사여비 F: - G: 0 H: × I: 6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복사및제본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P: 중식1회
C: 재료비 D: 실습재료비 F: - G: 0 H: × I: 12회 J: × K: 2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 G: 0 H: × I: 1회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절삭)
V: 0.386363636 X: 0.090909091
[시트: 홍보마케팅(지역축제지원)]
B: 홍보마케팅지역 축제지원(1일, 주민6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C: 급여 D: 연구원 F: - G: 0 H: × I: 0.60월 J: × K: 1인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0.70월 J: × K: 1인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제수당 D: 연구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60월 N: × O: 1인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 연구보조원 F: - G: 0 H: × I: 400% J: ÷ K: 12월 L: × M: 0.70월 N: × O: 1인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B: 경비 D: 소계 F: -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 G: 일비(-원 × 3회)+식비(-원 × 3회)+교통비(-원 × 3회)
D: 연구보조원 F: - G: 일비(-원 × 3회)+식비(-원 × 3회)+교통비(-원 × 3회)
C: 통신비 D: 전화료 F: - G: 0 H: × I: 1.00월
D: 우편료 F: - G: 0 H: × I: 1.00월
B: 직접비 D: 소계 F: -
C: 인쇄비 D: 프스트안내장 E: 현수막 등 F: - G: 0 H: × I: 1식
C: 식대 D: 주민저녁 F: - G: 0 H: × I: 60인 J: × K: 1회
C: 행사지원 D: 무대, 조명 E: 음향, 식비 F: - G: 0 H: × I: 1식 P: 중식1회
D: 기타 행사지원 E: 물품, 경품, 공연비 F: - G: 0 H: × I: 1식
C: 행사보조 D: 행사인력지원 F: - G: 0 H: × I: 2인
B: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X5%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
B: 부가세 F: -
B: 총합계 F: - G: (천원단위 이하절삭)
V: 0.386363636 X: 0.090909091
G: 224545.4545
[시트: 인건비]
A: 인건비
A: 급여 B: 책임연구원 D: 0
B: 연구원 D: 0
B: 보조연구원 D: 0
A: 여비 B: 일비 D: 0
B: 식비 D: 0
B: 교통비 D: 0
A: 통신비 B: 전화료 D: 0
B: 우편료 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