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내공고문_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hwp =====
서울관광재단 제2026-20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김동찬 대리(☎ 02-3788-0804)
○ ① 입찰참가자격 ② 실적 확인: 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팀 황순호 과장(☎ 02-3788-8140)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안내공고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안내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용역 개요 과업기간 금액(원)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과업내용서 참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기초금액 45,000,000 추정가격 40,909,091 부가세 4,090,909
※ 안내공고 제한(원가계산용역기관, 지역제한), 최저견적율(예정가격의 88%직상), 단독이행
※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견적서 재제출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제출 안내공고 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3.(화)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2:00
개찰 일시 2026. 11. 3.(화) 13:30 개찰 장소 서울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안내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7절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 260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등록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령에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견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되어도 계약 체결을 할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행안부 예규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견적제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웹사이트(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김동찬 대리(☎02-3788-0804)
2) 과업에 관한 사항: (재)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팀 황순호 과장(☎02-3788-814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부패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02-3788-8142), 감사관(☎02-3788-0817)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ethicsMng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재)서울관광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 등(이하 (재)서울관광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o o o 회사 대표 o o o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제안사명)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1. 안내공고문_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pdf =====
서울관광재단 제2026-20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김동찬 대리(☎ 02-3788-0804)
○ ① 입찰참가자격 ② 실적 확인: 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팀 황순호 과장(☎ 02-3788-8140)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안내공고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안내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용역 개요 과업기간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과업내용서
참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금액(원) 기초금액 45,000,000 추정가격 40,909,091 부가세 4,090,909
※ 안내공고 제한(원가계산용역기관, 지역제한), 최저견적율(예정가격의 88%직상), 단독이행
※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견적서 재제출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제출 안내공고 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3.(화)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2:00
개찰 일시 2026. 11. 3.(화) 13:30 개찰 장소 서울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안내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7절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 260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등록업체
-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령에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견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되어도 계약 체결을 할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3 -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행안부 예규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견적제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 5 -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웹사이트(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서울관광재단 경영지원팀 김동찬 대리(☎02-3788-0804)
2) 과업에 관한 사항: (재)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팀 황순호 과장(☎02-3788-814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 6 -
<부패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02-3788-8142),
감사관(☎02-3788-0817)
페이지(www.sto.or.kr/ethicsMng
→ 클린신고센터)를 및 서울관광재단 통하여 의견을 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재)서울관광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
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 등(이하 (재)서울
관광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주도한 자는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
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
서울관광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
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
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서울관광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 8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
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
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
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 9 -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서울관광재단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 10 - 대표 ○○○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
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
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
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o o o 회사 대표 o o o - 11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제안사명)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12 - 일
===== 2. 과업내용서_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hwp =====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 관련 사후원가검토 비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후정산을 하여, 사업비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비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과업명: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에 대한 사후원가계산 용역
3.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5.
4. 과업범위
가.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의 사후원가검토 비목 집행비용
나.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의 투입 인력 및 물자 확인
5. 세부 과업내용
가.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의 사후원가검토 비목 집행비용
1) 지방계약법 및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용역 수행사가 투입한 사업비의 사후원가 검토
2) 용역 수행사가 제출하는 사업비 결산서 일체 검토 및 회계서류의 검증과 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정산 사업비 총액 산출
나.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의 투입 인력 및 물자 확인
1) 용역 수행사가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력수급에 대한 확인·실사
2) 용역 수행사가 용역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물자의 수급에 대한 확인·실사
다. 기타 확인
1) 용역 수행사를 대상으로 사후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2) 용역 수행사의 지출사항 수시확인, 지도, 증빙자료 등 확보
3) 기타 용역에 필요한 업무수행 등
(참고)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 예산 편성내역
- 금액 : 금7,899,266,200원(VAT 포함)
구분 과업 내용 예산(백만원) 과업 수행비 서울관광 해외 광고 제작 ①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저작권료 포함) ② 모델료 ③ 인쇄 및 제작, 베리에이션, 편집비 등 ④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조사 2,075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① 국내외 축제 및 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② 해외 현지 설명회, 박람회 등 연계 현지
밀착 프로모션
③ 국내외 언론매체, 한류문화체험 행사 활용 서울관광 홍보
2,138 서울관광 해외홍보
① 팬미디어, OOH 매체 광고영상 매체 집행
②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바이럴 캠페인 전개
③ 디지털 매체 광고영상 매체 집행 3,686 합 계 7,899
※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 예산 변동 가능
※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6~7p의 붙임 참고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안전 및 보안대책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서비스 및 미디어 자료 일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전부를 제3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를 가공·변형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업무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
Ⅲ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공정표,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나. 중간보고: 과업수행중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10일 이내에 중간보고 실시(문제점 미 도출시 생략 가능)
다. 완료보고: 도출된 문제점 보완 완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2.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 제출 전에 내용 검토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보고서 및 기타 검토 사항의 성과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성과물 수량: 사후원가정산 보고서 책자 10부, USB 3식
(증빙서류 포함)
다. 용역보고서에 반영된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는 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사후처리 업무를 사후활용계획 등과 연동하여
서울관광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붙임]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한다.
다.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 변경계약 체결→ 대가지급 순으로 된다.
2. 적용 범위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2026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이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아래 비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 사후원가검토 비목 : 아래 과업에 대한 지출비목에 해당하는 수행내용
-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 ①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저작권료 포함),
② 모델료
-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 ① 해외 현지 밀착 프로모션,
② 국내외 축제 및 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 서울관광 해외홍보 : ① 레거시 미디어 활용 서울관광 콘텐츠 확산, ② 뉴미디어 활용 서울관광 홍보 신규 제안 및 추진
- 과업에 대한 비목별 지출금액은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3. 사후원가검토 세부 기준
사후원가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다.
가. 사업비 집행 시(기성, 준공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전 준비 및 매 지출시 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법인․개인기업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구비한다.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감독부서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및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들로 한다.
4.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감독부서(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원가검토
- ‘감독부서’는 사후원가검토를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사후원가검토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부서’가 요구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대가 지급
1) 대가는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하며,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에 지급한다.
2) ‘감독부서’는 기성 또는 준공처리 시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10%)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금액은 사후원가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계약 체결 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