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최종_봉일천초 교실출입문(3층및 4층일부)교체 및 내부환경개선공사(푸른교실리모델링).hwp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봉일천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 출입문(3층및4층일부)교체 및 푸른교실리모델링)공사
2026. 11.03.(화) 15:00
이 안내서는 봉일천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봉일천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941-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천초등학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33 ☎ : 031 - 941 - 4005 FAX : 031 - 942 - 9974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출입문(3층및4층일부)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봉일천초등학교(경기도 파주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착공일: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교실 출입문 15실 교체(3층 및 4층일부)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4:00 ~ 2026. 11. 03.(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3.(화) 15:00 봉일천초등학교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7,532,000 187,532,000 170,483,637 17,048,363 - 42,919,0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8,961,638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고양시, 파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2,286,425 1,730,462 227,382 1,107,111 3,610,258 - - 8,961,638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고양시, 파주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2026.10.25.부터 시행)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봉일천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944-1568 담당자 박희정)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봉일천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33 봉일천초등학교
- 계약 및 공사담당 교육행정실 ☎031-944-1568 박희정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4】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봉일천초등학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봉일천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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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봉일천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봉일천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봉일천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봉일천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봉일천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최종_봉일천초 교실출입문(3층및 4층일부)교체 및 내부환경개선공사(푸른교실리모델링).pdf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봉일천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공 사 명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
출입문(3층및4층일부)교체 및
푸른교실리모델링)공사
개 찰 일 시
2026. 11.03.(화)
15:00
이 안내서는 봉일천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봉일천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941-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천초등학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33
☎
: 031 - 941 - 4005 FAX : 031 - 942 - 9974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출입문(3층및4층일부)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봉일천초등학교(경기도 파주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착공일: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견적서 제출기간
교실 출입문 15실 교체(3층 및 4층일부)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2026. 10. 28.(수) 14:00 ~ 2026. 11. 03.(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3.(화) 15:00 봉일천초등학교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187,532,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87,532,000 170,483,637 17,048,363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42,919,0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8,961,638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고양시, 파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2,286,425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730,462 227,382 1,107,111 3,610,258 - - 8,961,638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
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고양시, 파주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2026.10.25.부터 시행)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
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봉일천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944-1568 담당자 박희정)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
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
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
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봉일천초등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
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
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33 봉일천초등학교
- 계약 및 공사담당
교육행정실 ☎031-944-1568 박희정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
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4】안전
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
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봉일천초등학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봉일천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
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봉일천초등학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봉일천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봉일천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봉일천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봉일천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202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봉일천초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명: (서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공사(원가합치기)-발주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부산물(철근,철골)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3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분담금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1.출입문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113 O: P: Q: 4 R: 4 S: T: 0
A: 01010114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114 O: P: Q: 5 R: 4 S: T: 0
A: 01010115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M: N: 01010115 O: P: Q: 7 R: 4 S: T: 0
A: 010102 02.푸른교실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209 O: P: Q: 4 R: 4 S: T: 0
A: 01010210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210 O: P: Q: 5 R: 4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E9EE476D3500209FEBF0F4A49B79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9EE476D3500209FEBF0F4A49B795 AV: 53116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 준공청소 포함 C: M2 D: 166 M: 호표 2 N: 5E9EE473033902797E2D9240A35CD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9EE473033902797E2D9240A35CD5 AV: 53113
A: 건축물 보양 - 바닥 B: 부직포*1겹 C: M2 D: 166 M: 호표 3 N: 5E9EE473030D02D92D0A54E9B62BA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9EE473030D02D92D0A54E9B62BAF AV: 53114
A: 건축물 보양 - 벽체 B: 폴리에틸렌필름 0.08*1겹 C: M2 D: 280 M: 호표 4 N: 5E9EE473030D02D92D0A54E9B62BA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9EE473030D02D92D0A54E9B62BA3 AV: 53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조 적 공 사 Q: 01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4951 M: 자재 27 N: 59B504BBF333022947A1B1398E3C37C2D1743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9B504BBF333022947A1B1398E3C37C2D17432 AV: 5317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소운반제외 C: M2 D: 32 M: 호표 5 N: 5E9E94F493A9028909F68C37DF529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9E94F493A9028909F68C37DF529A AV: 53172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4.715 M: 호표 6 N: 5E9E94F4938E02D962BB3D298327D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9E94F4938E02D962BB3D298327DD AV: 53175
