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64호)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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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6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공 사 명: 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나.<hp:fwSpace/>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hp:fwSpace/>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180일(1차 60일)
마. 공사위치 및 개요: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등(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1,942,300,000원(1차 금 700,000,000원)
(추정가격: 1,765,727,273원 + 부가세: 176,572,727원 +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1,94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 1,942,300,000원(10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 금 1,748,070,000원(9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 194,230,000원(1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hp:fwSpace/>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hp:fwSpace/>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hp:fwSpace/>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hp:fwSpace/>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hp:fwSpace/>「<hp:tab width="100"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 및 도장 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1955814호
경제성 및 시공 품질이 향상된 알긴산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조성물
(APC 공법)
㈜홍익이엔씨
신기술 제984호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제를 선 혼입형 삼중 노즐로 동시 뿜칠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보수공법
(LARM REPAIR SYSTEM)
신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특허 제10-2977659호
노면코팅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그루빙시공방법
(SI 공법)
솜인이엔씨
주식회사
다.<hp:fwSpace/>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가.<hp:fwSpace/>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hp:fwSpace/>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hp:fwSpace/>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hp:fwSpace/>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hp:fwSpace/>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hp:fwSpace/>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hp:fwSpace/>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4.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hp:lineBreak/>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hp:fwSpace/>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hp:fwSpace/>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hp:lineBreak/>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붙임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제2026-264호)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6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종류/구분: 토목분야/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180일(1차 60일)
마. 공사위치 및 개요: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등(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 1,942,300,000원(1차 금 700,000,000원)
(추정가격: 1,765,727,273원 + 부가세: 176,572,727원 +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1,94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 1,942,300,000원(10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 금 1,748,070,000원(9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 194,230,000원(10%)
2. 입찰 및 계약방식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
건 축 공 사 업 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 및 도장 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 의 등 록 기 준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 고 ,
입 찰 공 고 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
특허 제10-1955814호
경제성 및 시공 품질이 향상된 알긴산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조성물
(APC 공법)
㈜홍익이엔씨 신기술 제984호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제를 선 혼입형 삼중 노즐로
동시 뿜칠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보수공법
(LARM REPAIR SYSTEM)
신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노면코팅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그루빙시공방법
(SI 공법)
솜인이엔씨
주식회사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특허 제10-2977659호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다. 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820-1765,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제외합니다.
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랍니다.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
합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 하도급 관련 사항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
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
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 공통서류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
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바에 따르겠습니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
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붙임3]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
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
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
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
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
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
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
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
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
(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
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
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
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
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
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
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1.설계서-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hwp =====
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10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서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관내 교량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공사위치 및 개요 노 선 구조물명
위
치
사 업 물 량 비 고 39 일영2교(상)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강성포장 3,104㎡ 주간 39 부곡RAMP-A2교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강성포장 625㎡, 그루빙 350㎡ 주간 3 애미교 연천군 연천면 동막리
단면보수 24㎡, 단면보수(방청) 3㎡, 주입보수 5m, 표면보수 74㎡
주간 3 외안흥교 동두천시 안흥동 단면보수(방청) 21㎡, 표면보수 210㎡ 주간 3 민락3교 의정부시 낙양동
단면보수 2㎡, 단면보수(방청) 1㎡, 표면보수 82㎡
야간 39 일영2교(상)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단면보수 9㎡, 단면보수(방청) 1㎡, 주입보수 12m, 표면보수 203㎡
주간 39 일영2교(하)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단면보수 14㎡, 단면보수(방청) 3㎡, 주입보수 287m, 표면보수 267㎡
주간 37 가월1교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단면보수 12㎡, 표면보수 110㎡ 주간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356원으로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감리자(감독관)에게 공사내용 및 교통통제(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감리자(감독관) 승인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 시공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및 폐기물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사용 정산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14. 포장두께 확인 및 정산
포장두께는 현장실측 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실측두께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장 LMC 포장(APC 공법 : 특허 제10-1955814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공지침은 APC를 이용한 기존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및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공법특징 1.2.1 개요
초속경 시멘트, 라텍스, 알긴산나트륨으로 구성된 APC는 콘크리트 조성물 내부에 발생하는 공급을 메워 균일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포장보수공법이다.
1.2.2 주요자재 물 초속경 시멘트 골재 라텍스 알긴산나트륨 (1) 초속경 시멘트 (2) 라텍스(Latex)
(3) 알긴산나트륨(미역분말 등 해조류 가루) : 알긴산은 해조류에 함유되어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콘크리트에서 생고분자(gel)를 생성하고, 분산, 유화 및 접착성을 가져 콘크리트의 혼합을 돕고 시공성을 향상시키며, 견고한 접착 및 점성을 제공함.
1.3. 참조규격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 KS F 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방법
-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 KS L 5103 길모어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 SS 13 72 44 A법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 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 AASHTO PP 34 콘크리트의 균열 경향 측정 시험 방법
- ASTM C 779 절차B 수평 콘크리트 표면의 내마모성에 대한 시험방법(절차B)
- AASHTO T 336-11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Hydraulic Cement Concrete
- KS F 6516 개질 아크릴의 시험방법
- ASTM C 1404 Standard Test Method for Bond Strength of Adhesive Systems Used with Concrete as Measured by Direct Tension
- ASTM C 157 Standard Test Method for Length Change of Hardened Hydraulic Cement Mortar and Concrete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2. 재료 2.1. 재료확인 및 승인
(1) 시공자는 재료에 대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인기관의 시험성과와 시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품질기준 2.2.1 시멘트
APC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라텍스와 혼합하여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개질 콘크리트용 시멘트이어야 하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산되어 신선하고 덩어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2.2 물
APC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유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2.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2.2.4.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10을 따른다.
2.2.5 라텍스
APC에 사용되는 라텍스는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정화제 및 거품방지제는 공장에서 첨가되어야 한다. 라텍스는 우유 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라텍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및 품질기준은 별첨 #1과 같다.
2.2.6 알긴산나트륨 (미역분말 등 해조류 가루)
알긴산 나트륨은 해조류에 함유되어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콘크리트에서 생고분자(gel)를 생성하고, 분산, 유화 및 접착성을 가져 시공성을 높이고 견고한 접착 및 점성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시멘트에 첨가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시멘트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7. 지연제
지연제는 가사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연제는 물과 함께 용액으로 용해되어야 한다. 라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배합 탱크로 넣어 배합에 분산되어야 한다. 또한, 지연제는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2.8 양생재료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13-8-1절에 따르며, 본 시방서의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시험 2.3.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시공자는 시멘트가 별첨 #1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에는 시멘트 제조일자, 배치 또는 로트 번호, 양, 제조자 이름, 제조공장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3.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르며,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라텍스
시공자는 라텍스가 별첨 #1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에는 제조일자, 배치 또는 로트 번호, 양, 제조자 이름, 제조공장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텍스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불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유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및 알긴산 나트륨
(1) 톤백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4.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2.4.3 라텍스
라텍스는 직사광선, 대기온도, 저장기간, 공기유입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재료이므로 저장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 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또는 유리섬유보강 폴리에스테르(Glass Fiber-reinforced Polyester)여야 한다.
