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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115] 화도읍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27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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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화도읍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2315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화도읍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 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422-1번지 일원, 별내면 용암리 92-6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공영도시농업농장 시설물 철거 및 이전공사 1식
1.5. 추정금액 :
69,025,000원

(추정가격 62,750,000원 + 부가가치세 6,275,000원)
1.6. 기초금액 :
69,025,000원
1.7.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69,025,000원(100%)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금액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금액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 09:00 ~ 2026. 11. 4. 10:00

4.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본 공사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장애인복지과(☎031-590-8306)

8. 견적제출 참가신청

8.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10.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1.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13,624원
○국민연금보험료:
1,207,1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20,05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4,154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안전관리비:
646,21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3,941,191원

12.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사후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13.1.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공사대금 ․ 하자보수보증금 ․ 지연배상금 상계
15.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5.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6.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사항
19.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9.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9.3.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19.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9.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9.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하도급 관련 사항

19.7.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7.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9.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9.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9.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9.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031-590-8306),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_화도읍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2315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화도읍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 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422-1번지 일원, 별내면 용암리 92-6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공영도시농업농장 시설물 철거 및 이전공사 1식

1.5. 추정금액 :

69,025,000원
(추정가격 62,750,000원 + 부가가치세 6,275,000원)

1.6. 기초금액 : 69,025,000원

1.7.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69,025,000원(100%)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금액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금액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 09:00 ~ 2026. 11. 4. 10:00
4.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본 공사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장애인복지과(☎031-590-8306)
8. 견적제출 참가신청
8.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
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10.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1.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913,624원
120,050원
0원
0원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1,207,153원
1,054,154원
646,210원
3,941,191원

12.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사후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13.1.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금
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
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공사대금 ․ 하자보수보증금 ․ 지연배상금 상계
15.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5.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
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6.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사항
19.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9.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9.3.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19.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9.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9.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
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
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하도급 관련 사항
19.7.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7.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9.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9.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9.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9.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031-590-8306),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담 당 G: 설계자 I: 2026년 10월
A:
2 0 2 6 년 도
A: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공사
A: 설
계
내
역
서
D: ▣ 공사위치 :
E: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422-1번지, 별내면 용암리 92-6번지 일원
C: ▣ 공 사 개 요
C: 1. 토 공 - 터파기:5㎥, 되메우기:4㎥
C: 3. 포장공 - 보도포장:203㎡, 도로경계석:82m, 아스콘포장:7㎡
C: 4. 상수공 - 급수관로(D25mm):37m
C: 5. 부대공 - 비닐온실이설:4동, 유리온실이설:1동, 덩굴유인시설:57m, 퍼걸러이설:1개소, 농막이설:1개소
C:

