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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419-001] 안티탬퍼링 개발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0.7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1: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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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28F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30년 03월 29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17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8.(11:00) ~ 2026.12.08.(11: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11.(12: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붙임서류 각 1부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제안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2026.12.09.(수)~10.(목)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업체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이상헌/02-3400-2774/[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이상헌(02-3400-277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28F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30년 03월 29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176,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8.(11:00) ~ 2026.12.08.(11: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11.(12: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붙임서류 각 1부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제안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2026.12.09.(수)~10.(목)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업체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이상헌/02-3400-2774/[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국방과학연구소 이상헌(02-3400-2774)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1. 과업지시서(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hwp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

과업지시서 2026. 10. 국방과학연구소

순
서

Ⅰ. 용역 개요 1 Ⅱ. 용역 범위 2 Ⅲ. 용역수행 지침 4 Ⅳ. 붙임 16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

2. 용역 개요

K-MOSA 기반 무기체계의 개방형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핵심기술 유출, 위변조, 역공학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탬퍼링(Anti-Tampering, AT)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공통 요구사항과 적용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용역의 제안서 공모 계획임.

3. 용역 기간 및 예산 등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30. 3. 29.(금)

용역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 낙찰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능력(90%), 입찰가격(10%)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상승하고 방산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무기체계에 포함된 핵심기술이 비인가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역공학, 위변조, 불법 복제 등을 통한 기술 유출은 국가 방위기술의 우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수단 개발로 이어져 전장에서의 질적 우세를 위협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티탬퍼링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안티탬퍼링은 미국 DoDD 5200.47E에서 핵심프로그램정보(Critical Program Information, CPI)에 대한 역공학, 의도치 않은 기술이전, 시스템 변조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역공학 분석, 위변조, 불법 복제 등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로 규정되고 있음. 미국은 1999년부터 안티탬퍼링을 군 획득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DoDD 5200.47E와 2020년 DoDI 5000.83을 통해 이를 기술 및 프로그램 보호의 핵심 요소로 제도화하였음.

한편 국방부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과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복합체계 중심의 방위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통 아키텍처 기반의 모듈화 개발 개념인 K-MOSA를 핵심 획득 정책으로 채택하였음. K-MOSA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 신속한 전력화,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개별적 유·무인체계 개발 방식에서 발생한 공통 아키텍처 부재, 상호운용성 제한, 실시간 표적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미 국방부의 MOSA는 주요 방위 획득 프로그램에 의무 적용하도록 법제화된 획득 전략으로서, 모듈화 설계와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기술 갱신 용이성,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통합적 사업·기술 전략임. K-MOSA는 이러한 미국 MOSA의 개념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무기체계 개발 환경과 획득 여건을 반영하여 한국형 공통 아키텍처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K-MOSA 기반 무기체계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공통 모듈, 표준화된 연동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은 향상될 수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특히 핵심 모듈, 임무장비, 데이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등이 공통화될수록 특정 취약점이 다수 체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K-MOSA 환경에 적합한 공통 안티탬퍼링 보안체계 마련이 필요함.

현재까지 안티탬퍼링 기술은 개별 무기체계 또는 특정 장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였음. 이 경우 체계별 보호기능이 상이하게 설계되어 중복투자, 적용기준 불명확, 검증절차 미흡, 확장성 부족, 유지보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기존 무기체계에 후속 적용하는 방식과 미래 무기체계에 초기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체계적인 기술 적용 로드맵 수립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티탬퍼링 참조 아키텍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안티탬퍼링 기술 동향과 선진국의 아키텍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무기체계별 위협 요소와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공통 필수 기능과 플랫폼별 선택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티탬퍼링 기능이 무기체계 내에서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참조 시스템 아키텍처와, 실제 구현에 필요한 표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보안기술을 정의하는 기술 아키텍처를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뿐 아니라 미래 K-MOSA 기반 무기체계의 초기 설계단계에도 적용 가능한 공통 보안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아울러 안티탬퍼링 기능은 실제 위협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되어야 함. 따라서 전원인가, 부팅, 무결성 검증, 보안서비스 제공, 침해 탐지, 데이터 보호, 기능 차단 또는 복구 등 실제 운용절차를 고려한 운용개념과 동작모델을 정립하고, 위협 시나리오 기반의 검증방안 및 시험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용역 추진 목적

본 용역은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안티탬퍼링 아키텍처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함.

