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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43]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2398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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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최종).hwpx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16호

기술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7개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26,38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052-290-44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견적, 제한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9.(목)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가-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hp:fwSpace/><hp:fwSpace/>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052-290-442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hp:fwSpace/>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hp:fwSpace/>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hp:fwSpace/>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 FAX 이용: 052-290-3189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 052-290-3111
∙FAX 이용: 052-290-3119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마당⇒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hp:fwSpace/>

===== 공고문(최종).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16호

기술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7개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26,38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052-290-44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견적, 제한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2026. 10. 29.(목)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비 고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가-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
이수여부 확인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052-290-442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53

, 1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억원 이상인 자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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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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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7개소(시설물전반)
가. 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위 치
연장(m)
높이(m), 폭(m)
준공년도
비고
1
TYPE-3 보강토옹벽
중구 유곡동
115.0
H 12.9
2016
공원 내
2
TYPE-5 보강토옹벽
중구 유곡동
233.3
H 11.3
2016
3
18호 보강토옹벽
중구 약사동
111.4
H 7.3
2016
4
함월산 치유의숲 출렁다리
중구 성안동
34
B 1.2
2014
5
입화산 참살이숲 출렁다리
중구 다운동
15
B 1.2
2014

6
4호 보강토옹벽
중구 복산동
181
H 0.87~21.2
2018

7
태화연~입화산 보행교
중구 유곡동
42
B 3.0
2012

나. 점검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마. 보수․보강방법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바. 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는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필요시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 후 발주청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기 실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때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발주부서에 사전보고)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2.6 안전성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기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3.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e-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별 별도)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
가. 일반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에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3)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 ‘점검진단’이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다. 멀티미디어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
구 분
파일의 종류
이미지
*.bmp. *.gif, *.jpg, *.tiff
동영상
*.wmv, *.avi (Windows에 재생 가능한 파일)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부
수

  • 정기점검보고서(부록 포함)
  • 과업수행사진첩
  • USB보고서(과업내용 일체)

6부(상·하반기 각3부)
2부(상·하반기 점검 각1부)
2부(상·하반기 점검 각1부)

===== 내역서(공).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설계자 C: 심사자 E: 담 당 H: 과 장 J:
설
계
년월일 K: 2026년 10월
F: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C: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안전점검 용역
C: ○ 용역개요
C:

  • 정기안전점검(옹벽 4개소, 보행교 3개소)

C: 공 급 가 액
C: 부 가 가 치 세
C: 도 급 예 정 액
E: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안전점검 용역
A: 구
분 B: 규 격 F: 금
액 G: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안전점검 직접인건비
A: 2. 직 접 경 비 B: 안전점검 직접경비
A: 3. 제
경
비 B: 안전점검 제경비
A: 4. 기
술
료 B: 안전점검 기술료
A: 5. 손해배상공제료 B: 안전점검 손해배상공제료
A: 6. 소
계
A: 7. 부가가치세
A: 8. 도급예정액 G: 만단위 미만 절사

[시트: 안전점검 내역서(하반기)]
A: 내
역
서
A: 정기안전점검 내역서(하반기)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총
액
A: 1. 직접인건비
A:
외 업 B: 고급기술자 C: 17.3 D: 인
A:
내 업 B: 고급기술자 C: 9.6 D: 인
A: 2. 직접경비
A:
여비 및 현장체제비 B: 공무원여비기준 준용
(외업인수 기준) C: 2.2 D: 인
A: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 4인/1대
(승용차 1,500cc이하) C: 4.3 D: 일
A: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수의 40%
(특별인부) C: 6.9 D: 인
A:
위험수당 B: 현지직접인건비의 10~20% C: 10.0 D: %
A: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5.0 D: %
A:
보고서등인쇄비 B: 300PAGE기준 C: 3.0 D: 부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 + 제경비 C: 20 D: %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종
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01 호표 차량운행비 (1일)
A: 승용차 B: 13,710,000*1,826*10^-7)*8 C: 일 D: 1
A: 휘발유 C: L D: 10
A: 잡품 B: 주연료비의 C: % D: 10
A: 계
A: 제 02 호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인쇄비 (1부)
A: 복사비 B: 270p*50원 C: 부 D: 1
A: 칼라복사비 B: 30p*500원 C: 부 D: 1
A: 제본 C: 부 D: 1
A: 계