  • 화장실이설:1개소

C: ▣ 총 공 사 비 : E: (₩0-)
H: (일금$0 원정)
C: ▣ 도 급 공 사 비 : E: (₩0-)
H: (일금$0 원정)
C: ▣ 관 급 자 재 대 : E: (₩0-)
H: (일금$0 원정)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 공사명 : B: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공사
A: 순 번 B: 공
종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비 고
A: 가. B: 순 공 사 비 E: - F: - G: -
A: 1) B: 안전관리비 G: -
A: 2) B: 간접노무비 E:
( 직접노무비 ) x 19.1 % I: ---> J: 19.10 K: % M: 간접노무비
A: 3) B: 산재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3.56 % I: ---> J: 3.56 K: % M: 산재보험료
A: 4) B: 고용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1.01 % I: ---> J: 1.01 K: % M: 고용보험료
A: 5) B: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x 3.595 % I: ---> J: 3.595 K: % M: 건강보험료
A: 6) B: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x 4.75 % I: ---> J: 4.75 K: % M: 연금보험료
A: 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x 13.14 % I: ---> J: 13.14 K: % M: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8)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x 0.40 % I: ---> J: 0.40 K: %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9) B: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x 0.006 % I: ---> J: 0.006 K: % M: 석면분담금
A: 10) B: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x 0.090 % I: ---> J: 0.090 K: % M: 임금채권분담금
A: 1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E: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재료비포함>) × 3.15 % I: ---> J: 3.15 K: % L: 도+관=4천이상 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E: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3.15% ) x 120% J: 3.15 K: %
A: 12) B: 환경보전비 E: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x 0.80 % I: ---> J: 0.80 K: % M: 환경보전비
A: 13) B: 기 타 경 비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 x 5.50 % I: ---> J: 5.50 K: % M: 기 타 경 비
A: 나. B: 소
계
A: 14) B: 일반관리비 E:
나. x 8.00 % I: ---> J: 8.00 K: % M: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A: 15) B: 이
윤 E: ( 다. - 재료비 ) × 15.00%= 0 I: ---> J: 15.00 K: % M: 이
윤
A: 18) B: 폐기물운반 및 처리 E: 0 I: ---> M: 폐기물운반 및 처리
A: 라. B: 공급가액
A: 16) B: 부가가치세 E:
라. x 10.00%
A: 마. B: 도급공사비
A: 17) B: 도급자관급자재대 E: 0 I: ---> J: 0 M: 도급자관급자재대
A: 17) B: 관급자관급자재대 I: ---> J: 0 M: 관급자관급자재대
A: 바. B: 총 공 사 비 Q: 관급자
Q: 도급자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B: 이전공사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3. 상 수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 철 거 공 사 B: D: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89 D: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6㎥ C: 10 D: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6㎥ C: 1 D: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2 D: m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A-TYPE C: 361 D: ㎡
A:
울타리 철거 B: C: 191 D: m
A:
야자섬유매트철거 B: 폭 2.0m이하 C: 167 D: ㎡
A:
수도전철거 B: C: 5 D: 개소
A:
고재대 B: C: 1.452 D: TO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6㎥ C: 109 D: ㎥
A:
2). 토 공 사 B: D:
A:
터파기:0~1m토사 B: (B.H0.6㎥) C: 5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B.H0.6㎥+롤러0.7T) C: 4 D: ㎥
A:
B: D: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1). 보도포장 B: D: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203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0 D: ㎥
A:
B: D:
A:
2). 도로경계석 B: D: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82 D: m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5 D: ㎡
A:
몰탈 B: 1:3 C: 0.025 D: ㎥
A:
B: D:
A:
3). 아스콘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7 D: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4 D: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7 D: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7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A:
B: D:
A: 3. 상 수 공 B: C: 1 D: 식
A:
1). 급수관로 B: D:
A:
STS강관 배관(프레스식) B: D25m/m C: 37 D: m
A: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B: D200×25 C: 1 D: 개소
A:
지수밸브설치 B: D25m/m C: 1 D: 개소
A:
지수변보호통설치 B: C: 1 D: 개소
A:
수도계량기설치 B: C: 1 D: 개소
A:
모래부설 B: (B.H0.6㎥) C: 4 D: ㎥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1). 비닐온실 이설 B: D:
A:
비닐하우스 철거 및 설치 B: 3.25×6.0 C: 4 D: 동
A:
2). 유리온실 이설 B: D:
A:
유리온실 철거 및 설치 B: 3.9×6.0 C: 1 D: 동
A:
3). 덩굴유인시설 이설 B: D:
A:
덩굴식물유인시설 B: B:3.0m C: 57 D: m
A:
4). 퍼걸러 이설 B: D:
A:
퍼걸러 철거 및 설치 B: 8.84×6.0 C: 1 D: 개소
A:
5). 농막 이설 B: D:
A:
농막 이설 B: 3.0×6.0 C: 1 D: 동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 D: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4 D: ㎡
A:
6). 화장실 이설 B: D:
A:
화장실 이설 B: 3.0×6.0 C: 1 D: 동
A:
7). 운반비 B: D:
A:
중기운반비 B: L=18.2km C: 1 D: 식
A:
철재류운반 B: L=40km이내 C: 5.716 D: ton
A:
자재운반 B: 유리류 C: 4 D: 식
A:
자재운반 B: 목재류 C: 46 D: ㎥
A:
자재운반 B: 물탱크 C: 1 D: 조
A:
자재운반 B: 콘크리트, 석재류 C: 14 D: ㎥
A:
B: D: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시멘트 B: 보통포틀랜드 C: 1 D: 포
A:
줄눈모래 B: 규사5호 C: 1 D: TON
A:
모래 B: 강사 C: 13 D: ㎥
A:
보조기층 B: Φ40mm C: 28 D: ㎥
A:
아스콘표층 B: WC-2 C: 1 D: TON
A:
아스콘기층 B: BB-2,(재생) C: 3 D: TON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C: 2 D: D/M
A:
스테인리스강관 B: D25mm C: 41 D: m
A:
스테인리스강관엘보 B: D25mm×90˚ C: 3 D: EA
A:
새들붙이분수전 B: D200×25 C: 1 D: EA
A:
연결유니온 B: D25mm C: 1 D: EA
A:
어댑터소켓 B: D25mm C: 4 D: EA
A:
마감캡 B: D25 C: 1 D: EA
A:
지수밸브 B: D25mm C: 1 D: EA
A:
수도계량기 B: D25mm C: 1 D: EA
A:
레미콘 B: 25-18-8 C: 3 D: ㎥
A:
B: D: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공사안내표지판 B: C: 2 D: 개소
A:
교통안내표지판 B: C: 2 D: 개소
A:
B: D:

===== 설계설명서(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 공사).hwpx =====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공사
설
계
서

2026. 10. 남양주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과업은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라 기존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내 시설을 별내면 용암리 일원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텃밭 생활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명 및 공사위치

1) 공사명 : 월산리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전 공사

2)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422-1번지, 별내면 용암리 92-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공
종
단 위
규
격
수
량
토공
터파기
㎥
토사
5
되메우기
㎥
토사
4
포장공
아스콘포장
㎡
T=50mm
7
보도포장
㎡
T=60mm
203
도로경계석
m
150×150×1000
82
상수공
급수관로
m
D=25mm
37
부대공
비닐온실이설
동
3.25x6.0
4
유리온실이설
동
3.9x6.0
1
덩굴유인시설이설
m
3.0x57.0
57
퍼걸러이설
개소
8.84x6.0
1
농막이설
개소
3.0x6.0
1
화장실이설
개소
3.6x6.7
1
공사중안전시설
식

1 라. 공사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의 철수시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 기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덤프트럭
2.5 / 15 TON
대
2

굴삭기(타이어)
0.6
대
2

굴삭기(무한궤도)
0.4 / 0.6
대
2

타이어로더
0.57 m3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플레이트컴팩터
1.5TON
대
1