본 용역을 통해 국내외 안티탬퍼링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K-MOSA 기반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위협 시나리오와 대응기술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공통 안티탬퍼링 운용개념, 동작모델, 참조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 및 검증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과 미래 K-MOSA 기반 무기체계 개발에 모두 활용 가능한 공통 보안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무기체계 핵심기술 보호, 보안 신뢰성 제고,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Ⅱ 용역 범위

1. 안티탬퍼링 기술 분석 및 공통 아키텍처 설계 방법론

국내ㆍ외 안티탬퍼링 기술 동향을 물리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조사ㆍ분석

선진국의 안티탬퍼링 아키텍처 기술분석 기반으로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필수 기능과 플랫폼의 특성에 따른 선택 기능을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한 공통 아키텍처 설계 방법론 조사ㆍ분석

설계 및 구현한 안티탬퍼링 기능 검증방안 조사ㆍ분석

2.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운용개념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운용과 동작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다양한 운용개념 조사ㆍ분석

  • 안티탬퍼링 시스템의 개발, 운용과 정비 등 운용환경 및 구성요소 조사ㆍ분석
  • 전원인가, 무결성 검증, 보안서비스 제공 등 안티탬퍼링 시스템의 운용개념 조사ㆍ분석
  • 안티탬퍼링 시스템의 운용개념 및 운용절차 시각화

안티탬퍼링 전문가 협의체 운영 3.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참조 아키텍처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참조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기술 조사ㆍ분석

무기체계내에서 보안기능이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계

  •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안티탬퍼링 아키텍처 기술 및 적용 가능성 조사ㆍ분석
  • 보호 대상 유형별 적용 안티탬퍼링 기술의 논리적, 물리적 형상 조사ㆍ분석
  • 무기체계 임무 장비 및 안티탬퍼링 시스템 간 연동사례 조사ㆍ분석

안티탬퍼링 참조 아키텍처 전문가 협의체 운영 4.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기술 아키텍처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기술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술 조사ㆍ분석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사양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프레임 제공

  • 선진국 안티탬퍼링 기술표준 및 적용 가능성 조사ㆍ분석
  • 안티탬퍼링 기술 아키텍처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시스템 구조내에서 작동하는 보안기술의 표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 정의

안티탬퍼링 기술 아키텍처 전문가 협의체 운영 5.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적용 가능성

안티탬퍼링 기술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 조사ㆍ분석

  •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핵심 위협·기술·기능 요인들을 식별하고, 국내 운용 및 해외 수출 등 고려해야 할 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조사ㆍ분석
  • 설계요인 간의 인과관계 및 구조적 계층 관계 분석을 통해 수출 통제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 영향 요소와 계층적 구조 조사ㆍ분석
  • 안티탬퍼링 적용 영향 요소 실증 분석 및 안티탬퍼링 적용 수준이 기술 보호 수준 및 수출 승인 가능성에 미치는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실증 데이터셋 구축
  • 지·해·공 체계별 특성과 수출 대상국의 기술 수준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플랫폼별/국가별 최적의 안티탬퍼링 적용 모델 및 전략 제시
  • 선진국 안티탬퍼링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수출 통제 제도 등 조사ㆍ분석을 통해 한국형 안티탬퍼링 인증 체계 수립 및 국내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6. 공통 사항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자문비 등은 용역수행기관에서 전액 부담

  • 구성: 방위사업청, 각 군, 산ㆍ학ㆍ연 등
  •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 회당 2시간 이상

용역 진행 간 발주사의 기타 요구사항 Ⅲ 용역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부정책·지침, 발주사의 규정·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며, 그 외 사항은 용역 관리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 용어의 정의

❍ ‘발주사’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입찰참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입찰참가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완료 후 본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용역 관리자’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정한 직원을 말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라 함은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서 본 용역 수행의 계획·수립·진행·관리·완료의 책임을 가지는 직원을 말한다.

