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1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③제안서평가 등 : 서울특별시<hp:fwSpace/>인력개발과 유초롱(☎ 02-2133-57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38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hp:fwSpace/>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입찰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6:00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입찰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 전자입찰금액과 서울시 인력개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G2B에 제출한 전자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제출일시 : 2026. 11. 11.(수), 10:00 ~ 16:00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건강팀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별도 안내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발표 : 사업담당 총괄매니저(PM)가 발표
※ 타 입찰참가업체 방청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으로 최근 3년 이내 1.1억원 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 또는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은 단일 계약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 과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인정
※ 합병 및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적 인정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실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준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평가항목 및 배점 등 제안요청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6. 29.)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제안서 구성 및 작성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⑫ 가격 제안서 1부
⑬ 가격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⑭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⑮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1부
⑯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1부
⑰ 제안사의 조직현황 및 참여인력 운영계획 1부
⑱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⑲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증빙서류 첨부)
⑳ 유사분야 수행실적 1부
㉑ 사업실적증명원 각 1부
㉒ 협약기관(검진기관) 목록 1부
㉓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해당 시)
㉔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 책제본 제출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평가본(10부)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일체 제외
㉕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용역비 청구 시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유초롱 (☏ 02-2133-578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1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③제안서평가 등 : 서울특별시인력개발과 유초롱(☎ 02-2133-57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38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입찰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6:00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입찰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 전자입찰금액과 서울시 인력개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G2B에 제출한 전자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함
- 1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제출일시 : 2026. 11. 11.(수), 10:00 ~ 16:00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건강팀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별도 안내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발표 : 사업담당 총괄매니저(PM)가 발표
※ 타 입찰참가업체 방청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
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으로 최근 3년 이내 1.1억원 이상의 건강관
리서비스 또는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은 단일 계약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 과업내용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경우 인정
※ 합병 및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적 인정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실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준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
야 함[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2 -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평가항목 및 배점 등 제안요청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6. 29.)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제안서 구성 및 작성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⑫ 가격 제안서 1부
⑬ 가격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⑭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⑮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1부
⑯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1부
⑰ 제안사의 조직현황 및 참여인력 운영계획 1부
⑱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⑲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증빙서류 첨부)
⑳ 유사분야 수행실적 1부
- 3 -
㉑ 사업실적증명원 각 1부
㉒ 협약기관(검진기관) 목록 1부
㉓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해당 시)
㉔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 책제본 제출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평가본(10부)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일체 제외
㉕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용역비 청구 시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4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
장터(www.g2b.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
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5 -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유초롱 (☏ 02-2133-578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
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
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
법 제22조제5항)
- 6 -
===== 2. 제안요청서[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2026. 10.
담당부서
담 당
전화번호
전자우편
인력개발과
유초롱
02)2133-5785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hp:tab width="36259"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참가등록 <hp:tab width="31415" leader="3" type="2"/> 2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입찰개요<hp:tab width="36907" leader="3" type="2"/> 2<hp:fwSpace/>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179" leader="3" type="2"/> 2<hp:fwSpace/>
Ⅲ. 제안서 작성 안내 <hp:tab width="30723" leader="3" type="2"/> 4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작성요령 <hp:tab width="36319" leader="3" type="2"/> 4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작성항목 및 내용 <hp:tab width="31627" leader="3" type="2"/> 5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hp:tab width="20487" leader="3" type="2"/> 6
Ⅳ.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hp:tab width="23111" leader="3" type="2"/> 7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hp:tab width="27931" leader="3" type="2"/> 7
2. 평가방법 및 배점<hp:tab width="32035" leader="3" type="2"/> 7
3.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32623" leader="3" type="2"/> 8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30275" leader="3" type="2"/> 8
5.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32035" leader="3" type="2"/> 9
6. 제안사 준수사항 등<hp:tab width="30863" leader="3" type="2"/> 9
Ⅴ.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hp:tab width="26399" leader="3" type="2"/> 11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28423" leader="3" type="2"/> 11
2. 정량적 평가 기준<hp:tab width="31355" leader="3" type="2"/> 12
3. 정성적 평가 기준<hp:tab width="31355" leader="3" type="2"/> 13
4. 가격평가 기준<hp:tab width="33115" leader="3" type="2"/> 15
Ⅵ. 관련 서식
<hp:tab width="34011" leader="3" type="2"/> 16
Ⅰ
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2. 사업목적
- 건강검진을 포함한 예방관리부터 건강습관 개선 및 전문 맞춤 지원까지 연계한 통합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으로 직원의 건강복지 향상
- 직원별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 유도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역량 강화
3. 사업기간 : 2027. 1. 1.~12. 31.
