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토목조경기계).hwpx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2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영통구청 부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토목조경기계)
○ 공사현장 : 영통구 효원로 407
○ 공사내용 : 대지면적 20,000.㎡ 내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수목 이설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 금242,016,056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예정액 : 금192,199,056원(추정가격:174,726,415원, 부가가치세:17,472,641원)
- 관급액(도급) : 금49,817,000원(도급자:49,817,000원, 관급자:0원)
3. 기초금액 : 금192,199,056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복잡한 여건과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은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 고
10,748,636
1,642,131
2,169,715
215,776
1,050,598
3,553,436
2,116,980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031- 5191-8514),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031-5191-8522)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수원시 영통구 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일부개정) [시행 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문)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토목조경기계).pdf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2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 공 사 명 : 영통구청 부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토목조경기계)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 공사현장 : 영통구 효원로 407
○ 공사내용 : 대지면적 20,000.㎡ 내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수목 이설 등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 금242,016,056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예정액 : 금192,199,056원(추정가격:174,726,415원, 부가가치세:17,472,641원)
- 관급액(도급) : 금49,817,000원(도급자:49,817,000원, 관급자:0원)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3. 기초금액 : 금192,199,056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복잡한 여건과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0,748,636 1,642,131 2,169,715 215,776 1,050,598 3,553,436 2,116,980 -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비고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은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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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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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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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
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
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
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0315191-8514),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031-5191-8522)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수원시 영통구 재무관 - 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별표1>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일부개정) [시행 2025.7.8.]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
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7 - - 8 -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내역서)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토목조경기계).xlsx =====
[시트: 목차]
A: <<
목
차
>>
E: 일
반
시
방
서
E: 특
별
시
방
서
E: 공 사 예 정 공 정 표
E: 공 사 원 가 계 산 서
E: 공 사 비 내 역 서
E: 호
표
목
록
E: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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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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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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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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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 중 기 단 가 산 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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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출
표
E: 수
량
산
출
표
E: 참
고
자
료
E: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Q: #REF!
B: 2. 목
적 : 영통구청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B: 3. 과업대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매탄동)
B: 4. 내
용
C: 1. 토공사 D: : 잔토 등 5종
B: - C: 잔토 D: - E: 290.71 F: ㎥ H: - I: 조경토운반(반출) J: 덤프15ton+BH0.6㎥ K: 284.03 L: ㎥
B: - C: 절토 D: 기계100% E: 23.28 F: ㎥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성토 D: - E: 6.68 F: ㎥
C: 2.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C: #REF! D: : 수목 폐기 및 이식 6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소나무 이식 J: R25 K: : 1 L: 주
B: - C: #REF! D: : 자산홍 등 7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자산홍 J: H0.3xW0.3 K: : 700 L: 주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C: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D: : 조합놀이대 등 24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블록포장 J: T60-재사용 K: : 140.0 L: ㎡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블럭옹벽A D: H300 E: : 10.0 F: m H: - I: 아스콘포장 J: T=150mm K: : 560.0 L: ㎡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녹지경계석(직선) J: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K: : 46.0 L: m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포장구분경계석(직선) J: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K: : 1.0 L: m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보차도경계석(직선) J: 200x250x1000 직선 R10 K: : 130.0 L: m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C: 5. 차선도색공사 D: : 집수정 등 7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측구 D: W300,중하중용 E: : 14.0 F: 본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C: 6. 철거 및 기타공사 D: : 조합놀이대 철거 등 31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아스콘포장철거 J: T=150mm K: : 200.0 L: ㎡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폐콘크리트상차 J: 상차비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폐토석상차 J: 상차비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임목폐기물상차 J: 상차비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폐아스콘상차 J: 상차비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혼합건설폐기물상차 J: 상차비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C: 7. 운반비 및 하차비 D: : 경계석하차 등 18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옹벽캡 하차비 D: W800xL300xH75 E: : 0.00 F: ton H: - I: 경계석하차비 J: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경계석하차비 J: 200x250x1000 직선 R10 K: : 0.00 L: ton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경계석하차비 D: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E: : 0.00 F: ton H: - I: #REF! J: #REF! K: #REF! L: #REF!
C: 8. 안전관리비 D: : 공사안내간판 등 3종
B: -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통인부 E: : 10.00 F: 인 H: - I: 현수막 J: 0.4*6m K: : 2.00 L: EA
B: - C: 공사안내간판 D: 0.9*1.8m E: : 1.00 F: EA
C: 분리발주 : 폐기물처리 D: : 고철
B: - C: #REF! D: #REF! E: #REF! F: #REF!
C: 9. 관급자재
C: 9-1 도급자관급 D: : 맥문동 등 16종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멀티하이트스톤(캡) D: W800xL300xH75 E: : 0.00 F: m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멀티하이트스톤(월 프리) D: W435xL225xH150 E: : 0.00 F: ㎡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C: 9-2 관급자관급 D: : 조합놀이대 등 10종
B: - C: 이동식부스(주차부스) D: 2000x1500x2350 E: : 0.00 F: EA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차양 D: 1000x1000 E: : 0.00 F: ㎡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 C: #REF! D: #REF! E: #REF! F: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B: 5. 설계 변경 조건
B: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B: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B: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B: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B:
3)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B: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B:
5)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B: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시트: 간지]
A: 일 반 시 방 서
A: 특 별 시 방 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비 내 역 서
A: 호
표
목
록
A: 일 위 대 가 표
A: 노 임 단 가 표
A: 단 가 조 사 표
A: 중 기 단 가 산 출 표
A: 단 가 산 출 서
A: 수 량 산 출 서
A: 참
고
자
료
[시트: 예정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I: 착공일로부터 60일간
K: #REF!
A: 공
종 C: 공
사
기
간 I: 비고
C: 10 D: 20 E: 30 F: 40 G: 50 H: 60
A: 설 계 도 서
검토 및 준비
A: 철거및기반시설공사
A: 수목정비및식재공사
A: 시설물및포장공사
A: 뒷
정
리
A: 계 I: 60일
[시트: 갑지]
A: 과장 E: 팀장 I: 담당 M: 설계자 Q: 서기 2026년 10월
일 설계
B: 2026년도
A: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 공사(토목,조경,기계)
C: ■ 공 사 개 요
C: 1. 토공사 I: 1식
C: 2.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I: 1식
C: 3. 주차관제 설치공사 I: 1식
C: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I: 1식
C: 5. 차선도색공사 I: 1식
C: 6. 철거 및 기타공사 I: 1식
C: 7. 운반비 및 하차비 I: 1식
C: 8. 안전관리비 I: 1식
C: 9. 관급자재 I: 1식
C: 10. 기계설비공사 I: 1식
C: ■ 공 사 비
C: - 총 공 사 비 : G: 금원 J: ( 금영원 )
C: - 도 급 예 정 액 : G: 금원 J: ( 금영원 )
C: - 관 급 자 재 비 : G: 금원 J: ( 금영원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공사 F: 착공일로부터 60일간
A:
구분
비목 D: 공 사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노 * 19.1%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F: (직.노+간.노) * 3.56%
C: 고용보험료 F: (직.노+간.노) * 1.01%
C: 건강보험료 F: 직.노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C: 연금보험료 F: 직.노 * 4.75%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노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직.노+도급자관급자재/1.1) * 3.15%
C: 환경보전비 F:
(재+직.노+산,경) *0.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F:
(재+직.노+산,경) *0.40%
C: 기타경비 F:
(재+직.노+간.노) *5.5%
C: 석면분담금 F: (직.노+간.노)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직.노+간.노) * 0.09%
C: 안전관리비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F: 공사원가 * 8.0%
A: 이
윤 F: 15%이내
A: 공급가액
A: 부
가
가
치
세 F: 1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F: · 직위 :
F: · 성명 :
[시트: 내역서(총괄)]
B: 내
역
서 (총 괄)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REF!
A: 1 B: 토공사 D: 1 E: 식 M: - P: 1. 토공사
A: 2 B: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D: 1 E: 식 M: - P: 2.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A: 3 B: 주차관제 설치공사 D: 1 E: 식 M: - P: 3. 주차관제 설치공사
A: 4 B: 시설물 및 포장공사 D: 1 E: 식 M: - P: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A: 5 B: 차선도색공사 D: 1 E: 식 M: - P: 5. 차선도색공사
A: 6 B: 철거 및 기타공사 M: - P: 6. 철거 및 기타공사
A: 7 B: 운반비 및 하차비 D: 1 E: 식 M: - P: 7. 운반비 및 하차비
A: 8 B: 기계설비 공사 D: 1 E: 식 M: -
A: 순
공
사
비 G: - I: - K: - M: -
A: 8 B: 간접노무비 C: 직.노 * 19.1% M: -
A: 9 B: 산재보험료 C: (직.노+간.노) * 3.56% M: -
A: 10 B: 고용보험료 C: (직.노+간.노) * 1.01% M: -
A: 11 B: 건강보험료 C: 직.노 * 3.595% M: -
A: 12 B: 연금보험료 C: 직.노 * 4.75% M: -
A: 13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 * 2.3% M: -
A: 14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도급자관급자재/1.1) * 3.15% M: -
A: 1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 13.14% M: -
A: 16 B: 기타경비 C:
(재+직.노+간.노) *5.5% M: -
A: 17 B: 환경보전비 C:
(재+직.노+산,경) *0.8% M: -
A: 18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재+직.노+산,경) *0.081% M: -
A: 19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재+직.노+산,경) *0.40% M: -
A: 20 B: 석면분담금 C: (직.노+간.노) * 0.006% M: -
A: 21 B: 임금채권부단금 C: (직.노+간.노) * 0.09% M: -
A: 22 B: 안전관리비
A: 소
계(재+노+경)
A: 23 B: 일반관리비 C: 공사원가 * 8.0%
A: 소
계
A: 24 B: 이윤 C: 15%이내
A: 공
급
가
액
A: 25 B: 부가가치세 C: 10%
A: 도
급
금
액 M: -
A: 26 B: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M: - O:
P: 16,401,000 R: 16,401,000
K: 차선 융착식전 M: 251,920,000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251,920,000 O: A P: -
Q: 관급자재제외한산업보건비
O: B P: -
Q: A*1.2
K: 융착식후 M: 253,661,927 O: C P: -
Q: 도급자관급자재포함시(자재만남품류)
O: D P: - Q: 차액
K: 관용출구삭제 M: 253,661,927
M: 253,661,927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EF!
A: 1. 토공사 C: 1 D: 식 L: -
A: 2.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C: 1 D: 식 L: -
A: 3. 주차관제 설치공사 C: 1 D: 식 L: -
A: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C: 1 D: 식 L: -
A: 5. 차선도색공사 C: 1 D: 식 L: -
A: 6. 철거 및 기타공사 C: 1 D: 식 L: -
A: 7. 운반비 및 하차비 C: 1 D: 식 L: -
A: 소
계 L: -
A: 8. 안전관리비 C: 1 D: 식 L: -
A: 9. 관급자재 C: 1 D: 식 L: -
A: 10. 기계설비 C: 1 D: 식 L: -
A: 1. 토공사
A: 잔토 C: 290.71 D: ㎥ F: 별산 H: 별산 J: 별산 L: 별산
A: 절토 B: 기계100% C: 23.2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2호표
A: 성토 C: 6.6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2호표
A: 조경토운반(반출) B: 덤프15ton+BH0.6㎥ C: 284.03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1호표
A: 소
계 F: - H: - J: - L: -
A: 2.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A: 반송 전정 B: R90 C: 1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5호표 O: 조형전정(기계 상록 B61cm초과)
A: 섬잣나무 전정 B: R25 C: 5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6호표 O: 조형전정(인력 상록 B21~31미만)
A: 소나무(둥근형) 전정 B: R25 C: 1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6호표 O: 조형전정(인력 상록 B21~31미만)
A: 이팝나무 폐기 B: R15 C: 1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8호표
A: 이팝나무 폐기 B: R12 C: 1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7호표
A: 소나무 이식 B: R25 C: 1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1호표
A: 소나무 이식 B: R20 C: 4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0호표
A: 스트로브잣나무 이식 B: R15 C: 2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29호표
A: 느티나무 이식 B: R25 C: 2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1호표
A: 느티나무 이식 B: R20 C: 3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0호표
A: 이팝나무 이식 B: R15 C: 3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29호표
A: 팽나무 이식 B: R25 C: 2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1호표
A: 영산홍이식 B: H0.6 C: 80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2호표 O: H0.3~0.7이하,군식 P: 106
A: 회양목 B: H0.3xW0.3 C: 400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4호표
A: 산철쭉 B: H0.3xW0.3 C: 250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5호표
A: 영산홍 B: H0.3xW0.3 C: 400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6호표
A: 자산홍 B: H0.3xW0.3 C: 700 D: 주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7호표 P: 1,750
A: 맥문동 B: 3-5분얼 C: 2,100 D: 본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8호표
A: 잔디 B: 0.3*0.3*0.03 C: 2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39호표
A: 소
계 F: - H: - J: - L: -
A: 3. 주차관제 설치공사
A: 차단시설설치 B: - C: 1.0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66호표
A: 이동식초소 B: 2000x1200x2230 C: 1.0 D: 개소 E: 5,500,000 F: 별산 H: - J: - K: 5,500,000 L: 별산 M: 단가21번
A: 차양 B: 6000x7000 C: 42.00 D: ㎡ E: 515,000 F: 별산 H: - J: - K: 515,000 L: 별산 M: 단가22번 O: 면적확인
A: 소
계 F: - H: - J: - L: -
A: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A: 블럭옹벽A B: H300 C: 10.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67호표 O: 24 P: 17.5
A: 블럭옹벽B B: H450 C: 30.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68호표
A: 카스토퍼 B: 750x150xH120 C: 58.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1호표
A: 과속방지턱 B: 1000x500 C: 7.5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2호표
A: 측구 B: W300,중하중용 C: 14.0 D: 본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2호표 O: 8.0
A: 맨홀 B: -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3호표
A: 블록포장 B: T60-재사용 C: 140.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4호표
A: 아스콘포장 B: T=150mm C: 560.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5호표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C: 46.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6호표
A: 포장구분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C: 1.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7호표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직선 R10 C: 130.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8호표
A: 보차도경사경계석(직선) B: 200x250/100 직선 R10 C: 5.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9호표
A: 보차도낮춤경계석(직선) B: 200x100 직선 R10 C: 5.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0호표
A: 보차도낮춤경계석(곡선) B: 200x100 곡선 R10 C: 12.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1호표 O: 199
A: 소
계 F: - H: - J: - L: -
A: 5. 차선도색공사
A: 차선제거 B: 차선+문자 C: 72.22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50호표 O: 60.22
A: 차로밑그림 B: 실선 C: 28.5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38호표
A: 차로밑그림 B: 파선 C: 3.45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39호표
A: 차로밑그림 B: 주차장 C: 100.8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0호표
A: 차로밑그림 B: 문자, 기호 C: 85.74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1호표
A: 차선도색A(융착식) B: 황색실선 C: 28.5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2호표 O: 28.50
A: 차선도색B(융착식) B: 흰색파선 C: 3.45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3호표 O: 3.45
A: 차선도색C(융착식) B: 횡단보도,주차장 흰색실선 C: 100.8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4호표 O: 82.43
A: 차선도색D(융착식) B: 흰색기호 C: 10.6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5호표 O: 12.76
A: 차선도색E(융착식) B: 황색문자 C: 21.22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6호표 O: 21.22
A: 차선도색F(융착식) B: 흰색문자 C: 53.8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5호표 O: 17.95
A: 차선도색G(융착식) B: 녹색 C: 13.5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7호표
A: 차선도색H(융착식) B: 청색 C: 93.37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8호표
A: 차선도색I(융착식) B: 적색 C: 25.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49호표 O: 25.00
A: 소
계 F: - H: - J: - L: -
A: 6. 철거 및 기타공사
A: 등의자이설 B: -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4호표 O: 1.0
A: 표지판 이설 B: -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5호표 O: 1.0
A: 차선규제봉이설 B: - C: 25.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6호표 O: 28.0
A: 도로반사경 이설 B: -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7호표 O: 1.0
A: 컨테이너 이설 B: 2회 C: 3.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73호표 O: 3.0
A: 집수정A 정비 B: 500x400 C: 3.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88호표 O: 4.0
A: 집수정B 정비 B: 700x700 C: 2.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39호표 O: 2.0
A: 측구철거 B: W300 C: 28.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0호표 O: 28.0
A: 휀스철거 B: W2000xH1100 C: 23.0 D: 경간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1호표 O: 23.0
A: 정산소철거 B: - C: 1.0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2호표 O: 1.0
A: 카스토퍼철거 B: - C: 18.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3호표 O: 18.0
A: 맨홀철거 B: D900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4호표 O: 1.0
A: 사고석경계이설 B: 100x100 C: 14.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5호표 O: 14.0
A: 블럭포장철거 B: T60, 일부 재사용 C: 238.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6호표 O: 245.00
A: 아스콘포장철거 B: T=150mm C: 200.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7호표 O: 130.00
A: 아스콘포장절단 B: T=150mm C: 280.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99호표 O: 258.00
A: 녹지경계석철거 B: 150x150 C: 105.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0호표 O: 105.0
A: 포장경계석철거 B: 150x150 C: 21.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1호표 O: 40.0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95.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2호표 O: 105.0
A: 보차도경사경계석철거 B: 200x250-100x1000 C: 8.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3호표 O: 10.0
A: 보차도낮춤경계석철거 B: 200x100x1000 C: 17.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04호표 O: 18.0
A: 폐콘크리트상차 B: 상차비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1번 O: 0.00
A: 폐토석상차 B: 상차비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1번 O: 0.00
A: 임목폐기물상차 B: 상차비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2번 O: 0.00
A: 폐아스콘상차 B: 상차비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1번 O: 0.00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 B: 상차비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1번 O: 0.00
A: 소
계 F: - H: - J: - L: -
A: 7. 운반비 및 하차비
A: 옹벽캡 하차비 B: W800xL300xH75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O: 블럭옹벽
A: 옹벽본체 하차비 B: W435xL225xH15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측구운반(구역화물) B: 40km이내 C: 0.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40호표
A: 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 직선 R1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경계석하차비 B: 200x250/100 직선 R1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경계석하차비 B: 200x100 직선 R1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경계석하차비 B: 200x100 곡선 R1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측구하차비 B: W300 C: 0.00 D: ton F: - H: - I: - J: - K: - L: - M: 단가105번
A: 소
계 F: - H: - J: - L: -
A: 8. 안전관리비
A: 보행안전도우미 B: 보통인부 C: 10.0 D: 인 F: - G: 172,698 H: 1,726,980 J: - K: 172,698 L: 1,726,980 M: 노임14번 P: 4.0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1.0 D: EA E: - F: - H: - J: - K: - L: - M: 단가93번 P: 1.0
A: 현수막 B: 0.4*6m C: 2.0 D: EA E: - F: - H: - J: - K: - L: - M: 단가94번 P: 1.0
A: 소
계 F: - H: 1,726,980 J: - L: 1,726,980
A: 9. 관급자재
A: 9-1 도급자관급
A: 멀티하이트스톤(캡) B: W800xL300xH75 D: m K: - L: - M: 단가23번
A: 멀티하이트스톤(월 프리) B: W435xL225xH150 D: ㎡ K: - L: - M: 단가24번
A: 소
계 B: 9-1 도급자관급 F: - H: - J: - L: -
A: 9-2 관급자관급
A: 루프코일 B: DX810 D: SET M: 단가14번
A: 차단기스위치 B: DXF5141 D: SET M: 단가15번
A: 차량감지기 B: DX822, 2CCT/스틸 D: SET M: 단가16번
A: LED출차주의등 B: DXF4230 D: SET M: 단가17번
A: VOIP(S) B: DXF6122-02 D: SET M: 단가18번
A: 중앙관리컴퓨터 B: DX710/SW D: SET M: 단가19번
A: 차량번호인식/전광판일체형 B: DXFLR300A D: SET M: 단가20번
A: 이동식부스(주차부스) B: 2000x1500x2350 D: EA M: 단가21번
A: 차양 B: 1000x1000 D: ㎡ M: 단가22번
A: 소
계 B: 9-2 관급자관급 F: - H: - J: - L: -
A: 관급자재 합계 B: 도급자+관급자
A: 조달수수료 C: 0.54 D: %
A: 합
계9 B: 관급자재 F: - H: - J: - L: -
A: 분리발주 :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처리 B: 처리+운반30km이내 C: 0.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41호표
A: 건설폐재류(폐토석) B: 처리+운반30km이내 C: 0.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42호표
A: 임목폐기물처리 B: 처리+운반30km이내 C: 0.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43호표
A: 폐아스콘처리 B: 처리+운반30km이내 C: 0.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44호표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 B: 처리+운반30km이내 C: 0.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일위145호표
A: 소
계 C: 0.0 F: - H: - J: - L: -
[시트: 호표목록]
A: 호
표
목
록
A: 호 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터파기(인력0∼1m이하) E: ㎥당 G: - I: - K: - M: -
A: 제2호표 B: 터파기(기계) E: ㎥당 G: - I: - K: - M: -
A: 제3호표 B: 되메우기(인력) E: ㎥당 G: - I: - K: - M: -
A: 제4호표 B: 되메우기(기계) E: ㎥당 G: - I: - K: - M: -
A: 제5호표 B: 잔토처리(인력) E: ㎥당 G: - I: - K: - M: -
A: 제6호표 B: 현장잔토처리(기계) E: ㎥당 G: - I: - K: - M: -
A: 제7호표 B: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 E: ㎥당 G: - I: - K: - M: -
A: 제8호표 B: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당 G: - I: - K: - M: -
A: 제9호표 B: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당 G: - I: - K: - M: -
A: 제10호표 B: 잔토처리(기계90%+인력10%) E: ㎥당 G: - I: - K: - M: -
A: 제11호표 B: 조경토운반 E: ㎥당 G: - I: - K: - M: -
A: 제12호표 B: 성토(기계) E: ㎥당 G: - I: - K: - M: -
A: 제13호표 B: 성토면고르기(기계) E: ㎡당 G: - I: - K: - M: -
A: 제14호표 B: 원지반다짐(콤팩터) E: ㎡당 G: - I: - K: - M: -
A: 제15호표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살포(인력식) E: ㎡당 G: - I: - K: - M: -
A: 제16호표 B: 아스팔트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T8~10cm) E: ㎡당 G: - I: - K: - M: -
A: 제17호표 B: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T5~7cm) E: ㎡당 G: - I: - K: - M: -
A: 제18호표 B: 옹벽 뒤채움 및 다짐 E: ㎥당 G: - I: - K: - M: -
A: 제19호표 B: 레미콘 타설(무근 장비타설) E: ㎥당 G: - I: - K: - M: -
A: 제20호표 B: 합판거푸집(1회) E: ㎡당 G: - I: - K: - M: -
A: 제21호표 B: 합판거푸집(6회 간단) E: ㎡당 G: - I: - K: - M: -
A: 제22호표 B: 마루널 철거(설치품의 30%적용) E: ㎡당 G: - I: - K: - M: -
A: 제23호표 B: 몰탈 1:3 E: ㎥당 G: - I: - K: - M: -
A: 제24호표 B: 블록설치(옹벽) E: ㎡당 G: - I: - K: - M: -
A: 제25호표 B: 매트부설 E: ㎡당 G: - I: - K: - M: -
A: 제26호표 B: 플륨관설치(50~150kg미만) E: 개당 G: - I: - K: - M: -
A: 제27호표 B: 플륨관설치(500~700kg미만) E: 개당 G: - I: - K: - M: -
A: 제28호표 B: 조립식PC맨홀(D900) E: 개당 G: - I: - K: - M: -
A: 제29호표 B: 보도용 블록 설치(B-Type) E: ㎡당 G: - I: - K: - M: -
A: 제30호표 B: 블록철거(인력 B-Type) E: ㎡당 G: - I: - K: - M: -
A: 제31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350미만 직선) E: m당 G: - I: - K: - M: -
A: 제32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350미만 곡선) E: m당 G: - I: - K: - M: -
A: 제33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400미만 직선) E: m당 G: - I: - K: - M: -
A: 제34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500미만 직선) E: m당 G: - I: - K: - M: -
A: 제35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500미만 곡선) E: m당 G: - I: - K: - M: -
A: 제36호표 B: 유성페인트 롤러칠 (2회) - 황색 E: ㎡당 G: - I: - K: - M: -
A: 제37호표 B: 유성페인트 롤러칠 (2회) - 흑색 E: ㎡당 G: - I: - K: - M: -
A: 제38호표 B: 차선 밑그림(실선) E: ㎡당 G: - I: - K: - M: -
A: 제39호표 B: 차선 밑그림(파선) E: ㎡당 G: - I: - K: - M: -
A: 제40호표 B: 차선 밑그림(횡단보도, 주차장) E: ㎡당 G: - I: - K: - M: -
A: 제41호표 B: 차선 밑그림(문자, 기호) E: ㎡당 G: - I: - K: - M: -
A: 제42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황색실선) E: ㎡당 G: - I: - K: - M: -
A: 제43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흰색파선) E: ㎡당 G: - I: - K: - M: -
A: 제44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흰색 횡단보도, 주자장) E: ㎡당 G: - I: - K: - M: -
A: 제45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흰색 문자, 기호) E: ㎡당 G: - I: - K: - M: -
A: 제46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황색 문자, 기호) E: ㎡당 G: - I: - K: - M: -
A: 제47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녹색 주자장) E: ㎡당 G: - I: - K: - M: -
A: 제48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청색 주자장) E: ㎡당 G: - I: - K: - M: -
A: 제49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적색 횡단보도) E: ㎡당 G: - I: - K: - M: -
A: 제50호표 B: 차선도색 제거 E: ㎡당 G: - I: - K: - M: -
A: 제51호표 B: 주차블록설치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52호표 B: 주차블록설치해체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53호표 B: 차선규제봉 설치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54호표 B: 차선규제봉 해체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55호표 B: 도로반사경 설치 E: 본당 G: - I: - K: - M: -