[시트: 안전점검, 전체인원산출표(하반기)]
A: ◈ 정기안전점검 : 전체인원산출(하반기)
A: 연번 B: 시설물명 C: 과업내용 D: 전 체
(A) E: 외 부
(B) F: 보정비 I: 직접경비 N: 조정내부인원
(F-G)
F: 복잡도
(C) G: 경과년수
(D) H: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E) I: 조정전체인원 (F)
(A*C*D*E) J: 조정외부인원 (G)
(B*C*D*E) K: 여비인원수
(점검 : G/8) L: 차량운행
(G/4) M: 현지보조인
(G*40%)
A: 1 B: TYPE-3 보강토옹벽 C: 정기안전점검 D: 5.53 E: 3.69 F: 0.85 G: 1.00 H: 0.95 I: 4.47 J: 2.98 K: 0.37 L: 0.74 M: 1.19 N: 1.49
A: 2 B: TYPE-5 보강토옹벽 C: 정기안전점검 D: 5.86 E: 3.91 F: 0.85 G: 1.10 H: 0.95 I: 5.20 J: 3.47 K: 0.43 L: 0.87 M: 1.39 N: 1.73
A: 3 B: 18호 보강토옹벽 C: 정기안전점검 D: 5.35 E: 3.57 F: 0.85 G: 1.00 H: 0.95 I: 4.32 J: 2.88 K: 0.36 L: 0.72 M: 1.15 N: 1.44
A: 4 B: 함월산 출렁다리 C: 정기안전점검 D: 3.29 E: 1.90 F: 0.85 G: 1.00 H: 0.95 I: 2.66 J: 1.53 K: 0.19 L: 0.38 M: 0.61 N: 1.13
A: 5 B: 입화산 출렁다리 C: 정기안전점검 D: 2.85 E: 1.90 F: 0.85 G: 1.00 H: 0.95 I: 2.30 J: 1.53 K: 0.19 L: 0.38 M: 0.61 N: 0.77
A: 6 B: 4호 보강토옹벽 C: 정기안전점검 D: 6.18 E: 4.12 F: 0.85 G: 1.00 H: 0.95 I: 4.99 J: 3.33 K: 0.42 L: 0.83 M: 1.33 N: 1.66
A: 7 B: 태화연~입화산 보행교 C: 정기안전점검 D: 3.55 E: 1.90 F: 0.85 G: 1.00 H: 0.95 I: 2.86 J: 1.53 K: 0.19 L: 0.38 M: 0.61 N: 1.33
A: 8
A: 9
A: 10
A: 11
A: 12
A: 합계 I: 26.8 J: 17.3 K: 2.2 L: 4.3 M: 6.9 N: 9.6

