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pdf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참조번호 : 제KBSI26-용역-029호
나. 용 역 명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용역예산 : 102,2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용역기간 : 2027.01.01.~ 2028.12.31.까지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차. 공동수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카.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3. 입찰(개찰) 일정 및 방식
2. 입찰참가자격
제안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로서,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를 모두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운영위
탁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11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
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제안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안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로 간주되는 자(특별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공동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
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가. 입찰서(가격)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09:00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10:00
○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가격) 이외의 서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
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입찰>입찰내역>“제안
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합니다.).
나. 제안서 및 기타 입찰서류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09:00 10:00 까지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제안서 및 기타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및 기타 입찰서류의 제출 여부를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산출 내역서 포함) 각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서 포함) 파일 각 1부(증빙서류 포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1부
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원 각 1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약식 제무재표 1부.
나. 납부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본 1부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추가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하도급 승인 요청의 경우 추가서류(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부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부
- 투입인력의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 가입확인증 중 1부
- 기타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 시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
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기술평가 : 2026년 11월 11일(수) ~2026년 11월 13일(금) 중 실시 예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확정 통보 예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하되, 연구원 사정에 의해 서면평가로 전환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의 제안서류검토, 업체의 참석여부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
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산출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
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내로 낙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함.)
마.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평가결과 공개 여부 : 나라장터
사. 협상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 안내 및 협상 예정 일시 등 : 추후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기타 관계법령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 우리연구원 내자구매요령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또는 아래(`가`)에 해당시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
험증권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평가 증빙자료를 우리 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주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
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가능)으로 날인하시기 바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
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i.re.kr→입찰공고)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은 우리연구원 구매자산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는 우리연구원 IT·사업인프라팀(☎
043-717-8251)으로 하시고, 입찰 및 계약에 대한 문의는 우리연구원 구매자산실(☎
042-865-358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전 필요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청렴신고센터(https://www.kbsi.re.kr/notice050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발주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6. 09. 담당 소속 성명 전화 전자우편 IT‧인프라실 차종환 043-717-8250 [email protected] IT‧인프라실 이승구 043-717-825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내용 1 3. 주요 내용 2 4. 용역대상 장비 위치 2 5. 기대 효과 2 Ⅱ. 일반 현황 3 1. 주요 시스템 구성 현황 3 2. 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 4 3. 홈페이지 과업내역 5 4. 유지보수 용역관리 6 Ⅲ. 사업 추진 방안 7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Ⅳ. 제안 요청 사항 9 1. 요구사항 목록 9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0 3. 유지보수 및 운영 조건 16 4. 보안 요구사항 18 5. 품질 요구사항 20 6. 제약사항 21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3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5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7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27 2. 제안서 평가방법 27 3. 평가 항목 및 배점 28 4. 가격평가 기준 30 Ⅵ. 입찰관련 정보 31 1. 입찰 참가 자격 31 2. 하도급 31 3. 입찰 및 낙찰방식 32 4. 제안서 제출 32 5. 제안서 기술평가 33 6. 제출서류 33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34
Ⅶ. 제안서 작성 안내 35 1. 제안서 작성요령 35 2. 용어표준 정의 35 3. 제안서 목차 36 Ⅷ. 용역 보안 관리 37 1. 용역 보안특약 조항 37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37 3. 참여인원 및 작업장소 관리 38 4. 단말기 및 전산장비 관리 38 5. 정보시스템 보안 조치 39 6. 산출물 관리 42 7. 작업 관리 43 8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43 별첨 1. 보안 관련 서식 44 별첨 2. 보안 관련 준수사항 47 별첨 3. 용역 보안점검 리스트 49
별첨 4.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 점검표 50
별첨 5. 용역업체 보안관리 교육 51 별첨 6.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57 별첨 7. 자료 관리대장(인수인계서) 58 별첨 8. 데이터 삭제 확인서 59
별첨 9. 단말기 및 전산장비 보안 수칙 60
별첨 10. 표준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
62
별첨 11. 유지보수 대상장비
65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6
별첨 1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67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 필요
❍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통합적인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내외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4개월)
❍ 예
산 : 입찰공고서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내역 :
- 주요 정보시스템 등 사업단 정보화 자원(6종 9식)
(단위 : 식)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SW 홈페이지 1종 3식 1종 2식 1종 1식 1종 1식 1종 1식 1종 1식
※ 세부 대상목록 “[별첨 11] 유지보수 대상장비” 참조
3. 주요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에서 운영중인 서버시스템, 보안시스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시스템 장애 조치 및 장애 개선,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철수 작업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교육제공
- 시스템 모니터링, 정기점검·특별점검, 데이터 백업
- 유지보수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물 및 산출물 관리
- 정기 예방 점검 및 주간․월간 운영 유지보수 보고
❍ 작업장소 요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작업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근거
-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이행
4. 용역대상 장비 위치
❍ 오창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5. 기대효과
❍ 유지보수 관리의 일원화로 업무 표준화 및 운영품질 향상
- 전문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 함으로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및 전문성 제고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원내 직원의 행정 및 업무처리의 생산성 증가
- 원내 직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기능 개선 및 시스템 장애예방 활동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 업무 효율화 및 정보 신뢰성 확보
- 업무 기능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무 지원 강화
-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불필요한 행정처리 업무 간소화