A: 제56호표 B: 도로반사경 철거 E: 본당 G: - I: - K: - M: -
A: 제57호표 B: 앵커볼트설치(D16mm이하) E: EA당 G: - I: - K: - M: -
A: 제58호표 B: 앵커볼트설치(D10mm이하)-D16품의30%적용 E: EA당 G: - I: - K: - M: -
A: 제59호표 B: 철골재철거(인력) E: kg당 G: - I: - K: - M: -
A: 제60호표 B: 폴리카보네이트 지붕해체 E: ㎡당 G: - I: - K: - M: -
A: 제61호표 B: 조립식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해체 E: ㎡당 G: - I: - K: - M: -
A: 제62호표 B: 조립식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해체 - 30%적용 E: ㎡당 G: - I: - K: - M: -
A: 제63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T=30cm미만) E: ㎥당 G: - I: - K: - M: -
A: 제64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T=30cm이상) E: ㎥당 G: - I: - K: - M: -
A: 제65호표 B: 아스콘깨기(T=30cm미만) E: ㎥당 G: - I: - K: - M: -
A: 제66호표 B: 차단시설 설치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67호표 B: 블럭옹벽A(H300) E: m당 G: - I: - K: - M: -
A: 제68호표 B: 블럭옹벽B(H450) E: m당 G: - I: - K: - M: -
A: 제69호표 B: 볼라드설치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70호표 B: 볼라드설치(D120xH800) E: EA당 G: - I: - K: - M: -
A: 제71호표 B: 카스토퍼설치(750x150xH120) E: EA당 G: - I: - K: - M: -
A: 제72호표 B: 과속방지턱설치(2500x500)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73호표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x6.0m)-2회 E: 개소당 G: - I: - K: - M: -
A: 제74호표 B: 블럭재포장(T60 재사용) E: ㎡당 G: - I: - K: - M: -
A: 제75호표 B: 아스콘포장(T=150) E: ㎡당 G: - I: - K: - M: -
A: 제76호표 B: 녹지경계석(직선 150x150x1000) E: m당 G: - I: - K: - M: -
A: 제77호표 B: 포장구분경계석(직선 150x150x1000) E: m당 G: - I: - K: - M: -
A: 제78호표 B: 보차도경계석(직선 200x250x1000) E: m당 G: - I: - K: - M: -
A: 제79호표 B: 보차도경사경계석(직선 200x250/100x1000) E: m당 G: - I: - K: - M: -
A: 제80호표 B: 보차도낮춤경계석(직선 200x100x1000) E: m당 G: - I: - K: - M: -
A: 제81호표 B: 보차도낮춤경계석(곡선 200x100x1000) E: m당 G: - I: - K: - M: -
A: 제82호표 B: 측구설치(W300) E: 본당 G: - I: - K: - M: -
A: 제83호표 B: 맨홀설치(D900) E: EA당 G: - I: - K: - M: -
A: 제84호표 B: 등의자이설 E: EA당 G: - I: - K: - M: -
A: 제85호표 B: 표지판 이설 E: EA당 G: - I: - K: - M: -
A: 제86호표 B: 차선규제봉 이설 E: EA당 G: - I: - K: - M: -
A: 제87호표 B: 도로반사경 이설 E: 본당 G: - I: - K: - M: -
A: 제88호표 B: 집수정A정비 E: EA당 G: - I: - K: - M: -
A: 제89호표 B: 집수정B정비 E: EA당 G: - I: - K: - M: -
A: 제90호표 B: 측구철거 E: EA당 G: - I: - K: - M: -
A: 제91호표 B: 휀스 철거 E: 경간당 G: - I: - K: - M: -
A: 제92호표 B: 정산소 철거 E: 식당 G: - I: - K: - M: -
A: 제93호표 B: 카스토퍼철거 E: EA당 G: - I: - K: - M: -
A: 제94호표 B: 맨홀철거 E: EA당 G: - I: - K: - M: -
A: 제95호표 B: 사고석경계 이설 E: ㎡당 G: - I: - K: - M: -
A: 제96호표 B: 블럭포장철거(유용할 목적) E: ㎡당 G: - I: - K: - M: -
A: 제97호표 B: 아스콘포장철거(T=150mm) E: ㎡당 G: - I: - K: - M: -
A: 제98호표 B: 콘크리트절단(2차) E: m당 G: - I: - K: - M: -
A: 제99호표 B: 아스콘포장절단(2차) E: m당 G: - I: - K: - M: -
A: 제100호표 B: 녹지경계석 철거 E: m당 G: - I: - K: - M: -
A: 제101호표 B: 포장경계석 철거 E: m당 G: - I: - K: - M: -
A: 제102호표 B: 보차도경계석 철거 E: m당 G: - I: - K: - M: -
A: 제103호표 B: 보차도경사경계석 철거 E: m당 G: - I: - K: - M: -
A: 제104호표 B: 보차도낮춤경계석 철거 E: m당 G: - I: - K: - M: -
A: 제105호표 B: 조형전정(기계 상록 B61cm초과) E: 주당 G: - I: - K: - M: -
A: 제106호표 B: 조형전정(인력 상록 B21~31미만) E: 주당 G: - I: - K: - M: -
A: 제107호표 B: 수목 폐기(H5m미만xR12적용) E: 주당 G: - I: - K: - M: -
A: 제108호표 B: 수목 폐기(H5m미만xR15적용) E: 주당 G: - I: - K: - M: -
A: 제109호표 B: 대형지주목 (Φ60×L2.7) E: 조당 G: - I: - K: - M: -
A: 제110호표 B: 중형지주목 (Φ50×L1.8) E: 조당 G: - I: - K: - M: -
A: 제111호표 B: 소형지주목 (Φ40×L1.5) E: 조당 G: - I: - K: - M: -
A: 제112호표 B: 근원(흉고)직경 굴취-R10~14(B8~12, 분없음) E: 주당 G: - I: - K: - M: -
A: 제113호표 B: 근원(흉고)직경 굴취-R15~19(B13~16, 분없음) E: 주당 G: - I: - K: - M: -
A: 제114호표 B: 근원(흉고)직경 굴취-R20~29(B17~24, 분없음) E: 주당 G: - I: - K: - M: -
A: 제115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6~7(R7~8) E: 주당 G: - I: - K: - M: -
A: 제116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8~9(R9~11) E: 주당 G: - I: - K: - M: -
A: 제117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10~17(R12~20) E: 주당 G: - I: - K: - M: -
A: 제118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18~24(R21~29) E: 주당 G: - I: - K: - M: -
A: 제119호표 B: 관목굴취-(H0.3~0.7이하) E: 주당 G: - I: - K: - M: -
A: 제120호표 B: 관목굴취-(H0.8~1.1이하) E: 주당 G: - I: - K: - M: -
A: 제121호표 B: 관목식재-(H0.3~0.7이하, 단식) E: 주당 G: - I: - K: - M: -
A: 제122호표 B: 관목식재-(H0.8~1.1이하, 단식) E: 주당 G: - I: - K: - M: -
A: 제123호표 B: 관목식재-(H0.3~0.7이하, 군식) E: 주당 G: - I: - K: - M: -
A: 제124호표 B: 관목식재-(H0.8~1.1이하, 군식) E: 주당 G: - I: - K: - M: -
A: 제125호표 B: 초화류식재(양호) E: 본당 G: - I: - K: - M: -
A: 제126호표 B: 잔디붙임(평떼) E: ㎡당 G: - I: - K: - M: -
A: 제127호표 B: PVC관부설및접합(D100) E: m당 G: - I: - K: - M: -
A: 제128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12)-(현장내) E: 주당 G: - I: - K: - M: -
A: 제129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15)-(현장내) E: 주당 G: - I: - K: - M: -
A: 제130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20)-(현장내) E: 주당 G: - I: - K: - M: -
A: 제131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25)-(현장내) E: 주당 G: - I: - K: - M: -
A: 제132호표 B: 관목이식(H0.3~0.7이하)-(현장내)-군식 E: 주당 G: - I: - K: - M: -
A: 제133호표 B: 관목이식(H0.8~1.1이하)-(현장내)-단식 E: 주당 G: - I: - K: - M: -
A: 제134호표 B: 회양목(H0.3xW0.3) E: 주당 G: - I: - K: - M: -
A: 제135호표 B: 산철쭉(H0.3xW0.3) E: 주당 G: - I: - K: - M: -
A: 제136호표 B: 영산홍(H0.3xW0.3) E: 주당 G: - I: - K: - M: -
A: 제137호표 B: 자산홍(H0.3xW0.3) E: 주당 G: - I: - K: - M: -
A: 제138호표 B: 맥문동(3-5분얼) E: 본당 G: - I: - K: - M: -
A: 제139호표 B: 잔디식재(평떼) E: ㎡당 G: - I: - K: - M: -
A: 제140호표 B: 자재운반(40km이내) E: ton당 G: - I: - K: - M: -
A: 제141호표 B: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E: ton당 G: - I: - K: - M: -
A: 제142호표 B: 건설폐재류(폐토석) E: ton당 G: - I: - K: - M: -
A: 제143호표 B: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E: ton당 G: - I: - K: - M: -
A: 제144호표 B: 폐기물처리(폐아스콘) E: ton당 G: - I: - K: - M: -
A: 제145호표 B: 폐기물처리(혼합건설폐기물) E: ton당 G: - I: - K: - M: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호 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터파기(인력0∼1m이하)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2-1 굴착(인력/토사) 20%가산 P: 25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4.32㎥= D: 0.2315 E: 인 G: - N: 노임13번 P: 4.32㎥
B: 소
계 G: -
A: 제2호표 B: 터파기(기계)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2-4 터파기(기계) P: 25년 보완
B: 굴삭기(무한궤도,1.0㎥) C: 8hr/420㎥= D: 0.019 E: hr N: 중기단가 P: 420.00㎥
B: 소
계
A: 제3호표 B: 되메우기(인력)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3-1 인력터파기(19년품)
B: 보통인부 D: 0.1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4호표 B: 되메우기(기계) E: ㎥당
B: 되메우기 C: BH 0.6㎥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5호표 B: 잔토처리(인력)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1-2 인력 굴착(토사)
B: 보통인부 D: 0.2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6호표 B: 현장잔토처리(기계) E: ㎥당
B: 잔토처리 C: BH 0.6㎥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7호표 B: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3-1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P: 21년 보완
B: 포설공 C: 2인/150㎥= D: 0.0133 E: 인 N: 노임32번 P: 150.00㎡
B: 보통인부 C: 2인/150㎥= D: 0.0133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0.6㎥) C: 8hr/150㎥= D: 0.0533 E: hr N: 중기단가
B: 진동롤러(0.7ton핸드가이드) C: 8hr/150㎥= D: 0.0533 E: hr N: 중기단가
B: 살수차(5500ℓ) C: 8hr/2/150㎥= D: 0.0267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8호표 B: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당
B: 터파기 C: BH 1.0㎥ D: 0.9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일위2호표
C: 인력 D: 0.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일위1호표
B: 소
계 G: - I: - K: - M: -
A: 제9호표 B: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당
B: 되메우기 C: BH 0.6㎥ D: 0.9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일위4호표
C: 인력 D: 0.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일위3호표
B: 소
계 G: - I: - K: - M: -
A: 제10호표 B: 잔토처리(기계90%+인력10%) E: ㎥당
B: 잔토처리 C: BH 0.6㎥ D: 0.9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일위6호표
C: 인력 D: 0.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일위5호표
B: 소
계 G: - I: - K: - M: -
A: 제11호표 B: 조경토운반 E: ㎥당
B: 덤프+백호우 C: DT15ton+BH0.6㎥ D: 1 E: 식 F: - G: - H: - I: - N: 단가산출
B: 소
계 G: - I: -
A: 제12호표 B: 성토(기계) E: ㎥당
B: 성토 C: BH0.6㎥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13호표 B: 성토면고르기(기계)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6-1 성토면 고르기 P: 25년 보완
B: 굴삭기(무한궤도,1.0㎥) C: 8hr/1060㎡= D: 0.0075 E: hr N: 중기단가 P: 1,060.00㎥
B: 소
계
A: 제14호표 B: 원지반다짐(콤팩터) E: ㎡당
B: 플레이트콤팩터 C: 1.5ton, 3회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15호표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살포(인력식)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살포 P: 21년 보완
B: 보통인부 C: 2인/8000㎡=0.0003 D: 0.0003 E: 인 N: 노임14번
B: 아스팔트스프레이(수동식) C: 8hr/8000㎡=0.001 D: 0.00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6호표 B: 아스팔트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T8~10cm)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 포설(소형장비)
B: 포장공 C: 3인/1,600㎡= D: 0.0019 E: 인 N: 노임11번
B: 보통인부 C: 1인/1,600㎡= D: 0.0006 E: 인 N: 노임14번
B: 아스팔트피니셔(1.7m)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굴삭기(0.6㎥)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머캐덤롤러(8~10Ton)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타이어롤러(5~8Ton)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탠덤롤러(5~8Ton)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살수차(5,500ℓ) C: 8hr/2/1600㎡= D: 0.0025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7호표 B: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T5~7cm)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 포설(소형장비)
B: 포장공 C: 3인/1,600㎡= D: 0.0019 E: 인 N: 노임11번
B: 보통인부 C: 1인/1,600㎡= D: 0.0006 E: 인 N: 노임14번
B: 아스팔트피니셔(1.7m)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굴삭기(0.6㎥)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머캐덤롤러(8~10Ton)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타이어롤러(5~8Ton)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탠덤롤러(5~8Ton) C: 8hr/1,600㎡= D: 0.0050 E: hr N: 중기단가
B: 살수차(5,500ℓ) C: 8hr/2/1600㎡= D: 0.0025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8호표 B: 옹벽 뒤채움 및 다짐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4-4 뒤채움 및 다짐 P: 25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110㎥= D: 0.0091 E: 인 N: 노임13번 P: 110.00㎥
B: 보통인부 C: 1인/110㎥= D: 0.0091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0.2㎥) C: 8hr/110㎥= D: 0.0727 E: hr N: 중기단가
B: 진동롤러(0.7ton) C: 8hr/110㎥= D: 0.0727 E: hr N: 중기단가 P: -
B: 살수차(5500ℓ) C: 8hr/2/110㎥= D: 0.0364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9호표 B: 레미콘 타설(무근 장비타설) E: ㎥당 F: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제6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6-1-1 콘크리트타설(무근 장비타설) P: 24년 보완
B: 콘크리트공 C: 3인/63㎥= D: 0.0476 E: 인 N: 노임7번 P: 63.00㎥
B: 보통인부 C: 1인/63㎥= D: 0.0159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무한궤도,0.6㎥) C: 8hr/63㎥= D: 0.1270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20호표 B: 합판거푸집(1회)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6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합판 D: 1.03 E: ㎡ N: 단가81번
B: 각재 D: 0.038 E: ㎥ N: 단가82번
B: 소모자재(박리재 등) C: 주자재비의 D: 4 E: %
B: 소
계
A: 제21호표 B: 합판거푸집(6회 간단)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6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P: 24년보완
B: 재료비 C: 합판1회의 D: 32.7 E: % P: 50.00㎡
B: 소모자재(박리재 등) C: 주자재비의 D: 11.0 E: %
B: 형틀목공 C: 간단, 5인/50㎡= D: 0.100 E: 인 N: 노임2번
B: 보통인부 C: 간단, 2인/50㎡= D: 0.04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인력품의 D: 1 E: %
B: 소
계
A: 제22호표 B: 마루널 철거(설치품의 30%적용)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4장 목공사 4-1-4 마루널설치 P: 24년 보완
B: 건축목공 C: 4인/70㎡*30%= D: 0.017 E: 인 N: 노임1번 P: 70.00㎡
B: 보통인부 C: 1인/70㎡*30%= D: 0.004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23호표 B: 몰탈 1:3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9장 미장공사 9-1-1 모르타르배합
B: 시멘트 D: 510 E: kg N: 단가74번
B: 모래 D: 1.10 E: ㎥ N: 단가73번
B: 보통인부 C: 체가름 제외 D: 0.43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24호표 B: 블록설치(옹벽)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3-8-2 블록 설치
B: 특별인부 D: 0.21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D: 0.09 E: 인 N: 노임14번
B: 크레인 C: 트럭탑재 10ton D: 0.50 E: 인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25호표 B: 매트부설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5장 기초공사 5-2-1 매트부설
B: 특별인부 C: 0.07인/100㎡= D: 0.0007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C: 0.04인/100㎡= D: 0.0004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0.4㎥) C: 0.1hr/100㎡= D: 0.00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26호표 B: 플륨관설치(50~150kg미만) E: 개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6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6-7-1 플륨관 설치 P: 25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75본= D: 0.027 E: 인 N: 노임13번 P: 75본
B: 보통인부 C: 1인/75본= D: 0.013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8 E: %
B: 굴삭기(무한궤도,0.6㎥) C: 8hr/75본= D: 0.1067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27호표 B: 플륨관설치(500~700kg미만) E: 개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6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6-7-1 플륨관 설치 P: 25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42본= D: 0.048 E: 인 N: 노임13번 P: 42본
B: 보통인부 C: 1인/42본= D: 0.024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8 E: %
B: 굴삭기(무한궤도,0.6㎥) C: 8hr/42본= D: 0.1905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28호표 B: 조립식PC맨홀(D900) E: 개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6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6-7-2 조립식 PC맨홀
B: 특별인부 D: 0.48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D: 0.23 E: 인 N: 노임14번
B: 크레인 C: 10ton D: 0.98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29호표 B: 보도용 블록 설치(B-Type)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 공사 1-7-1 보도용 블록 설치 P: 24년 보완
B: 포장공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1번 P: 190.00㎡
B: 특별인부 C: 1인/190㎡= D: 0.0053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C: 1인/190㎡= D: 0.0053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0.4㎥)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플레이트콤팩터(1.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P: 8870
A: 제30호표 B: 블록철거(인력 B-Type)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27 보도용 블록 인력사용 철거, 유용할 목적 P: 24년 보완
B: 포장공 C: 2인/260㎡= D: 0.0077 E: 인 N: 노임11번 P: 260.00㎡
B: 보통인부 C: 1인/260㎡= D: 0.0038 E: 인 N: 노임14번
B: 트럭(2.5ton) C: 8hr/260㎡= D: 0.0308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1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350미만 직선)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 공사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설치 P: 24년 보완
B: 특별인부 C: 2인/100m= D: 0.0200 E: 인 N: 노임13번 P: 100.00m
B: 보통인부 C: 1인/100m= D: 0.010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0.2㎥) C: 8hr/100m= D: 0.0800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2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350미만 곡선)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 공사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설치 P: 24년 보완
B: 특별인부 C: 2인/85m= D: 0.0235 E: 인 N: 노임13번 P: 85.00m
B: 보통인부 C: 1인/85m= D: 0.0118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0.2㎥) C: 8hr/85m= D: 0.094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3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400미만 직선)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 공사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설치 P: 24년 보완
B: 특별인부 C: 2인/90m= D: 0.0222 E: 인 N: 노임13번 P: 90.00m
B: 보통인부 C: 1인/90m= D: 0.0111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0.2㎥) C: 8hr/90m= D: 0.0889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4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500미만 직선)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 공사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설치 P: 24년 보완
B: 특별인부 C: 2인/65m= D: 0.0308 E: 인 N: 노임13번 P: 65.00m
B: 보통인부 C: 1인/65m= D: 0.0154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0.2㎥) C: 8hr/65m= D: 0.123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5호표 B: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설치(B-Type 500미만 곡선)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로포장 공사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설치 P: 24년 보완
B: 특별인부 C: 2인/60m= D: 0.0333 E: 인 N: 노임13번 P: 60.00m
B: 보통인부 C: 1인/60m= D: 0.0167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굴삭기(0.2㎥) C: 8hr/60m= D: 0.1333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6호표 B: 유성페인트 롤러칠 (2회) - 황색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1장 칠공사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재료량 2014년품셈적용) P: 21년 보완
B: 조합페인트 C: 콘크리트면,황색 D: 0.199 E: ℓ N: 단가50번 P: 4 Q: 2
B: 신너 C: KSM-6060 2종 D: 0.008 E: ℓ N: 단가52번
B: 퍼티 D: 0.060 E: kg N: 단가53번
B: 연마지 D: 0.500 E: 매 N: 단가84번
B: 도장공 C: 0.013*2회= D: 0.026 E: 인 N: 노임9번 Q: 2
B: 보통인부 C: 0.003*2회= D: 0.006 E: 인 N: 노임14번 Q: 2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인력품의 D: 2 E: %
B: 소
계 P: 9157
A: 제37호표 B: 유성페인트 롤러칠 (2회) - 흑색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1장 칠공사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재료량 2014년품셈적용) P: 21년 보완
B: 조합페인트 C: 콘크리트면,흑색 D: 0.199 E: ℓ N: 단가51번 P: 4 Q: 2
B: 신너 C: KSM-6060 2종 D: 0.008 E: ℓ N: 단가52번
B: 퍼티 D: 0.060 E: kg N: 단가53번
B: 연마지 D: 0.500 E: 매 N: 단가84번
B: 도장공 C: 0.013*2회= D: 0.026 E: 인 N: 노임9번 Q: 2
B: 보통인부 C: 0.003*2회= D: 0.006 E: 인 N: 노임14번 Q: 2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인력품의 D: 2 E: %
B: 소
계 P: 9157
A: 제38호표 B: 차선 밑그림(실선)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1.차선 밑그림 P: 26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600㎡= D: 0.0033 E: 인 N: 노임13번 P: 600
B: 보통인부 C: 2인/600㎡= D: 0.0033 E: 인 N: 노임14번
B: 덤프트럭(2.5Ton) C: 8hr/600㎡= D: 0.0133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39호표 B: 차선 밑그림(파선)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1.차선 밑그림 P: 21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300㎡= D: 0.0067 E: 인 N: 노임13번 P: 300
B: 보통인부 C: 2인/3300㎡= D: 0.0067 E: 인 N: 노임14번
B: 덤프트럭(2.5Ton) C: 8hr/300㎡= D: 0.0267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40호표 B: 차선 밑그림(횡단보도, 주차장)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1.차선 밑그림 P: 21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228㎡= D: 0.0088 E: 인 N: 노임13번 P: 228
B: 보통인부 C: 2인/228㎡= D: 0.0088 E: 인 N: 노임14번
B: 덤프트럭(2.5Ton) C: 8hr/228㎡= D: 0.035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41호표 B: 차선 밑그림(문자, 기호)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1.차선 밑그림 P: 21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08㎡= D: 0.0185 E: 인 N: 노임13번 P: 108
B: 보통인부 C: 2인/108㎡= D: 0.0185 E: 인 N: 노임14번
B: 덤프트럭(2.5Ton) C: 8hr/108㎡= D: 0.0741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42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황색실선)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1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500㎡= D: 0.0040 E: 인 N: 노임13번 P: 500
B: 보통인부 C: 2인/500㎡= D: 0.004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500㎡= D: 0.0160 E: hr N: 중기단가
B: 트럭(2.5Ton) C: 8hr/500㎡= D: 0.0160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황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6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3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흰색파선)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1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300㎡= D: 0.0080 E: 인 N: 노임13번 P: 250
B: 보통인부 C: 2인/300㎡= D: 0.008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300㎡= D: 0.0320 E: hr N: 중기단가
B: 트럭(2.5Ton) C: 8hr/300㎡= D: 0.0320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백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7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4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흰색 횡단보도, 주자장)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3번 P: 190
B: 보통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덤프트럭(2.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백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7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5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흰색 문자, 기호)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90㎡= D: 0.0222 E: 인 N: 노임13번 P: 90
B: 보통인부 C: 2인/90㎡= D: 0.0222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90㎡= D: 0.0889 E: hr N: 중기단가
B: 덤프트럭(2.5Ton) C: 8hr/90㎡= D: 0.0889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백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7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6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황색 문자, 기호)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90㎡= D: 0.0222 E: 인 N: 노임13번 P: 90
B: 보통인부 C: 2인/90㎡= D: 0.0222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90㎡= D: 0.0889 E: hr N: 중기단가
B: 덤프트럭(2.5Ton) C: 8hr/90㎡= D: 0.0889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황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6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7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녹색 주자장)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3번 P: 190
B: 보통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덤프트럭(2.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녹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8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8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청색 주자장)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3번 P: 190
B: 보통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덤프트럭(2.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청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59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B: 소
계
A: 제49호표 B: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적색 횡단보도)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5 차선도색 4.융착식 도료 수동식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3번 P: 190
B: 보통인부 C: 2인/190㎡= D: 0.0105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10 E: %
B: 트럭(4.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덤프트럭(2.5Ton) C: 8hr/190㎡= D: 0.0421 E: hr N: 중기단가
B: 도로용페인트(4종 융착식적색) C: 45.3kg/10㎡= D: 4.53 E: kg N: 단가60번 P: 2016품셈 페인트 45.3kg
B: 프라이머(융착식) C: 2.0kg/10㎡= D: 0.20 E: kg N: 단가61번
B: 프로판가스 C: 2.0kg/10㎡= D: 0.20 E: kg N: 단가87번
B: 유리알 C: 3.1kg/10㎡= D: 0.31 E: kg N: 단가62번 P: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79페이지
B: 잡재료및소모재료 C: 주재료비의 D: 1 E: % F: - G: - I: - K: - L: - M: -
B: 소
계 G: - I: - K: - M: -
A: 제50호표 B: 차선도색 제거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16 차선도색 제거 P: 24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35㎡= D: 0.0286 E: 인 N: 노임13번 P: 35.00㎡
B: 보통인부 C: 2인/35㎡= D: 0.0571 E: 인 N: 노임14번
B: 차선제거기(6.71kw) C: 8hr/35㎡= D: 0.2286 E: hr N: 중기단가
B: 트럭(2.5ton) C: 8hr/35㎡= D: 0.2286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P: 8870
A: 제51호표 B: 주차블록설치 E: 개소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복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8-7 주차블록설치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90개소= D: 0.0222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C: 1인/90개소= D: 0.0111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5 E: %
B: 소
계
A: 제52호표 B: 주차블록설치해체 E: 개소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복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8-7 주차블록설치 - 설치품의 30%적용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90개소*30%= D: 0.0067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C: 1인/90개소*30%= D: 0.0033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53호표 B: 차선규제봉 설치 E: 개소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복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8-8 차선규제봉 설치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00개소= D: 0.0200 E: 인 N: 노임13번 P: 100
B: 보통인부 C: 1인/100개소= D: 0.010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5 E: %
B: 소
계
A: 제54호표 B: 차선규제봉 해체 E: 개소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복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1-8-8 차선규제봉 설치 - 설치품의 30%적용 P: 20년보완
B: 특별인부 C: 2인/100개소*50%= D: 0.0100 E: 인 N: 노임13번 P: 100
B: 보통인부 C: 1인/100개소*50%= D: 0.0050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55호표 B: 도로반사경 설치 E: 본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1-8-3 도로반사경 설치 P: 20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4본= D: 0.2500 E: 인 N: 노임13번 P: 4.00㎡
B: 보통인부 C: 1인/4본= D: 0.2500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56호표 B: 도로반사경 철거 E: 본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23 도로반사경 철거 P: 20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12본= D: 0.0833 E: 인 N: 노임13번 P: 12.00㎡
B: 보통인부 C: 1인/12본= D: 0.0833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57호표 B: 앵커볼트설치(D16mm이하) E: EA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장 철골공사 1-2-6 앵커볼트 설치 P: 18년 보완
B: 철골공 D: 0.05 E: 인 N: 노임3번
B: 특별인부 D: 0.02 E: 인 N: 노임13번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D: 2 E: %
B: 소
계
A: 제58호표 B: 앵커볼트설치(D10mm이하)-D16품의30%적용 E: EA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장 철골공사 1-2-6 앵커볼트 설치
B: 앵커볼트설치 D: 1 E: EA N: 일위57호표
B: 소
계
A: 제59호표 B: 철골재철거(인력) E: kg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2장 유지보수공사 12-1-3 철골재철거 P: 25년 보완
B: 용접공 C: 3인/1.4ton= D: 2.14 E: 인 N: 노임19번 P: : 1.40Ton
B: 보통인부 C: 2인/1.4ton= D: 1.43 E: 인 N: 노임14번
B: 산소 C: 0.7병*6000L= D: 4,200.0 E: ℓ N: 단가85번
B: 아세틸렌 D: 2.50 E: kg N: 단가86번
B: 소
계 C: ton당
B: kg당
A: 제60호표 B: 폴리카보네이트 지붕해체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7장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의 30%적용 P: 폴리카보네이트?