크레인(타이어)
10 / 50 TON
대
1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L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 L
대
1

마. 공사기간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갑”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바. 설계변경조건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시 현장에 맞추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3)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4) 토공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관급자재 운반지나 변경 되었을 때 6)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도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도로교통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자재시세 : 2026. 9월호 물가정보,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나. 노임 및 품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다. 설계변경 수량 및 단가적용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준공시에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hp:fwSpace/>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hp:fwSpace/>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확인측량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 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수급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

<hp:fwSpace/>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1.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1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60일(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시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떄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1.1.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2.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실제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등 각조 재료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5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7 보조기층의 입도조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2.8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있어서 설계당시의 밀도가 변경될 때
1.2.9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공사비 변경
1.2.10 안전전검비 및 계측비등은 실제에 맞추어 정산변경
1.2.11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제 보링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정산변경
1.2.12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정산변경
1.2.1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14 법면보호공은 현지 토질여건에 맞추어 변경
1.2.15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정산변경
1.3 골 재 원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
래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2.3.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3.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5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60-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6 기타 사항
2.6.1 노무 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6.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이 석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실비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보조기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포 장 공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루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 매 시
②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③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한다.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3.4.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4.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4.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5 기타사항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3.5.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1부 준공과 동시 제출
3.5.3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3.5.4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3.6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할 수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1 땅깍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깍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다.
1.2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 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3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1.4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토공규준틀 설치
2.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2 성토 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le)을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3.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1.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한다.
3.1.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3.2 기존구조물의 철거
3.2.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3.2.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2.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3.2.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3.2.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3.2.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3.3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3.3.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3.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3.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3.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3.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에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3.3.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않는 장소(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료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4. 층 따 기

4.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4.2 1:4보다는 급한경사를 가진 원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4.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4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5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 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 토공시는 3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불량토 제거
5.1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흙 깍 기
6.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6.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6.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6.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6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른다.
6.6.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6.7 깎기 구간의 노상
6.7.1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7.2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8 마 무 리
6.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8.2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6.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7. 터파기
7.1 시공일반
7.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 기초 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및 검측 확인없이 초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초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만, 측구,집수정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겨웅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1.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다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등에 대하여 감독에게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1.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다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2 토사기초 터파기
7.2.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혀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7.2.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서 등으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2.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후 조속히 콘크리트 타설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8. 확장구간 흙쌓기
8.1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2 흙쌓기 재료
8.2.1 노체 재료
노체 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8.2.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mm 이하
(2) NO 4체 통과량 : 25 ~ 100%
(3) NO 200체 통과량 : 0 ~ 25%
(4)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8.3 다
짐
8.3.1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8.3.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8.3.3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하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8.3.4 다짐의 기준
(1) 노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짐
기
준 ▷
공 종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하
부
상
부
다짐두께(cm)
30이하
20이하
20이하
다짐후두께
최대입경(mm)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다 짐 도 (%)
90이상
90이상
95이상
KSF2312 참조
C B R
2.5이상
5이상
10이상
KSF2320
계획고오차(cm)
±5
-
±3

#4체통과분(%)
-
-
25-100

#200체통과분(%)
-
-
0-25
KSF2309
#4체통과분중
#200체통과분(%)
-
50이하
-
KSF2304
소성지수 (PI)
-
30이하
10이하
KSF2303, KSF2304
프루프로링시변형(mm)
-
-
5이하

3m직선자에 의한 요철(mm)
-
-
10이하

평판재하시험
(kg/cm3)
C.P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S재하판 규격 30cm
A.P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다 짐 방 법
A.B
C.D.E방법

사용 금지 조건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3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8.3.5 프루우프 로울링 (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cm2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을 운행하여야 한다.

8.4 다짐 장비
8.4.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8.4.2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2
8.4.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2
8.4.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 - 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표와 같다.

기 계 명
적정토질
적정공종
펴는두께
(cm)
다짐횟수
표준속도
(km/hr)
비
고
탄탬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노상, 노반끝손질,아스팔트 끝손질
20
5-8
2-2.5
룸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마카담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쇄석기층,노상노반,아스팔트포장 초기
20
5-8
2-2.5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타이어로울러
룸질토, 점질토,사질토, 역질토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20-30
5-8
4-8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에 적합
탬핑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6-10
1-2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진동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동콘펙트
역질토, 사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템퍼 레머
역질토, 사질토, 룸질토
좁은 장소
15-25
4-8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8.5 비탈면 마무리
8.5.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8.5.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9. 토공의 최종 마무리
9.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9.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3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cm
노상 : ±3cm
9.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0. 흙 운 반
10.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0.3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10.4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 토
1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1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원지반의 준비
12.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2.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2.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12.4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13.1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13.2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13.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13.4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포설
14.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등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14.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4.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흙쌓기
15.1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5.2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3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5.4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5.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15.6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5.7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15.8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5.9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15.10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를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2.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 료
2.2.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2.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 1/2")
19mm(1 3/4")
No.4
No.10
No.40
No.20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2.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2.2.4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5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2.2.6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2.2.7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2.2.8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2.9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N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3.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장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3.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3.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1 준비공
4.1.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검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4.1.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1.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1.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 골재의 품질
4.2.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2.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4.2.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파 쇄 율 (%)
KS F 2503
KS F 2303,2304
KS F 2508
-
KS 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4.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 류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2
-
100
-
55- 80
40-70
28-55
-
17-40
-
5-23
-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4.4.1 안
정
도 :
350kg 이상
4.4.2 흐름값 (1/100cm) : 10-40
4.4.3 공
극
율(%) :
3-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4.5 혼합물 운반
4.5.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4.5.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4.5.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5.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4.6 시험포장
4.6.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4.6.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6.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6.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6.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4.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4.7.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4.7.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4.7.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8 포 설
4.8.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8.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4.8.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8.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
력 : 25kg 이상
(4)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4.8.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8.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8.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4.8.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9 혼합물의 다짐
4.9.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3)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룰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4.9.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다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4)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안내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4.10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4.11 시공이음
4.11.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4.11.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4)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5)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11.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3)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4)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 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5)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6)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11.4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5.1 일반사항
5.1.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5.1.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5.2 재료검사
5.2.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2.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5.3.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3.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5.3.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 4
0.2~0.6ℓ/m2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5.3.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3.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3.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6.1 준비공
6.1.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1.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6.2 굵은 골재
6.2.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6.2.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6.2.3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6.2.4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 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6.2.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2.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2.7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 짐 회 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 류 안 정 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6.2.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6.2.9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2.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2.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2.13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6.2.14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7.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BS EN 13242 입상재료 및 시멘트 혼합물용 골재 사용 입도 기준
ASTM C 1701 투수성 콘크리트 현장 침투능 시험방법

