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553]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7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입찰(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입찰(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공사).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8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공사현장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1차분 120일)
공사내용
노후 관람석 철거 및 재도장 등 건축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23,147,000
1,723,147,000
1,566,497,273
156,649,727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장기계속공사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1차분 도급공사비 : 1,067,078,000원

나.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 및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042-270-4913)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566,497,273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5,682,398
18,957,187
25,047,744
2,490,974
12,128,381
27,058,112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hp:fwSpace/>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 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042-270-491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8.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_입찰(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8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공 사 현 장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0일(1차분 120일) 공 사 내 용

노후 관람석 철거 및 재도장 등 건축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23,147,000 1,723,147,000 1,566,497,273 156,649,727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장기계속공사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1차분 도급공사비 : 1,067,078,000원
나.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 및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
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
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042-270-4913)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
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
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
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건축공사업 1,566,497,273원

평가비율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
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
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
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
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
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
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5,682,398 18,957,187 25,047,744 2,490,974 12,128,381 27,058,112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
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
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
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
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

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
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
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042-270-4913), 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
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
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8.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공내역서_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건축).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D: 금액 : E: 영원정 F: (₩0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0.174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0.0101
C: 석 면 부 담 금 D: - E: 0.00006
C: 임금 채권 부 담 금 D: - E: 0.0009
C: 건 강 보 험 료 D: - E: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0.0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0.1314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0.023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 E: 0.0228
C: 기
타
경
비 D: - E: 0.052
C: 환 경 보 존 비 D: - E: 0.003
C: 하 도 발 급 수수료 D: - E: 0.00081
C: 건설기계대여수수료 D: - E: 0.0007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0.08
A: 이
윤 D: - E: 0.15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0.1
A: 도
급
액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 철 골 내 부 도 장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B36A6CBA062E154E9E608FF7B2D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BA062E154E9E608FF7B2D3D AV: 6047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B36A6CBA062D15A71168B470F2A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BA062D15A71168B470F2AE3 AV: 6047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3 N: 5B36A6C8ED42E15282269CBDB0CC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8ED42E15282269CBDB0CCCD AV: 601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호표 4 N: 5B36A6C8ED42E15282269CBE57B6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8ED42E15282269CBE57B6BE AV: 60472
A: 잔디보양 B: C: M2 D: 6400 M: 호표 5 N: 5B36A6CD52A261588F36A191B79C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D52A261588F36A191B79CF5 AV: 6056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1200 M: 호표 6 N: 5B36A6CD5192915700F6E705F796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D5192915700F6E705F796F6 AV: 60349
A: 바닥보양 B: C: M2 D: 1200 M: 호표 7 N: 5B36A6CD52A261588F06EF971620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6A6CD52A261588F06EF97162018 AV: 6057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논스립자기질타일접착제붙임(바닥) B: 200*200*7 C: M2 D: 190 M: 호표 8 N: 5B3666AF7D42E15B1C06FFAD4B0D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666AF7D42E15B1C06FFAD4B0D0A AV: 6057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9908 M: 호표 9 N: 5B36564B5702E15B77B69CEF5EB6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6564B5702E15B77B69CEF5EB658 AV: 6024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친환경 C: M2 D: 2440 M: 호표 10 N: 5B36564B5702E15B77A6F3B73A04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6564B5702E15B77A6F3B73A04F1 AV: 60246
A: 전광판 전면,측면 도장 B: 물청소+프라이머+불소수지코팅 C: M2 D: 410 M: 호표 11 N: 5B361620AED2815D6B36C4D2AD64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61620AED2815D6B36C4D2AD6415 AV: 60563
A: 성화대도장 B: 녹막이약품청소후도장 C: M2 D: 72 M: 호표 12 N: 5B36564AB3526157A8F64364AAEB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6564AB3526157A8F64364AAEB4D AV: 60569
A: 관중석출입구 넘버링 B: C: 개소 D: 60 M: 호표 13 N: 5B36564AB3526157A8F64364AAEB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6564AB3526157A8F64364AAEB4E AV: 6056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4. 철 골 내 부 도 장 B: Q: 010104
A: 바탕면처리+에폭시도장+우레탄도장 B: 철재면2회 C: M2 D: 2286 M: 호표 14 N: 5B36564AB2B221544C0668C1D51AA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36564AB2B221544C0668C1D51AA8 AV: 6056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1회 C: M2 D: 2286 M: 호표 15 N: 5B365649A992115ED7B6012D7938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365649A992115ED7B6012D793837 AV: 60554
A: 장비대 B: C: 일 D: 37 M: 호표 16 N: 5B36A6CBA6F2D15DF1065373A862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36A6CBA6F2D15DF1065373A862F1 AV: 60570
A: 보양,천막,항공마대 B: C: 식 D: 1 M: N: 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6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65F AV: 6057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미디어석 테이블 B: 1750*700*1320 C: EA D: 214 M: 견적 N: 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5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5BE AV: 60577
A: 응원석스텐드봉 이전및추가설치 B: C: EA D: 1 M: N: 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5B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5B0 AV: 60573
A: 잔디복구비 B: C: 식 D: 1 M: N: 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5B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80069351525158AA260FCDC6C5165854B5B3 AV: 6056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관람석 철거 B: C: 석 D: 39460 M: 호표 17 N: 5B37A6B4C76211564816FEB95D44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37A6B4C76211564816FEB95D4489 AV: 60480
A: 테이블 철거 B: C: EA D: 214 M: 호표 18 N: 5B37A6B4C76211564816FEB95D44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37A6B4C76211564816FEB95D448B AV: 60481
A: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190 M: 호표 19 N: 5B37A6B4C76211564816FEB95D47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37A6B4C76211564816FEB95D475C AV: 605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2 M: N: 5B36A6CD5192A1516EF6514FE9E2E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36A6CD5192A1516EF6514FE9E2E2 AV: 6048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_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건축).hwpx =====