[시트: 하반기 안전점검, 직접인건비 산정]
A: ◎ TYPE-3 보강토옹벽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옹벽 개소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1개소 J: 6 K: 4
C: Y= 조정비 I: ※ 구조형식별 조정비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N: 구조
I: 보강토 옹벽 J: 0.8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보강토옹벽 W: - X: 보강토 옹벽 Y: ) Z: = AA: 0.800
I: 콘크리트 J: 1 P: ( Q: 콘크리트 R: - S: 보강토 옹벽 T: )
A: TYPE-3
보강토옹벽 B: 구조형식 D: 보강토옹벽 I: ※ 규모별 조정 N: 규모(높이)
B: 규모(높이, 길이) D: 12.9 E: 115 I: 높이(m) J: 조정비 K: 비고 N: 0.9 O: + P: ( Q: 1 R: - S: 0.9 T: ) U: * ( V: 12.9 W: - X: 5 Y: ) Z: = AA: 1.058
B: 용도 D: 부지옹벽 I: 5 J: 0.9 P: ( Q: 10 R: - S: 5 T: )
I: 10 J: 1 N: 규모(길이)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115 W: - X: 100 Y: ) Z: = AA: 0.830
A: 1개소 C: 6.0 D: 인 E: 4.0 F: 인 G: 0.922 I: 길이(m) J: 조정비 K: 비고 P: ( Q: 200 R: - S: 100 T: )
I: 100 J: 0.8 N: 용도
A: 적 용 C: 5.5 D: 인 E: 3.7 F: 인 I: 200 J: 1 N: 1 O: + P: ( Q: 1.1 R: - S: 1 T: ) U: * ( V: 부지옹벽 W: - X: 부지옹벽 Y: ) Z: = AA: 1.000
I: ※ 용도별 조정 P: ( Q: 기타옹벽 R: - S: 부지옹벽 T: )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I: 부지옹벽 J: 1
I: 기타옹벽 J: 1.1
A: ◎ TYPE-5 보강토옹벽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옹벽 개소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1개소 J: 6 K: 4
C: Y= 조정비 I: ※ 구조형식별 조정비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N: 구조
I: 보강토 옹벽 J: 0.8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보강토옹벽 W: - X: 보강토 옹벽 Y: ) Z: = AA: 0.800
I: 콘크리트 J: 1 P: ( Q: 콘크리트 R: - S: 보강토 옹벽 T: )
A: TYPE-5
보강토옹벽 B: 구조형식 D: 보강토옹벽 I: ※ 규모별 조정 N: 규모(높이)
B: 규모(높이, 길이) D: 11.3 E: 233.3 I: 높이(m) J: 조정비 K: 비고 N: 1 O: + P: ( Q: 1.15 R: - S: 1 T: ) U: * ( V: 11.3 W: - X: 10 Y: ) Z: = AA: 1.039
B: 용도 D: 부지옹벽 I: 10 J: 1 P: ( Q: 15 R: - S: 10 T: )
I: 15 J: 1.15 N: 규모(길이)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N: 1 O: + P: ( Q: 1.2 R: - S: 1 T: ) U: * ( V: 233 W: - X: 200 Y: ) Z: = AA: 1.067
A: 1개소 C: 6.0 D: 인 E: 4.0 F: 인 G: 0.9764 I: 길이(m) J: 조정비 K: 비고 P: ( Q: 300 R: - S: 200 T: )
I: 200 J: 1 N: 용도
A: 적 용 C: 5.9 D: 인 E: 3.9 F: 인 I: 300 J: 1.2 N: 1 O: + P: ( Q: 1.1 R: - S: 1 T: ) U: * ( V: 부지옹벽 W: - X: 부지옹벽 Y: ) Z: = AA: 1.000
I: ※ 용도별 조정 P: ( Q: 기타옹벽 R: - S: 부지옹벽 T: )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I: 부지옹벽 J: 1
I: 기타옹벽 J: 1.1
A: ◎ 18호 보강토옹벽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옹벽 개소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1개소 J: 6 K: 4
C: Y= 조정비 I: ※ 구조형식별 조정비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N: 구조
I: 보강토 옹벽 J: 0.8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보강토옹벽 W: - X: 보강토 옹벽 Y: ) Z: = AA: 0.800
I: 콘크리트 J: 1 P: ( Q: 콘크리트 R: - S: 보강토 옹벽 T: )
A: 18호
보강토옹벽 B: 구조형식 D: 보강토옹벽 I: ※ 규모별 조정 N: 규모(높이)
B: 규모(높이, 길이) D: 7.3 E: 111.4 I: 높이(m) J: 조정비 K: 비고 N: 0.9 O: + P: ( Q: 1 R: - S: 0.9 T: ) U: * ( V: 7.3 W: - X: 5 Y: ) Z: = AA: 0.946
B: 용도 D: 부지옹벽 I: 5 J: 0.9 P: ( Q: 10 R: - S: 5 T: )
I: 10 J: 1 N: 규모(길이)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111 W: - X: 100 Y: ) Z: = AA: 0.823
A: 1개소 C: 6.0 D: 인 E: 4.0 F: 인 G: 0.8922 I: 길이(m) J: 조정비 K: 비고 P: ( Q: 200 R: - S: 100 T: )
I: 100 J: 0.8 N: 용도
A: 적 용 C: 5.4 D: 인 E: 3.6 F: 인 I: 200 J: 1 N: 1 O: + P: ( Q: 1.1 R: - S: 1 T: ) U: * ( V: 부지옹벽 W: - X: 부지옹벽 Y: ) Z: = AA: 1.000
I: ※ 용도별 조정 P: ( Q: 기타옹벽 R: - S: 부지옹벽 T: )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I: 부지옹벽 J: 1
I: 기타옹벽 J: 1.1
