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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642] 내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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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제2026-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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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내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2) 과 업 내 용: 휴먼케어, 지역역량강화 등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일원

4) 계 약 기 간: (총괄) 계약일 ~ 2028. 12. 20. (‘26년) 계약일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금129,900,000원 (추정가격 금118,090,909원, 부가가치세 11,809,091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29,900,000원

7)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82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30-95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30-957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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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컨설팅기관(회사)이어야 합니다.

※ 당해 사업: 농어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 및 마케팅, 지역축제 컨설팅, 주민체험프로그램 등), 농어촌교육(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샵 등) 등 지역역량강화 관련 사업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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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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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5.(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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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1호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1-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 신인도평가는 [별표10]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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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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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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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완수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대상 계약: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 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 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 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귀하 【붙임2】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공고문)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제2026-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명: 내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2) 과 업 내 용: 휴먼케어, 지역역량강화 등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일원
4) 계 약 기 간: (총괄) 계약일 ~ 2028. 12. 20. (‘26년) 계약일 ~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금129,900,000원 (추정가격 금118,090,909원, 부가가치세 11,809,091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29,900,000원
7)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82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30-95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30-957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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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컨설팅기관
(회사)이어야 합니다.
※ 당해 사업: 농어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 및 마케팅, 지역축제 컨설팅, 주민체험프로그램 등),
농어촌교육(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샵 등) 등 지역역량강화 관련 사업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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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5.(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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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1호 “학술연구용
역 평가기준”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1-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9],

신인도평가는 [별표10]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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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
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완수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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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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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

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 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 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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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 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
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7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귀하 -8 - (인) 【붙임2】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
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9 -

===== 2. 과업지시서(내동지구).hwp =====

내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내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2. 배경 및 필요성

◦ 사업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시가지 중심부로의 인구이동과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 등으로 거주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열악

◦ 사회적 약자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취약한 마을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필요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덕동내동길 15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2026년 ∼ 2028년(3개년).

  • (총 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2026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기본계획서 기준, 내용 포함) 5.1. 휴먼케어 5.1.1. 취약계층 식사지원 ▪ 추진 방향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찬배달을 실시하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직접 방문 배달 추진
  • 마을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원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횟수 지원하도록 함
  • 또한, 마을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추진위원장 및 마을 리더가 함께 참여하여 반찬 배달서비스 계획

▪ 사업 내용 ㅇ 취약계층 식사지원을 위한 운영 지원 - 사업 기간 내 10회 지원

  • 반찬 배달을 통한 취약계층 균형 잡힌 식사 지원 및 안부 확인
  • 활동 장소 : 취약계층 가가호호 직접 방문

5.1.2. 공동급식 지원 ▪ 추진 방향

  • 마을회관 주방을 활용하여 식사하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밥상 식단을 구성
  •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건강밥상 구성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 증대
  •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연계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 진행

▪ 사업 내용 ㅇ 공동식사를 위한 운영 지원 - 사업 기간 내 32회 지원

  • 사업 기간 이후에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
  • 공동급식 시설 운영을 통해 내동마을 노인 취약계층 식습관 개선 및 식사비용 절감

5.1.3. 문화복지 프로그램 ▪ 추진 방향

  • 문화복지 소외계층 농촌 마을 주민 수요 프로그램 운영
  • 현재 마을회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미술교실, 치매교실)을 제외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노래교실, 공예교실, 요가교실) 운영

▪ 사업내용 ㅇ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지원 - 사업 기간 내 32회 지원

  • 주민 참여율을 고려하여 농한기에 집중 편성,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계획

- 활동 장소 : 마을회관 5.1.4. 안전위생 교육 ▪ 추진 방향

  • 소방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 심폐소생술, 교통안전교육 등 실시

ㅇ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등 ▪ 사업 내용 ㅇ 안전·위생을 위한 교육 지원 - 사업 기간 내 6회 지원

  • 주민 참여율을 고려하여 농한기에 집중 편성, 많은 주민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

- 활동 장소 : 마을회관 5.1.5. 클린서비스 ▪ 추진 방향

  • 쾌적한 생활,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위생 취약지역 방역, 소독 및 찾아가는 집 청소 등

▪ 사업 내용 ㅇ 찾아가는 클린 서비스 지원 - 사업 기간 내 6회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편성 - 활동 장소 : 내동마을 일원 5.2. 주민역량강화 5.2.1. 선진지 견학 ▪ 추진 방향

  •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마을을 돌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강화
  • 선진 사례에 대한 노하우 습득 및 주민이 직접 선진 사례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내동마을의 현 상태를 느끼고 진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규모 : 총2회 ㅇ 견학지 현장에서 마을 활성화 워크숍 진행 선진지 견학 시 주안점 ▪ 선진지 견학 1. 마을주민 및 추진위원들과의 미팅

2. 마을을 견학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 듣기

3. 마을주민 및 추진위원들과의 질의 응답 5.2.2. 경관관리 교육 ▪ 추진 방향

  • 주민참여 경관관리 교육을 통해 마을 경관의 지속성 유지
  • 마을 자체적으로 실천가능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료비 지원