□ 과업 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용역 관리자와 과제관리책임자(PM)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용역의 추진 일정 등 수행 내용에 대하여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의 성과물에는 제안요청서·과업 지시서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은 협상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전체(제안 요청서와 과업 지시서, 제안서)내용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사가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제안서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제관리책임자(PM)를 지명하고, 용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본 용역 수행 해당 분야에 필요한 기술자격 및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 계획 수립·용역 추진· 용역 일정 관리

2) 용역 투입인력 관리 3) 용역 품질 관리

4) 기타 본 용역에 부속되는 제반 관련 사항

□ 용역 수행 중 본 용역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 과제관리책임자(PM)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신고서 승인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조직·인원 2) 용역수행 인원 이력서 3) 용역수행 공정표

4) 용역수행 방법(본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포함하여 작성)

5) 세부 용역 목차 6) 기타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제안요청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계획서 및 용역공정표에 명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용역의 완료일은 용역결과에 대해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날을 완료일로 한다.

3. 용역 수행 보고 □ 용역 수행 보고의 정의

❍ 착수보고 : 과제관리책임자(PM)가 용역 관리자에게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 내용을 중심으로 착수회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용역 관리자가 원활한 용역 진행 및 업무협의를 위해 과제관리책임자(PM)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관리자에게 용역 완결성·용역 결과의 신뢰성 등 증진을 위하여 용역 수행 기간 중 용역 수행 사항 보고를 위한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종료 전까지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관리자 요청 또는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용역 관리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항목별 업무수행 종료 시 업무수행 결과

❍ 용역 관리자의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착수 후 용역 수행 일정에 따라 다음 사항의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대면으로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추진내용 및 공정추진 현황

❍ 용역수행 간 주요사항(문제점 및 대책 등)

❍ 향후 용역수행 주요 계획

❍ 용역 관리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종료 30일(근무일 기준)전까지 용역 수행 결과를 종합한 용역 완료보고서 초안을 용역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완료보고서 초안 보고 후 용역 관리자로부터 요청받은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용역 완료보고서 및 제출물 최종본을 용역 종료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용역 관리자에게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수행기간 중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용역 관리자가 요구할 경우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4. 용역의 관리

□ 발주사는 본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용역 관리자는 용역수행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과제관리책임자(PM)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수행 중 진행되는 각종 회의, 인터뷰 등에서 협의된 내용과 요청사항(처리결과 포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용역 진행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수행 과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용역 관리자의 요구 시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 관리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책임자(PM)는 즉시 응해야 한다.

5. 용역수행 인원

□ 과제관리책임자(PM)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용역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점검·수행케 하여야 한다.

□ 용역 투입인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용역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용역 관리자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관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또는 발주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사는 필요에 따라 용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과제관리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제관리책임자(PM)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완료 시 과제관리책임자(PM)는 관계기관과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참여자는 용역 추진 간 청렴·보안·안전보건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여 용역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서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청렴·안전 및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전에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 변경

□ 용역 수행 중 발주사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용역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발주사의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 중지(전체 또는 부분) 또는 계약기간 변경 등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용역 중지 사유 해소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을 재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일정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 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보고서 등 용역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발주사의 보안 관련 규정, 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기타 용역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사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 자료는 본 용역의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종료 시 관련 자료를 파쇄(전자파일의 경우 삭제)하여야 하고, 용역 관련 자료 파쇄(삭제) 확인서를 작성 및 자필 서명하여 용역 관리자에게 제출하야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사의 비밀 및 발주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주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9. 소유권

□ 본 용역을 통하여 얻은 모든 자료는 발주사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활용해서는 안 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수집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발주사에게 반환/파쇄(전자파일의 경우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0. 위반행위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발주사의 용역 상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 수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3) 용역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11. 용역보완에 대한 의무

□ 발주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오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사가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 산출자료 및 보고서 제출

□ 모든 보고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사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사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사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 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원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은 발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항상 발주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산출물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사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동안 제출해야 할 산출물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용역 납품 항목 □ 납품 항목 ❍ 제안요청서 참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산출물에 대하여 초안을 발주사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다.

