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3431] 2027년 경찰복제개선 봄가을 내피

[물품]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0.0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6년 경찰청 봄가을내피 긴급구매 공고서(규격가격동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년 경찰청 봄가을내피 긴급구매 공고서(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강준영 ☎ 042-724-7381, FAX 0505-480-2243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이은주 ☎ 02-3150-1246

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431-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7년 경찰복제개선 봄가을 내피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 전자문서
○
세부품명:
남성용외투
○
수량:
76,425
○
단위:
매
○
사업금액:
5,5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추정가격:
5,002,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검사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1.11.(수)까지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 18: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11/16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11/16 18: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기술인력 40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hp:fwSpace/>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 참가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 최대 6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안서: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 최대 6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명단
-
작성양식

순번
성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 인력이 다수 업체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금액의 비율로 산정함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
○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일시: 2026.11.17. 14:30

②
제출장소: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 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방법: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 구비서류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제안서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저장한 USB 2개 ※ 조달청 보관용 1개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기술인력명단 및 증빙 등) 1부
④ 견본품 2벌 ※ 제안요청서 참조

7-2.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에 따릅니다.

8. 제안서평가
----------------------------------------------------------------------------------------------------------------------------------------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개최시 제안서 접수 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함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hp:fwSpace/>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6년 경찰청 봄가을내피 긴급구매 공고서(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강준영 ☎ 042-724-7381, FAX 0505-480-2243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이은주 ☎ 02-3150-1246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431-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7년 경찰복제개선 봄가을 내피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 전자문서
○ 세부품명: 남성용외투
○ 수량: 76,425
○ 단위: 매
○ 사업금액: 5,5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추정가격: 5,002,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검사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 하신 후 신중

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

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

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1.11.(수)까지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 18: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11/16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11/16 18: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기술인력 40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

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

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

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 3 -

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 참가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 최대 6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

3-1. 제출서류
---------------------------------------------------------------------------------------------------------------------------------------○ 제안서: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 최대 6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명단
  • 작성양식

순번

성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 인력이 다수 업체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5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금액의 비율로 산정함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 6 -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
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일시: 2026.11.17. 14:30
② 제출장소: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 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

록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방법: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
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 구비서류
  • 7 -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제안서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저장한 USB 2개 ※ 조달청 보관용 1개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기술인력명단 및 증빙 등) 1부
④ 견본품 2벌 ※ 제안요청서 참조

7-2.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에 따릅니다.

8. 제안서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개최시 제안서 접수 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함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
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8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9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 10 -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붙임 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
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
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
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
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
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장

  • 12 - 귀하

(인) <붙임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4 - ) 월 일 대표 ○○○ (인)

===== 제안요청서(2027년 봄가을 내피) 파란.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경찰 복제개선 봄가을 내피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 3
2. 사업 목적 ··································································································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 3
4. 유의사항 ···································································································· 4
5. 샘플 제출 및 전시비용 ·········································································· 5
6. 해석에 대한 권한 ···················································································· 5
Ⅱ. 제안서, 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 6
2. 제안서 작성 참조 ····················································································· 7
3. 경찰청 제시기준 ······················································································ 8
4. 샘플 제작 ································································································ 21
5. 검사 및 시험 ·························································································· 21

2026. 09. 09. 부 서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경찰청 장비운영과 02-3150-1246

eden106
@police.go.kr

Ⅲ. 제안서, 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 22
2. 입찰 자격 조건 ······················································································ 23
3. 평가 방법 ································································································ 23
4. 납품 및 기타조건 ·····················································································29

  • 1 -

Ⅰ 제안 일반사항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납품 ·························································································· 29
2. 기타 조건 ································································································ 30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가. 사 업 명: 27년 경찰 복제개선 봄가을 내피 구매
나. 수

량: 76,425개

다. 예 산 액: 5,502,600,000원(부가세 포함)

※ 서류 양식(기본 형식은 유지해주시되 이해가 수월하도록 일부 변형은 가능)

라. 예산과목: 4231-313-210-03
마.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 붙임 1. 제안서 표지 양식
¡ 붙임 2. 제Ⅰ부 업체 소개 및 제조 능력