B: 지붕잇기공 C: 0.15*30% D: 0.045 E: 인 N: 노임20번
B: 보통인부 C: 0.03*30% D: 0.009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및경장비 C: 인력품의 D: 3 E: %
B: 소
계
A: 제61호표 B: 조립식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해체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2장 가설공사 2-3-1 철제 조립식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해체 P: 22년 보완
B: 건축목공 D: 0.260 E: 인 N: 노임1번
B: 보통인부 D: 0.110 E: 인 N: 노임14번
B: 크레인 C: 트럭탑재 10ton D: 0.19 E: hr N: 중기단가
B: 공구손료및경장비경비 C: 인력품의 D: 2 E: %
B: 소
계 P: 86,598
A: 제62호표 B: 조립식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해체 - 30%적용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2장 가설공사 2-3-1 철제 조립식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건축목공 C: 0.26인*30%= D: 0.078 E: 인 N: 노임1번
B: 보통인부 C: 0.11인*30%= D: 0.033 E: 인 N: 노임14번
B: 크레인 C: 트럭탑재 10ton D: 0.057 E: hr N: 중기단가
B: 공구손료및경장비경비 C: 인력품의 D: 2 E: %
B: 소
계 P: 25,978
A: 제63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T=30cm미만)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 8-2-15 대형브레이커(구조물헐기)
B: 굴삭기+대형브레이커 C: BH0.7+대형브레이커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64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T=30cm이상)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 8-2-15 대형브레이커(구조물헐기) P: 14년 보완
B: 굴삭기+대형브레이커 C: BH0.7+대형브레이커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65호표 B: 아스콘깨기(T=30cm미만)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 8-2-15 대형브레이커(구조물헐기)
B: 굴삭기+대형브레이커 C: BH0.7+대형브레이커 D: 1 E: 식 N: 단가산출
B: 소
계
A: 제66호표 B: 차단시설 설치 E: 개소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7.25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4.71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2.54 E: ㎥ N: 일위9호표
B: 원지반다짐 C: 플레이트콤팩터 D: 10.57 E: ㎡ N: 일위14호표
B: 혼합골재 C: 40mm D: 2.19 E: ㎥ N: 단가70번
B: 보조기층 C: 인력식소규모 D: 2.11 E: ㎥ N: 일위7호표
B: 레미콘 C: 25-21-120 D: 4.42 E: ㎥ N: 단가76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4.33 E: ㎥ N: 일위19호표
B: 거푸집 C: 합판6회 D: 9.20 E: ㎡ N: 일위21호표
B: 수성페인트 황색 C: 롤러칠,2회 D: 10.49 E: ㎡ N: 일위36호표
B: 수성페인트 흑색 C: 롤러칠,2회 D: 1.84 E: ㎡ N: 일위37호표 P: #REF!
B: 루프코일 C: DX810 D: 6.00 E: SET N: 단가14번
B: 차단기스위치 C: DXF5141 D: 2.00 E: SET N: 단가15번
B: 차량감지기 C: DX822, 2CCT/스틸 D: 2.00 E: SET N: 단가16번
B: LED출차주의등 C: DXF4230 D: 1.00 E: SET N: 단가17번
B: VOIP(S) C: DXF6122-02 D: 1.00 E: SET N: 단가18번
B: 중앙관리컴퓨터 C: DX710/SW D: 1.00 E: SET N: 단가19번
B: 차량번호인식/전광판일체형 C: DXFLR300A D: 1.0 E: SET N: 단가20번
B: 소
계 P: 16897050
A: 제67호표 B: 블럭옹벽A(H3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11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08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3 E: ㎥ N: 일위9호표
B: 원지반다짐 C: 플레이트콤팩터 D: 0.40 E: ㎡ N: 일위14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06 E: ㎥ N: 단가75번 P: 관급확인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06 E: ㎥ N: 일위19호표
B: 거푸집 C: 합판6회 D: 0.15 E: ㎡ N: 일위21호표
B: 멀티하이트스톤(캡) C: W800xL300xH75 D: 1.05 E: m N: 단가23번
B: 멀티하이트스톤(월 프리) C: W435xL225xH150 D: 0.32 E: ㎡ N: 단가24번
B: 블럭쌓기 D: 0.38 E: ㎡ N: 일위24호표
B: 접착제 C: - D: 26.3 E: ml N: 단가25번
B: 소
계
A: 제68호표 B: 블럭옹벽B(H45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11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09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2 E: ㎥ N: 일위9호표
B: 원지반다짐 C: 플레이트콤팩터 D: 0.40 E: ㎡ N: 일위14호표
B: 혼합골재 C: 40mm D: 0.04 E: ㎥ N: 단가70번
B: 뒤채움 및 다짐 D: 0.04 E: ㎥ N: 일위18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06 E: ㎥ N: 단가75번 P: 관급확인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06 E: ㎥ N: 일위19호표
B: 거푸집 C: 합판6회 D: 0.15 E: ㎡ N: 일위21호표
B: 멀티하이트스톤(캡) C: W800xL300xH75 D: 1.05 E: m N: 단가23번
B: 멀티하이트스톤(월 프리) C: W435xL225xH150 D: 0.47 E: ㎡ N: 단가24번
B: 블럭쌓기 D: 0.45 E: ㎡ N: 일위24호표
B: 부직포 C: 300g/㎡ D: 0.44 E: ㎡ N: 단가26번
B: 부직포설치 C: 매트부설품적용 D: 0.40 E: ㎡ N: 일위25호표
B: 접착제 C: - D: 36.8 E: ml N: 단가25번
B: 소
계
A: 제69호표 B: 볼라드설치 E: 개소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장 도포포장공사 1-8-6 볼라드 설치 P: 2018년개정
B: 특별인부 C: 2인/13개소= D: 0.154 E: 인 N: 노임13번
B: 보통인부 C: 1인/13개소= D: 0.077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및기계경비 C: 인력품의 D: 5 E: %
B: 소
계
A: 제70호표 B: 볼라드설치(D120xH800) E: EA당
B: 볼라드 C: D120x800 D: 1.0 E: EA N: 단가27번
B: 볼라드설치 D: 1.0 E: EA N: 일위69호표
B: 소
계
A: 제71호표 B: 카스토퍼설치(750x150xH120) E: EA당
B: 카스토퍼 C: 750x150xH120 D: 1.0 E: EA N: 단가63번
B: 카스토퍼용앙가 D: 3.2 E: EA N: 단가64번
B: 주차블록설치 D: 1.0 E: EA N: 일위51호표
B: 소
계
A: 제72호표 B: 과속방지턱설치(2500x500) E: 개소당
B: 과속방지턱 C: 1000x500 D: 1.0 E: m N: 단가65번
B: 앵커 C: - D: 8.4 E: EA N: 단가49번
B: 앵커볼트설치 C: D16이하30%적용 D: 8.0 E: EA N: 일위58호표
B: 소
계
A: 제73호표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x6.0m)-2회 E: 개소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2장 가설공사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P: 22년 보완
B: 비계공 C: 1회 0.58인=0.58*2 D: 1.16 E: 인 N: 노임30번
B: 특별인부 C: 1회 0.34인=0.34*2 D: 0.68 E: 인 N: 노임13번
B: 크레인(타이어 10ton) C: 1회 2hr=2*2 D: 4.00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P: 86,598
A: 제74호표 B: 블럭재포장(T60 재사용) E: ㎡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25 E: ㎥ N: 일위8호표 P: 0.25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25 E: ㎥ N: 일위10호표 P: 0.25
B: 원지반다짐 C: 플레이트콤팩터 D: 1.00 E: ㎡ N: 일위14호표 P: 1.00
B: 혼합골재 C: 40mm D: 0.16 E: ㎥ N: 단가69번 P: 0.16
B: 보조기층 C: 인력식소규모 D: 0.15 E: ㎥ N: 일위7호표 P: 0.15
B: 모래 C: T40 D: 0.04 E: ㎥ N: 단가73번
B: 블록 C: T60, 재사용 D: 1.03 E: ㎡
B: 블록설치 C: B-Type D: 1.00 E: ㎡ N: 일위29호표
B: 소
계
A: 제75호표 B: 아스콘포장(T=150) E: ㎡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35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35 E: ㎥ N: 일위10호표
B: 원지반다짐 C: 플레이트콤팩터 D: 1.00 E: ㎡ N: 일위14호표
B: 혼합골재 C: 보조기층용D=40mm D: 0.21 E: ㎥ N: 단가70번
B: 보조기층 C: 인력식소규모 D: 0.20 E: ㎥ N: 일위7호표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기층용#467(T100) D: 0.24 E: ton N: 단가77번
B: 아스팔트기층 C: 소형장비 D: 1.00 E: ㎡ N: 일위16호표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C: 인력식 D: 1.00 E: ㎡ N: 일위15호표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표층용#78(T50) D: 0.12 E: ton N: 단가78번
B: 아스팔트표층 C: 소형장비 D: 1.00 E: ㎡ N: 일위17호표
B: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C: 인력식 D: 1.00 E: ㎡ N: 일위15호표
B: 아스팔트 C: RSC-4 D: 0.002 E: D/M N: 단가79번
B: 아스팔트 C: RSC-3 D: 0.004 E: D/M N: 단가80번
B: 소
계
A: 제76호표 B: 녹지경계석(직선 150x150x10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13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05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8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03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장비타설 D: 0.03 E: ㎥ N: 일위19호표
B: 몰탈 C: 1:3 D: 0.000113 E: ㎥ N: 일위23호표
B: 경계블럭설치(직선) C: B-Type 350미만 D: 1.00 E: m N: 일위31호표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D: 1.03 E: EA N: 단가28번
B: 소
계
A: 제77호표 B: 포장구분경계석(직선 150x150x10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16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05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11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03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장비타설 D: 0.03 E: ㎥ N: 일위19호표
B: 몰탈 C: 1:3 D: 0.000113 E: ㎥ N: 일위23호표
B: 경계블럭설치(직선) C: B-Type 350미만 D: 1.00 E: m N: 일위31호표 P: 신규or재설치 확인할것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D: 1.03 E: EA N: 단가28번
B: 소
계
A: 제78호표 B: 보차도경계석(직선 200x250x10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20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12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8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11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장비타설 D: 0.11 E: ㎥ N: 일위19호표
B: 몰탈 C: 1:3 D: 0.00025 E: ㎥ N: 일위23호표
B: 경계블럭설치(직선) C: B-Type 500미만 D: 1.00 E: m N: 일위34호표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x1000 직선 R10 D: 1.03 E: EA N: 단가32번
B: 소
계
A: 제79호표 B: 보차도경사경계석(직선 200x250/100x10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20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12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8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11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장비타설 D: 0.11 E: ㎥ N: 일위19호표
B: 몰탈 C: 1:3 D: 0.000175 E: ㎥ N: 일위23호표
B: 경계블럭설치(직선) C: B-Type 400미만 D: 1.00 E: m N: 일위33호표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100 직선 R10 D: 1.03 E: EA N: 단가34번
B: 소
계
A: 제80호표 B: 보차도낮춤경계석(직선 200x100x10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20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12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8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11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장비타설 D: 0.11 E: ㎥ N: 일위19호표
B: 몰탈 C: 1:3 D: 0.0001 E: ㎥ N: 일위23호표
B: 경계블럭설치(직선) C: B-Type 350미만 D: 1.00 E: m N: 일위31호표
B: 화강석경계석 C: 200x100 직선 R10 D: 1.03 E: EA N: 단가35번
B: 소
계
A: 제81호표 B: 보차도낮춤경계석(곡선 200x100x1000) E: m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20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12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08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11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장비타설 D: 0.11 E: ㎥ N: 일위19호표
B: 몰탈 C: 1:3 D: 0.0001 E: ㎥ N: 일위23호표
B: 경계블럭설치(곡선) C: B-Type 350미만 D: 1.00 E: m N: 일위32호표
B: 화강석경계석 C: 200x100 곡선 R10 D: 1.03 E: EA N: 단가36번
B: 소
계
A: 제82호표 B: 측구설치(W300) E: 본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2.02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92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1.10 E: ㎥ N: 일위9호표
B: 혼합골재 C: 40mm D: 0.22 E: ㎥ N: 단가70번
B: 보조기층 C: 인력식소규모 D: 0.21 E: ㎥ N: 일위7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17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17 E: ㎥ N: 일위19호표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34 E: ㎡ N: 일위21호표
B: 측구수로관 C: W300 D: 1.0 E: 본 N: 단가37번
B: 측구커버 C: 1000x400x50 D: 2.0 E: EA N: 단가40번
B: 측구설치 C: U형플륨500~700kg미만 D: 1.0 E: 본 N: 일위27호표
B: 소
계
A: 제83호표 B: 맨홀설치(D900) E: EA당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10.50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2.16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8.34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44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43 E: ㎥ N: 일위19호표
B: 거푸집 C: 합판 6회 D: 1.02 E: ㎡ N: 일위21호표
B: 하부구체 C: D900xH600xT200 D: 1.0 E: 본 N: 단가41번
B: 상부구체 C: D900xH500xT200 D: 1.0 E: 본 N: 단가42번
B: 맨홀뚜껑 C: D648,전기통신 D: 1.0 E: 조 N: 단가43번
B: 고무링 C: D900 D: 1.0 E: 본 N: 단가46번
B: 고무커넥트 C: D250 D: 2.0 E: EA N: 단가47번
B: 체결볼트 D: 1.0 E: 조 N: 단가48번
B: 조립식맨홀설치 C: D900 D: 1.0 E: EA N: 일위28호표
B: 소
계
A: 제84호표 B: 등의자이설 E: EA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06 E: ㎥ N: 일위제63호표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14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02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12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06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06 E: ㎥ N: 일위19호표
B: 시설물설치 C: 플륨50~150kg미만 D: 1.0 E: 식 N: 일위26호표
B: 소
계
A: 제85호표 B: 표지판 이설 E: EA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이상 D: 0.03 E: ㎥ N: 일위제64호표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20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03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17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03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03 E: ㎥ N: 일위19호표
B: 시설물설치 C: 플륨50~150kg미만 D: 1.0 E: 식 N: 일위26호표
B: 소
계
A: 제86호표 B: 차선규제봉 이설 C: 차선규제봉 재사용 E: EA당
B: 차선규제봉 해체 C: - D: 1.0 E: 개소 N: 일위54호표
B: 차선규제봉 설치 C: - D: 1.0 E: 개소 N: 일위53호표
B: 앵커 C: - D: 3.00 E: EA N: 단가49번
B: 소
계
A: 제87호표 B: 도로반사경 이설 E: 본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이상 D: 0.13 E: ㎥ N: 일위제64호표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0.49 E: ㎥ N: 일위8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90%+인력10% D: 0.13 E: ㎥ N: 일위10호표
B: 되메우기 C: 기계90%+인력10% D: 0.36 E: ㎥ N: 일위9호표
B: 레미콘 C: 25-18-80 D: 0.13 E: ㎥ N: 단가75번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0.13 E: ㎥ N: 일위19호표
B: 도로반사경 철거 C: - D: 1.0 E: 본 N: 일위56호표
B: 도로반사경 설치 C: - D: 1.0 E: 본 N: 일위55호표
B: 소
계
A: 제88호표 B: 집수정A정비 E: EA당
B: 고재처리 C: 고철 70% D: 5.00 E: kg N: 단가91번
B: 집수정커버 C: 500x400x50 D: 1.0 E: EA N: 단가38번
B: 소
계
A: 제89호표 B: 집수정B정비 E: EA당
B: 고재처리 C: 고철 70% D: 12.00 E: kg N: 단가91번
B: 집수정커버 C: 700x700x50 D: 1.0 E: EA N: 단가39번
B: 소
계
A: 제90호표 B: 측구철거 E: EA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이상 D: 0.18 E: ㎥ N: 일위제64호표
B: 고재처리 C: 고철 70% D: 8.00 E: kg N: 단가91번
B: 소
계
A: 제91호표 B: 휀스 철거 E: 경간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04 E: ㎥ N: 일위제63호표
B: 철골재철거 D: 33.000 E: kg N: 일위제59호표
B: 고재처리 C: 고철 70% D: 33.000 E: kg N: 단가91번
B: 소
계
A: 제92호표 B: 정산소 철거 E: 식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이상 D: 7.80 E: ㎥ N: 일위제64호표
B: 철골재철거 D: 1,438.234 E: kg N: 일위제59호표
B: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철거 C: 폴리카보네이트 지붕해체 D: 42.00 E: ㎡ N: 일위제60호표
B: 고재처리 C: 스텐 70% D: 288.948 E: kg N: 단가92번
B: 고재처리 C: 고철 70% D: 1,089.008 E: kg N: 단가91번
B: 소
계
A: 제93호표 B: 카스토퍼철거 E: EA당
B: 주차블록철거 D: 1.0 E: EA N: 일위52호표
B: 소
계
A: 제94호표 B: 맨홀철거 E: EA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이상 D: 0.58 E: ㎥ N: 일위제64호표
B: 고재처리 C: 고철 70% D: 180.00 E: kg N: 단가91번
B: 소
계
A: 제95호표 B: 사고석경계 이설 E: ㎡당
B: 블록걷기-유용할목적 C: 인력 B-Type D: 0.10 E: ㎡ N: 일위제30호표
B: 블록설치 C: B-Type D: 0.10 E: ㎡ N: 일위29호표
B: 소
계
A: 제96호표 B: 블럭포장철거(유용할 목적) E: ㎡당
B: 블록걷기-유용할목적 C: 인력 B-Type D: 1.00 E: ㎡ N: 일위제30호표
B: 소
계
A: 제97호표 B: 아스콘포장철거(T=150mm) E: ㎡당
B: 아스콘깨기 C: T=30cm미만 D: 0.15 E: ㎥ N: 일위제65호표
B: 소
계
A: 제98호표 B: 콘크리트절단(2차)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2장 2-1-2 포장절단 P: 21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450m= D: 0.0022 E: 인 N: 노임13번 P: 450.00m
B: 보통인부 C: 1인/450m= D: 0.0022 E: 인 N: 노임14번
B: 콘크리트커터 C: 8hr/450m= D: 0.0178 E: hr N: 중기단가
B: 동력분무기 C: 8hr/2/450m= D: 0.0089 E: hr N: 중기단가
B: 블레이드 C: 0.31EA/100m= D: 0.0031 E: 개 N: 중기단가16번
B: 소
계
A: 제99호표 B: 아스콘포장절단(2차)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2장 2-1-2 포장절단 P: 21년 보완
B: 특별인부 C: 1인/500m= D: 0.002 E: 인 N: 노임13번 P: 500.00m
B: 보통인부 C: 1인/500m= D: 0.002 E: 인 N: 노임14번
B: 콘크리트커터 C: 8hr/500m= D: 0.016 E: hr N: 중기단가
B: 동력분무기 C: 8hr/2/500m= D: 0.008 E: hr N: 중기단가
B: 블레이드 C: 0.27EA/100m= D: 0.0027 E: 개 N: 중기단가16번
B: 소
계
A: 제100호표 B: 녹지경계석 철거 E: m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05 E: ㎥ N: 일위제63호표
B: 소
계
A: 제101호표 B: 포장경계석 철거 E: m당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05 E: ㎥ N: 일위제63호표
B: 소
계
A: 제102호표 B: 보차도경계석 철거 E: m당
B: 콘크리트절단(2차) D: 1.00 E: m N: 일위제98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16 E: ㎥ N: 일위제63호표
B: 소
계
A: 제103호표 B: 보차도경사경계석 철거 E: m당
B: 콘크리트절단(2차) D: 1.00 E: m N: 일위제98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14 E: ㎥ N: 일위제63호표
B: 소
계
A: 제104호표 B: 보차도낮춤경계석 철거 E: m당
B: 콘크리트절단(2차) D: 1.00 E: m N: 일위제98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 C: T=30cm미만 D: 0.13 E: ㎥ N: 일위제63호표
B: 소
계
A: 제105호표 B: 조형전정(기계 상록 B61cm초과)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1장 조경공사 1-2-3 조형전정(기계시공) P: 적용비율
B: 조경공 C: 2인/5주= D: 0.40 E: 인 N: 노임12번 P: 5 R: 0.06인*90%=
B: 보통인부 C: 1인/5주= D: 0.20 E: 인 N: 노임14번 P: 5 R: 0.02인*90%=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인력품의 D: 2.0 E: % R: 인력품의
B: 고소작업차(3ton) C: 8hr/5주= D: 1.60 E: hr N: 중기단가 P: 5 Q: 크레인(트럭탑재형 5ton) R: 0.24hr*90%=
B: 소
계
A: 제106호표 B: 조형전정(인력 상록 B21~31미만)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1장 조경공사 1-2-3 조형전정(인력시공) P: 적용비율
B: 조경공 C: 2인/10주= D: 0.20 E: 인 N: 노임12번 P: 10 R: 0.06인*90%=
B: 보통인부 C: 1인/10주= D: 0.10 E: 인 N: 노임14번 P: 10 R: 0.02인*90%=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인력품의 D: 2.0 E: % R: 인력품의
B: 소
계
A: 제107호표 B: 수목 폐기(H5m미만xR12적용) E: 주당
B: <벌목>-5m미만
B: 벌목부 D: 0.000 E: 인 N: 노임21번
B: 보통인부 D: 0.00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 C: 0.2m3 무한궤도 D: 0.000 E: hr N: 중기단가
B: <뿌리뽑기>-수경12
B: 보통인부 D: 0.000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 C: 0.2m3 무한궤도 D: 0.000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08호표 B: 수목 폐기(H5m미만xR15적용) E: 주당
B: <벌목>-5m미만
B: 벌목부 D: 0.000 E: 인 N: 노임21번
B: 보통인부 D: 0.000 E: 인 N: 노임14번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C: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 C: 0.2m3 무한궤도 D: 0.000 E: hr N: 중기단가
B: <뿌리뽑기>-수경15
B: 보통인부 D: 0.000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 C: 0.2m3 무한궤도 D: 0.000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09호표 B: 대형지주목 (Φ60×L2.7) E: 조당
B: 지주목(삼발이) C: Φ60×L2700×3EA D: 1 E: 조 N: 단가7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2 E: m N: 단가11번
B: 녹화끈 C: D8m/m D: 5 E: m N: 단가10번
B: 소
계
A: 제110호표 B: 중형지주목 (Φ50×L1.8) E: 조당
B: 지주목(삼발이) C: Φ50×L1800×3EA D: 1 E: 조 N: 단가8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1.5 E: m N: 단가11번
B: 녹화끈 C: D8m/m D: 4 E: m N: 단가10번
B: 소
계
A: 제111호표 B: 소형지주목 (Φ40×L1.5) E: 조당
B: 지주목(삼발이) C: Φ40×L1500×3EA D: 1 E: 조 N: 단가9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1 E: m N: 단가11번
B: 녹화끈 C: D8m/m D: 3 E: m N: 단가10번
B: 소
계
A: 제112호표 B: 근원(흉고)직경 굴취-R10~14(B8~12, 분없음)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3 굴취(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18.75주= D: 0.160 E: 인 N: 노임12번 P: 18.75
B: 보통인부 C: 1인/18.75주= D: 0.053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 0.4㎥) C: 8hr/18.75주= D: 0.427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3호표 B: 근원(흉고)직경 굴취-R15~19(B13~16, 분없음)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3 굴취(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12.5주= D: 0.240 E: 인 N: 노임12번 P: 12.5
B: 보통인부 C: 1인/12.5주= D: 0.080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 0.4㎥) C: 8hr/12.5주= D: 0.640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4호표 B: 근원(흉고)직경 굴취-R20~29(B17~24, 분없음)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3 굴취(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8.75주= D: 0.343 E: 인 N: 노임12번 P: 8.75
B: 보통인부 C: 1인/8.75주= D: 0.114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0.6m3 무한궤도) C: 8hr/8.75주= D: 0.914 E: hr N: 중기단가