□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보고서(최종본)을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발주사에게 문서로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보고서 제출기간 등이 별도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에 대한 발주사의 사전 검토를 용역 완료 최소 30일 전에는 초안에 대한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별지 제11호 보안서약서를 용역참가자별 자필 서명한 원본과 제안요청서 별지 제13호 청렴서약서 및 붙임1~2의 서약서와 확인서를 법인 대표 및 과제관리책임자(PM)의 자필 서명한 원본을 계약 종료일까지 발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수 량 상세내역 비 고 보안서약서 참가자별 각 1부 용역 참여인원별 자필한 서약서 제안요청서 별지 제11호 청렴서약서 1부 계약상대자 법인 대표 및 사업관리책임자의 자필 서명된 확인서 제안요청서 별지 제13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계약상대자 법인 대표 및 사업관리책임자의 자필 서명된 확인서 붙임1 용역 관련 자료 파쇄(삭제)확인서 1부 계약상대자 법인 대표 및 사업관리책임자의 자필 서명된 확인서 붙임2 14. 과업 예정 일정 일자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과업 주요 이벤트※ ▲ 착수 보고 (12) ▲ 1차 중간 보고 (8) ▲ 2차 중간 보고 (7) ▲ 3차 중간 보고 (6) ▲ 최종 보고 (3)

※ 수시보고는 용역 관리자의 요청 시, 용역관리자 및 과제관리책임자(PM)간 일정 협의하여 진행

※ 상기일정은 용역 수행동안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붙임 2. 용역 관련 자료 파쇄(전산파일의 경우 삭제) 확인서

용역 관련 자료 파쇄(전산파일의 경우 삭제) 확인서

순 번 구 분 자료 내역 비 고 1 전산/비전산 자료명 / 자료내역 요약 명기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용역 수행 간 수집·조사·확보한 상기 자료에 대해 파쇄(전산파일의 경우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사업관리책임자 :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 2-2. 제안요청서(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hwp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 당

기
관

부
서

직위

성
명

TEL 국방과학연구소 3연구원 2부 팀장 한인성 02-3400-2841 담당 이상헌 02-3400-2774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방법 3 Ⅲ.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방법 6 Ⅳ. 제안서 작성 10 Ⅴ. 보안사항 14 Ⅵ.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6 Ⅶ. 작성양식 17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

2.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30. 3. 29.(금)

3. 용역 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4. 용역 목적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자료 분석과 기술현황을 조사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반영 필요

5. 용역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안티탬퍼링 기술 분석 및 공통 아키텍처 설계 방법론

□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운용개념 □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참조 아키텍처 □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기술 아키텍처 □ 무기체계 공통 안티탬퍼링 적용 가능성

□ 납품 품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품 명 규격 수량 납품일/납품장소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용역 최종 보고서 1식

- 하드카피 1부 - 전산 파일(raw data 포함) 식 1 2030.3.29.(금) / 국방과학연구소 (서울 연구동) 6. 제안서 설명회 : 없음 Ⅱ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하도급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하도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함

□ 공동수급은 불가함 5.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 용역의 입찰참여 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모든 지시, 양식, 사양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 발주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등 방지를 위하여 청렴서약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 발주사는 용역 수행 간 보안·안전보건 사항 등 준수를 위하여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청렴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 입찰참여자가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각종 자료 또는 정보는 발주사 기관운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입찰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주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무단 유포 시 발주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발주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발주사의 예산·자금 사정, 기타 발주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발주사의 입찰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Ⅲ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주사(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평가위원 비공개)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 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안내 예정

