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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038]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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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06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7.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114,400,000원(추정가격 104,000,000원, 부가가치세 10,40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830,645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8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3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3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293,160원
2,537,485원

* A값 : 2,830,64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은주(여성보육과, ☎ 032-450-59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06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27.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114,400,000원(추정가격 104,000,000원, 부가가치세 10,40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830,645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8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3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3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293,160원 2,537,485원

* A값 : 2,830,64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은주(여성보육과, ☎ 032-450-59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갑지]
A: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A: 총
공
사
비: F: ( G: 0 H: )
A: 설
계
금
액: F: ( G: 0 H: )
A: 도급자관급자재: F: ( G: 0 H: )
A: 관급자관급자재: F: ( G: 0 H: )
A: 별도공사: B: 일금 영원정 F: ( G: 0 H: )
A: 공
사
내
역
A: 구
분 B: 설계금액 C: 도급자관급자재 D: 관급자관급자재 F: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A: 기계공사
A: 별도공사
A: 합
계 H:
G:

G:

[시트: 원가(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기계)
A: 공 사 명 : C: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0.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0.0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VALUE!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준공청소포함 C: M2 D: 617 N: 521B02A4D127D79DD906049BB3CC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B02A4D127D79DD906049BB3CC0B AV: 39
A: 입주청소 B: C: M2 D: 617 N: 521B02A4D177534F59060A6D0593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B02A4D177534F59060A6D05935D AV: 15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 N: 5533226456576E3FF106033E0B2EC05B7993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3226456576E3FF106033E0B2EC05B7993D7 AV: 17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 N: 5533226456576E3FF106033E0B268D57FBF4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3226456576E3FF106033E0B268D57FBF48E AV: 17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9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시멘트,모래포함 C: M2 D: 1 N: 521BC2F4BBC7A34D8B06040B0A3D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BC2F4BBC7A34D8B06040B0A3D3C AV: 17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시멘트,모래포함 C: M2 D: 3 N: 521BC2F4BBE76E0DE306A36126CE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BC2F4BBE76E0DE306A36126CE74 AV: 17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시멘트,모래포함) C: M2 D: 1 N: 521B9244CBB798AC9E06190218E4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B9244CBB798AC9E06190218E4C1 AV: 17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시멘트,모래포함) C: M2 D: 3 N: 521B9244CBB798AC9E061A281D09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B9244CBB798AC9E061A281D09F2 AV: 17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암막롤스크린 B: 1900*1900 C: EA D: 6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0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07B AV: 81
A: 암막롤스크린 B: 1600*1900 C: EA D: 15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0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07A AV: 82
A: 암막롤스크린 B: 1600*1300 C: EA D: 2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0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079 AV: 83
A: 암막롤스크린 B: 1400*1900 C: EA D: 2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0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078 AV: 84
A: 암막롤스크린 B: 1100*1900 C: EA D: 16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0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077 AV: 85
A: 암막롤스크린 B: 1200*2500 C: EA D: 4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0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076 AV: 86
A: 계단안전난간설치 B: H:1800(Φ38.1*1.5t+Φ25.4*1.5t) C: M D: 3 N: 521BE2C43A8735F1630608099BB2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BE2C43A8735F1630608099BB228 AV: 176
A: 전면간판설치(시공비포함)+A19 B: C: 식 D: 1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D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D76 AV: 188
A: 자작 캐릭터 슬라이드안전문 B: 1600*800기준 C: EA D: 7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D7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D70 AV: 1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5
A: 가구(FU-1) B: 3200*500*1800 C: EA D: 3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D AV: 131
A: 가구(FU-2) B: 3600*500*1800 C: EA D: 2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C AV: 132
A: 가구(FU-3) B: 2800*500*1800 C: EA D: 2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F AV: 133
A: 가구(FU-4) B: 2200*500*1800 C: EA D: 2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E AV: 134
A: 가구(FU-8) B: 1600*500*1800 C: EA D: 1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1 AV: 135
A: 가구(FU-9) B: 3600*500*1000 C: EA D: 1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B40 AV: 136
A: 가구(FU-10) B: 2800*500*1000 C: EA D: 1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AA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AA2 AV: 137
A: 가구(FU-11) B: 2000*500*1000 C: EA D: 1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AA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AA3 AV: 138
A: 가구설치(FU-5) B: 3550*400*18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B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B17 AV: 158
A: 가구설치(FU-6) B: 3200*400*18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B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B14 AV: 159
A: 가구설치(FU-7) B: 2400*400*1800 C: EA D: 2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B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B15 AV: 160
A: 가구설치(FU-8-1) B: 1600*400*18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B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B1A AV: 161
A: 가구설치(FU-12) B: 2000*400*18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B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B1B AV: 162
A: 가구설치(FU-13) B: 1800*300*18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A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A0B AV: 163
A: 가구설치(FU-14) B: 2400*400*600 C: EA D: 3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A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A0A AV: 164
A: 가구설치(FU-15) B: 1760*400*6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A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A09 AV: 165
A: 가구설치(FU-16) B: 1500*400*600 C: EA D: 1 N: 521BE2C4559766C63606F53BEB0A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BE2C4559766C63606F53BEB0A08 AV: 166
A: 쇼파패드(방염레자) B: C: EA D: 1 N: 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9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A38284E40739568606FCEC5A46EAB876D99D AV: 18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1 N: 521A0234C19721F308065E7577C7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A0234C19721F308065E7577C722 AV: 179
A: 콘크리트 및 벽돌벽 커팅 B: C: M D: 15 N: 521A0234C19721F308065E7577C4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A0234C19721F308065E7577C46E AV: 180
A: 타일철거(바탕포함) B: 바닥100mm C: M2 D: 1 N: 521A0234C19721F30806536BD8AF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A0234C19721F30806536BD8AFB1 AV: 181