(2) 라텍스는 결빙되어서는 안 되며, 저장온도는 0℃~29℃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3) 장기 저장 시 굳어짐 현상(Creaming), 층리현상, pH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저장 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라텍스 사용 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 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에 유입시켜서는 안 되고 폐 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인된 위탁처리 업자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2.4.4 콘크리트 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 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선정은 APC에 의한 보수·보강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1.4 이동식 믹서
(1)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3)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표 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시멘트, 물 질량 ±1 혼화재 질량 ±2 골재, 혼화제 질량 ±3 3.1.5 마무리 장비
(1)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VPM~5,000VPM의 진동팬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정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절삭장비
(1) 상온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2)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1.8 워터제트
(1)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압력은 100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ℓ이상이어야 한다.
(3)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9 진공흡입트럭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해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이상이여야 하며, 흡입호스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3.1.10 최종 청소장비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 배합 3.2.1 배합 일반
(1)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2)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2 배합기준/내구성능기준 (1) 배합 기준
APC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별첨 #1에 따른다.
※ 표 2. APC의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표준배합
Gmax (mm) W/C (%) S/a (%) 단 위 량(㎏/㎥) 시멘트 물 라텍스 잔골재 굵은 골재 알긴산 나트륨 19 35 56 370 114 30 910 720 0.4
*고형분량은 라텍스량의 47.3%(고형분 14kg, 물 16kg로 구성)
(2) 시방배합
KSC 44 50 15의 3.2.4(3)에 따른다.
(3) 현장배합
KSC 44 50 15의 3.2.4(4)에 따른다.
3.2.3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표 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표 3.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 오차 비 고 물 -2, +1% 시멘트 -1, +2% 라텍스 ±2% 골재 ±3% 기타 혼화제 ±1% 3.2.4 생산
(1) 믹서에 재료의 투입순서는 골재, 시멘트, 물, 라텍스 순으로 연속해서 투입 하여야 한다.
(2) 응결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연제는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배합 후 또는 라텍스에 직접 첨가해서는 안된다.
(3) 믹싱시간은 소요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믹서로부터 배출된 APC의 구성성분과 반죽 질기는 포설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5) 믹서는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포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6) 생산량(시공량 : 포설두께)의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측정/계산한 값을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①,②에서 도출된 값으로 산출평균하여 생산량을 결정하되 두 값의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③의 값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파쇄시 파쇄단면과 도로표면과의 두께 ② 모바일믹서 카운터에 의한 생산 계산 값 ③ 파쇄시 폐기물 처리량 3.3. 시공면 준비 3.3.1 일반사항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3.2 교면포장면의 준비
(1)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6)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7) 제거된 모든 재료를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3.3.3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1)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 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4)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이하이어야 한다.
3.4. 타설 3.4.1 브루밍(Brooming) 작업
(1)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느 ㄴ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3)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4)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포설
(1) APC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2)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3)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5. 마무리 3.5.1 평탄 마무리
(1)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3)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횡방향으로 3㎜에서 5㎜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5.2 거친면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3)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30㎜의 일정한 폭과 3㎜~6㎜의 깊이로 시공한다.
(4) 종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이내의 일정한 폭과 3㎜~6㎜의 깊이로 시공한다.
3.5.3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2)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0ℓ/㎡(원액농도 0.105kg/㎡) 이상으로 한다.
(3)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4) 양생포는 양생부위보다 300㎜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이상이어야 한다.
(5)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6)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APC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4에 따르며, 품질관리 시험은 콘크리트포장 보수부위에 배출되는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 표 4. APC의 품질관리 및 검사 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빈도 기준 비고 압축강도 개방시 KS F 2405 MPa 50㎥당 1회 21 이상 28일 양생 35 이상 슬럼프 KS F 2402 mm 1일 1회 190±30 공기량 KS F 2409 % 1일 1회 3~6
APC의 부착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5에 따른다.
※ 표 5. 부착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빈도 기준 비고 현장 부착강도 KS F 2762 MPa 1일 1회 1.4 이상 3.7. 시공의 제한
(1) 낮에 기온이 30℃이상으로 예상되거나, 대기온도, 상대습도, 콘크리트 온도, 풍속 등을 고려한 수분증발량이 0.5kg/㎡/hr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양생대책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APC를 타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기상조건을 기록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작업장의 조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는 15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받도록 한다. 조명은 통행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타설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는 21±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7℃이하 이거나 35℃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7℃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콘트리트와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하여야 한다.
(7) 10분 이상 동안 타설작업이 지연되거나 플라스틱 표면 필름막이 형성될 때, 젖은 넝마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재포장 작업면을 덮도록 하여야 한다. 30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교통 개방시 압축강도는 21MPa 이상 발현되어야 한다.
※ 그림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수분 증발량
별첨 #1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1. 재료 항 목 시험 종목 시험방법 기 준 초속경 시멘트 분말도(㎤/g) KS L 5106 5,600 ~ 6,000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KS L 5107 0.8 이하 응결시간(분) KS L 5103
초결 : 25분 이상 / 종결 : 60분 이하
압축강도(Mpa) KS L 5105
4시간 : 25이상 /1일 : 30 이상 /28일 : 45이상
라텍스 고형분 함유량(%) KS M 6516 46 ~ 53 pH 8.5 ~ 12.0 응고량(%) 0.1 이하 표면장력(dyne/cm) 50이하 (최초 승인값의 ±5) 평균입자크기(Å)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승인값의 ±300)
동결-융해 안전성 KS M 6403 응고량 0.1% 이하 잔골재 비 중(절대건조) KS F 2504 2.5 이상 흡수율(%) KS F 2504 3.0 이하 0.08mm 통과량 KS F 2511 3.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0 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굵은 골재 비 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KS F 2503 3.0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질량(kg/㎥) KS F 2505 1,10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안정성시험(%) (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2.0 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2. 콘크리트 양생제
구
분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피막의 성질
- 소정의 비율로 사용시 연속된 밀착박막을 형성해야 함
- 건조시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시험 송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
- 컨시스턴시
- 24℃이상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형성
KS F 2540 저장 안정도 -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 가능 - 건조시간
- 4시간 이내 건조하여 붙지 않을것 (온도23±2℃, 상대습도50±10%, 공기유속180m/분)
-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KS F 2540 습기유지
- 72시간 동안 0.55kg/㎥이상 손실되지 않음
KS F 2406
*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소, 메틸알콜, 그 밖의 유독재료 사용 불허)
3. 혼합물 항 목 시험 종목 시험방법 기 준 혼합물 포설 염분침투저항성(Coulomb) KS F 2711 1,000 이하 (28일 양생) 동결융해저항성(%) KS F 2456 A법 (300사이클) 80 이상 (28일 양생) 스케일링저항성 (kg/㎡) (/) SS 13 72 44 A법
1.0미만(박리량) / 2.0미만(박리량 비율) (28일 양생)
균열저항성 AASHTO PP 34 99 구속건조수축균열 없음 (재령56일까지) 마모저항성 ASTM C 779 2 이하(28일 양생) 건조수축 KS F 2424 0.15 이하(14일 양생) 열팽창계수 ASHITO TP 60 4.0~20.0x (28일 양생) 탄성계수 KS F 2438 1.13~7.80x(28일 양생) 압축강도(Mpa) KS F 2405
21 이상(개방시간) / 30 이상(28일 양생)
부착강도(Mpa) KS F 2762
1.4이상(개방시간) / 1.05이상(개별 값)
* 하자보증기간 3년
제 3 장 단면보수(LARM공법 : 신기술 984호)
가. 총 칙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기술 984호 초경량 단면 보수재와 물이 혼합됨에 다라 얻어진 습식 혼합액에 세라믹계 급결수지를 모르터 뿜칠장치의 토출부에 정량 혼합하여 분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사의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요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보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력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 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않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이상 쌓아서는 않된다.