B: 크레인(트럭탑재형 10Ton) C: 8hr/8.75주= D: 0.914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5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6~7(R7~8)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5 식재(흉고,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22주=0.14 D: 0.14 E: 인 N: 노임12번 P: : 22주
B: 보통인부 C: 1인/22주=0.05 D: 0.05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 0.4㎥) C: 8hr/22주=0.36 D: 0.36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6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8~9(R9~11)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5 식재(흉고,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17주=0.18 D: 0.18 E: 인 N: 노임12번 P: : 17주
B: 보통인부 C: 1인/17주=0.06 D: 0.06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 0.4㎥) C: 8hr/17주=0.47 D: 0.47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7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10~17(R12~20)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5 식재(흉고,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12주= D: 0.250 E: 인 N: 노임12번 P: : 12주
B: 보통인부 C: 1인/12주= D: 0.083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 0.4㎥) C: 8hr/12주= D: 0.667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8호표 B: 흉고(근원)직경 식재-B18~24(R21~29)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3-5 식재(흉고,근원직경)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9주= D: 0.333 E: 인 N: 노임12번 P: : 9주
B: 보통인부 C: 1인/9주= D: 0.111 E: 인 N: 노임14번
B: 굴삭기(무한궤도 0.6㎥) C: 8hr/9주= D: 0.889 E: hr N: 중기단가
B: 크레인(트럭탑재형 10ton) C: 8hr/9주= D: 0.889 E: hr N: 중기단가
B: 소
계
A: 제119호표 B: 관목굴취-(H0.3~0.7이하)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2-1 굴취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230주= D: 0.0130 E: 인 N: 노임12번 P: : 230주
B: 보통인부 C: 1인/230주= D: 0.0043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0호표 B: 관목굴취-(H0.8~1.1이하)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2-1 굴취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150주= D: 0.0200 E: 인 N: 노임12번 P: : 150주
B: 보통인부 C: 1인/150주= D: 0.0067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1호표 B: 관목식재-(H0.3~0.7이하, 단식)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2-3 관목식재(군식)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125주= D: 0.0240 E: 인 N: 노임12번 P: : 125주
B: 보통인부 C: 1인/125주= D: 0.0080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2호표 B: 관목식재-(H0.8~1.1이하, 단식)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2-3 관목식재(군식)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75주= D: 0.0400 E: 인 N: 노임12번 P: : 75주
B: 보통인부 C: 1인/75주= D: 0.0133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3호표 B: 관목식재-(H0.3~0.7이하, 군식)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2-3 관목식재(군식)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300주= D: 0.0100 E: 인 N: 노임12번 P: : 300주
B: 보통인부 C: 1인/300주= D: 0.0033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4호표 B: 관목식재-(H0.8~1.1이하, 군식) E: 주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2-3 관목식재(군식)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200주= D: 0.0150 E: 인 N: 노임12번 P: : 200주
B: 보통인부 C: 1인/200주= D: 0.0050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5호표 B: 초화류식재(양호) E: 본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1-3 초화류식재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3인/2,700주= D: 0.0011 E: 인 N: 노임12번 P: : 2,700주
B: 보통인부 C: 1인/2,700주= D: 0.0004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6호표 B: 잔디붙임(평떼) E: ㎡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제4장 조경공사 4-1-1 잔디붙임 P: 24년 보완
B: 조경공 C: 1인/150㎡ D: 0.0067 E: 인 N: 노임12번 P: : 150.0㎡
B: 보통인부 C: 4인/150㎡ D: 0.0267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A: 제127호표 B: PVC관부설및접합(D100) E: m당 F: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제6장 관 부설 및 접합공사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P: 24년 보완
B: 배관공(수도) C: 2인/25개소= D: 0.08 E: 인 N: 노임8번 P: 25본
B: 보통인부 C: 1인/25개소= D: 0.04 E: 인 N: 노임14번
B: 소
계 C: 본당(1본-6m)
B: 소
계
A: 제128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12)-(현장내) E: 주당
B: <굴 취>
B: 근원경에 의한 굴취 C: R10~14 분없음 D: 1 E: 주 N: 일위112호표
B: 녹화끈 C: D8m/m D: 38.00 E: m N: 단가10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20.30 E: m N: 단가11번
B: 철선 C: #8 D: 2.53 E: kg N: 단가67번
B: 소
계
B: <식 재>
B: 근원직경식재 C: R12~20 D: 1 E: 주 N: 일위117호표
B: 중형지주목 C: Φ50×L1800×3EA D: 1 E: 조 N: 일위110호표
B: 토양개량제 D: 15.00 E: kg N: 단가12번
B: 발근촉진제 C: 500배희석사용 D: 15.00 E: ℓ N: 단가13번
B: 소
계
B: 합
계
A: 제129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15)-(현장내) E: 주당
B: <굴 취>
B: 근원경에 의한 굴취 C: R15~19 분없음 D: 1 E: 주 N: 일위113호표
B: 녹화끈 C: D8m/m D: 72.50 E: m N: 단가10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24.15 E: m N: 단가11번
B: 철선 C: #8 D: 3.98 E: kg N: 단가67번
B: 소
계
B: <식 재>
B: 근원직경식재 C: R12~20 D: 1 E: 주 N: 일위117호표
B: 중형지주목 C: Φ50×L1800×3EA D: 1 E: 조 N: 일위110호표
B: 토양개량제 D: 20.00 E: kg N: 단가12번
B: 발근촉진제 C: 500배희석사용 D: 15.00 E: ℓ N: 단가13번
B: 소
계
B: 합
계
A: 제130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20)-(현장내) E: 주당
B: <굴 취>
B: 근원경에 의한 굴취 C: R20~29 분없음 D: 1 E: 주 N: 일위114호표
B: 녹화끈 C: D8m/m D: 125.00 E: m N: 단가10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28.90 E: m N: 단가11번
B: 철선 C: #8 D: 7.06 E: kg N: 단가67번
B: 소
계
B: <식 재>
B: 근원직경식재 C: R12~20 D: 1 E: 주 N: 일위117호표
B: 중형지주목 C: Φ50×L1800×3EA D: 1 E: 조 N: 일위110호표
B: 토양개량제 D: 20.00 E: kg N: 단가12번
B: 발근촉진제 C: 500배희석사용 D: 30.00 E: ℓ N: 단가13번
B: 소
계
B: 합
계
A: 제131호표 B: 근원경에 의한이식(R25)-(현장내) E: 주당
B: <굴 취>
B: 근원경에 의한 굴취 C: R20~29 분없음 D: 1 E: 주 N: 일위114호표
B: 녹화끈 C: D8m/m D: 216.50 E: m N: 단가10번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38.75 E: m N: 단가11번
B: 철선 C: #8 D: 14.74 E: kg N: 단가67번
B: 소
계
B: <식 재>
B: 근원경에 의한 식재 C: R21~29 D: 1 E: 주 N: 일위118호표
B: 대형지주목 C: Φ60×L2700×3EA D: 1 E: 조 N: 일위109호표
B: 토양개량제 D: 30.00 E: kg N: 단가12번
B: 발근촉진제 C: 500배희석사용 D: 35.00 E: ℓ N: 단가13번
B: 소
계
B: 합
계
A: 제132호표 B: 관목이식(H0.3~0.7이하)-(현장내)-군식 E: 주당
B: <굴 취>
B: 관목굴취 C: 0.3~0.7이하 D: 1 E: 주 N: 일위119호표
B: 소
계
B: <식 재>
B: 관목 식재 C: H0.3~0.7이하 D: 1 E: 주 N: 일위123호표
B: 토양개량제 D: 0.5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B: 합
계
A: 제133호표 B: 관목이식(H0.8~1.1이하)-(현장내)-단식 E: 주당
B: <굴 취>
B: 관목굴취 C: 0.8~1.1이하 D: 1 E: 주 N: 일위120호표
B: 소
계
B: <식 재>
B: 관목식재 C: H0.8~1.1이하,단식 D: 1 E: 주 N: 일위122호표
B: 토양개량제 D: 1.0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B: 합
계
A: 제134호표 B: 회양목(H0.3xW0.3) E: 주당
B: 회양목 C: H0.3xW0.3 D: 1 E: 주 N: 단가1번
B: 관목 식재 C: H0.3~0.7이하 D: 1 E: 주 N: 일위123호표
B: 토양개량제 D: 0.5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A: 제135호표 B: 산철쭉(H0.3xW0.3) E: 주당
B: 산철쭉 C: H0.3xW0.3 D: 1 E: 주 N: 단가2번
B: 관목 식재 C: H0.3~0.7이하 D: 1 E: 주 N: 일위123호표
B: 토양개량제 D: 0.5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A: 제136호표 B: 영산홍(H0.3xW0.3) E: 주당
B: 영산홍 C: H0.3xW0.3 D: 1 E: 주 N: 단가3번
B: 관목 식재 C: H0.3~0.7이하 D: 1 E: 주 N: 일위123호표
B: 토양개량제 D: 0.5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A: 제137호표 B: 자산홍(H0.3xW0.3) E: 주당
B: 자산홍 C: H0.3xW0.3 D: 1 E: 주 N: 단가4번
B: 관목 식재 C: H0.3~0.7이하 D: 1 E: 주 N: 일위123호표
B: 토양개량제 D: 0.5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A: 제138호표 B: 맥문동(3-5분얼) E: 본당
B: 맥문동 C: 3-5분얼 D: 1 E: 본 N: 단가5번
B: 초화류식재 C: 양호 D: 1 E: 본 N: 일위125호표
B: 토양개량제 D: 0.06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A: 제139호표 B: 잔디식재(평떼) E: ㎡당
B: 잔디 C: 0.3*0.3*0.03 D: 11.1 E: 매 N: 단가6번
B: 잔디붙임 C: 평떼 D: 1 E: ㎡ N: 일위126호표
B: 토양개량제 D: 2.00 E: kg N: 단가12번
B: 소
계
A: 제140호표 B: 자재운반(40km이내) E: ton당
B: 구역화물 C: 40km이내 D: 1 E: ton N: 단가산출
B: 소
계
P: 상세도수량표참조
A: 제141호표 B: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E: ton당
B: 폐콘크리트 D: 1 E: ton N: 단가95번
B: 폐기물운반비(기타폐기물) C: 15km이내 D: 1 E: ton N: 단가103번
B: 소
계
A: 제142호표 B: 건설폐재류(폐토석) E: ton당
B: 건설폐재류(폐토석) D: 1 E: ton N: 단가96번
B: 폐기물운반비(기타폐기물) C: 15km이내 D: 1 E: ton N: 단가103번
B: 소
계
A: 제143호표 B: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E: ton당
B: 임목폐기물 D: 1 E: ton N: 단가97번
B: 폐기물운반비(기타폐기물) C: 15km이내 D: 1 E: ton N: 단가103번
B: 소
계
A: 제144호표 B: 폐기물처리(폐아스콘) E: ton당
B: 폐아스콘 D: 1 E: ton N: 단가98번
B: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 C: 10km이내 D: 1 E: ton N: 단가104번
B: 소
계
A: 제145호표 B: 폐기물처리(혼합건설폐기물) E: ton당
B: 혼합건설폐기물 D: 1 E: ton N: 단가99번
B: 폐기물운반비(기타폐기물) C: 15km이내 D: 1 E: ton N: 단가103번
B: 소
계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2026년 하반기 노임적용
A: 번 호 B: 구
분 C: 노임 단가 D: 번 호 E: 구
분 F: 노임 단가 G: 번 호 H: 구
분 I: 노임 단가 J: 번 호 K: 구
분 L: 노임 단가
A: 1 B: 건 축 목 공 C: 282,990 D: 21 E: 벌목부 F: 257,444
A: 2 B: 형 틀 목 공 C: 275,379 D: 22 E: 인력운반공 F: 183,687
A: 3 B: 철
골
공 C: 255,172 D: 23 E: 조적공 F: 273,229
A: 4 B: 철
공 C: 243,870 D: 24 E: 줄눈공 F: 212,390
A: 5 B: 철
근
공 C: 268,932 D: 25 E: 작업반장 F: 218,316
A: 6 B: 석
공 C: 270,694 D: 26 E: 방수공 F: 233,163
A: 7 B: 콘 크 리 트 공 C: 276,285 D: 27 E: 미장공 F: 279,102
A: 8 B: 배관공(수도) C: 260,673 D: 28 E: 내장공 F: 258,904
A: 9 B: 도
장
공 C: 268,225 D: 29 E: 견출공 F: 254,875
A: 10 B: 착
암
공 C: 223,246 D: 30 E: 비계공 F: 284,440
A: 11 B: 포
장
공 C: 274,873 D: 31 E: 덕트공(함석공) F: 208,140
A: 12 B: 조
경
공 C: 235,843 D: 32 E: 포설공 F: 221,306
A: 13 B: 특 별 인 부 C: 228,717 D: 33 E: 타일공 F: 294,379
A: 14 B: 보 통 인 부 C: 172,698 N: 301602
A: 15 B: 건설기계조장 C: 212,980 N: 220360
A: 16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A: 17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A: 18 B: 일반기계운전사 C: 175,703
A: 19 B: 용접공 C: 286,330
A: 20 B: 지붕잇기공 C: 235,540 L:
[시트: 단가조사표]
A: 단
가
조
사
표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조 달 가격 G: 물 가 자 료 I: 물 가 정 보 K: 기 타 가 격 M: 적 용 단 가 N: 비고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H: 페이지 I: 단가 J: 페이지 K: 단가 L: 페이지
A: 1 B: 회양목 C: H0.3xW0.3 D: 주 K: 3,400 M: 3,400 N: 24 서울시
조경수 단가
A: 2 B: 산철쭉 C: H0.3xW0.3 D: 주 K: 2,000 M: 2,000 N: 24 서울시
조경수 단가
A: 3 B: 영산홍 C: H0.3xW0.3 D: 주 K: 2,400 M: 2,400 N: 24 서울시
조경수 단가
A: 4 B: 자산홍 C: H0.3xW0.3 D: 주 K: 1,900 M: 1,900 N: 24 서울시
조경수 단가
A: 5 B: 맥문동 C: 3-5분얼 D: 본 G: 700 H: 305 M: 700
A: 6 B: 잔디 C: 0.3*0.3*0.03 D: 매 K: 450 M: 450 N: 24 서울시
조경수 단가
A: 7 B: 지주목(삼발이대형) C: Φ60×L2700×3EA D: 조 G: 22,800 H: 326 I: 22,800 J: 344 M: 22,800
A: 8 B: 지주목(삼발이중형) C: Φ50×L1800×3EA D: 조 G: 10,500 H: 326 I: 10,500 J: 344 M: 10,500
A: 9 B: 지주목(삼발이소형) C: Φ40×L1500×3EA D: 조 G: 7,100 H: 326 I: 7,100 J: 344 M: 7,100
A: 10 B: 녹화끈 C: D8m/m D: m G: 68 H: 315 M: 68
A: 11 B: 녹화마대 C: #150, 폭15cmx20m D: m G: 169 H: 315 M: 169
A: 12 B: 토양개량제 C: 20kg/포 D: kg G: 350 H: 331 M: 350 P: #REF! Q: 하권24 R: #REF! S: 납품장소하차도
A: 13 B: 발근촉진제 C: 500배희석사용 D: ℓ I: 70 J: 335 M: 70 S: 뿌리짱짱-푸름바이오 U: 밤밭
A: 14 B: 루프코일 C: DX810 D: SET E: 30,000 F: 현장설치도 M: 30,000 N: 20770712
A: 15 B: 차단기스위치 C: DXF5141 D: SET E: 110,000 F: 현장설치도 M: 110,000 N: 22878764
A: 16 B: 차량감지기 C: DX822, 2CCT/스틸 D: SET E: 250,000 F: 현장설치도 M: 250,000 N: 21075504
A: 17 B: LED출차주의등 C: DXF4230 D: SET E: 280,000 F: 현장설치도 M: 280,000 N: 22782459
A: 18 B: VOIP(S) C: DXF6122-02 D: SET E: 500,000 F: 현장설치도 M: 500,000 N: 22878639
A: 19 B: 중앙관리컴퓨터 C: DX710/SW D: SET E: 7,000,000 F: 현장설치도 M: 7,000,000 N: 21660778
A: 20 B: 차량번호인식/전광판일체형 C: DXFLR300A D: SET E: 10,500,000 F: 현장설치도 M: 10,500,000 N: 23182377
A: 21 B: 이동식부스(주차부스) C: 2000x1500x2350 D: EA E: 5,500,000 M: 5,500,000 N: 23907220
A: 22 B: 차양 C: 1000x1000 D: ㎡ E: 515,000 M: 515,000 N: 26163747
A: 23 B: 멀티하이트스톤(캡) C: W800xL300xH75 D: m E: 17,300 F: 납품장소차상도 M: 17,300 P: 35,200 Q: 154 R: 2.222222222
A: 24 B: 멀티하이트스톤(월 프리) C: W435xL225xH150 D: ㎡ E: 138,600 F: 납품장소차상도 M: 138,600 P: 209,000 Q: 154
A: 25 B: 접착제 C: 다목적 실란트 D: ml G: 36 H: 489 M: 36
A: 26 B: 부직포 C: 300g/㎡ D: ㎡ G: 1,050 H: 295 I: 1,100 J: 113 M: 1,050
A: 27 B: 볼라드 C: D120x800 D: EA I: 400,000 J: 234 M: 400,000
A: 28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D: EA G: 17,160 H: 140 I: 17,890 J: 190 M: 17,160 P: 17,880 Q: 납품장소차상도 R: 17,160 S: 140 T: 13,700 U: 142
A: 29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곡선 모따기R10 D: EA G: 35,420 H: 140 I: 28,690 J: 190 M: 28,690 P: 28,630 Q: 납품장소차상도 R: 35,420 S: 140 T: 24,100 U: 142
A: 30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D: EA G: 17,160 H: 140 I: 17,150 J: 190 M: 17,150 P: 16,740 Q: 납품장소차상도 R: 17,160 S: 140 T: 13,700 U: 142
A: 31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곡선 모따기없음 D: EA G: 35,420 H: 140 I: 27,600 J: 190 M: 27,600 P: 27,550 Q: 납품장소차상도 R: 35,420 S: 140 T: 24,100 U: 142
A: 32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x1000 직선 R10 D: EA G: 35,130 H: 140 I: 35,430 J: 190 M: 35,130 P: 35,700 Q: 납품장소차상도 R: 35,130 S: 140 T: 29,300 U: 142
A: 33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x1000 곡선 R10 D: EA G: 52,270 H: 140 I: 51,880 J: 190 M: 51,880 P: 51,860 Q: 납품장소차상도 R: 52,270 S: 140 T: 52,100 U: 142
A: 34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100 직선 R10 D: EA G: 30,800 H: 142 I: 33,560 J: 190 M: 30,800 P: 34,030 Q: 납품장소차상도 R: 30,800 S: 142 T: 30,800 U: 142
A: 35 B: 화강석경계석 C: 200x100 직선 R10 D: EA G: 14,880 H: 140 I: 15,540 J: 190 M: 14,880 P: 15,540 Q: 납품장소차상도 R: 14,880 S: 140 T: 12,900 U: 142
A: 36 B: 화강석경계석 C: 200x100 곡선 R10 D: EA G: 24,240 H: 140 I: 23,270 J: 190 M: 23,270 P: 23,510 Q: 납품장소차상도 R: 24,240 S: 140 T: 22,400 U: 142
A: 37 B: 측구수로관 C: W300(앵글부착) D: 본 I: 70,000 J: 292 M: 70,000
A: 38 B: 그레이팅(집수정용)A-1 C: 500x400x50 D: EA G: 147,600 H: 183 I: 147,600 J: 221 M: 147,600 P: 74,500 Q: 납품장소하차도 R: 147,600 S: 우창-앵글포 T: 155,454 U: 기산-앵글포
A: 39 B: 그레이팅(집수정용)B-1 C: 700x700x50 D: EA I: 327,200 J: 221 M: 327,200 P: 180,000 Q: 납품장소하차도 R: 327,200 T: 314,743
A: 40 B: 그레이팅C(측구용) C: 1000x400x50 D: EA G: 282,000 H: 183 I: 282,000 J: 221 M: 282,000 P: 150,000 Q: 납품장소하차도 R: 282,000 T: 300,300
A: 41 B: 조립식맨홀(하부구체) C: D900xH600xT200 D: 본 G: 425,700 H: 175 I: 420,000 J: 205 M: 420,000 P: 270,000
A: 42 B: 조립식맨홀(상부구체) C: D900xH500xT200 D: 본 G: 249,100 H: 175 I: 275,000 J: 205 M: 249,100 P: 160,000
A: 43 B: 맨홀뚜껑 C: D648,전기통신 D: 조 G: 350,000 H: 214 I: 280,000 J: 208 M: 280,000 P: 230,000
A: 44 B: 맨홀뚜껑 C: D766,전기통신 D: 조 I: 760,000 J: 214
A: 45 B: 맨홀뚜껑 C: D918,전기통신 D: 조 G: 950,000 H: 214 I: 940,000 J: 208 M: 940,000
A: 46 B: 고무링 C: D900 D: 본 G: 17,550 H: 172 I: 19,500 J: 210 M: 17,550 P: 16,000
A: 47 B: 고무컨넥터 C: D250 D: EA G: 64,900 H: 175 I: 70,000 J: 216 M: 64,900 P: 70,000 Q: 218
A: 48 B: 체결볼트 D: 조 I: 21,000 J: 216 M: 21,000 P: 21,000
A: 49 B: 앵커 C: 철 D12 L150 D: EA G: 560 H: 52 M: 560
A: 50 B: 유성페인트 C: 콘크리트면,황색 D: ℓ G: 14,666 H: 597 I: 14,666 J: 503 M: 14,666
A: 51 B: 유성페인트 C: 콘크리트면,흑색 D: ℓ G: 6,555 H: 597 I: 6,555 J: 503 M: 6,555
A: 52 B: 신
너 C: KSM-6060,2종 D: ℓ G: 2,700 H: 588 I: 2,708 J: 500 M: 2,700
A: 53 B: 퍼
티 C: 외부용 D: kg G: 636 H: 598 I: 636 J: 504 M: 636 P: 1,787 Q: 528
A: 54 B: ㄱ형강 C: 50x50xT6(4.43kg/m) D: kg G: 1,020 H: 7 I: 1,140 J: 5 M: 1,020
A: 55 B: 이형철근 C: D13 SD400(0.995kg/m) D: ton G: 805,000 H: 2 I: 826,000 J: 2 M: 805,000
A: 56 B: 도로용페인트 C: 융착식황색 D: kg G: 4,850 H: 597 M: 4,850
A: 57 B: 도로용페인트 C: 융착식백색 D: kg G: 4,550 H: 597 M: 4,550
A: 58 B: 도로용페인트 C: 융착식녹색 D: kg G: 5,850 H: 597 M: 5,850
A: 59 B: 도로용페인트 C: 융착식청색 D: kg G: 5,300 H: 597 M: 5,300
A: 60 B: 도로용페인트 C: 융착식적색 D: kg G: 6,350 H: 597 M: 6,350
A: 61 B: 프라이머 C: 융착식 D: kg G: 4,500 H: 597 M: 4,500
A: 62 B: 유리알 C: 1호 고휘도 D: kg G: 5,000 H: 597 M: 5,000
A: 63 B: 카스토퍼 C: 750x150xH120 D: EA I: 26,000 J: 233 M: 26,000
A: 64 B: 카스토퍼용앙카 D: EA I: 1,500 J: 230 M: 1,500
A: 65 B: 과속방지턱 C: 1000x500 D: m I: 145,000 J: 234 M: 145,000
A: 66 B: 결속선 C: #20 0.9mm D: kg G: 1,690 H: 27 I: 2,310 J: 36 M: 1,690
A: 67 B: 철
선 C: #8 D: kg
A: 68 B: 못
C: N75 D: kg
A: 69 B: 자갈 C: D25 D: ㎥
A: 70 B: 혼합골재(보조기층) C: 40mm D: ㎥
A: 71 B: 혼합골재(혼합기층) C: 75mm D: ㎥
A: 72 B: 쇄석 C: 25mm D: ㎥
A: 73 B: 모
래 D: ㎥
A: 74 B: 시멘트 C: 40kg/포 D: kg
A: 75 B: 레미콘 C: 25-18-80 D: ㎥
A: 76 B: 레미콘 C: 25-21-120 D: ㎥
A: 77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기층용 D: Ton
A: 78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표층용 D: Ton
A: 79 B: 아스팔트 C: RSC-4 D: D/M
A: 80 B: 아스팔트 C: RSC-3 D: D/M
A: 81 B: 합
판 C: 내수, 12mm D: ㎡ O: 서울
A: 82 B: 각
재 C: 외송 D: ㎥ O: 서울
A: 83 B: 용접봉 C: D3.2mm D: kg
A: 84 B: 연마지 C: #180 D: 매
A: 85 B: 산
소 D: ℓ
A: 86 B: 아세틸렌 D: kg
A: 87 B: 프로판가스 C: 일반 D: kg
A: 88 B: 휘발유 D: ℓ
A: 89 B: 경
유 D: ℓ
A: 90 B: 전력비 C: 일반용전력(갑)Ⅰ D: kwh
A: 91 B: 고철 C: 가공고철 D: kg
A: 92 B: 고철 C: 스텐 D: kg
A: 93 B: 공사안내간판 C: 0.9*1.8m D: EA
A: 94 B: 현수막 C: 0.4*6m D: EA
A: 95 B: 폐콘크리트처리비 C: 중량기준 D: Ton P: 24,947 Q: 하151 R: 24,377 S: 별책158
A: 96 B: 폐토석 C: 중량기준 D: Ton
A: 97 B: 임목폐기물 C: 중량기준 D: Ton
A: 98 B: 폐아스콘처리비 C: 중량기준 D: Ton
A: 99 B: 혼합건설폐기물처리비 C: 중량기준 D: Ton P: 156,569 Q: 하151 R: 156,247 S: 별책158
A: 100 B: 분리선별된소각폐기물 C: 중량기준 D: Ton
A: 101 B: 폐기물상차비 C: 중량기준 30km D: Ton P: 3,890 Q: 하150
A: 102 B: 폐기물상차비(임목폐기물) D: Ton
A: 103 B: 폐기물운반비(기타폐기물) C: 15km이내 D: Ton P: 12,923 Q: 하152
A: 104 B: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 C: 10km이내 D: Ton
A: 105 B: 상,하차비(규격화물) C: 육상(팔레트-기타) D: Ton P: 4,675 Q: 하320 R: 4,675 S: 별책543
[시트: 중기단가]
A: 단
가
조
사
표 (중기단가)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 격 정 보 G: 물 가 자 료 I: 물 가 정 보 K: 기 타 가 격 M: 적 용 단 가 N: 비고 P: 2026년 단가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H: 페이지 I: 단가 J: 페이지 K: 단가 L: 페이지
A: 1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01
A: 2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01
A: 3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01
A: 4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01
A: 5 B: 굴삭기(무한궤도) C: 1.0㎥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01
A: 6 B: 굴삭기(타이어) C: 0.6㎥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11
A: 7 B: 플레이트콤펙터 C: 1.5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1730
A: 8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2105
A: 9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2104
A: 10 B: 로더(타이어) C: 0.57㎥ D: 대 L: 건설품셈 M: 0 N: 0302
A: 11 B: 고소작업차 C: 3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2106 P: 62,538,000
A: 12 B: 덤프트럭 C: 2.5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0602
A: 13 B: 덤프트럭 C: 4.5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0602
A: 14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L: 건설품셈 M: 0 N: 0602
A: 15 B: 커터 C: 320~400mm D: 대 L: 건설품셈 M: 0 N: 4430
A: 16 B: 블레이드 C: 14"x3.2 D: EA M: 0
A: 17 B: 치즐 C: - D: 본 M: 0
A: 18 B: 대형브레이커 C: 0.2㎥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30