4. 사업대상: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15,000명
※ 임기제(일반, 시간선택, 한시) 공무원, 공공안전관 포함 / 소방직·공무직 제외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사 업 비 : 금384,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의사항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임)
①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의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주요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가. 전문인력 구성 및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설계
나. 예방관리 서비스(종합건강검진 예약·관리, 건강특강, 카드뉴스) 제공
다.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혈압·혈당 등 만성질환, 금연, 수면관리) 운영
라. 전문·맞춤 건강지원 서비스(건강상담, 진료예약,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운영
마.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제공 및 관리
바. 서비스 품질 및 협력기관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Ⅱ
입찰 및 참가 등록
1. 입찰 개요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6. 29.)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으로 최근 3년 이내 1.1억원 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 또는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은 단일 계약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 과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인정
※ 합병 및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적 인정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실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준용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라. 추진 일정
※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력개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G2B에 제출한 전자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청 7층 인력개발과 (02-2133-5785)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서류(1부)
2) 가격 제안서(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함께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3) 정량적 평가자료(1부) : 증빙서류 일체 묶음 ※ A4 세로형 좌철
4) 정성적 평가자료(11부) :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원본 1부 (표지에 인감날인, 참가업체 일반현황, 참여인력, 참가업체명 등 포함)
- 평가용 10부 (이미지, 내용 전체에 참여업체를 인지 가능한 모든 내용 삭제)
※ A4 단면 50페이지 이내, 가로형 상철
5) 발표자료 및 제안서 (usb 1개) : 제안서 PDF, 발표용 파일(PDF)
- 제출서류 상세 목록
제출서류
서식
1. 입찰 참가서류 - 1부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 4호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각 1부
서식 제5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가격 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인감날인
①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서식 제10호
②
가격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1호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 금액 우선적용
3. 정량적 평가자료 - 1부(원본). 순서대로 A4 “세로” 편철 제출
①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12호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3호
③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14호
④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15호
⑤
조직현황 및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6호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7호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필수)
서식 제18호
⑧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19호
⑨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0호
⑩
협약기관(검진기관) 목록
서식 제21호
⑪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해당 시)
4. 정성적 평가자료 - 11부(원본 1부 및 평가본 10부), A4 “가로”로 상철 및 파일 제출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평가본(사본) 10부
서식 제22호
②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원본 1부 :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및 업체 인감날인
※ 평가본 10부 :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금지, 원본과 상이 없음을 명기
※ 발표자료(PDF) : 업체명 및 업체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 제외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작성요령
가. 표지 : 서식 제22호
나. 목차 및 작성방법 : 목차를 제시하고 작성항목 및 내용을 실정에 맞게 작성
다. 규격 : A4 용지(210mm × 297mm)
라. 형식 : 단면·칼라 인쇄, 쪽번호 부여(각 페이지 하단 중앙), 책제본
마. 수량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단면 50페이지 이내
※ 원본(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 기입,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10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작성항목 및 내용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사업 기획 및 전략
사업설계
사업 추진전략, 연간 운영계획 및 추진일정
효율적인 사업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계획 (사업관리, 서비스제공, 보안 등)
분야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역할 및 업무분장
Ⅱ. 서비스 구성 및 내용
예방관리
서비스
(종합 건강검진 예약·관리 및 검진결과 통계분석)
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제시(서울시 생활관역별, 경기·인천 지역 구분)
연령대별 검진 패키지 구성 및 검진항목 제안
건강검진 예약·변경·취소 및 수검현황 관리방안
검진현황 모니터링, 미수검자 관리 및 검진결과 통계분석 방안
(건강챙김 런치특강) 특강주제 및 강사 구성, 운영계획
(건강정보 카드뉴스) 건강정보 콘텐츠 기획·제작 및 제공방안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