❍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활동(Service Improvement) 추진으로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개선
Ⅱ 일반 현황 1. 주요 시스템 구성 현황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구분 장비 및 제품명 수량 비고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서버가상화(HCI) 1종 3식 네트워크 유지보수 대상 ToR Switch(HCI) 1종 2식 스토리지 유지보수 대상 NAS 스토리지 1종 1식 보안 유지보수 대상 방화벽 1종 1식 SW 유지보수 대상 인터넷디스크 등 1종 1식 홈페이지 한국새빛가속기 홈페이지 1종 1식 합 계 6종 9식
※ 세부 대상목록 “[별첨 11] 유지보수 대상장비” 참조
2. 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 ❍ 정기 및 수시 예방 정비 장비 구분 정 비 사 항 서버 시스템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 시스템 이전 및 소모품, 부품교체 등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운영상태 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네트워크 ◦ 통신장비 가동 및 구성사항 점검 ◦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구간 조치 ◦ 네트워크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스토리지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 시스템 이전 및 소모품, 부품교체 등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운영상태 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 시스템 ◦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 정상작동 유무 파악 기타 공통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시스템 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현황, 이력 및 변동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활동 수행
❍ 장애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관련 로그 수집, 장애처리 일지 작성 및 보고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장애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부분에 대한 조치 실시
❍ 운영대상 정보시스템 추가 설치, 이동, 반출 관리
- 정보시스템의 신규 및 추가설치 등에 대한 변경, 요청 관리 지원
- 장비이동․재배치와 신규 통신 포설 및 제거작업 등 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관리활동
- 시스템 기반시설의 가동 및 운영상태 확인 -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하여 예방점검 실시
- 장애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응급복구 후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 운영관리업무 체계화 및 기술지원 -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화
- 정보보안점검 및 관리를 통해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 바이러스, 웜 등과 관련된 최신정보 공유 및 대처방안 마련
- 대상 장비에 대한 주기적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 실시
- 업무 지원 관련 각종 문의사항 접수, 처리, 안내, 기록 유지, 백업 등
3. 홈페이지 과업내용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유지보수 기간 동안 홈페이지 전반을 점검하여 개발 오류를 수정
-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및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 홈페이지 디자인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폭 변경 시 그에 따르는 개발 작업을 수행
❍ 시스템 운영상 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조기 해결방안 수립
- 장애를 회피할 수 있는 각종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 시 보고하며 협의 후 필요한 방안을 개발에 첨가함
- 시스템 장애는 발견 24시간 이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시간 내 복구 불가시 상황보고서 (복구예정시간 명시) 제출
- 장애 등 발생 시, 원인 분석, 대응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월 보고서에 기재
❍ 운영관리 계획, 장애 복구 및 결과 보고서
- 유지보수 업체는 주기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웹사이트 이상 유‧무를 항시 주시하며 이를 즉시 보고하며 장애발생 조치 후 발생원인, 조치사항 및 향후 주의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이 먼저 장애를 발견할 경우, 장애발생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조치에 신속히 임하여야 하며, 복구작업 후, 4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완료 불가할 경우, 유선보고 필수)
❍ 각종 보고서의 양식은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함
-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 및 이전, 백업 대상의 변경, 타 시스템과의 연계와 자료 이전 등으로 작업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상급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환경 최적화 등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 환경을 변경하여야 하며, 각종 점검 보고서 등의 웹사이트 전반에 걸친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전담하여 점검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유서와 향후 방지대책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함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력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구현
- 웹사이트 시스템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확장자 (jsp, asp, php등)를 가진 파일 업로드 제한
- 웹사이트 디렉토리 리스팅을 방지
- 웹사이트 절대경로 및 오류발생 등으로 내부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소스 변경 및 수정사항에 대한 이력을 기록 및 CD로 제출
❍ 운영관리 조직 및 체계
- 유지보수 업체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운영관리체제는 운영관리대상이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이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주7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기술지원
- 유지보수 업체는 대상의 운영,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하자보수 및 장애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관리자·사용자 교육 실시
❍ 작업 내역 관리
- 유지보수업체는 운영관리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 내용을 정리․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의 요구 시,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야야 함
- 장애복구 시 데이터의 안전 문제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의 백업 자료가 관리되어야 함 (백업자료 미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업체 책임으로 귀속)
5. 유지보수 용역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한 서비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관리
-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수준 평가항목 및 목표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수립 후 매월 말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검수(매월) 및 평가 실시
❍ 업무 보고 및 실적 관리
- 매월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의 점검일지 등 각종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자의 고의․과실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25호) 등에 의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 준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 체계화로 대․내외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시스템 활용능력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완벽한 장애 대응 및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통해 최적의 시스템 유지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무중단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서비스 수준(SLA)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여 사용자 만족과 서비스 품질 개선
❍ 유사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기술 능력을 보유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대상 자원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관리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운영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외부 자문 사업주관팀 현업 지원 내/외부 전문가 IT‧인프라실 관련부서 사업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주요역할 조직 주요 역할 및 기능 구 성 사업주관팀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총괄 ◦기본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원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 등 유지, 관리
IT‧인프라실 내·외부 자문 ◦유지보수 사업 전문기술 자문 등 내·외부 전문가 현업 지원 ◦정보시스템 부서별 운용 및 피드백 ◦산출물 및 시스템의 품질검증 등 각 현업 업무 담당자 사업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자원(H/W, S/W),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일정별 과업 수행
◦사업수행 업무 수행자 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등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계약내용 준수 및 사업관리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유지보수 사업자 Ⅳ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번호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MAR)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12 MAR-002 예방점검 MAR-003 장애처리 MAR-004 네트워크 유지보수 방법 MAR-005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MAR-006 서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MAR-007 점검 및 관리 MAR-008 업무보고 MAR-009 소스코드 적용절차 MAR-010 신규장비 도입 지원 MAR-011 표준 문서관리 MAR-012 기타 사항 유지보수 및 운영 조건 (MCR) MCR-001 유지보수 조건 3 MCR-002 운영 조건 MCR-003 기타 사항 보안 (SER) SER-001 사업장 및 일반 보안 관리 3 SER-002 업무 수행자 보안관리 SER-003 자료유출 방지 및 책임 품질 (QUR) QUR-001 품질관리 2 QUR-002 SLA(서비스 수준협약서)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개발용 소프트웨어 확보 6 COR-002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COR-003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COR-004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COR-005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COR-006 하자담보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일반 사항 3 PMR-002 사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대금 지급 방법 PMR-003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업무 인수인계 3 PSR-002 작업시간 준수 PSR-003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합