바.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제Ⅱ부 기술 및 지식능력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Ⅲ부 증빙자료 등
¡ 붙임 3.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 붙임 4. 서약서

아. 납품장소: 전국 경찰서·단·대 지정 장소
자. 기타사항: 공동계약 허용, 해당 예산은 27년도 예산으로 계약예정(26년도에는

¡ 붙임 5. 청렴서약서 선급금 신청 불가) ¡ 붙임 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차. 사업담당: 경찰청 장비운영과 경사 이은주
카. 연 락 처: 02-3150-1246,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사업 목적
가. 현장 경찰관들의 외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봄가을 내피
를 적기에 보급
나. 건실한 납품업체 선정으로 피복을 적기에 보급 및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
적인 사후관리로 경찰 피복 만족도 제고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업체별 ‘27년 경찰 복제개선 봄가을 내피’에 대한 제안서와 샘플을 제출한다.

- 2 - - 3 -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샘플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제안 업체 특허인 경우에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경찰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지실사 평가와는
별도의 내용임)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찰청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 표지 양식을 포함한 모든 제안서(사본)에는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도장 날인 일체 불허, 제품평가 최저점 배점)

바. 제안서 사본에 기업정보 유출 등 유의 되는 사항(이름, 주소, 학력 등)은 반드
시 비식별 처리한다.

※ 수요 부서 담당자가 소지할 원본(1부)에는 제안 업체 표시 필요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타 제안서 평가 등에 해당 계약 제품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실용신안권 등을 할 수 없다.
(최종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만 해당)

사. 본 사업은 27년도 예산 집행으로 계약을 이행됨으로 계약 과정의 중도 선급
급은 27년 이후 집행이 가능하다

5. 샘플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경찰청은 본 제안에 대한 샘플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 샘플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유의사항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한다.

가. 제안 업체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요구성능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국가 공인기관)

6. 해석에 대한 권한

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공인시험 성적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 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경찰청 사업 담당 부서에 있다.

에 준수하여 적용 가능하다.)
나.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발송 등

  • 최근 6개월 발급된 성적서는 인정한다.(컬러는 대체도 인정)

서면 절차를 통해 경찰청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서면 절차로 확인되지

  • 소재 공급업체 명의의 성적서 인정한다. 단, 해당 업체의 ‘원재료 공급확약서’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청 의견에 따른다.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경찰청 요구성능 외 제안 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 특성 및 장점을 증빙하기
위한 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발급)의 제출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 4 - - 5 - Ⅱ 제안서, 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첨부. 각종 양식 참고)

다. 제Ⅲ부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1.1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가. 제Ⅰ부 <업체 소개 및 제조 능력>

1.2 최근 3년간 유사제품 납품* 실적 및 제품 사진

1. 업체 소개

2. 규격서(원부자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1.1 회사 연혁
3. 관리자 및 책임자, 인력 이력서(이름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1.2 인원 및 시설
4. 기타 제안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2.1 공장 규모
1.2.2 생산장비 보유 현황

2. 제안서 작성참조

1.3 업체 유형 및 업종
1.4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유사제품(외피 및 점퍼류) 납품 실적(최근 3년간)

가. 제품 제출 수량
(1) 경찰 봄가을 내피 : 남 100호, 105호 각 1매
(2) 경찰 봄가을 내피 : 여 95호 각 1매

2. 제조 능력
2.1 제안 목적 및 배경

나. 기본 요구 성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되, 항균도·통기성·보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의 제안은 가능하다.(단, 성능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

2.2 적기보급

적서 등 제출 필수)
나. 제Ⅱ부 <제품 설명 및 A/S>
다. 제안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 등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
1. 제품 설명

야 한다.

1.1 완제품의 성능
라. 생산 일정 및 원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1.1 제안 중점 및 특성
1.1.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마. A/S 계획서는 향후 2년을 기준으로 A/S 조직도, 인원 현황, 유ㆍ무상 지원

1.1.3 기타 추가 제안사항

기간,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
다.(계약사항의 하자담보기관과 상이)

2. A/S 계획
2.1 A/S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등
2.2 A/S 신청방식, 신청서류 제작 등
3. 생산계획(사업 일정 통제 및 관리 방안)

  • 6 -

- 7 - 3. 경찰청 제시 기준

(2)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 부자재, 가공 방법 등은 규격서 이상으로 변경 가능

가. 디자인 형태(각 품목 별 참고 사진은‘예시’이며, 아래 내용에 맞춰 제안 가능)

세부 요구 사항

(1) 경찰 봄가을 내피

  • 대한민국 경찰관의 엄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시

◦ 활동성·착용감·편리성을 강화할 것
◦ 단독 또는 시스템으로 체결 착용 시 한 치수의 착용자가 착용하기에 용이 할 것.