A: 19 B: 대형브레이커 C: 0.7㎥ D: 대 L: 건설품셈 M: 0 N: 0230
A: 20 B: 진동롤러 C: 0.7ton 핸드가이드식 D: 대 L: 건설품셈 M: 0 N: 1305
A: 21 B: 아스팔트피니셔 C: 1.7m D: 대 L: 건설품셈 M: 0 N: 3201
A: 22 B: 머캐덤롤러 C: 8~10Ton 자주식 D: 대 L: 건설품셈 M: 0 N: 1106
A: 23 B: 타이어롤러 C: 5~8Ton 자주식 D: 대 L: 건설품셈 M: 0 N: 1406
A: 24 B: 탠덤롤러 C: 5~8Ton 자주식 D: 대 L: 건설품셈 M: 0 N: 1206
A: 25 B: 아스팔트스프레이 C: 400ℓ D: 대 L: 건설품셈 M: 0 N: 3430
A: 26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대 L: 건설품셈 M: 0 N: 7204
A: 27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L: 건설품셈 M: 0 N: 7210
A: 28 B: 차선제거기 C: 6.71kw D: 대 L: 건설품셈 M: 0 N: 7360 P: 7360-0090
[시트: 중기단가산출표]
C: ▣ 적
용
기
준 ▣
B: ▣ 환
율
C: 1달러($)
: G: 1,466.0
C: 1달러($100,000이상)
: G: 1,466.0
B: ▣ 유 류 대
C: 휘발유 : D: - F: 원
C: 경 유 : D: - F: 원
B: ▣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283,323 D: x E: 1/8 F: x G: 1 1/4 H: x I: 1 1/3 J: = K: 59,025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D: x E: 1/8 F: x G: 1 1/4 H: x I: 1 1/3 J: = K: 50,008
B: 일반기계운전사: C: 175,703 D: x E: 1/8 F: x G: 1 1/4 H: x I: 1 1/3 J: = K: 36,604
B: 건설기계조장: C: 212,980 D: x E: 1/8 F: x G: 1 1/4 H: x I: 1 1/3 J: = K: 44,370
A: 중 기 명 : B: 굴 삭 기 (무한궤도 0.2㎥)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5.0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1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굴삭기(0.2㎥) C: 0.000208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백 호 우 (무한궤도 0.4㎥)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9.9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2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1.0 E: 인 I: -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굴삭기(0.4㎥) C: 0.000208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백 호 우 (무한궤도 0.6㎥)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10.2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2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1.0 E: 인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굴삭기(0.6㎥) C: 0.000208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백 호 우 (무한궤도 0.7㎥)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11.6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2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1.0 E: 인 I: -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굴삭기(0.7㎥) C: 0.000208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백 호 우 (무한궤도 1.0㎥)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19.5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2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1.0 E: 인 I: -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굴삭기(1.0㎥) C: 0.000208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굴 삭 기 (타이어 0.6㎥)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11.6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4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굴삭기(0.18㎥) C: 0.0002279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플레이트콤팩터(1.5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D: 1466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1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1 E: 인 I: -
B: 소
계 E: 인 I: -
A: 경
비 B: 플레이트콤팩터 C: 0.0003708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10.3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1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0.0002598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크레인(타이어 10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3.8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39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10ton C: 0.0002298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로더(타이어 0.57㎥)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3.5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44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로더(타이어 0.57㎥) C: 0.000208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고소작업차(3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3.1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1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고소작업차3ton C: 0.0002598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덤프트럭 2.5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2.9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38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덤프트럭(2.5on) C: 0.0002967 E: 대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덤프트럭 4.5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5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38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덤프트럭(4.5on) C: 0.0002967 E: 대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덤프트럭 15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15.9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38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덤프트럭(15ton) C: 0.0002279 E: 대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커터(콘크리트,아스팔트용)(320-400mm)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5.6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1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콘크리트커터 C: 0.0006354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대형브레이커(0.2㎥)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I: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대형브레이커 C: 0.0006601 E: 대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대형브레이커(0.7㎥)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I: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대형브레이커 C: 0.0006601 E: 대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D: 1466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2.2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13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1 E: 인 I: -
B: 소
계 E: 인 I: -
A: 경
비 B: 진동롤러 C: 0.000282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아스팔트피니셔(1.7m)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유 C: 7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7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아스팔트피니셔 C: 0.0002362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머캐덤롤러(8~10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D: 1466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7.6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18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E: 인 I: -
A: 경
비 B: 머캐덤롤러 C: 0.0001802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타이어롤러(5~8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D: 1466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4.9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3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E: 인 I: -
A: 경
비 B: 타이어롤러 C: 0.0001945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탠덤롤러(5~8Ton)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D: 1466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5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18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E: 인 I: -
A: 경
비 B: 탠덤롤러 C: 0.0001863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아스팔트스프레이(400ℓ)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휘발유 C: 1.2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6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I: -
A: 경
비 B: 아스팔트스프레이 C: 0.0002549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살수차(5500ℓ)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경
유 C: 9.3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3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1.0 E: 인 I: -
I: -
I: -
B: 소
계 I: -
A: 경
비 B: 살 수 차 C: 0.0002113 E: 대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I: -
A: 중 기 명 : B: 동력분무기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휘발유 C: 1.3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I: -
B: 소
계 I: -
A: 경
비 B: 동력분무기 C: 0.0002799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I: -
A: 중 기 명 : B: 차선제거기(6.71kw) E: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B: 0 D: 1466 I: 시간당
A: 항
목 B: 구
분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I: 금
액 L: 비고
A: 재
료
비 B: 휘발유 C: 5.53 E: ℓ F: 0.0 I: -
B: 잡 재 료 C: 20 E: % I: -
B: 소
계 I: -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1.0 E: 인 I: -
B: 소
계 E: 인 I: -
A: 경
비 B: 차선제거기 C: 0.0002799 F: 0 I: -
B: 소
계 I: -
A: 합
계 B: 소
계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
종 B: 되메우기,잔토처리 G: 규
격 I: 굴삭기(무한궤도 0.6㎥)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경비산정 G: ㎥당
B: Q =3,600 ×q×K×f×E / ㎝
B: Q : 시간당 작업량 (㎥/hr)
B: q : 바켙용량 (㎥)=0.6
f : 토량환산계수=1
B: E : 작업효율=0.75
K : 바켙계수=1.1
B: cm : 1회 싸이클시간(초)=18sec(선회각도90˚)
B: Q = 3,600 ×0.6×1×0.75x1.1/18=
E: 99.00㎥/hr
A: 경 비 산 정
B: 재 료 비 C: - D: / E: 99.00 F: = G: - I: 0 L: 0
B: 노 무 비 C: - D: / E: 99.00 F: = G: - J: 0 L: 0
B: 경
비 C: - D: / E: 99.00 F: = G: - K: 0 L: 0
E: 계 G: - I: 0 J: 0 K: 0 L: 0
A: 공
종 B: 플레이트콤팩터(1.5ton) G: 규
격 I: 플레이트콤팩터(1.5ton)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플레이트콤팩터 E: 원지반 다짐,보조기층다짐 J: ㎡당
B: Q =1,000 ×V ×W×D×E×f/N
B: A =1,000 ×V ×W×E×1/N
B: Q ; 시간당 다짐토량 (㎥/hr)
B: A : 시간당 다짐 면적 (㎡/hr)
f : 토량환산계수
B: W : 로울러의 유효폭(m)
N : 소요다짐횟수
B: D : 펴는 흙의 두께(m)
V : 다짐속도 (km/hr) E : 작업효율
B: A = (1,000*1.0*0.45*0.6)*(1/3)=
E: 90
B: 재 료 비 C: - D: / E: 90 F: = G: - I: - L: -
B: 노 무 비 C: - D: / E: 90 F: = G: - J: - L: -
B: 경
비 C: - D: / E: 90 F: = G: - K: - L: -
F: 계 G: - I: - J: - K: - L: -
A: 공 종 : B: 조경토운반 G: 규
격: I: 덤프트럭 15ton + 굴삭기0.6㎥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덤프트럭 경비산정 E: 보통토사
B:
Q = 60×q×f×E / Cmt , q = ( T/rt )×L = ( 15/1.7) ×1.25 = 11.03 N: 11.02941176
B:
f = 0.8 ,
E = 0.9
B:
Q : 시간당흐트러진 상태의 작업량
㎥/hr
B:
q : 흐트러진상태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B:
rt : 자연상태 토석단위중량 ( ㎥/t )
B:
T : 덤프트럭 적재중량 F: L : 토량환산계수에서의토량변화율
B:
f : 토량환산계수 ( 0.8 ) F: E : 작업효율 (0.9 )
B:
Cm : 1회사이클시간 (분)
B:
Cmt = t1+ t2 + t3 + t4 + t5
B:
t1 = Cms×n / 60×Es (적재소요시간)
B:
Cms =18 C:
Es=0.65(적재기계의작업효율)
B:
n = Qt / ( q×k ) = 11.03 / ( 0.6 × 0.9 ) = 20.43회 N: 20.4248366
B:
t1 =( 18×20.43 / 60×0.65 ) =9.43 N: 9.426847662
B:
t2 = 왕복운반소요시간 E: 운반거리 토취장으로부터 10km이내
B:
t2 = ( 10 /25) + ( 10 /30 ) =0.7333× 60분 = 44
B:
t3(적하시간) = 0.5
, t4(적재대기) = 0.15 , t5(덮게설치제거) = 0.5
B:
Cmt =9.43+44+0.5+0.15+0.5= G: 54.58 N: 55.14684766
B:
Q = 60×11.03×0.8×0.9 / 54.58 =
E: 8.73㎥/hr N: 8.64㎥/hr
A: 덤프트럭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8.73 F: = G: - I: - L: - N: -
B: 노 무 비 C: - D: / E: 8.73 F: = G: - J: - L: - N: -
B: 경
비 C: - D: / E: 8.73 F: = G: - K: - L: - N: -
E: 덤프트럭 계 G: - I: - J: - K: - L: - N: -
A: 공
종 B: 조경토운반 G: 규
격 I: 덤프트럭 15ton + 굴삭기0.6㎥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경비산정
A: 시간당작업량
B:
Q = 3600×q×K×f×E / Cm
E:
Cm = 18 ( 90˚)
B: Q : 시간당 작업량 (㎥/hr)
B: q : 바켙용량 (㎥)=0.6
f : 토량환산계수=0.8
B: E : 작업효율=0.75
K : 바켙계수=1.1
B: cm : 1회 싸이클시간(초)=18sec(선회각도90˚)
B:
Q = 3600×0.6×1.1x0.8×0.75 / 18 =
E: 79.20㎥/hr
A: 굴삭기 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79.20 F: = G: - I: - L: -
B: 노 무 비 C: - D: / E: 79.20 F: = G: - J: - L: -
B: 경
비 C: - D: / E: 79.20 F: = G: - K: - L: -
E: 굴삭기 계 G: - I: - J: - K: - L: -
A: 운반처리(덤프+굴삭기)
A:
B: 재 료 비 C: - D: + E: - F: = G: - K: - L: -
B: 노 무 비 C: - D: + E: - F: = G: - K: - L: -
B: 경
비 C: - D: + E: - F: = G: - K: - L: -
E:
조경토운반
합 계 G: - I: - J: - K: - L: -
A: 공
종 B: 성토 G: 규
격 I: 굴삭기(무한궤도 0.6㎥)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경비산정
B: Q =3,600 ×q×K×f×E / ㎝
B: Q : 시간당 작업량 (㎥/hr)
B: q : 바켙용량 (㎥)=0.6
f : 토량환산계수=1
B: E : 작업효율=0.75
K : 바켙계수=1.1
B: cm : 1회 싸이클시간(초)=18sec(선회각도90˚)
B: Q = 3,600 ×0.6×1.1×1×0.75/18 =
E: 99.00㎥/hr
A: 경 비 산 정
B: 재 료 비 C: - D: / E: 99.00 F: = G: - I: 0 L: 0
B: 노 무 비 C: - D: / E: 99.00 F: = G: - J: 0 L: 0
B: 경
비 C: - D: / E: 99.00 F: = G: - K: 0 L: 0
E: 계 G: - I: 0 J: 0 K: 0 L: 0
A: 공
종 B: 콘크리트깨기(무근) T=30cm미만 G: 규
격 I: 대형브레이커+BH0.7㎥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대형브레이커+BH0.7㎥(무한궤도) G: ㎥당
A: 시간당작업량 C:
구조물평균두께 30cm 미만 N: 작업량조건 Q: 적용값(평균치)
D: 5.90㎥/hr N: 3.30㎥/hr O: 5.90㎥/hr Q: 4.60㎥/hr
A: 백호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5.90 F: = G: - I: 0 L: 0
B: 노 무 비 C: - D: / E: 5.90 F: = G: - J: 0 L: 0
B: 경
비 C: - D: / E: 5.90 F: = G: - K: 0 L: 0
E: 계 G: - I: 0 J: 0 K: 0 L: 0
A: 브레이커경비산정
B: 경
비 C: - D: / E: 5.9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노 무 비 D: / E: 47.20 F: = G: - J: - L: -
E: (4.6*8)
E: 계 G: - I: - J: - K: - L: -
A: 치즐소모량 B: 0 C: *0.01/4.6= E: - I: -
E: 계 G: - I: 0 L: 0
A: 무근콘크리트깨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0 D: + E: 0 F: = G: 0 I: 0 L: 0
B: 노 무 비 C: 0 D: + E: - F: = G: 0 J: 0 L: 0
B: 경
비 C: 0 D: + E: - F: = G: 0 K: 0 L: 0
E: 계 G: 0 I: 0 J: 0 K: 0 L: 0
A: 공
종 B: 콘크리트깨기(철근) T=30cm미만 G: 규
격 I: 대형브레이커+BH0.7㎥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대형브레이커+BH0.7㎥(무한궤도) G: ㎥당
A: 시간당작업량 C:
구조물평균두께 30cm 미만 N: 작업량조건 Q: 적용값(평균치)
D: 3.30㎥/hr N: 1.60㎥/hr O: 3.30㎥/hr Q: 2.45㎥/hr
A: 백호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3.30 F: = G: - I: 0 L: 0
B: 노 무 비 C: - D: / E: 3.30 F: = G: - J: 0 L: 0
B: 경
비 C: - D: / E: 3.30 F: = G: - K: 0 L: 0
E: 계 G: - I: 0 J: 0 K: 0 L: 0
A: 브레이커경비산정
B: 경
비 C: - D: / E: 3.3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노 무 비 D: / E: 26.40 F: = G: - J: - L: -
E: (2.45*8)
E: 계 G: - I: - J: - K: - L: -
A: 치즐소모량 B: 0 C: *0.01/2.45= E: - I: -
E: 계 G: - I: 0 L: 0
A: 철근콘크리트깨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0 D: + E: 0 F: = G: 0 I: 0 L: 0
B: 노 무 비 C: 0 D: + E: - F: = G: 0 J: 0 L: 0
B: 경
비 C: 0 D: + E: - F: = G: 0 K: 0 L: 0
E: 계 G: 0 I: 0 J: 0 K: 0 L: 0
A: 공
종 B: 콘크리트깨기(무근) T=30cm이상 G: 규
격 I: 대형브레이커+BH0.7㎥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대형브레이커+BH0.7㎥(무한궤도) G: ㎥당
A: 시간당작업량 C:
구조물평균두께 30cm 이상 N: 작업량조건 Q: 적용값(평균치)
D: 4.60㎥/hr N: 2.60㎥/hr O: 4.60㎥/hr Q: 3.60㎥/hr
A: 백호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4.60 F: = G: - I: - L: -
B: 노 무 비 C: - D: / E: 4.60 F: = G: - J: - L: -
B: 경
비 C: - D: / E: 4.6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브레이커경비산정
B: 경
비 C: - D: / E: 4.6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노 무 비 D: / E: 36.80 F: = G: - J: - L: -
E: (3.6*8)
E: 계 G: - I: - J: - K: - L: -
A: 치즐소모량 B: 0 C: *0.01/3.6= E: - I: -
E: 계 G: - I: 0 L: 0
A: 무근콘크리트깨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0 D: + E: 0 F: = G: 0 I: 0 L: 0
B: 노 무 비 C: 0 D: + E: - F: = G: 0 J: 0 L: 0
B: 경
비 C: 0 D: + E: - F: = G: 0 K: 0 L: 0
E: 계 G: 0 I: 0 J: 0 K: 0 L: 0
A: 공
종 B: 콘크리트깨기(철근) T=30cm이상 G: 규
격 I: 대형브레이커+BH0.7㎥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대형브레이커+BH0.7㎥(무한궤도) G: ㎥당
A: 시간당작업량 C:
구조물평균두께 30cm 이상 N: 작업량조건 Q: 적용값(평균치)
D: 2.70㎥/hr N: 1.40㎥/hr O: 2.70㎥/hr Q: 2.05㎥/hr
A: 백호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2.70 F: = G: - I: - L: -
B: 노 무 비 C: - D: / E: 2.70 F: = G: - J: - L: -
B: 경
비 C: - D: / E: 2.7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브레이커경비산정
B: 경
비 C: - D: / E: 2.7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노 무 비 D: / E: 21.60 F: = G: - J: - L: -
E: (2.05*8)
E: 계 G: - I: - J: - K: - L: -
A: 치즐소모량 B: 0 C: *0.01/2.05= E: - I: -
E: 계 G: - I: 0 L: 0
A: 철근콘크리트깨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0 D: + E: 0 F: = G: 0 I: 0 L: 0
B: 노 무 비 C: 0 D: + E: - F: = G: 0 J: 0 L: 0
B: 경
비 C: 0 D: + E: - F: = G: 0 K: 0 L: 0
E: 계 G: 0 I: 0 J: 0 K: 0 L: 0
A: 공
종 B: 아스콘포장깨기(T=30cm미만) G: 규
격 I: 대형브레이커+BH0.7㎥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대형브레이커+BH0.7㎥(무한궤도) G: ㎥당
A: 시간당작업량 C:
구조물평균두께 30cm 미만
D: 16.00㎥/hr
A: 백호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 D: / E: 16.00 F: = G: - I: 0 L: 0
B: 노 무 비 C: - D: / E: 16.00 F: = G: - J: 0 L: 0
B: 경
비 C: - D: / E: 16.00 F: = G: - K: 0 L: 0
E: 계 G: - I: 0 J: 0 K: 0 L: 0
A: 브레이커경비산정
B: 경
비 C: - D: / E: 16.00 F: =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보통인부
B: 노 무 비 D: / E: 128.00 F: = G: - J: - L: -
E: (16.0*8)
E: 계 G: - I: - J: - K: - L: -
A: 치즐소모량 B: 0 C: *0.01/16= E: - I: -
E: 계 G: - I: - L: -
A: 아스콘깨기경비산정
B: 재 료 비 C: 0.0 D: + E: 0.0 F: = G: 0 I: - L: -
B: 노 무 비 C: 0.0 D: + E: - F: = G: 0 J: - L: -
B: 경
비 C: 0.0 D: + E: - F: = G: 0 K: - L: -
E: 계 G: 0 I: - J: - K: - L: -
A: 공
종 B: 자재운반(구역화물) G: 규
격 I: L=40km이내(10.5ton)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계
A: 경비산정 G: ton당
A: 운반비
B: 구역화물
B: 구역화물자동차요율 적용 : 10.5ton
B: L=40km이내
D: / 1.1 / 10.5ton F: = G: - O: 155,030원 / 1.1 / 10.5ton
A: 운반 경비산정
B: 재 료 비 I: - L: -
B: 노 무 비 J: - L: -
B: 경
비 G: - K: - L: -
E: 계 G: - I: - J: - K: - L: -
A: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E: 비 고
A: ※차단시설 C: 개소당
A: 1. 터 파 기 B: 1.8*7.6*0.5+0.9*0.9*0.5= C: ㎥ D: 7.245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1.4*7.2*0.2+1.2*7.0*0.3+0.7*0.7*0.2+0.5*0.5*0.3= C: ㎥ D: 4.709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7.245-4.709= C: ㎥ D: 2.536
A: 기계90%+인력10%
A: 4. 원지반다짐 B: 1.4*7.2+0.7*0.7= C: ㎡ D: 10.570
A: 플레이트콤팩터
A: 5. 잡 석 B: 1.4*7.2*0.2+0.7*0.7*0.2=2.11*1.04= C: ㎥ D: 2.19
A: 혼합골재
A: 6. 보조기층 B: 1.4*7.2*0.2+0.7*0.7*0.2= C: ㎥ D: 2.11
A: 인력식소규모
A: 7. 레 미 콘 B: 1.20*7.0*0.5+0.5*0.5*0.5=4.33*1.02= C: ㎥ D: 4.42
A: 25-21-120
A: 8. 레미콘타설 B: 1.20*7.0*0.5+0.5*0.5*0.5= C: ㎥ D: 4.33
A: 무근콘크리트
A: 9. 거푸집 B: 1.2*0.5*2+7.0*0.5*2+0.5*0.5*4= C: ㎡ D: 9.20
A: 합판 6회
A: 10. 유성페인트(황색) B: (1.2*7.0+0.5*0.5)+(1.2*0.2*2+7.0*0.2*2+0.5*0.2*4)/2= C: ㎡ D: 10.49 G: 8.65 H: 1.84
A: 롤러칠 2회
A: 11. 유성페인트(흑색) B: (1.2*0.2*2+7.0*0.2*2+0.5*0.2*4)/2= C: ㎡ D: 1.84
A: 롤러칠 2회
A: 12.루프코일 C: SET D: 6.0
A: 13.차단기스위치 C: SET D: 2.0
A: 14.차량감지기 C: SET D: 2.0
A: 15.LED출차주의등 C: SET D: 1.0
A: 16.VOIP(S) C: SET D: 1.0
A: 17.중앙관리컴퓨터 C: SET D: 1.0
A: 18.차량번호인식/전광판일체형 C: SET D: 1.0
A: ※ 블럭옹벽A(H300) C: m당
A: 1. 터 파 기 B: 0.5*0.225*1.0m= C: ㎥ D: 0.11 G: 0.1125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40*0.15*1)+(0.23*0.075*1)= C: ㎥ D: 0.08 G: (0.5*0.1)+(0.4*0.15*1)+(0.55*0.6*1)+(0.20*1)=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11-0.08= C: ㎥ D: 0.03
A: 기계90%+인력10%
A: 4. 원지반다짐 B: 0.40*1m= C: ㎡ D: 0.40
A: 플레이트콤팩터(3회)
A: 5. 레 미 콘 B: 0.40*0.15*1m=0.05*1.02= C: ㎥ D: 0.06
A: 25-18-80
A: 6. 레미콘타설 B: 0.40*0.15*1m= C: ㎥ D: 0.06
A: 무근
A: 7. 거푸집 B: 0.15*1면= C: ㎡ D: 0.15
A: 합판 6회
A: 8. 멀티하이트스톤(캡) B: 1*1.05= C: m D: 1.05 N: #REF! O: kg P: #REF! Q: #REF!