A: 타일철거(바탕포함) B: 벽30mm C: M2 D: 3 N: 521A0234C19721F30806536BD8AE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A0234C19721F30806536BD8AEA8 AV: 182
A: 타일커팅 B: C: M D: 17 N: 521A0234C19721F30806536BD9B1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A0234C19721F30806536BD9B124 AV: 18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N: 525BC2F4460757B04006A45EF866AD2747688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BC2F4460757B04006A45EF866AD27476882 AV: 1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N: 525BC2F4460757B04006A45EF867B26BB9AD6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BC2F4460757B04006A45EF867B26BB9AD6D AV: 18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N: 525BC2F4460757B04006A45EF867B26BB9AC4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5BC2F4460757B04006A45EF867B26BB9AC44 AV: 18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급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오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1
A: 샤워기(S/L) B: KBB-1000C (슬라이드바포함) C: EA D: 4 N: 5DE886BD08503399B688C39142E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886BD08503399B688C39142ED AV: 53
A: 코너선반 B: S.T.S C: EA D: 4 N: 5DE886BD08503399B688DC7D44A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886BD08503399B688DC7D44AC AV: 5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2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13 C: M D: 14 N: 5DE886BD08503399A40DAC1A40F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399A40DAC1A40FB AV: 56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0 C: M D: 1 N: 5DE886BD08503399A40DAC1A43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399A40DAC1A43B0 AV: 57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5 C: M D: 4 N: 5DE886BD08503399A40DAC1A42A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399A40DAC1A42A9 AV: 58
A: PB 관 (급수용) B: D 15 C: M D: 23 N: 5DE886BD08503399A40D0DE249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399A40D0DE24956 AV: 59
A: 아티론 보온 B: D 15 x 5T C: M D: 12 N: 5DE886BD085030C9E3D9B5EF487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0C9E3D9B5EF487F AV: 60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15 x 25T C: M D: 25 N: 5DE886BD085030C9E3EA35ED401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0C9E3EA35ED4018 AV: 61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0 x 25T C: M D: 1 N: 5DE886BD085030C9E3EA35ED43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0C9E3EA35ED43EC AV: 62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5 x 25T C: M D: 4 N: 5DE886BD085030C9E3EA35ED42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0C9E3EA35ED42C6 AV: 63
A: STS 엘보 (SR) B: D 13 C: EA D: 8 N: 5DF9267A455035796E04EA824F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A455035796E04EA824F00 AV: 64
A: STS 티이 (SR) B: D 13 C: EA D: 3 N: 5DF9267A455035796E04EAAD4B8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A455035796E04EAAD4B8F AV: 65
A: STS 티이 (SR) B: D 20 C: EA D: 1 N: 5DF9267A455035796E04EAAD4B8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A455035796E04EAAD4B8C AV: 66
A: STS 티이 (SR) B: D 25 C: EA D: 4 N: 5DF9267A455035796E04EAAD4B8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A455035796E04EAAD4B8D AV: 67
A: STS 캡 (SR) B: D 13 C: EA D: 3 N: 5DF9267A455035796E04EAEB476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A455035796E04EAEB4764 AV: 68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13 C: EA D: 8 N: 5DF9267A455035796E04EA1F49C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A455035796E04EA1F49C3 AV: 69
A: PB 엘보 B: D 15 C: EA D: 16 N: 5DF9267898903C79F876A1674A3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898903C79F876A1674A39 AV: 70
A: PB 수전티이 B: D 15 C: EA D: 8 N: 5DF9267898903C79F876A16749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898903C79F876A1674913 AV: 71
A: PB CF 아답타 B: D 15 C: EA D: 8 N: 5DF9267898903C79F876A1674FB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898903C79F876A1674FBB AV: 72
A: PB B 캡 B: D 15 C: EA D: 8 N: 5DF9267898903C79F876A1674C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898903C79F876A1674CE0 AV: 73
A: 써포트스리브 B: D 15 C: EA D: 64 N: 5DF9267898903C79F876A170483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9267898903C79F876A170483B AV: 74
A: 일반행가 B: D 15 C: 개소 D: 9 N: 5DE886BD085030C932EFA4B141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0C932EFA4B141CE AV: 75
A: 절연행가 B: D 15 C: 개소 D: 11 N: 5DE886BD085030C932DD3A1C4F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0C932DD3A1C4F1D AV: 76
A: 코아드릴(바닥,300㎜) B: D 15 C: 개소 D: 8 N: 5DE886BD085032F92310E6E649F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886BD085032F92310E6E649FC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배수배관공사 Q: 010103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22 N: 5DE886BD08503399A40DD97C4B8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886BD08503399A40DD97C4B81 AV: 79
A: PVC 캡 B: D100 C: EA D: 3 N: 5DF9267A455035796E4297AA4F2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AA4F24 AV: 80
A: PVC DRF 엘보 45° B: D 50 C: EA D: 1 N: 5DF9267A455035796E4297F24B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F24BD6 AV: 81
A: PVC DRF Y관 B: D 50 x 50 C: EA D: 1 N: 5DF9267A455035796E4297F24B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F24BD0 AV: 82
A: PVC DRF YT관 B: D 50 x 50 C: EA D: 3 N: 5DF9267A455035796E4297F24AC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F24AC7 AV: 83
A: PVC DRF C-YT관 B: D 50 x 50 C: EA D: 2 N: 5DF9267A455035796E4297E046F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E046F8 AV: 84
A: PVC DRF 소켓 B: D 50 C: EA D: 2 N: 5DF9267A455035796E4297E047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E04785 AV: 85
A: PVC DRF P트랩 B: D 50 C: EA D: 4 N: 5DF9267A455035796E4297E044C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F9267A455035796E4297E044CA AV: 86
A: 바닥배수구 (F.D) B: D 50 C: EA D: 4 N: 5DE886BD08503399B6883DFC424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886BD08503399B6883DFC4244 AV: 87
A: 일반행가 B: D 50 C: 개소 D: 17 N: 5DE886BD085030C932EFA4B146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886BD085030C932EFA4B146B0 AV: 88
A: 코아드릴(바닥,300㎜) B: D 50 C: 개소 D: 4 N: 5DE886BD085032F92310E6E649F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886BD085032F92310E6E649FB AV: 8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1 위생기구철거공사 Q: 01010401
A: 양변기 철거 B: L.T C: SET D: 3 N: 5DE886BD08503399B68823A4467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E886BD08503399B68823A4467F AV: 92
A: 폐기물수수료 B: 건축폐기류 C: TON D: 1 N: 5DE886B6DD303C995AEA87BC495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DE886B6DD303C995AEA87BC4952 AV: 9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2 급수배관철거공사 Q: 01010402
A: PB 관(급수용) 철거 B: D 15 C: M D: 4 N: 5DE886BD08503399A40D0DE24FF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E886BD08503399A40D0DE24FF9 AV: 95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철거 B: D 15 x 25T C: M D: 3 N: 5DE886BD085030C9E3BEB35A45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E886BD085030C9E3BEB35A4512 AV: 96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철거 B: D 15 x 5T C: M D: 1 N: 5DE886BD085030C9E3BEB31C489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E886BD085030C9E3BEB31C4894 AV: 97
A: 폐기물수수료 B: 보온재 C: M3 D: 1 N: 5DE886B6DD303C995AEA87BC49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DE886B6DD303C995AEA87BC4956 AV: 98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3 오수배관철거공사 Q: 01010403
A: PVC관철거 DRF B: D100 C: M D: 3 N: 5DE886BD08503399A40DD9244BB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DE886BD08503399A40DD9244BBC A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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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zip ===== ===== 건축 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공사 2026. 1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일반시방서 (건축) 시방서 목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타
일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금 속 난 간 공 사