2026. 10.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
건축시방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목
차

공 사 개 요 .......................................................................................................................
1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설공사 ........................................................................................................ 12
제 3 장 타일공사 ......................................................................................................... 17
제 4 장 도장공사 ......................................................................................................... 19
제 5 장 철거공사 ......................................................................................................... 23
제 6 장 가구제작.설치공사 ........................................................................................ 25

공
사
개
요
■ 공사 명칭 :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 공사 목적 : 전반적 개·보수를 통해 경기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 및 쾌적한 관람 여건 마련
■ 공사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 공사 내용 : 노후 관람석(약 39,460석) 철거, 노후 미디어석 테이블 교체, 경기장 내벽 재도장 및 박리된 철골Beam,등 재도장, 화장실 바닥타일 교체 등
■ 개요

시설구분
축구전용경기장
건축/리모델링년도
2001년 10월 건립
소유주체
대전광역시
운영/관리 주체
(재)하나금융축구단
대지면적
169,769㎡
건축면적
34,444㎡
연면적
101,314㎡
주차면적
약13,000㎡
(경기장 둘레주차장 제외)
인근시설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500명 수용)
주차수용
1,757대(지하 478, 지상 1,279)
주요시설
구분
세부시설
지하1~지상6층
사무실, 경기장 외 식당, 볼링장 등 다수 입점, 일반석:34,541석,
미디어석:682석, 장애인석:274석, 테이블석:456석, 데크석:56석
스텐딩테이블석:152석, 전광판(2개), 관중출구 55개소,
관중석
36,161석
경기장 크기
115m x 78m
코트 수
축구경기장 1면
바닥재질
천연잔디
웜업구역
보조경기장(100m이내)
라커룸
선수 4실, 임원 4실

■ 구 조 개 요 가. 상부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나. 기초구조 : 독립기초

다. 벽 체 : 내부: 철근콘크리트옹벽(20㎝),시멘트블럭

외부: 치장블럭, 콘크리트면처리위 외장코트 라. 지 붕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패널 ■ 공사 착안사항