(건강UP 프로그램)
5개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및 서비스 제공계획
건강측정기기·건강체험 도시락 등 지원물품 구성
미션제공, 건강상담, 대면교육, 건강위험군 집중관리 및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
(노담 프로그램)
운영절차, 서비스 내용(지원물품, 미션제공, 상담, 대면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계획
(꿀잠 프로그램)
운영절차, 서비스 내용(지원물품, 미션제공, 대면교육) 등 운영 계획
전문·맞춤
건강지원
서비스
(건강상담) 상담인력 구성 및 운영체계, 유선·앱·채팅상담 운영방안
(진료예약) 예약 가능 의료기관, 운영절차, 1인당 지원 가능 횟수 제시
(간호사 진료동행) 운영 절차, 지원 질환 범위, 서비스 내용 제시
(산전·산후 방문 건강관리) 운영 절차 및 서비스 제공 계획, 품질관리 방안
Ⅲ.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서비스 제공 시스템
모바일앱(APP) 및 웹페이지의 주요기능 및 운영 계획(관리자 웹페이지 포함)
24시간 상담 가능한 콜센터 운영계획,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방안
품질 및 협력기관 관리
서비스별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서비스 이용률 및 참여율 제고방안, 이용자 불편사항 및 민원 대응방안
검진기관 등과 협력체계 유지·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계획
보안설비 및 시스템 현황
Ⅳ. 기타
추가 제안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 과업내용서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 작성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10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발주부서가 제안요청한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사항으로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정량적 평가사항 일체, 정성적 평가 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유효기간과 발급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다.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10)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기타사항
1)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5)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Ⅳ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가.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준용
나.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다.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제안서) 평가 시행
라. 발표순서 : 심사 당일 평가회 시작 20분 전 제안서 제출자 추첨으로 결정
마.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
※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가 진행하되, 질의응답 시 별도의 담당자가 답변 가능
바.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제안설명서로 갈음)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를 0으로 처리함
ㅇ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Ⅴ.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참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 안정성
4
발주부서 평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유사 사업실적
5
건강검진 협약기관 현황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기획 및 전략
10
평가위원 평가
서비스 구성 및 내용
35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25
입찰가격 평가(10점)
10
산식에 따라 평가
나.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다.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3. 협상적격자 선정
가.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 가격)가 70점 이상인 자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5.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hp:lineBreak/>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hp:lineBreak/>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hp:lineBreak/>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Ⅴ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 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① 경영 안정성(신용평가등급)
4
담당부서 평가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체 보유 전문인력 수
3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의학, 간호, 영양, 운동분야)
3
③ 유사 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 1.1억 이상 헬스케어서비스)
5
④ 건강검진 협약기관 현황
※ 서울시 및 경기도 권역(인천시 포함) 소재 검진기관
3
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관련 인증서)
2
정성적
평가
(70점)
① 사업 기획
및 전략
(10점)
사업설계
5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5
② 서비스 구성 및 내용
(35점)
예방관리 서비스 운영계획
(종합 건강검진 예약·관리 및 검진결과 통계분석, 건강챙김 런치특강, 정강정보 카드뉴스)
10
건강습관 개선프로그램 운영계획
(만성질환관리, 금연, 수면관리)
15
전문·맞춤 건강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건강상담, 진료예약, 간호사 진료동행, 산전·산후 방문 건강관리)
10
③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25점)
서비스 제공 시스템
(모바일앱 및 웹페이지, 관리자용 웹페이지, 콜센터)
15
품질 및 협력기관 관리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률 제고, 검진기관 등 협력체계 유지)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보안설비 및 시스템)
5
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산식 적용
10
-
합 계
100점
2.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가. 경영 안정성 평가(4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4.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6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6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2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서류(신용등급평가확인서)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한다.