B: 1.0*0.3*0.075*2.3= C: ton D: 0.052 G: (0.45+0.3)/2*0.33*0.075*3EA*2.3= N: #REF! O: Ton P: 할증시 Q: 고재처리(kg)
A: 9. 멀티하이트스톤(월) B: 0.3*1.05= C: ㎡ D: 0.32
B: 0.3㎡*0.225*2.3= C: ton D: 0.155 P: #REF!
A: 10. 블럭쌓기 C: ㎡ D: 0.38
A: 11. 접착제 B: 0.375*1.0*70= C: ml D: 26.25
B: m2당 70ml
G: 0.794
A: ※ 블록옹벽B(H450) C: m당
A: 1. 터 파 기 B: 0.5*0.225*1.0m= C: ㎥ D: 0.11 G: 0.1125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40*0.15*1)+(0.43*0.075*1)= C: ㎥ D: 0.09 G: (0.5*0.1)+(0.4*0.15*1)+(0.55*0.6*1)+(0.20*1)=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11-0.09= C: ㎥ D: 0.02
A: 기계90%+인력10%
A: 4. 원지반다짐 B: 0.40*1m= C: ㎡ D: 0.40
A: 플레이트콤팩터(3회)
A: 5. 잡 석 B: 0.2*0.2*1=0.04*1.04= C: ㎥ D: 0.04
A: 혼합골재 D40
A: 6. 옹벽뒤채움 및 다짐 B: 0.20*0.20*1= C: ㎥ D: 0.04
A: 7. 레 미 콘 B: 0.40*0.15*1m=0.05*1.02= C: ㎥ D: 0.06
A: 25-18-80
A: 8. 레미콘타설 B: 0.40*0.15*1m= C: ㎥ D: 0.06
A: 무근
A: 9. 거푸집 B: 0.15*1면= C: ㎡ D: 0.15
A: 합판 6회
A: 10. 멀티하이트스톤(캡) B: 1*1.05= C: m D: 1.05 N: #REF! O: kg P: #REF! Q: #REF!
B: 1.0*0.3*0.075*2.3= C: ton D: 0.052 G: (0.45+0.3)/2*0.33*0.075*3EA*2.3= N: #REF! O: Ton P: 할증시 Q: 고재처리(kg)
A: 11. 멀티하이트스톤(월) B: 0.45*1.05= C: ㎡ D: 0.47
B: 0.45㎡*0.225*2.3= C: ton D: 0.233
A: 12. 블럭쌓기 C: ㎡ D: 0.45
A: 13. 부직포 B: 0.4m2*1.1= C: ㎡ D: 0.44
A: 14. 부직포설치 C: ㎡ D: 0.40
A: 15. 접착제 B: 0.525*1.0*70= C: ml D: 36.75
B: m2당 70ml
A: ※볼라드설치 C: EA당
A: 1. 볼라드 C: EA D: 1.0
A: D120x800
A: 2. 볼라드설치 C: EA D: 1.0
A: ※카스토퍼 설치 C: EA당
A: 1. 카스토퍼 C: EA D: 1.0
A: 750x150xH120
A: 2. 카스토퍼용앙카 B: 3*1.05= C: EA D: 3.2
A: 3. 카스토퍼설치 C: EA D: 1.0
A: ※과속방지턱 설치 C: m당
A: 1. 과속방지턱 B: 1.0= C: m D: 1.0
A: 1000x500
A: 2. 앵커 B: 4*2*1.05= C: EA D: 8.4
A: 3. 앵커설치 B: 4*2*1.0= C: EA D: 8.0
A: ※투수블럭포장(T60 투수 보도용) C: ㎡당 G: 기본타입
A: 1. 터 파 기 B: 0.25*1.0*1.0= C: ㎥ D: 0.25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25*1.0*1.0= C: ㎥ D: 0.25
A: 기계90%+인력10%
A: 3. 원지반다짐 B: 1*1= C: ㎡ D: 1.00
A: 플레이트콤팩터
A: 4. 잡 석 B: 0.15*1*1=0.15*1.04= C: ㎥ D: 0.16
A: 혼합골재
A: 5. 보조기층 B: 0.15*1*1= C: ㎥ D: 0.15
A: 인력식소규모
A: 6. 모래 B: 4.4/100= C: ㎡ D: 0.04
A: T40
A: 7. 보차도블럭 B: 1*1*1.03= C: ㎡ D: 1.03
B: 0.06*1.0*2.3ton= C: ton D: 0.138
A: 8. 블럭설치 C: ㎡ D: 1.00
A: 소형 A-Type
A: ※아스콘포장(T150)-신규포장 C: ㎡당
A: 1. 터파기 B: 1.0*1.0*0.45= C: ㎥ D: 0.35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1.0*1.0*0.45= C: ㎥ D: 0.35
A: 기계90%+인력10%
A: 3. 원지반다짐 B: 1*1= C: ㎡ D: 1.00
A: 플레이트콤팩터
A: 4. 혼합골재 B: 0.3*1*1=0.3*1.04= C: ㎥ D: 0.21
A: 40mm
A: 5. 잡석부설다짐 B: 0.3*1*1= C: ㎥ D: 0.20
A: 인력식소규모
A: 6. 아스팔트콘크리트 B: 1.0*1.0*0.10=0.10*2.35=0.235*1.02= C: ton D: 0.240 G: 0.35955
A: 기층용#467(T150)
A: 7. 아스팔트포장(기층) B: 1*1= C: ㎡ D: 1.00
A: 소형장비
A: 8.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1*1= C: ㎡ D: 1.00
A: 9. 아스팔트콘크리트 B: 1.0*1.0*0.05=0.05*2.35=0.118*1.02= C: ton D: 0.120
A: 표층용#78(T50)
A: 10. 아스팔트포장(표층) B: 1*1= C: ㎡ D: 1.00
A: 소형장비
A: 11.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1*1= C: ㎡ D: 1.00
A: 12. 아스팔트콘크리트 B: 0.01*30*1/200*1.02= C: D/M D: 0.002
A: RSC-4
A: 13. 아스팔트콘크리트 B: 0.01*75*1/200*1.02= C: D/M D: 0.004
A: RSC-3
A: ※녹지경계석(직선-150x150x1000) C: m당
A: 1. 터 파 기 B: 0.65*0.2*1= C: ㎥ D: 0.13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25*0.15*1)+(0.15*0.05*1)=0.0435+0.0075= C: ㎥ D: 0.05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13-0.05=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 미 콘 B: (0.25*0.1*1)+(0.05*0.05*1*2)=0.03*1.02= C: ㎥ D: 0.03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0.25*0.1*1)+(0.05*0.05*1*2)=0.025+0.005= C: ㎥ D: 0.03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15*0.15*0.005= C: ㎥ D: 0.000113
A: 1:3
A: 7. 경계블럭설치(직선) C: m D: 1.0 G: 신규or재설치확인
A: A-Type 35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B: (0.15*0.15*1.0)*2.65ton= C: ton D: 0.060
A: ※녹지경계석 (곡선 150x150x1000) C: m당
A: 1. 터 파 기 B: 0.65*0.2*1= C: ㎥ D: 0.13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25*0.15*1)+(0.15*0.05*1)=0.0435+0.0075= C: ㎥ D: 0.05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13-0.05=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 미 콘 B: (0.25*0.1*1)+(0.05*0.05*1*2)=0.03*1.02= C: ㎥ D: 0.03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0.25*0.1*1)+(0.05*0.05*1*2)=0.025+0.005= C: ㎥ D: 0.03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15*0.15*0.005= C: ㎥ D: 0.000113
A: 1:3
A: 7. 경계블럭설치(곡선) C: m D: 1.0 G: 신규or재설치확인
A: A-Type 35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1.03 C: EA D: 1.03
A: 150x150x1000 곡선 모따기R10 B: (0.15*0.15*1.0)*2.65ton= C: ton D: 0.060
A: ※포장구분경계석(직선,150x15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0.65*0.25*1= C: ㎥ D: 0.16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25*0.15*1)+(0.15*0.1*1)=0.0375+0.015= C: ㎥ D: 0.05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16-0.05= C: ㎥ D: 0.11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0.25*0.1*1)+(0.05*0.05*1*2)=0.025+0.005=0.03*1.02= C: ㎥ D: 0.03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0.25*0.1*1)+(0.05*0.05*1*2)=0.025+0.005= C: ㎥ D: 0.03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15*0.15*0.005= C: ㎥ D: 0.000113
A: 1:3
A: 7. 경계블럭설치(직선) C: m D: 1.0 G: 신규or재설치확인
A: A-Type 35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B: (0.15*0.15*1.0)*2.65ton= C: ton D: 0.060
A: ※포장구분경계석(곡선,150x15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0.65*0.25*1= C: ㎥ D: 0.16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0.25*0.15*1)+(0.15*0.1*1)=0.0375+0.015= C: ㎥ D: 0.05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16-0.05= C: ㎥ D: 0.11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0.25*0.1*1)+(0.05*0.05*1*2)=0.025+0.005=0.03*1.02= C: ㎥ D: 0.03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0.25*0.1*1)+(0.05*0.05*1*2)=0.025+0.005= C: ㎥ D: 0.03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15*0.15*0.005= C: ㎥ D: 0.000113
A: 1:3
A: 7. 경계블럭설치(곡선) C: m D: 1.0
A: A-Type 35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150x150x1000 곡선 모따기없음 B: (0.15*0.15*1.0)*2.65ton= C: ton D: 0.060
A: ※보차도경계석(직선 200x25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1.15*0.17*1.0=0.20 C: ㎥ D: 0.20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CAD산출: 0.1215㎡*1.0m= C: ㎥ D: 0.12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20-0.12=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CAD산출: 0.1075㎡*1.0m=0.1075*1.02= C: ㎥ D: 0.11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CAD산출: 0.1075㎡*1.0m= C: ㎥ D: 0.11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20*0.25*0.005= C: ㎥ D: 0.00025
A: 1:3
A: 7. 경계블럭설치(직선) C: m D: 1.0 G: 재설치기준임(신규는 변경할것)
A: B-Type 50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200x250x1000 직선 R10 B: (0.20*0.25*1.0)*2.65ton= C: ton D: 0.133
A: ※보차도경계석(곡선 200x25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1.15*0.17*1.0=0.20 C: ㎥ D: 0.20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CAD산출: 0.1215㎡*1.0m= C: ㎥ D: 0.12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20-0.12=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CAD산출: 0.1075㎡*1.0m=0.1075*1.02= C: ㎥ D: 0.11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CAD산출: 0.1075㎡*1.0m= C: ㎥ D: 0.11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20*0.25*0.005= C: ㎥ D: 0.00025
A: 1:3
A: 7. 경계블럭설치(곡선) C: m D: 1.0 G: 재설치기준임(신규는 변경할것)
A: B-Type 50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200x250x1000 곡선 R10 B: (0.20*0.25*1.0)*2.65ton= C: ton D: 0.133
A: ※보차도경사경계석(경사 직선 200x250/10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1.15*0.17*1.0=0.21 C: ㎥ D: 0.20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CAD산출: 0.1215㎡*1.0m= C: ㎥ D: 0.12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20-0.12=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CAD산출: 0.11㎡*1.0m=0.11*1.02= C: ㎥ D: 0.11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CAD산출: 0.11㎡*1.0m= C: ㎥ D: 0.11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20*0.175*0.005= C: ㎥ D: 0.000175
A: 1:3
A: 7. 경계블럭설치(직선) C: m D: 1.0 G: 재설치기준임(신규는 변경할것)
A: B-Type 40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200x250/100 직선 R10 B: 0.2*0.175*1=0.035*2.65ton= C: ton D: 0.093
G: 0.045 H: 0.035
G: 0.020 H: 0.050 I: 0.035
A: ※보차도낮춤경계석(낮춤 직선 200x10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1.15*0.17*1.0=0.21 C: ㎥ D: 0.20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CAD산출: 0.1215㎡*1.0m= C: ㎥ D: 0.12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20-0.12=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CAD산출: 0.11㎡*1.0m=0.11*1.02= C: ㎥ D: 0.11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CAD산출: 0.11㎡*1.0m= C: ㎥ D: 0.11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20*0.10*0.005= C: ㎥ D: 0.0001
A: 1:3
A: 7. 경계블럭설치(직선) C: m D: 1.0 G: 재설치기준임(신규는 변경할것)
A: B-Type 35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200x100 직선 R10 B: (0.20*0.1*1.0)*2.65ton= C: ton D: 0.053
G: 0.035
A: ※보차도낮춤경계석(낮춤 곡선 200x100x1000) C: m당
A: 1. 터파기 B: 1.15*0.17*1.0=0.21 C: ㎥ D: 0.20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CAD산출: 0.1215㎡*1.0m= C: ㎥ D: 0.12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0.20-0.12= C: ㎥ D: 0.08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CAD산출: 0.11㎡*1.0m=0.11*1.02= C: ㎥ D: 0.11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CAD산출: 0.11㎡*1.0m= C: ㎥ D: 0.11
A: 무근, 장비타설
A: 6. 몰탈 B: 0.20*0.10*0.005= C: ㎥ D: 0.0001
A: 1:3
A: 7. 경계블럭설치(곡선) C: m D: 1.0 G: 재설치기준임(신규는 변경할것)
A: B-Type 350미만
A: 8. 화강석경계석 B: 1*1.03= C: EA D: 1.03
A: 200x100 곡선 R10 B: (0.20*0.1*1.0)*2.65ton= C: ton D: 0.053
G: 0.035
A: ※집수정A정비(400x500) C: EA당
A: 1. 고재처리 C: kg D: 5.000
A: 고철
A: 2. 앵글 B: * 그레이팅에 앵글 포함시 중복 제거 C: EA D: 1.0
A: 3. 집수정커버 B: * 중하중용 C: EA D: 1.0
A: 400x500
A: ※집수정B정비(700x700) C: EA당
A: 1. 고재처리 C: kg D: 12.000
A: 고철
A: 2. 앵글 B: * 그레이팅에 앵글 포함시 중복 제거 C: EA D: 1.0
A: 3. 집수정커버 B: * 중하중용 C: EA D: 1.0
A: 700x700
A: ※측구설치(W300)-신규설치 C: 본당
A: 1. 터파기 B: 1.44*2.0*0.7= C: ㎥ D: 2.02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1.04*2.0*0.1)+(0.84*2.0*0.1)+(0.54*2.0*0.5)=0.208+0.168+0.54= C: ㎥ D: 0.92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2.02-0.92= C: ㎥ D: 1.1
A: 기계90%+인력10%
A: 4. 잡석 B: 1.04*2.0*0.1=0.21*1.04= C: ㎥ D: 0.22
A: 혼합골재 D40
A: 5. 보조기층 B: 1.04*2.0*0.1= C: ㎥ D: 0.21
A: 인력소규모
A: 6. 레미콘 B: 0.84*2.0*0.1=0.17*1.02= C: ㎥ D: 0.17
A: 25-18-80
A: 7. 레미콘타설 B: 0.84*2.0*0.1= C: ㎥ D: 0.17
A: 무근
A: 8. 거푸집 B: 0.84*0.1*2.0*2면= C: ㎡ D: 0.34
A: 합판6회
A: 9. 측구수로관 C: 본 D: 1.0
A: W300 C: ton D: 0.62
A: 10. 측구커버 C: EA D: 2.0
A: 1000x400x50
A: 11. 측구설치 C: 본 D: 1.0
A: U형플륨500~700kg미만
G: 68.751
A: ※맨홀(원형D900)설치 C: EA당
A: 1. 터 파 기 B: (((2*3.06)+2.1)*3.06+((2*2.1)+3.06)*2.1)*(1.56/6)= C: ㎥ D: 10.50
A: 기계90%+인력10%
A: 2. 잔토처리 B: (1.7*1.7*0.15)+(3.14*0.65*0.65*1.3)=0.433+1.725= C: ㎥ D: 2.16
A: 기계90%+인력10%
A: 3. 되메우기 B: 10.50-2.16= C: ㎥ D: 8.34
A: 기계90%+인력10%
A: 4. 레미콘 B: 1.7*1.7*0.15=0.43*1.02= C: ㎥ D: 0.44
A: 25-18-80
A: 5. 레미콘타설 B: 1.7*1.7*0.15= C: ㎥ D: 0.43
A: 무근
A: 6. 거푸집 B: 1.7*0.15*4면= C: ㎡ D: 1.02
A: 합판6회
A: 7. 하부구체 C: 본 D: 1.0
A: D900xH600xT200
A: 8.상부구체 C: 본 D: 1.0
A: D900xH500xT200
A: 9. 맨홀뚜껑 C: 조 D: 1.0
A: D648,전기통신
A: 10. 고무링 C: 본 D: 1.0
A: D900
A: 11. 고무커넥트 C: EA D: 2.0
A: 12. 체결볼트 C: 조 D: 1.0
A: 13. 맨홀설치 C: EA D: 1.0
A: 조립식PC맨홀 C: ton D: 1.77
A: ※등의자이설 C: EA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7*0.2*0.2*2= C: ㎥ D: 0.06 G: 4.21
A: T=30cm미만
A: 2. 폐콘크리트 B: 0.7*0.2*0.2*2= C: ㎥ D: 0.06 G: (0.09+0.04)x2면x1.8mx9EA=
A: 3. 터 파 기 B: 0.6*0.6*0.2*2= C: ㎥ D: 0.14 G: #REF!