제 6 장 가
구
공
사

제 7 장 필름 시트 공
사

제 8 장 블라 인드 공
사

제 9 장 철
거
공
사

*특기시방서*

제 1 장 방
염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정의 및 규준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 시방서는 [구립리프포레어린이집 실내공사]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1.1.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4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 재료 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하며 상기 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준

1.2.1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1.2.2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2.3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페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 등 25)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설산업기본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업안정법 31) 공해방지법 32)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33) 산재보험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건축주)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를 말한다.

1.3.2 감독자(업무지원수행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3.3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 감리자를 말한다.

3)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1.3.4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5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

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1.3.6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2.1 이의

2.1.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1.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3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1.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 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경미한 사항은 구두 지시도 할 수 있다.

2.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2.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

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

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3. 회의 및 문서화

3.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3.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4.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1.1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4.1.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4.1.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4.1.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4.1.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4.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4.4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나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4.5 변경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실정보고를 득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5.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5.2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 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5.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5.7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5.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6. 공정계획 6.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6.1.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6.1.3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1.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2 제출물 계획서 6.2.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6.2.2 재료승인 요청

1)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유지

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2.3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 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6.2.4 공사사진 1)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① 현장명 ②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6.2.5 준공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면을 준공계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3)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준공도면은 각 장마다 시공사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제출물 7.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 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7.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7.2.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2.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 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7.3 시공 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7.4 시공 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료 8.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재료일반

8.2.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8.2.2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8.2.3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 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8.3.1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 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8.3.2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 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8.4 재료의 반입

8.4.1 재료의 반입 때 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8.4.2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8.4.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4.4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중 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8.5 주요자재 사용계획

8.5.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8.5.2 국내자재 중 K.S 규격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급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8.6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7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8.7.1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8.7.2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8.8 재료시험 및 검사

8.8.1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8.2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8.8.3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8.8.4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8.5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8.6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8.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9.1 품질관리

9.1.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1.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9.1.3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9.1.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1.5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9.2 공사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밥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사항을 지킨다.

9.2.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9.2.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9.2.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9.2.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9.2.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9.2.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9.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 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1.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1.2 건물의 인도

11.2.1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2.2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사업부서)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제 2 장 가설 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1.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1.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1.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1.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3.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 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
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3.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내마다지지
하여야 한다.

3.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 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
용한다.

3.4 내부 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3.4.1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3.4.2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3.4.3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3.4.4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4.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 틀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 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5.1.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5.1.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1.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간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5.2.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5.2.2 방호 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5.2.3 난연 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5.2.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5.3.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 양

6.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 m 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
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7.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 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7.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
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
치한다.

8.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 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
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9. 가설 전기공사 시설

9.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하며 보호 유지 시켜
야 한다.

9.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9.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9.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
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9.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9.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9.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9.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10. 가설 용수

10.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10.2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
록 규제하여야 한다.

10.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 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 또
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10.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
닥 마감 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10.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11.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2.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12.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1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3.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타 일 공 사 [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 및 제품 등은 동급이상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1.3.2 제품자료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바닥재 2.1.1 자기질 바닥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바닥 타일의 종류 및 규격 도면참조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2.5㎜)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 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 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온도10℃ 이상~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 3㎜, 벽의 경우는 2.4m당 ± 3㎜로 한다.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장애인용 유도타일 설치

(1) 공동기준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서 공사에 임한다.

(2) 천공할 위치를 표시한 후 정확한 위치에 드릴로 천공한다.

(3) 천공면은 깨끗이 청소 후 점형, 선형을 앙카식으로 부착한다.

(4) 점형, 선형의 부착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마감처리 시 빈틈없이 견고하게 시공하여 고정시킨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시공완료 후 후속 공정을 고려한 보양재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도자기질 벽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4)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1.3.2 제품자료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벽재 2.1.1 벽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벽타일 규격 도면참조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 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 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타일 붙임 모르터에 시멘트를 뿌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 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타일붙임 후 3일간 진동을 금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 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2] 방수몰탈 바르기공사 3.1 개 요

방수제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중 방수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 및 제품 등은 동급이상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 제출물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만,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 제출물이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물은 생략할 수 있다.

3.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3.5 운반,보관 및 취급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3.6 환경조건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3.7 시 공 가. 바탕준비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방수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방수 모르타르 바름두께는 바닥이 30㎜, 벽이 15㎜두께로 바른다.