  • 공사전 재단과 협의하여 경기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공정계획을 설립후 진행할 것.
  • 공사 동선은 관계자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관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본 및 파일 제출
  •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재단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준비사항: 2주간 공종별 공정표 작성 및 취합(매월 마지막 주는 월간공정표 작성 및 취합)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제 1 장 총
칙

1.1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안정법
(4)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5)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장에 의해 임명된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독관을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
자, 소정의 자격보유자 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내역서를 말한다.
(6)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한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인

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시방서
(3) 설계도
(4) 감독관 지시
(5) 수급자 제출 내역서
바. 하도급자의 선정
(1)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지시 및 승인
(1)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1.2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일 반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 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마. 도면의 미비에 대하여 상세시공도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정식 공문 화하고 공사비 증감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명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1.4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 후 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 사 관 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방지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 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공사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 적

(3) 타 일 (4) 석 공사 (5) 천정공사 (6) 금속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1.6 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발주자는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 재
가. 자재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표지 인증자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 사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으
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파손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관 급 자 재
가. 일 반
(1)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재단(관리업체장)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급자재관리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 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연도 대책

가.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14 수급자의 의무
가.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5 안전관리비(기본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17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수급자는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 월요일 및 목요일에 감독관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촬영시기
촬
영
개
소
착 공 전
대지전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향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사고발생시
필 요 개 소
공 사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 및 매입장소와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준 공 시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

라.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19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1.20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기구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건설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사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공사 감독일지 (감독관 지시사항 포함)
* 현장 방문일지
* 도면 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 각종 폐기물 관계서류
* 자재 승인서
* 상세시공도

1.21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면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다.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청사진2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현장비치 서류 중 지입자재 검수부, 공사감독일지, 현장방문일지, 안전관리비 관련 및 각종폐기물관련서류
(4)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라.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1.23 화재감시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화재 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

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

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

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

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라.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 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 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1개소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6개월
가설 창고
1개소
콘테이너 이동식 창고
6개월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학교 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학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마.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바.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 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타 일 공 사

8.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2 재료 및 시공개소
가.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도면 참조
지정색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도면 참조
지정색
벽

다.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8.3 시 공
가.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 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준용 선을 부착 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 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나.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검 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4.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목부락카칠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로 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4.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조 합 페 인 트
・ KSM 5312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14.4 친환경페인트 공사
1. 적용범위
1.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로 한다.
라. 틈새나 홈은 퍼티로 도장면을 정리 후 도장한다.
2.1.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한다.
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도장면을 정리 후 도장한다.

2.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고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4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 한다.

2.5 도장 시 주의 사항
(1) 서로 다른 제품의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장한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한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14.5 철재용 에폭시 페인트(스틸 프레임) 1.바탕처리

소지표면의 유분,수분,먼지,기타 오염물을 제거 후 샌드 브라이팅한다

2.재료 및 도장방법 1)하도(공장도장)

샌드 브라이팅 후 코레폭스 프라이머 EP 170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주제와 경화제를지시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한 후 해당 희석제로 10~20%정도 희석한 후 1회 50μ으로 도장한다

2)상도(현장도장)

하도 도장 후 최소 6시간(20℃기준)이후에 코레폭스 에나멜 ET 574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한 후 해당 희석제로 10~20%정도 희석한 후 30μ으로 2회 총 60μ 도장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7.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7.2 해체시공 계획 17.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7.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3.3 가설물

가. 해체(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17.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7.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7.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6 장 가구제작 및 설치 공사

1. 사업명 : 월드컵경기장 가구 제작 및 시공

2. 적용증명서 : 디자인 관련 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구및관련제품)를 갖춘 업체가 생산한 물품

3. 제작 규정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제품 제작에 관한 내용은 제품 사양서와 관련 도면의 규정을 따른다. 제작 가구는 주재국 또는 한국 내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품목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4. 제품 컬러
제품의 마감 컬러(HPL)는 제작 사양서의 컬러(울트라 NPT PT136) 견본을 기준으로 하며, 제작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도 견본을 제출, 승인 하에 제작 한다.