다)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가)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재 료 명 용 도 비 고 초경량 몰탈 JETCON JC500 경량 폴리머모르타르 세라믹급결재 JETCON LAF 알카리프리계 액상 급결제 철근방청재 AC1 방청제(철근부식방지) 프라이머 JC 140 Primer 중성화 방지재 프라이머 코팅제 JC 140 COAT 중성화 방지재 표면코팅제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 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나. 시
공
(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사 착공계 나. 예정 공정표 다.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안전 관리 책임자 바. 시공 관리 계획서 사. 안전 관리 계획서
아.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많은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사진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
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가.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나.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가.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나. 공사 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다. 공사 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라.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4) 안전, 보건, 환경관리, 교통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 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 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나. 재해방지
①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 교통신호수 배치
가. 교통통제의 여러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통제수를 배치한다.
나. 통제수는 차량과 작업인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책임과 주의를 다하여 임무를 수행토록하며, 전방에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
자에게 인식시킨다.
다. 통제수의 임무
① 통제차량과 인접해있는 인부들이 작업도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
② 수신호와 신호봉 사용절차 숙지
③ 공사현장여건 숙지 및 통과차량에 필요한 경고 (공사현장 차량속도 조정)
라. 통제수 복장
식별이 용이한 복장 착용(형광 색상의 반사조끼 착복, 안전모와 안전화, 신호봉 및 호루라기를 휴대한다.)
(5)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는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완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발주자(감독관), 기술개발자(기술지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 기술개발자(기술지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7)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8)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가.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다. 다만,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보관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세운다. 이때 위와 같은 상황발생시 그 책임은 수급자(현장대리인)에 있다.
(9)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 전처리, 보강재의 장착방안, 숏크리트 장비 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사용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모르타르 소요량을 산정한다.
(10) LARM Method공법 시공순서도 1) 시 공 순 서 2) 시 공 방 법 (공 종) ( 사 용 재 료 ) ( 사 용 도 구 ) 콘크리트 표면 핸드브레이커, 워터블라스트
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의 중성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크, 워터 블라스트로 제거한다. ※ 하지면 박리력이 15㎏/㎠ 이상. 기존철근 녹 제거 브러쉬등으로 제거 브러쉬, 샌더브라스트 ② 기존 철근의 녹을 제거한다. 철근 방청 처리 방청재 (AC1) 붓, 브러쉬
③ 기존 철근에 철근 방청재를 2회 도포한다.
고압 살수 세척 고압물 세척기
⑤ 보수단면에 고압물세척기를 이용, 먼지 및 이물질 제거.
⑥ 충전단면 표면에 스프레이 작업 1일전에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JC 500 세라믹 급결제
⑦ 보강단면에 미장공법 및 스프레이로 모르타르를 초벌,
충진, 마감등 3단계로 실시하여 시공한다.
세라믹 급결제는 JC-500의 3Wt%로 한다.
보수, 보강단면 충진 스프레이,미장공법 장비, 타설
습
윤 양
생
비닐, 양생포
⑧ 충전된 단면에 비닐, 양생포 등을 이용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건조상태 유지 JC 140 PR 도포 JC 140 COAT 도포
⑨ 양생된 단면을 지연건조 시킨 후 표면보호 코팅재를 각
2회씩 도포한다.
※ 시공 적정 온도는 5 ~ 30℃로 제한 한다.
표면보호 코팅재 도 포 (1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12) 시공면 처리 2.1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 한다.
나)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다) 열화부위 제거시에는 소형브레이커(2.7㎥/mim, 공압식), 공기압축기(3.5㎥/min 이동식), 해머드릴비트(TE-CX-17/22)의 규격의 장비로
열화된 부위를 제거한다.
라)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등 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마) 고압수 사용시 엔진고압세척기는 200bar 규격의 장비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바)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사)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나)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core sample과 비교하여 철거
두께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13) 철근의 녹 제거 및 부식방지재 시공 13.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와이어 브러쉬(철솔)를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후, 고압세척수로(엔진고압세척기 200bar)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아래표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철근단면결손율 조 치 방 법
비
고
∼ 5%미만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5%이상 ∼ 10%미만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10%이상 ∼ 20%미만
대체배근, 보강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검토의뢰 20%이상 ∼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정밀진단의뢰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호 칭 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비 고 단면결손율5% 단면결손율10% 단면결손율20% D10 9.53 9.05 8.58 7.62 D13 12.70 12.07 11.43 10.16 D16 15.90 15.11 14.31 12.72 D19 19.10 18.15 17.19 15.28 D22 22.20 21.09 19.98 17.76 D25 25.40 24.13 22.86 20.32 D29 28.60 27.17 25.74 22.88 13.2 철근 부식방지재 시공 (무기계)
가) 붓, 에어스프레이,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부식 방지재를 시공한다.
나) 철근 배면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다)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라)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3 철근 방청제 사용량 : 1회 0.0935(kg/㎡) 수량으로 철근부식부에 2회 도포한다
철근방청제 도막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품셈도포량(ℓ/㎡) 이론 도포량(kg/㎡) 도막두께(㎛) 비 고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JC 120 1.16 kg/ℓ 0.080 0.161 0.0935 0.187 75 150 고형분 40%
철근방청제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5℃ 약 60분 20℃ 약 30분 30℃ 약 20분 (14) JC500 단면 충전 (무기계)
14.1 인력바르기 보수단면 충전 (소단면) (t=10mm ~t=20mm)
(1) 대상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4)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인력충진시 세라믹 급결재는 생략해도 된다.