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2. 재료
투수블록은 크게 블록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 투수블록과 줄눈 틈새에 의해 투수성을 갖는 틈새 투수블록으로 나뉘다.
2.1 블록 선정
2.1.1 틈새 투수블록
틈새 투수블록은 블록과 블록사이에 형성된 줄눈 및 틈새로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하며, 블록 형상에 따라 틈새 형성블록과 줄눈 확대블록으로 구분된다. 틈새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줄눈재의 유실로 인한 하이힐 빠짐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2)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3)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사이에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재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2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 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자체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결과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틈새형성블록
줄눈확대블록
자체투수블록
결합틈새블록
< 그림 1 > 투수블록 종류

2.2 대상지 선정
투수 블록포장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 투수 블록포장은 종단경사가 15& 이내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2.2.2 대상지 선정 기준은 투수 블록포장의 설치 대상지에 따른 교통량 요소를 구분하여 나타낸 <표 1>과 같다.
2.2.3 <표 1>의 구분 A~D에 해당되는 상세 포장단면은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Ver. 2.0) 3.2절 <표 2>를 따르도록 한다.

구 분

설치장소
목표연도 연평균일교통량(AADT), 대/일
구분 A
구분 B
구분 C
구분 D
0
< 500
500-1,500
>1,500
보도
일반보도
A-1, A-2
-
-
-
보도상 차량진출입로
-
B-1, B-2
C-1, C-2
D-1, D-2
차도
소로
-
B-1, B-2
C-1, C-2
D-1, D-2
중로
-
-
-
D-1, D-2
광장
차량 출입 제한 구간
A-1, A-2
-
-
-
차량 통행 구간
-
B-1, B-2
C-1, C-2
D-1, D-2
주차장
주차장
-
B-1, B-2
C-1, C-2
-
< 표 1 > 대상지 선정 기준