계
32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SW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포함
○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
○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 각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수행
- 유지보수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 예방점검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정비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유지보수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까지 분석을 통한 기록 및 통계 관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프로그램/ 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및 조치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업그레이드 ○ 서버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산출 정보 수시/월간 보고서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 예방점검 일반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장애처리 지연으로 연구원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당 유지 보수 업체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 장애 발생 전산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산출 정보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유지보수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방법 세부내용
○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동작 상태를 확인 함
○ 유지보수 점검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다음 내용과 같이 월 1회의 정기 점검 시 확인사항에 의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장비 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함
○ 주요 점검사항 : 전원체크, H/W, S/W테스트, 시스템 청결상태, 접속 상태 등을 내용으로 한 점검확인사항에 의거 제출하며, 장비의 일일점검상태는 양식에 의거 기록하고 확인을 득해야 함
○ 유지보수업체는 적정수준의 예비용 장비 및 부품을 확보해야 하고(또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확보),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 설치시는 장비의 원활한 성능을 위하여 동일제품 및 상위 급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대체품으로의 교체는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해야 함.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소모품 일체는 유지보수업체가 부담 함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시간 장애발생시 연구원의 서비스가 중단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유지보수업체는 H/W,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관련정보를 연구원에 제공해야 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에 응해야 함
○ 설치장소 및 운영시스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변경 작업에 응해야함
○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유지보수 협력업체와 성실하게 협조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운영 세부내용
○ 유지보수 업체는 연구원내에 운영되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대장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근무시간에 진행하나,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근무시간외 작업을 원칙으로 함.(별도의 공지 요청)
○ 시스템의 구성이나 적용정책의 변경 시 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기고, 자료의 백업을 받아 두어야 함
○ 보안정책에 의거 명백히 허용된 서비스 외에는 모두 차단 함
○ 외부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접근은 허용치 않는다. 단 별도의 접근이 필요시에는 내부적인 보안성 검토 후 결정 함
○ 관리자 접근에 대한 로그 기록은 반드시 남겨 월간 보고에 기록해야 함
○ 보안 패턴 업데이트 및 보안시스템 패치 적용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보고 절차를 통해 그에 대한 적용 유무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보안시스템 운영 및 정책 적용 등의 통신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정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라야 함
○ 기관의 내·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활동과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정보보안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위협정보를 최단시간에 조치해야 함
○ 계약종료 시점에서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서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세부내용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버 및 유지보수 계약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 함
○ 정기 예방점검 기록은 장비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유지해야 함
○ 서버 및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을 요하는 작업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수시 점검서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점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및 관리 세부내용 [서버,네트워크,보안,SW]
○ 연구원내에 운영되는 모든 서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장관리를 해야 함
○ H/W 부품을 항시 보유하여 H/W 장애 발생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서버시스템의 CPU, 디스크, 통신량 등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원활한 전산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서버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S/W)의 구동상황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즉시 대처해야 함
[홈페이지]
○ 유지보수 기간 동안 홈페이지 전반을 점검하여 개발 오류를 수정
○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및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 홈페이지 디자인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폭 변경 시 그에 따르는 개발 작업을 수행
산출 정보 정기·수시 점검서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 보고 세부내용
○ 월1회(월간운영보고) 관리자 및 관리부서장에게 운영일지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 유지 함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소스코드 적용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후 시험적용 시 절차 정의 세부내용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수정된 시스템은 과업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툴에 의한 성능테스트까지 포함할 수 있음
○ 시험계획서에 시험 업무 담당자,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적용, 소스코드 적용 전 취약점 확인,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유출 방지 적용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신규장비 도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장비 도입 및 시스템 재구성 지원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장비도입을 위해 기존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지원
○ 사업 완료 후 도입되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인수 및 운용
산출 정보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표준 문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 관리 세부내용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 유지 관리 ○ 구성 및 변경에 의한 표준문서 수정․보완
○ 표준문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
산출 정보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인 정보시스템도 운영관리 함
○ 계약종료 시점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행 업체는 연구원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하여 각 제품의 제조사와 직접 또는 간접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계약기간 중에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중 이를 대체하는 신규 제품 도입 시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유지보수를 중단할 수 있음
산출 정보 3. 유지보수 및 운영 조건 고유번호 MC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조건 세부내용
○ 수행 업체는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체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긴급 장애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용역의 유지보수는 24시간 ×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등)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해야 함
○ 예방정비 및 고장 보수에 사용된 일체의 부품은 성능 상 동질의 동일 제품으로 하며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동일 제품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위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음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는 필요시 업그레이드하고, 검증된 최신 패치를 적용 유지해야 함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H/W, S/W 및 Network의 업그레이드, 패치를 사전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기능상의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장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유지보수 업체에 있음