(6) 1회(초벌) 바름두께는 10㎜이내로 흙손으로 시공하고, 2∼3회 타설시 두께를 20∼30mm로 시공한다.
최종 타설은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최저시 공두께는 10mm이상이다).
(7) 최저 시공두께는 10mm이상이다.
(8) 모르터르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정한다.
(9)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10) 도포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11)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하며 시공온도는 영상 5∼30℃이다.
14.2 스프레이에 의한 단면 충전 (대단면) (t=30mm 이상)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호스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현탄액 또는 벽지용풀 등을 적시어 주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스프레이 시공을 한다. 이때 정량펌프로 공급되는 급결재의 비율은 JC 500 의 3wt%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세라믹 급결재 등은 시공온도 등에 따라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6~20%이다.
③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80kg(4포)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액상 / 분말 (%) JC 500 물 (ℓ) 미 장 작 업 15 ~ 19 20㎏ (1포) 3.0 ~ 3.2 기계 스프레이 타설 17 ~ 20 20㎏ (1포) 3.2~ 4.0 다) 스프레이 단면 충전
① 모든 전기선 및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 세락믹 적량펌프 노즐등을 연결한다.
②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재료 배합 후 모르타르의 온도에 따른 시공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세라믹급결제의 시공 두께별 혼합비중를 확인하여 정량펌프의 적용하여 시공한다.
온도 JC 500 세라믹급결제 22℃ 30 min JC500 의 3wt%
④ 초벌 도포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⑤ 1단계 스프레이는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mm로 얇게 스프레이 시공한다.
⑥ 2단계 스프레이는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만큼 시공한 후, 최종면은 미장 마감한다.
라) 시공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스프레이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 도구는
길이 1m, 폭 0.15m의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④ 표면미장마감 후 표면의 급속한 수분증발은 모르타르의 초기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시공 후 2~3일간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생제 도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급속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단위중량 및 두께별 재료 소요량 ① JC 500 mortar의 단위중량 1,700kg/㎥
② JC 500 mortar의 두께별 재료 소요량
두께별 JC 500 mortar 단위 면적당 재료 소요량
구 분 (보수 두께) JC 500 재료 소요량 세라믹 급결재 재료 소요량 비 고 T=10mm 17.0 kg/㎡ JC 500의 3wt% T=20mm 34.0 kg/㎡ T=30mm 51.0 kg/㎡ T=40mm 68.0 kg/㎡ T=50mm 85.0 kg/㎡ 단면충전 시공 간격 시공 온도 철근방청제 도포 후 단면 충전 시공 간격 비 고 5℃ 24시간 이상 20℃ 18시간 이상 30℃ 12시간 이상 14.3 시공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마)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토출압력,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며 표준 스프레이
거리는 0.5m~1.0m 이다.
(15)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제 도포 (유기계)
1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라) 마감재(PR or COAT)는 최소 2회 시공한다.
15.2 JC 140 PR 및 JC 140 COAT 시공
가) JC 140 Primer 시공
①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②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③ JC 140 Primer의 시공온도 조건은 5~30℃ 이다.
④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⑤ JC 140 Primer의 1회 시공후 2회 시공시에는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둔다.
JC 140 Primer 시공 시기 구 분 충전 보수된 구조물 신설 구조물 고압수 세척 후 비가 온 후 시공 시기 최소 3일후 최소 28일후 최소 16시간후 최소 16시간후
JC 140 Primer 도막두께 및 현장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품셈도포량(ℓ/㎡) 이론 도포량(kg/㎡) 도막두께(㎛) 비 고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JC 140 primer 0.98 kg/ℓ 0.098 0.197 0.097 0.193 100 200 고형분 60%
JC 140 Primer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5℃ 약 10 시간 20℃ 약 6 시간 30℃ 약 4 시간
나) JC 140 coating 시공 (유기계)
①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② 마감 코팅재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③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④ JC 140 coating의 시공온도 조건은 5~35℃ 이다.
⑤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 및 2회도포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JC 140 Coating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JC 140 Primer와 JC 140 Coating의 1회 시공 간격
5℃ 14시간 이상 20℃ 10시간 이상 30℃ 6시간 이상 JC 140 Coating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JC 140 Coating 1회와 2회 시공 간격
5℃ 1회 도포후 4시간 이상 20℃ 1회 도포후 3시간 이상 30℃ 1회 도포후 2시간 이상 JC 140 Coating 건조 시간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비 고 5℃ 7일 후 14일 후 KS F 4936 참고 25℃ 3일 후 7일 후 35℃ 2일 후 7일 후
다) JC 140 coating 의 단위중량 및 도포별 재료 소요량
① JC 140 coating coating의 단위중량 : 1.30 kg/ℓ
② JC 140 coating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표 14. JC 140 Coating 도막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품셈도포량(ℓ/㎡) 이론 도포량(kg/㎡) 도막두께(㎛) 비 고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JC 140 Coating 1.30 kg/ℓ 0.098 0.197 0.209 0.419 60 120 고형분 36%
다.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2.1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가)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전체 시공 면적이 25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은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스프레이 충전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5회 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 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2,500㎡ 마다 부착강도 KS F 4042 2,500㎡ 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 KS F 4042 2,500㎡ 마다 20.0 N/mm2이상 휨강도 KS F 4042 2,500㎡ 마다 6.0 N/mm2 이상 들뜸 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중성화 코팅제 부착 강도 KS F 4936 (2003) 2,500㎡ 마다 1.0N/mm2 이상 3. 품질관리 시험방법 3.1 두께관리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①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② 5회의 평균값 및 최소값 산정
-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스프레이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한다.