제 5 장 금 속 난 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 및 제품 등은 동급이상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금속사다리 1.2.2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4 시스템 설명 1.4.1 구조성능

다음 형태의 금속난간은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난간에 대한 각각의 구성부품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

(1)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난간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300 lbf)의 집중하중

②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의 등분포 하중

③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상부 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난간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200lbf)의 집중하중

②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의 등분포 하중

③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3) 가드레일 시스템의 난간대 하부

패널, 중간의 난간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난간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당 976㎏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난간 시스템의 상부 난간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통사항의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②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③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④ 바닥마감 후의 바닥구배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5.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5.4 견본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을 두께 5㎜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강관 : KS D 3566 에 적합한 것

2.1.2 각형 강관 : KS D 3568 에 적합한 것

2.1.3 강판 및 강대 : KS D 3501, 3512 에 적합한 것

2.1.4 스테인레스 강관 : KS D 3536 에 적합한 것, STS 304

2.1.5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 3705 에 적합한 것, STS 304

2.1.6 용접봉 : 연결되는 강재의 종류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한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의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2.1.7 녹막이 칠

(1) 광명단 :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것

2.2 제작

2.2.1 일반사항 : 설계, 치수, 상세, 마감 및 부재의 크기를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라 난간 및 난간대를 제작한다. 여기에는 난간대의 두께, 지주간격, 앵커를 포함하며, 이것들은 명기된 구조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2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제조업자의 옵션(선택)에 따라 맞댐용접 또는 내부 연결재를 갖는 용접으로 난간 및 난간대를 서로 연결한다.

(1) T 형 및 십자형으로 만나는 곳의 연결은 단부가 이어지고, 모든 주위가 용접되도록 부재를 연결되는 부재의 형상에 맞게 절단한다.

2.2.3 난간 부재 방향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사전 제작된 엘보우 형 이음재 삽입에 의해,

(2) 명시된 반경의 구부림에 의해 (3) 엘보우 형 구부림으로 맞댐으로

(4) 위에 언급된 어느 것으로 가능하며, 방향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2.2.4 반복적인 형상의 균일한 외관을 위해 지그 안에서 파이프를 구부려 단순하면서 복합적인 곡선을 형성하도록 한다. 휨, 뒤틀림, 균열 또는 기타 파이프 노출면의 변형이 없도록 구부리는 부분 전체에 걸쳐 원형모양의 파이프 횡단면을 유지하도록 한다.

2.2.5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벽 고정 난간은 단부에서 변경되도록 한다.

2.2.6 난간의 끝과 인접한 벽면의 여유치수가 6mm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난간 파이프의 단부를 막는다.

2.2.7 브라켓, 플렌지, 접합철물 및 앵커 : 난간의 상호 연결과 난간 및 난간대를 다른 작업 부분과 고정하기 위하여 벽 브라켓, 단부 막이, 플렌지, 접합철물 및 앵커류를 제공한다. 난간 및 난간대를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에 연결하기 위한 인서트 및 앵커를 제공한다.

2.2.8 외부용 강철제 난간 및 난간대는 아연도금된 것으로 하며, 부속철물, 브라켓, 패스너, 슬리브, 및 기타 철제 구성부품을 아연도금된 것으로 한다.

2.2.9 내부용 강철제 난간 및 난간대는 공장 녹막이 칠로 된 것으로 하며, 부속철물, 브라켓, 패스너, 슬리브 및 기타 철제 구성부품은 아연도금된 것으로 한다.

2.2.10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의 외부로 노출되는 부속철물은 같은 종류의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으로 한다.

2.2.11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은 도면에 명시된 마감으로 한다. 달리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2.3 녹막이칠 2.3.1 철제 계단과 설치되는 난간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본 시방 “A18000 도장공사의 2.2.3 방청페인트“의 자재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3. 시 공 3.1 용접 용접은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거나 후시공시 후시공 방안에 대하여 담당원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 맞댐 이음면을 일직선이 되게 맞추기 위하여 고정하기 전에 난간을 조정한다. 명시된 간격으로 지주를 세운다. 만일 명시한 바가 없으면 설계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지주를 각 방향에서 일직선이 되게 세운다.

3.2.2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3.2.3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2.4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3.2.5 신축 이음 : 명시된 곳에 신축 이음매를 설치한다. 명시한 곳이 없으면, 12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둔다. 이음매 양쪽으로 50mm 이상 내부 슬리브를 갖는 미끄럼 이음매를 제공하며, 내부 슬리브 한면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지주의 150mm 이내에 이음 위치를 둔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은 본공사 시작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제 6 장 가 구 공 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 공간에 설치되는 제작 가구의 원·부자재 선정, 제작,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현행 법령, 규칙 및 고시의 최신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친환경 기준 자재 적용)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방염 대상 품목 적용)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3. 제작 규정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제품 제작에 관한 내용은 제품 사양서와 관련 도면의 규정을 따른다. 제작 가구는 주재국 또는 한국 내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품목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3.1 제품 컬러

제품의 마감 컬러(무늬목, 라미네이트, 도장 판넬)는 제작 사양서의 컬러(무늬목, 라미네이트, 도장 판넬) 견본을 기준으로 하며, 제작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도 견본을 제출, 승인 하에 제작 한다.

3.2 제조 및 구매 구분

모든 제품은 제품 사양서와 도면에 근거하여 제작하여야 하나, 일부 기성 가구, 사무용 제품 등의 제작 도면이 없는 제품은 제품 사양서 기준의 제품에 대하여 구매 납품을 진행한다. 제시되어진 사양서의 제품이 수급 불가할 경우 제작 사양서의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4. 제출물 4.1 제품 제작 자료

4.1.1 도서제출 (디테일, 단면 구조도 포함)

4.1.2 제작 공장에 관한 자료

4.1.3 주사용 재료에 대한 자료(시험성적서)

4.1.4 제작 과정,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

4.2 견본

4.2.1 무늬목에 대한 COLOR 확인을 위한 한도 견본

4.2.2 원단(패브릭, 가죽)에 대한 COLOR 확인을 위한 한도 견본

4.3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공 완료 후 제품의 결함이나 시공 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계약 조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5.1 납품을 위한 제품은 운반 및 저장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 되어야 한다.

5.3 H/G 도장 제품의 경우 마감면의 보호를 위해 비닐 등으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5.4 제품의 취급시 파손 및 마감면의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원자재 및 부자재

6.1 목재(WOOD)–KS F 2002 의 규정

목재는 제작 및 사용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평형함수율 상태의 목재를 사용하며, 제작 전 목재
의 건조 상태는 7~12%의(KS F 2199)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주재 : 제품 사양서와 도면에 지정되어진 목재를 사용한다.