○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S/W Upgrade,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제조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5%이상의 예비품을 보유해야 함
○ 유지보수 응답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초과시간은 시간당 월 정비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24시간 이내에 고장기기를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시에는 매 시간당 월 정비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 함
○ 모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는 필요시 Upgrade 및 검증된 최신 패치를 적용·유지해야 함
○ 모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모든 시스템의 성능에 문제 이슈가 발생 시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MCR-002 요구사항 명 운영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조건 세부내용
○ 수행 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타 용도로 활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수행 시 전산장비 담당자의 허가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수행 업체의 유지보수요원은 전산실 출입 등에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수행 업체는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 방지책을 강구해야하며, 수행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는 업체가 책임져야 함
○ 연구원 전산실 내의 모든 기기 및 설비는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파손과 장애 발생 시 업체가 책임져야 함
○ 수행 업체 직원들은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연구원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용역 사업 완료 후에는 관련 자료를 회수하며, 운영 PC 디스크를 삭제조치한 후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상황 발생 시 업무 수행자는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용역수행은 상기에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단, 제안사가 보다 우수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산출 정보 고유번호 MCR-003 요구사항 명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 세부내용
○ 수행 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의 모든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인수하여 파악한 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수행에 임하여야 함
○ 네트워크, 서버시스템 등 전산장비의 구성 변경은 최소 1주일 이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의 전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성 변경 작업을 진행 함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계약만료 시점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4.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사업장 및 일반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자료의 보안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업무 수행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은 용역사업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은 용역사업자에 대해 근무자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할 수 있음.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업무 수행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자 보안관리 세부내용
○ 용역사업 모든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용역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당사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인함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에 준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자료유출 방지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은 용역사업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5.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SLA(서비스 수준협약서, 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품질관리 시행
○ 본 사업에 대한 작업지시 내용과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 보고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SLA(서비스 수준협약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서비스 수준협약서) 일반 조건 세부내용
○ 서비스 항목 및 수준은 기존 운영중인 SLA을 참조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서비스수준정의서 작성 시 측정항목, 측정방법, 목표수준 등에 대해 상호 협의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업무별 서비스 표준수행절차를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된 서비스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협의된 서비스수준정의서에 의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매월 유지보수종료 후 평가대상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작업지시 내용과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를 분기별 실시 예정
○ SLA 평가 레벨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수준 및 계약해지 수준 등을 상호 합의 작성하고, SLA 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은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패널티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매 6개월마다 기 평가한 평가결과서의 내용을 고려,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조정․보완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LA 평가 보고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전산자원별 정기점검 보고서, 월간 보고서
6.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개발용 소프트웨어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용 소프트웨어 확보 및 SW개발환경 정의 세부내용
○ 개발용으로만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일반적 용도의 소프트웨어는 개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함
○ 개발이나 운용 시 활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확보하거나 제안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관련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대한 조건 세부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건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검토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입찰 시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제출
※ 관련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양식 참조
산출 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기업 참여제한 세부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및 그 예외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를 책임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
산출 정보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업무 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교체 업무 수행자 신원확인 자료 제공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과업종료 시 정보시스템 자원 운영 및 유지보수 과업수행 상 습득한 기술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계약사가 본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함
○ 주관기관은 유지보수의 품질확보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의 과업수행의 규정을 지시 또는 심사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해당 종사자의 교체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계약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및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주간 회의 등)
- 월별 정기유지보수 내역을 기록을 하고 대금 청구 시 정기유지보수 내역을 제출 함.
○ 최종 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월별 정기 유지 보수 결과 보고서, 최종 보고서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대금 지급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가의 청구 세부내용
○ 매월 30일 기준으로 월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 담당자의 검수에 의해 익월 초에 지급한다.
산출 정보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업무 수행자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연차별 수행평가결과 ‘계약지속’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해야 함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작업시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작업시간 준수 및 업무공백 해결방안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공휴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은 휴무임
- 단, 긴급한 경우와 제안사의 작업지연이나 사유로 인해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업무 수행자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담당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 업무 수행자 투입 등
- 운영지원시간에 업무 수행자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SLA에 적시하고 패널티 적용
산출 정보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 수행 및 실적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 정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종합평가점수 산출=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및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제안서 발표평가로 하며,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산술 평균(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하여 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입찰 공고에 따름