  • 색상은 현재 경찰 제복의 색상(일반경찰관, 교통경찰관)을 고려하여 진한 청색(Dark

Navy-폴리스테이비)색상으로 제시할 것

◦ 제시 기준 사이즈를 적용하되, 남성·여성, 다양한 체형, 20~5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에게 모두 편안한 치수 체계와 패턴을 제시할 것.

  • 외근 점퍼류와 함께 착용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즈 및 착용 시스템을

적용할 것(총기장·상동 편차 확인 후 조정 소지 있음)
  • 외근 근무 시, 보온성을 강화하고 활용이 편리하며 근무복에 착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할 것
  • 소매주머니 안쪽 경찰을 표식하는 참수리 표지장(나염 또는 자수) 등 제시

나. 제시기준
1) 요구성능 개요
1. 겉감: 나일론 + 폴리우레탄(PU) 필름

  • 주원단의 물리적 성질은 표의 세부 항목 이상을 충족한 물품을 제시한다
  • 앞판 전면 풀지퍼 구조로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경량성, 보온성 확보
  • 로우넥 스타일(외근 점퍼류 안쪽 착용시 간섭이 없는 넥 또는 경량 제시)

2. 배색 및 안감: 예)배-폴리에스터84%+폴리우레탄16%/안-폴리에스터 100%
(보플에 강하고 탄력이 좋아 활동성에 강한 우수한 제품 제시)
  • 배색원단은 겉으로는 매끄러운 처리가 되어 내구성(보플)이 강하고 겉옷과

마찰시 간섭이 적도록 할 것(고신축성 단면 플리스 편물조직)
  • 열을 빠르게 배출하여 통기성과 체온조절을 돕고 신축성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 전면 및 등판 배색 및 내부 방풍 안감 적용 구조(소재 봉재 방법 등)

3. 부재료: 충전, 속심지용, 여밈용 지퍼 부자재 등 시중품 중 우수한 고급 소재 제시
  • 소매 포켓 안쪽 경찰을 표식하는 참수리 표지장 표기 등 제시(나염 또는

자수+고정용 자석)

참고용 사진

  • 8 -

- 9 - 봄가을 내피 - 겉면 세부사항 (남자) 봄가을 내피 ­ 경찰청 참고 사양

여95 남100 남105
기장
65 67 68
어깨
46 49 51
가슴
114 120 125
밑단
107 111 116
소매기장 58 60 62
소매통 48 51 53
소매부리 17 17.5 18.5
목둘레 47.5 49.5 51
에리높이 5 6 6
호
수
구분

- 10 - - 11 - 4. 샘플 제작 Ⅲ 제안서, 샘플 제출 및 평가

가. 샘플 제작은 【붙임1】규격서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제외하되, 최종 납품될 물품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업체 표식, 마크 등 발견될 시, 제안서 평가 현장에 시제품을 두지 않겠음

나.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부자재·가공 방법 등을 규격서 이상의 고사양으로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는 샘플에 맞추어 제출하며, 샘플은 Ⅱ.2.가 항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가능.

제안서 제출 부수
제안서 구분

다. 제시한 샘플에 대하여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정 후 납품 하여야 한다.

원 본 사 본 1부 10부 쪽수(권장) USB 30쪽 이내 (조달1+ Ⅰ. 제안서 요약 및 업체 소개

라. 샘플은 다음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제시한다.(단, 평가용 샘플 제작은
표준신장용 호수 적용하여 제시할 것)

Ⅱ. 제품 설명 및 사후관리 ※ 업체명 기재 ※ 업체명 미기재

2개
경찰1)

Ⅲ. 증빙자료

마.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 제조 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 제안서는 Ⅰ∼Ⅲ부까지 모두 합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시 샘플도 함께 제출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없다.