- 5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 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화후 두께의 판정기준
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250㎡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②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2 들뜸 검사
가) 스프레이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부착강도 가) 스프레이 충전된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⑤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부착강도(N/mm2) = 최대인장하중(N) 1600
⑥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5 N/㎟ 이상이어야 하고, 각 시험체의 최소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중성화 방지 코팅제
①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⑤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부착강도(N/mm2) = 최대인장하중(N) 1600
⑥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하고, 각 시험체의 최소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3.4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3.5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라)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3.6 염화이온 침투저항성
가) 염화이온 침투저항성 시험은 KS F 4930(2002) 또는 KS F 4936(2003)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KS F 4930(2002)에 의한 염화이온의 침투 깊이는 3 mm 이하이어야 하고, KS F 4936(2003)에 의한 통과전하량은 1000 Coulombs
이하 이어야 한다. 3.7 중성화 깊이
가) 중성화 깊이 시험은 KS F 4936(2003)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촉진 중성화 시험 후의 중성화 깊이는 1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주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
1) JC 500
**시험배합 : 시료 : 물 : 급결재 = (100 : 16 : 2 )
시험항목 부착강도(N/㎟) : 표준 휨강도(N/㎟) 압축강도(N/㎟) 투수량 (g) 물흡수계수 (kg/(㎡·h0.5) 길이변화율 (%) 28일 28일 7일 28일 기준 1.0이상 6.0이상 20.0이상 20.0이상 20.0이하 0.5이하 ±0.15이내 결과 1.9 7.4 31.3 41.9 8.0 0.28 0.03 시험방법 KS F 4042 : 2012 2) JC 140 COAT(표면보호 코팅재) 시험항목 부착강도(N/㎟) 도막형성후의 겉모양 내투수성 중성화깊이 (mm)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투습도 (g/㎡· day) 균열대응성 염수 분무 (5%NaCl 158hr) 표준 양생후 촉진내후성시험후 온냉반복시험후 내알리성시험후 내염수성시험후 표준 양생후 촉진내후성시험후 온냉반복 시험후 내알리성 시험후 내염수성 시험후 20℃ -20℃ 촉진 내후성 후 기준 1.0이상 1.0이상 1.0이상 1.0이상 1.0이상 이상없슴 이상없슴 이상없슴 이상없슴 이상없슴 없슴 1.0이하 1000이하 50.0이하 없슴 없슴 없슴 이상없슴 결과 1.8 1.3 1.5 1.6 1.5 “ “ “ “ “ “ 0 465 12.4 “ “ “ “ 시험방법 KS F 4936-2008 KS D 9502-2009
5. 품질관리 기준( KS F 4042 : 2012)
1) 수경성 폴리머 시멘트 일반기준( KS F 4042 : 2012)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 표시치 ±1 (%)이내 휨강도 (㎏f/㎠) 61 이상 압축강도 (㎏f/㎠) 204 이상 부착강도(㎏f/㎠) 10 이상 중성화 저항성 (㎜) 2.0 이하 물흡수계수 [㎏/(㎡ㆍh0.5)] 0.5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길이변화율 (%) ±0.15 이내 ▷ 표. KS F 시험항목 및 시험 내용 시험 항목
공 시 체
및
시 험 내 용
휨 강 도
40×40×160mm의 공시체를 휨강도 시험기를 이용 3, 7, 28일 강도측정
압축강도
휨강도 시험을 실시한 시편을 압축강도 시험기를 이용 3, 7, 28일 강도측정
부착강도
70×70×20mm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체 위에 40×40×10mm의 모양으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성형하여 28일 후 상부인장용 지그 부착후 강도 측정
중성화저항성
100×100×100mm의 공시체를 28일간 양생한 후 공시체의 4측면 및 밑면을 에폭시 수지로 밀봉하고 CO2 농도 5%로 고정된 시험기에 넣은 후 28일 동안 중성화 시킨다. 그 후 단면을 절단하여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 중성화 부분 측정
투 수 량
ø150×40mm의 공시체를 28일 양생한 후 건조하고 시험기에서 그 양면 중앙부 지름 5cm에 10N/cm2의 수압을 1시간 가한 후 투수량 계산
물흡수계수
ø150×40mm의 공시체 측면을 방수처리하고 윗면을 물에 담그고 10분, 30분, 1시간 6시간,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고 계산식에 따라 흡수 계수를 산출한다.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ø100×50mm의 공시체를 시험기를 이용 전위차를 작용시켜 염소이온이 공시체를 강제로 통과하도록 하여 그 통과 전하량으로 침투 저항성을 평가
길이변화율
40×40×160mm의 공시체를 5일간 수중 양생한 후 바탕길이를 길이변화 측정기를 이용 측정하고 28일간 양생한 후 길이를 측정하여 길이 변화율을 산출한다.
내약품성
50×50×50mm의 공시체를 28일 양생 후 5% H2SO4과 10% Na2SO4에 28일 침지 시킨 후 중량변화 및 강도 변화를 측정
2) 도료의 일반기준(KS F 4936-2008)
시험항목 부착강도(N/㎟) 도막형성후의 겉모양 내투수성 중성화깊이 (mm)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투습도 (g/㎡· day) 균열대응성 표준 양생후 촉진내후성시험후 온냉반복시험후 내알리성시험후 내염수성시험후 표준 양생후 촉진내후성시험후 온냉반복 시험후 내알리성 시험후 내염수성 시험후 20℃ -20℃ 촉진 내후성 후 기준 1.0이상 1.0이상 1.0이상 1.0이상 1.0이상 이상없슴 이상없슴 이상없슴 이상없슴 이상없슴 없슴 1.0이하 1000이하 50.0이하 없슴 없슴 없슴 시험방법 KS F 4936-2008 6. 유지관리 지침서 (1) 적용
본 공법은 “경화시간 조절형 내염성보수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H-CRM 공법)”이 적용된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유지관리 점검 구 분 일 상 점 검 정 밀 점 검 손상점검/특별점검 개요 본 공법이 적용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상적인 점검이다. 정밀점검은 계획된 정기적인 점검으로서 구조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본 공법 시공완료 후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 진다.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점검의 범위는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재보수ㆍ보강 또는 해체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이 다.
검사주기 및 횟수 수시 준공후 하자담보기간 까지 매1년/1회 관리주체 판단 검사항목 육안검사로서 보수․보강면의 변색, 백태, 부풀음,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들뜸 등.
1. 육안검사 : 변색, 백태, 부풀음,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들뜸 등. 2. 장비검사 : 부착 강도시험, 반발경도 시험, 철근 부식도 측정시험(전기저항 측정시험), 초음파측정시험, 중성화 시험, 균열 폭 현미경 측정시험 등. 1. 육안검사 - 정밀점검과 동일. 2. 장비검사 - 정밀점검과 동일. 3. 현장재하시험
; 구조물의 실제 구조거동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적재하시험과 동적재하시험이 있다.
대상물 본 공법이 적용된 콘크리트 구조물. 본 공법이 적용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본 공법이 적용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주체 본 공법을 적용한 시공사의 유지관리 담당 및 관리주체 (발주처)
본 공법을 적용한 시공사의 유지관리 담당 및 관리주체(발주처)
좌동. 검사항목중 현장재하시험은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적정예산을 편성 실시. 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재보강 또는 해체여부를 판단한다.
(3) 검사방법
1) 육안검사 : 보수ㆍ보강면의 변색, 백태, 부풀음,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들뜸 등이 발생했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는 사람
의 눈으로 구조물의 결함 유무나 변형 등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미세한 결함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확대경 등의 보조기구(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육안시험은 많은 검사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충분한 지식과 기량을 가진 검사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장비검사 가. 부착강도 시험 ① 시험기준 : KS F 4715
② 시험개요 : H-CRM 공법이 적용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면을 그라인더로 소요 면적을 자른 뒤 부착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편인 지그에 인장력을 가한 후, 부착력을 평가한다.