3.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정성 평가 항목 사업수행 (15) 사업 이해도 5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사업 수행방안 10 o 사업 추진내용 적정성 o 사업 수행방법 적정성 관리부문 (20) 사업수행조직 10 o 조직체계 인수 및 인계 5 o 인수 및 인계 방안의 적정성
o 업무 수행자 교체기간의 품질저하 방지대책의 적정성
일정계획 5 o 세부 활동 도출 및 배열 합리성 기술부문 (30) 유지보수 방안 10 o 대상 자원별 유지보수 관리방법 적정성 o 정기점검 방안의 적정성
o 장애예방 및 장애대처 방안(야간, 휴일 포함)
o 부품수급방안, 부품교체범위 o 제조사 기술지원 및 공조체제 o 복합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방안 업무보고 및 현황관리 10
o 업무보고 종류, 내용, 주기 등 보고체계 및 매뉴얼 유지 등 현황관리의 적정성
자원관리 10 o 시스템 자원진단 및 성능관리 방안 o 시스템 성능개선 방안 지원부문 (15) 상호협력 5 o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o 협력업체 위기(도산 등)에 대비한 대책 ※ 책임범위 및 유형별 배상 방안
o 하도급 계약 적정성, 기술요구사항 일치성, 대금지급방식 적정성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교육훈련 5 o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기밀보안 5 o 기밀보안(보장) 대책의 적정성 정량 평가 항목 제안사 일반부문 (10) 경영상태(계량) 5 o 신용평가 등급
유사사업
수행경험(계량)
5
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의 수행 실적(금액)을 평가
기술능력평가 소계 90 가격평가 (10) 가격제안(10) 10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합
계
100 ❍ 정량평가 항목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배점의 100%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배점의 95% B+, B°, B- B- B+, B°, B- 배점의 90%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참고사항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수행실적(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5 A. 100% 이상 배점의 100% B.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C.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D. 40% 미만 배점의 7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유사사업의 정의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업무용솔루션, DBMS, OA 등)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만 인정(하도급 실적 불가)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4.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5.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9.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가격평가 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가방법에 의함
Ⅵ 입찰관련 정보 1. 입찰 참가 자격
제안대상 과제의 용역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11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제안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안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자로 간주되는 자(특별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하도급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단, 재하도급 및 중복 하도급 불가)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은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위 상기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3.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 공고서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 유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및 기타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및 기타 입찰서류의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 시 접수 불가)
5. 제안서 기술평가 ❍ 일시 : 입찰 공고서 참조
❍ 장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본관동 소회의실
※ 평가위원의 제안서류검토, 업체의 참석여부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전환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출서류(나라장터를 통한 디지털파일 온라인 제출 필)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산출 내역서 포함) 각 1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서 포함) 파일 각 1부(증빙서류 포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약식 재무제표 1부
❍ 직접생산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본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추가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하도급 승인 요청의 경우 추가서류(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부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부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사항 우선)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제안서는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 발표 자료는 50페이지 이내 단색으로 하되 일부 칼라 작성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용역 업무 수행자는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하여야 함
2. 용어표준 정의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 방법 Ⅰ. 사업 일반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특징 및 전략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
○ 일반 현황, 주요 사업내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 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실적 ○ 조직 및 인원현황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사업 실적 제출 Ⅲ. 사업수행 1. 사업수행전략 2. 정기점검 3. 장애처리 4. 기술지원
○ 사업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체계,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 등 제시
○ 정기점검 절차 및 수행 방안을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기술
○ 장애 처리 조직, 전문업체 지원 체계,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론 및 이력관리 방안 제시
○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종장비 기술지원 대책 제시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완개발(추가개발 및 확대개발) 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2. 인수인계 3. 보안 4. SLA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인수인계시 방법론 및 연속성 보장 방안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 활동 방안 제시 ○ 서비스수준관리(SLA) 운영 관리 방안 Ⅴ. 사업지원 1. 교육방안 2. 비상대응 방안
○ 시스템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제시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제시 Ⅵ. 별첨 기타 증빙자료 Ⅷ 용역 보안 관리 1. 용역 보안특약 조항
가. 용역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의 [가]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2]의 [나]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나. 용역업체는 본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2]의 [다]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별첨 7], [별첨 8]
라. 사업수행업체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가. 용역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별첨 5]를 참조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별첨 6] 하며, 사업수행 중 매월 용역 사업 수행 중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 4]를 참조하여 점검 후 용역 수행 담당자에게 제출
나. 정보화사업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에 준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출·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
3. 참여인원 및 작업장소 관리
가.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서명이 포함된 [별첨 1]의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별첨 1]의「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를 열람 받거나 제공받은 경우 [별첨 7] 의「자료 관리대장(인수인계)」 및 [별첨 8] 「데이터 삭제확인서」를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발주부서로부터 본 문서의 보안사항을 포함한 사업 수행 관련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수행 시 까지 발주부서로부터 별도의 보안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 부서에게 보안교육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 중 중요 사업 참여자(PM, PL 등)가 대표로 교육 받을 경우 교육받은 내용을 기타 사업 참여인력에게 자체 교육해야 한다.
라.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연구원 내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을 이용한다. 이때, 연구원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 사용 전산망의 연구원 전산(업무)망과 망분리
② 사업 수행PC의 인터넷 차단 및 연구원 보안정책 적용
③ 출입 관리 및 통제 대책
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상급자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연구원에서 보안사항 점검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사.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기타 협력업체와 계약·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혹은 보안서약서 수령)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아. 기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4. 단말기 및 전산장비 관리
가. 사업자(사업 참여인력은)은 [별첨 9]에 따른 단말기 및 전산장비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단말기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 장소가 연구원내 일 경우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PC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활용 할 수 있다.