A: ◎ 함월산 출렁다리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기준인원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연장(m)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20 J: 3 K: 2
C: Y= 기준인원 I: 50 J: 4 K: 2
N: 전체인원
N: 3 O: + P: ( Q: 4 R: - S: 3 T: ) U: * ( V: 34 W: - X: 20 Y: ) Z: = AA: 3.467
A: 함월산
출렁다리 B: 연장(m) D: 34 I: ※ 차로별 조정비 P: ( Q: 50 R: - S: 20 T: )
B: 차로수 D: 2차로(단선) I: 차로수 J: 조정비 K: 비고 N: 외업인원
B: 용도 D: 도로교 I: 2차로(단선) J: 0.75 N: 2 O: + P: ( Q: 2 R: - S: 2 T: ) U: * ( V: 34 W: - X: 20 Y: ) Z: = AA: 2.000
B: 구조형식 D: 강교 I: 4차로(복선) J: 1 P: ( Q: 50 R: - S: 20 T: )
I: ※ 용도별 조정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A: 34m C: 3.5 D: 인 E: 2.0 F: 인 G: 0.95 I: 도로교 J: 1
I: 시가도로교 J: 1.1
A: 적 용 C: 3.3 D: 인 E: 1.9 F: 인 I: ※ 구조형식별 조정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I: 콘크리트교 J: 1
I: 강교 J: 1.1
A: ◎ 입화산 출렁다리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기준인원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연장(m)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20 J: 3 K: 2
C: Y= 기준인원
A: 입화산
출렁다리 B: 연장(m) D: 15 I: ※ 차로별 조정비
B: 차로수 D: 2차로(단선) I: 차로수 J: 조정비 K: 비고
B: 용도 D: 도로교 I: 2차로(단선) J: 0.75
B: 구조형식 D: 강교 I: 4차로(복선) J: 1
I: ※ 용도별 조정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A: 15m C: 3.0 D: 인 E: 2.0 F: 인 G: 0.95 I: 도로교 J: 1
I: 시가도로교 J: 1.1
A: 적 용 C: 2.9 D: 인 E: 1.9 F: 인 I: ※ 구조형식별 조정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I: 콘크리트교 J: 1
I: 강교 J: 1.1
A: ◎ 4호 보강토옹벽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옹벽 개소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1개소 J: 6 K: 4
C: Y= 조정비 I: ※ 구조형식별 조정비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N: 구조
I: 보강토 옹벽 J: 0.8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보강토옹벽 W: - X: 보강토 옹벽 Y: ) Z: = AA: 0.800
I: 콘크리트 J: 1 P: ( Q: 콘크리트 R: - S: 보강토 옹벽 T: )
A: 4호
보강토옹벽 B: 구조형식 D: 보강토옹벽 I: ※ 규모별 조정 N: 규모(높이)
B: 규모(높이, 길이) D: 21.2 E: 181 I: 높이(m) J: 조정비 K: 비고 N: 1.3 O: + P: ( Q: 1.55 R: - S: 1.3 T: ) U: * ( V: 21.2 W: - X: 20 Y: ) Z: = AA: 1.360
B: 용도 D: 부지옹벽 I: 20 J: 1.3 P: ( Q: 25 R: - S: 20 T: )
I: 25 J: 1.55 N: 규모(길이)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N: 0.8 O: + P: ( Q: 1 R: - S: 0.8 T: ) U: * ( V: 181 W: - X: 100 Y: ) Z: = AA: 0.962
A: 1개소 C: 6.0 D: 인 E: 4.0 F: 인 G: 1.0305 I: 길이(m) J: 조정비 K: 비고 P: ( Q: 200 R: - S: 100 T: )
I: 100 J: 0.8 N: 용도
A: 적 용 C: 6.2 D: 인 E: 4.1 F: 인 I: 200 J: 1 N: 1 O: + P: ( Q: 1.1 R: - S: 1 T: ) U: * ( V: 부지옹벽 W: - X: 부지옹벽 Y: ) Z: = AA: 1.000
I: ※ 용도별 조정 P: ( Q: 기타옹벽 R: - S: 부지옹벽 T: )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I: 부지옹벽 J: 1
I: 기타옹벽 J: 1.1
A: ◎ 태화연~입화산 보행교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기준인원 적용
I: ※ 기준인원수
B: Y = Y1 + D: Y2 - Y1 E: * (X-X1) I: 연장(m) J: 정기안전점검 L: 비
고
D: X2 - X1 J: 전체 K: 외업
C: X= 시설물 규모 I: 20 J: 3 K: 2
C: Y= 기준인원 I: 50 J: 4 K: 2
N: 전체인원
N: 3 O: + P: ( Q: 4 R: - S: 3 T: ) U: * ( V: 42 W: - X: 20 Y: ) Z: = AA: 3.733
A: 태화연~입화산
보행교 B: 연장(m) D: 42 I: ※ 차로별 조정비 P: ( Q: 50 R: - S: 20 T: )
B: 차로수 D: 2차로(단선) I: 차로수 J: 조정비 K: 비고 N: 외업인원
B: 용도 D: 도로교 I: 2차로(단선) J: 0.75 N: 2 O: + P: ( Q: 2 R: - S: 2 T: ) U: * ( V: 42 W: - X: 20 Y: ) Z: = AA: 2.000
B: 구조형식 D: 강교 I: 4차로(복선) J: 1 P: ( Q: 50 R: - S: 20 T: )
I: ※ 용도별 조정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G: 평균조정비 I: 용도 J: 조정비 K: 비고
A: 34m C: 3.7 D: 인 E: 2.0 F: 인 G: 0.95 I: 도로교 J: 1
I: 시가도로교 J: 1.1
A: 적 용 C: 3.5 D: 인 E: 1.9 F: 인 I: ※ 구조형식별 조정
I: 구조형식 J: 조정비 K: 비고
I: 콘크리트교 J: 1
I: 강교 J: 1.1