A: 경량인방 설치 B: 80*190*2단(1.0B) C: M D: 4 M: 호표 7 N: 5E9E94E7C35B02A9646675213945D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9E94E7C35B02A9646675213945D1 AV: 532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방 수 공 사 Q: 01010103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684 M: 호표 8 N: 5E9E74AE33DA02A925BBF7D927B20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9E74AE33DA02A925BBF7D927B20B AV: 53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금 속 공 사 Q: 01010104
A: AL몰딩설치(L형) B: 30*30*1.0mm C: M D: 137 M: 호표 9 N: 5E9E04D173BC02A90C21D01DEF676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9E04D173BC02A90C21D01DEF676F AV: 53205
A: AL몰딩설치(W형) B: 15*15*15*15*1.0mm C: M D: 42 M: 호표 10 N: 5E9E04D173BC02A90C239E9149A0E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9E04D173BC02A90C239E9149A0E5 AV: 5331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50*1.2t, STL(도장 유) C: m D: 3 M: 호표 11 N: 5E9E04D0533102B92736F1689F1F7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9E04D0533102B92736F1689F1F73 AV: 53317
A: 커텐박스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76 M: 호표 12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4C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9FE4E253E702196969B4B976F4C2 AV: 53316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W30*H30*1.5t C: M D: 2 M: 호표 13 N: 5E9E04DFD369020964AD664D2EBB5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9E04DFD369020964AD664D2EBB51 AV: 53318
A: 스텐레스경사판 B: 바닥,W100*H40*1.5t,몰탈충진 C: M D: 49 M: 호표 14 N: 5E9E04DFD369020964AD664D2DABE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9E04DFD369020964AD664D2DABE1 AV: 533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미 장 공 사 Q: 01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mm C: M2 D: 10 M: 호표 15 N: 5E9E848FE3EA02C9920ACDA60CE2C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9E848FE3EA02C9920ACDA60CE2C4 AV: 53183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모르타르 충전 C: M D: 248 M: 호표 16 N: 5E9E340B23C5022923AABA4F72235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9E340B23C5022923AABA4F72235B AV: 53132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95 M: 호표 17 N: 5E9E340B23C502292284B7D71AD94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9E340B23C502292284B7D71AD942 AV: 531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창 호 공 사 Q: 01010106
A: WDW01 (관급,신발장포함) B: 3.600 * 2.700 = 9.720 C: EA D: 18 M: 자재 53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6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6 AV: 53190
A: WDW01A (관급) B: 3.600 * 2.700 = 8.160 C: EA D: 1 M: 자재 54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5 AV: 53191
A: WDW02 (관급,신발장포함) B: 3.600 * 2.750 = 9.900 C: EA D: 2 M: 자재 55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4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4 AV: 53192
A: WDW02A (관급) B: 3.600 * 2.750 = 8.340 C: EA D: 2 M: 자재 56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3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3 AV: 53193
A: WDW03 (관급) B: 1.100 * 2.700 = 2.970 C: EA D: 1 M: 자재 57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2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2 AV: 53194
A: WW01 (관급) B: 3.100 * 1.550 = 4.805 C: EA D: 3 M: 자재 58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1 AV: 53195
A: WW02 (관급) B: 1.200 * 1.500 = 1.800 C: EA D: 1 M: 자재 59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6679F20 AV: 53196
A: 소
계 B: C: M: N: 5F29146E630302A95D96A12C165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65F29146E630302A95D96A12C1652 AV: 53197
A: SPD01 (인테리어방음문) B: 1.800 *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18 N: 5E9E340F832C020991E79160AE45A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9E340F832C020991E79160AE45A3 AV: 5318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4 M: 자재 47 N: 59B504BBF37A02F9138D140024303670A4917F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04BBF37A02F9138D140024303670A4917F AV: 53186
A: 도아체크달기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19 N: 5E9E340B23990289D4752AA83BA6C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9E340B23990289D4752AA83BA6CF AV: 53187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00mm C: 개 D: 2 M: 자재 71 N: 59B51441B3AC02791A74E7288114F093D57DFD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1441B3AC02791A74E7288114F093D57DFD AV: 53189
A: 창호철물 B: 도어스톱, 말굽형(중) C: 개 D: 4 M: 자재 70 N: 59B51441B3AC02791A74E34D301DD5F15A312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9B51441B3AC02791A74E34D301DD5F15A3125 AV: 5318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유 리 공 사 Q: 01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59 M: 자재 60 N: 59B504BBF37A02F911DFB2D20A24F2B3235F7D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9B504BBF37A02F911DFB2D20A24F2B3235F7D AV: 53137
A: 유리끼우기 - 판유리 B: 5mm 이하 C: M2 D: 59 M: 호표 20 N: 5E9E340A033902B985C37FDEE5743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9E340A033902B985C37FDEE57432 AV: 53138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798 M: 호표 21 N: 5E9E74AE33C80269D3C90B154AD3F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9E74AE33C80269D3C90B154AD3FA AV: 5313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도 장 공 사 Q: 01010108
A: 수성페인트(광택스,롤러칠) B: 내벽 2회 C: M2 D: 138 M: 호표 22 N: 5E9E143C83FE0239719864DCF895E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9E143C83FE0239719864DCF895E3 AV: 5314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수 장 공 사 Q: 01010109
A: 치장합판강화마루 설치 B: T=15mm C: M2 D: 49 M: 호표 23 N: 5E9E6440131602B978006A29392DB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6440131602B978006A29392DB0 AV: 53360
A: 프로파일 설치 B: 마감,확장용 C: M D: 51 M: 호표 24 N: 5E9E6440131602B978006A293CFDF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6440131602B978006A293CFDFB AV: 53359
A: MDF-창주위몰딩 B: H:100*9mm,방염필름 C: M D: 236 M: 호표 25 N: 5E9E04DB738E02D99959A21E36C0D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B738E02D99959A21E36C0DA AV: 53146
A: 데코걸레받이 B: H=120*18mm,방염필름 C: M D: 3 M: 호표 26 N: 5E9E04DB738E02D99959A21FDD0A2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B738E02D99959A21FDD0A21 AV: 53355
A: 데코걸레받이 B: H=130*18mm,방염필름 C: M D: 1 M: 호표 27 N: 5E9E04DB738E02D99959A21FDD0A2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B738E02D99959A21FDD0A24 AV: 53356
A: 데코걸레받이 B: H=160*18mm,방염필름 C: M D: 21 M: 호표 28 N: 5E9E04DB738E02D99959A21FDD0A3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B738E02D99959A21FDD0A3B AV: 53357
A: 마루귀틀설치 B: 라왕 50*150(락카) C: m D: 3 M: 호표 29 N: 5E9E04D3237F0299FFC6136FD411F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3237F0299FFC6136FD411F7 AV: 53358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8 M: 자재 45 N: 59B504BBF368026958F21497F5CD36B52FD3C9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9B504BBF368026958F21497F5CD36B52FD3C9 AV: 53320
A: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43 M: 호표 30 N: 5E9E848FE3BD02E95A85E49C971B8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848FE3BD02E95A85E49C971B83 AV: 5332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4 M: 호표 31 N: 5E9E04D943E402E95B4EE4E509DCF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943E402E95B4EE4E509DCFA AV: 53322