③ 평가방법 : 부착강도는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을 넘어섰을 경우를 가장 이상적인 파괴로 판단되며, 부착강도가 KS F 4042 에 규정
한 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보수재)의 품질기준(KS F 4042)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 표시치 ±1 (%)이내 휨강도 (㎏f/㎠) 61 이상 압축강도 (㎏f/㎠) 204 이상 부착강도(㎏f/㎠) 10 이상 중성화 저항성 (㎜) 2.0 이하 물 흡수계수 [㎏/(㎡ㆍh0.5)] 0.5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길이변화율 (%) ±0.15 이내 나. 반발경도 시험
① 시험개요 : 콘크리트 테스트 헤머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코아 채취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② 평가방법 : 당해 구조물의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나와야 합격됨.
다. 초음파 측정시험
① 시험개요 : 초음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상태를 측정, 균열의 깊이, 강도 등을 측정한다.
② 평가방법 : 당해 구조물의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나와야 합격됨.
라. 철근부식도 측정시험
① 시험개요 : 전기저항식 부식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의 부식은 전기 화학적인 작용이므로 금속 이온이
콘크리트 내에 용해되고 철근이 많이 부식됨에 따라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표면의 전기
저항률을 측정하므로 콘크리트의 부식 상태를 유추 할 수 있다. 이 측정값은 저항율로 측정되며 ohm(Ω) 단위가 사용 된다.
콘크리트의 저항률 값은 같은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온도, 습도와 같은 주변 환경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식에 대한 절대 판정값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각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포도를 작성한 후 분석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평가방법 : 콘크리트의 전위차식 부식 측정 결과의 평가는 측정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 여부를 판단한다.
마. 중성화 시험
① 시험개요 : 간단하게 콘크리트에 반응액(환경친화적인 염료)을 분무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탄성화(중성화)를 측정한다. 손쉬운
사용법과 경제적인 측정도구로서 5분 이내에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의 해석이 쉽다.
② 평가방법 : 콘크리트 반응액 분무 5분후에 표면이 분홍색으로 변하면 그 부분은 탄성화(중성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 탄성화(중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바. 균열폭 현미경 측정시험
① 시험개요 : 현미경 균열폭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균열폭을 측정한다.
② 평가방법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의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초과 시에는 균열보수공사를 실시한다.
<표> 허용균열폭 Wa(㎜) 강재의 종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환경 습윤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건
물
0.4 ㎜ 0.3 ㎜ 기타 구조물 0.006 tc 0.006 tc 0.006 tc 0.006 tc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006 tc 0.006 tc - - 사. 현장재하시험 ① 개 요
재하시험은 구조물 또는 교량의 실제 구조거동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이 방법은, 시공도면이 없어 구조해석만으로는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없는 기존교량이나 시공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있다하더
라도 구성 재료의 전반적인 내구성 저하와 균열, 박리, 철근부식 등으로 활하중에 대한 구조거동이 의심스러운 교량에 대하여
내하력에 대한 더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와 시험방법 및 적용하중, 측정된 수량 및 해석, 평가과정 및 계산 그리고 결론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
한다. ② 재하시험의 주요목적 ㉠ 구조물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 검증 ㉣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에 따른 내하력을 결정하여 구조물 운영의 경제성 향상
㉥ 보수ㆍ보강 이력이 내하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
㉦ 지진, 풍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한 동적 특성의 결정
㉧ 설계도면이 없고 보수ㆍ보강 자료가 미비한 구조물의 내하력 평가
③ 재하시험 절차
㉠ 시험경간 선정 ; 시험경간은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한 1개 경간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 대상 구조물의 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ㆍ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 재하하중 선택 ;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전륜/후륜의 축중비가 도로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 등을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하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 재하시험 계획 ㉤ 안전계획 ④ 정적재하시험
; 구조물의 설계시 예측한 초기 거동은 공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료의 내구성 감소 및 구조적 노후로 점차 건전성이 저하
되어 간다.
따라서 구조물 각 부재의 정적하중에 의한 처짐 및 변형률을 실측하여 대상교량의 실제거동을 분석하고 실측값과 이론에 의한
해석 값을 비교하여 교량의 실제 내하력을 구할 수 있다.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측정위치, 시험차량의 재하위치 등을 결정하여 정적처짐과 정적변형률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결정 ㉡ 하중의 횡 분배 ㉢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 작용 ㉣ 부재의 강성 ㉤ 응력 및 처짐의 영향선 ㉥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⑤. 동적재하시험
;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 차량 주행시험
㉡ 동적특성 시험 :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서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7. 유지관리 시공절차
(1) 보수ㆍ보강 대상 : ‘2항 유지관리 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보강이 판명된 부위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수방법 1) 표면에 변색 또는 백태 부위
▷ 그라인딩을 실시하여 하자부위를 표면처리하고 고압 물세척 실시한 후, 로울러, 붓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중성화 방지재를
도포한다. 2) 중성화 또는 염해부위
▷ 그라인딩 또는 치핑을 실시하여 하자부위를 처리하고 고압 물세척을 한 후, 알카리 회복제를 로울러, 붓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도포, 마지막으로 중성화 방지재를 도포한다. 3) 균열 또는 누수 부위
▷ 균열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낸 뒤 인젝션공법을 이용하여 유ㆍ무기 주입제를 주입하고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한다.
▷ 누수부위는 V 컷팅을 실시하여 단면복구제인 유 ․ 무기계 혼성 섬유 폴리머 모르타르로 단면복구 후,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하거나
인젝션 공법을 이용하여 우레탄 지수재를 이용하여 누수를 막아주고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한다.
4) 박리, 박락 또는 들뜸 부위
▷ 치핑기 또는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박리/박락/들뜸 부위를 털어내고 고압 물세척을 실시한 후, 유 ․ 무기계 혼성 섬유 폴리머 모르타르로
숏크리트 또는 미장 방식으로 단면 복구하며 로울러, 붓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한다.
(3) 보강방법
;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현장재하시험 등의 결과 재 보강이 판정되면 보강방법은 본 신청서 ‘품질관리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4) 기타
; 유지관리 점검 및 보수ㆍ보강이 곤란한 부위는 당해 공사 시공사 유지관리 담당자와 관리주체(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하자보증기간 3년
제 4 장 그루빙(SI 공법 : 특허 제10-2977659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노면에 조성 가능한 미끄럼방지포장 중 건식 그루빙을 시공하기 위한 SI(Sustainable & Improved) 그루빙공법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21) 08 교통안전시설공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6) 미끄럼방지포장 편
도로설계편람(2012) 제9편 안전시설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2013)
EXCS 44 99 55 쏘컷 그루빙(2018)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2019)
SPS-F KTS-1102-1890(2022) 미끄럼 방지 포장재(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 단체표준)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그루빙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 순서, 시공 방법, 예상 공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공 방법 및 순서도 나. 인원 투입 계획표 다. 기타 기자재 투입 계획표
2) 공사 기간 중 공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도서
1) 시공자는 과업에 해당하는 도면을 공유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 입수한 설계도서가 공사 감독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내용이 다른 경우 공사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확보해야 한다.