[시트: 노임단가]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A: □ 손해배상공제료 산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참조)
A: 손해배상공제비 : E: - F: 원
A: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C: - D: * 0.336%
= E: - F: 원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5억원 이하) E: 표준담보 F: 비고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A: 건설부문 B: 하수도 C: 0.607 D: 0.097 E: 2 F:

B: 관람집회시설 C: 0.336 D: 0.054 E: 3
B: 전시시설 C: 0.336 D: 0.054 E: 2 F:

B: 공용청사 C: 0.401 D: 0.064 E: 3 F:

A: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않으므로, 가산요율 미적용
A: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
C: - D: * 0.0016
= E: - F: 원
A: 3. 총 공제료 : B: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D: = E: - F: 원

[시트: 공제요율] [시트: 자재단가]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내 옹벽 및 보행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산120번지 등 7개소

3.<hp:fwSpace/><hp:fwSpace/>목<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적 : 본 용역의 목적은 우리 과 관리시설인 옹벽 및 보행교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 및 정기 안전점검(상·하반기)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용역범위

  • 보강토옹벽 4개소(새이골공원, 소바우공원, 유곡호국공원, 4호 완충녹지)

- 보행교 1개소(태화연~입화산 보행교) - 출렁다리 2개소(함월산, 입화산) ◦ 용역내용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5.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용
역
기
간
비고
20일
40일
60일
1. 사전 조사 등

2.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보고서 작성 등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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