나.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1) 업체 보유 전문인력 수(3점)
※ 의학, 간호, 영양, 운동 분야 전문인력만 인정
평 가 기 준
배점
① 전문인력 25명 이상
3
② 전문인력 20명~24명
2
③ 전문인력 15명~19명
1
④ 전문인력 15명 미만
0
2) 분야별(의학, 간호, 영양, 운동 4개 분야) 전문인력 보유(3점)
※ (의학) 의사 면허 소지자, (간호) 간호사 면허 소지자, (영양) 영양사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증 보유자,
(운동)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보유자
평 가 기 준
배점
① 4개 분야 전문인력 보유
3
② 3개 분야 전문인력 보유
2
③ 2개 분야 전문인력 보유
1
④ 1개 분야 전문인력 보유
0
나. 관련분야 수행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단일 계약금액 1.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용역(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실적
평 가 기 준
배점
① 업무수행 실적 5건 이상
5
② 업무수행 실적 4건
4
③ 업무수행 실적 3건
3
④ 업무수행 실적 2건
2
⑤ 업무수행 실적 1건
1
다. 건강검진 협약기관 현황(3점)
- 입찰공고일 기준 협약이 유효한 서울시 및 경기·인천 소재 검진기관
평 가 기 준
배점
① 건강검진 협약기관 70개 이상
3
② 건강검진 협약기관 60개 이상~70개 미만
2
③ 건강검진 협약기관 50개 이상~60개 미만
1
④ 건강검진 협약기관 50개 미만
0
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2점)
평 가 기 준
배점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서 有
2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ISMS) 有
1
③ 관련 인증서 無
0
3.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가.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나.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다. 평가항목별 배점 및 등급별 점수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급별 점수
평가요소
A
B
C
D
E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기획 및 전략
(10점)
사업 설계
5
5
4.5
4
3.5
3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전략 및 연간 운영계획의 체계성·실현가능성
조직 및 인력
5
5
4.5
4
3.5
3
- 사업 수행조직 및 분야별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전문성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
서비스 구성 및 내용
(35점)
예방관리
서비스
10
10
9
8
7
6
- 검진예약 및 결과확인 등 이용 편의성
- 검진결과 통계분석의 적절성·정확성
검진기관 및 패키지 구성의 적절성
건강챙김 런치특강 및 건강정보 카드뉴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
15
15
13.5
12
10.5
9
-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물품, 비대면 미션 및 대면교육 운영방안의 적정성
건강위험군 집중관리 및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의 효과성
전문·맞춤
건강지원
서비스
10
10
9
8
7
6
건강상담·진료예약 운영체계 적정성
간호사 진료동행 운영계획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의 적절성
산전·산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체성 및 전문성
서비스
운영․
관리
체계
(25점)
서비스 제공 시스템
15
15
13.5
12
10.5
9
- 모바일앱 및 웹페이지 기능의 적절성
(관리자 웹페이지 포함)
서비스 신청·이용 편의성 및 운영채널 간 연계성
- 콜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유지관리·장애 대응방안의 적절성
품질 및
협력기관 관리
5
5
4.5
4
3.5
3
이용자 만족도 조사방안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민원 대응방안의 실효성
검진기관 등 협력기관 유지·관리방안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5
5
4.5
4
3.5
3
-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대책의 적절성
보안설비 및 시스템의 안전성
4. 가격평가 기준(10점)
가.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나.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Ⅵ 관련 서식
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 공문
<서식 제2호>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3호>
4) 서약서
<서식 제4호>
5) 위임장
<서식 제5호>
6)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8호>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9호>
10) 가격제안서
<서식 제10호>
11)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11호>
12)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서식 제12호>
1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3호>
14)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14호>
15)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제15호>
16) 조직현황 및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6호>
17)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7호>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8호>
19)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19호>
2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21) 건강검진 협약기관 명단
<서식 제21호>
22)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서식 제22호>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별도 첨부)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호
2.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
[서식 제2호] 입찰참가공문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0
0
0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행정국 인력개발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제안서 등 제출
2027년 서울시 직원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제출) 1부.
3. 정량 평가자료 1부.