심재 : 완전 건조목을 사용하여 제품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1.1 목재의 표면상태

1) 목재의 표면에 옹이, 벌레구멍, 흠, 찍힘, 비틀림, 등이 없고 변색, 변질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파열현상 또는 홀(속이 빈 상태)이 없어야 한다.

3) 뒤틀림, 휨,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 무늬결이 고르고(목리) 색조가 균일하게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6.1.2 섬유판(HDF)

1) 고밀도 섬유판(HDF)의 품질은 KSF 3200(섬유판)에 규정한 밀도 0.75g/㎤이상의 것을 사양한다.

2) 친환경 기준 E0급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한다.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가 과다 방출되는 자재는 전면 금지한다.

6.1.3 합판(VENEER BOARD)-KS F3002의 규정

1) 일반합판(PLYWOOD) : KS지정 내수합판 특1급을 사용한다.

2) 합판의 표면상태: 면이 매끄럽고 일정한 집성판이어야 한다.

3) 내수성,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강한(KS검사기준에 준함) 합판을 사용한다.

4) 터널상태(홀)가 없고 두께 편차가(0.1%미만) 없어야 한다.

5) 휨, 부식, 좀, 상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자작나무 합판(BIRCH PLYWOOD) : 국제통용기준 B급을 사용한다.

7) 핀란드산 자작나무를 권장한다. (러시아산 자작나무 사용 금지)

6.1.4 무늬목(VENEER)

1) 두께 0.25mm 이상의 지정 무늬목을 사용하되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재질과 동등한 무늬목을 사용한다.

2) 기준 폭은 이음새 없는 2~3피치를 사용한다.(피치간격 250mm이상)

3) 무늬결은 자연스럽고 균일하며 기계자국이나 변색, 탈색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주름, 이음부분 노출, 터짐 상태 점검)

4) 방부처리가 되어있는 무늬목을 사용시 무늬목 접착은 핫프레스(100~110℃) 사용으로 고르게 접착되어야 한다.

5) 지정 무늬목을 바르기 전에 하지 작업을 진행하여 무늬목 내부의 컬러가 표면으로 보여 지지 않게 기초 작업을 진행하여 지정 무늬목을 바른다.

6) 무늬목 접착시 방부액의 과다, 과소 사용으로 오는 무늬목의 경직 현상과 균열현상 등의 결함을 확인 후 사용한다.

7) 무늬목 작업 후 일정시간 자연건조 상태를 유지한 후 도장 작업을 진행하며, 바닥면(두께면 포함), 후면, 상부면 등 보이지 않는 모든 면에도 무늬목, 도장 작업을 한다.

6.1.5 천(FABRIC))

8) 발주처에서 지정한 지정 천 제품을 사용한다. (사양서 참조)

9) 내오염성, 내연성이 강한 방염제품을 사용한다.

10) 제작은 견본 승인 후 제작한다. 6.1.6 소파충전재 (SPONGE)

1) 두께 10, 20, 30, 40mm의 KS지정품을 사용하되 도면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모든 스폰지는 폴리우레탄 스폰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성형또는 슬라브식으로 발포하여 사용하되 밀도가 낮고 탄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소파 방석에 사용되는 스폰지는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형이 적고 쿠션감이 좋은 30~40Kg/㎥ HR스폰지를 사용하며, 용도에 맞게 다크론, 8OZ카시미론으로 덧 입혀 사용한다.

4) 제품별 규격에 준한 두께를 사용한다. (제품 사양서, 도면 참조)

6.1.7 소파 및 의자내부

1)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충해, 찢김, 썩음이 없는 라왕, 참나무, 벚나무, 너도밤나무를 선택하여, 견고한 일부 짜깁기 공법과 친환경 접착 사용하여 부착 조립 피스로 보강조인트하며, 보강목,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패브릭, 가죽 형태 고정시 일부 타카 사용, 타카 부분 노출 불가

3) 타카 노출 부분 섬유 띠장 및 띠비호 고정 마감처리한다.

6.1.8 철재(STEEL)

1) 파이프(STAINLESS STEEL PIPE, STEEL PIPE)

① 규격은 도면에 지정된 사양에 준하여 제작한다.

② 파이프의 두께는 1.6mm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KS규격품)

③ 표면이 미려하고 두께편차, 강도, 내구성 등이 KS규격품에 준해야 한다.

2) 알미늄

① 표면 마감은 도면에 지정된 마감 기준에 준한다.

3) 도금, 도장 ①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 시방에 준한다.

② 도금 전 표면을 곱게 다듬질한 후 도금하되 도금된 면이 평활하고 광이 고르게 나야하며, 스틸도장은 용접부위를 잘 샌딩하여 소부가 아닌, 정전분체 도장을 한다.

4) 일반 사항

① 손잡이, 경첩, 슬라이드레일, 빠찌링, 케스타 등은 다이케스팅 제품 또는 도면에 명시된 사양에 준하여 사용한다. 댐핑경첩, 댐핑레일 등 모든 하드웨어는 헤펠레, 블럼사 제품 사용

② 철재 구조물의 표면은 매끄럽고 정밀하게 마감한다.

③ 철재 표면 도장은 도면에 준하여 작업하되 마감작업시 코팅 처리하여 사용한다.

④ 모든 철재 제품은 견본 제시 후 발주처의 승인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⑤ 볼트와 너트의 산의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및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변형이나 파손이 있으면 안 된다.)

⑥ 금속류의 자재는 내식성 시험의 기준(KS D 9502)이상의 품질로 제작한다.

6.1.9 도료(PAINT)-KS M 5300,5319,5326,5327의 규정

1) 국내 생산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내한성, 내열수성이 없어야 한다.

3)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 도료는 U.V 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우레탄계 도료를 사용한다.

4) 칼라의 광택은 견본(SAMPLE)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1.10 접착제

모든 목재의 접착제는 요소 포름알데히드 PVA 아교, 동물성 아교 등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한다.

6.1.11 기타 부자재

1) 소파에 사용되는 벨트(폭 65MM)는 인장강도 100kg/f 이상의 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광폭벨트를 사용하며 용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2) 강화유리는 KSL 20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제작도면에 근거하여 작업 방식에 따라 유리 제조 업체에 특기사항 및 시방에 기준하여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프레임 또는 몰딩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래핑, 불소수지코팅 등을 한 것으로 두께 는 1.2㎜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 모서리 등은 캡을 부탁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한다.