3. 시공
3.1 시공 시 유의 사항
3.1.1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 다짐시에는 협소한 공간의 다짐이 가능한 소형다짐 장비 등을 사용하여 다짐한다.
3.1.2 노상, 보조기층, 투수보조기층,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및 블록의 종・횡단 경사는 설계에 맞도록 시공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보조기층, 투수보조기층, 투수기층, 투수안정처리기층 (투수 CTB) : ±15㎜
(2) 받침안정층, 블록 : ±2㎜
3.1.3 공극 막힘 최소화
(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4) (2) 또는 (3)항을 이행하지 않아 투수블록 포장의 공극이 막혔을 경우에는 해당구간을 전면 재시공(새 자재 사용)하여야 한다.
(5) 현장자재(블록, 경계석 등) 절단 가공시 발생하는 먼지, 오수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집진시설 및 수질요염방지시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3.2 세부 시공 항목
3.2.1 토공작업
토공작업은 노상 다짐,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투수기층 포설 및 다짐, 투수 시멘트안정처리기층(투수 CTB) 타설, 유공관 설치 등을 포함한다.
(1) 노상 다짐 및 투수 시트 설치
① 노상 다짐은 선정된 배수 형식 및 도로 유형에 따라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Ver. 2.0) 3.설계기준 3.1 투・배수 시스템의 분류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다짐도에 대한 평가는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며, 500㎡마다 한번이상 평가해야 한다.
③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④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 이상으로 한다.
⑤ 노상이 동결된 경우,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① 경계석(또는 경계블록)에 포설 높이를 먹줄 긋기 등으로 표시한다.
② 골재는 일일 시공물량만 반입하고 재료시험을 실시한다.
③ 골재의 운반 및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혼합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④ 대형 다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골재를 고르게 펴고 구배에 맞추어 타이어 롤로, 탠덤 롤러, 진동 롤러를 이용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⑤ 다짐도에 대한 평가는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며, 500㎡마다 한번이상 평가해야 한다.
⑥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0㎜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유공관 설치
①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②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 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각을 보호한다.
④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⑤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자 모양으로 연결한다.
⑥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
① 골재의 운반 및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혼합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② 골재가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하차 및 적치한다.
③ 다짐은 3.5t이상 드럼 롤러를 이용하여 왕복 4회 이상 다짐을 실행해야 한다. 첫 회의 다짐은 진동을 주면서 실시해야 하며, 마지막 다짐은 진동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 소형 다짐장비(150㎏, Hand Compactor)를 사용 시 이층으로 나누어서 8번씩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가장 자리의 다짐은 이층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아래층 100㎜는 소형 충격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3회씩 다짐을 실시한다. 위에 층은 소형 다짐장비(60㎏, Hand Compactor)를 이용하여 8번씩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⑤ 잘 다져지기 위해서 재료의 최적 함수비 ±2%범위 내에서 다짐 작업을 실시한다.
⑥ 투수보조기층(투수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20㎜ 이내이어야 한다.
⑦ 완성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이하이어야 한다. 평가는 500㎡마다 한번이상 실시해야 한다.
(5)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① 운반
가.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② 타설, 다짐 및 양생
가.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나.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다. 1회 타설 높이는 15㎝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쪽으로 시행한다.
마.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바.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이내이어야 한다.
사.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
가. 7일 양생 후 코어 샘플링을 통해 시편을 확보하여 품질 검증을 실시하고 7일 압축강도가 2MPa을 초과하여야 한다.
나. 투수 CTB 기층의 침투능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하고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Ver. 2.0) <부록 4>를 참고하여 현장 침투능 실험을 실시한다. 침투능 결과가 1.0㎜/sec 이상이어야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3.2.2 블록 시공
블록 시공은 투수 시트 설치, 받침안정층 포설・다짐, 블록 포설, 줄눈재 채우기를 포함한다.
(1) 투수 시트 설치
① 투수 시트 설치 전에 기층의 다짐상태, 경사도, 높이 등을 확인한다.
②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 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③ 투수 시트를 설치할 경우 끝단 부분을 고정시켜야 한다.
④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이상으로 한다.
⑤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받침안정층 포설
① 받침안정층 재료와 줄눈재의 입도가 다를 경우(자체 투수블록)에는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여 반입한다.
② 시공의 편리상 받침안정층 재료를 여러 곳에 적당량 분산하여 모아 둔다.
③ 받침안정층은 직경이 30~50㎜, 길이 2m 이상인 철 파이프와 고르기판을 이용하여 포설한다. 철 파이프는 받침 안정층의 두께를 맞추기 위한 도구이며, 고르기판은 받침안정층의 수평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④ 철 파이프 2개를 고르기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투수시트 위에 설치하여 받침안정층 재료를 고르게 핀다.
⑤ 고르기판을 철 파이프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받침안정층 재료를 평탄하게 고른다.
⑥ 철 파이프를 빼고,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고 평탄하게 고른다.
⑦ 철 파이프 길이만큼 받침안정층 재료를 고르게 하고 철 파이프를 다음 위치에 설치한다.
⑧ 받침안정층은 30㎜두께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 다짐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침하량을 고려하여 2~3㎜정도 여유를 확보하여 포설・정리 작업을 한다.
⑨ 받침안정층의 두께는 설계두께 30㎜에서 ±5㎜오차를 가져야 한다.
⑩ 기온이 1.5℃이하인 경우에는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승인 받아 시행한다.
(3) 블록의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블록의 외관에 대해서는 유해한 자국, 미세 균열,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 그리고 정해진 표면 색조의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③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보관 중인 블록은 흰 꽃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등을 이용하여 덮는다.
④ 블록의 물량은 시공시 파손율 등을 고려하여 8%이내에서 추가 산정하여 현장 반입해야 한다. 블록의 종류, 색상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4) 블록 포설
① 설계(시공상세) 도면에 의해 블록포설 시작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점 설정은 마무리 부분에 절단으로 인한 조각블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블록 시공 전에 수행 되어야 한다.
② 경계석에 직각 방향으로 실줄을 설치하면서 포설한다.
③ 패턴 및 정렬에 대하여 실줄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필요한 경우(45도 지그재그 패턴 등)에는 마감블록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⑤ 포장층 블록이 침하되지 않도록 과도한 압력을 피한다. 특히 직전에 배열한 블록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낙엽 등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청소를 병행하며 포설한다.
⑦ 블록포설 완료 후, 진동식 콤팩트(고무패드 등 장착)를 이용하여 블록 상단을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받침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⑧ 블록포설 완료 후, 깨진 블록은 새 블록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⑨ 다짐 완료 후, 블록의 높이가 보도의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의 높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도의 경우에는 측구의 높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이차가 2㎜ 이상 발생 시에는 재시공해야 한다.
(5) 줄눈재 보관 및 채우기
① 줄눈재는 사용하기 전, 반드시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줄눈재 보관시에는 사방을 방수 시트 등으로 덮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해야 한다.
③ 블록 포설 후 줄눈재 채움 작업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록 상단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고 최소한 익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④ 줄눈재를 적당량 포설한 후 다짐을 실시한다. 필요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블록표면을 줄눈재를 틈새에 채워 넣은 후 다짐을 실시한다. 줄눈재를 과도하게 맣이 포설할 경우, 다짐기의 충격이 줄눈재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다짐시에는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덮과 작업을 실시한다.
⑥ 더 이상 채움이 되지 않을 때까지 “④~⑤”의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⑦ 장소가 협소하여 다짐장비가 미치지 않는 구간은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반복 다짐한다.
⑧ 줄눈재 채움 완료 후 제대로 충진 되었는지 점검 절차(송곳 등으로 찔러, 삽이되지 않아야함)를 이행한다.
⑨ 블록 표면에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 후 살수 처리한다.
(6) 현장 총소 및 정리
① 공사 장비를 정리하고 남은 자재는 정리하여 현장에서 반출한다.
②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현장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3.2.3 준공 검사
(1) 포장 설계(시공상세)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블록 패턴, 색상 및 디자인, 정밀시공 등을 포함한다.
(2) 블록포장의 평탄성은 워킹 프로파일미터 또는 3m 직선자를 사용한다. 워킹 프로파일미터 사용시 기준은 7m/km이하이며, 3m 직선자 사용시 오목한 곳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직후 포장의 침투능 확인은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Ver. 2.0) <부록 4>의 현장침투능 시험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침투능 기준은 0.1㎜/sec 이상이어야 한다.