A: 기계90%+인력10%
A: 4. 잔토처리 B: 0.2*0.2*0.2*2.0= C: ㎥ D: 0.02
A: 기계90%+인력10%
A: 5. 되메우기 B: 0.14-0.02= C: ㎥ D: 0.12
A: 기계90%+인력10%
A: 6. 레 미 콘 B: 0.7*0.2*0.2*2=0.06*1.02= C: ㎥ D: 0.06
A: 25-18-80
A: 7. 레미콘타설 B: 0.7*0.2*0.2*2= C: ㎥ D: 0.06
A: 무근
A: 8.등의자설치 C: 식 D: 1.0
A: 플륨50~150kg미만
A: ※표지판이설 C: EA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3*0.3*0.3*1EA= C: ㎥ D: 0.03
A: T=30cm이상
A: 2. 폐콘크리트 B: 0.3*0.3*0.3*1EA= C: ㎥ D: 0.03
A: 3. 터파기 B: 0.7*0.7*0.4*1= C: ㎥ D: 0.20
A: 기계90%+인력10%
A: 4. 잔토처리 B: 0.3*0.3*0.3*1EA= C: ㎥ D: 0.03
A: 기계90%+인력10%
A: 5. 되메우기 B: 0.20-0.03= C: ㎥ D: 0.17
A: 기계90%+인력10%
A: 6. 레 미 콘 B: 0.3*0.3*0.3*1EA=0.027*1.02= C: ㎥ D: 0.03
A: 25-18-80
A: 7. 레미콘타설 B: 0.3*0.3*0.3*1EA= C: ㎥ D: 0.03
A: 무근
A: 8. 표지판설치 C: 식 D: 1.0
A: 플륨50~150kg미만 B: ①강관 D59.9 : 1.5m*2.99kg= C: kg D: 4.485
A: ※차선규제봉 이설 C: 개소당
A: 1. 차선규제봉 해체 C: 개소 D: 1.00
A: 2. 차선규제봉 설치 C: 개소 D: 1.00
A: 3. 앵커 C: EA D: 3.00
A: D12x150
A: ※도로반사경이설 C: EA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5*0.5*0.5*1EA= C: ㎥ D: 0.13
A: T=30cm이상
A: 2. 폐콘크리트 B: 0.5*0.5*0.5*1EA= C: ㎥ D: 0.13
A: 3. 터파기 B: 0.9*0.9*0.6*1= C: ㎥ D: 0.49
A: 기계90%+인력10%
A: 4. 잔토처리 B: 0.5*0.5*0.5*1EA= C: ㎥ D: 0.13
A: 기계90%+인력10%
A: 5. 되메우기 B: 0.49-0.13= C: ㎥ D: 0.36
A: 기계90%+인력10%
A: 6. 레 미 콘 B: 0.5*0.5*0.5*1EA=0.125*1.02= C: ㎥ D: 0.13
A: 25-18-80
A: 7. 레미콘타설 B: 0.5*0.5*0.5*1EA= C: ㎥ D: 0.13
A: 무근
A: 8. 도로반사경 철거 C: 본 D: 1.0
A: 9. 도로반사경 설치 C: 본 D: 1.0
A: ※측구철거 C: m당
A: 1. 콘크리트깨기 B: 0.179*1.0= C: ㎥ D: 0.18
A: 무근
A: 2. 폐콘크리트 B: 0.179*1.0= C: ㎥ D: 0.18
A: 3. 고재처리 C: kg D: 8.00
A: 고철
A: 4. 성토량 B: 0.27*1*1= C: ㎥ D: 0.27
A: ※휀스철거 C: 경간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2*0.2*1.0= C: ㎥ D: 0.04
A: T=30cm이상
A: 2. 철골재철거 B: 18.920+4.600+9.480= C: kg D: 33.000
B: ①H빔 100x100: 1.1m*17.2kg=18.920kg C: kg D: 18.920
B: ②강관 D48.6: 2.0m*2.30kg=4.600kg C: kg D: 4.600
B: ③강관 D34.0: 6.0m*1.58kg=9.480kg C: kg D: 9.480
A: 3. 폐콘크리트 B: 0.2*0.2*1.0= C: ㎥ D: 0.04
A: 4. 고재처리 C: kg D: 33.000
A: 고철
A: ※정산소철거 C: 식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13.0*0.6= C: ㎥ D: 7.80
A: T=30cm이상
A: 2. 철골재철거 B: 1.650+2.037= C: kg D: 1,438.234
A: 정산소 B: ①스텐각관 80x80: 2.7*8EA*3.001kg= C: kg D: 64.822
B: ②스텐판 T1.2 : 33.3*9.615kg= C: kg D: 224.126
B: ③각관 100x100: 9.0*2*6.95kg= C: kg D: 125.100
A: 차양 B: ④H빔 150x150: 20.0m*31.50kg= C: kg D: 630.000
B: ⑤강관 D48.6: 56.0m*2.30kg= C: kg D: 128.800 G: 16.09134621
B: ⑥강판 T2.0 : 16.5㎡*16.084kg= C: kg D: 265.386 G: 16.08386761
A: 3. 카보네이트철거 B: 철거상세도 참조: 42.0㎡ C: ㎡ D: 42.00
A: 텍스, 합판
A: 4. 폐콘크리트 B: 13.0*0.6= C: ㎥ D: 7.80
A: 5. 고재처리 C: kg D: 288.948
A: 스텐
A: 6. 고재처리 C: kg D: 1,089.008
A: 고철
A: 7. 혼합폐기물 B: 8.08+3.26= C: ㎥ D: 11.34
B: 정산소:3.0*1.5*2.7*0.5=6.075*0.5= C: ㎥ D: 8.07
B: 차양 : 42.0*0.03= C: ㎥ D: 3.26
A: 8. 성토량 B: 13.0*0.3= C: ㎥ D: 3.90
A: ※카스토퍼철거 C: EA당
A: 1. 카스토퍼철거 C: EA D: 1.0
A: 2. 카스토퍼 C: EA D: 1.0
A: 750x150xH120
A: 3. 혼합폐기물 B: 0.75*0.15*0.12= C: ton D: 0.006
A: ※맨홀철거 C: EA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5*0.5*3.14*1.0)-(0.4*0.4*3.14*1.0)+(1.0*1.0*0.15+1.2*1.2*0.1)= C: ㎥ D: 0.58
A: T=30cm이상
A: 2. 폐콘크리트 B: (0.5*0.5*3.14*1.0)-(0.4*0.4*3.14*1.0)+(1.0*1.0*0.15+1.2*1.2*0.1)= C: ㎥ D: 0.58
A: 3. 고재처리 B: 맨홀 덮개 C: kg D: 180.000
A: 고철
A: 4. 성토량 B: (0.5*0.5*3.14*1.0)-(0.4*0.4*3.14*1.0)+(1.0*1.0*0.15+1.2*1.2*0.1)= C: ㎥ D: 0.58
A: ※ 아스콘포장철거(T150) C: m2당
A: 1. 아스콘깨기 B: 1.0m2*0.15= C: ㎥ D: 0.15
A: T=30cm미만
A: 2. 폐아스콘 B: 1.0m2*0.15= C: ㎥ D: 0.15
A: 3. 성토량 B: 1.0m2*0.15= C: ㎥ D: 0.15
A: ※사고석경계이설 C: m당
A: 1. 블럭철거 B: 0.1*1= C: ㎡ D: 0.10
A:
A: 2. 블럭재포장 B: 0.1*1= C: ㎡ D: 0.10
A: ※블럭포장철거 C: ㎡당
A: 1. 블럭철거 B: 1*1= C: ㎡ D: 1.00
A:
A: 2. 폐콘크리트 B: 0.06*1*1= C: ㎥ D: 0.06
A: 3. 성토량 B: 0.06*1*1= C: ㎥ D: 0.06
A: ※녹지경계석철거 C: m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25*0.15*1)+(0.15*0.1*1)= C: ㎥ D: 0.05
A: T=30cm미만
A: 2. 폐콘크리트 B: (0.25*0.15*1)-(0.15*0.05*1)= C: ㎥ D: 0.03
A: 3. 폐토석 B: 0.15*0.15*1= C: ㎥ D: 0.02
A: 4. 성토량 B: (0.25*0.15*1)+(0.15*0.05*1)= C: ㎥ D: 0.05
A: ※포장경계석철거 C: m당
A: 1. 콘크리트깨기(무근) B: (0.25*0.15*1)+(0.15*0.1*1)= C: ㎥ D: 0.05
A: T=30cm미만
A: 2. 폐콘크리트 B: (0.25*0.15*1)-(0.15*0.05*1)= C: ㎥ D: 0.03
A: 3. 폐토석 B: 0.15*0.15*1= C: ㎥ D: 0.02
A: 4. 성토량 B: (0.25*0.15*1)+(0.15*0.1*1)= C: ㎥ D: 0.05
A: ※보차도경계석 철거 C: m당
A: 1. 콘크리트컷팅 B: 1.00 C: m D: 1.00
A: 기계100%
A: 2. 콘크리트깨기(무근) B: 0.1575*1.0= C: ㎥ D: 0.16
A: T=30cm미만
A: 3. 폐콘크리트 B: 0.1075*1.0= C: ㎥ D: 0.11
A: 4. 폐토석 B: 0.2*0.25*1= C: ㎥ D: 0.05
A: 5. 성토량 B: 0.1175*1.0= C: ㎥ D: 0.12
A: ※보차도경사경계석 철거 C: m당
A: 1. 콘크리트컷팅 B: 1.00 C: m D: 1.00
A: 기계100%
A: 2. 콘크리트깨기(무근) B: 0.1075*1.0+(0.2*0.1+0.2*0.25)/2*1.0= C: ㎥ D: 0.14
A: T=30cm미만
A: 3. 폐콘크리트 B: 0.1075*1.0= C: ㎥ D: 0.11
A: 4. 폐토석 B: (0.2*0.1+0.2*0.25)/2*1= C: ㎥ D: 0.04
A: 5. 성토량 B: 0.1175*1.0= C: ㎥ D: 0.12
A: ※보차도낮춤경계석 철거 C: m당
A: 1. 콘크리트컷팅 B: 1.00 C: m D: 1.00
A: 기계100%
A: 2. 콘크리트깨기(무근) B: 0.1075*1.0+0.2*0.1*1.0= C: ㎥ D: 0.13
A: T=30cm미만
A: 3. 폐콘크리트 B: 0.1075*1.0= C: ㎥ D: 0.11
A: 4. 폐토석 B: 0.2*0.1*1= C: ㎥ D: 0.02
A: 5. 성토량 B: 0.1175*1.0= C: ㎥ D: 0.12
[시트: 규격별시비량]
A: 수 량 산 출 서(규격별 시비량)
A: 조경수 규격별 시비량
C: (생리증진체 처리) G: 상토처리 시비량의 10%적용. I: 10%
B: 규격(B) C: 수량 D: 단위 E: 보합률 F: 토양희석
처리량(kg) G: 토양관주
처리량(kg) H: 비고
A: 조경수 B: 12cm~17cm C: 1 D: 주 E: 50% F: 2.0 G: 1 H: 20cm이하 적용
B: 18cm~24cm C: 1 D: 주 E: 50% F: 3.0 G: 1.5 H: 21cm이상 적용
B: 25cm~29cm C: 1 D: 주 E: 50% F: 4.0 G: 2
B: 30cm~34cm C: 1 D: 주 E: 50% F: 5.0 G: 2.5
B: 35cm~39cm C: 1 D: 주 E: 50% F: 6.0 G: 3
B: 40cm~44cm C: 1 D: 주 E: 50% F: 7.0 G: 3.5
B: 45cm~50cm C: 1 D: 주 E: 50% F: 8.0 G: 4
B: 51cm 이상 C: 1 D: 주 E: 50% F: 9.0 G: 4.5
B: 계
A: ※현지 생육환경 고려하여 보합률 50%적용., 현지 상황감안 평균흉고 직경수량 적용.
A: 조경수 규격별 시비량
C: (상토처리) E: 한국조경사회(조경공사적산기준)P219, 표 16-9조경수별 기준시비량.
B: 규격(B) C: 수량 D: 단위 E: 보합률 F: 본당
처리량(kg) G: 적정
처리량(kg) H: 비고
A: 조경수 B: 12cm~17cm C: 1 D: 주 E: 100% F: 20.0 G: 20 H: 20cm이하 적용
B: 18cm~24cm C: 1 D: 주 E: 100% F: 30.0 G: 30 H: 21~25cm 적용
B: 25cm~29cm C: 1 D: 주 E: 100% F: 40.0 G: 40 H: 26~30cm 적용
B: 30cm~34cm C: 1 D: 주 E: 100% F: 50.0 G: 50 H: 31~35cm 적용
B: 35cm~39cm C: 1 D: 주 E: 100% F: 60.0 G: 60 H: 36~40cm 적용
B: 40cm~44cm C: 1 D: 주 E: 100% F: 70.0 G: 70 H: 41~45cm 적용
B: 45cm~50cm C: 1 D: 주 E: 100% F: 80.0 G: 80 H: 46~50cm 적용
B: 51cm 이상 C: 1 D: 주 E: 100% F: 90.0 G: 90 H: 51cm이상 적용
[시트: 수목폐기산출]
A: 수 목 폐 기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단위 J: 수 량 K: 비 고
A: <<수목폐기 - H5m미만xR12적용>> I: 주당
A: 입목본수도(수경12cm) B: 0본 C: : D: 992㎡ E: = F: 1본 G: : H: X㎡ I: 본 M: 기준임목본수
D: 992㎡ E: = F: 본 G: × H: X
D: X E: = F: 992㎡ G: / H: 본
H: 1본당 I: ㎡ M: 본당면적
A: - 벌목(5m미만) N: 벌목(5m미만)
A: 벌목부 B: 2.14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2.14인 O: 0
D: 1000X E: = F: 2.14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보통인부 B: 0.51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0.51인 O: 0
D: 1000X E: = F: 0.51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굴삭기0.2㎥ B: 2.71hr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2.71hr O: 0
D: 1000X E: = F: 2.71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 뿌리뽑기
A:
(보통인부: 1.06인/1,000㎡)
(굴삭기0.2㎥: 3.76hr/1,000㎡)
A: 보통인부 B: 1.06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D: 1000X E: = F: 1.06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굴삭기0.2㎥ B: 3.76hr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hr J: 0.000
D: 1000X E: = F: 3.76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수목폐기 - H5m미만xR15적용>> I: 주당
A: 입목본수도(수경15cm) B: 0본 C: : D: 992㎡ E: = F: 1본 G: : H: X㎡ I: 본 M: 기준임목본수
D: 992㎡ E: = F: 본 G: × H: X
D: X E: = F: 992㎡ G: / H: 본
H: 1본당 I: ㎡ M: 본당면적
A: - 벌목(5m미만) N: 벌목(8m이상)
A: 벌목부 B: 2.14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3.65인 O: 0
D: 1000X E: = F: 2.14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보통인부 B: 0.51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0.87인 O: 0
D: 1000X E: = F: 0.51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굴삭기0.2㎥ B: 2.71hr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4.61hr O: 0
D: 1000X E: = F: 2.71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 뿌리뽑기
A:
(보통인부: 1.06인/1,000㎡)
(굴삭기0.2㎥: 3.76hr/1,000㎡)
A: 보통인부 B: 1.06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D: 1000X E: = F: 1.06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굴삭기0.2㎥ B: 3.76hr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hr J: 0.000
D: 1000X E: = F: 3.76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수목폐기 - H1mxR25적용>> I: 주당
A: 입목본수도(수경25cm) B: 0본 C: : D: 992㎡ E: = F: 1본 G: : H: X㎡ I: 본 M: 기준임목본수
D: 992㎡ E: = F: 본 G: × H: X
D: X E: = F: 992㎡ G: / H: 본
H: 1본당 I: ㎡ M: 본당면적
A: - 벌목(5m이상~8m미만) N: 벌목(5m미만)
A: 벌목부 B: 2.14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2.14인 O: 0
D: 1000X E: = F: 2.14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보통인부 B: 0.51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0.51인 O: 0
D: 1000X E: = F: 0.51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굴삭기0.2㎥ B: 2.71hr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N: 2.71hr O: 0
D: 1000X E: = F: 2.71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 뿌리뽑기
A:
(보통인부: 1.06인/1,000㎡)
(굴삭기0.2㎥: 3.76hr/1,000㎡)
A: 보통인부 B: 1.06인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인 J: 0.000
D: 1000X E: = F: 1.06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A: 굴삭기0.2㎥ B: 3.76hr C: : D: 1,000㎡ E: = F: X인 G: : H: .00㎡ I: hr J: 0.000
D: 1000X E: = F: 3.76인 G: × H: .00㎡
D: X E: = F: - G: / H: 1,000㎡
[시트: 기계사용시간]
A: 기 계 톱 사 용 시 간 산 정
B: 기계톱사용시간 : 1997.12 한국도로공사 조경실무 지침서 9013 수목제거 기준적용
J: 지상2m 마다 절단
A: 수목적용 B: 수 고 ( H ) C: 줄기 T: 말단부 X: 작업시간 Y: 작업시간 Z: 작업시간 AA: 비고
A: 규격기준 C: 근부 D: 2m E: 4m F: 6m G: 8m H: 10m I: 12m J: 14m K: 16m L: 18m M: 20m N: 22m O: 24m P: 26m Q: 28m R: 30m S: 소 계 T: 잔가지개수 U: x V: 개소 W: 소 계 X: (sec) Y: (min) Z: (hr)
B: 3.0m 미만 C: 6 S: 6.0 T: 4 U: x V: 6 W: 24.0 X: 30.0 Y: 0.50 Z: 0.01
B: 3.0m 이상 C: 10 D: 6 S: 16.0 T: 4 U: x V: 9 W: 36.0 X: 52.0 Y: 0.87 Z: 0.01
B: 5.0m 이상 C: 16 D: 10 E: 6 S: 32.0 T: 4 U: x V: 12 W: 48.0 X: 80.0 Y: 1.33 Z: 0.02
B: 7.0m 이상 C: 25 D: 16 E: 10 F: 6 S: 57.0 T: 4 U: x V: 15 W: 60.0 X: 117.0 Y: 1.95 Z: 0.03
B: 10.0m 이상 C: 40 D: 25 E: 16 F: 10 G: 6 S: 97.0 T: 4 U: x V: 18 W: 72.0 X: 169.0 Y: 2.82 Z: 0.05
B: 상기자료 기초 비례식 (마지막 10.0m이상과 7.0m의 근부 시간차 15초를 수고2m 매증가시 가산)산정
B: 12.0m 이상 C: 55 D: 40 E: 25 F: 16 G: 10 H: 6 S: 152.0 T: 4 U: x V: 21 W: 84.0 X: 236.0 Y: 3.93 Z: 0.07
B: 14.0m 이상 C: 70 D: 55 E: 40 F: 25 G: 16 H: 10 I: 6 S: 222.0 T: 4 U: x V: 24 W: 96.0 X: 318.0 Y: 5.30 Z: 0.09
B: 16.0m 이상 C: 85 D: 70 E: 55 F: 40 G: 25 H: 16 I: 10 J: 6 S: 307.0 T: 4 U: x V: 27 W: 108.0 X: 415.0 Y: 6.92 Z: 0.12
B: 18.0m 이상 C: 100 D: 85 E: 70 F: 55 G: 40 H: 25 I: 16 J: 10 K: 6 S: 407.0 T: 4 U: x V: 30 W: 120.0 X: 527.0 Y: 8.78 Z: 0.15
B: 20.0m 이상 C: 115 D: 100 E: 85 F: 70 G: 55 H: 40 I: 25 J: 16 K: 10 L: 6 S: 522.0 T: 4 U: x V: 33 W: 132.0 X: 654.0 Y: 10.90 Z: 0.18
B: 22.0m 이상 C: 130 D: 115 E: 100 F: 85 G: 70 H: 55 I: 40 J: 25 K: 16 L: 10 M: 6 S: 652.0 T: 4 U: x V: 36 W: 144.0 X: 796.0 Y: 13.27 Z: 0.22
B: 24.0m 이상 C: 145 D: 130 E: 115 F: 100 G: 85 H: 70 I: 55 J: 40 K: 25 L: 16 M: 10 N: 6 S: 797.0 T: 4 U: x V: 39 W: 156.0 X: 953.0 Y: 15.88 Z: 0.26
B: 26.0m 이상 C: 160 D: 145 E: 130 F: 115 G: 100 H: 85 I: 70 J: 55 K: 40 L: 25 M: 16 N: 10 O: 6 S: 957.0 T: 4 U: x V: 42 W: 168.0 X: 1,125.0 Y: 18.75 Z: 0.31
B: 28.0m 이상 C: 175 D: 160 E: 145 F: 130 G: 115 H: 100 I: 85 J: 70 K: 55 L: 40 M: 25 N: 16 O: 10 P: 6 S: 1132.0 T: 4 U: x V: 45 W: 180.0 X: 1,312.0 Y: 21.87 Z: 0.36
B: 30.0m 이상 C: 190 D: 175 E: 160 F: 145 G: 130 H: 115 I: 100 J: 85 K: 70 L: 55 M: 40 N: 25 O: 16 P: 10 Q: 6 S: 1322.0 T: 4 U: x V: 48 W: 192.0 X: 1,514.0 Y: 25.23 Z: 0.42
A: 크 레 인 사 용 시 간 산 정
C: t1: D: 기계톱사용시간 : 각규격별 근부와 중간부 절단 =2회
C: t2: D: 수목체결 상.하부 2개소 총 4개소 체결 Q: t3: R: 수목인양시간 U: 3~5분 X: 인력: Y: 특별인부 :별산
C: t4: D: 크레인평균이동거리 I: 50.0 K: m L: 왕복평균속도 O: 5km Q: t5: R: 작업준비시간 U: 5분 Y: 보통인부: 별산
A: 수목적용 B: 수 고 ( H ) C: t1 I: t2 Q: t3 S: t4 W: t5 Y: 합 계(hr) AA: 비 고
A: 규격기준 C: 근부 E: 중간부 G: 소계(초) I: 상부 L: 하부 O: 소계(초) Q: 소계(초) S: 시간 T: 분 U: 초 W: 분 X: 초
B: 3.0m 미만 C: 6 I: 30 J: 30 K: 60 L: 30 M: 30 N: 60 S: 0.0200 T: 1.2 W: 5 X: 300.0 Y: 0.08
B: 3.0m 이상 C: 10 I: 40 J: 40 K: 80 L: 40 M: 40 N: 80 S: 0.0200 T: 1.2 W: 5 X: 300.0 Y: 0.08
B: 5.0m 이상 C: 16 E: 10 I: 60 J: 60 K: 120 L: 60 M: 60 N: 120 S: 0.0200 T: 1.2 W: 5 X: 300.0 Y: 0.08
B: 7.0m 이상 C: 25 E: 10 I: 60 J: 60 K: 120 L: 60 M: 60 N: 120 S: 0.0200 T: 1.2 W: 5 X: 300.0 Y: 0.08
B: 10.0m 이상 C: 40 E: 16 I: 60 J: 60 K: 120 L: 60 M: 60 N: 120 S: 0.0200 T: 1.2 W: 5 X: 300.0 Y: 0.08
B: 12.0m 이상 C: 55 E: 25 I: 60 J: 60 K: 120 L: 60 M: 60 N: 120 S: 0.0200 T: 1.2 W: 5 X: 300.0 Y: 0.08
Y: t2 제외
B: 수목인양 소요인력 산정
C: 수목체결 E: 수목인양 G: 합계(sec) I: min K: hr M: 벌목부(8hr/1일) Q: 보통인부(8hr/1일) 교통통제 외
B: 3.0m 미만 C: 0.0 E: 0.0 G: 0.0 I: 0.0 K: 0 M: 0 P: 인 Q: 0 S: x T: 2인 U: 0.000
B: 3.0m 이상 C: 0.0 E: 0.0 G: 0.0 I: 0.0 K: 0 M: 0 P: 인 Q: 0 S: x T: 2인 U: 0.000
B: 5.0m 이상 C: 0.0 E: 0.0 G: 0.0 I: 0.0 K: 0 M: 0 P: 인 Q: 0 S: x T: 2인 U: 0.000
B: 10.0m 이상 C: 0.0 E: 0.0 G: 0.0 I: 0.0 K: 0 M: 0 P: 인 Q: 0 S: x T: 2인 U: 0.000
B: 12.0m 이상 C: 0.0 E: 0.0 G: 0.0 I: 0.0 K: 0 M: 0 P: 인 Q: 0 S: x T: 2인 U: 0.000
[시트: 자재하차산출]
B: 자 재 운 반 및 하 차 수 량 산 출
A: NO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중
량 (ton)
F: 단 위 중 량 G: 총 중 량
A: 1 B: 멀티하이트스톤(캡) C: W800xL300xH75
B: 블럭옹벽A C: H300 E: m G: -
B: 블럭옹벽B C: H450 E: m G: -
B: 소
계 G: -
A: 2 B: 멀티하이트스톤(월 프리) C: W435xL225xH150
B: 블럭옹벽A C: H300 E: m G: -
B: 블럭옹벽B C: H450 E: m G: -
B: 소
계 G: -
A: 3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B: 녹지경계석(직선)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E: m G: -
B: 소
계 G: -
A: 4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B: 포장구분경계석(직선) C: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E: m G: -
B: 소
계 G: -
A: 5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x1000 직선 R10
B: 보차도경계석(직선) C: 200x250x1000 직선 R10 E: m G: -
B: 소
계 G: -
A: 6 B: 화강석경계석 C: 200x250/100 직선 R10
B: 보차도경사경계석(직선) C: 200x250/100 직선 R10 E: m G: -
B: 소
계 G: -
A: 7 B: 화강석경계석 C: 200x100 직선 R10
B: 보차도낮춤경계석(직선) C: 200x100 직선 R10 E: m G: -
B: 소
계 G: -
A: 8 B: 화강석경계석 C: 200x100 곡선 R10
B: 보차도낮춤경계석(곡선) C: 200x100 곡선 R10 E: m G: -
B: 소
계 G: -
A: 9 B: 측구수로관 C: W300(앵글부착)
B: 측구 C: W300,중하중용 E: 본 F: 0.62
B: 소
계 G: -
[시트: 토량]
A: 토
량
집
계
표
A: 구
분 B: 규
격 C: 설치
수량 D: 단위 E: 잔
토
처
리 G: 성
토
E: 단위
수량 F: 합계(m3) G: 단위
수량 H: 합계(m3)
A: 1. 토공사
A: 절토 C: 1 D: 식 E: 23.28 F: 23.28 H: -
A: 성토 C: 1 D: 식 F: - G: 6.68 H: 6.68
A: 소
계 F: 23.28 H: 6.68
A: 4. 시설물 및 포장공사
A: 블럭옹벽A B: H300 C: 10.0 D: m E: 0.08 F: 0.80 H: -