5) 가구 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1.12 소파, 의자 사용되는 부자재 SPEC

6.2 제작공정 6.2.1 원목 건조(DRYNESS)

1) 건조일수 25일 이상 30일 이내(인공건조)에 건조된 목재를 사용한다.

2) 실내온도 60℃ 이상에서 건조한다.

3) 함수율 7~12% 이내의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6.2.2 목가공(WOOD PROCESS)

1) 정해진 가공 절차에 의하여 재단 절단하여야 한다.

2) 두께 편차는 +-0.2mm이내라야 한다.

3) 길이 편차는 5mm이내(마감 가공 치수 포함)라야 한다.

6.2.3 재단(CONSTRUCTION)

도면에 표시된 칫수에 의거하여 정재단하여 제작한다.

6.2.4 조립

1) 모든 조립의 기본 각도는 각 90°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45°(V컷팅작업)로 할 수 있다.

2) 지정된 판넬은 합판 양면 붙임을 기본으로 제작하되 두께 4.8mm합판 사용으로 제작한다.
이때에 심재의 간격은 150mm를 기준으로 양면 붙임한다.

3) 도면에 지정된 기준에 준하여 MDF 또는 PB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4) 조립 후 견고성이 유지되고 유격이 없도록 한다.

5) 이음부분이 청결하고 미려한 감을 주어야 한다.

6) 나사류, 볼트/너트류, 그 밖의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7)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형상은 휨, 뒤틀림, 굽음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조립 후 각 부에 파손, 흠, 변형,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립 후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모서리는 둥그스름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10) 접착이나 가공, 접합 부분은 매끄러워야 하며 조립은 틈 및 헐거움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죄어
붙여야 한다.

11) 제품의 바닥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발굽을 장착 하는 등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기타 주문 제작가구 공법에 준하여 제작한다.

6.2.5 도장(PAINTING) 1) 일반사항 ① 국내 제조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② 폴리우레탄락카와 신나의 배합은 도료메이커의 지정 비율을 엄수한다.

③ 표면의 샌딩은 샌드페이퍼 160, 180, 200, 500, 800의 과정을 거쳐 표면상태가 일정하여 굴곡이 없도록 한다.

④ 색상은 지정된 색소(스테인)을 건목 상태에서 착색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로 도막을 올리는 방
식을 사용하거나, UV하도 후 투코팅 방식을 사용하여 지정된 색상으로 작업 한다.

⑤ 도포횟수는 전체7~10회 이상으로 하고 도막의 균열 현상이나 빨림 현상, 습기현상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⑥ 기타 하이그로시(H/G) 도장은 광택도(G80) 80%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방법 및 조건은 제작 업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한도 견본을 통해 승인을 득한다.

⑦ 표면의 마감상태는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⑧ 도막의 두께는 최소 20㎛ ~ 최대 40㎛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사양에 따라 도막 두께는 상
이할 수 있다.

2) 도장 순서

① 소지연마 : s/p #180 - #320(와이드 벨트센다이용) 2회 이상 연마한다.

② 착색 : 스테인(지정칼라)작업 후 우레탄도료를 사용하여 1회 도장, 10시간 이상 건조 후 #160 샌딩페이퍼로 1회 연마한다.

③ 하도(1차) :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여 2~4회 실시하고 건조시간 1시간(매 2회 s/p #180으로 연마)이상 건조한다.

④ 하도(2차) : 3~5회 실시(s/p #220-#660)연마 3회 실시한다.

⑤ 중도(1차) : 2회 실시(매회 s/p #800)연마한다.

⑥ 중도(2차) : 1회 실시한다. ⑦ 칼라 : 지정칼라에 의한 색 조정한다.

⑧ 상도마감 : 2회 실시(제품에 따라 광택기준 선정 G30~G100)하여 마감한다.

⑨ 공정에 따라 도장 순서 변경한다 6.2.6 기타

1) 도면과 사양서에 표시된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2) 규격 및 형상은 제품사양서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등을 통해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 하여 발주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3) SET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단위장 간의 연결이 필요할 경우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서랍에 사용되는 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여야 하며, 서랍
문짝과 서랍재의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서랍 철물 등을 사용하여 설치시 수평 및 수직 등의 조종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문이나 서랍의 배치시 틈새는 2mm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예외: 핸들리스 타입의 도어의 경우 제외)

7) 고정형 도어는 내부에서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 외부의 힘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보강 한다

8) 식탁이나 콘솔의 경우 상판의 사용 중 피로하중에 의한 변형(벤딩)이 발생되지 않도록 플러시 작업 또는 내부 철제 보강을 하며, 제작 도면 작업시 변형 방지 보강에 대한 사전 승인 득한 후 제작 한다.

9) 벽체 고정형 가구의 경우 사전 인테리어 마감을 확인 하여 설치 후 견고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실측 후 제작 한다.

10) 부대시설에 Booth Sofa(벽면소파)의 경우 설치 위치에 대한 사전 실측을 진행하여 정해진 공간에 정확한 크기로 배치 될 수 있도록 제작 하며, 실측된 내역을 근거로 실제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11) 제작가구가 아닌 기성 가구의 납품은 제품사양서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서
기준에 부합한 제품이거나 동급 이상의 대체품을 제시하여 승인 후 납품 한다.

6.3 포장(PACKING) 6.3.1 포장재료

1) 비닐 : 0.3t – 0.6t 이상 재료로 완전 포장한다.

2) 포장박스는 제품의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며 제품의 전면, 측면을 포장한다.

6.4 철물

6.4.1 철물은 국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의 고정 방법은 반드시 나사못에 의해 고정 시키도록 한다.

6.4.2 손잡이는 지정된 손잡이를 사용하되 도면 및 품목시방에 지정된 제품으로 한다.

6.5 시공 6.5.1 시공전 협의

1) 현장의 전체 공정과 제품의 납품 설치 공정에 대하여 사전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협의 한다.