4. 사업제안서 11부 (원본 1부, 평가용 10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끝.
○○○ 기관명
대표(직인)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서울시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CCFF"/>사용인감 :<hp:markpenEn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신고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hp:markpenBegin color="#FFCCFF"/> (법인인감)<hp:markpenEnd/>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hp:lineBreak/>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가 격 제 안 서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금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사업비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서식 제11호]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단위 : 천원)
사업비 목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이
윤(10% 이내)
부가가치세(10%)
총
계
※ 밀봉 제출하는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업체에서 제시한 서비스별 제공 인원 및 횟수(이용률) 고려하여 가격산정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의 변경 가능
[서식 제12호]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정량적평가 서류
2026.
.
(회사명) 직인날인 [서식 제13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증빙자료 쪽번호
정 량 적
평가분야
(20점)
◦ 경영 안정성(신용평가등급)
4
◦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체 보유 전문인력 수
3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의학, 간호, 영양, 운동분야)
3
◦ 최근 3년간 연 1.1억 이상 유사 업무수행 실적
5
◦ 건강검진 협약기관 현황
※ 서울시 및 인천·경기 소재 검진기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2
합
계
[서식 제14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15호]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유의사항
- 공인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결산공고된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0000 회사
대표 0 0 0 (인)
[서식 제16호]
조직현황 및 참여인력 운영계획 1. 전체 보유 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본 사업과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2. 본 사업 인력 운영계획
○ 투입인력 총괄
(①+②)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② 보조인력
명 명 명 ○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 제17호]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해당분야
면허·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hp:lineBreak/>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만 점수에 반영, 그 외 인력은 참고용)
3.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면허·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유의사항
1)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경력 및 자격 증명서류 :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제출
3) 재직증명서류 :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5) 본 서식 뒤에 해당 인력의 증빙서류를 바로 첨부
[서식 제19호]
유사사업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연간 단일 계약 1.1억 이상 규모의 헬스케어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 계약서는 계약기간 및 과업내용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서식 제2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서식 제21호] 건강검진 협약기관 명단
연번
협력의료기관 및 제휴병원명
소재지
제휴년월
비고
※ 작성요령
① 공고일 기준 건강검진 협약기관 기재
② 증빙서류 첨부: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③ 서울시 및 경기·인천 소재(서울시 소재 우선 기재)
[서식 제22호]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제
안
서
2026.
.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hp:lineBreak/>(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10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과업내용서[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hwpx =====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2027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운영 용역
2. 목
적
가. 건강검진을 포함한 예방관리부터 건강습관 개선 및 전문 맞춤 지원까지 연계한 통합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으로 직원의 건강복지 향상
나. 직원별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 유도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역량 강화
3. 사업기간 : 2027. 1. 1.(금) ~ 12. 31.(금)
4. 사업대상: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15,000명
※ 임기제(일반, 시간선택, 한시) 공무원, 공공안전관 포함 / 소방직·공무직 제외
5. 사 업 비 : 금384,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주요 과업내용
가. 전문인력 구성 및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설계
나. 예방관리 서비스(종합건강검진 예약·관리, 건강특강, 카드뉴스) 제공