8. 보차도, 도로 경계석 설치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초 콘크리트 치기 2) 블록의 설치

3) L형측구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200 터파기 1.2.3 24200 되메우기

1.2.4 31200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1.2.5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2.6 31620 거푸집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 6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 2402 - 79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3 - 90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4) KS F 2405 - 9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 2408 - 00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 2409 - 0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7) KS F 2421 - 9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8) KS F 2449 - 7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9) KS F 2518 - 80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10) KS F 4006 - 99 (콘크리트 경계블록)

11) KS F 4009 - 9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306 연석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2110 품질보증요건』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공순서도 2) 시공죠인트 처리방법 3)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4 제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경계블록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 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경계블록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 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5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 시공환경 요구사항

1.6.1 환경조건

1)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1.7.1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 ] 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1 재료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3 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색조 감리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2.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및 치수

⑴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⑵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⑶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⑷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⑸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4. 물리적성질 ⑴ 압축강도 : 100MPa(=N/㎟)이상 ⑵ 흡수율 : 3%이하

⑶ 비중 : 2.5이상
2.1.4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

다.
2.2.2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행차도용)
KS F 40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6
1,000매마다 1회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KS F 40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6
1,000매마다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화강석 경계블록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시 마다

시험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규정된 시험 종목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22200 터파기』, 『24200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3.2.3 기초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2.4 블록의 설치
1) 블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4) 블록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3.2.5 L형 측구 설치
1)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4) 기계시공

⑴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0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리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⑷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 수축줄눈과 팽창줄눈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줄눈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⑹ 줄눈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3.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시험은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 수 공
1. 총 설
1.1 급수설비의 의의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미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라고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정의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정수용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급수설비를 공도 내에 매설할 경우에는 도로 및 교통관계법령,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관계법령 및 소방법령 등의 규제를 받는다.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과는 구분되며 수도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급수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 상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수질에 관해서는 ·수도법· 제26조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도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상수도용 자재에 관해서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사용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순간온수기나 정수기 등 잔류염소의 소비나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급수기구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의 수질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본다.
수요자의 생활양식이나 수돗물의 사용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수도에 대하는 요구도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수도사업자는 현재의 사회상황에 대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량의 수돗물을 깨끗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급수설비에서 역류로 인한 수질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직결급수를 확대하는 등의 위생대책을 고려하여 급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향상과 공사의 시공기술을 확보하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급수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설계에 앞서서 공사장소와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계획사용수량을 결정하며, 분기가능한 배수관과 최소동수압을 확인하고 급수방식과 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는 것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급수설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수도사업자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정비, 직결급수의 확대, 역류로 인한 오염방지, 재해대책 등 급수에 관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급수설비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수설비를 설계할 때에는 급수설비계획에 의한 급수관 및 급수기구의 선정, 공법의 결정 등을 하는 것으로, 급수관 및 급수기구의 선정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 밖에 압력, 토질, 기후, 직사 일광 등 설치 후의 급수설비가 놓여질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압력이 높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는 급수설비에서는 유속이 과대하여 수격(water hammer)이 발생하거나 수도미터의 고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수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감압밸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수도미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종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1.2 급수방식
급수방식에는 직결식, 저수조식 및 직결·저수조 병용식이 있으며, 급수방식은 급수전의 높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량, 수돗물의 사용용도, 수요자의 요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직결식에는 배수관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직결직압식과, 급수관의 도중에 직결급수용 가압펌프설비(이하 ·가압급수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급수하는 직결가압식이 있다.
(2) 저수조식은 급수관으로부터 수돗물을 일단 저수조에 받아서 급수하는 방식이다.
(3) 직결식과 저수조식의 병용방식은 하나의 건물에 직결식과 저수조식의 양쪽 급수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1.3 구조 및 재질
급수설비의 구조 및 재질은 ·수도법시행령·제24조의2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상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시행령·제24조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급수공사
급수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업자는 배수관에서 수도미터까지 급수설비공사의 공법과 공사기간, 그 밖의 공사상의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급수관
2.1 총칙
급수설비에서 주요 부분은 급수관이다. 급수관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관으로 통상적으로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미터까지의 인입급수관과 수도미터 이후의 옥내급수관으로 분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것이라야 한다.
급수관과 그 조인트에는 여러 종류의 것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기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관종 선정이 잘 되었더라도 관의 구경, 배관, 보호공 등이 불충분하면 급수설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계획사용수량을 산정하고 관경을 결정하는 설계를 할 때에는 각각의 구조 재질 기준 및 급수설비의 시스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채택해야 하며 또한 토질, 기후 및 옥내외의 배관환경이나 시공성과 유지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또 이 장에서의 급수관은 편의상 50mm 이하의 관경을 취급하며 80mm 이상의 관은 KDS 57 50 00 도수시설 설계기준과 KDS 57 60 00 송수시설 설계기준 및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에서 취급한다.