▪ 사업 내용

  • 주민 주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을 통해 인식 변화

- 사업 기간 내 8회 지원

  • 주민들의 참여로 가능한 마을 꽃길 만들기, 마을 쉼터 가꾸기, 안내판 제작 등의 재료비 지원

- 활동 장소 : 마을회관 및 내동마을 일원 5.3. 준공백서 5.3.1. 준공백서 제작 ◦ 사업규모 : 1식 ◦ 주요내용 - 붙임 ‘준공백서 과업지시서’참고

※ ‘준공백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구성 및 양식에 따라 작성

6. 사업비 : 총129,900,000천원(VAT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 합계 - - 129,900 휴먼케어 소계 - - 68,000 취약계층 식사지원 10회 500 5,000 공유식당 32회 500 16,000 문화복지 프로그램 32회 1,000 32,000 안전위생 교육 6회 600 6,000 클린서비스 6회 1,500 9,000 주민 역량강화 (준공백서 포함) 소계 - - 61,900 선진지견학 2회 5,000 10,000 경관관리 교육 8회 4,000 32,000 준공백서 1식 19,900 19,900

※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량 및 세부산출금액 변동 가능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나주시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나주시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나주시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수급인은 진행사항을 매주 목요일 오전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사 함평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 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함평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 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휴먼케어, 지역역량강화)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해당연도별 결과보고서, 해당연도별 정산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완료시 3부 A4 ◦준공 결과보고서, 준공 정산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10부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3개 USB(3)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붙임 준공백서 과업지시서 □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내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작성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3. 과업예산 : 일금 19,9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경제 성장에서 소외되어 주변화된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달동네 등 저소득·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취약하며, 주택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대상임
  • 상하수도, 도시가스, 안전시설 등 주민 밀착형 생활 인프라와 저소득층 집수리, 일자리·복지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에서부터 준공까지 추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백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나주시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착수, 공사를 거쳐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신청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음

5. 과업의 목적

‘내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 대상지의 변화 모습, 마을주민 및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기록 및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덕동내동길 15 일원’의 사업 진행 과정, 성공·실패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기록하여 추후 진행되는 유사 사업 진행에 있어 선례로 활용하여 나주시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함

6.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덕동내동길 15 일원

내용적 범위 : ‘준공백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구성에 따른 작성

7. 주요과업 준공백서 작성 제1장. 현황 제2장. 세부 사업내용 제3장. 투자 사업비 제4장. 성과 및 과제 제5장. 사업후기 부록 작성 1. 신문기사 등 각종 홍보자료 모음

2. 사진으로 보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 사업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백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

□ 과업 세부내용 1. 현황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인적현황, 주택·기타인프라 현황과 사업추진 배경, 전체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 내용 등 기록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을 상세히(주민 간 의견수렴 과정, 민원처리, 관련기관 협의, 설계, 착공, 계획 변경, 보상, 감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노력 포함) 기록

2. 세부 사업내용

1)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2) 주택 정비, 3) 마을 환경개선, 4)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각각의 기본방향, 계획 및 실적 등 기록

사업완료 전·후 비교사진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모습 비교

3. 투자 사업비

연차별, 재정별(소관 기관별) 사업비 투자실적 기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와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추가 또는 연계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기록

* 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가 또는 연계 지원하는 사업비는 외서로 표기

4. 성과 및 과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른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 및 개선 사항 기록

주민들 및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만족도 조사 분석

5. 사업후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우수사례(추가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우수사례, 사업기간단축, 기타 미담사례 등)를 1개 이상 발굴하여 우수사례 작성

사업에 참여한 주체별(주민, 공무원 등)로 사업 참여후기(참여 동기, 활동 내용, 느낀 점 등)를 전달받아 기록 편집

[부 록] 1. 신문기사 등 각종 홍보자료 모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신문, (지방)방송 등 언론홍보 실적 스크랩

2. 사진으로 보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시행 전(주민생활, 시설물, 주민회의, 주민교육, 현장견학), 공사 중(공사현장), 사업 완료 후(주민생활, 시설물) 등 사업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

3. 사업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 기록

□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기준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연구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시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 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경우, 요구된 사항의 이행가능여부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제공

발주자는 그가 축적․보유한 자료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여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

3. 과업의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보조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과업의 착수 및 보고

과업수행자는 협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백서작성 용역이라는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간, 최종보고는 없으나 과업추진 계획에 따라 백서 작성 시 실무자 협의를 통해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적정규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 1개월 내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상호보안책임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상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당사자(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7.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협의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산화된 자료는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준공백서)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중앙부처 제출 사업계획서 A4 10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주시 제출 최종보고서 A4 3부 지자체 보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최종보고서 A4 3부 공사 보관 관련자료 USB - 3개 □ 예상공정표 구 분 00일 00일 00일 1. 준공백서 작성 1) 현황 ------------ 2) 세부 사업 내용 ------------ 3) 투자 사업비 ------------ 4) 성과 및 과제 ------------ 5) 사업후기 ------------ 2. 부록 작성 1) 각종 홍보자료 모음 ------------ 2) 사진자료 모음 ------------ 3) 사업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 3. 요약보고 자료 작성 ------------ ‣ 준공백서 제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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