A: 비닐시트붙임 B: 2.6mm (중보행용) C: M2 D: 39 M: 호표 32 N: 5E9E04D943E402E95AA4A56B3365F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943E402E95AA4A56B3365F5 AV: 53323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텍스포함) C: M2 D: 75 M: 호표 33 N: 5E9E04DB73D5023998A6B2CCEA308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B73D5023998A6B2CCEA308A AV: 53143
A: 석고판+MDF위방염필름 B: 미송30*30@450*600+GB9.5t+MDF9t+방염필름 C: M2 D: 131 M: 호표 34 N: 5E9E04DB738E02E9A6D35CF65E630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9E04DB738E02E9A6D35CF65E630B AV: 533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기 타 공 사 Q: 01010110
A: 롤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3 M: 호표 35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2E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E9FE4E253E702196969B4B976F2EF AV: 53325
A: 가구 이동후 재설치/4연구실 B: 2475*920*2650H C: EA D: 1 M: 호표 36 N: 5E9E04CCF37C0229156051FA951F2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E9E04CCF37C0229156051FA951F24 AV: 533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철 거 공 사 Q: 01010111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5Kw C: M3 D: 13 M: 호표 37 N: 5E9FE4E2534002F95B2B9B5B370F0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4002F95B2B9B5B370F03 AV: 5315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42 M: 호표 38 N: 5E9FE4E253E702196969B28EC46E8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28EC46E81 AV: 53327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4 M: 호표 39 N: 5E9FE4E253E702196969B28D21806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28D218064 AV: 53328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H:300기준 C: M2 D: 8 M: 자재 46 N: 59B504BBF368026958F21497F5CD36B52943AF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9B504BBF368026958F21497F5CD36B52943AF AV: 53330
A: 롤시트 철거 B: 바닥 C: M2 D: 39 M: 호표 40 N: 5E9FE4E253E702196969B28D21806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28D21806C AV: 53329
A: 강화마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9 M: 호표 41 N: 5E9FE4E253E702196969B28ECAF79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28ECAF796 AV: 53331
A: 건식벽체 철거 B: C-50t+GB9.5t*2겹(양면) C: M2 D: 18 M: 호표 42 N: 5E9FE4E253E702196969B3926B071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3926B0717 AV: 53332
A: 건식벽체 철거 B: GB9.5t+MDF9t+쉬트지 C: M2 D: 1 M: 호표 43 N: 5E9FE4E253E702196969B3926B071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3926B0716 AV: 53333
A: 건식벽체 철거 B: 미송30*30@450+GB9.5t+MDF9t+쉬트지 C: M2 D: 24 M: 호표 44 N: 5E9FE4E253E702196969B3926B071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3926B0711 AV: 53334
A: 건식벽체 철거 B: 미송30*30@450+합판9t+아트보드9t C: M2 D: 10 M: 호표 45 N: 5E9FE4E253E702196969B3926B071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3926B0710 AV: 53335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류 C: M D: 61 M: 호표 46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53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4B976F538 AV: 53151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5 M: 호표 47 N: 5E9FE4E2537C0239C2F186FF718FC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7C0239C2F186FF718FCC AV: 53152
A: 창호 철거(목재창호-여닫이)** B: WD, 크기 = 1.0 ~ 3.0M2 이하 C: M2 D: 6 M: 호표 48 N: 5E9FE4E253510209262B1F5C9924F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510209262B1F5C9924FC AV: 53336
A: 창호 철거(목재창호-미서기(단창))** B: WW, 크기 = 1.0 ~ 3.0M2 이하 C: M2 D: 2 M: 호표 49 N: 5E9FE4E253510209262B1F5C9924F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510209262B1F5C9924F7 AV: 53155
A: 창호 철거(목재창호-미서기(단창))** B: WW, 크기 = 3.0 ~ 6.0M2 이하 C: M2 D: 74 M: 호표 50 N: 5E9FE4E253510209262B1F5C9924F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510209262B1F5C9924F4 AV: 53156
A: 창호 철거(목재창호-미서기(단창))** B: WW, 크기 = 6.0 ~ 8.0M2 이하 C: M2 D: 87 M: 호표 51 N: 5E9FE4E253510209262B1F5C9924F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510209262B1F5C9924F5 AV: 53157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18 M: 호표 52 N: 5E9FE4E253E702196969B70CA841E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70CA841E2 AV: 53159
A: 알미늄몰딩 철거 B: C: M D: 256 M: 호표 53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53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4B976F533 AV: 53161
A: 마루귀틀 철거 B: C: M D: 3 M: 호표 54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1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4B976F199 AV: 53337
A: 철거부 절단+ B: C: M D: 3 M: 호표 55 N: 5E9FE4E253E702196969B55D2ECC4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9FE4E253E702196969B55D2ECC43 AV: 5230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골
재
비 Q: 010101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39 M: 자재 25 N: 59B504BBF3100249407610C8A7C4CBDE3F589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9B504BBF3100249407610C8A7C4CBDE3F5895 AV: 53163
A: 모래 B: 자연사,도착도 C: M3 D: 4 M: 자재 5 N: 599A24DF439C025980F457D35EF2F752F8F507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99A24DF439C025980F457D35EF2F752F8F507 AV: 5316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작 업 부 산 물 Q: 01010113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5 M: 자재 9 N: 599A24DF431802F9C07A304E7B00AE9FB5064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9A24DF431802F9C07A304E7B00AE9FB50644 AV: 52442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42 M: 자재 12 N: 599A24DF431802F9C07A304E7A7455A4A779A5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9A24DF431802F9C07A304E7A7455A4A779A5 AV: 53338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7 M: 자재 11 N: 599A24DF431802F9C07A304E7B00AE9FB507AA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9A24DF431802F9C07A304E7B00AE9FB507AA AV: 527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폐기물 처리비 Q: 0101011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재류 C: 톤 D: 25.8 M: 호표 56 N: 5E9EE47303390249AA4F982A20AB0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A4F982A20AB05 AV: 5263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1.9 M: 호표 57 N: 5E9EE47303390249AA4F982A20AA2A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A4F982A20AA2A AV: 5264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톤 D: 0.6 M: 호표 58 N: 5E9EE47303390249AA4F982A20AA3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A4F982A20AA37 AV: 5316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4.5 M: 호표 59 N: 5E9EE47303390249AA4F982A20A9C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A4F982A20A9C6 AV: 5316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25.8 M: 호표 60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B533208F41480 AV: 5263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2.5 M: 호표 61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D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B533208F4148D AV: 52648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5ton 카고트럭, 30km, 목재폐기물 C: 회 D: 1 M: 자재 90 N: 5E9EE47303390249AB5210E1B5D3DB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B5210E1B5D3DB AV: 5316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건설폐재류 C: TON D: 25.8 M: 호표 62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1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B533208F41481 AV: 5263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 C: TON D: 2.5 M: 호표 63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2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B533208F41482 AV: 5265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소각폐기물 C: TON D: 4.5 M: 호표 64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9EE47303390249AB533208F4148C AV: 5316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관급자설치관급 Q: 01010115