2.2 계획사용수량
급수설비의 계획사용수량은 급수관의 관경, 저수조 용량 등 급수설비 계통의 주요 제원을 계획할 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의 용도나 면적, 물의 사용용도, 사용인원수, 급수기구의 수 등을 고려한 다음에 1인1일사용수량, 또는 각 급수기구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들의 동시사용률을 고려한 수량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저수조를 만들어 급수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의 시간적 변화나 저수조의 용량을 감안하여 정한다.

2.3 관경
급수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계획최소동수압에서도 계획사용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4 관종
급수관은 원칙적으로 ·수도법·제14조 제3항 및 ·수도법시행령·제24조와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한다.

2.5 관의 분기
수도사업자는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는 공법 및 시공에 관한 시행기준 등을 정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수관의 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기 위하여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강도, 내면 도포막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관종과 관경에 따라 새들붙이분수전, T자형관 또는 할정자관(割丁字管) 등을 사용한다.
(3) 급수관을 새들붙이분수전 등으로 분기할 경우에는 그 간격을 30cm 이상으로 한다.
(4) 급수관을 T자형관 또는 할정자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관경보다 작은 것으로 한다.
(5) 배수관으로부터 급수관의 분기는 배수지관에서 분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빌딩이나 대규모 아파트 등 급수 수요가 큰 다량(多量)급수처의 경우는 배수본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6 배관
(1)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물과의 간격을 30 cm 이상 확보한다.
(2)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토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다짐하여 관을 보호한다.
(3) 수요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전과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4)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 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다.
(5) 급수관을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관할 경우에는 각 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진공파괴기 등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6)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한조치나 결로방지조치를 강구한다.
(7)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8) 중고층 건물에 직결급수하기 위한 건물 내의 배관방식 선정과 가압급수설비는 보수관리, 위생성, 배수관에서의 영향 및 안정된 급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7 매설심도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매설장소 및 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되 최소 60 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보호공
급수설비의 보호공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급수관이 개거(開渠)를 횡단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하고 횡가(橫架)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이 절손(折損)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관 등의 안에 넣어 고수위 이상의 높이에 부설한다.
(2) 궤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관 등에 넣어서 매설한다.
(3) 전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4.2.17 전식 및 부식방지에 준한다.
(4) 급수관이 산이나 알칼리에 의하여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솜 테이프나 아스팔트 주트(jute)로 감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도료를 발라야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은 방한장치를 설치한다.
(6) 급수설비에는 과대한 수격작용을 주는 급수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상 과수압을 일으킬 경우에는 기구에 근접하여 공기실 등을 설치한다.

3. 급수기구
3.1 총칙
급수기구란 급수관에 직결되는 급수설비의 구성으로 급수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역류방지기구, 안전기구 및 각종 물 사용 특수기구 등을 말하며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사용목적의 용도에 구조와 성능이 적합할 것
(2) 위생상 무해한 재료로 구성할 것
(3) 부식 및 누수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4) 한랭지용은 정체수를 용이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5) 기타 급수기구별로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본 절에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일례이다. 특히 역류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는 변기, 세척밸브, 식기세척기 등에 대해서는 역류방지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분수전
분수전은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기 위한 급수기구로 새들붙이분수전 및 분수전과 같은 기능을 갖는 할정자관(割丁字管) 등이 있다.

3.3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급수설비에 있어서 급수관의 끝에 장치되어 물을 내보내거나 멈추게 하는 급수기구를 말한다.

3.4 밸브류
밸브류에는 지수밸브, 역류방지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세척밸브. 진공파괴밸브, 부동전, 정유량밸브, 공기밸브와 흡배기밸브 등이 있다.

3.5 절수형 급수기구
절수형 급수기구는 적은 수량으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의 급수설비로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분류된다.

