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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32]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140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8: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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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6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4-650-6261)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천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추정가격(원)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31,400,000
34,540,000
착수일
~
50일
3,140,000
34,540,000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안전진단용역(81141801)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근거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
18:00 ~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 책임기술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예 천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6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건설교통과 도로팀 (☎054-650-6261)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 천 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추정가격(원)
과업내용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31,400,000
3,140,000
과업지시서 참고
34,540,000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34,540,000

착수일
~
50일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안전진단용역(81141801)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근거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
18:00 ~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 책임기술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
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예 천 군 (분 임)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34

1 , 16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서 약 자 . 00 . .

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예천군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예천군청
과 업 지 시 서
과업의 목적
본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은 교량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 장해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교량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다.

※ 대상시설물 현황(내역서참조)
1. 정기안전점검 : 경상북도 예천군 관내 교량(52개소)
번호
구조물 개요
교량명
위치
준공년도
연장(m)
차선
형식

52개소

1
제곡교
용문면 제곡리 474
2007
94.5
2
IPC
2
고평교
호명면 월포리 8
2000
330.0
2
PSCI
3
진평교
감천면 진평리 295-2
1990
60.0
2
RC슬래브
4
미석교
감천면 미석리 278-1
2002
35.9
2
RC슬래브
5
관현교
감천면 관현리 217-4
1999
60.0
2
RC슬래브
6
현내천교
감천면 현내리 644-7
2010
34.0
2
RC슬래브
7
고산교
예천읍 석정리 617-1
2001
45.0
2
RC슬래브
8
손기교
유천면 손기리 24
1993
24.0
2
RC슬래브
9
덕율교
감천면 포리 1205-1
2002
35.1
2
RC슬래브
10
대왕교
예천읍 왕신리 274
2000
210.0
2
PSCI

번호
구조물 개요
교량명
위치
준공년도
연장(m)
차선
형식
11
보문교
보문면 미호리 산43-1
2004
200.0
2
PSC I형교
12
만화교
지보면 만화리 643
1999
25.5
2
RC슬래브
13
내성천교
개포면 신음리 545-3
2019
373.2
2
PSCI
14
나산교
개포면 입암리 299-1
2015
24.0
2
합성형라멘교
15
송암교
용궁면 송암리 448-3
2001
48.0
2
RC슬래브
16
유천육교
유천면 가리 789-4
1975
16.0
2
PSCI
17
용궁육교
용궁면 가야리 144-5
1974
15.0
2
PSCI
18
신당교
용궁면 대은리 520-4
1999
26.4
2
RC슬래브
19
회룡교
용궁면 대은리 501-2
1999
270.0
2
PSCI
20
간방교
보문면 간방리 297
2007
60.0
2
RC슬래브
21
어신1교
지보면 어신리 678
2010
35.0
2
RC슬래브
22
공덕교
풍양면 효갈리 524-12
2011
75.3
2
RC슬래브
23
괴당1교
풍양면 괴당리 455-5
1999
20.0
2
RC슬래브
24
괴당교
풍양면 공덕리 886-13
2015
44.8
2
하이콤라멘교
25
구마교
지보면 만화리 842-14
2000
43.0
2
RC슬래브
26
금남교
용궁면 금남리 372
2008
160.0
2
PSCI
27
금오교
은풍면 오류리 산9-2
2008
74.0
2
PSCI
28
내신1교
호명면 내신리 654-4
2016
23.1
2
PCR라멘교
29
담암2교
호명면 담암리 265
2016
22.3
2
PCR라멘교
30
독양2교
보문면 독양리 422
2000
46.0
2
RC슬래브
31
마산교
지보면 마산리 938-22
2011
30.0
2
CPI
32
만맛교
감천면 덕율리 480
2008
50.0
2
RC슬래브
33
무이교
용궁면 무이리 369-5
2001
45.0
2
RC슬래브
34
벌방교
감천면 벌방리 239-2
2008
35.0
2
RC슬래브
35
성현교
용문면 상금곡리 600-7
2015
75.0
2
PSC e라멘
36
신음교
개포면 신음리 231-10
2008
64.1
2
IPC거더교
37
용산교
예천읍 용산리 8-3
2015
46.4
2
합성형라멘교
38
우래교
보문면 우래리 117-1
2000
180.0
2
STB
39
월오교
용궁면 월오리 592-1
2004
48.0
2
RC라멘교
40
율곡교
은풍면 부초리 570-6
2016
45.0
2
합성형라멘교
41
장송교
개포면 장송리 496-2
2010
36.6
2
RC슬래브
42
장평교
용궁면 월오리 1309
2015
50.0
2
PSC빔
43
초항교
효자면 고항리 1249-3
2006
32.0
2
RC슬래브
44
탑1교
은풍면 우곡리 634-3
2012
40.0
2
RC슬래브
45
형호교
호명면 형호리 74
2004
345.0
2
PSCI
46
광전교
유천면 광전리 511
1998
30.0
2
RC슬래브
47
괴당3교(2)
풍양면 괴당리 158-3
2012
34.0
2
RC슬래브
48
월오무명1교
용궁면 월오리 253-1
1992
20.6
2
RC슬래브
49
금곡2교
용문면 하금곡리 621-23
2010
57.0
2
RC슬래브
50
상금제2교
용문면 상금곡리 317-3
2012
25.0
2
Rc슬래브
51
상금제3교
용문면 상금곡리 323-15
2012
21.0
2
Rc슬래브
52
예천무명교
예천읍 고평리 721
1992
24.5
2
RC슬래브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 2020.11.27.)
2.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과업수행 기간
1. 수행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착수일로부터 50일<hp:markpenEnd/>로 한다. 단, 중간 및 결과 보고는 1회 실시하며 시기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하고, 성과품은 1회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V. 과업의 범위
1. 현황 조사(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자료 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 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 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교량에 대한 외관망도 작성(필요시)
6.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입력 및 자료 수집
7. 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자료작성(입력) 등(필요시)
8. 교량 내진반영현황(내진적용 여부, 교량받침 등) 조사 및 도면작성(3종시설물 입력관련)(필요시)
9. 터널, 지하차도의 방재시설(소화기 충약 상태․내구연한 및 분실여부, 유도등 등)점검 및 확인
10.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긴급점검, 교량 방호울타리 및 구조물(누락) 현황자료조사 등)

VI.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 2020.11.27.)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제원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상 정기안전점검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계획홍수위, 하천명, 도로 및 하천계획, 운행제한여부, 교통사고다발지점 파악, 교량이 포함된 도로선형 분석, 도시계획현황, 기타 주변여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주요 부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외관조사도를 작성한다.(필요시)

5) 교량 시․종점으로부터 50m까지 평면 및 종단조사(도면 작성)(필요시)

6) 제원 및 외관조사시 각종 안전진단 기구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 불량률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VII.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시특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빙서류)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협의)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분기별 점검 최종보고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II.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조사, 취합 및 입력
1.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필요한 자료(DATA)를 조사·생성·
취합·입력하여야하며 성과품 납품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IX. 보안대책
1.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X. 성과품의 제출 종합보고서 1부, 성과품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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