5. 제조 및 구매 구분
모든 제품은 제품 사양서와 도면에 근거하여 제작하여야 하나, 일부 기성 가구, 사무용 제품 등의 제작 도면이 없는 제품은 제품 사양서 기준의 제품에 대하여 구매 납품을 진행 한다. 제시되어진 사양서의 제품이 수급 불가할 경우 제작 사양서의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납품을 위한 제품은 운반 및 저장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

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 되어야 한다.

(3) 제품의 취급시 파손 및 마감면의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원자재 및 부자재

(1) 상판 (Top):재질: 외부용 코어합판 사용. 두께: 15 mm
마감재: 표면은 스크래치 및 오염에 강한 HPL(고압멜라민) 마감.
엣지 (Edge): 1 mm ~ 3 mm 두께의 PVC 또는 ABS 엣지 처리로 안전성 확보.

(2) 하부 프레임 (Frame):재질: 각관 파이프 (Steel)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부속품: KS 인증 하드웨어(경첩, 볼트, 조절발 등) 및 친환경 접착제 사용

8. 제작공정
도면 승인: 제작 전 도면 및 색상표(샘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가공 및 조립: 정밀 재단기를 사용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본드 및 피스를 견고하게 결합

9. 포장(PACKING) (1) 포장재료

-. 비닐 : 0.3t – 0.6t 이상 재료로 완전 포장한다.

-. 포장박스는 제품의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며 제품의

전면, 측면을 포장한다. 10. 철물

-. 철물은 국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의 고정 방법은 반드시 나사못에 의해 고정 시키도록

한다. 11. 시공 (1) 시공전 협의

-. 현장의 전체 공정과 제품의 납품 설치 공정에 대하여 사전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협의 한다.

-. 제품의 현장 반입시 차량진입에 대한 통로, 보관을 위한 장소에 대한 협의후 납품한다.

-. 제품의 현장 시공전 설치부위의 벽체, 바닥 마감에 대하여 사전 확인 하여 공정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정간 간섭의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협의 하여 제품의 설치 공정의 조정후 설치를 진행

한다. (2) 시공

-. 제품의 반입 및 설치시 선행공정에 대한 설치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

보정 조치한다.

-. 도면에 의한 설치를 기준으로 하면 도면에 명기되어진 대로 현장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시공 후 현장 정리

-. 제품 설치시 사용했던 자재들은 설치 완료 후 즉시 현장에서 반출 처리 한다.

-. 반출지연으로 인해 후속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2. 기타사항
-. 상기 규격서에 서술되지 않은 부분의 해석은 첨부된 사양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일반적 보편
타당성에 준하며 각 품목별 무늬목 색상, 마감 색상 및 해석의 모호함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주요심사내용.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 공사개요

공 사 명: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 공사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대전월드컵경기장)

공사개요: 대전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교체, 벽면 등 재도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도급공사비
1,743,123
1,712,186
-30,937
-1.77

관급자재비
3,814,995
3,814,995
0
0

총공사비
5,558,118
5,527,181
-30,937
-0.56

■ 주요 심사내용

시공여건, 지형조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위대가 조정

  • 호표5 잔디보양 부직포 1→1.1㎡, 보통인부 0.008인→0.006인
  • 호표8 논스립자기질타일접착제붙임 줄눈공 0.02→0.016인
  • 호표17 관람석 철거 보통인부 0.04인→0.038인

  • 호표32 프라이머 바름 보통인부 0.013인→0.01인

■ 기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

계약심사 한 내용보다 설계의 품질 향상 및 자체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반영(발주부서 적의 판단)하고, 기타 설계도서 간 상이사항 및 설계누락, 오류 부분은 자체 설계 보완하여 추진

지역 업체의 계약 수주지원ㆍ확대를 위해 지역 물품 및 자재활용 최우선적 선정 적극 권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준수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간 상이사항, 설계누락 및 오류부분은 자체 설계 보완하여 사업추진하고, 특정제품 및 특정회사에 관한사항이 명기되지 않도록 유의

===== 공기산정 자료(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hwpx =====

2026. 10.