- 장 소 : 추후 안내 예정

* 입찰 참가자 수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음, 발표(평가) 시 준비사항 등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

* 제안자가 제안내용 발표(20분 이내) 후 질의응답(10분 이내)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입찰참가자의 수에 따라 발표·질의응답 배정 시간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 발표(평가)는 제안사의 과제관리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장은 과제관리책임자(PM) 외 4인 동석 가능
  • 제안사는 발표(평가) 시, 발표자료를 발표 2일 전 제출

* 용역 공고기한 내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협상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기술능력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보안 등에 따라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 산정은 평가등급(5등급)에 의해 강제 배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항목별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최저점수가 복수로 발생하여도 1인의 평가 점수만 제외하여 산정함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함(단, 동점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 단, 입찰가격 평가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요소 세부 배점 평가등급 비고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평
가

(90) 일반사항 15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5 4.5 4 3.5 3 ◦ 유사분야 사업 실적 10 10 9 8 7 6 과업수행 계획 50 ◦ 과업이해도(제안요청서 사항과 부합성 등) 10 10 9 8 7 6 ◦ 과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0 10 9 8 7 6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

10 10 9 8 7 6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방안 20 20 18 16 14 12 사업관리 15 ◦ 과업 투입인력의 경험 및 보유기술 10 10 9 8 7 6 ◦ 관리 및 보고계획의 적절성 5 5 4.5 4 3.5 3 지원 및 사후관리 10

◦ 정보제공, 전문지식 전수, 정부 평가 등의 지원

5 5 4.5 4 3.5 3 ◦ 사후 유지보수 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 5 5 4.5 4 3.5 3 입찰가격

평
가

(10) 입찰가격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총
점

총
점

100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00 -

1) 기업 신용 평가 항목 외 평가항목 전체 정성 평가 시행 예정

2) 용역 수행 책임자는 10년 이상, 연구 조원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험을 보유한 인원을 권고 함.

3-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AA, AA+, AA0, AA- 5 A+, A0, A- A2+, A20, A2- A+, A0, A- 4.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협상대상자의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때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순위 업체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제안가격, 제안조건 등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 발주사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협의·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내용은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포함하여 제안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본문 70쪽 이내로 작성(표지, 공백 페이지, 단순 목차, 부록, 내용 증빙자료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만 해당. 표, 주기,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 가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단, 협상을 통해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사항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명확하게 내용 기술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업체가 제안하는 조직 및 인원구성은 실제로 용역수행에 참여 및 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발주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업체는 요구받은 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공문으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는 수행 가능한 제안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을 기술해서는 안 됨

□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할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

제안서 작성 목차(예시) 작성항목 목차 및 내용 비 고 표 지 제안서 표지 별첨서식 참조 Ⅰ. 제안개요 및 일반사항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5년)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은 별첨서식에 따라 기술

별첨서식 참조 3. 제안배경 및 목적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본 용역 수행에 대한 제안사의 강점 서식 없음 Ⅱ. 과업수행계획 1. 과업에 대한 이해 2. 과업 목표 및 추진전략

3. 과업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론, 산출물

※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업무흐름을 논리적으로 제시, 과업지시서 관련 내용 및 수행방법 등 구체적 기술

서식 없음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 참여인원 조직표 2. 참여인력 이력/자격 사항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강점 등 기술

별첨서식 참조 3.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4. 품질보증 방안 5. 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과업기간동안 발생할 보고계획, 품질보증 방안 등 구체적 기술

서식 없음 Ⅳ. 지원 및 사후관리 1. 정보제공, 전문지식 전수 등 지원 계획 2. 사후 유지보수 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 3. 기타 지원사항