다.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라. 서버/네트워크/DB 등의 장비는 [별첨 9]의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마. 웹 서버와 연동·운영하는 DB 및 WAS 서버는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DMZ 구간과 분리된 방화벽 내부구간에 위치시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바.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사. 기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악성코드 설치·유포, 기타 사익추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정보시스템 사용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아.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WINDOWS XP· VISTA·7, WINDOWS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버전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국내/국제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 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카. 사업 수행 장비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정보시스템 보안 조치 가. 공통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 마무리 전 구축된 각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웹 서비스, 서비스 모듈,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 취약점 점검과 관련하여 서비스 오픈 최소 한달 전(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 조치 기간 등 고려)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취약점 점검일·점검방법 등의 점검 내역 및 발견된 취약점 및 조치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한 개발을 위해 보안 코딩(Secure Cording)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 등) 보안대책
①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②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
③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 내·외부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④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보호시스템, CCTV,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
⑤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⑥ 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WINDOWS XP·VISTA·7, WINDOWS SERVER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RHEL 7.7 이하, AIX 7.1 TL4 이하 및 7.2 TL3 이하 버전 등)
다. 네트워크 보안대책
①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②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③ 모바일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는 기관의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내부망 및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라. 웹 서비스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① 웹 서비스는 “웹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
② 웹 서비스 전 구간 암호화 통신(HTTPS)을 적용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화 방식(256bi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이전 TLS/SSL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HTTP 포트가 오픈될 경우 HTTPS 리다이렉션 설정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④ 실명인증 기능 지원 시 안정성과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휴대폰 인증, IPIN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를 지원해야 하며 반드시 2개 이상의 인증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제안요청서 상 특정 실명인증 방식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인증 방식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⑤ 실명인증 기능은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가능한 방식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지원할 경우 다음 요구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인증서를 검증하고 상태를 조회하는 기능 수반
· 인증서 저장매체의 설정 기능을 지원
- 다양한 인증서 인코딩 기능(DER, PEM)을 수반
- 인증서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통신 데이터의 보안성 유지를 위해 암호화 통신 기능을 제공
- 인증서 로밍, 하드디스크, USB토큰, HSM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지원
- 사용자의 전자서명 및 송수신 데이터에 대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
- 파일서명을 지원하여 다양한 파일 형태의 전자서명 기능 이용 가능
- 하나의 데이터 또는 파일에 여러명이 서명할 수 있는 다자간 서명을 지원
- 파일 서명, 파일 전자봉투 기능의 경우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파일전체를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처리 가능
· 파일 전자봉투 기능을 지원 · 패스워드 기반의 전자봉투 기능을 지원 · 전자서명 원문 표시기능을 제공
- 다양한 단위기능(파일서명, 업로드 기능 등)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
- 3종 이상의 브라우저 및 다양한 OS환경(Linux, Mac)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Non-ActiveX 지원)
- 브라우저 및 OS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용자 UI를 제공
- 한번 설치로 타 브라우저에서 추가 설치 없이 사용 지원
⑦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시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일반권한/개인정보 별 접근 권한/관리자 권한 등과 같은 형태의 세부적인 권한 관리(신규부여, 말소 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중요계정(개인정보 접속 계정, 관리자 계정)에 대해 접근 제한 정책(IP, MAC 등) 설정, 중복 로그인 제한, 다중인증(OTP 등) 적용, 로그인 세션 차단(최대 유지 30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반드시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256bit 이상)을 사용해아 한다. 또한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알림(페이지 노출)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해야 하며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발주자와 협의하여 로그인 제한 시 해제를 위한 기능(사용자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재설정 → 접속제한 해제 등)을 구현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 저장 시 다음 접속권한/접속기록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방식(256bit 이상)을 이용해 암호화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삭제 기능 및 분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할 경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분리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보유기간이 정해진 개인정보의 경우 보유기간 설정 기능 및 보유기간이 만료 시 삭제 혹은 분리보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분리보관은 상기한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미 접속 및 법령 상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만 가능
- 분리보관 시 컬럼(column)등을 이용한 동일 테이블 안에서 구별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테이블 혹은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 이외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및 DB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⑨ 웹 서버(아파치, 톰캣 등)에 대해 서버정보(헤더 내 서버정보, 오류 페이지 내 서버 정보 등) 노출 방지, 불필요한 웹 페이지(기본 관리자 페이지 등) 삭제 등 보안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6. 산출물 관리
가. 사업 종료 전 사업 산출물(웹, 앱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 정보보호 담당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취약점 점검 결과와 별도로 취약점 점검(자동화 점검도구 및 수동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취약점 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사업 종료 전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수행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제한을 수행한다.
바. 사업 완료 산출물에 웹 서비스, 프로그램 모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포함될 경우 붙임의 “소프트웨어 산출물(개발)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사.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작업 관리
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참여인력에게 관리자 계정을 부여할 수 없고, 별도의 계정을 부여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격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 하나, 적절한 보안조치 확인 후 사업관리부서장,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다. 유지보수 용역 작업을 수행할 시에만 시스템 접근권한을 허용해주고, 작업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작업 과정을 확인 하며 작업이력을 최소 1년이상 보관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작업자가 유지보수 업체가 사전에 승인한 참여인원인지 확인하고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 받고 수행 여부를 확인 하고 작업 이력은 최소 3년이상 보관한다.
8.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및 지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연구원 정보보안규정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나.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을 준용한다.
별첨 1 보안 관련 서식
[별지 서식 1]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등 보안서약서 일체
보안 및 비밀 유지 각서
본 회사는
년
월 일부터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회사는 용역 보안 특약 조항 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회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회사는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회사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보안 특약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회사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 약 자
대 표
홍 길 동
(인)
보 안 서 약 서 (용역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서약을 사업개시,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귀하 별첨 2 보안 관련 준수사항 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자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 미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다. 누출금지 대상 정보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3 용역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 보안점검 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요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 · 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 · CD-RW · 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 · 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PC, 노트북, 스마트기기의 반출입 내역 작성
별첨 4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 점검표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 점검표 업 체 명
일
시
성
명
연 락 처 작업내용 반출입장비
확
인
(인) 보안 점검 사항
확
인
1.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가?
2.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업데이가 실행되었는가?
3. 백신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를 실행하였는가?
4. 백신 프로그램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가?
5. 최신 보안 업데이트(OS)를 실시하였는가?
6. 자동 보안 업데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가?