2. 공법 상세 및 시공 준비 2.1 공법 상세 (1) SI 그루빙공법 개요도 및 규격 SI 그루빙 단면 개요도 SI 그루빙 규격 구 분 노 면 SI 그루빙 홈 규격 종방향 아스팔트 W6 × H4 × S34 W9 × H4 × S34 W9 × H4 × S51 콘크리트 W6 × H4 × S34 W9 × H4 × S34 W9 × H4 × S51 횡방향 아스팔트 W9 × H4 × S51 W30 × H5 × S120 콘크리트 W9 × H4 × S51 홈 절단 아스팔트 W36 × H10 W60 × H10 W108 × H10 W50 × H20 콘크리트 W36 × H5 W60 × H5 W108 × H5 (2) SI 그루빙공법 품셈 1) 자재
- [부록 #1 : SI 그루빙공법 품셈 – 자재 ] 참고
2) 인력
- [부록 #1 : SI 그루빙공법 품셈 – 인력 ] 참고
3) 장비
- [부록 #1 : SI 그루빙공법 품셈 – 장비 ] 참고
2.2 시공 준비
(1) 본 공법은 특허기술 개발자 또는 실시권 허여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기술 자문,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시공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진행되도록 한다.
(2) 도로 횡단 및 종단 구배, 도로 선형, 포장면 상 그루빙 적용 범위, 경고 구간 유무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그루빙의 형식을 파악한다.
(3) 횡방향 그루빙, 종방향 그루빙, 배수 홈 유무 등에 계획된 그루빙 패턴을 확인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그루빙 홈의 규격을 확인한다. 명확한 규격이 없는 경우 1.2 절 참조 규격에 제시된 그루빙 홈의 규격을 참고한다.
(5) 각 현장에 요구되는 정밀도에 맞도록 마킹을 실시하며, 전체 그루빙 조성 면적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비 1회 시공 폭의 10~20배 거리마다 기준선을 표기한다.
(6) 대상 현장 지역의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가능한 강우가 없는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공사 중 빙점 이하의 온도가 지속되거나 고지대의 경우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지속되는 기간은 피하도록 한다.
3. 투입 기자재 3.1 기자재 일반사항
(1) 시공계획서 또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기자재를 빠짐없이 준비한다.
(2) 시공자가 수행 예정인 장비 배치 또는 계획된 기기 조작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그루빙을 조성하는 커팅 블레이드는 공사 중 충분한 여분을 준비한다.
(4) SI 노면코팅재는 계획된 물량의 10% 이상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한다.
3.2 그루빙 조성 장비
(1) 포장면에 그루빙 홈을 조성하기 위해 커팅 블레이드가 장착된 그루빙 장비는 기존의 일반적인 건식 그루빙 공법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그루빙 장비에는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비산먼지 집진 장치를 구비하도록 한다.
(3) 커팅 블레이드 사이의 스페이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그루빙 홈 간격에 맞도록 간격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그루빙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포함하여, 장비에 이상징후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5) 일부 절단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루빙 미세수정을 위한 핸드커터 등의 장비를 준비한다.
3.3 커팅 블레이드
(1) 커팅 블레이드는 직경이 12˝이며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예정인 그루빙 홈의 규격(폭)에 따라 6㎜ 또는 4㎜ 두께의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3) 블레이드의 마모량과 그루빙 물량을 분석하여 시공에 부족하지 않도록 블레이드를 준비한다.
(4) 블레이드는 잔여 비트 두께가 2㎜ 남았을 때 교체하며, 그루빙 홈의 균일한 품질을 위해 일시에 블레이드 전체를 교체한다.
3.4 SI 노면코팅재
(1) SI 노면코팅재는 VOC 함량이 낮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취급 시 가능한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2) SI 노면코팅재는 1액형 또는 2액형 자재로, 1액형의 경우에는 자재를 개봉 후 바로 사용하며, 2액형의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배합비를 준수하여 혼합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SI 노면코팅재는 노면 상태에 따라 0.1~0.4L/㎡의 양을 도포하며, 도포 후 최소 2시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차량을 통행시키도록 한다.
(4) SI 노면코팅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포장면에 도포 또는 분사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도포용 롤러 및 분무기를 모두 준비한다.
(5) 품질기준은 ‘SPS-F KTS-1102-1890(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 단체표준, 2022) 미끄럼 방지 포장재’에 제시된 ‘1종 1,2급’의 물성 중 아래의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 항목 품질기준 건조시간(고화), 분 120 이하 내 충격성
추의 충격으로 갈라짐 및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접착강도(MPa) 콘크리트 1.5 이상 아스팔트 1.0 이상 VOCs 함량, g/L 250 이하 4. 시 공 4.1 시공 순서 (1) 시공 전 검토사항 1) 포장면 상태 가. 포장면 양생 완료 여부 및 건조 상태 나. 포장면 편평도 및 청결 상태 다. 기타 포장면 이상 유무 2) 현장 여건 가. 도로 선형, 경사, 형상 등 파악
나. 강우 예보, 기온 등 기상 조건 및 일기예보
다. 교통통제 가능 여부 3) 작업 관리 가. 장비 및 인원 배치 나. 작업 동선 선정 다. 현장 작업원의 작업 숙지 여부 (2) 시공 순서 4.2 시공 상세 (1) 그루빙 조성
1) 포장면은 포장 후 양생이 완료되었거나 충분한 강도가 발현된 이후 그루빙 조성 작업을 시행한다.
2) 가장 최근에 내린 강우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작업을 개시한다. 단, 포장면이 습기가 없는 건조 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하다.
3) 공기 및 포장면 온도가 이슬점 또는 동결점보다 낮은 경우 작업을 지양한다. 기온이 36℃ 이상인 경우에도 공사감독원과 상의 후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4) 포장면은 평탄성을 유지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물질이 없도록 께끗히 청소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5)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포장면에 라인마킹을 실시하여 정확한 그루빙 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본격적인 그루빙 조성에 앞서 시험 커팅을 실시하여 그루빙의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7)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조명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루빙 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8) 그루빙 조성 상세
가. 경사로 구간의 그루빙은 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조성한다.
나. 종방향 그루빙의 경우에는 가능한 도로 선형과 평행하게 그루빙을 조성하도록 하며, 곡선 구간은 도로 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한다.