A: 목재문 B: 2000*245*2500, 양개미닫이문 C: M2 D: 143.29 M: 자재 49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3375D O: P: Q: 01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5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3375D AV: 53368
A: 목재문 B: 1100*245*2600, 편개여닫이문 C: M2 D: 2.97 M: 자재 50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3375C O: P: Q: 01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5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3375C AV: 53369
A: 목재창 B: 1500*245*1200 중연창 C: M2 D: 61.38 M: 자재 51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216C2 O: P: Q: 01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5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216C2 AV: 53370
A: 신발장 B: 1200*500*1200 복식8칸 C: 개 D: 20 M: 자재 52 N: 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216C7 O: P: Q: 01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559B504BBF37A02F91031D9E290D05E139216C7 AV: 53371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의 0.54% C: 식 D: 1 M: 자재 52 N: 5F86446A43BC0219F0F9848F486D1 O: P: Q: 01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55F86446A43BC0219F0F9848F486D1 AV: 53373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자재 95 N: 5F28A4DB23BC02799B4E0E5C5E2815E1394C3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F28A4DB23BC02799B4E0E5C5E2815E1394C3B AV: 5337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E9EE476D3500209FEBF0F4A49B79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E9EE476D3500209FEBF0F4A49B795 AV: 53211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 준공청소 포함 C: M2 D: 166 M: 호표 2 N: 5E9EE473033902797E2D9240A35CD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E9EE473033902797E2D9240A35CD5 AV: 53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금 속 공 사 Q: 01010202
A: 불연 내진내풍압 흡음 시스템(DMC)-틀포함시공도 B: 600*600*0.4T(무공,내진내풍캡,흡음,성적서보유,외부) C: M2 D: 149 M: 자재 32 N: 59B504BBF368026959999F66B077F27782067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9B504BBF368026959999F66B077F27782067C AV: 53377
A: 내진ㄷ자몰딩 설치 B: 15*30*15*t1.0, 시공비포함 C: M D: 40 M: 자재 35 N: 59B504BBF3680269599999D9AB33C511ED235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9B504BBF3680269599999D9AB33C511ED235C AV: 5324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50*1.2t, STL(도장 유) C: M D: 21 M: 호표 65 N: 5E9E04D0533102B92736F169A6713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9E04D0533102B92736F169A67139 AV: 53364
A: ST'L 배관커버설치 B: 1.2T,ㅁ-30*30*1.6@450*900,조합 C: M2 D: 4 M: 호표 66 N: 5E9E04D0533102895357D2D7C8238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9E04D0533102895357D2D7C8238B AV: 5336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미 장 공 사 Q: 010102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8mm C: M2 D: 150 M: 호표 67 N: 5E9E848FE3EA02C9920ACDA60CE2C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9E848FE3EA02C9920ACDA60CE2C3 AV: 5333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26 M: 호표 68 N: 5E9E848FE3EA02E95DCDB5F4B708D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9E848FE3EA02E95DCDB5F4B708D7 AV: 5324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도 장 공 사 Q: 01010204
A: 수성페인트(광택스,롤러칠) B: 내벽 2회 C: M2 D: 38 M: 호표 22 N: 5E9E143C83FE0239719864DCF895E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E9E143C83FE0239719864DCF895E3 AV: 5326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수 장 공 사 Q: 01010205
A: MDF-창주위몰딩 B: H:100*9mm,방염필름 C: M D: 13 M: 호표 25 N: 5E9E04DB738E02D99959A21E36C0D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E9E04DB738E02D99959A21E36C0DA AV: 53276
A: 데코걸레받이 B: H=120*18mm,방염필름 C: M D: 56 M: 호표 26 N: 5E9E04DB738E02D99959A21FDD0A2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E9E04DB738E02D99959A21FDD0A21 AV: 53361
A: 비닐시트붙임 B: 2.6mm (중보행용) C: M2 D: 150 M: 호표 32 N: 5E9E04D943E402E95AA4A56B3365F5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E9E04D943E402E95AA4A56B3365F5 AV: 53341
A: 합판+운동매트 B: 미송30*30@450*600+합판9t+운동매트80t C: M2 D: 78 M: 호표 69 N: 5E9E04DB738E02E9A6D35CF65E6308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E9E04DB738E02E9A6D35CF65E6308 AV: 5336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기 타 공 사 Q: 01010206
A: 롤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4 M: 호표 35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2E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E9FE4E253E702196969B4B976F2EF AV: 5334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철 거 공 사 Q: 01010207
A: 강화마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20 M: 호표 41 N: 5E9FE4E253E702196969B28ECAF79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28ECAF796 AV: 53345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무대 C: M2 D: 28 M: 호표 70 N: 5E9FE4E253E702196969B28EC9D0A5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28EC9D0A5 AV: 53346
A: 목재계단 철거 B: 600*1200*400H C: EA D: 2 M: 호표 71 N: 5E9FE4E253E702196969B28EC9D0A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28EC9D0A8 AV: 53347
A: 홀딩도어 철거 B: C: M2 D: 19 M: 호표 72 N: 5E9FE4E253E702196969B55FD15CB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55FD15CBE AV: 53352
A: 건식벽체 철거 B: 미송30*30+코펜하겐리브18t C: M2 D: 34 M: 호표 73 N: 5E9FE4E253E702196969B3926B076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3926B0766 AV: 53349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류 C: M D: 53 M: 호표 46 N: 5E9FE4E253E702196969B4B976F53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4B976F538 AV: 53285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9 M: 호표 74 N: 5E9FE4E2537C0239C546E647E1BC8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7C0239C546E647E1BC86 AV: 53350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9 M: 호표 47 N: 5E9FE4E2537C0239C2F186FF718FC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7C0239C2F186FF718FCC AV: 53286
A: 철판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4 M: 호표 75 N: 5E9FE4E253E702196969B3926B076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E9FE4E253E702196969B3926B0768 AV: 5335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골
재
비 Q: 01010208
A: 시멘트 B: 40KG C: 포 D: 38 M: 자재 25 N: 59B504BBF3100249407610C8A7C4CBDE3F5895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9B504BBF3100249407610C8A7C4CBDE3F5895 AV: 53299