7. OS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8. 화면보호기 설정은 10분 이내로 되어있는가?
9.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이 차단되었는가?
10. P2P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였는가?
11. 작업 후 반출시 내부자료 저장확인을 하였는가?
12. 보호구역 출입시 카메라 내장 휴대폰을 소지 하였는가?
13. 보호구역 출입시 카메라등 촬영기기를 소지하였는가?
14. 비인가 저장매체를 소지하였는가? 위와 같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담 당 자 :
(인)
부 서 장 :
(인)
별첨 5 용역업체 보안관리 교육 관리자 정보보안 담당관 KBSI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교육
년
월
일
구분 내용 용역 계약명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체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비(PC, 노트북 등) 반입 시 준수 사항
네트워크 접근제어 Agent 설치 및 기타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보안USB, V3 백신, PC FILTER) 하며, 반드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됨.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 최초 로그인 시 PC FILTER를 실행하고 취약 항목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
V3 설치 후 반드시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치료한 후 네트워크를 사용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시행하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은 PC FILTER를 반드시 수행
비인가 무선 AP는 사용을 금지하며, 장비의 무단 반출·입은 불허함
장비 반출 시 준수 사항
장비 반출 전에 KBSI에서 제공 받거나 사업 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은 완전히 삭제하고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
반입 시 설치한 모든 보안 소프트웨어는 삭제하고 확인을 득한 후 반출
사업 수행시 참여인력이 준수할 사항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된 KBSI 내부 규정 및 지침
보안업무 규정 및 지침, 정보보안규정 등
용역사업 참여 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거나 정보보안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함
용역 사업 책임자(PM)는 비밀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 조치를 수행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제공받은 자료는 용역사업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용역사업 발주부서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 인수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 관리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KBSI 웹하드를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또는 웹하드로 수발신 금지
용역사업 발주 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수행 시 발생한 보안약점 등이 발생 할 경우 용역업체는 이를 개선조치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등의 책임이 있음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KBSI 내부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
KBSI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관리 하에 사용
원격접속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
내 · 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시 KBSI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을 통하여 곧바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를 요청해야 함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를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용역사업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이 직접 요청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컴퓨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KBSI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사업 완료 시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은 KBSI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보안 사항들을 준수
특히,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제공받은 장비, 문서,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 및 폐기하고 별도 보관(복사본 등)을 금지
장비(PC, 노트북 등) 및 보조기억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조치토록 함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
만약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참고3]의 보안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참고1]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CCTV 등) 및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도입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KBSI 보안 업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자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채 퇴근
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 미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참고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별첨 6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은
년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정보화사업
(사업명 :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규정 및 개인정보호호 정책 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 교육일시 :
년
월
일
2. 교육장 위치 : 첨부 : 1. 교육자료 1부 2. 교육현황 증빙 자료 □ 교육 이수 결과 업체명 직급 이 름 서명 비고 별첨 7 자료 관리대장(인수인계서) 관리 부서 :
관리 책임자 :
(인)
연번 제공일시 제공자료 인계자 확인 (서명) 인수자 확인 (서명) 회수여부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별첨 8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 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 소유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속
직위(급) 대표 이사
성명
(인)
□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기타 정보 없을 시: 제공 정보 없음 기입, 삭제 확인자는 회사 사장님 서명
상기 본인(반출자)은
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 초기화]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삭제 증빙 사진 별첨 요
※ 제출시기 : 계약 종료일, 제출부수 : 2부
별첨 9 단말기 및 전산장비 보안 수칙 가. 단말기 보안 수칙
※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①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② PC 등의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③ 단말기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및 운영체제ㆍ응응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④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⑤ 단말기 교체ㆍ반납ㆍ폐기 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하드디스크 수록 자료 유출ㆍ훼손 방지
⑥ 단말기 외부 반ㆍ출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 해킹프로그램 감염 점검
⑦ 개인소유 단말기 무단 반입 사용 금지
⑧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 무관 프로그램ㆍ비인가 장치 설치 금지
⑨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 사용금지 및 음란ㆍ도박 등 업무 무관 사이트 접근 차단
나. 스마트폰 보안 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⑤ 블루투스ㆍ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⑦ 중요회의 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⑧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⑨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다.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① 기본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root,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계정 등)에 대한 원격 접속을 차단(비활성화 등)하고 별도의 사용계정을 이용해 접속한다.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② 계정(관리자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변경한다.
③ 관리자 페이지 접속 계정 등 중요 정보·설정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 접근제어 (IP, MAC 등) 기능을 설정한다.
④ 서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포트를 제외한 포트를 차단한다.
⑤ ftp, telnet, rlogin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SSH, SFTP 등 사용)
⑥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⑦ 시간을 표준시로 동기화 조치한다.