A: 측구 B: W300,중하중용 C: 14.0 D: 본 E: 0.92 F: 12.88 H: -
A: 맨홀 B: - C: 1.0 D: EA E: 2.16 F: 2.16 H: -
A: 블록포장 B: T60-재사용 C: 140.0 D: ㎡ E: 0.25 F: 35.00 H: -
A: 아스콘포장 B: T=150mm C: 560.0 D: ㎡ E: 0.35 F: 196.00 H: -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R10 C: 46.0 D: m E: 0.05 F: 2.30 H: -
A: 포장구분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직선 모따기없음 C: 1.0 D: m E: 0.05 F: 0.05 H: -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직선 R10 C: 130.0 D: m E: 0.12 F: 15.60 H: -
A: 보차도경사경계석(직선) B: 200x250/100 직선 R10 C: 5.0 D: m E: 0.12 F: 0.60
A: 보차도낮춤경계석(직선) B: 200x100 직선 R10 C: 5.0 D: m E: 0.12 F: 0.60
A: 보차도낮춤경계석(곡선) B: 200x100 곡선 R10 C: 12.0 D: m E: 0.12 F: 1.44
A: 소
계 F: 267.43 H: -
A: 6. 철거 및 기타공사
A: 측구철거 B: W300 C: 28.0 D: m F: - H: -
A: 휀스철거 B: W2000xH1100 C: 23.0 D: 경간 F: - H: -
A: 정산소철거 B: - C: 1.0 D: 식 F: - H: -
A: 카스토퍼철거 B: - C: 18.0 D: EA F: - H: -
A: 맨홀철거 B: D900 C: 1.0 D: EA F: - H: -
A: 사고석경계이설 B: 100x100 C: 14.0 D: m F: - H: -
A: 블럭포장철거 B: T60, 일부 재사용 C: 238.0 D: ㎡ F: - H: -
A: 아스콘포장철거 B: T=150mm C: 200.0 D: ㎡ F: - H: -
A: 아스콘포장절단 B: T=150mm C: 280.0 D: ㎡ F: - H: -
A: 녹지경계석철거 B: 150x150 C: 105.0 D: m F: - H: -
A: 포장경계석철거 B: 150x150 C: 21.0 D: m F: - H: -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95.0 D: m F: - H: -
A: 보차도경사경계석철거 B: 200x250-100x1000 C: 8.0 D: m F: - H: -
A: 보차도낮춤경계석철거 B: 200x100x1000 C: 17.0 D: m F: - H: -
A: 소
계 F: - H: -
A: 합
계 F: 290.71 H: 6.68
D: 조경토운반 F: 반출 H: 284.03
[시트: 폐목재산출]
A: 폐
목
재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O: 단위 P: 수 량 Q: 비고
A: ※폐목재수량산출(H4.0xR12) O: 주당
A: 1.지상부체적(V₁) = B: k × 3.14 × (B/2)² × h × (1+ P)
B: k : 수간형상계수(0.5)
B: B :흉고직경(m) (근원직경x0.8)
B: h : 수고(m)
B: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율(임목 0.3 , 고립목1.0) = 0.3
A: 2.뿌리부체적(V₂) = B: 14/86 × V₁
A: ①지상부체적 B: 근원 D: 흉고 F: 수고
A: 미터변환 B: 0.00m D: 0.00m F: 4
A: (B/2) D: 0.00m
B: k F: (B/2) H: (B/2) J: h L: (1+P)
A: 부피= C: × D: 3.14 E: × G: × I: × K: × M: = N: 0 O: m3 P: -
L: V₁
A: ②뿌리부체적 H: 14 I: / J: 86 K: × L: - M: = N: - O: m3 P: -
A: ③폐목재산출(V) = F: V₁ G: + H: V₂ I: = J: - K: + L: - M: = N: - O: m3 P: -
A: ※폐목재수량산출(H4.5xR15) O: 주당
A: 1.지상부체적(V₁) = B: k × 3.14 × (B/2)² × h × (1+ P)
B: k : 수간형상계수(0.5)
B: B :흉고직경(m) (근원직경x0.8)
B: h : 수고(m)
B: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율(임목 0.3 , 고립목1.0) = 0.3
A: 2.뿌리부체적(V₂) = B: 14/86 × V₁
A: ①지상부체적 B: 근원 D: 흉고 F: 수고
A: 미터변환 B: 0.00m D: 0.00m F: 4.5
A: (B/2) D: 0.00m
B: k F: (B/2) H: (B/2) J: h L: (1+P)
A: 부피= C: × D: 3.14 E: × G: × I: × K: × M: = N: 0 O: m3 P: -
L: V₁
A: ②뿌리부체적 H: 14 I: / J: 86 K: × L: - M: = N: - O: m3 P: -
A: ③폐목재산출(V) = F: V₁ G: + H: V₂ I: = J: - K: + L: - M: = N: - O: m3 P: -
[시트: 폐기물산출]
A: 폐
기
물
량
산
출
표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위
부피
(㎥) F: 합계
(㎥) G: 폐 기 물 량 (Ton)
G: 단위중량 H: 총 중 량
A: <<폐콘크리트>> C: Ton
A: 6. 철거 및 기타공사
A: 등의자이설 B: - C: EA
A: 표지판 이설 B: - C: EA
A: 차선규제봉이설 B: - C: EA
A: 도로반사경 이설 B: - C: EA
A: 컨테이너 이설 B: 2회 C: EA
A: 집수정A 정비 B: 500x400 C: EA
A: 집수정B 정비 B: 700x700 C: EA
A: 측구철거 B: W300 C: m
A: 휀스철거 B: W2000xH1100 C: 경간
A: 정산소철거 B: - C: 식
A: 카스토퍼철거 B: - C: EA
A: 맨홀철거 B: D900 C: EA
A: 사고석경계이설 B: 100x100 C: m
A: 블럭포장철거 B: T60, 일부 재사용 C: ㎡
A: 아스콘포장철거 B: T=150mm C: ㎡
A: 아스콘포장절단 B: T=150mm C: ㎡
A: 녹지경계석철거 B: 150x150 C: m
A: 포장경계석철거 B: 150x150 C: m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A: 보차도경사경계석철거 B: 200x250-100x1000 C: m
A: 보차도낮춤경계석철거 B: 200x100x1000 C: m
C: 소
계 F: - H: -
A: 폐콘크리트
합계 F: - H: -
A: <<폐토석>> C: Ton
A: 6. 철거 및 기타공사
A: 녹지경계석철거 B: 150x150 C: m
A: 포장경계석철거 B: 150x150 C: m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A: 보차도경사경계석철거 B: 200x250-100x1000 C: m
A: 보차도낮춤경계석철거 B: 200x100x1000 C: m
C: 소
계 F: - H: -
A: 폐토석
합계 F: - H: -
A: <<임목폐기물>> C: Ton
A: 2. 수목정비 및 식재공사
A: 이팝나무 폐기 B: R15 C: 주
A: 이팝나무 폐기 B: R12 C: 주
C: 소
계 F: - H: -
A: 임목폐기물
합계 F: - H: -
A: <<폐아스콘>> C: Ton
A: 6. 철거 및 기타공사
A: 아스콘포장철거 B: T=150mm C: ㎡
C: 소
계 F: - H: -
A: 폐아스콘
합계 F: - H: -
A: <<혼합건설폐기물>> C: Ton
A: 6. 철거 및 기타공사
A: 정산소철거 B: - C: 식
A: 카스토퍼철거 B: - C: EA
C: 소
계 F: - H: -
A: 혼합건설폐기물
합계 F: - H: -
[시트: 이식기준]
A: 야생수목 이식기준
A: 14.1.1 교목
A: 근원
직경 B: 녹화끈(m) C: 녹화마대(m) D: 녹화마대(m) E: 철선 F: 고무줄 G: 동바리 H: 비계목(개) I: 발근촉진제 J: 살충제
B: 굴취 C: 굴취 D: 수간보호 E: #8(kg) F: (m) G: (개) H: (1.25x1.2x1/2) I: (g) J: (g)
A: 4 B: 8 C: 1.3 D: - E: - F: - G: - H: - I: 0.11 J: 20
A: 6 B: 13 C: 3.1 D: 6.0 E: - F: - G: - H: - I: 0.39 J: 30
A: 8 B: 17 C: 5.5 D: 8.1 E: - F: 3.80 G: - H: - I: 0.93 J: 40
A: 10 B: 21 C: 8.6 D: 10.2 E: - F: 5.96 G: - H: - I: 1.82 J: 50
A: 12 B: 38 C: 9.1 D: 11.2 E: 2.53 F: 8.57 G: - H: - I: 3.15 J: 60
A: 14 B: 44 C: 11.2 D: 11.9 E: 3.44 F: 11.64 G: - H: - I: 5.01 J: 70
A: 16 B: 101 C: 12.5 D: 12.7 E: 4.51 F: 15.26 G: - H: - I: 7.48 J: 80
A: 18 B: 113 C: 13.8 D: 13.5 E: 5.71 F: 19.28 G: - H: - I: 10.65 J: 90
A: 20 B: 125 C: 15.1 D: 13.8 E: 7.06 F: 23.96 G: - H: - I: 14.62 J: 100
A: 22 B: 173 C: 16.7 D: 15.1 E: 11.38 F: 28.84 G: - H: - I: 19.46 J: 110
A: 24 B: 188 C: 19.8 D: 16.5 E: 13.57 F: 34.28 G: - H: - I: 25.26 J: 120
A: 26 B: 245 C: 23.3 D: 17.9 E: 15.91 F: 40.30 G: 10 H: 23 I: 32.12 J: 130
A: 28 B: 264 C: 27.0 D: 19.2 E: 18.44 F: 46.70 G: 11 H: 30 I: 40.12 J: 140
A: 30 B: 283 C: 31.0 D: 20.7 E: 21.20 F: 53.69 G: 12 H: 34 I: 49.34 J: 150
A: 32 B: 352 C: 35.3 D: 22.1 E: 24.10 F: 61.04 G: 13 H: 39 I: 59.88 J: 160
A: 34 B: 374 C: 39.9 D: 23.4 E: 27.19 F: 68.86 G: 13 H: 44 I: 71.83 J: 170
A: 36 B: 396 C: 44.7 D: 24.8 E: 30.51 F: 77.29 G: 14 H: 49 I: 85.27 J: 180
A: 38 B: 418 C: 49.8 D: 26.2 E: 33.98 F: 86.06 G: 15 H: 55 I: 100.28 J: 190
A: 40 B: 425 C: 55.2 D: 27.6 E: 37.69 F: 95.45 G: 16 H: 61 I: 116.97 J: 200
A: 45 B: 495 C: 69.9 D: 31.0 E: 59.58 F: 120.72 G: 18 H: 77 I: 166.54 J: 225
A: 50 B: 550 C: 86.3 D: 34.5 E: 73.61 F: 149.05 G: 20 H: 95 I: 228.45 J: 250
A: 55 B: 605 C: 104.4 D: 37.9 E: 89.02 F: 180.36 G: 22 H: 114 I: 304.07 J: 275
A: 60 B: 660 C: 124.3 D: 41.4 E: 106.00 F: 214.77 G: 24 H: 136 I: 394.77 J: 300
A: 65 B: 715 C: 145.9 D: 44.9 E: 124.35 F: 251.77 G: 26 H: 160 I: 501.92 J: 325
A: 70 B: 771 C: 169.2 D: 48.3 E: 144.29 F: 292.33 G: 28 H: 185 I: 526.88 J: 350
A: *LH개발업무지침서(지침번호 8310)
[시트: 비료량표]
A: 부 산 물 비 료
시 비 량 표
A: 1. 나무높이에 의한 시비량
(단위:㎏)
A: 나무높이(m) B: 1.0~2.0 C: 2.1~3.0 D: 3.1~3.5 E: 3.6~4.0 G: 4.1~5.0 H: 5.1~6.0 I: 6.0 이상
A: 시비량
(㎏/주) B: 5 C: 10 D: 15 E: 20 G: 30 H: 40 I: 50
A: 2. 흉고직경에 의한 시비량
(단위:㎏)
A: 흉고직경(cm) B: 4 이하 C: 5~7 D: 8~11 E: 12~17 G: 18~24 H: 25~29 I: 30 이상
A: 시비량
(㎏/주) B: 5 C: 10 D: 15 E: 20 G: 30 H: 40 I: 50
A: 3. 근원직경에 의한 시비량
(단위:㎏)
A: 근원직경(cm) B: 7 이하 C: 8~9 D: 10~14 E: 15~24 G: 25~30 H: 31~39 I: 40 이상
A: 시비량
(㎏/주) B: 5 C: 10 D: 15 E: 20 G: 30 H: 40 I: 50
A: 4. 관목류 시비량
(단위:㎏) F: 5. 초화류 시비량 LH공사 조경공사 설계지침(기술기준 2010-17)
(단위:㎏)
A: 나무높이(m) B: 0.5이하 C: 0.6~1.0 D: 1.0 이상 F: 초화류 G: 1㎡ H: kg/1본
A: 시비량
(㎏/주) B: 0.5 C: 1 D: 2.0 F: 시비량
(㎏/㎡) G: 2.0 H: 0.06 I: 2kg/36본=0.06kg
A: 출처 : 조경공사 적산기준
B: 0.20 C: 0.40 D: 0.8
[시트: 발근촉진체표]
A: 발근촉진제 및 증산억제제
사 용 량 표
A: 1. 발근촉진제 사용량 P: (단위 : ℓ/주)
A: 흉고직경 B: B E: 8~13 F: 14~17 G: 18~22 H: 22~26 I: 27~31 J: 33~35 K: 36~40 L: 41~46 M: 47~51 N: 52~55 O: 56~60 P: 61~65
A: 근원직경 B: R C: 1~5 D: 6~9 E: 10~15 F: 16~20 G: 21~25 H: 26~30 I: 31~35 J: 36~40 K: 41~45 L: 46~50 M: 51~55 N: 56~60 O: 61~65 P: 66~70
A: 나무높이 B: H E: 1~2 F: 3~4 G: 5~6 H: 6~7 J: 8~9 L: 10이상
B: 발근촉진제(L) C: 5 D: 8 E: 15 F: 30 G: 35 H: 40 I: 45 J: 50 K: 55 L: 60 M: 65 N: 70 O: 75 P: 80
A: 2. 증산억제제 사용량 P: (단위 : ℓ/주)
A: 나무높이 B: H C: 상록교목 D: 1.6~2.5 E: 2.6~3.5 F: 3.6~4.5 G: 4.6이상 J: 낙엽교목 K: 1.6~2.5 L: 2.6~3.5 M: 3.6~4.5 N: 4.6이상
B: 증산억제제(L) D: 0.06 E: 0.08 F: 0.10 G: 0.14 K: 0.03 L: 0.05 M: 0.07 N: 0.10
[시트: 구역화물운임]
B: 1. 구역화물 톤급별 운임요금
B: ※ 부가세 포함(2004. 1. 기준)
B: 구
분 C: 2톤이하 D: 2.5톤 E: 3톤 F: 3.5톤 G: 4톤 H: 4.5톤 I: 5톤 J: 5.5톤 K: 6톤 L: 6.5톤 M: 7톤
B: 10km까지 C: 31,170 D: 34,440 E: 36,450 F: 38,450 G: 40,180 H: 42,300 I: 45,990 J: 50,180 K: 54,450 L: 58,390 M: 60,100
B: 20km까지 C: 41,270 D: 45,310 E: 48,040 F: 50,830 G: 53,240 H: 56,150 I: 61,500 J: 67,490 K: 73,620 L: 79,300 M: 81,710
B: 30km까지 C: 51,370 D: 56,510 E: 59,820 F: 63,170 G: 66,040 H: 69,590 I: 75,410 J: 80,750 K: 88,630 L: 94,780 M: 97,640
B: 40km까지 C: 60,810 D: 66,770 E: 70,660 F: 74,650 G: 78,120 H: 82,280 I: 89,080 J: 96,750 K: 106,020 L: 111,840 M: 115,200
B: 50km까지 C: 67,290 D: 72,930 E: 77,250 F: 81,710 G: 85,510 H: 90,120 I: 97,840 J: 106,510 K: 115,420 L: 123,560 M: 126,970
B: 60km까지 C: 70,600 D: 76,550 E: 81,140 F: 85,860 G: 89,930 H: 94,860 I: 103,480 J: 113,940 K: 123,050 L: 132,000 M: 136,150
B: 70km까지 C: 74,420 D: 80,730 E: 85,670 F: 90,720 G: 95,070 H: 100,370 I: 109,840 J: 120,490 K: 131,400 L: 141,470 M: 145,720
B: 80km까지 C: 77,950 D: 84,620 E: 89,870 F: 95,240 G: 99,890 H: 105,520 I: 115,890 J: 127,460 K: 139,320 L: 150,340 M: 154,830
B: 90km까지 C: 81,400 D: 88,400 E: 93,960 F: 99,650 G: 104,570 H: 110,520 I: 121,700 J: 134,130 K: 146,880 L: 158,740 M: 163,500
B: 100km까지 C: 84,460 D: 91,810 E: 97,650 F: 103,600 G: 108,800 H: 115,050 I: 127,050 J: 140,390 K: 154,060 L: 166,820 M: 170,290
B: 120km까지 C: 104,470 D: 110,780 E: 114,110 F: 118,190 G: 122,190 H: 126,100 I: 137,450 J: 147,350 K: 158,190 L: 168,800 M: 172,640
B: 140km까지 C: 112,500 D: 119,380 E: 123,060 F: 127,560 G: 131,980 H: 136,320 I: 149,040 J: 160,260 K: 172,420 L: 184,400 M: 186,930
B: 160km까지 C: 118,390 D: 127,340 E: 131,370 F: 136,290 G: 141,110 H: 145,830 I: 159,920 J: 172,360 K: 185,850 L: 199,080 M: 199,210
B: 180km까지 C: 123,110 D: 130,780 E: 134,180 F: 138,520 G: 142,770 H: 146,930 I: 162,640 J: 176,600 K: 191,620 L: 206,370 M: 206,720
B: 200km까지 C: 129,210 D: 137,300 E: 141,780 F: 147,200 G: 152,200 H: 161,260 I: 173,680 J: 187,770 K: 203,000 L: 217,950 M: 220,900
B: 230km까지 C: 133,510 D: 141,930 E: 146,660 F: 152,370 G: 157,970 H: 163,450 I: 178,740 J: 192,170 K: 206,810 L: 221,130 M: 224,150
B: 260km까지 C: 141,060 D: 150,070 E: 155,160 F: 161,270 G: 167,310 H: 173,210 I: 188,890 J: 202,630 K: 217,620 L: 232,340 M: 235,470
B: 290km까지 C: 156,250 D: 166,360 E: 172,230 F: 179,220 G: 186,100 H: 192,820 I: 209,260 J: 223,580 K: 239,280 L: 254,710 M: 258,180
B: 320km까지 C: 162,620 D: 171,840 E: 177,950 F: 185,240 G: 190,840 H: 197,790 I: 214,140 J: 230,200 K: 245,960 L: 261,430 M: 264,980
B: 350km까지 C: 177,660 D: 187,910 E: 194,730 F: 202,880 G: 209,180 H: 216,940 I: 234,030 J: 250,650 K: 267,270 L: 283,400 M: 287,260
B: 380km까지 C: 185,210 D: 195,940 E: 203,140 F: 211,710 G: 218,340 H: 226,500 I: 243,940 J: 261,090 K: 277,900 L: 294,400 M: 298,410
B: 410km까지 C: 200,280 D: 212,000 E: 219,940 F: 229,380 G: 236,690 H: 245,660 I: 263,870 J: 281,720 K: 299,220 L: 316,410 M: 320,710
B: 460km까지 C: 215,360 D: 228,330 E: 236,770 F: 247,030 G: 255,040 H: 264,730 I: 283,730 J: 302,290 K: 320,520 L: 338,390 M: 343,000
B: 510km까지 C: 230,430 D: 244,140 E: 253,560 F: 264,680 G: 273,380 H: 283,970 I: 303,630 J: 322,900 K: 341,820 L: 360,380 M: 365,310
B: 510km 초과 매50km마다 C: 11,830 D: 12,940 E: 14,650 F: 14,700 G: 16,850 H: 16,950 I: 18,400 J: 19,300 K: 19,350 L: 20,880 M: 21,500
B: 구
분 C: 7.5톤 D: 8톤 E: 8.5톤 F: 9톤 G: 9.5톤 H: 10톤 I: 10.5톤 J: 11톤 K: 11.5톤 L: 12톤 M: 초과0.5톤마다
B: 10km까지 C: 61,890 D: 67,020 E: 71,460 F: 75,830 G: 79,620 H: 84,020 I: 87,720 J: 92,060 K: 94,330 L: 96,620 M: 2,290
B: 20km까지 C: 84,110 D: 88,500 E: 93,390 F: 98,280 G: 102,370 H: 107,260 I: 111,240 J: 116,040 K: 118,930 L: 121,830 M: 2,890
B: 30km까지 C: 100,470 D: 108,990 E: 114,310 F: 119,650 G: 123,990 H: 129,250 I: 133,480 J: 138,770 K: 142,180 L: 145,590 M: 3,420
B: 40km까지 C: 118,560 D: 128,630 E: 134,400 F: 140,170 G: 144,810 H: 150,540 I: 155,030 J: 160,720 K: 164,680 L: 168,670 M: 3,970
B: 50km까지 C: 130,980 D: 142,030 E: 148,710 F: 155,380 G: 160,820 H: 167,440 I: 172,670 J: 179,260 K: 183,720 L: 188,140 M: 4,440
B: 60km까지 C: 140,140 D: 151,930 E: 158,820 F: 165,720 G: 171,310 H: 178,190 I: 183,590 J: 190,400 K: 195,130 L: 199,830 M: 4,700
B: 70km까지 C: 150,000 D: 162,490 E: 169,670 F: 176,840 G: 182,610 H: 189,730 I: 195,340 J: 202,420 K: 207,430 L: 212,430 M: 5,020
B: 80km까지 C: 159,380 D: 172,580 E: 180,040 F: 187,480 G: 193,410 H: 200,820 I: 206,570 J: 213,890 K: 219,200 L: 224,490 M: 5,300
B: 90km까지 C: 168,300 D: 182,150 E: 189,870 F: 197,530 G: 203,620 H: 211,260 I: 217,150 J: 224,740 K: 230,310 L: 235,870 M: 5,600
B: 100km까지 C: 175,310 D: 189,650 E: 196,550 F: 204,340 G: 210,460 H: 218,140 I: 224,090 J: 231,780 K: 237,500 L: 243,250 M: 5,770
B: 120km까지 C: 178,440 D: 195,480 E: 200,610 F: 207,240 G: 215,630 H: 222,330 I: 228,950 J: 237,610 K: 243,490 L: 249,380 M: 5,890
B: 140km까지 C: 188,680 D: 211,630 E: 213,370 F: 220,300 G: 229,160 H: 236,140 I: 243,150 J: 252,240 K: 258,490 L: 264,750 M: 6,280
B: 160km까지 C: 201,000 D: 222,630 E: 223,530 F: 231,750 G: 242,000 H: 250,340 I: 258,650 J: 269,180 K: 275,690 L: 282,160 M: 6,480
B: 180km까지 C: 208,780 D: 231,170 E: 233,960 F: 242,430 G: 253,000 H: 261,540 I: 270,070 J: 280,940 K: 287,910 L: 294,900 M: 6,980
B: 200km까지 C: 225,670 D: 249,790 E: 252,620 F: 261,590 G: 272,840 H: 281,880 I: 290,920 J: 302,460 K: 309,990 L: 317,520 M: 7,530
B: 230km까지 C: 229,000 D: 253,200 E: 255,810 F: 264,670 G: 275,810 H: 284,770 I: 293,690 J: 305,120 K: 312,730 L: 320,330 M: 7,600
B: 260km까지 C: 240,570 D: 265,760 E: 268,310 F: 277,380 G: 288,870 H: 298,040 I: 307,190 J: 319,000 K: 326,930 L: 334,890 M: 7,950
B: 290km까지 C: 263,780 D: 283,590 E: 293,300 F: 302,840 G: 315,000 H: 324,640 I: 334,250 J: 346,720 K: 355,380 L: 364,040 M: 8,650
B: 320km까지 C: 268,430 D: 291,250 E: 295,490 F: 304,950 G: 317,110 H: 326,660 I: 339,060 J: 347,630 K: 357,380 L: 366,070 M: 8,730
B: 350km까지 C: 291,100 D: 307,080 E: 319,640 F: 329,520 G: 342,340 H: 352,290 I: 365,460 J: 375,440 K: 384,870 L: 394,250 M: 9,400
B: 380km까지 C: 302,290 D: 318,200 E: 331,190 F: 341,390 G: 354,660 H: 364,940 I: 378,460 J: 388,830 K: 398,570 L: 408,320 M: 9,750
B: 410km까지 C: 324,900 D: 342,320 E: 355,870 F: 366,390 G: 380,230 H: 390,860 I: 404,940 J: 415,640 K: 426,090 L: 436,510 M: 10,450
B: 460km까지 C: 347,470 D: 368,920 E: 382,600 F: 393,060 G: 407,020 H: 417,570 I: 431,810 J: 442,450 K: 453,550 L: 464,670 M: 11,120
B: 510km까지 C: 370,100 D: 391,640 E: 406,100 F: 417,110 G: 431,840 H: 446,000 I: 458,020 J: 469,220 K: 481,030 L: 492,830 M: 11,800
B: 510km 초과 매50km마다 C: 22,570 D: 23,650 E: 24,090 F: 24,400 G: 24,670 H: 24,970 I: 25,060 J: 25,060 K: 25,830 L: 26,470 M: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