  •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검토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제1장 공사 개요 및 작성 기준

공사 개요
1. 공 사 명: 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2.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중 주경기장
3. 공사내용: 노후 관람석 및 미디어석 테이블 교체, 경기장 내부 벽체 및 지붕 철골beam 재도장, 화장실 바닥타일 교체 등
4. 공 사 비: 1,723,147,000원 / 관람석 제작·설치 별도
5. 발 주 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과)

작성 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26.01.
4. 기타 공사 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및 기준 등

제2장 작업일수 산정

준비기간: 7일 /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공사유형: 건축 (가구 철거 포함)
  • 산출근거: 설계도서 검토, 주요 자재·장비 조달 일정 문의 등
  • 공종별 순차 착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최소기간 적용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186일 / 비작업 55.4일, 작업 130.6일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중복일수

<주요사항>

  •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이상 적용(주 40시간 근무제)
  • 법정공휴일수는 추후 실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1. 법정공휴일수: 36일
구분
2026년
2027년
소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법정공휴일
5(4)
5
6
7
5
4
7(5)
36

2.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24.4일

  •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및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기준)에서 공종별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 반영(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 활용)

  • 기상조건 기준

기준
최고기온 0°C 이하 또는 최심신적설량 5cm 이상
일강수량
5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옥외공사
○
○
○

  • 기후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구분
2026년
2027년
소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일최고기온 또는
최심신적설량
-
2.6
4.0
1.1
0.1
-
-
7.8
일강수량
2.6
1.6
1.2
1.9
3.0
4.0
4.2
18.5
일최대순간풍속
-
0.1
0.2
-
0.3
0.6
-
1.2
계
2.6(2.0)
4.3
5.4
3.0
3.4
4.6
4.2(1.7)
24.4

3. 중복일수: 6일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 비작업일수 ÷ 달력일수
구분
2026년
2027년
소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중복일수
0
1
1
1
1
1
1
6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비)작업일수 산정: 186일
구분
2026년
2027년
소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력일수
23
31
31
28
31
30
12
186

법정공휴일
4
5
6
7
5
4
5
36
기후여건
2.0
4.3
5.4
3.0
3.4
4.6
1.7
24.4
중복일수
0
1
1
1
1
1
1
6
비작업일수
6
8.3
10.4
9
8
8
5.7
55.4
작업일수
17
22.7
20.6
19
23
22
6.3
130.6

※ 2026.11. 준비기간(7일), 2027.5. 정리기간(7일) 제외하고 산정(일할산정)

※ 월별 최소 비작업일수 8일 적용 /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정리기간: 7일 / 주요공종 마무리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 준공검사 준비,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 철거공사시 구획별 순차 정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최소기간 적용

제3장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출: 200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

1.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기간 산출

  • 수선공사로 작업량과 현장상황에 의거 산정.

2. 공사기간 배분 검토
구분
2026년
2027년
소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력일수
30
31
31
28
31
30
31
212

준비/정리기간
7
-
-
-
-
-
7
14

불요기간
-
-
-
-
-
-
12
12
달력일수(환산)
23
31
31
28
31
30
12
186

법정공휴일
4
5
6
7
5
4
5
36

기후여건
2.0
4.3
5.4
3.0
3.4
4.6
1.7
24.4

중복일수
0
1
1
1
1
1
1
6
비작업일수
6
8.3
10.4
9
8
8
5.7
55.4

철거공사
-
-
16
16
16
16
2
66

도장공사
12
18
-
-
-
-
-
30

가구설치
-
-
-
-
-
12
-
12

타일공사
7
7
-
-
-
-
-
14

잡철공사
-
-
-
-
-
3.7
6.3
10

잔디복구
-
-
-
-
12
2
-
14
작업일수
17
22.7
20.6
19
23
22
6.3
130.6

끝.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