다. 그루빙 조성 중 그루빙 규격을 수시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
라. 종방향 그루빙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배수용 홈을 시공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경사도에 따라 20~40m 간격으로 폭 25~35㎜, 깊이 10㎜의 배수용 홈을 시공한다.
마. 배수용 홈 조성 후에는 배수용 홈 단부에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2) SI 노면코팅재 도포
1) SI 노면코팅재는 기계식과 인력 도포 모두 가능하며, 인력 도포 시에도 분무 방식과 롤러 브러시 도포가 모두 가능하다.
2) 일반 도로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0.1~0.4ℓ/㎡의 양의 균열방지재를 도포하며, 교량의 경우 0.1~0.3ℓ/㎡의 양을 도포한다.
3) SI 노면코팅재 도포 후 12시간 이내에 강우가 발생할 경우, 강우 종료 후 24시간 후에 SI 노면코팅재를 추가로 도포하도록 한다.
4) SI 노면코팅재 도포 후 일반 도로의 경우 2시간, 교량의 경우 3시간 건조 이후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3 시공 시 유의사항
(1) 작업 중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교통통제 하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 안전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3) 그루빙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및 폐기물은 회수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현장 환경관리에 유의한다.
(4) 시공 완료 후 그루빙 효과와 배수 효과 증진을 위해 포장면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5) 공사감독원은 [부록 #2 : SI 그루빙공법 체크리스트]에 의해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하자보증기간 2년 제 5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진흥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정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 공정에 대해 안전전담 관리자를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전담 관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감리자(감독관)의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발주처 필요에 의해 지정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 등을 필히 작성하고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수급자는 공사안내 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신호수, 교통통제 차량 등을 현장에 빠짐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우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는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마.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 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감리자(감독관)의 공사 관련 교육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정보 제공(시범운영 4~12월)
수급자(현장대리인)는 착공 시점에 공사의 기본정보(위치‧기간 등)를 제출(표준서식)하고, 공사시행 중 도로안전지킴이 앱을 활용하여 매일 현장사진 촬영 및 VMS 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대표 전화번호: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노선명) 공사의 종류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그 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공사내용
(1)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1)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1)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2)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2)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2)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n)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n)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n) 세부 공사시행 기간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1) 세부 공사 위치도
(1) 세부공사 착공 전 사진 (공사시점, 공사지점, 공사종점)
[작성안내, 도로공사(작업) 착수표준신고서 작성 매뉴얼]
본 “도로공사(작업) 착수신고서”는 도로공사(작업)를 시행하는 시공자 또는 신고인이 도로공사의 종류, 공사명, 시행위치와 기간 등의 기본적인 공사정보를 서식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이 서식에는 신고인(공사시행자)이 누구인지, 공사시행에 대한 일시와 장소,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 입찰공고번호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는 도로공사를 신고할 때 관할기관에서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로 신고인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인이 법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공사내용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공사의 종류 및 공사명(세부공사명)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의 관리주체별 구분체계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 기재합니다.
○ 노선번호는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하며, 노선명은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합니다. 도로현황조서 또는 도로및유지보수현황시스템(www.rsis.kr)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공사의 종류는 본 서식 별첨의 도로공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공사명은 계약서 상(나라장터)에 기재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세부공사명은 계약서 상의 공사가, 여러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여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본 서식 별첨을 참고하여 공사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부 공사시행 위치 및 기간 공사내용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12, 128.601612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34, 128.603754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 세부 공사시행 위치는 공사의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구간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사 시·종점에는 주소, 위경도, 노선의 상·하행과 방향을 각각 기재합니다.
- 주소는 도로주소명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합니다.
- 위경도는 서로 다른 좌표계 적용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형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인 UTM-K를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 전체 공사시행 기간은 계약서상의 공사시작일과 공사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공사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59호선
( 광양~양양선 )
공사의 종류 수해복구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강원도 양양 서 등 2개소 낙석 산사태 보수보강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 34.0468, 128.6016 / 상행(양양방향)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 38.0489, 128.6037 / 상행(양양방향)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5 월
18 일부터
2023년
5 월 30 일까지 ( 12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진 대 지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3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4-1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대표 지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0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6-2
일
자
2023.05.22. 현장 사진 (공사종점) 세부공사명 양양 서 용천 12 지구 낙석산사태 공사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358-5
일
자
2023.05.2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44호선
( 양평~양양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등 13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44호선 며느리고개터널A2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산 41-2 / 37.638903, 127.795783 / 하행1차로(양평방향)
(며느리고개터널A2)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산 26-1 / 37.613505, 127.771005 / 하행1차로(양평방향)
(양덕1교A1)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1 일부터
2023년
6 월 21 일까지 ( 10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체 공사 위치도 현장 사진 (공사시점)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작성 예)[포장정비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6133110-00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건설(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34411-0001387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회사대표 전화번호: 031-630-4114 )
신고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노선명)
7호선
( 부산~온성선 )
공사의 종류 포장정비 공사 공사명(계약서 상에 기재된 공사명)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공사명(계약서 상 공사명을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기재)
- 국도7호선 양양삼거리+0.863 ~ 양양삼거리+1.755 등 4개소 포장정비공사
세부 공사시행 위치
공사 시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9-5 / 38.085915, 128.629480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0.863)
공사 종점(주소 / 위경도 / 노선의 상하행 또는 방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1-15 / 38.094647, 128.628785 / 상행2차로(속초방향)
(양양삼거리+1.755) 그외 세부공사 구간/지점 별첨 기재 전체 공사시행 기간
2023년
6 월 1 일부터
2023년
6 월 8 일까지 ( 7 일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2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양양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도면 등) 2. 착공 전 사진(주변시설물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치도 현장 사진 ■ 착 공 신 고 서 (착 공 계) 공 사 명 현 장 위 치
시 ㆍ 도
시 ㆍ 군
읍 ㆍ 면 ㆍ 동
리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년
월
일에
착공하였으며(착공하고자 하오며) 현장대리인을 상기와 같이
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현장내외의 책임을 대행하도록 하였기 착수신고서(착공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예정 공정표
1부.
2.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3. 안전관리인 선임계 1부. 4. 품질관리인 선임계 1부. 5. 산출명세서
6. 도로공사 착수보고서(착공전 사진과 위치(경위도좌표)를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점용공사(점용허가정보) 제공화면
- 관리청 발주 공사(나라장터) 및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공사 정보 제공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 기능
- 시스템을 통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입력·등록·제출
□ 도로변경정보 수집시스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등록화면
- 등록된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는 `도로안전지킴이`로 정보연계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①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
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⑦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도
면
설계년월일
2026. 10.
.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39호선 일영2교(상) 등 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총 사 업 비 1,942,300,000원 1. 도급예정액 1,942,300,000원 가. 공 급 가 액 1,765,727,273원 나. 부 가 가 치 세 176,572,727원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