A: 모래 B: 자연사,도착도 C: M3 D: 4 M: 자재 5 N: 599A24DF439C025980F457D35EF2F752F8F507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99A24DF439C025980F457D35EF2F752F8F507 AV: 5330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작 업 부 산 물 Q: 01010209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44 M: 자재 9 N: 599A24DF431802F9C07A304E7B00AE9FB50644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99A24DF431802F9C07A304E7B00AE9FB50644 AV: 53302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 M: 자재 12 N: 599A24DF431802F9C07A304E7A7455A4A779A5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99A24DF431802F9C07A304E7A7455A4A779A5 AV: 533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폐기물 처리비 Q: 0101021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2.3 M: 호표 57 N: 5E9EE47303390249AA4F982A20AA2A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E9EE47303390249AA4F982A20AA2A AV: 5330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2.2 M: 호표 59 N: 5E9EE47303390249AA4F982A20A9C6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E9EE47303390249AA4F982A20A9C6 AV: 5330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2.3 M: 호표 61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E9EE47303390249AB533208F4148D AV: 5331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5ton 카고트럭, 30km, 목재폐기물 C: 회 D: 1 M: 자재 90 N: 5E9EE47303390249AB5210E1B5D3D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E9EE47303390249AB5210E1B5D3DB AV: 5331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 C: TON D: 2.3 M: 호표 63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2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E9EE47303390249AB533208F41482 AV: 5331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소각폐기물 C: TON D: 2.2 M: 호표 64 N: 5E9EE47303390249AB533208F4148C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E9EE47303390249AB533208F4148C AV: 53314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 출입문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공사)).hwp =====
청렴은 교육의 기본 가치입니다.
건축공사시방서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 (교실 출입문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공사) 2026. 09.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초등학교 일반시방서 (건축)
목
차
제 1 장 : 공
통
사
항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창
호
공
사
제 4 장 : 유
리
공
사
제 5 장 : 도
장
공
사
제 6 장 : 수
장
공
사
제 7 장 : 벽
돌
공
사
제 8 장 : 미
장
공
사
제 9 장 : 방
수
공
사
제 10 장 : 금
속
공
사
제 11 장 : 기
타
공
사
제 12 장 : 철
거
공
사
제 13 장 : 해
체
공
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 출입문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공사)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33 봉일천초등학교
3. 공사범위 : 도면 참조
4. 구조 및 실내마감 개요 : 붙임 설계도서 참조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제 1 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정의 및 기준)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2026학년도 봉일천초 내부환경개선(교실 출입문 및 푸른교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 건축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_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주택법, 고용노동부_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_문화재법, 산업통상자원부_전기설비기술자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④ 공사도급자는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 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4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4.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4.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4.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5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사.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공정계획 1.7.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7.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 3부를 75mm× 100mm크기의 컬러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 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 또는 백판(450×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④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지하에 매립되는 부분(파일공사 등)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을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신청 및 준공검사를 받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8 제출물 1.8.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8.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9 재료 1.9.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 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9.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1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1.9.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1.9.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9.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1.9.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 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0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10.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0.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1.1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FP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2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13.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13.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4 하자보수
가. 공사준 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공통 가설공사 2.1.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1.2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표기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2.1.3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② 가설 창고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 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4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 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 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1.5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2.1.6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2.1.7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1.8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2.1.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2.2.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2.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 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 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 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 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 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 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2.2.4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2.5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3 비계 및 기타 2.3.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3.2 강관 비계
가. 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 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 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3.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3.4 계 단
계단의 철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2.3.5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3.6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 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2.3.7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 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8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 3 장 창호공사 3.1 알루미늄 창호 3.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건물에서 마감공사로 방풍, 기밀, 환기, 채광 기능과 미려한 마감을 위한 창 및 창틀로써 금속제창으로 규정한다.
3.1.2 기능 및 성능
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로서 방풍, 기밀, 환기, 채광기능을 발휘하며, 미려한 마감성을 발휘한다.
나. 단열 및 방음의 효과가 우수하며 습기에 의한 부패나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창문을 여닫는 작동이 부드러워야 한다.
3.1.3 마감 및 외관
가. 압출형재 등은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한 다듬질하여야 한다.