5. 성적서 제출

다. 제안 평가 시 제안 업체는 직접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가. 이화학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서
(시험성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최근 6개월 내 발급받은 성적서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3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에 한함)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 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라. 제출 방법 및 장소, 기한, 제안 업체 발표자 준수사항은 입찰공고서를 참고한다.
마 . 본 제안 과 관련 된 일체 의 소요 비 용은 제 안자 의 부 담으 로 한다 .

- 12 - - 13 -

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2. 입찰 자격 조건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안 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시에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
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업체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 및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안요청서에 대해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0점’처리한다.
9) 제품평가는 제안서(규격서 포함)와 시제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공고에 의함

서(규격서 포함)에 제시된 물품과 시제품이 다를 경우에는 요구사항 만족도 평
가를‘0’점 처리한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

10) 제안요청서 내 경찰청 성능 상세요구도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3. 평가 방법

를 제출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경찰청 요구
성능 미충족 시에는 제안할 수 없다.

가. 기본방침
1) 경찰청 주관으로 소속 공무원 및 해당 사업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규격서, 시제
품,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최저가
(조달청 예정 가격 내) 입찰 경쟁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항목
1) 제안 업체는 세부 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한 정량화 된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
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청 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독입찰 참가업체와 동일하게 구성원별

평가(객관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각자의 출자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참고 : 봄가을 내피 관련 현장경찰관 의견

산정한다.
※ 예시 : A, B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신용평가등급 계산
⇨ (A의 신용평가등급 점수)×(A의 출자비율) + (B의 신용평가등급 점수)×(B의 출자비율)

3)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 기장이 짤고 소매가 길다.
  • 봄 가을 외근점퍼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내피도 너무 짧습니다
  • 길이가 조금 짧은감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길었으면 괜찮을거 같음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4)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
은 제안 업체에 있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
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

- 14 - - 15 - 다. 정량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 분류 배점표
평가항목
정량
평가
(30)

재무구조,
경영상태
수행실적

평가 요소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배점
1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제품 납품 실적 15

※ 유사 제품 : 외피 및 점퍼류 등(코트류 제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인력 포함) 인원
사업수행
계획(10)

생산공장 규모(면적) 및 기업 내 생산설비 현황
납품 기일을 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산계획
소비자 중심의 교환 및 A/S 운영 등 구체적인 방법

5 5 경찰 이미지와 조화 및 상징성 표현 적정성 1) 경영 상태(1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준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2-, A3+, A30 A+, A0, A-, BBB+,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3.5 B+, B0, B- B- B+, B0, B- 1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5

배점
15

전체 실루엣 및 디테일의 조화
완성도

봉제선 오버록, 체인스티치 마감 상태
부자재·지퍼 마감 상태

15

외관 균일성 색상 균일도 오염 주름 스크래치 여부

기술
능력
평가
(100) 정성
평가
(70)
제품평가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염색 품질(이염 여부, 색상 유지력)
장시간 착용 시 편안함 여부
활동 시 팔·소매·허리 불편 여부
착용성 체형을 고려한 패턴 및 구조 적정성
착용 안정성 흘러내림 말림 들뜸 발생 여부
인체공학적 설계 사이즈 및 착용 밸런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15

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배색 마찰 보풀 변형 발생 여부
봉제 강도 연결부 벌어짐 및 터짐 여부
내구성 제안 부자재 및 지퍼 봉제 방식 디테일
세탁 안정성 세탁 후 수축 틀어짐 여부
충전재의 압축 및 회복 성능

소재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고기능성
배색 및 안감 조직 밀도 및 균일성
피부 접촉감 및 착용 촉감
충전재의 퀄리티 및 정량사용으로 몸판과
소매의 균형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15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5

* 기술 능력 평가 배정의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단
다. 정량평가

  • 16 -

- 17 - 2) 수행 실적(15점) - 활동 시 팔·소매·허리 불편 여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준용