⑧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설정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상기 로그와 함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기타 서버/DB/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의 “Unix(Linux)/윈도우즈 서버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등 각 장비에 대응하는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상기 보안사항에 대한 증빙사항을 요청 시 그 증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별첨 10 표준 서비스수준협약 (SLA) 지표 1. 통합 유지관리 SLA 정책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정책을 구분 및 정의하고 조치사항을 시행하며, 장애처리 조치위반 시 위약금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에 따라 Priority 1과 2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항목의 당월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단, 장애발생 조치사항이 천재지변에 의해 지연 또는 수행 불가한 경우와 발주자가 지연사유를 발생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책구분 세부사항 정책 항목 정책 정의 조치사항 서비스 중요도 및 장애처리 Priority1 (Critical)
운영시스템의 조작불가 및 서비스 불가능한 경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Priority2 (High)
일부 기능이 제한적 서비스 상태에 있거나 운영/개발 시스템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접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Priority3 (Standard)
발생된 문제 또는 결함이 정상서비스 운영을 직접적으로 저해하지 않으나 24시간이상 지속될 경우 서비스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Priority4 (Low)
Priority1∼3에 속하지 않는 문제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장애접수 후 72시간 이내 복구 공급사 Escalation
유지관리 계약자가 처리 불가능하여 제작사 또는 공급사의 장애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공급사의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장애대응 (Priority1~2) 복구개시 접수시점으로부터 10분 이내 원격 또는 현장복구 복구시간 각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
RTO (Recovery Time Objectives)
해당 서비스 중단 이후 복구에 소요되는 최대허용시간
원인이 유지관리 계약자에 있고 RTO를 초과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 장애대응 (Priority3~4) 복구개시 접수시점으로부터 2시간이내 원격 또는 현장복구 복구시간 각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 점검주기 일일 점검 매일 09시 서비스 점검 이상 시 보고 및 장애기록 주간 점검 월요일 09시, 수요일 09시 서비스 점검 정기 점검 매월 1회, 3주차에 정밀점검 시행 정기 점검보고서 (매월 1회) 제출 점검방식 방문점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점검 (월1회 방문점검 및 장애상황에 따라 요청) - 보안채널점검 장애에 대한 긴급조치용 보안통신채널 사용 - 서비스점검 VPN을 통한 원격 서비스 점검 - 구성변경 재설치 /upgrade 시스템 장애나 서버 이관이 필요한 경우 재설치 또는 Upgrad 지원 설정변경 성능개선 및 잠재적 장애예방에 필요한 경우 설정변경 지원 전담엔지니어 전담엔지니어 (정) 우리연구원을 담당하는 전담 엔지니어 지정 24시간 365일 지원체제 전담엔지니어 (부)
전담 엔지니어 부재 및 연락이 안될 경우 대체하여 업무를 처리할 엔지니어 지정
24시간 365일 지원체제 문의 전화문의 전담엔지니어 또는 대표 전화응답 1시간이내 연락 메일문의 전담엔지니어 또는 대표 메일응답 4시간이내 연락 이력관리 구성요소 서비스 구성요소의 변경 이력 별도 관리 기록 및 보관 장애 및 복구 발생한 장애 및 복구이력 별도 관리 예방정비 성능진단 및 개선
정기점검 시 성능진단을 통해 개선요소 도출 및 적용
구성변경 및 Add-on영역 개선 제품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패치, Release 등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 라인 제공
분기별 정보유무 확인 성능향상 가이드
성능 향상을 위한 튜닝 및 최적화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공
년 1회이상 가이드 라인 제공 2. 장애 등급 별 벌점 기준
다음과 같이 장애 등급별 벌점 기준을 부과하며, 연간 누적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장애등급 Priority1 (Critical) Priority2 (High) Priority3 (Standard) Priority4 (Low) 조치시간 4시간 8시간 24시간 72시간 위반 시 등급 별 벌점 7점 5점 3점 1점 3. SLA 달성 등급 기준 구분 목표수준이상
평가 기간은 월 단위이며 월간 누적벌점의 총합
최소허용 수준 미만 달성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벌점총합 0점 3점 6점 9점 12점
※ 지표의 벌점 및 등급은 평가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달성등급에 따른
상벌기준은 우리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별첨 11 유지보수 대상장비 1.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내역 No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용역기간 1 HCI 가상화시스템 - VxRail P670F EA 3 24개월 2. 네트워크 유지보수 대상 내역 No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용역기간 1 스위치 ToR스위치(가상화시스템용) - Arista 7020SR EA 2 24개월 3. 스토리지 유지보수 대상 내역 No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용역기간 1 NAS NAS스토리지 - Unity XT 380 EA 1 24개월 4.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내역 No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용역기간 1 방화벽 방화벽 - BLUEMAX NGF 1500 EA 1 24개월 5. SW 유지보수 대상 내역 No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용역기간 1 인터넷디스크 인터넷디스크
- 이스트시큐리티 인터넷디스크 v10(100User)
EA 1 24개월 6. 홈페이지 유지보수 대상 내역 No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용역기간 1 홈페이지 한국새빛가속기 홈페이지 식 1 24개월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1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별지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4] 보안서약서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별지서식 5] 청렴 서약서
[별지서식 6] 평가 항목별 제안 내용 조견표
[별지서식 7]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8]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9] 입찰서
[별지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서식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유 동 비 율 주) 1.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첨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주 요 사 업 실 적 (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 관리자 비고 합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
3. 제시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제외하고 평가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관련 분야의 수행경험이 많아 전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입찰자의 판단 하에 해당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주요 사업실적 위주로 제출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서식 4] 보안서약서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보안 및 비밀 유지 각서
본 회사는
년
월 일부터 전산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회사는 용역 보안 특약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회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회사는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회사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보안 특약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회사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 약 자
대 표
홍 길 동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전산 및 정보통신망 보안에 관한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정보장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안관계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근무 상 취득한 제반 모든 비밀시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
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
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귀하 [별지 서식 5]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서식 6] 평가항목별 제안 내용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평가 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 구분, 쪽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서식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사업설명회 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원정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서식 8]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예)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서식 9] 입찰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VAT포함
계 약 기 간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회계규정 및 계약업무요령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오며 이 입찰이 귀 연구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납품․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귀하 [별지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 2.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지 서식 1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별지 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 서식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부분금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제작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제․제작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시제․제작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