다. 창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라. 창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1.4 치수
창의 모듈 호칭 치수는 KSF 1515에 따른다.
가. 제작치수의 산정 ;
- 금속제 창틀의 개수부 기준면 설정 및 제작 치수 산정은 KSF 1515에 따른다.
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 금속제 창틀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단위:mm 대상부위 치수 허용오차 창틀바깥쪽의 나비 및 높이 3,000미만 ±2 3,000이상 ±3 창틀내부 대각선 치수의 차 2,100미만 2 2,100이상 3,000미만 4 3,000 이상 6 3.1.5. 검사 및 시험
3.1.5.1 검사 : 검사는 3.6항 및 3.7.2항에 따라 검사한다.
3.1.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3.1.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1.5.1.3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3.7.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1.5.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개폐력(개폐하중50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름
개폐반복성(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스윙창세트의 경우 KSF 3109문세트의 9.5항(개폐반복성시험)에 따르고 슬라이딩 창세트의 경우 KSF 4534의 7.2항에 따른다.
내풍압성 (최대가압압력1600pa) 가압 중 파괴되지 않을 것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의 9.4항에 따른다.
기밀성 기밀등급선 120등급 30등급 8등급 2등급
해당되는 등급에 대하여 통기량이 KSF 2292에 규정된 기밀등급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
KSF 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따른다.
수밀성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손잡이대강도 (재하하중 50N)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39 창호의 손잡이 대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방음성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808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에 따른다.
단열성
KS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치수 3.7항에 적합할 것 금속제 줄자로 측정한다. 3.1.6 포장 및 표시 3.1.6.1 포장
포장은 제품에 흠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골판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한다.
3.1.6.2 표시
표시는 편리한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명 (2) 치수 (3) 제조연월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3.2. 목재창호 3.2.1 재 료
가. 목 재 :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3.2.2 공 법
가. 대패질 :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유리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유리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또한, 건축 에너지 절약설계의 특성상 에너지절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양변경은 불허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일반시방서와 본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특기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2)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3) KS L 2002 강화유리 4) KS L 2003 복층유리
5)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6) KS L 2015 배강도 유리
7) KS L 2017 저방사 유리(Low-E)
8)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1.3. 제출물 및 사전심사 가. 제품자료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나. 견본
1) 유리샘플 :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 내에 명시된 유리구성의 견본으로 규격은 30㎝ X 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다.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유리성능확인서 1.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가)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나)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다)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 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 계산서를 첨부한다.
나. 시공관리실시 1)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포장 및 수송
①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반입
①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②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다) 저장과 보호
①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②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쿠션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③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④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2) 작업환경
가)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나)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가. 품질보증 1) 각종 증명서 :1.3. 다.와 동일
2) 생산자 및 시공사 : 2. 자재 각 항목별 기재
3) 현장견본 및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견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위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유리 일반 가. 플로트유리 (Float Glass)
1) 품질 : KS L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Polished Glass)의
4.1항 “일반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 반강화 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 : KS L2015 배강도 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제조원의 KS 마크를 표기한다.
※ 반강화 가공은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 클럽 또는 KCC의 이맥스클럽 인증을 받은 업체 및 공장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다.
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 L2002 “강화유리”(Tempered Glass)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 강화 가공은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 클럽 또는 KCC의 이맥스클럽 인증을 받은 업체 및 공장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다.
라. 색유리 (Tinted Glass)
1) 품질 :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제조원의 KS마크를 표기한다.
마. 로이유리 (Low Emissivity Glass)
1) 품질 : KS L 2017 저방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 또는 #3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로이유리는 반강화 처리 시 반드시 temperable(코팅 후 강화가능)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복합기능로이유리 (Solar Control Glass with Low Emissivity)
1) 품질 : KS L 2017 저방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반사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 고효율로이유리 (High Efficient Low Emissivity Glass)
1) 품질 : KS L 2017 저방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고효율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 (Soft Coating)으로 다층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아.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1)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기타 :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국유리공업(주)와 KCC 제품 또는 동등제품으로 사용한다. 접합유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안전인증인 EN356과 ANSI Z 97.1의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시공업체는 인증서를 현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자. 복층유리
1) 품질 : 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규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3) 건조재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5) 2차 접착제 :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구분 사용한다.
6) Spacer :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도가 낮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단열스페이서(SWISSPACER)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단열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창틀의 사양이나 개성에 따라 스페이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페이서 접합부는 치오콜 또는 실리콘 코킹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7) Sealing : 반드시 진공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할 것.
※ 복층 제조/가공은 복층유리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한글라스의 듀오라이트 클럽 또는 KCC의 이맥스클럽 인증 업체로 한다.
※ 아르곤가스 주입 복층유리는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인증(SPS-KFGIA-002-179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차. 비차열 방화유리
1) 품질 : KS F3109, KS F2268-1, KS F2845, KS F2846의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체 표준 인증 규정 제 12, 13, 1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유리 단체 표준 표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증마크인 “FR 마크”가 각각의 개별 유리에 표시되어야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는 8mm이며,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방화유리는 투명 강화유리이어야 한다.
카. 차열 방화유리
1) 품질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제10호, 제14조 제2항 제2호나목 및 제7조에 따른 내화구조 및 내화 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준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0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른다
2)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 (제3조 제8호 관련)에 의하여 두께는 각각 차열 60분은 29mm 이상, 차열 90분은 40mm 이상, 차열 120분은 60mm 이고 반드시 강화유리 이어야 한다.
카. 세라믹프리트유리 (Ceramic frit Glass)
1) 규격 : 사용 장소 별 두께 및 크기, 무늬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기타 : 프리트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 혹은 색유리이며, 세라믹질 특수도료를 유리면에 실크 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도료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강화, 배강도 처리하여 생산한다.