※ 과업지시서 참고하여 직원 교육, 사후관리 등 구체적 기술

서식 없음 Ⅴ. 보안 및 비상대책 부문 1. 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대책 방안 2. 비상대책 및 장애처리 방안

※ 과업기간 중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비상 상황에 따른 장애처리 방안 등 구체적 기술

서식 없음 Ⅵ. 기타(추가제안)* * 필요시 작성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중 효과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제안할 수 있는 특기사항

서식 없음 □ 제출 형식 구 분 제 출 형 식 비 고 제 안 서 ∘ 제안서(본문 70페이지 내) 및 요약본 - 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 [제안서평가] : 제안서, 요약본 전산 파일

∘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평가] 전산파일(발표용) 첨부서류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3. 제안참여 업체 준수사항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 본 과업에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Ⅴ 보안사항

□ 제안업체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발주자 보안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제안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요약본·발표자료의 용역 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용역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관리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 관리자와 협의하고 보안에 유념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발주사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징계조치, 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본 용역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용역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용역관리자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 제출파일 : 제안서 및 요약본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참고자료 등

□ 기타 제출서류 ㅇ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1부* *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내 붙임 파일 포함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

□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 제안서 작성 : 국방과학연구소 제3기술연구원 2부

2. 입찰서(가격)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제출 가능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Ⅵ 작성양식 작성양식 목차 서식 1.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서식 2. 위임장[필요시] 서식 3. 제안서 표지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사업/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6. 사업/과제 실적증명서 서식 7. 용역 참여자 조직표 서식 8.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보안서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서식 13.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소의 일반용역계약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소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4.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5. 사업/과제 수행실적 증명 서류 각 1부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대표자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서식]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

제
안
서

2026.
.
.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주요연혁 9. 주요업무(요약)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단위 : 억 원, VAT별도) No 용역명 발주자 발주자 자산규모 (억 원) 계약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1. 최근 10년 이내 본 용역과 유사한 사업/과제 실적만 기재(하도급 실적 불인정)

2.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 일반기업 / 기타 로 구분하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비율 및 이행실적 기재

4.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격처리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과제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국방과학 연구소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제출용 사업종류 및 금액(부가세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방법

①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원으로 제출

③ 상기 ②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자 조직표 용역수행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분야책임자 (연구원) 분야책임자 (연구원) 분야책임자 (연구원) 분야책임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과제관리책임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안티탬퍼링 분야의 고경력자로서 사업 또는 과제 관리자 경험이 있어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소속 직급 이름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소지시) 관련분야 경력 근무 연수 담당회사명 투입기간 (MM)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0호 서식]

서
약
서

용 역 명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본 업체는 귀 연구소가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 (일 반 종 사 자 용)

본인은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용역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행사지원용역 업무를 하며 직접 취급하거나 지득한 일련의 정보 및 자료를 반출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 공개, 변조, 복사,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기타 보안관계 법령

2026년
월
일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서 약 자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보유·이용기간 투입기간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수집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년(
)월(
)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용역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우리 회사(기관)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기관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 3. 계약특수조건(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ㆍ외 기술분석).hwp =====
계 약 특 수 조 건

□ 일반용역명 :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을 “공급자”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다.

3.“공급자”는 제시한 용역사양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공급자”가 용역사양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용역사양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중간보고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9.“공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4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6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품
명

수량 납품사항

비
고

납기 납지 납 품

안티탬퍼링 개방형 공통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외 기술분석 용역 최종 보고서 1식

- 하드카피 1부 - 전산 파일(raw data 포함) 1식 ’30.3.29. (금) 국과연 (서울)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조(하자보증)

1.“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공급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2.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납품한 용역의 내용이“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수요자”가 보완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하자가 발생한 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초과일수 × 지체상금률

4.“수요자”의 하자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공급자”에게 하자발생품목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의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7. 하자보완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급자”와“수요자”의 사업부서는“수요자”의 계약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국내, 국외의 업체와 협력 또는 하도급시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수요자”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공급자”는 즉시“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5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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