  • 체형을 고려한 패턴 및 구조 적정성
  • 착용 안정성 흘러내림 말림 들뜸 발생 여부

납품 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5

※ 매우 우수(15점), 우수(13.5점), 보통(12점), 미흡(10.5점), 매우 미흡(9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13.5 - 배색 마찰 보풀 변형 발생 여부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12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미만 - 인체공학적 설계 사이즈 및 착용 밸런스

  • 봉제 강도 연결부 벌어짐 및 터짐 여부

내구성

10.5 - 제안 부자재 및 지퍼 봉제 방식 디테일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 제품(외피 및 점퍼류 등)의 납품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탁 안정성 세탁 후 수축 틀어짐 여부

2) 납품 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 매우 우수(15점), 우수(13.5점), 보통(12점), 미흡(10.5점), 매우 미흡(9점)

15

  •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고기능성
  • 배색 및 안감 조직 밀도 및 균일성

라. 정성평가 소재 1) 사업수행계획(10점) A/S 계획 15

  • 충전재의 퀄리티 및 정량사용으로 몸판과 소매의 균형

평가항목
납품 계획

- 피부 접촉감 및 착용 촉감

평가요소 및 기준

  •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인력 포함) 인원
  • 생산공장 규모(면적) 및 기업 내 생산설비 현황

※ 매우 우수(5점), 우수(4.5점), 보통(4점), 미흡(3.5점), 매우 미흡(3점)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상세 생산계획
  • A/S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 1년차 법정하자보수 비용과 2년차 장기 보관 및 인사이동에 따른

관서 간 왕복 물류 수선 예상 실비를 각각 구분 운영 방법
※ 매우 우수(5점), 우수(4.5점), 보통(4점), 미흡(3.5점), 매우 미흡(3점)

※ 매우 우수(15점), 우수(13.5점), 보통(12점), 미흡(10.5점), 매우 미흡(9점)

배점
5

5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납품
가. 검사방법
1) 제안서에서는 샘플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화학 성능치를
제시규격에 명시해야 한다.(국가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2) 제품평가(60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사업 담당 부서 요구에 따라 호수별 각 1벌(105호,

- 전체 실루엣 및 디테일의 조화

100호, 여 100호, 90호) 제작하여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양산한

  • 봉제선 오버록, 체인스티치 마감 상태

완성도

15

  • 부자재·지퍼 마감 상태
  • 염색 품질(이염 여부, 색상 유지력)

4) 그 외 시험 항목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매우 우수(15점), 우수(13.5점), 보통(12점), 미흡(10.5점), 매우 미흡(9점)

  • 장시간 착용 시 편안함 여부
  • 18 -

다.
3) 최종납품 전 완제품 검사(제품 치수, 관능검사 등)를 실시한다.

  • 외관 균일성 색상 균일도 오염 주름 스크래치 여부

착용성

2) 계약업체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검사관 주관하에 원부자재 검사를 실시한

  • 경찰 이미지와 조화 및 상징성 표현 적정성

15

나. 납품 시에는 완제품 1개마다 튼튼한 포장지에 소포장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 19 -

A/S 방법 등 상세설명서를 제작하여 해당 포장지 안에 포함하고 사이즈를 라
벨 등으로 표시 후 경찰청에서 지정한 각 경찰서·단·대 및 지정 부속기관으

[붙임 1] 제안서 표지 양식

로 배송하여야 한다.
다. 각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납품업체, 연락처, 부서별·사이즈별 수량 등을 명

원본대조필

시해야 한다.
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한다.(인수증 작성, 제출)

<사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 표시, 개인정보 표기 절대 금지>

마.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의한다.
바. 납품 1주일 전 배송지 각 부대 담당자와 배송일 등을 협의하고 진행한다.

2. 기타 조건 『27년 경찰 복제개선 봄가을 내피 구매

가. 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 업체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최대한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으로 한다.

사업 제안서 Ⅰ ( 부 : 업체 소개 및 제조 능력)

나.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경찰청에 요청한다.(E-mail)

책임자 :

다.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검토하여 통보한다.
라. 제안 업체는 해당 사업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
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제안 업체가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 조치한다.
바.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사양서, 도면, USB 등) 및 샘플은 경찰청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계약 체결한 업체는 각 사이즈별 제품 패턴 파일을 경찰청에 제공한다.

- 20 -

※ 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사본에는 표기 금지)
2026.