2.1.2 적용유리
성석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용 외장유리는 관급자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대호시스템 창호 사양으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의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가. 유리사양 -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참조
나.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납품 전 납품하고자 하는 유리의 성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부속품 가. 개스켓 (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neoprene),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neoprene)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 (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경도를 가져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neoprene),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동등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나. 실링재 1) 종류 및 구성 형 태 종 류 적용 부위 적용 자재 성 분 비 고 S.S.G 공법 구조용 현장글레이징 DC 995 1액형 Structural Sealing 공장글레이징 DC 983 2액형 외장용 유리 + 유리 DC 791 1액형 일반Weatherproofing 판넬 + 유리 DC 977 1액형 비오염Weatherproofing 구조용 복층유리 DC 982 2액형 Structural Sealing
2)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실란트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하고 사용가능 시간이 유리설치 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세팅블록(Setting Block) / 측면블록
1) 세팅블록 : 네오프렌(neoprene),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쇼어경도 80 ~90°정도로 하며,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 끼움홈의 폭에 비해 1.6 ~ 3mm 정도 작아야 하고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2) 사이드블록 : 네오프렌(neoprene), 실리콘(silicone) 등의 재질로 경도는 50 ~ 60°정도로 하며,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라. 위치 결정재 (Side Block)
1) 샤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시와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양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 끝과의 공칭여유가 3㎜이다.
마. 백업재 (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바.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가.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준비작업
가.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설치
가.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현장 품질 관리 가. 시공 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5 청소와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바.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 장 도장공사 5.1. 적 용 범 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 재 료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품 질 시 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시험을 한다.
5.4. 도료의 보관 및 장소 표준시방에 의한다. 5.5. 도 장 공 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5.6.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도 장 시 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5.8. 바탕 만들기
가.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9. 걸레받이용 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5.9.1 적용범위 ① 건축물 내벽 걸레받이
②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등 건축물 내벽 및 천정 마감
5.9.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①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② 바탕처리가 끝난 후 KSM-5700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③ 이때, 소지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④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9.3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10 녹 막 이 칠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녹막이에 적용하며 방청력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5.10.1 적용범위 - 건축물의 철 구조물 5.10.2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② 보수도장 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KSM-5311 30μ B, R, S 반광,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5.10.3 도장방법 가.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KSM-5311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도장 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이상이어야 한다.
②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를 준수하여 도장한다.
제 6 장 수장공사 6.1. 일반사항 6.1.1. 재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1.2. 견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1.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친환경천정텍스 6.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6.2.2 적용기준 6.2.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6.2.3. 제출물 ① 품질인증서류 ② 견본 ③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④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6.2.4 품질보증 6.2.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2.4.2 견본시공
①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2.4.3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6.3 운송, 보관 및 취급 6.3.1 보관
①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①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③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6.3.2.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③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6.4. 공사환경
가.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나.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라.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마.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바.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사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6.5 재료 6.5.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 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나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6.6 장비 6.6.1 텍스 절단공구 (칼 등)
6.6.2 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6.6.3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6.7 부속재료
6.7.1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6.7.2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6.8. 시공 6.8.1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라.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마.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바. 천장틀 설치
①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사.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①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자. M-Bar 설치
①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자. 아미텍스 설치
①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②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③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④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6.9 청소와 보양
6.9.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6.9.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6.9.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10.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6.11.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12.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13.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6.14.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6.15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6.16 완성품관리
6.16.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6.16.2 시공시 주의사항
가.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되어야 한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바.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사.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17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18 도배공사 6.18.1. 일반사항 6.18.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6.18.2. 자 재 가. 초배지, 재배지
①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②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③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④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견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로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라.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굴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6.18.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가)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나)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다)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풀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ane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 ∼ 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6.18.3.1 초 배 가. 공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램막이로 나비 약 60㎜조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
으로 할수 있다.
3) 초벌, 재벌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 종이를 쓸 수 있다.
다. 초벌,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임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고,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 ∼ 15㎜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 정도) 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 공법에 준한다.
6.18.3.2 정 배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공지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정도로 겹쳐 붙임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천붙이기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라. 플라스틱재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 ∼ 400㎜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사.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내외의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오려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아.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문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를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 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 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일정한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도장공사)에 준한다.
6.18.3.3 보양공사
종이, 천붙임 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제 7 장 벽돌공사 7. 1 벽돌 7.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7.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7.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7.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7.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7.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8 장 미장공사 8.1 바탕처리
8.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8.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8.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8.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8.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8.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8.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2 바탕재료 8.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8.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8.3 시멘트몰탈 바름 8.3.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바.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8.3.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②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③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자.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차. 치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8.3.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마.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바.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8.3.4 벽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바.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8.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8.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표준시방서 준함)
8.4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8.4.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8.4.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8.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9 장
방수공사
9.1 액체방수 9.1.1 방수제
액체방수제는 순도, 임도, 소정 사용 요령 사용법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9.1.2 공 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을 충분한 깊이까지 파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건실한 모체로 만든 방수층을 시공한다.
나) 바탕면에 물 흐름 경사를 잡기 위하여 모르터 바름 할 때에는 낙수구 위치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한다.
2) 방수액의 침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과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고 평탄하게 한다.
4) 보호모르터 바르기
보호모르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용액칠 또는 풀칠을 한 다음 경과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게 바른다.
9.2 각종 코킹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창틀과 벽체 연결부분에는 도면과 같이 코킹(0.5cm×1cm 각) 처리하여 외부로 부터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재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씰리콘계의 최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바탕재에 따라 적절한 재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9.3 우레탄 방수 9.3.1 재료
1)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물성
가)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9.3.2 시 공
1) 바탕면 처리 : 구배가 불량한 곳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구배조정한다.
2) 제품배합
가)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
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나)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하기 위해 5%범위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
여 도포한다.
다)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
지 않는다.
라)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
한다.
3) 프라이머 도포(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0.15~0.
25KG/M2 도포한다.