다.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혈압·혈당 등 만성질환, 금연, 수면관리) 운영
라. 전문·맞춤 건강지원 서비스(건강상담, 진료예약,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운영
마.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제공 및 관리
바. 서비스 품질 및 협력기관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Ⅱ
과 업 내 용
1. 전문인력 구성 및 통합 헬스케어서비스 설계
가. 과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서비스별 전문인력 배치
- 건강상담, 건강개선 프로그램, 진료동행,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력 투입
나. 건강검진부터 검진결과와 연계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설계
- 서비스별 신청·예약·제공·사후관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
다. 연간 운영 일정 및 과업 수행전략 수립
2.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가. 종합 건강검진 예약·관리 및 검진결과 통계분석
- 서울시 직원이 이용 가능한 건강검진 기관 제안(60개소 이상)
- (서울) 생활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10개소 이상
- (경기·인천) 주요 거주지역 및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검진기관 10개소 이상 제시
※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검진기관 요건(시설, 의료진, 장비 등)의 충족 여부를 자체 평가하여 적합한 기관을 제안
- 발주부서가 선정한 검진기관별 서울시 맞춤형 검진항목 구성
- 연령대별 건강특성 및 발생 위험 질환을 고려 검진 패키지 구성 제안
※ 연령대별 구성 : 20·30대(25만원), 40대 패키지(30만원), 50대 이상 패키지(45만원)
- 패키지는 기본검사*와 선택검사**로 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서울시 지정 검진항목(18종)을 고려하여 패키지로 구성‧제공되는 기본 검진항목
** 기본검사 항목 외 수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에 포함되는 항목
- 모바일앱과 웹페이지를 통한 편리한 검진 예약·관리
- 검진기관별 검진항목 및 패키지 비교, 나이·성별·과거 검진결과 등을 고려한 맞춤 항목 추천, 검진 항목 설명 및 주의사항 제공 등
- 직원이 검진기관 및 검진일정을 선택하여 예약·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약부터 수검 완료까지의 진행상황 관리
- 당해연도 및 과거 검진결과 조회, 연도별 건강수치 변화 확인
- 발주부서의 검진현황 모니터링 지원 및 미수검자 관리
- 발주부서 담당자가 검진 예약·수검 완료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자 웹페이지 제공
- 월별 예약 및 검진완료 현황(연령별, 성별, 본청·사업소별 등) 보고
- 미수검자 현황을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실시
- 건강검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진기관별 이용자수를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
-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문진 결과의 통계·분석자료 제공
- 통계항목 : 주요 건강검진 항목(고혈압·당뇨·비만·이상지질혈증 등) 및 문진 항목(음주·흡연·신체활동 등)
- 통계방법 : 연령대별·성별·연도별 현황 및 비교군(공공기관 등 유사직군) 분석
※ 검진비용 지원 여부 및 대상자 관리기준은 발주부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나. 건강챙김 런치특강 운영
- 대
상 : 서울시 직원 대상(회당 100명)
- 운영횟수 : 연 4회(분기별 1회)
- 운영방법 : 전문가 대면 특강 점심시간 운영
※ 참여직원 점심 도시락 제공
- 특강주제 : 직원 관심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건강주제를 중심으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예: 근골격계 건강, 중년기 건강관리 등)
- 강연자 섭외, 현장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등 운영 전반 수행
다. 건강정보 카드뉴스 제작
- 건강정보 카드뉴스 연 4회(분기별 1회) 제작
- 직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
- 콘텐츠는 발주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직원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출
- 콘텐츠는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등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3.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가. 건강UP 프로그램 운영(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 대상 : 혈압·혈당·체중·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직원
- 선정인원 : 연간 총 900명(상·하반기 각 450명)
- 혈압관리, 일반혈당관리, 연속혈당관리, 체중관리, 콜레스테롤관리 5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
※ ’26년~27년 건강검진 및 ’27년 대사증후군 검진결과를 토대로 건강위험도 등 발주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 운영기간 : 상·하반기 각 6주(단, 연속혈당관리 과정은 3~4주 운영 가능)
- 운영방법 : 건강관리 물품지원, 앱 기반 비대면 관리 및 대면 교육 병행, 집중관리군(질환군) 대상 전문관리
- (물품지원) 세부 프로그램별 건강측정기기 1종과 건강체험 도시락 1종(2식) 제공
※ 측정기기 : 혈압기, 가정용 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기, 체중계 등
※ 건강체험 도시락 : 저염식, 저당식, 저칼로리식 등
※ 최근 2년 이내 동일 관리프로그램 참여자는 측정기기 미지원
- (비대면 관리) 모바일앱을 통한 건강정보 콘텐츠, 건강생활실천·자가 건강수치 측정 미션 및 건강상담 제공
- (대면교육) 저염·저당·저탄수화물 식단을 주제로 건강식단 요리교실 운영
※ 참여 희망자 대상 회당 30명 이상, 상·하반기 각 2회
- (집중관리군) 건강수치 점검, 복약관리 등 의료인 전문 상담 2회 제공
- 결과관리 :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수치 및 생활습관 변화 등을 분석한 참여자 개인별 결과 리포트 제공
- 참여독려 : 미션수행 우수자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
- 기타사항 : 프로그램 신청기간에 현장신청 지원인력 1명 파견