4. 수도미터
4.1 총칙
수도미터란 급수설비에 부착하여 수요자가 사용하는 수량을 적산 계량하는 기기를 말하며, 그 계량수량은 수도요금의 산정과 함께 유수율 등 수량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적정한 계량이 요청되므로, 수도미터를 사용할 때에는 각종 수도미터의 특성을 고려하고 ·계량에관한법률·등이 정한 수도미터의 검정에 합격하고 검정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결식 급수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수두가 작은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도미터에 관해서도 압력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실태에 알맞는 종류와 구경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자는 시행기준 등으로 사용하는 수도미터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수도미터를 설치할 장소와 설치방법 등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종류, 구조 및 선정
수도미터는 적정한 계량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특성이 사용실태에 알맞은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4.3 성능
수도미터는 검정유효기간이내인 것을 사용하고 그 성능은 가능한 한 광범위로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또한 열화가 없으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4 수도미터 설치와 보호통
수도미터의 설치장소 선정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수도미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내에 수도미터를 점검하고 교체작업하기가 용이하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수도미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미터보호통 또는 수도미터실에 넣어서 설치한다.
(3) 수도미터를 설치할 때에는 수도미터에 표시된 수류방향의 화살표를 확인하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한 수도미터의 기종에 따라 수도미터 전후에 소정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4)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에 수도미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한대책 및 교체작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5 수도미터의 원격검침
수도미터의 원격검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침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필요시 이와 연계하여 물 소비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검침 및 사용량 정보제공 등의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5. 저수조 이하의 설비
5.1. 총칙
저수조 이하의 설비는 배수관에서 수돗물을 일단 저수조에 받아서, 이것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하거나 급수펌프 등으로 압송하는 배관설비에 의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저수조는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규정하는 상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저수조의 설치나 구조 등에 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별표 3의2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소방용 저수조와 상수도용 저수조는 각각 분리 설치함이 수질관리상 바람직하다. 또 ·수도법·의 전용수도 또는 간이전용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으로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저수조 이하설비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하여 안전한 물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수조, 고가수조, 압력탱크 및 배관설비의 구조와 재질에 따라 수돗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 시공 또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조나 재질상의 안전을 기해야 하며 유해물질로 인하여 수돗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2 지하저수조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보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2)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5.3 고가수조
고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에 준하며 설치위치는 급수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압력을 얻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5.4 가정용 소형수조
가정용 소형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에 준하며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빛이 투과할 수 없어야 하며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수조내에서 수온변화가 없도록 한다.
(3) 수조내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5.5 펌프직송 급수방식
펌프직송급수방식은 고층건물에서 고가수조의 청소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고가수조에서의 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펌프를 사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펌프직송 급수방식이다.

5.6 배관설비
건축물에서의 배관설비에 관한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배관설비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보수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관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6. 수질관리 대책
6.1 총칙
급수설비는 수도시설과는 다르게 수요자 개인의 재산이고 그 관리가 수요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배수관과 일체로 되어 급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급수설비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변질되거나 또는 역류됨으로 인하여 배수관내의 물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급수설비로 사용하는 급수기구는 편리성과 쾌적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 결 과 수요자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급수설비에 따른 위험한 접속이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역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수기구에 대해서는 재료의 특성과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장소에 알맞은 기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급수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널리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6.2 수질을 고려한 기자재의 선정
공급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종을 선정한다.
(2) 필요에 따라 배수(drain)기구를 마련한다.
(3) 배관은 적절하고 정성들여 시공한다.

6.3 역류방지(anti-reverse flow)
급수설비에서 역류에 의한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 급수관에는 해당 급수설비 이외의 관, 기계, 설비 등과 직접 연결(cross-connection의 원인이 됨)하지 말아야 한다.
(2) 저수조, 싱크대나 기타 물을 받는 용기에 급수하는 경우에는 토수구와 저수조 등의 월류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옥내의 급수기구에는 적절한 위치에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모든 급수설비에는 역류에 의한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2차측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한랭지 대책
7.1 총칙
급수설비내에서 물이 동결되면 원래의 기능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동결에 의하여 관 및 급수기구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한랭지에서 급수설비를 설계·시공할 때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결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그 대책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7.2 한랭지에서의 설계의 기본사항
한랭지에서 급수설비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한다.
(1)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내한성을 갖는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등 동결을 방지해야 하며 동결파열된 경우라도 용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급수관의 부설은 동결심도(지표로부터 지중온도가 0℃의 위치까지의 깊이) 이하가 되도록 하며, 옹벽이나 개거의 법면 등에 병행 근접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동결될 우려가 높으므로 보온재로 피복하는 등에 유의해야 한다.

7.3 시공
한랭지에서의 시공은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각 지역에서의 기온, 적설 및 토질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 급수관은 다른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건물과의 근접, 도로공사, 교통사정 등 시가지에서의 자연적, 사회적인 영향과 제약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수도미터를 설치하는 위치는 검침이 용이하고 또한 동결이나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유의하여 결정한다.
(4) 한랭지에서의 옥내배관은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수가 원활하게 배출되는 구조로 하고 더욱이 동결사고일 경우에도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드레인 및 부동급수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내수를 동결심도 이하로 용이하게 배출시킬 수 있고 또한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7.4 동결방지용 보온재
동결방지용 보온재(이하 보온재라고 한다)로 사용하는 재료는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풍부하고 저온에서도 내노화성이며 또한 열전도율이 낮고 내열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한다. 매설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 파손되거나 매설 후에 토압에 의하여 필요한 두께를 유지할 수 없는 재질의 보온재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보온재에는 판모양 및 통모양의 것이 있으며 토질, 사용조건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구별하여 사용한다.

7.5 동결사고의 처리
한파에 의한 급수설비의 파열 등의 동결사고는 동시에 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절기에 접어들기 전에 사용자들에 대하여 동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상당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물을 배수(排水)시키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홍보물 등으로 주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장 부 대 공

4-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hp:fwSpace/>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hp:lineBreak/>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hp:lineBreak/>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hp:fwSpace/>:<hp:fwSpace/>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hp:lineBreak/>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hp:lineBreak/>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hp:lineBreak/>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hp:lineBreak/>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hp:lineBreak/>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hp:lineBreak/>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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