나) 바닥상태 또는 우천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4) 부분보강 작업(실란트)
가)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나)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5)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가)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나)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신나를 5%이내에서 첨가한다
6) 마감처리(상도)
가)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처리한다.
나)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처리한다.
9.3.3 검 사
1) 접합부가 찟기거나 완전한 접합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표면에 목, 철물, 기타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았나를 확인한다.
3) 완성후에는 24시간 이상 물채우기를 하여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제 10 장
금속공사
10.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 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0.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의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공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계
인서어트, 앵커보울트, 앵커스크루우, 슬라이브 및 드라이브핀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 앵커볼트 1) 인서어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어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 풀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2) 앵커보울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보울트를 설치할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 뚫어 넣고 표면에는 설치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성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보울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도로 구부린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철선을 2~3줄로 조여매고 콘크리트 면과는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0.4 계단난간 1)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가) 난간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을 둘 때에는 용접 또는 뒷면에 엇판이나 스리브 등을 써서 넛트․볼트 등으로 조인다.
나) 각 용접부에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문지른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대 마디마다 용접 또는 나사를 틀어 맞춘다.
제 11 장
기타공사
11.1. 적용범위
기타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된다.
11.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요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제작전에 제작도면, 공작도, 설치상세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1.3. 포장 및 보양
가. 운반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도장의 손괴는 원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재도장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물품의 보양을 철저히 한다.
나 .표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다. 인서트 설치 : 천정 달대용 9 ㎜ 주철제 인서트를 비롯하여 각종 달대용 인서트 레이아웃도면을 제출 승인받아 도면에 의하여 먹메김으로 정확한 위치를 레이아웃(LAY-OUT)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히 못박아 정 시킨다. 못박아 고정시킨 후 철근배관 및 각종 박스 스라브는 설치도중 떨어져 나가기 쉬우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반드시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 12 장
철거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2.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2.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2.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2.1.1.5 철거대상인 창문
12.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1.2 제출물
12.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8.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2.2. 작업조건
12.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2.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2.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차.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파.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①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하.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④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해체 및 철거
12.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12.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2.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12.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2.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2.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2.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2.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2.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2.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2.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2.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2.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2.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12.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2.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12.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2.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2.4.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 장 해체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마감제를 해체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13.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2 해체시공 계획 13.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 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3.4 시 공 13.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3.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3.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 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 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3.5 공해 및 안전대책 13.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3.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3.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3.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3.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13.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 한다.
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라.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특기시방서 (관급) 목제문, 목제창, 신발장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초,중,고등학교 및 관공서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문,목제창,신발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재료 / 규격
2.1 사용재료는 함수율 15% 이하의 엄선된 목재 (집성목)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명 칭
세
부
규
격
비고 문틀, 창틀
문틀/창틀은 45*245의 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창문
출입문 : 내부는 27mm 집성목 및 27mm LVL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보완
하며,MDF 4.5mm를 접착하며, 도어의 형태에 따라 5mm강화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하부레일 : 스테인레스 1.2T(+LVB보강목)와 PVC레일을 결합한 형태여야 한다.
상부레일 : PVC(강화플라스틱)레일을 사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6*75 집성목을 사용한다.
신발장
상판,지판,측판은 25T 집성목을 사용하며, 선반 및 칸막이는 25T 집성목을
사용한다.
배판은 9T MDF를 사용한다. 마감 친환경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2.2 부속 및 부품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것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 작
3.1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2m/m 로 한다.
4. 품질 / 성능 4.1 품질
4.1.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1.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4.1.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1.4 변형 및 헐거움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1.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1.6 하부레일은 스텐레스 레일(스텐레스 + PVC)을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
4.1.7 목제문과 신발장은 친환경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목제창은 목제문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성능 4.2.1 목재문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해당품명 비틀림강도 40 재하 하중 400 N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연직하중강도 100 재하 하중 1000 N 잔류 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여닫이 - 개폐 하중 8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미닫이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1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미닫이 내충격성 100 모래주머니 낙하높이 100cm
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개폐에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여닫이, 미닫이 4.2.2 목제창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환경 변화 시험 -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4.2.3 신발장 시험항목 시험기준 안정성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전도 되지 않아야 할 것 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
열린 선반부의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과 수평력)
정적강도 및 내구성 선반판의 지지구의 강도
사용상 지장이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선반판의 휨
휨량은 0.5% 이하로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
사용상 지장이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구조 및 골조의 강도
변위량은 15mm이하로 하며, 파손및 변형이 없을 것
벽 부착구의 강도 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표면처리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성 KS G ISO 4211에 규정하는 등급 함수율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2% 이하일 것
4.2.3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4.2.4.1 목재문의 시험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
4.2.4.2 목재창의 시험방법은 KS F 3117에 따른다
4.2.4.3 환경변화시험 제픔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장한 창문을 -20˚C로 유지되는 챔버에서
2시간방치 한 후, 3분이내에 50˚C로 유지되는 챔버로 옮겨 2시간유지하는 것을 1사이클
로 하며, 3사이클을 반복하여 균열, 변색, 줄음, 휨 등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4.4 신발장의 시험방법은 KS G 2020에 따른다
5. 검사
5.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5.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6. 포장
6.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7. 현장조립/시공 7.1 조립
7.1.1 각 규격별 1세트씩 제작을 하여 설치공간에 샘플시공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조립에
임하며, 문제점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7.1.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타카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7.2 시공
7.2.1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명시된
마감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7.2.2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2.3 문틀/창틀/신발장의 고정은 고임목 설치후 전면에서 ST64취부,고임목과 문틀 ST64
취부후 타카자국은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7.2.4 문틀,창틀,신발장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7.3 보양
7.3.1 가공완료된 자재는 셋트 포장하여 운반시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현장설치 완료후
타공정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주요부위에 설치한다.
8.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