2) 제품의 현장 반입시 차량진입에 대한 통로, 보관을 위한 장소에 대한 협의 후 납품한다.

3) 제품의 현장 시공전 설치부위의 벽체, 바닥 마감에 대하여 사전 확인 하여 공정간 간섭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정간 간섭의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협의 하여 제품의 설치 공정의 조정 후 설치를 진행한다.

6.5.2 시공

1) 제품의 반입 및 설치시 선행공정에 대한 설치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 보정
조치한다.

2) 도면에 의한 설치를 기준으로 하면 도면에 명기되어진 대로 현장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6.5.3 시공 후 현장 정리

1) 제품 설치시 사용했던 자재들은 설치 완료 후 즉시 현장에서 반출 처리 한다.

2) 반출지연으로 인해 후속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6.6 기타사항

6.6.1 상기 규격서에 서술되지 않은 부분의 해석은 첨부된 사양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일반적 보편 타당성에 준하며 각 품목별 무늬목 색상, 마감 색상 및 해석의 모호함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장 필름시트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 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친환경제품 여부를 확인 한 후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2 참조 도서 : KS A 1107-92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1.3.2 견본

1.3.3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 공종(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 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제트히터, 가열 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7.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1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1) 접착력 2) 색상변화

1.7.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1.7.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1)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2)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2. 제품 2.1 일반 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두께 1㎜) ② 시료의 크기 : 150㎜×150㎜

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100㎜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65℃)

3. 시공 3.1 점검

3.1.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3.1.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1.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2 바탕 준비

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①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③ 전면 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타르 등에 시라 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2)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 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① 표면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3.3 점착 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위에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 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4 청소와 보양

3.4.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3.4.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4.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3.4.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 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블라인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암막공사의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자재 2.1 커튼공사 (1) 커튼 공사 일반

①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1 커튼의 종류 종별 구분 A 종 B 종 C 종 단자 겉감 견단자 또는 모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커튼의 양식은 도면에 따른다. 안감 견주자 면주자 레이스 견사 면직 또는 화섬레이스 태슬 단자와 동재제 단자와 동재제 마무리 치수 너비 (양쪽 당김) 창너비의 1배 이상의 것을 2장 걸기 창너비의 1배 정도의 것을 2장 걸기 창너비의 0.7배의 것을 2장 걸기 길이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커튼 박스
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3) 커튼용 레일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4) 부속품

①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 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자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②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5) 암막 겸용 커튼
겉감은 표 1.2-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 암막용 천으로 하여 겉과 안은 꿰맨다. 기타는 위의 각 항에 준한다.

2.2 블라인드 공사

블라인드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표 2.2-1 블라인드의 종류 종별 구분 A 종 B 종 C 종 베네치안 블라인드

슬랫은 KS D 3751의 STC 5 또는 6으로 하고, 두께 0.1 mm 내외, 폭 50 mm 내외

슬랫은 플라스틱 0.5 mm 내외, 너비 50 mm 내외

두루마리 블라인드

천은 순면 블라인드 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은 비닐 레더, 두께 0.2~0.3 mm 가로 당김 블라인드

천은 순면 카라크 상등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을 비닐 필름 두께 0.1~0.15 mm 3. 시공 3.1 커튼공사 (1) 천의 품질 및 가공

①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종별 A종의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2) 기타 커튼
기타 커튼의 재질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고, 공법, 기타는 위의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비닐을 커튼 기타에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칸막이 커튼(휘장)은 모직 주단

② 목욕실 및 수술실 커튼은 비닐(주위는 고주파 재봉기로 꿰맨 것)

③ 무대 커튼은 면직 우단 ④ 스크린 커버는 인견 조젯 크레이프 3.2 블라인드 공사

(1) 베네치안 블라인드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① 크기
크기는 창너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수 염화비닐 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 도료를 구워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끈당김식 방법
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 mm 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 면직(너비 2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 750 mm 내외로 댄다. 상부 박스는 0.4~0.5 mm 마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 철물류는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감아올림 블라인드)

① 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②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3) 가로당김 블라인드

①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3.3.2(1)②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 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 m 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커튼레일의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 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3.3 암막공사 (1) 암막박스

① 암막박스는 2.1(1)에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 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한다.

②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 mm, 너비 18 mm (고정발의 길이 80×80 mm)로 하고, 상부박스는 간격 500 mm, 세로박스는 간격 1 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2) 두루마리 암막
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 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3) 끌어올림 암

①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②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직경 4 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 mm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 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 #12 ; 직경 2.76 mm)로 된 직경 20 mm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 mm 사이로 꿰매고, 도르래(바퀴), 끈걸이쇠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③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4) 가로당김 암막

①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② 양쪽 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3.2(3)에 따른다.

③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제 9 장 철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해체(인허가 대상 해체 및 신고 대상 해체 포함)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해체공사 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인 「KCS 41 15 00 (해체공사)」 및 관련 소방·안전·환경 법령에 따른다.

1.1.3 건축구조물의 보수, 보강, 개수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공사 중 구조물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정에도 본 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구조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구조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파쇄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축물의 이전, 개수, 리모델링 등을 위해 구조물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을 하거나 관련 해체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건설폐기물 (기존 '해체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해체공사 포함)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금속류 등)을 말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2.1.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이외에도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2.1.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5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2 시공게획서

2.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2.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2.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해체시공업자가 진다.

3 가설물

3.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가설물은 제2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의설치가 예상될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1.2 시공범위

상세한 현장조사를 토대로하여 본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든 건축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철거시에 기존의 철거 도면은 노출된 부분만을 실측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특히 지표면하의 부분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소 상이 하더라도 도급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4.2.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4.3.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4.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3.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4.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4.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5.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5.1.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5.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2.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6.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 할 수 있다.

6.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5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6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하며 건축공사에 필요한 소정의 지내력(장기30TON/M2)을 확보할수 있어야 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7.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7.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7.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7.1.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7.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7.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7.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7.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7.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7.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특기시방서 (건축) 제 1 장 방염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실내 마감재 및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1.1.2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방염대상물품 및 현장 방염처리 목재류는 현행 소방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관련 법령 및 기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현행 법령, 규칙 및 고시의 최신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1.2.3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고시」

1.2.4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용어의 정의

1.3.1 방염 선처리 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완료하여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를 부착하고 유통되는 물품(방염벽지, 방염필름, 방염커튼 등)을 말한다.