. .(제안서 제출 일자) 경찰청장 귀중 1.3 업체 유형 및 업종 [붙임 2]

가.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1.3.1

업체 유형
업체 유형

승인 근거 년 월 일 주 업 종 부 업 종 산업 분류 번호

1. 업체 소개
1.1 회사 연혁

1.3.2

본사
공장

주소
주요연혁

업종

전화
전화

○
○

1.4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

구 분

1.2 시설
1.2.1

: 대 지( ㎡) ㎡) 건 물( 비 고(위치) ·

1.5 국내 외 관련 유사 제품 점퍼 및 외피류 등 코트류 제외) 납품 실적
(

가. 최근 3년간 유사 품목 제조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생산장비 보유 현황
구분

기계 설비명 세부 용도 규격 구분 품명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번호 -

자가 보유한 경우, 구매 및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차 보유한 경우,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증명 등)
용도 및 규격을 명확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1.2.3 인력

구 분
계
국 내
국 외
-

계 행정/관리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기타

고용사실 입증자료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는 노동부 지방청
고용지원센터 증명서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납품처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납품실적증명원은 납품처 확인 필한 후 첨부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

- 납품기간

수량
,

- 기업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시설(공장 규모)

시설 입증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등

1.2.2 기업어음 평가 등급

구 분
계
국 내
국 외
-

회사채

나. 제Ⅱ부 <제품 설명 및 A/S>

2. 제조 능력
1. 제품 설명
업 체 명

앞 뒤

2.1
제안 목적
및 배경

제품사진 재료명 규격 수량 주재료 원부자재

2.2
적기납품

2.3
품질향상

1.1
디
자
인
·
착
용
감
1.2
제품
편
설명
리
(특허 등
·
기재)
내
구
성

  • 제품의 형태
  • 디자인적 특징, 장점
  • 소재(원·부자재)에 대한 상세 설명
  • 소재에 대한 특징, 장점
  • 내구성, 방수 등 적용 소재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

1.3
부 · 착용 시 편안함, 활동성 등
가 · 원단 종류 및 등급
기 · 성능 등
능

원산지 2. A/S 계획 및 생산계획 나. 제Ⅲ부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1.
납품계획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생산일정
▸ 물품 분할 납품 계획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 최근 3년간 유사 제품(점퍼, 파카, 내피 명칭 포함 제품) 납품 실적

2.
규격서

▸ 원부자재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포함

3.
생산장비

▸ 제Ⅰ부 1.2.2 보유하고 있는 생산장비 사진 및 설명

사진 및 설명

4.
2.

▸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등 A/S계획 ▸ 신청방식, 신청서류(양식) 등 이력서

▸ 제Ⅰ부 1.2.3 인력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참여인력 이력서 붙임 6 참고)

5.
납품 제품

▸ 제Ⅰ부 1.5 최근 3년 이내 납품한 유사 제품 사진

사진

6.
기타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붙임 3] [붙임 4]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성 명

직책
(

한글) ( 한문) 서 약 서 나이 생년월일 전화번호 ~ 부터 까지 학 교 전 공 경찰청장 귀하 학 위 학력 당사( 는 경찰청 봄가을 내피 구매 조달사업에 참여 )

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 간 상호

자격증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찰
경력

~ 부터 까지 소 속 직위(급)

청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비 고

것을 서약합니다.
본사업

사 참여여부 참여기간 업 참여율 년 사업 관련 경력 ~ 사업명 참여기간(부터 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월 일 비고 업체명: 대표이사 :

※ 사업관련 경력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

- 29 - (날인) [붙임 5] [붙임 6] 청 렴 서 약 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우리 기관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 년(
)월(
)일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2. 3. 5. 6. 있다. ․ ․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우리 회사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 ‧

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 ‧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

2.

○○○회사 대표자
○○○회사 대표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

3

년
서약자 :

( 기관명) 대표 또는 임원 ( 월 일 ,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서명 또는 인)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경찰청장 귀하 ‧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

.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약속한다.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

,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11

,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회사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② 제 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 2. 9 ) : : , , ( : % 2. : % 1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 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1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 3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 1 ,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 ) 1.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 ‧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1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의 2

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1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 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2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 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10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