※ 건강위험군 분류기준 및 제공물품의 세부 사양 등은 계약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물량 및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약절차에 따름
나. 노담(No담배) 프로그램(금연관리 프로그램)
- 대상 : 흡연 중인 직원
- 선정인원 : 연간 총 50명(상·하반기 각 25명)
※ 니코틴 의존도, 재흡연 경험 등 발주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 운영기간 : 상·하반기 각 100일 이상
- 운영방법 : 금연 물품지원, 앱 기반 비대면 관리 및 대면 교육 병행
- (물품지원) 니코틴검사키트, 금연보조사탕 등 금연보조물품
- (비대면 관리) 모바일을 통한 금연정보 콘텐츠, 금연다짐 및 금연인증 미션 제공, 참여자별 금연격려 등 유선 상담 3회 제공
- (대면교육) 흡연욕구 대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 운영(예: 금연 아로마 클래스)
※ 참여 희망자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 결과관리 : 금연인증 결과에 따라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차등 제공
다. 꿀잠 프로그램(수면관리 프로그램)
- 대상 : 수면 문제가 있는 직원
- 선정인원 : 연간 총 40명(상·하반기 각 20명)
※ 수면장애 척도(ISI-K) 경도 불면 이상(8점 이상)인 자 선정 등 발주부서 기준에 따라 선정
- 운영기간 : 상·하반기 각 4주 이상
- 운영방법 : 숙면 물품지원, 앱 기반 비대면 관리 및 대면 교육 병행
- (물품지원) 숙면을 돕는 물품(예: 아로마롤온, 안대 등)
- (비대면 관리) 모바일앱을 통한 숙면 생활실천, 수면시간 입력 등 미션 제공
- (대면교육) 긴장 완화, 입면 도모를 위한 명상·이완 클래스 운영
※ 참여 희망자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 결과관리 : 수면시간, 수면의 질 변화 등을 분석한 개인별 결과 리포트를 제공
4. 전문·맞춤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가. 건강상담
- 운영시간 :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 상담인력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
- 상담내용 : 검진결과 해석, 진료과별 건강상담, 질환관리 등
- 운영방법 : 전화(서울시 전용회선), 모바일앱 상담, 채팅상담
※ 유선상담은 24시간 운영하며, 앱·채팅 상담은 운영시간 협의
나. 진료예약
- 대상 : 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직원
- 운영내용 : 직원의 건강문제 및 질환별 적합한 진료과와 전문의 안내, 의료기관별 진료 가능 일정 확인 및 예약 지원
※ 진료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1인당 연간 지원 가능 횟수 제시
- 운영방법 : 신청접수(유선 또는 앱) 후 예약 진행상황 및 결과 안내
다. 간호사 진료동행
- 대상 : 중대질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직원
※ 중대질환은 암, 뇌출혈,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며 보장 질환 범위 제시
※ 1인당 연간 지원 가능 횟수 제시
- 지원내용 : 전담간호사 배정 및 진료 동행, 전담간호사는 진료·치료 절차 안내, 진료내용 보충설명, 자가관리법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진료 동행 이후에도 상시 건강상담 제공
- 운영방법 : 신청접수(유선 또는 앱) 후 전담간호사 배정 및 일정 조정
라. 산전·산후 방문 건강관리
- 대상 : 서울시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임신 20주~출산 후 12주)
- 내용 :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운동 지도 서비스 회당 60분 제공
구 분
산 전(1회)
산 후(4회)
건강관리
건강관리
산후운동
시 기
임신 20주~출산 전
출산 후~12주
지원횟수
1회
2회
2회
단, 배우자는 건강관리, 산후운동 중 택1 총 2회 제공
방문인력
간호사
간호사
산후운동 전문가
주요내용
- 건강상태 확인
- 산전교육 및 분만준비
- 우울검사, 정서적 지지
- 건강상태 확인
- 모유수유 지도
- 신생아 관리교육
- 우울검사, 정서적 지지
- 부종완화 및 신체 회복을 위한 개별 운동지도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근력운동)
※ 방문장소 : 서울 및 경기도 신청자 자택(병원, 산후조리원 불가)
※ 방문시간 :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필요 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방문 지원)
※ 서비스 제공 간호사 자격기준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임신부·산모 및 신생아 관리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국제 모유수유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에딘버러 우울증 검사 결과 13점 이상 시 서울시 힐링센터 이용 안내 및 발주부서 보고
※ 다태아 출산,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 보고 후 산후 건강관리 1회 추가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은 건강관리, 산후운동 합산 연간 총 300회 이상 제공
5.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제공
※ 사업 개시일(’27.1.1.)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완료
가. 모바일앱·웹페이지
-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안내(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등)
- 건강검진 예약·관리 : 지역별 검진기관 분류, 검진기관별 패키지 항목 비교, 나이·성별·과거 검진결과에 맞는 항목 추천, 검진결과(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포함) 및 건강수치 변화 확인 기능 포함
※ 예약 과정에서 사전문진(병력 및 생활습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문진항목 포함), 마음건강검진(발주부서 요청 문항) 절차 포함 필수
- 건강개선프로그램(건강UP·노담·꿀잠프로그램) 운영, 건강정보제공 등
- 관리자 웹페이지 제공 : 발주부서의 검진 예약 및 수검현황 모니터링 지원
나. 콜센터 운영 및 서울시 전용회선 구축
- 24시간 전화상담, 일부 서비스(진료예약 등) 신청접수
- 콜백서비스 겸비
6. 서비스 품질 및 협력기관 관리
가. 가입자, 서비스별 이용자 현황 등 관리 및 매월 보고
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서비스 개선
- 모든 서비스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조사문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 만족도가 낮거나 불만족 사항 발생 시 개선방안 마련
- 민원 발생 시 발주부서 보고 및 조치 대책 마련