1.3.2 방염 후처리(현장 방염): 건축 공사 현장에서 설치 및 시공 과정 중 또는 완료 후, 목재 및 합판 등의 표면에 방염도료를 도포하거나 방염물품을 가공·부착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방염성능 기준 및 시험

1.4.1 방염성능검사의 세부적인 측정 조건, 시험 장치(연소시험함 및 맥소나버너 등) 및 합격 기준은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을 따른다.

1.4.2 자재별 방염성능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카펫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이어야 한다.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 (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6)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

②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이내일 것

7)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처리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카펫,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 : 400 이하

② 얇은 포 및 두꺼운 포 : 200 이하

③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 이하로 할 것)

1.5 방염성능검사 및 인증 절차 1.5.1. 방염성능검사권자

1) 선처리 물품: 소방청장이 지정한 소방제품 검사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검사를 관장한다.

2) 현장 후처리 물품: 시공 완료 후 관할 소방서장이 성능 검사를 관장한다.

1.5.2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및 시료 추출

1) 시공자(또는 관계인)는 방염공사 완료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와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후처리(목재 및 합판 등)의 시료 추출은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고시」에 따라, 방염 처리한 대상 물품의 종류 및 면적별로 규격에 맞는 시험편(시료)을 채취하여 제출한다.

1.6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1.6.1 방염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합격증판 또는 스티커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1.6.2 합격 표시의 부착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염 선처리 물품: 제조 과정에서 자재의 이면 또는 확인이 용이한 부위에 부착하거나 매수·단위별로 표시한다.

2) 현장 후처리 물품: 소방서장의 성능검사 합격 후, 해당 방염 처리된 실(구획) 단위로 합격 표시를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육안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기계 시방서.hwp =====

  • 목

차 -

1. 일반사항 2. 공통사항 3. 위생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도급자는 각종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

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장비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보온공사 2.6.1 일반사항

1)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공사의 보온재는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비
고

발포폴리에틸렌

KSM3808 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2.6.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6.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2)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다만 특히 급수온도가 낮아서 표면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6.4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5 20 25 32 40 50 65 80 비 고 급수관 발포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25 25 급탕,환탕관 난방 발포폴리에틸렌 25 (40) 25 (40) 25 (40) 25 (40) 25 (40) 25 (40) 40 40 ( )안은 난방 2.6.5 보온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부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
수

급탕,환탕관

난
방

밸브및스트레나 발포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발포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감독관 지정색 2.7 도장공사 2.7.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8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9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10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각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3. 위 생 설 비 공 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등을 포함
한다.

3.2 배 관 재

1) 급
수
( 시 수 )
: S.T.S
KSD 3597

2) 급
탕
( 환 탕 )
: S.T.S
KSD 3597

3) 오 / 배 수
: PVC VG1

4) 통
기
관
: PVC VG1

3.3 관 이 음

1) 배관용 탄소강 강관
: 50Φ 까지 나사 이음

65Φ 이상 용접 배관

2)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 용접 배관

3) S.T.S
: 급수,급탕(기계적 접합)

4) 이종
금속관
결합
: 50Φ 까지 절연 유니온, 65Φ 이상 절연 후렌지.

5) PVC VG1
: 고무링 접합

3.4 밸브 및 관부속 1)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사항에 준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 K 용과 20 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3.5 보온 및 지지 철물 1) 공통 사항에 의한다. 3.6 시공 일반 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 철물의 부
착 고정 및 관슬리이브등 각종 스리브 매입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
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Φ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3) 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주관 및 지관등에서 일정한 각도
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4)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
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 거스러미를 떼어낸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재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칩, 부
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6) 접합용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테이퍼숫 나사
로 한다. 접합할 때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 콤파운드 및 충전재등은 소량
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플랜지 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
에 정착시키고 보올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색 페인트
및 충전재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굳은 페인트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관의 용접은 공통사항에 의하고 용접작업 후 부식이 염려되는 곳에는 광명단으로 도장한
다.

9)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 및 교차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이격거리 500mm이
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10) 배관의 기구 연결전에는 워터햄머 방지를 위해 에어참바 및 기타 장치를 부착한다.

11)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 (공업진흥청)에 따른다.

12) 급탕의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순환 또는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우
수관에는 Y자 이음을 하고, 신축에 따른 신축이음 및 고정에 유의한다. 기기류 및 배관
의 퇴수등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13) 배수의 수평지지 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
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14) 연관을 구부릴 때에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지관
을 연결하지 않으며 기구 연결시에는 스모그 금구등으로 연결한다.

15)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 둔다.

16) 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 탱크,오바후로관등은 간접배수로 한
다.

17) 배수 수평주관 및 지관에 T 형 이음 및 YT 형 크로스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8) 우수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9)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
에 있는 기구의 오바플로우에서 150mm 이상 높은 낮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0)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
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21) 모든 통기관은 관재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 내려갈수 있게 주의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22) 위생도기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것
을 사용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사전에 견본을 제시하여 색상, 모양, 규격, 기능 등의 검
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위생도기는 KSL 1551, 위생도기 부속은 KSB 153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
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
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색상 모양등이 상이해서는 안
되며 위생도기의 허용 오차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 등의 결점은 설치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25)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
통하는 곳에는 왓셔를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고정한다.

26)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보
호를 하여야 하며 원상 그대로의 제품으로 인수인계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7) 기타는 총칙 공통사항에 의한다. 3.7 관 기울기

1)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
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급수관 (시 수)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1/200 이상

3) 온수관은 1/200 이상

4) 배수관은 50Φ까지
1/50 이상

65~100Φ
1/100 이상

125~200Φ
1/200 이상

200Φ 이상은 유속이 적어도 0.6 m/sec 가 되도록 한다.

3.8 시험 및 검사

작업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1) 스리브, 인써트등 지지철물 설치검사 2)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외관 검사 3) 수압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4) 보온 및 도장전 검사 5) 천정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 검사 6) 통수 시험 (개별 및 종합) 7) 관공서 검사 8) 준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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