다. 이용률 향상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 서비스 안내문자 및 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검진 독려문자
라. 참여 인력의 전문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마. 건강검진기관, 의료기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협력체계 유지·관리
7.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가. 과업 시작 전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작성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처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외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 필수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 보안설비 및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보고 및 조치 방안 수립
다. 개인정보 처리현황 매월 보고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나.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최종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과업 수행인력의 구성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과업 수행인력을 구성한다.
나. 사업 총괄책임자, 분야별 중간관리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 총괄책임자는 사업관리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시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보고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투입된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부서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서 - 세부 공정계획서(일정 포함)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참여인력의 보안대책 및 보안서약서 일체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하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운영실적,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익월 10일 이내) : 서비스 가입자(퇴사자 등 반영), 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자 현황, 서비스별 이용 건수 및 이용자 현황, 개인정보처리 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익월 과업수행 계획
- 수시보고 : 프로그램(만성질환, 금연, 수면관리) 및 건강챙김 런치특강은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발주부서에 세부 운영계획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종료 후 10일 이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
- 분기별 보고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자 현황, 서비스별 이용 건수 및 이용자 현황, 분기별 사업 운영 결과분석 및 개선 제안 등
- 최종보고(계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실적, 만족도 설문결과, 사업결과 및 분석자료 등(단, 건강검진 결과 통계·분석 보고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대책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진행상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까지 확인과 승인을 통해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필요한 때에는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과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등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사업비 집행 등 회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집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발주부서가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분기별 단위로 지급한다.
다. 계약항목의 미시행,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계약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여건파악 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이 아니며 사업비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은 발주부서가 지급하지 않는다.
라. 직원 수요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수요가 적은 서비스와 수요가 많은 서비스 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6.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투입인력의 보안관리 등에 일체의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직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처리·관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서버에 대한 해킹, 자료유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부서에 있으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부서 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아.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는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자. 사업 종료 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집·관리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는 폐기해야 하며, 자료폐기 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차.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보안관리 불이행으로 귀책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